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2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과 함께 향후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예산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자치의정운영, 의정활동지원 인력운영비, 기본운영비 등해서 17억799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의정능력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홍보 만전, 열린 민주의회 구현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세부실천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는 집회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매번 개최하고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및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주요안건 심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자료수집제공입니다.
회기별 심사안건배부는 안건접수 시, 즉시 전 위원에게 배부를 하고 자료제공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기타지원사항으로 의회전문도서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안건 및 기타자료를 수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정례회 이외에 50일하고 임시회 7회 60일해서 연간 110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정능력배양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국내외 연수 및 업무연찬회를 국외연수는 상반기 중에 구·군의회의원 합동연수는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입니다.
그 구성은 의원4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겠으며, 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지방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우수자치단체 및 지역이나 집행부 주요추진사업과 연계한 우수시설 등을 선정하여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연수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활동지원능력 강화입니다.
의원입법 활성화제입니다.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한 조례 등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 비교제정이 필요한 신규 조례사례 등을 수집을 하여 우리구의 현실에 맞게 접목토록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견학지원팀운영 내실화입니다.
의원3명과 공무원3명 등 6명으로 연수업체견학대상지 등 사전에 물색하고 계획 등을 수립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운영 내실화입니다.
의정옴부즈만 위원은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기회의 활성화와 의정에 관한 자문이나 건의사항, 각종 제고 등의 활동을 독려하고 선진지 견학 및 우수시책 등 견학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치입니다.
2월 중에 의원 및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도서목록을 접수받아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의회관련 주요행사 추진 만전입니다.
전국의장협의회시·도대표회의가 5월20일 날 예정되어 있으며, 주민공청회 그리고 또
구·군의장협의회 주간행사에 대하여 올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역할분담이나 행사사전준비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 만전입니다.
언론보도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의회운영관련사항 및 일반자료와 각종 행사 및 의원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관련 책자발간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은 분기별로 발급하여 배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진자료 관리입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 사항과 회기 중 현장활동 및 개인의정활동 사진을 관리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운영입니다.
의회시설의 주민활용제고를 위해서 비회기 중 의회시설을 상시개방을 하고 주민방청을 의회견학 기회 등의 제공을 위하여 학교 및 각종 단체 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일반단체 및 관내학생들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담당운영제 운영내실화입니다.
연중운영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겠으며, 홍보를 위해서 중구광장, 의회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과 협심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윤병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운영위원장께서 다른 업무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조례에도 지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정안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9쪽에 보면 구성을 의원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지는 통상적으로 인원을 3인정도로 낮춰도 가능한지, 실제로 발의정족수가 3인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실제로 의원연구단체라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구성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의원이 11명밖에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임위원회라든지 전체의원님들이 합의에 의해서 3명이라든지 그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정해 주세요.
○홍인수 위원 규정을 우리가 정하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여기 자료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도 않았잖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그 규정을 제주도연수 시, 의원총회에서 4인 이상으로서 확정지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간담회성격이고, 일단은 규정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4인으로 구성한다.’라고 못박아두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의총에 될 수 있는 대로 참석해서 그런 토의를 할 때 진지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주도연수 간 것은 사전의총이 아니었습니다.
의원간담회였잖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간담회든 의총이든 그 때 우리가 전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됐든지 …….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규정이 아직 통과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문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고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도록만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취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다룰 때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그러니까 그 규정이 결정 되어가지고 의장님결재권이 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잠깐만요. 규정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정은 어디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규정은 의장결재로써 가능합니다.
규칙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지만 규정은 의장결재로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이미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이 이대로 제정됐다는 말씀이세요?
○전문위원 원익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주도연수 때 황세영 위원님께서 3인 이상으로 하자고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려면 3인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4인 이상으로 하자고 연수 때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부분에 대한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겸 그 건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환영합니다. 또, 축하드리고요.
광역시의회전문위원님으로써 의회운영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저희중구의회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의회사무국 국장님으로써 부임하신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중구의회가 좀 더 발전하고 24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에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 주시리라 본 위원은 믿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고 본 위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의회가 의원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황세영 위원 시의회에서 지금 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지난해에 연구단체 활동을 운영한 바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예.
○황세영 위원 혹시 그 연구단체가 몇 개 단체로 운영했죠?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제가 알기로는 2개의 연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지난 2006년도입니까, 5·31지방선거가 기초의원마저도 정당공천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별로 어떤 정책과 사안에 대한 입장과 또, 정책과 내용들이 상당히 상임위하고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는 정당별로 국민의 지지층에 대한 접근방식도 다를 텐데, 지금 그러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19명의원의 연구단체는 몇 명으로 규정상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위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한 4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4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홍인수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적정한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서 강제가 되고 맞고 틀리냐 하는 문제보다는 지난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의원들 간에 연구단체의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하셨고, 구성성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24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구단체 활동이라면 굳이 구성원의 제한을 통해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이루어 졌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실제 우리가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정당공천제를 통해서 원구성과 관련되어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이 모든 부분에 독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근본취지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는 정당들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의 평가 또, 기여 이런 측면보다는 정당별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원구성이 자칫 4명이상이 되었을 때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구의회 4대 후반기 우리중구의회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24만 구민들의 공통적 관심사 또, 정당별 어떤 입장과 이해에 의해서 구성이 되지 못해서 활동이 저해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 운영해 주시고 의견과 지혜를 같이 모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이고 의견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 황세영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위원들의 중재를 모아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윤병진 국장님 우리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정말 환영 드리며, 앞으로 의회가 24만 구민과 함께 잘 발전이 되고 운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13쪽에 보면 의정관련책자 발간이 의정소식지 발간을 보면 작년까지는 몇 부를 발간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각 동에 가면 의정소식지가 몇 부 배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언제 이것을 많이 대폭 늘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아마 1600부 발간했습니까?
○의사담당 왕삼천 예.
○박성만 위원 올해는 3000부로 많이 됐네요.
각 동에 통장님들한테라도 1부 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10부쯤 갖다 놓으면 하루만 지나가면 주민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을 좀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좀 많이 부수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16폐이지 민원담당의원제 운영내실화 이것이 우리연찬회에서도 거론됐고 의원총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사실 근무를 못할 때는 다른 의원으로 대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논의까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벌써 중순에 들어 왔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든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지금까지는 의원님 당번제가 됐을 때 매번 저희들이 전화를 통보로 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촉구를 하고 운영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의원들이 빠뜨리고 자기 근무날짜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으리라 봐지니까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우리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총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의원국내외연수가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되어 가는 게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의원님과 의장님과 의논을 해서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예. 수고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고 본 위원 질의 좀 드릴 게요.
국장님, 의정 관련 책자발간이 실제 연간 3000부에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서는데요, 3000부가 분기별로 가면 한 분기별로 약750부가 배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배포대상이 의원들이나 옴부즈만, 동주민센터, 민원실 이렇게 배포대상이 선정이 되어지면 지금 현재 소규모 동통폐합에 중앙동을 포함해서 13개 행정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에 30부도 채 배포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통장님들이 배포물을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의회의정활동에 관한 것을 현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청 같은 경우는 구정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주민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 관계되는 면이 할애되기는 하지만 의원 관련된 면은 실제 의장단이나 일부 의원들에 국한된 사항만 홍보되고 행사위주의 홍보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마저도 제대로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부수당 단가 예상을 3000부에 3,000만원해 보면 약1부당 만원정도 책정이 되는데, 그 책자 형태를 좀 더 일반구민들이 볼 수 있는 재질로 전환해서 단가를 낮추고 좀 더 부수를 확대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24만 구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와 의정활동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서 추경 때라도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고요, 책자 관련된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배포부수 확대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13쪽페이지 보면 언론보도자료 제공에 보면 실제 본 위원이 지금 책상에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대다수가 쉽게 해서 의회라 하지만 의원들 개별적 활동과 전체적인 내용들이 소상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 의회 같은 경우는 서면질의, 구정질의 한 것이 일일이 지방언론에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초의원들은 제대로 의회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구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기초의회 차원에서 서면질의나 구정질의가 주민의 생활과 삶과 직결되는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이게 왜 언론보도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실제 보도 요청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요청 하는 방법과 절차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답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병진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서면질의라든지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원익희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윤병진 |
○기타참석자 | |
의사담당 | 왕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