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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7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9.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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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2월13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과 총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11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이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중구노인지회 부지매입, 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중구노인지회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면 현재 반구동 785-1번지 상에 위치한 중구노인지회 건물은 국유지상에 건립되어 변상금부과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부지 매입코자하며 부지매입비는 13억원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성동 153-1번지 상에 위치한 학성동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도 앞서 설명드린 중구노인지회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18억원정도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확보코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구노인지회와 학성동주민센터와 학성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1월14일자 지방세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된 정덕모입니다. 지방세과장 당시에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하여 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한 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회는 1987년3월에 창립되어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남구지회사무실과 같이 사용해 오다가 1987년9월1일 현재의 건축물이 준공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구지회는 노인여가시설의 경로당과 노인대학 운영, 노인 취업센터 및 전통문화와 경로호친 선양 운동 등을 수행하는 노인단체의 사무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외동 1033-9 중구노인복지센터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이 2006년6월14일 남구로 이전되고 1층은 장애인총연합회의 사무실로 2007년5월부터 활용하고 2층은 비워져있는 상태에서 평소 이곳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의 등이 있어 내부 수선하여 중구노인복지센터라는 현판으로 노인들의 물리치료실, 한글교실, 서예교실 등을 2006년12월19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반구2동의 학성동 주변과 병영1동 일부지역인 이곳에는 경로당이 없는 곳입니다.

경로당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구노인복지관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많아지고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교육기능 확대를 위하여 남외동 956-19번지 일원에 57억원을 투입하여 지상5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지역에 여러 개의 복지시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현재의 중구복지센터 기능은 복지관으로 흡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노인중구지회에서 노인대학 운영으로 취미교실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어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다소 이중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사랑방 형태의 경로당에서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중구복지관의 운영상 경험이 축적되면 권역별로 확대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중구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대한노인지회가 있고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당초에 노인복지관이 지어질 때부터 이런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들이 같이 공유되었더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여전히 남고 다만 중구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관으로 흡수되면 그 이후에 그 공간을 다른 복지수요가 있는 저소득층아동이나, 저소득층한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대한노인지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구노인복지회관과 맞추어서 대한노인지회와는 별개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전제로 해서 의회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더 이상 공유재산 의결을 미룰 수 없다고 보는데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의견에 대해서 심층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위원장도 홍인수 동료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구는 전체로 보면 동쪽, 중앙, 서쪽으로 3등분으로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센터가 동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남외동, 반구동, 학성동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을 매입하더라도 꼭 거기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전체 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차후에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중에서도 하나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을 빨리 짓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지가 매입되면 행정재산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으로 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1시16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2-1페이지 국 조직은 5과 20개 담당으로 정원 136명에 현원 131명으로 5명 결원입니다. 총무과 4명 지방세과 1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만3,837세대에 23만3,898명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총37만㎢이며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3,656필지에 173만6,000㎡, 건물은 80동에 5만3,200㎡입니다.

관용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포함 55대이며, 각종 위원회는 14개 위원회에 13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단체는 기관장협의회를 비롯한 7개 단체에 2,262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3개 동에 총34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통장은 27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소재하는 언론·방송사는 울산문화방송 1개사가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시지정 8개소, 문화재 자료 2개소 등 13개소이며 문화시설로써는 도서관 1개소, 문화의집 2개소, 극장 2개소, 인쇄 및 출판업은 41개소, 유통관련업은 318개소, 체육시설업은 184개소가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방문민원을 위하여 민원실 편의시설은 10점이며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13명으로 작년보다 4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구 토지 등록현황입니다.

농지가 7.4㎢, 임야·대지 등 37㎢에 4만6,600필지입니다.

지적공부는 6만1,651명이고 외국인 소유 토지는 65건에 4만3,519㎡입니다.

2-1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은 1,789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167개소로 작년보다 13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은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총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경리담당이 공석인데 계약업무를 경리계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올해 8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경리담당이 공석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공석중이지만 업무는 직무대행 체제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인사 발령을 해서 보직이 부여되는 공석이 해결되는 쪽으로 준비 중입니다.

홍인수 위원 2-14쪽에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구축에서 성과계획서와 산출실적에 의한 평정체계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성과중심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서 전 직원한테 나누는 식으로 해서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성과중심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성과를 목표달성에 따라서 차등 등급을 부여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든지 제반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등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직원의 몇%를 실제로 성과중심으로 해서 인사체계에도 반영하고 실제 상여금 지급도 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어느 정도로 보죠.

○총무과장 박억렬 성과상여금은 별개입니다.

상여금하고 별개이고 …….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인사에만 반영한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인사에도 반영하고 이미 연초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 또는 다음 년도 1월에 평가해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은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성과상여금은 이 제도를 반영합니다.

등급을 적용해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성과중심으로 평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본인이 계획서하고 실적에 의해서 지금 인사체계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성과중심으로 인사도하고 상여금도 지급하고…….

○총무과장 박억렬 2개 다 적용을 할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전체 직원의 몇%로 보시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성과금은 2008년도 지급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 지침을 받아서 적용하고 인사에 있어서는 수시로 인사가 발생되니까 실·과장의 의견을 받아서 인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죠.

부서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부서장이 합니다.

홍인수 위원 부서장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 팀이, 예를 들어서 국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단독으로 해서 실·과장이 해서 국장이 전체 국의 평정을 점검하고 직급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하위직의 경우는 실·과장, 중간은 국장, 국장위에는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장이 단독평정에서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에 평점하고, 다면평가제도가 있고, 실·과장의 또 다른 업무평가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이랬을 때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다 된 것인지 인사도하고 성과금도 지급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운영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확정을 하고 그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인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홍인수 위원 전체 인사를 100점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성과계획서나 평점이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연초에 계획서가 나오면…….

○총무과장 박억렬 연초에는 전체적인 인사운영계획만 수립하고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70%를 반영하죠.

홍인수 위원 70% 같으면 상당히 높은데 당연직장에서 일을 중심에 두는 것은 당연한 데 문제는 이런 데서 직원들과 공감대 속에서 합의해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70%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부서장이 전적으로 70% 평점을 매길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서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계획서는 제출 받을 수 있겠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추후에 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공고했을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이 있고…….

홍인수 위원 그것은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리담당 부분에 대체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업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홍인수위원께서 질의한 인사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5급이 몇 분계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구청에는 18명입니다.

장정옥 위원 6급은 몇 분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62명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5급에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5급은 배율이 저조합니다. 여자 5급이 1명 있고 나머지는 남자직원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앞으로 6급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자 30%, 남자 70%인데 점차적으로 여성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옥 위원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7급 밑으로는 여성이 많은 것 같은데 관리자 일반 행정사무관 5급이 있다고 해도 보건직이 인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5급에 여성관리자가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의회에는 현재 여성참여 비율이 30% 있는데 관리자는 여성이 너무 부족해서 그 부분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인사나 이럴 때 여성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중구청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많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취미동호회 육성해서 주5일제를 근무하다 보니까 동호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9개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무슨 동호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중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산악회, 마라톤, 댄스동호회, 요가동호회, 배드민턴동호회, 축구 등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보니까 산악회는 월1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악회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40여명 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것을 제가 못 봤는데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장정옥 위원 댄스동호회 회원은 몇 명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0여명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댄스는 남녀 함께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보지 못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장정옥 위원 동호회에 운영비나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각 동호회별 지원금액은 차등지급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동일하지는 않고 회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또 동호회가 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행사는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장정옥 위원 만약에 축구동호회가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 행사에도…….

○총무과장 박억렬 가입금이나 선수들의 연습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동호회별 회비가 있죠. 참가비는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장정옥 위원 동호회를 신청할 때 참가비…….

○총무과장 박억렬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기관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비를 별도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중구청 산우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정도 산악회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구청버스를 지원하는 등 지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지원이 있고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동호회 회원별 회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제가 동호회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동호회도 있고 안 내는 동호회도 있고 회비 내는 금액도 차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은 아무 동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취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새로 온 직원들이 동호회에 배우고자 해서 다도나 이런 동호회를 결성할 수도 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하면 배우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취미생활인데 배우는 것은 강사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강사료는 저희들이 동호회에서 지원되는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강의 형식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동호회 지원보다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장정옥 위원 예를 들면 배드민턴 동호회는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하면…….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 배움에 대한 강사 경비를 따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별도의 아무 취미나 함께 새로 안 하는 부분은 새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어떤 프로그램을 아무나 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무방하고 결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2-18쪽에 정확한 회계결산 부분에 지난번에 결산심의를 하다보면 계속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산출결과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개별 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실 때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안 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대안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여기에 대해서 결산문제 때문에 오늘 오전에 각 구·군 저희 구청은 18명이 회의를 갔는데 시청에서 지침 시달회의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가서 받고 있는데 거기 교재를 제가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를 비롯해서 결산까지 가능한지는 제가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결산할 때 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문제로써는 특별하게 개선한 사항은 없고…….

홍인수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무시를 하시면…….

○총무과장 박억렬 이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재무보고서나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기준에…….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같으면 광역시 단위에서 사용하는 행자부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든,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회의에 가서 이런 것이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인데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다 와서 안 되면 저희들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부분에 몇 년째 이것을 요구를 했었고 실제 기획실에는 예산할 때 요구를 했는데 관심을 많이 안 가져 주신 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결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개선책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만약에 예산문제라면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시스템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제안해서라도 행자부든, 울산시든 제안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셔서 결산심의에 위원들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2009년도 첫 개원이고, 유능하신 김문규 국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영전하신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인사팀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과장님들이 직원들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지만 금년도에 재해라든지 안전 쉽게 말하면 배수장이라든지, 환경미화, 건설 쪽에 보면 인재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작년처럼 인재가 발생해서 중구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그런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인사관리를 충분히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아침에도 청장님께서 지시가 있었는데 창녕 화왕산 불놀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에 사전에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에서도 구민 다수가 많이 집합하는 곳은 안전에 대비해서 안전교육도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청장님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예예 하고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과 과장님 검토하셔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 홍수시 그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술부족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2-15페이지 선진행정 선진 문화접목을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가 금년 2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 국외연수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직원이 해외연수를 가도 무방하겠다.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구정 기여도라든지 외국에 견학해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럼 일정은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일정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았고 올해는 줄여서 잡고 있고 일정을 현재 못 잡고 있는 이유가 현재 환율이 상당히 높고 지금 중앙지침이 공무원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1,400원대가 넘는 환율 시점에서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견학은 하기 어렵다는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일정을 며칠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현재는 일반인들도 해외는 자제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비해서 예산 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연수를 하고 중구 발전과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징수에서 미수금이 있었는데 소송관계 때문에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행감 처리 결과에 보니까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5억4,600만원이 큰 금액이고 그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고를 해 놓았습니다.

패소한 사유가 저희들이 판단 내용하고, 행정심판에서 판단한 내용하고, 법원판단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홍인수 위원 왜 패소를 했는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항고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항소를 해 놓으신 상태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유가 불분명해서…….

홍인수 위원 그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납으로 보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유가 소송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담당계장이 상중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나 부과내용이 승소 확률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심판에서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차피 소송은 보산주택이 했는데 실제 법에서 판결을 일단은 패소된 상태인데 그러면 감액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안이 더 좋았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판단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볼 때 무산주택이 위반이 맞는데 법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홍인수 위원 위반이 맞는데 왜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자세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준비가 안 되시고 계장님이 상중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6-1쪽에 재택 민원서류 발급해서 달성목표로 해 주셨는데 민원처리 마일리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재택민원은 전자민원해서 가정에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마일리지는 처리기간이 5일인데 3일 만에 일을 해서 적립해서 연말에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민원처리마일리지는 5일되는 것을 3일로 처리를 하면 그게 점수가 누적이 되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민원인들에게 빠른 업무처리를 해서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고 그러면 재택민원서류는 현재 인터넷으로 전자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재택민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확대된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작년부터 해서 약360종에서 40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인터넷전자정보해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시스템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한다든지 동사무소 민원창구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어차피 무인민원발급창구이고 재택민원이라는 것은 집에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하겠다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민원을 구청에 전화나 팩스나 신청을 해서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인터넷전자정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중구에서 굳이 이것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6-2페이지 가족등록업무 원스톱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지금 혼인신고하면 전입신고를 바로해 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2월10일까지 해 보니까 60건 정도 들어 왔고 젊은 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장정옥 위원 홍보는 일반에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도 혼인신고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합니다.

장정옥 위원 원래 구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는 동에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동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방법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6-4페이지 도로명판, 건물번호 이게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로 과거에 해 놓았는데 재개발 편입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정비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새주소는 언제부터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012년부터입니다.

장정옥 위원 새주소 같은 경우에도 일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들한테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혼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작년에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지방세과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도 민원창구에 지방세과 회계창구하고 , 건축물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위원장 박성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민원지적과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많이 되고 무인발급기도 많이 발급되고, 불경기로 인하여 각종 인허가라든지, 제증명을 많이 떼지 않는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직원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연필로 다 하던 것을 지금은 전부 다 전자로 문서화하고 방금 말씀 드렸지만 민원발급기도 많이 보급되고 하는데 지금 민원지적과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 민원창구 업무가 민원이 많다고 해서 창구를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위원장 박성만 인원이 많으면 과감하게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해서 남은 가용인원을 예를 들어서 상반기 조기발주나 혁신지역에 다시 파견을 해서 근무를 시킨다든지 뭔가 효율성 있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년도에 인원이 22명에서 19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해마다 조금씩 축소해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축소를 해서 1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축소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16일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총무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과장 박억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제117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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