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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7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9.0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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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2월17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문규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법령에 자치단체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은 조례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비료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수수료징수를 자치단체에 위임하였기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 구분란 중 제2호에 ‘자’목 농림관계를 신설하고 구분란에 (1)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 4만원을 구분란 (2) 비료수입업 신고 기준란 1건 2만원을 각각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제안 내용대로 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 내무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요율은 행정안전부의 수수료 산정기준법에 의거 산정을 합니다.

수수료 산정기준은 인건비, 여비, 인쇄비, 통신비, 감가상각비로 등으로 산정되며 인건비는 7급 7호봉 기준으로 하고 시간당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여비는 현지출장 확인하여야 하는 업무로 관내 소지하고 있는 현지 확인도 장시간을 소요하지 않음으로 2시간미만 5,000원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비료생산업 신고는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비료수입업 신고는 현지 출장없이 서류만 검토하기 때문에 여비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업의 처리시간은 3시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산정하였으며 수입업 신고 처리기간은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비료 생산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중구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장정옥 위원 여기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생산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생산해서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농협이나 농가입니다.

장정옥 위원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공급은 여기에서 바로 구입해 가는 것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장정옥 위원 판매단가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퇴비는 국고보조가 나오는데 단가는 50% 정도가 국고보조이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25%선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판매단가가 적정한지 이런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퇴비는 그렇게 너무 올리고 그러면 농민들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1시1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최대림 과장님은 지방세과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해서 지방세과 세수 증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연구동아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세금을 공정하게 과세를 조사하고 해야 되는 부분 5-2페이지에 우리구 재산세가 파악된 세대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우정동 마제스타워가 준공이 363세대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마제스타워는 상가 100세대이고, 366세대는 순수한 공동주택입니다.

장정옥 위원 오피스텔도 똑 같은…….

○지방세과장 최대림 이것은 순수한 주택을 얘기하고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이번에 번영교 쪽에 이안은…….

○지방세과장 최대림 이안은 안 되었고, 롯데 스카이가 2월12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것은 준공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장정옥 위원 준공예정은 2009년도로 되어 있죠.

○지방세과장 최대림 내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은닉이나 탈루세원 발굴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은닉 재산을 파악하면 포상금이 있죠.

○지방세과장 최대림 법에는 해 놓았는데 사실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제도도 조례상으로는 있는데 여건상 우리 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은닉 재산 발굴했을 때 작년 보고 때 포상금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시세 경우는 체납세를 받으면 시 예산으로 잡혀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은닉재산은 결손처분을 해 놓았는데 30만원이상은 매 분기마다결손처분을 해도 중앙하고 연결하도록 해서 매 분기 결손처분한 사람들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제도는 …….

○지방세과장 최대림 그런 제도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 가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5-2쪽 취·등록세 시세 31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대략 몇 %를 반영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준공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롯데 스카이나 우정동의 마제스타워 같은 굵직한 세대 같은 경우 몇%를 취·등록세로 잡은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올해 시세 목표액이 마제스타워하고 롯데 스카이 다 포함해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작년대비해서 1월달 정도 보면 30% 정도 취·등록세가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등록세 31억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부동산 거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롯데 스카이나 마제스타워는 100% 잡은 것이 네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실제로 이것은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지방세과장 최대림 분양은 끝났기 때문에, 마제스타워 같은 경우에는 준공할 경우에는 법인이 준공할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법인이 내고 그 다음에 법인이 등록을 해서 개인 앞으로 이전을 해 주면 분양가격 가지고 취·등록세를 부과하는데…….

홍인수 위원 실제로 취·등록세가 개인에게 이전이 안 되더라도 법인이 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분양되어서 준공된 것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미분양 관련해서도 그러면 법인이…….

○지방세과장 최대림 미분양은 개인한테 안 넘어가면 저희들이 취득세 부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되는 것이 내년도에 입주하는 우정동 I파크, 유곡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80%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5%에서 40%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재산세 같는 경우는 별 어려움 이 없는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홍인수 위원 이미 롯데 스카이나, 우정동 마제스타워 같은 경우는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인데 I파크, 대림 e편한세상, 푸르지오 대형아파트가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0, 40% 밑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사도 못하고 완공도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 내년에 우리가 몇 년 동안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취·등록세를 중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많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른 쪽에서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체납세 이런 것에 노력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내년까지 내다보면서 올해 지방세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5-3페이지에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를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 비과세하고 그다음에 감면 받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 교외나, 그 다음에 절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의료법인이 감면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산데이터베이스해서 실질적으로 감면받고 있는 세액이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구세만 40억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라는 것이 비과세 감면 이런 것이 내용하고 규모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함으로 해서 내용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의 지출형식으로 표현해서 우리 관내에 비과세 받는 것이 얼마이다. 주민이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지금현재 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자연 삭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수입으로 잡아놓고 다시 지출해서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그런 것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홍인수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재작년에 행감부터 보면 종교단체를 보면 비종교용으로 사용되는 경외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소멸시켜 주고 있어서 지적했는데 시효소멸해 주고 해서 실제 경외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팔아서 오히려 밀린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종교라는 이유로 실제 종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과 같은 조건으로 실익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관리가 되겠네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농업관련해서도 장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고 실제 이런 부분만 줄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된다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성심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대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경기가 워낙 어렵지만 체납자 명단을 보면 생계형체납자도 많이 있지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명단을 보면 중구에서 누구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주민센터에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최대림 공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개인은 5,000만원이상이고…….

○위원장 박성만 5,0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라도 자기 돈이 많이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개해서 창피를 주더라도 돈을 거두어야지, 생계형체납자는 어쩔 수 없지만 재산을 몇십억원씩 놓아두고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세요?

○지방세과장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를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307명에 1억1,3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3, 4월 안으로 다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와 보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저희 보건소 2009년도 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1과 5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입니다.

분장사무와 7-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저희 보건소의 정책방향은 지역사회건강 안전망 역할수행, 각종 전염병 발생사전 예방 조기대응, 저소득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평생 구민건강 관리기반조성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신속한 전염병 관리 및 안전한 의약물 관리,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의 강화, 의료소외 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운영,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지원 확대,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 지원실천운동 확산 5개 항목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개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점시책과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의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 및 학동기 이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 교육을 제공하여 적절한 양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영양플러스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대상 건강형태 개선을 위하여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라는 주제로 운동교실, 편식예방, 비만개선 조리교실, 영양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습관의 조기정착 및 지역아동 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수요자 증가 및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사 방문진료, 지역담당제 실시 등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장애인 학생들의 구강관리로 구강질환 및 충치 보유율을 낮추고 치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인 울산 혜인학교에 구강보건실을 3월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및 건강한 출산관리를 위하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형아 검사,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세부사항은 보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7-6쪽에 전염병관리해서 방역소독사업에 유충구제하고 정화조 방충망 관리사업이 있는데 올해 계획대로하면 유충구제나 방충망 관련해서 몇% 정도가 되는 것인지 향후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전체 정화조는 1만2,000개정도 보고 있고 작년에 11월달에 정화조 조사를 해 보니까 30인에서 50인용 정화조에서 10%에서 유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정화조 방충망 추구관리에서 정화조 방충망을 씌운 데가 5,700개정도가 됩니다.

홍인수 위원 1만5,000개 중에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140개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화조에서 유충이 나온 것이 개인집 정화조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주로 30인에서 50인에서만10%에서 유충이 나왔습니다. 올해 30인에서 50인정화조가 1,464개정도 되는데 올해는 주로 30인에서 50인 정화로만 조사할 생각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방충망 5,700개 중에서 140개를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개인정화조하고 30개에서 40개 정화조하고 140개정도를 작년11월25일경에 조사해 보니까 …….

홍인수 위원 방충망 한 곳만 조사를 한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 상관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유충이 많이 나온 30인에서 50인용이 급하니까 여기를 대상으로 유충구제를 집중으로 한다는 것이고 방충망 관리가 안 된 300개를 올해 추가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1만2,000개 중에 5,700개 했고 올해 300개하면 6,000개니까 반이 남아 있잖아요. 또 유충표본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곳을 중심으로 방충망을 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1년에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100%가 안 되어도 일단 100%가 되어야 그다음에 교체를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는 데는 개인 집에 가면 100%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이 문도 열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대충할 수 있는 데는…….

홍인수 위원 좀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되는 개인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내공문을 보낸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나 날씨관계로 모기가 주민들을 괴롭힐 확률이 높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7-7쪽에 저번에 보건소 가서 확대예방접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0세부터 12세 중에 올해 0세 기준으로만 하려고 했다가 전체를 다하면서 전액 지원에서 30% 지원으로 다운되었는데 이러면서 실제 일반 병의원이랑 관계에서 업무의 과중함이나 실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때 이런 것을 중앙에 제안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하든지 방법은 그것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신 것이 있으신지 건의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확대예방접종에서 본부장이 내려오시고 교육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사실 올해 800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80% 정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부장도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예산이 180억원정도 확보를 안 해서 올해 30% 정도지원하고 4년에 걸쳐 2,000원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고 지금 프로그램도 다 개발되어 있고 오늘 사업설명회를 오후 7시30분에 대상 병원에 통보를 다했고 의사선생님들이 저희 보건실 회의실에 모여서 관련되는 법규하고 예산청구 방법 교육을 다합니다. 오늘하고, 의사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돈 지급방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사회 차원에서는 100% 찬성을 안 하고 있고, 어제 저한테 배달된 공문을 의사회 차원에서 저한테 배달된 공문을 보니까 참석하고 교육은 받되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은 하지 마라는 식으로…….

홍인수 위원 그런 현장에 있는 솔직한 의견이나 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중앙에 의견개진을 하셔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서 실제로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병의원에서 전염병 관리를 할 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은 6,000원에서 7,000원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전체 울산시 접종률에 50%를 보건소가 사실하고 있습니다. 25%를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크게 접종률 변화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일반주민들은 접종할 때 마다 6,000원정도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구태여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주민들이 이 병원에서 왜 안하느냐 내가 이 병원에서 하면 6,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집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고…….

○보건소장 이윤구 차츰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 홍보를 해 주시고 7-11쪽 맞춤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 데요. 제가 재작년에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할 때 특히나 중구에 저소득층이 많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공부방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경로당 그 쪽에 있는 아이들을 방문건강관리를 해서 건강사항이나 영양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서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계획을 세우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이것은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이 교육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방과후에 아이들이 보건소에 와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방과후에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몇 개 중구관내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아동센터 아이들을 일괄 차량에 태워서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센터별로 방문해서 지난 번 의회에 와서 간단하게 피검사하고 했듯이 그렇게 현장에 직접 가서 피검사를 통한 기본건강검진이라든지 영양상태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이 사업은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 비만인 아이들은 관리가 안 되고 영양불균형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그런 것들에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그것은 학교에서 주로 계획을 세워서…….

홍인수 위원 학교에서는 1학년, 4학년 두 번 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전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학교계획에 우리하고 협약서를 맺기로 했거든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학교에다가 명단으로 관리를 하든지…….

○보건소장 이윤구 받아서 우리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고 어느 정도 말이 되었고 자세한 것은 학생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장님 평소 중구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구보건소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임산부 바우처사업…….

○보건과장 김정숙 임산부신생아도우미사업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그럴 것인데 기자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지역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되고 해서 보건소가 상당히 불편 안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든데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외부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소장님과 과장님께 미안하고 그 문제는 저희들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나 혹은 여러 가지 권고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들 중에서 2009년도 사업에 반영된 부분은 있는지 검토해서 사업을 수정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보건행정은 충분히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히나 어떤 특정인이나 지정인 그러니까 보건행정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한 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누구나가 공평하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행정사업을 좀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09년도에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지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실직자나 파산자가 훨씬 더 많이 양산되고 그런 부분들은 지방정부에서 일정부분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반병의원들이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파도 병의원을 잘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아프면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병의원을 못 가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경제가 어려울 때 실직자나 파산자나 어려운 세대들에 대한 특별 보건혜택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보건소에서 유충구제를 향후 앞으로 방역이 유충구제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첫째 유충구제사업을 전반적으로 중구에 유충은 6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배수장이 내황배수장 90%를 차지하고 10%가 서원배수장인데 그다음에 약사하고 명정천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흐르는 물에는 별로 없고 움푹 파인 곳에 유충이 있습니다.

그 관리 문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화조는 큰 문제가 없고 30인에서 50인 정화조가 문제이고 정화조방충망관리는 5,700개정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그때하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약사동 위에 미나리 밭이 있는데 밭이 많아서 물을 쓰기 위해서 물웅덩이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혁신지구로 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주변에 모기가 많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방역을 했지만 최근에는 유충이 있지 않나 조사를 합니다.

배수장 명정천 정화조 미나리 밭은 거의 없어지고 관리를 하고 내황배수장도 박토섹이 뿌리기가 힘들었는데 드스트라 분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충구제를 할 수 있고 약사천 명정천은 박토섹이라는 약이 전혀 무해 합니다.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되고 배수장은 2주에 한 번씩, 정화조는 올해 인건비를 해서 1,400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충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동 방역에 대해서는 인부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해서 3주간 앞으로 당겨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노인의료 무료의치장착사업이 저희가 동에 연락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편입되지 않나 해서 올해는 전 대상 노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했는데 노인들이 글자를 안 읽어 보고 바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다 하고 앞으로 작년에 지적받은 노인, 산모·신생아도 가능한 홍보를 우리 보건소에서 60% 정도 산모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할 것이고 우리 관내는 출산하는 병원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보람병원이나 프라우메디 병원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도 대상자를 전부 다 받아서 편지를 보내고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편하게 사업을 했는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하게 이것은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제일 문제는 건강형평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취학지에 어머니와 어린이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노인들이고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머니와 어린이를 위해서 건강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방문보건팀 방문간호사를 옛날에는 1명이 관리만 했는데 지금은 3명이 분담제로 해서 취약계층의 어머니와 어린이를 전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전체에 대한 사업은 사실 주어진 예산 내에서는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방문보건에서 파악되는 대로 그건 연계사업을 하고 봉사자를 해서 연계시키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시적인 이런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나 파산자 갑자기 발생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아픈 분들에 대한 치료도 하겠고 건강이나 아픈 것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건강을 예방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몸이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그런 실직자나 파산자를 치료해 주는 쪽으로 그게 한시적인 일이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해 가는 것도 맞지 않나 보는데 소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노인들 무료의치에 지금현재 의료비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치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해 주는 것이 무료의치장착 그것은…….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것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니까 노인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의료보험 적용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과장 김정숙 치과에서 이를 해 넣는 것은 보험이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회에 통과되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 부분을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65세 이상 분들이 치과를 이용할 때 의치를 장착할 때 수입이 없는데 보험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치료비가 어렵다 보통 경로당에 가서 ‘오래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인사를 하면 이가 없어서 제대로 못 드시고 하는 애로를 사항을 봤는데 그것부터 풀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저희들이 저번에 방문했을 때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가서 국회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법이 통과가 되었다 아마 곧 시행될 것이 라고 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보건과장 김정숙 근데 위원님 그게 65세 전체 대상인지…….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렇죠.

○보건과장 김정숙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그건 아니고 일반노인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들이 수입이 없어서 지금 교통비를 지원해 주듯이 보통 다른 것은 병원에 가면 보험적용이 되잖아요. 치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지 별도로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저는 혹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 내일은 현장방문활동이 있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간소복 차림으로 11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홍인수
○불참위원(1인)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문규
보건소장 이윤구
지방세과장 최대림
보건과장 김정숙
【·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7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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