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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7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9.0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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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7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행정과


(10시33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행정과

(10시34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1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국립대 혁신도시지원단에서 근무하다 도시과로 자리를 옮긴 김명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2009년도 도시과 업무를 설명 드리기 전에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1쪽에 울산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2월5일날 혁신도시 기능 활성화와 지역연계발전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죠?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권순정 위원 거기에 참석하셔서 실제로 울산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지금 개발되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도시과장 김명수 개발하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혁신도시 지금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문제점은 당초에 이전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기업선진화하면서 R&D부분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문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R&D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와야 어울려서 클러스터 부지 자체가 하나의 핵을 형성해서 발전될 수 있는데, 지금 선진화방안에서 오니 안 오니 또, 하나로 묶니 하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R&D부분도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혁신도시와 연계한 연계발전방안 보고에서도 그 부분이 일부분 실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그날 참석은 안 했지만 자료를 보고 혁신도시의 핵심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확신과 공공기관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의 이전, 신도시나 뉴타운이 아닌 실제로 산학클러스터가 완비되는 혁신도시로써의 기능을 갖추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기 자료에도 문제제기가 돼 있고 토론자들도 그렇게 얘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물론 혁신도시를 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지만 구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반영하도록 어떤 노력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면서도 우리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울산시하고 항상 의견을 서로 연계를 하고 우리구의 발전방안이, 우리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하고 수시로 이야기도 하고 국토부에도 건의할 사항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게 구조적으로 마련 돼 있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에 실질적인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

○도시과장 김명수 울산시 혁신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도시과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할 때 건의도 하고 …….

권순정 위원 과장님이 들어가서 반영할 수 있는 곳은 거기 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우리청장이 참석토록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것은 전국혁신도시 그런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구로 봤을 때는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혁신도시가 장기적이라든가 원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인데, 물론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타 구군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의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고민이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아직까지 제가 이 업무는 전 도시과장님보다 조금 못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과장님이 전자에 시에 계실 때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와서 저도 용역설명회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전문가들의 용역결과 분석과 그때 교수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저도 근거가 있고 보완돼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핵심이다, 자칫하다가는 중구는 시가지가 결합 돼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빠진 혁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하면 자체가 개발되고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분양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땅값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런 데 대한 것은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국장님도 그런 데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가 돼서 이것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게끔 우리의회도 혁신도시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최대한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앞으로 같이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로확장·포장공사를 미리 앞당겨서 해도 되는데 꼭 동절기에 준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일단 기간은 12월까지 잡아놨습니다.

12월까지 잡아놓은 이유는 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협의보상이 그 구간에 보니까 외지인 토지가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수용절차까지 가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보상 추진과 병행해서 수용절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동절기 공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안 좋다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싶은데, 조기에 보상관계라든지 해서 동절기 공사가 아니고 가을에 농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에 마칠 수 있도록 지금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된다하면 아무래도 동절기에 공사가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앞으로 좀 시정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있죠?

단속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지난해가 22건이고 …….

김석준 위원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청원경찰이 2명이 있고 담당공무원이 1명이 건축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계에 갔습니다.

김석준 위원 청원경찰이 장기적으로 그린벨트를 단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주 만나게 되면 서로 단속이 부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너무 주민들하고 가까워지면 서로 대화가 되니까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봐집니다.

김석준 위원 몇 년 근무하면 자리를 옮겨줍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인사규정이 몇 년마다 옮긴다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정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자리는 너무 장기적으로 두다가는 서로 아는 사이에 단속도 옳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제일 골치 아픈 자리가 그린벨트자리인데 장기근속 하신 분은 한 번씩 다른 자리 로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국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세세하게 잘 했습니다.

명칭이 울산우정혁신도시입니까?

‘우정’이 안 빠졌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처음에 우정을 쓰다가 중간에 또 빠졌다가 해서 정확하게 …….

박문태 위원 작년보고서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2005년에서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사업기간이 2007년4월13일부터 2012년12월30일까지로 돼 있는데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작년보고에 의하면 7,285억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1조807억원으로 돼 있는데 증감된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12월에 개발계획구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구역이 함월고등학교 하류부분에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 하류 쪽에 그린벨트 일부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립된 그린벨트 지역은 관리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혁신도시지역에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

박문태 위원 추가로 더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늘어났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박문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이것은 2005년5월30일 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그 당시에 건교부의 지정을 받았다가 …….

박문태 위원 아니, 여기 작년보고서에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12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보고서에는 2007년4월13일부터 2012년12월30일까지 기간이 2년이란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 냅니까?

사업기간이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2개중에 하나는 2005년도부터 시작 돼 있고 하나는 2007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사업기간을 잡을 때는 혁신도시 이전에 2005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날짜로 잡아오다가 작년 2007년도4월13일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

박문태 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똑같은 사업기간이고 한글 글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작년도 사업기간이 있고 금년도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든지 어느 것이 하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만 말씀만 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5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날짜로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게 2007년도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

박문태 위원 작년 사업기간이라는 말이 틀렸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틀린 말은 아닌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2개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앞의 것이 잘못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앞에 표현이 잘못돼서 앞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회를 이렇게 농락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우리구가 요구하는 것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반영시킨다, 그러면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급한 것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급한 사항은 기상대 이전문제 …….

박문태 위원 기상대 이전 문제 그것은 우리구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결됐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다음에 태화저수지 주변 태화저수지부터 수변공원을 해 달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유곡못. 그것이 지금 시에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시에 건의를 올려놨는데 …….

박문태 위원 시에 계류 중에 있어요?

○도시과장 김명수 아, 시에서 안 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면서 혁신도시와 구시가지가 연계·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 그것도 지금 건의가 돼 있고, 혁신도시 내에 차선이 4차선에서부터 7차선까지 구분되는데, 교통영향평가해서 돼 있는데 …….

박문태 위원 차로확보, 차선이 아니고 …….

○도시과장 김명수 예. 차로확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전체 6차선을 다 달라 …,

박문태 위원 선이 아니고 차로 아닙니까?

차로를 줘야지, 차선 줄긋는 것을 달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6차로로 다 해 달라는 요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천개수계획이라는 것은 장현부락에 보면 장현천이 있는데 일부는 혁신도시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정비계획에 포함 돼 있고 하류부분에 제척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정비를 해 달라는 것이 건의 돼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점 시행해 주시고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8-2쪽인데 우리중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어디가 시급합니까?

이 시설을 만약에 과장님이 정비한다고 하면 …….

○도시과장 김명수 지금 20m 이하 도로로써 구청장이 위임된 사업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전길을 확장, 산전길을 10m에서 15m 확장하는 것이고, 안산길이 6m 돼 있는 것을 8m로 확장하고 …….

박문태 위원 아니, 도로 내는 것 말고 세부실천계획 해서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대상지 자체조사 했는데 지금 어디에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파악이 됐습니다.

산전길 확장하는 것하고 안산길 확장하는 것은 10m에서 15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결정선입니다.

박문태 위원 도로개설도 급하지만 도시계획을 다운동 명정, 난곡부락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다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그것을 했고 거기서 7번국도가 그곳을 통과하게 되고 이런 면에서 그쪽 주민들이 지금 4층 이상의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락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목욕탕도 한 군데 없습니다.

1만2,000명이 사는 곳에 목욕탕 하나 지을 땅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이번 기회에 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구 1만2,000명이 사는 곳에 목욕탕 한 군데 없는 동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곳이 바로 명정, 난곡지역입니다.

그 점 참고해서 시설계획을 할 때 이번에 꼭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다음 GB지역이 있습니다.

친환경적 농로 확·포장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원활한 농기계 이동 및 농산물 수송 등 영농편익 도모 해 놨는데 이 원활한 농기계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나오는데 이렇게 길을 만들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이 사업구간은 성안2지구 끝에 말사육장에서부터 사랑채가든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농사를 짓는 농민이 즉, 말해서 창고가 있어야 싣고 가는 농경작지로부터 창고에 갖다 놓고 창고에서 또 시중에 나오고 하는 것이 원활한 길을 틔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창고가 어떻게 밀집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경작자가 가는데 이것이 필요 하느냐,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우리가 개발제한지역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창고를 얼마정도 크기를 하게 돼 있습니까?

농수산물보관 및 가공관련시설해서 …….

개발구역 안에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을 위한 것으로써 기존면적을 포함해서 100㎡ 즉, 33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150㎡이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민이 특히 혁신도시해서 땅이 다 들어가고 다른 곳에 가서 그린벨트지역에서 자기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 구외 경북이나 대구나 이런 다른 지역에는 창고를 다 짓도록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울산만 불이익처분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약15평정도 밖에 못 짓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고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위민행정이 아니고 불이익한 행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농민들이 창고를 지으려고 할 때 한 30평정도 이내 또는 40평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옛날과 왜 다르냐, 전에는 볏짚을 섞어서 거름을 했습니다.

지금은 볏짚을 보관해서 소먹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고 옛날에는 지게나 리어카로써 농기구를 만족했던 시대이고 지금은 경운기나 트랙터를 농기구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벼를 말리는 것 자체도 창고 안에서 말려야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농민들의 길을 막아버리면 농민들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결국은 중구를 떠나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법이 허락하는 한, 법이 그런 것을 또 찾아내서 우리가 위민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 들어가서 고향 잃고 집 잃고 그래서 다른 곳 가서 농사 좀 짓겠다고 해서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행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1개를 철거하고 11개는 추진 중이다, 이 중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빠진 것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단속대장 빠진 것 없습니까?

뒤에 주무계장님, 빠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만약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내용에 답변에 빠진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빠진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은 새로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

박문태 위원 그러면 선서를 시키고 해볼까요?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방해할까 싶어서 이것을 마치고 또 다음에 추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박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태 위원님께서 GB지역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GB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GB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바람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줘야 되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최제우 유허지 생가가 개판이 되어 있다는 것 보셨지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박홍규 양면성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지금 땅 소유자는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위자는 경찰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땅 소유주도 관계가 있습니까?

임대해 준 것도 아니고 몰래 점유해서 있는 상태인데, 땅 소유주하고는 아무 관계없지요.

○도시과장 김명수 땅 소유주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고발된 것이 아니고 타 건으로 인해서 된 사항이고 행위자는 고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실제 유원지로 개발·보존해야 될 지역에 개판이 되어 있다는 보도를 보고 과연 우리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

○도시과장 김명수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처리 방안은 고발해 놓은 것으로 끝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완전 철거까지 다, 원상복구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언제쯤 시행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고를 통해서 행정절차에 위배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언론에 우리 구의 이런 모습이 보도되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GB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그런 목적에서 GB지역 지역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GB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GB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을 좀 많이 시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 그린벨트지역 안에는 사실상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30여년 동안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린벨트지원사업도 예전에 없었습니다마는 근래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배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시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개월쯤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다운임대주택단지가 중구 다운동 일원 그 다음에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 척과리 일원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이 울주군 지역에 속해있는 부분과 중구지역에 속해있는 부분을 그대로 개발을 했을 때 그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이질감이라든가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동질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하나의 지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중구를 떼서 울주군으로 줘서 하나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이 다운동지역으로 통행을 해야만 되는 지리적인 여건을 봐서 우리 중구에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을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직 내용 검토를 못해 보셨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울주군이 쉽게 자기 구역을 중구에 떼 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우리중구도 중구지역을 잘라서 울주군으로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울주군과 아니면 광역시와 토지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저희 중구하고 시하고 울주군하고 주택공사하고 그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최대한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사항을 언론에도 보도가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언론을 통제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공개해서 시민들 전체가 공감을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책상에 앉아서 정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우리집행부에서 상당히 꺼려하면서 통제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것하고 유사한 부분이 남구지역하고 울주군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상당히 그런 게 대두돼서 아직까지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풀릴 사항인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남구 굴화에 보면 굴화지역이 일부 남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아닙니다.

중간에 아직 선이 그렇게 …….

○위원장 박홍규 농협 뒤쪽에 일부가 아마 남구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강변맨션 있는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운동에 국민임대주택단지로써 만세대가 넘는…, 수용인구도 2만8,300여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교통행정과하고도 같이 돼 있고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오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운터널이 개통돼서 약간은 분산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다운사거리가 출퇴근시간에 정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교통량 분산에 관한 대책 같은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교통과에도 나중에 질의 드리겠지만 임대주택단지가 나오고 이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는데, 아직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계시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8-6쪽에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계획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문제점으로 공공시설 이관과 이런 부분이 미이행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납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민원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8억7,000만원정도 납부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있고 공공시설을 이관하려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보완 나온 사항을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일부는 이행을 하고 일부는 안 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는데 그 시설이 녹지, 공원, 가로수, 도로, 상수도 등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인수받는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오케이 해 줘야 이 시설물이 넘어가는데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을 시키는데 종합·체계적인 보완을 안 했다는 말이죠.

권순정 위원 이 얘기가 계속 밀고 당기면서 몇 년 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은 강제집행은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조합 측에서 말은 낸다고 하고 있고요, 일부는 자금이 저희들이 준비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올해는 마무리 짓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서 연내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작년에 연내였는데 올해도 연내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에도 12월말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

○도시과장 김명수 올해는 8억 부담금 문제가 자기네들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고 가로등하고 몇 개는 이관이 됐지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권순정 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공원일부가 시설이 보완이 안 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을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초·중학교 아이들이 늘 놀고 있는데, 위험한 것도 많은데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 이관되도록 그 주변에 공공시설물이라도 빨리 이관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올 연내로 미룰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지난 2006년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 지역에 구청장님 간담회 있을 때마다 계속 제기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구청의 의지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올해 또 연말까지 미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만은 확실하게 해서 이번 달 안에라도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될 수 있도록, 정 어떤 부분이 느리다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만이라도 미흡하더라도 구청에서 받아서 안전에 대해서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새로 오신 김명수 과장님 오늘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사전에 준비도 덜된 것 같고 기술직공무원으로써 일반상식적인 선에서 묻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아서 의아심을 가지면서…, 사실은 도시과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사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나 이런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분량의 페이지 수인데, 상당히 명쾌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8-1페이지에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권순정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을 때도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구체적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될 것을 결국은 박문태 위원님까지 넘어가서 물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거든요.

건설환경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좀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고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돼서 원인자 부담금 미납부를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죠.

금액파악이 안된다, 이런 내용도 참 곤란한 내용입니다.

연내 마무리 짓겠다, 작년에도 연내마무리 짓겠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사항에 문제점 및 대책에 ‘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점검 조치사항 미이행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납으로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데 여기서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 “금액파악도 안 되고 있다, 연내 마무리 하겠다.” 작년에 과장님도 “연내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이거 업무보고 하러 들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명수 제가 한 달 좀 넘어서 사실상 세부적인 항목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기술직공무원도 아닙니다.

다만 의원의 시각에서 본다면 3장~4장 되는 업무보고 이것을 내용파악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 하러 들어옵니까?

그리고 박홍규 위원장님이 했던 얘기, GB지역에 개판된 최제우선생 유허지라고 해서 불법개사육장 소음, 악취 이것이 제가 4년 전에 문제제기를 했고 또, 야간에 콘크리트 치는 작업하는 것, 레미콘차가 산속에 심야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보고 현장에 들어가서 왜 야간에 공사하느냐 했는데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확인하라고 도시과에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3~4년 전입니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조치사항에 ……, 제가 필기를 금방 했는데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상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3~4년 전에 현장을 목격하고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만큼 떠들썩하게 나오고 3~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원상복구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님, 이거 최초 접수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2007년도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7년도 며칠이죠?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2007년도10월 달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했죠. 지금 2009년도죠.

그러니까 GB관리에 관련돼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행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 중구의회 의원이 야간에 그 현장을 보고 그것도 밤 12시 넘어서 하더라고요.

그것을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안 되서 신문에 나오도록 만드는 GB관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1년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지만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죠.

몇 장 안 되는 것 갖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요식행위 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납부가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미납부가 되고 있는지, 세대건설이 부도난 회사 아닙니다.

아직까지 괜찮은 회사입니다.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돈을 못 내느냐, 원인을 알아서 보고를 해 줘야죠.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지금 준공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납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계획서를 짤 때 작년 계획서를 한번 읽어봤습니까?

직원만 믿고 보고서를 갖고 왔습니까?

국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작년계획서는 미처 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보고서를 갖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체크를 해 봤는데 작년도의 보고서와 연결 지어서는 체크 못 해 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달성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보고서와 문구하나, 토 하나 틀림이 없습니다.

작년보고서 하고 똑같이 복사를 해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것까지 못 챙긴 제 불찰이 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옛날 관행에 따라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초에 자꾸 따지기 좀 그런데, 저는 우리구민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와서 “내가 가서 따지지 못하니까 당신이 가서 이런 것을 챙겨보라.” 하는 책무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안 따지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고서와 일률적으로 달성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똑같이 왔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무사안일, 비능률 이런 것을 표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성하셔 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일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박문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가슴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첫 자리에 이렇게 대면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긴장감을 좀 가지시고 우리 중구청에 얼마나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B-03, 04, 05지역인데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3월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어제 저희들이 추진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얘기도 하고 해서 3월중으로는 동의를 올려서 실제로 할 수 있다 …….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진위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가 있어야죠. 75% 동의가 있어야죠.

지금 03, 04, 05중에 75%에 근접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04구역이 60% …….

김영길 위원 제일 많이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04구역입니다.

김영길 위원 03은 …….

○도시과장 김명수 03은 43%입니다.

05는 54%입니다.

김영길 위원 75%까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03, 04, 05의 동의율 정도는 과장님이 앞으로 명확하게 숙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혁신도시보다 더 문제가 되고,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고 국가 중앙업무로써 다 됩니다.

중구 주택재개발은 우리문제입니다.

우리 주민과 우리 구청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무게 중심을 이곳에 더 두어야 됩니다.

혁신도시는 중구청에서 역할을 안 해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우리 도시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03, 04, 05 정비구역내의 동의율 정도는 숙지해 주시고 업무보고 할 때 3월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된다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현재 동의한 사람들마저도 지금 탈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추진위 몇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재개발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기 재산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불안, 선뜻 동의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중에 조합설립인가가 되는 것처럼 보고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 재개발 중에 정비업체가 선정이 돼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선정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비업체 선정 03, 04, 05 좀 불러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03구역은 한국감정원하고 하우디, 04구역은 한국감정원하고 울산도시정비사업단, 05구역이 한국감정원하고 우진알엔씨가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이 다 들어가 있네요.

왜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뭘 파악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합니까?

4장되는 것도 파악 안하고 보고하십니까?

주택재개발에 한국감정원이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가 하는 일이 간단하게 과장님,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정비업체가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고 일부는 추진위하고 협의해서 주민 …….

김영길 위원 기술지원하고 또, 행정지원 하죠.

또, 한 가지 무엇을 지원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자금여력이 되면 지원하고 여력이 안 되면 안 되고 …….

김영길 위원 돈 지원하죠.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돈 지원한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한국감정원은 기술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술만 지원해서 돈만 벌어가겠다는 업체를 왜 주도적으로 중구청에서 다 선정하도록 했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감정원을 지정한 것은 중구청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속기록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김규판 계장님하고 미팅하면서 한국감정원이 03, 04, 05에 다 그렇게 업체로 선정된 이유가 우리 중구청 의지로 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저도 역사 속에 산 증인으로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한국감정원을 하든 어느 정비업체를 지정하든 간에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한국감정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으로 있는 우리 도시과장 새로 온 김명수 과장님이 왔기 때문에 주민이 하는 일은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해 주시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막아서는 모습보다는 주민이 하는 재산, 주민이 하는 자율성의 사업에 너무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달라,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감정원은 중구청 의지로써 다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앞으로 우정에 03지구는 현재 자금이 없어서 전화가 끊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월중에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냐는 거죠.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관련돼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주택재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해당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후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홍규 문석주 교통행정과장, 상세한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문석주 교통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실과장님들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시겠다는 의욕이 넘쳐나서 보고 받는 의회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산술적 수치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3대 의회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문제제기와 요구를 끊임없이 했지만 사실 실행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석준 동료위원님께서도 구정서면질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져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이 되고 또, 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 설명과 설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구도심권 위주로 하기보다는 주택가 쪽에 정말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는 책임을 못 지지만 일정부분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적인 책임은 차를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2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결국은 국유지나 시유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한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제가 예산서를 먼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교통관련 사업예산이 전체 283억인데 예비비가 46억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연간 잉여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저희 자금 55억정도 여력이 있을 정도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사업을 위해서 돈을 적립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석준 위원님의 구정질의도 있고 해서 그 기회를 해서 저희들이 1차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너무 시일을 끌게 되면 조기집행 실적도 떨어지고 해서 우선 매입이 용이한 부분을 저희들이 1차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복산2동 하이마트 뒤편에 국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556㎡정도, 김석준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과 구강서원 밑에 지난번에 포장을 했다가 국유지라고 철망을 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주차를 못하도록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53㎡, 반구2동입니다. 그 부분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사동에 평산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고 선을 그었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 땅이라고 이용을 못하도록 해서 선을 지운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439㎡로 그리고 그 지역 밑에 큰 땅은 범위가 좀 커서 이번에 조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구청청사도 사실상 주차장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구청청사 맞은편에 농협에서 만들어 준 저 땅도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집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할 지역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러 곳을 많이 조사를 했고, 각 동에서 올라온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급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15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 앞 개인사유지는 지금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매입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요구를 했고, 경진여객 부지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경진여객 부지도 토지공사에서 아파트건축업체에 매각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발 늦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지역만 저희들이 사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그 지역도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유지실태조사는 자산관리공사에 열람만 해도 파악이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국유지를 또는, 시유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 협조를 하든지 해서 이런 땅들을 찾아내서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지금 특별회계에 돈이 100억 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20억쯤 됩니다.

김영길 위원 이 120억의 사용처를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써 줘야 된다, 언제까지 공영주차장,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데만 예산을 쓰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실무담당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과에서도 질의를 하다가 다운동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관련해서, 어차피 이것이 올해 단기적인 계획은 없더라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과 대안, 계획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다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186만3,000㎡에 1만187세대를 수용하는, 2만8,000명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저희구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들어섰을 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의견을 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북부순환도로에서 정밀화학지원센터로 해서 가는 길이 4차선을 최소한 6차선이 되어야 만이 다운로가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염려했고 북부순환도로 위에 교차지점에 최소한 인터체인지 아니면 지하차도를 해서 바로 북부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신호체계를 해서는 맞지 않다는 내용과 국민주택단지에서 성안으로 갈 수 있는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건의를 드렸고요.

특히 14호 국도, 외동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해서 다운로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단지 일대로는 최소한 6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교통체증 해소에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그 교통영향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작년연말에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남구 쪽에서 오는 교통량은 어떻게 되죠?

다운동으로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바깥으로 북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은 부분적으로 해 소되는데, 태화다리를 건너서 다운사거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교통량 분산은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오상교 개설, 명정천을 따라서 그 도로와 북부순환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된다면 남구진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순정 위원 그 밑에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태화강 하천을 따라서 도로를 내는 부분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것은 범서구영에서 강변로를 따라서 20m 도로가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심지 내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에서 상권 활성화 때문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강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저녁시간에 주차요금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작년에 민원이 많아서 7시까지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낮에 요금으로 주간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런데 야간요금은요. 야간요금이 주간요금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좀 높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당초 야간에 이용 빈도가 상권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주간 이용 상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키를 맞추다 보니까 야간은 일반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간에는 30분당 500원인데, 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야간에 무료주차하면서 시내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착단계로 보고 지금 그러는 것인지 오히려 아니면 똑같이 받든지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받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주간은 지금 30분 주차시 기본요금이 600원이고 야간은 1,000원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은 시간이 지나면 1,000원 이상 거의 안 받고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옥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30분당 1,000원이면서 그 이상 더 받는 것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받습니다.

그것은 강변둔치도 마찬가지로 주간에 600원 기본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 대신 야간은 1,000원만 내면 더 이상 안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강변하고 옥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차장 위탁할 때 정확하게 수익금이 환산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수익금은 입찰을 하기 전에 저희 구에서 일단 수익금 분석을 하는 용역을 먼저 합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정 입찰가를 정하고 거기에서 최고가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올해를 경과해 봐야 되지만 그전에 옥교 공영주차장이 너무 저 낙찰가로 입찰이 돼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아, 상인회 위탁 그 부분은 당초 주차장을 조성하는 취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균특회계를 …….

권순정 위원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낙찰가가 너무나 낮아서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낮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부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상권 활성화가 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이 상권 활성화로 쓰였는지도 제대로 봐야 되고, 실제로 다른 데에 비해서 요금도 일반 유료주차장만큼의 요금이 부과됐을 때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실제로 다음에 위탁할 때에 그 금액산정에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수입이 많고 하면 낙찰가를 올릴 수 있도록 상인회 측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교통과장이죠. 교통이 뭡니까?

교통상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제거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교통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위반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뭐고 범칙금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과태료는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일종의 질서유지를 위한, 벌금이라기보다 부담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범칙금은 일종의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죄를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행정학에서 나옵니까?

과태료는 즉, 말해서 차량소유주나 어떠한 위반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의의 책임으로써 나오는 것이고 범칙금은 위반자 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즉, 말해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자연의 자유를 통제했다가 해제한 자한테 정부가 어떠한 기준의 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그 사람이 위반했을 때 부과시키는 것이 범칙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죠. 횡단보도에 휘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태 위원 휘도라 하는 것은 야간에 발광물체를 빛을 내는 그것을 휘도라고 하는데 즉, 말해서 페인트 속에 유리알을 넣어서 그 유리알이 빛나는 것인데 그 휘도가 몇 룩스(lux)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한다, 도로 주변에 차로가 있고 차선에서 그것을 야간에 넘지 못하도록 위험방지시설을 하는데 구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박문태 위원 그에 대한 휘도 측정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우리 구에서 하는 교통시설 자체가 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횡단보도나 이런 …….

박문태 위원 주정차금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옆에, 도로 변에 차선을 긋지 않습니까?

노란선을 긋든지 백선을 긋는다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박문태 위원 하는데 휘도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력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구 관내 신호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는 것이 몇%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신호등도 저희들이 안하고 경찰서 소관이라서 저희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돈은 구청에서 안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부경찰서에 주는 겁니다.

박문태 위원 LED의 성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용어도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박문태 위원 빛을 내는 발광다이오드입니다.

교통을 하시면 교통하는 자체가 뭐냐, 원활한 소통과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고 차량 즉,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을 합니다.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체납세를 징수하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주거지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것은 편리를 위한 것이고, 편리 전에 국가가 있다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을 시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시키는 사항은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상급생들 위주로 저희가 현장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학교주변에 스쿨존이 있죠, 스쿨존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어린이보호를 위한 시설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보호지역도 도로교통법 상 설치하게 돼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 구에는 지금 설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습니다.

또, 저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노인보호지역에 앞으로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 주변 위주로 시설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 차후에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많이 찾는 이런 업소위주로도 계속 …….

박문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보호지역을 설정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느냐, 다중이 문제가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문 과장님, 오셔가지고 하려는 의지는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조금 빨리 속도를 내서 어떤 곳의 교통이 막히는가, 또 어떤 곳이 통행이 불편한가, 이것을 내 집 앞에 내가 사용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좀 열심히 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답변도 시원하게 해 주시고 항상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하는데 점심시간에는 불법주차단속을 피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점심시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지역상권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식사하고 그분들을 식사하고 프리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12시부터 1시반 사이에는 단속을 피해주시고, 그다음에 흥국생명 있죠.

역전아케이드 한 골목 옆에 주차장을 새로 해 놨는데, 개구리 주차장을 폐쇄할, 철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장과 동시에 개장식 때 청장님께서 “이 지역은 양방통행이 돼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구역전사거리에서 번영로로도 진입이 가능하게 해서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도로가 죽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그 도로는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좋고 개구리 주차장은 폐지하고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주차능력이 된다, 그런 판단이 다들 섰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90% 정도 …,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명 중에서 180명이 찬성하고 14명 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본 결과, 가구거리, 가구를 싣고 내리고 할 때 개구리 주차장이라도 있어야 자기들이 편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갖는데 장래를 내다본다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을 확실히 해야 모든 사람이 다 편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의 기능에 의해서 상권도 살아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중부서에 설문조사 내용까지 같이 교통심의를 거쳐서 양방통행 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역전사거리에서 번영로 쪽으로 진입을 할 때 반대편에는 한국한전 쪽에서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아마 직진은 곤란할 것 같고 파노라마 쪽으로 우회전을 한 다음에 유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저희들이 의견을 중부서에 제시를 해서 되도록이면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석준 위원 여론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양방향은 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해 놨지만 아침에 가보면 주차대수가 3대뿐입니다.

양방향도로에 꽉 차서 있습니다.

중간에 버스를 대고 손님을 내리고 올리고 하거든요.

새벽에 한번 나가 보시고 현재 주차장에는 아침에 보면 차가 3대 아니면 4대, 5대뿐입니다.

개구리 주차장이 없으므로 해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를 하시고 양방향은 내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9-7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화물차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 단속 월1회 있는데, 저는 건설과하고 함께 합동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단속이 있고 교통과에서 해야 될 단속이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나가야만 단속이 됩니다.

월1회 하는 이것을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하고 함께 해서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면도로 변에 밤샘주차가 좀 심각합니다.

주차난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영업용의 목적의 차는 사실 이면도로에 대 놓으면 안 되거든요.

중장기 이런 부분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도시과에서 실태파악이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 교통과태료를 과년도 징수실적이 10%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교통과태료 체납액 추진실적이 체납액을 줄이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올해는 과년도 징수실적을 20% 정도로 수치를 잡았는데 의지는 참 돋보이고 의회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마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밤샘주차는 밤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2시 전에 그 차가 대어져 있는 것을 보고 12시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밤샘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에 단속될 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월 1일을 항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밤샘주차지역이 어디가 많느냐 하면 동천서로에 새로 난 도로라든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포크레인이라든가 중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업무가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과가 적발하는 화물차, 건설과에서 적발하는 중기 이런 부분은 합동으로 단속되도록 업무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통과태료 실적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가 직원들이 고통을 가져야 됩니다.

금번 추경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다음 2회 추경 때 교통과태료의 징수포상금이 지방세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과는 없습니다.

조례부분도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어서 시상금조로 100만원정도 요구를 추경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시상금을 걸어서 직원들이 자기 목표액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만원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목표하는 금액은 직원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할당해서 1,000만원씩 징수토록 해서 직원들이 먼저 거두게 되면 그 부분이 전체 교통과징금이 121억입니다.

12억중에 10%정도, 2억 정도만 더 올려도 2%~3%는 올라갑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제 점심시간도 됐고 마무리는 박홍규위원장님이 또, 질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과장님들의 의지나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준비자세, 하겠다하는 의지부터…, 그래서 이런 것을 시 국장님으로써 간부회의 할 때 의회에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성의하게 와서 달랑 책 한 권 들고 와서 앉아있기보다는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준비해오는 문석주 과장님처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공청회가 오후에 잡혀있는 관계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보고를 받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기타
도시개발담당 김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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