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12월03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및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
6.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1.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및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
7.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홍규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길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12월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1월20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사항 52건, 건의사항 78건 등 총 148건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중구노인지회 부지매입 및 숯못 저수지내 사유지매입건은 각각 ‘부결’하고, 구민운동장조성 부지매입건 관계는 ‘원안가결’되었으며,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매입 건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2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의 타당성 및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으며, 울산과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1일 학성동 새벽시장주변 국공유지 관리실태 점검 및 성안동 주민센터 신축예정지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11월24일 학성동 및 약사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의 주요현황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시고, 11월26일 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약품 등에 대한 보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셨습니다.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혁신도시발전 및 투자활성화 심포지엄에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2월2일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대상지를 현장 확인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7년11월1일부터 2008년10월30일까지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부서와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보좌와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민원처리실태, 현안사업추진실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력 덕분에 과거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사전에 충분한 업무연찬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78건 등 총 148건이 도출되었으며, 상임위원별 감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을 지적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32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4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요구, 건의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 보고된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78건 등 총148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16회 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은 총4건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구 반구동 785-1번지 중구노인지회 부지매입의 건과 둘째, 중구 성안동 925번지일원 구민운동장 부지매입의 건 셋째, 중구 유곡동 891번지일원의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그리고 넷째, 중구 성안동 761-3번지일원 숯못 저수지내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민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매입의 건은 동호회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였으며, 중구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은 노인지회 부지인근에 노인관련시설이 3곳이나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물색을 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숯못 저수지내 부지매입은 숯못 저수지 수변공원조성 때 일부사유지침범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판결이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폐합추진지침에 의거 소규모 동 통·폐합추진하여 통합동 명칭 및 통합동사무소, 주민센터 소재지변경 및 동명칭을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변경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하고, 통합동 명칭변경 동의 관할구역 재획정, 동장정수조정, 동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및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
7.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및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제2호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및 인산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재심의 청원은 울산광역시중구 남외 운동장지구 내 2블럭2노트에 2007년2월9일 중구청에서 장례식장을 포함한 인산병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어 중구 남외동 일신 에일린의 뜰 아파트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상 추후 발생할 교통문제,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였고, 병원위치가 남외 중학교와 인접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점, 신축 인산병원과 상가건물의 주출입구가 아파트 좁은 통로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점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재심의와 인산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내지는 장례식장 영업행위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위원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인산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중구청의 건축허가행위가 현행법령상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청원인외 다수의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채택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호 및 제37조에 따라 우리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 사업자, 구민, 언론, 민간단체 등 사회구성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구환경보전계획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환경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자원의 순환적 이용추진, 환경보전활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의 관리, 구매의무, 구매예외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등 친환경상품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허가·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개발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며,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외에 현금계좌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우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개시 80일전까지 우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가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세분화하여 체육시설이용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허가 등에 대한 절차를 신규 조문으로 추가하였으며, 사용료징수대상에 태화강 인조잔디 축구장이 개장됨에 따라 추가로 삽입하였고, 사용료면제와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규정한 사용료의 감면규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1]의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를 당초 제출안에는 ‘평일 2시간 기준 2만5,000원, 토·일, 공휴일에는 4만원’인 것을 우리구민들에게는 사용료를 당초금액대로 적용하고,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이나 단체가 사용시에는 ‘평일 2시간 기준 3만5,000원, 토·일, 공휴일에는 5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을 인상하여 상대적으로 중구 거주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및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힘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를 총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써 지난 6월 제1회 추경 예산 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과 더불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의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최종규모는 기정예산 1,689억8,100만원보다 111억4,600만원이 증가된 1,801억2,7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0억3,100만원이 증가된 1,668억3,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된 132억8,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가 2억5,000만원, 세외수입이 49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특별교부금 5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17억7,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시비보조금은 13억8,900만원이 감소되어 총111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집행잔액과 사유미발생에 의한 삭감 등 불용분을 최대한 삭감정리하여 22억6,800만원을 감액정리하고, 자체사업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부족예산 1억5,000만원, 3.1기념탑 건립보조금 잔액반납 2억6,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부족예산 1억8,0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관련 4억9,900만원을 보조사업은 방법용 CCTV설치에 2억5,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2억2,0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지원 4억5,500만원, 향교보수정비 1억6,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업 18억800만원과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약사천 친수공간조성, 약사천에서 태화강둔치 산책로조성 등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월 1회 추경이후 바로 결산추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6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한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사업과 구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질이나 사업의 특수성, 지역특수성 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나 구나 사업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 시 사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구 사업도 요구를 해서 시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을 발굴하여 시나 정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50%만 반영되지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차에 반영되지 않으면 2차, 3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08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주호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엄주호 부구청장 엄주호입니다.
선진중구 건설을 위하여 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0호로 제출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하는 중장기재정계획입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5억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5억 미만 사업과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보조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구분계획하였으며, 지난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마련하여 11월5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로 갈음하고, 분야별 투자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재정규모는 일반회계 8,646억1,900만원, 특별회계 651억1,300만원으로 총9,297억3,200만원이며, 분야별 사업예산 투자계획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11개 분야 6,327억9,4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괄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분에 508억6,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152억500만원, 교육 분야는 평생지역교육 부분에 19억4,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등 3개 부분에 522억3,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등 4개 부분에 429억8,9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6개 부분에 3,147억600만원,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등 2개 부분에 165억1,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농촌부분에 94억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2개 부분에 168억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및 대중교통 등 2개 부분에 711억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부분 등에 410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주민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정적인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증대 및 도시기반시설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체육 인프라구축 등 주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장기적 준칙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엄주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
김석준황세영장정옥권순정홍인수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엄주호 |
총무국장 | 박승열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문규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신규태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지방세과장 | 정덕모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동립 |
건설과장 | 김강환 |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태희 |
도시과장 | 정대기 |
교통행정과장 | 강종진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시설지원단장 | 장주원 |
보건과장 | 김정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대림 |
전문위원 | 방영환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