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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3차 본회의(2008.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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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12월19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6.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7.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0.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2.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3.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4.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중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12.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매입의 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6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12일부터 16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님의 주요 의정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3일 사랑의 이웃돕기 김장담그기에 위원님께서 참석 하셨으며 12월9일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 부지매입관련 테니스 동호인과의 간담회에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12월15일 성안파출소 개소식과 정밀화학센터에서 제2다운초등학교 간 도로 개통식에 위원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규 입니다.

2008년도11월1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김영길 위원, 김석준 위원, 박성민 위원, 홍인수 위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9.7% 증가한 1,609억959만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493억6,269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4,69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액은 총 34억6,098만7,000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4억3,638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46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된 34억6,098만7,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11월1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6.6% 증가한 1,801억2,723만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68억3,872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8,85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액은 총 2,605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60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된 2,60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 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수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그리고 2회 결산추경까지 31일간 긴 시간동안 나름대로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의회로서 기능을 십분 발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2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에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08년 결산추경 자료 169쪽에 기존 보은회관 개·보수공사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5억1,000만원이 기존 3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증액된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실제 1회 추경한 지가 5~6개월밖에 되지 않고 보은회관 관련 되어서 3억6,000만원이 1회 추경심의 때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포함한 제반적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데 그만한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1회 추경이 되었는데 1회 추경 금액보다 1억5,000만원 약 50% 가까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이유가 뭔지 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기능이 실제 이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안이 아닌가, 예산편성의 예산원칙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지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시에도 의견의 일치가 없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퇴임 예정 공무원 포상관계 되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본인과 배우자 기념품 포함해서 공로연수비 전체 금액이 1인당 예산이 1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는 약 30% 인상된 200만원이 증액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회기 자체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예산심의가 끝나고 2회 결산추경 때에 기준과 원칙도 없이 1인당 253만9,000원이 증액되는 웃지 못 할 예산 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회 추경에 총무과에 기존예산의 282억5,979만4,000원에서 172만원이 삭감된 279억16만4,000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황세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황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황세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은회관 리모델링비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추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예상금액을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집행부 과장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감사장에 감사를 가고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저희들이 들을 수 없었으며 예산을 1억5,000여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비록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무위원장님께 답변을 좀 청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래환 지금 답변 다 하고 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내무위원장님한테 추가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부분은 제대로 잘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명예 예정공무원 포상금이 본인 배우자 포함한 기념품과 더불어서 공로연수에 대한 금액이 총 금액이 13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명이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심의 때에 약 30% 인상된 증액된 200만원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심의위에 08년도 2회 결산추경 시에는 1인당 253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한 회에 70%라는 예산이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은 2009년도 예산 집행된 심의된 금액보다 더 많이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원칙에도 맞지 않고 편성자체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지적을 했을 때에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도 집행부에도 이런 답변은 없고 과연 예산편성이 타당한지 이렇게 해서 09년도 1회 추경 시에 추가로 증액을 요구할 예정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연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부분은 부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삭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까지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예결위원장 답변을 박성만 내무위원장이 심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박성만 내무위원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황세영 의원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부당함을 지적을 예결위원회에서 다 했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대로 예결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님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장 답변 듣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내무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우리 황세영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게 맞지만은 내무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들이 40여 년 동안 우리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데 대한 이거는 조그마한 성의라고 판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박래환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내무위원이 이 부분이 충분히 짚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 또한 지적 되었고 제시가 되었으면 이게 합당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예결위의 역할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결국은 일반적 문제로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물어 봐 주시고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규 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상 아마 좀 착오가 있었거나 잘못 편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충분히 문제가 될 것으로 인정해서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을 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잔액은 나중에 남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예산편성의 기준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 기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집행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잘못된 예산을 심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적이 되었으면 예결위에서 정정되지 수정되지 않았으면 본 회의에서 저희들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황세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황세영 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가 한 사람 발언 위주로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회의 규칙상 예산안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명 의원 중에 4명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표결처리해서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일반 동의안하고 예산안 수정동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안 수정동의는 1명이상의 찬성이 아니고 3분의 1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수정동의안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황세영 의원 수정동의안에 세 분 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안 되었으므로 황세영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황세영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 안건에 대한 추가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처리한 안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보훈회관건입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훈회관 관련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의에 대한 사유를 답변 들었습니다.

예산안이 1억5,000만원이상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산정 된 1억5,000만원이상 올라온 금액에 증액된 개·보수공사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심의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황세영 의원님 방금 그 수정동의안은 3분의 1이상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그 건은 공무원 명예예정 퇴직 공무원 예정공무원 관계되는 수정동의안을 본위원이 제출을 했고요, 다시 한번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리는 사유는 운영위원장의 답변은 집행부에서 1억5,000이라는 증액이 3억6,000에서 결산추경에 한 5~6% 증가 시에 아까 1억5,000만원이상이 증액된 안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 중 답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집행공무원 담당부서에 대한 구체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황세영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방금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결 처리됐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명예퇴임 관계되는 거는 제가 수정동의안을 의회 전체 3분의 1의 수정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합니다. 본 위원 얘기는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건입니다.)

수정동의안 전체가 3분의 1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의사진행 발언인데 물어 봐 주시죠.

방금 속기 내용도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한 수정안동의안은 제가 제출한 게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 황세영 위원에 대해서…….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본 위원이 보훈회관 개·보수공사 증액된 안에 대해서 전액 삭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물어 봐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확인 해 봐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었음으로 부결 처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11시2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10월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검토되어 의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 플러스 마이어스 20%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울산광역시중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되어 옴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월정수당을 월269만7,900원에서 월203만5,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준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홍인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반갑습니다. 홍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도입이 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방자치 유급제에 맞는 의회 위상이 높아졌는가, 위원들은 그 취지에 맞게 위원들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쯤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제 도입된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돼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에 담고 의회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재들을 유급제를 통해 의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주민들 정서는 아직도 지방의회 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작용하는 걸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유급제 관련한 많은 논란 끝에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 기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눈치 보기에 다름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국민 눈치 보기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준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이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좀 더 정말 취지에 맞게 열심히 일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유감이 있지만 그 책임 또한 행정안전부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 의회가 통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기준안이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불신, 그 다음에 경기악화로 인한 주민 고통을 보았을 때 우리의원들이 더 낮은 자세로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주민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17.5%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주민의 52. 2%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급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지방의회의원 유급제가 의회의 전문성과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56.6%는 보통, 더 나빠짐은 19.6%, 매우 나빠짐은 6.4%로 매우 나아짐은 3.4%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잠정 결정액인 3,762만원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는 주민의 50%가 더 적어야 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많아야 한다고 답변하신 주민들은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도 저는 행정안전부 기준 금액 자체가 의회를 유린하고 눈치 보기에 다름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주민정서상 우리가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준안을 중구가 총액이 2,078만원인데 이걸 환산하면 월 173만1,6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으로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일을 하고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월 173만5,600원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홍인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홍인수 위원께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의장님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본회의장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하나같이 다시 재심의 하는 이런 과정들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운영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나 수정동의안 이런 내용들이 건 건마다 다 올라온다면 사실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가 없어지고 전체가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인수 의원님이 현재 우리 월정수당에 관련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홍인수 의원님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한사람입니다.

그 위원에서 충분히 자기 의사개진을 다 했고 또 심의를 통해서 표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정당정치에 의해서 자기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하나 이렇게 지루하게 집행부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지루하게 끌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가 원만한 의회 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생각이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의사전달을 다 하고 거기서 된 내용은 승복하는 자세 본회의장에서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복하는 자세가 저는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공무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의회 상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홍인수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을 반박할 기회를 주십시오.)

홍인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료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죠.)

본회의장은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장이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하시고 표결 부쳐 주십시오.)

홍인수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과반수 미만이므로 홍인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중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2008년12월1일 심사 보류되었던 유곡동 891번지 일원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의 건은 12월9일 테니스 동호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교동, 성남동 통폐합에 따른 동 정원 조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여한 조직개편을 위한 개정조례로써 정원의 총수를 551명에서 547명으로 4명을 감축하고 본 청의 총 정원 376명을 377명으로 1명 증원하며 동의 총 정원 121명을 116명으로 5명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옥교, 성남동 통합에 따른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40억8,200만원, 출연금 17억932만2,000원, 적립금 이자 2억1만8,000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과 예치금 59억4,134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임대주택사업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삭제하고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유통사업 지원을 물류사업지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과 인용조문의 정정 및 중요한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 친 환경 정책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업무에 혼란을 주는 일부 부처명칭의 변경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녹지 공원과를 신설하고 생활복지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역경제과를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국에서 총무국으로 변경하고 동 명칭을 동의 사무소에서 동 주민 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혼란을 주는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 등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12.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및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초생활보장 개정은 수입이 5억4,811만6,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5억256만6,000원, 융자금 회수 2,120만원, 적립금 이자 2,435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물건비 340만5,000원, 융자금 5,000만원, 예치금 4억9,47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개정으로 수입이 3억5,155만6,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3억3,605만9,000원, 적립금 이자 1,549만7,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 예치금 3억4,3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음식점 등 식품위생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9년도 자금운용액은 7,697만5,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6,677만5,000원 적립금 이자 120만원, 과태료 수입이 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 설치비용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9년도 자금운용액은 102억4,000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50억, 2009년도 부담금 50억원, 이자 수입이 2억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재해예방의 응급복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부상자 치료,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2009년도 자금운용액은 3억8,801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2,092만7,000원, 출연금 6,470만8,000원 적립금 이자 237만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3억4,801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표준요율 산정방식 기준이 미비하고 표준 점용료 현실화를 억제하는 법규정이 존치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현실화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공익사업에 대하여 높은 감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고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감면규정 중 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안 제8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 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4개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1일 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당초예산, 2008년도 제2회 결산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신 24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24만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엄주호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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