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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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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04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편성액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3,414만7,000원이 감액된 17억1,459만원으로 약7.3%가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대의기관역할 수행을 위한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205-0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1억4,520만원, 205-02 월정수당은 2008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으로 3억5,6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28일 집행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에 대하여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경비로 8,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7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602만6,000원, 205-09 의원국민건강보험 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해외연수, 국내견학 등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관련된 세부사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996만8,000원으로 이중 의정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27만원, 신문·자치의정 구독 등 일반수용비 56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03 국내여비는 연수, 교육, 견학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전년보다 428만5,000원이 감액된 1,60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4 국외여비로 해외연수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로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운영지원 관련 세부사항입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1·2차 정례회시 속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록 속기보조원의 인부임으로서 작년보다 932만2,000원이 감액된 85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1,861만1,000원으로 회의록제본, 본회의장 카페트 청소,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701만1,000원, 부속실 및 속기사 피복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750만원으로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50만원, 의전승용차 및 승합버스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 방송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는 1,600만원으로 구군의회의원 친선축구대회 경비 300만원과 주민공청회 개최경비 300만원, 의원 연찬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주요투자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는 의원실 TV교체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02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의회 역할 및 위상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에 관련된 세부사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5,1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1,200만원, 의원수첩제작비 45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201-01 사무국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담금 등 935만원과 202-01 타시구군의회의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4,000원, 201-03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1,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69~57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101-01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4억3,8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의사수당, 시간외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총1억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101-03 정액급식비 2,496만원, 101-04 교통보조금 2,436만원, 다음은 57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05 명절휴가비 3,418만5,000원, 101-06 가계지원비 5,708만9,000원, 101-07 연가보상비 2,23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1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203-02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원, 203-04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204-01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204-02 직급보조비 3,036만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인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3,202만4,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관보 및 법령추록집 구입, 직원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에 필요한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2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202-01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로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정옴부즈만과 유사한 의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타시·도에 있는 사항에 대해 자료수집도 하고 우수시책 등의 견학으로 의정옴부즈만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의원 선진지 견학시 의정옴부즈만을 동참시켜 그 개개인의 다른 시각에 대한 견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선진지 견학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했다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삭감하신다는 내용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홍인수 위원 567쪽에 의회비의 국내여비 부분에서 428만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사항 말씀이시죠?

홍인수 위원 국외여비는 금액이 같은데, 국내여비가 428만5,000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올해 2008년도에 2,03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28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싶어서 428만5,000원을…….

홍인수 위원 해마다 대략 이정도 남더라, 이만큼을 빼도 의회의 국내여비로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올해도 내무위원님, 건설위원님들이 많이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428만5,000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더 갈 계획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는 삭감되어야 할 것 같아서 삭감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요. 지금 추경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올해기준으로 보니까 400만원정도는 없어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홍인수 위원 그럼 지방의회의원연수도 있고 극기훈련도 있고, 교육·회의·세미나 참석도 있는데, 각각 중에 특히 어느 부분의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여비를 잡을 때 최대치로 잡았다면 과도한 면을 삭감하는 것이 맞고요. 아니면, 최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만약 연수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연수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필요한 연수를 좀더 해서 보충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미흡한지 또는 어디의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주로 보면 교육·회의, 각종 세미나 참석분야가 제일 참석이 적었습니다. 다른 것은 맞는데, 지방의회의원연수나 극기훈련 등은 100% 다 섰습니다만, 교육·회의·세미나 참석에 관련해서 작년에 1,071만4,000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집행액은 642만9,000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428만5,000원은 삭감이 되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2009년도에 부족될 사항이 있을 경우 더 증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1쪽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0%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는 것인지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이 사항은 2008년도에는 2,087만원이 됐고, 올해는 3,202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회의실마다 부속품들 같은 것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 의회사무국 운영이 무난하게 될 것 같아서 1,100만원정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잖아요. 2,000만원정도에서 3,200만원으로 50%가 증액이 됐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이 사항의 큰 사항이 말입니다.

홍인수 위원 예, 큰 사항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큰 사항이 공공운영비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300만원 사항 하나하고요. 또, 복사기 임차료 문제도 있고, 같은 쪽에 보면 특근직원급시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572페이지에 특근직원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저녁에 남아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근급식비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

홍인수 위원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작년에는 밥 한 끼를 먹는데 5,000원이었는데, 7,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밥값이 인상되고 직원들이 남아서 작업도 많이 하고 해서 인상이 많이 되어서 급량비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홍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홍인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서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월정수당 예산편성 6,284만5,000원이 삭감된 것은 행안부에서 의정비 관련된 지침과 산출근거에 의해 예상해서 감액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 의정비에 인상될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뒀다가 그것을 삭감한 것이지, 현재 중구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예상되는 금액의 예상치를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고, 지금 2008년도 기준안 그대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예”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566쪽에 보면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내에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3명×2회해서 전체 42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의정활동 역량 강화 편성목에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그 부분 42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더 강화하기 위함인데, 민간인도 참석시켜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3명을 해서 민간인 참석수당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황세영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해외여행심사위원회라는 조례가 있다는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황세영 위원 그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직원들로 해서 7명이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직원들 누구로 7명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사국 직원들 중 의사계장과 직원들,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지금 까지 의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도 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전부 심의·심사를 해서 시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작년 해외여행갈 때도 전부 심의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앞으로 사회시민단체나 심의위원회에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해 두셨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작년에는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아서 특히 시민연대 같은 경우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 내년에는 시민연대나 그런 사람들을 참석시켜 놓으면 해외에 갔다 왔을 때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안 나올 것이 아니냐, 말 많은 시민단체에서 3명정도 참석을 시키자 해서 3명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리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해외연수가 결국은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세금으로 가는 만큼 목적에 부합되는 또, 해외연수의 결과가 현 행정의 전반 또, 우리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적 모델의 접목을 위해서 갔다 오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낭비성·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문제지적을 한 것이지 그분들이 말이 많아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도 말 많은 사람들의 말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참여시켰다는 인식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표현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답변을 가려서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해서 2,120만원×30%된 636만원, 국외여비입니다. 그리고 569쪽에 있는 국외업무여비 의원 국제자매도시 교류 130만원×2명×1회해서 260만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해서 4명×250만원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뭡니까?

황세영 위원 국제자매도시 교류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몇 페이지입니까?

황세영 위원 5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국제자매도시 2,120만원×30%에 600만원, 이것은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을 위한 국외출장경비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시 방문을 위해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636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569페이지의 의원해외연수 수행 250만원×4명 건은 올해 2008년도에는 200만원×4명해서 800만원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250만원으로 한 이유는 작년에 공무원 4명이 따라가면서 예산 편성된 금액은 200만원이었는데 개인부담을 5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50만원을 플러스해서 250만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의회와 한번정도 비공식적으로 협의 조정한 경우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 소관 건은 운영위원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소관 건은 2008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일부 부족된 사항이었지만 충분하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지만, 경비 건은 부족 됨 없이 편성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

황세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는 1명당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지침상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다음에 의장이나 부의장은 250만원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직원이 가는데 250만원이 부기상 산입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해외연수가면 25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안에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그런 내용은 지침에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없으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해외연수가는데 250만원해서 4명으로 예산편성을 해 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지침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올해도 직원을 대동해 갔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황세영 위원 국장님 직원대동이 아니고 지적사항의 그런 내용을 두고라도 직원들이 해외연수 수행을 위해서 4명이 가는데, 의원들이 180만원의 예산에 의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250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해야 될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님은 250만원이고, 다른 의원님들의 180만원은 명백하게 예산편성지침에 확인되어 있고, 공무원이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 경비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2007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때도 공무원이 함께 동행 하면서…….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국장님, 지금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데, 의원이 180만원을 소요하는데 직원이 250만원이 되었다는, 의원보다 직원에게 70만원을 더 편성했다는 것은 지침을 떠나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가는데 구청직원이 구청장의 여비보다 구청장이 300만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300만원 써야 하는데 직원이 350만원 쓰면 그것은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황위원님, 그렇죠?

황세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대체로 한사람에게 250만원해서 4명으로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가는 것 같으면…, 4명을 데리고 갈 경우에는 즉, 250만원을 하지 아니하고는 못 데리고 갈 그런 입장입니다.

항상 100만원, 150만원, 50만원씩 개인이 부담해서 갔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수행할 때 개인이 부담해서 간 경우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국장님, 그러면 의원도 180만원이 모자라서 의원들 각자 내서 가는데, 직원들에게는 그런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더 편성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직원의 개인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그렇게 최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양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의원들이 18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예산편성을 해 뒀는데, 의원들은 일본가고 의원들을 수행하는 직원들은 유럽에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세영 위원 아니, 의원들이 예산목적에 근거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에 동일하게 직원들이 함께 갈 텐데, 18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을 결정하면 결국, 250만원 책정된 직원들에 대한 해외여행경비는 과다계산해서 편성하고 심의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난번 유럽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개인자비해서 직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원들도 지금부터는 실정목적과 내용에 맞는 또, 관심분야나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연수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현재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569쪽 의원 국제자매도시 교류에 130만원×2명, 이것도 직원이 수행하는 것입니까, 의원 국제자매도시 교류 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국제자매도시 교류 예산편성 금액 636만원 같으면 집행부에서 금년 연대시 지부구에 방문의해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업이 시행되면 이 예산으로 갔을 때 의장단과 일반 의원을 포함해서 3명정도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3명정도 되는데, 의장단과 의원 3명 가는데 직원이 2명이나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또한 순수한 의원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집행공무원과 집행간부들이 같이 교류방문차 갈 텐데…….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대체로 해외연수 가는 것 같으면…….

황세영 위원 해외연수에 3명가고 의장단에서 가면 의장단과 관련된 의원 세분에 대한 기본적 수행만 하면 되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장단이 가실 때 비서 한 사람하고 사진 찍는 직원하나 두 사람정도 수행해야 할 것 같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집행부는 사진 찍는 사람 안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원님들이 가시는 사항 건 관계는 물론 집행부도 가겠지만…….

황세영 위원 수행이라는 의미는 비서와 수행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을 겸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큰 기술을 요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세분의 의원이 교류에 가는데 두 사람의 직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국장님, 569페이지 상단에 의원실 TV구입비로 300만원 얹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이것은 현재 의원님실에 TV가 6대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TV에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내구연한이 대체로 5~6년정도 되는데, 7년이 경과되어서 잘 안나온다고 해서 새로 29인치로 전부 교체해 주면 좋겠다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박홍규 위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29인치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잘 안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황세영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해서 10만원×80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568페이지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 2008년도에 실제 표창패 수여자는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총 건수는 86건이 되겠습니다.

86건에 대해서 한 개당 10만원정도로 해서 실제 최저로 낮춰서 7만7,000원으로 패 하나에…….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86명의 유공구민에게 수여를 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황세영 위원 중구의회명의로 한 것입니까, 의장명의로 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중구의회명의로 한 것도 많고, 의장명의…, 그러니까 대체로 중구의회명의가 되겠습니다. 의회명의로 해서 대표로 의장님의 이름으로 표창패가 수여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중구의회에서 유공구민 표창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특별히 규정·규칙사항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지금 2년5개월 넘게 의정활동하고 의원활동하고 있지만 유공구민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표창을 줬는지, 언제 줬는지 주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고 그 현황 관련된 자료를 전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관계공무원, 속기사 퇴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길박문태박홍규황세영홍인수
○불참위원(1인)
박성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왕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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