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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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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2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외 2명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박문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8년10월0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공포되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에 계산식으로 제시하고, 플러스·마이너스 20% 범위에서 자치단체심의회가 탄력적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해옴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하며,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월269만7,900원을 월203만5,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님.

황세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원익희 예.

황세영 위원 그럼 의회차원에서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원익희 법적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심의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도 의회에 있죠?

○전문위원 원익희 그렇죠.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중구의회 의정비 관계된 내용들이 행안부의 일방적 시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전국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이 답변을 누가 해야 합니까?

황세영 위원 전국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이 현재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반납할 것인지 반납 이후에 대한 입장까지 있는데…….

○위원장 김영길 황위원님,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해는 하나, 토론으로써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관철하지 못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갖고 토론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조례로 만들어서 공포해야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로써의 역할이지,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잡아지고 우리가 요구한 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심의하는 결정권은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하나의 절차로 승인하는 것인데, 그 승인이 번복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황세영 위원 반대를 하던 인상을 하던 여기서 더 삭감안을 내던 그것은 의회의 권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절차로 의회에 상정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의정비와 관련 되어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뿌리를 뒤흔드는, 무색케 하는 그런 행안부의 일방적 시행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요구했던 무보수명예직의 기본적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정비에 관련 되어서 반환을 월정수당의 반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다른 위원님 의견제시할 것이 있습니까?

일단, 반대의견으로 황세영 위원과 홍인수 위원이 있는 것 같아서 반대의견을 받아서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반대안이 있는 것 같은데, 홍인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저는 황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행안부 기준안을 앞으로 개선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안에 플러스·마이너스 20%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의회의 눈치를 본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행자부가 정말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의정비를 책정했더라면 또 다른 문제인데, 현재 기준안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 하면서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행안부의 기준안 자체에는 반대를 하지만 지금 정서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20% 보다는 기준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안대로 하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구주민의 50%가 현재 잠정안에 대해서 조금 덜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가 행안부 기준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홍인수 위원님께서는 행안부 기준안 207만원을 월정수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죠?

홍인수 위원 예, 월정액이 207만8,000원입니다.

총액이 2,078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2,078만원이요?

○전문위원 원익희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황세영 위원의 안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죠?

황세영 위원 무보수명예직이 관철될 때까지 현재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지방기초자치단체의 국세나 지방세의 배분적 왜곡된 재정상태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기준과 더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유급제를 무력화하는 유명무실화 시키는 행안부의 자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이 바르게 시정될 때까지 행안부가 제시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월정수당을 반납하는 것에 대한 결의와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월정수당을 반납하자.

황세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안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논을 해서 정리하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 여기서 동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동의안을 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이 낸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고 행안부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월정수당을 반납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 위원님 제청입니까?

홍인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그다음에 홍인수 위원님이 낸 안은 월정수당 2,078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권고안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황세영 위원의 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의정비와 관련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또, 우리황세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투표의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세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2표입니다.

그럼 홍인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2표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은 크게 많은 양이 아니니 중요사항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8억1,620만6,000원보다 878만9,000원이 감액된 18억74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사업입니다.

205-08 의원국민연금보험료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5-09 의원국민건강보험료는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옴부즈만 및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수당 반납으로 인해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5-04 국외여비는 우리구와 자매결연도시인 연대시 지부구 방문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올해는 방문계획이 없어 636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차량비유지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는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실무회의 개최지 변경으로 인해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5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37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01-07은 연가보상비로 22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636만원 감액 이유는 우리구의 자매결연도시인 연대시 방문을 위해 636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연대시에서 우리구를 방문하였기에 연대시 방문계획이 없어진 관계로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고,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개최경비 500만원 감액 사유는 당초 중국의회가 2008년도 1/4분기 실무협의회 개최지로 계획되었으나 2008년도 상반기 회의 개최가 없었으며, 2008년10월21일 협의회 임원진 변경으로 당초 공동부회장이었던 직위도 상실됨에 따라 실무협의회 개최 의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예산전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것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왕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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