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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8.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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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12월1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11시01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노인지회 부지매입, 구민운동장 조성 및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 숯못저수지내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중구노인회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구동 785-1번지 상에 위치한 중구노인회 건물 지상이 3층입니다. 연면적이 617.13㎡는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관련법 위배 및 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등의 법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부지매입을 통한 소유권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며 부지보상비 13억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구비로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로 생활체육에 직접 참여하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민운동장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성안동 925번지 일원 27필지 4만1,430㎡의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조성비용은 총43억원중 33억원은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분 10억원중 2009년도 당초예산에 구비 5억원을 예산 요구 중에 있으며 나머지 5억원은 광역시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둔치에 위치하고 있는 2개소의 테니스장이 홍수시 유수에 지장을 줌에 따라서 부산지방관리청 및 울산광역시로부터 이전을 촉구 받고 있고 유곡동 891번지 일원 7필지 9,980㎡의 부지를 매입하여 태화강둔치 테니스장을 이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원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사업비는 1억5,000만원을 2009년도 당초예산 전액 구비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숯못저수지 내의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숯못저수지와 연접한 성안동 761-3번지외 2필지 1,353㎡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 보호 및 친수공간 이용을 위해서 부지보상비 4억원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중구노인회 부지매입, 구민운동장 조성 및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 매입, 숯못저수지 부지 매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중구노인지회 부지 매입과 관련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구민운동장 부지매입시 소유자들과 협의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노인지회 부지 관련하여 감사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07년10월25일부터 11월9일까지 그 당시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전국 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구 중구노인지회가 당시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바뀌어서 재정경제부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에 건립하여 무단사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무단사용으로 인해 국유지상 중구노인지회 부지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관리청과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 또한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인 구민운동장 사유지 부지 매입 보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면 구민운동장은 사업구역이 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입부지 보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시에는 토지소유자를 현장에 참여시키는 등 불만요인을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소유자 개별면담을 통하여 우리구의 숙원사업임을 잘 이해시키고 협조 요청하는 등 원만히 협의하여 보상민원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해야 할 현황에 대한 주소지만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상세도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상세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유곡동 테니스장 전혀 모르겠는데 현장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현장 세 군데 확인하고 이와 관련되어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 세 군데 다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구노인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가 봤던 곳이고 노인지회는 땅이 국유지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건물은 우리 구청 것이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저는 유곡동 테니스장 이전부지는 이렇게 서류를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현장 확인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위원께서 테니스장 이전 부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노인지회가 1989년도에 건축되었는데 땅 전체가 400평 조금 더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민 위원 땅 소유는 어디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감사지적 당할 시는 기획재정부인데 지금은 재정경제부입니다.

박성민 위원 재정경제부 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민 위원 그때 당시에 재정경제부 땅에다가 왜 허락도 없이 건축을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게 기초시에 있을 때부터 신축되어서 노인지회 건물로 썼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건물이 국유지에 많이 신축되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병영1동에다가 중구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남외동에요.

박성민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규모도 상당히 크고 복합센터를 짓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중구노인지회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일단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지회하고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지회건물은 중구노인지회는 전국 사단법인에 별도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는 그 쪽 지역의 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센터로 해야 되고 아무래도 크게 건물을 새로 지으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교실들이 들어 설 텐데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인지회가 그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노인지회는 노인복지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하고, 노인지회는 별도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살림단체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그렇게 크게 지어서 운영하려면 노인지회에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려면 노인지회에서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협의도 내고 관여를 해야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복지관은 관여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 당연히 노인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노인지회가 전혀 관여를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관여하는 것하고, 의견 제출은 할 수 있지만 관여는 노인지회에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관여라는 것이 의견제출하고, 협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관여가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무조건 노인지회 따로 돈 13억원 들어서 사고, 복지관은 따로 무조건 사려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밖에 없으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도 노인지회는 관여를 못한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는데 중구노인들을 대표하는 노인지회에서 관여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의견은 제출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노인지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인지회가 노인복지회관에 들어 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기는 지금 프로그램을 볼 때 남외동에 예정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1층은 지상 주차장을 하고 4개 층은 프로그램 시설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노인지회가 들어 갈 여유 공간의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57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설계 추가하면 60억원, 70억원 들여서 왜 노인복지회관을 짓습니까, 노인들에게 좀 더 나은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인지회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노인지회와 협의를 해서 제일 관계가 있는 단체가 그래도 노인지회인데 그러면 노인지회하고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노인지회 땅은 따로 하고, 그것은 따로 하고 하려고 하니까 별개라는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운영을 따로 한다는 얘기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게 완전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지회도 의견을 한 번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원칙은 반구동의 노인지회 건물이 400평정도로 땅도 넓고 지상3층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 들어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정동이나 태화동 우리 중구로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서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물 같으면 시설 같으면 그 2개 시설을 노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을 그 쪽 동에만 인접해서 거기에 왜 짓습니까, 지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위치가 잘못 정해진 것입니다.

재고를 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쪽 지역에만 2개가 들어 가 있습니까?

성남·옥교동·북정동 이쪽도 하나 없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정·다운·태화도 하나 없는데 그러니까 주장을 효과적으로 하셔야죠.

별개시설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2개 다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이 사업이 수 년 째 끌고 있는데 부지매입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도 받고, 집행부에서 법리 해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집행부만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돈은 투입되어 있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새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문제는 지난번에 성안동 테니스장 이전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의견부터 충분히 반영된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지금 공유재산 취득부터 올라와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의견부터 듣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유재산 의결의 건이 의회 심의 상정하기 전에 업무처리 절차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공유재산취득 의결의 건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 분야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은 소관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다음 년도에 공유재산취득의 건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년 날짜 상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전 부서에 ‘다음 년도에 공유재산취득 의결의 건이 있으면 제출하시오.’하면 예산에 앞서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관 업무의 성격상 해당부서에서 기획수립해서 방침결정 후에 총무과에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총무과의 역할은 배달부의 역할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배달부 역할은 아니고 공유재산취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공유재산취득의결의 건을 의회 승인을 제출토록 하라’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침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소관 국장이 최종 결정을 하시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최종결정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국장님 전결 또는 최고결정권자에게 가는 과정에서 저희 총괄부서에서 이것은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소한 국장님 이상까지는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노인지회 정부합동감사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서…….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서 사본을 취합해서 답변내용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 전에, 총무국장님, 공유재산취득 관계되는 것은 구청장 방침 전에 이루어지는 각종 구정위원회 주요정책 방침 결정위원회 심의나 심사는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우리가 사업부서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만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의결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 내에서 구청장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이 개인적인 판단에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 취득에 대한 타당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등등의 검토의견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 결정하기 전까지의 의견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 국장님 참여하시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참여합니다.

황세영 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시죠.

○총무국장 박승열 부구청장입니다.

황세영 위원 박성민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노인지회 이것이 대한노인지회가 중구지회만 사용하는 전체 건물입니까, 아니면 울산시 대한노인회 전체 사용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하려는 물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승열 중구노인회에서 주로 합니다.

황세영 위원 주로가 아니고 중구노인회에서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대한노인지회에서 울산광역시 사단 법인 노인지회 관련된 단체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우리 중구노인회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중구노인회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 시설물이다.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상당한 문제가 붉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정조정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제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결국은 최종 방침에 의해서 총무과에 와서 올라오기 전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박성민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남외동에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하겠다고 공유재산 의결한 바가 있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황세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이 건물에서 합동감사 지적이 되었으면 이것을 매입하든 교환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 자체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 방침은 이것을 취득하는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매입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운영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박성민위원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노인지회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물은 중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것이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쯤 파악되어 져야 될 문제라고 보여 지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노인지회 약4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취득해야 된다고 본다면 기존의 남외동 노인복지회관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이 편리한 학성동이든 그렇지 않으면 태화, 다운동이든 그 시설물의 적절한 위치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시설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남외동에 노인복지회관 짓기로 한 것을 둘 중에 하나를 구청에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합동감사에서 이 건물을 취득해야 된다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남외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된 부지 자체 계획을 취소해야죠.

이것은 예산의 중복투자잖아요.

예산 낭비 적인 것이고, 성격상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 인근에 한 군데만 결정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것을 그런 제반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게 우리 중구의 주요정책과 사업 결정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도 매입해야 되겠다 라는 결정이 우리 의회에 상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아연실색 할 정도입니다.

이것까지 살 정도로 예산이 있는지 이런 시설들이 태화, 다운이든, 학성동이든 이 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배분되어서 어르신들이 시설이 위치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것을 누가 봐도 다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 박승열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지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지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우리 중구지회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이 이용한다는 결론은 똑같지만 그러나 복지회관은 거기에 따라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께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어떤 시설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운용하면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 재정과 여건에 맞게 최적화를 시켜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여기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총무국장 박승열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나 각종 시설이 점차적으로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회를 굳이 팔고 할 필요성이 없고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지회하고 복지회관하고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성격의 차이가 있으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든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지적에 대한 뜻을 국장님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네요.

○총무국장 박승열 되지요. 물론 한 군데 치중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라든지…….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박성민위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군데 2개의 시설물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존 시설물이든 남외동에 새롭게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회관이든 2개의 운영에 대한 측면에서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이지 노인지회에 사용하는 건물 따로 살림 내어야 되고, 복지회관 따로내어야 된다는 그런 논증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제반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 올바른 판단 방침 결정이냐는 것이…….

○총무국장 박승열 저 혼자 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전체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가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시설을 늘릴 판인데 그것을 굳이 노인지회 별도로, 회관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재정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봐서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 정도로 우리 중구 재정이 또 제반적 노인뿐만이 아닌 사회복지 시설들이 제대로 두루두루 잘 갖추어져 있고 중구 관내 권역별로 잘 이루어져있다고 보시나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산이 풍부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타령을 하다보면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존 회관은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고 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팔아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을 팔고 말고 하는 것이 저희 권한입니까?

어떻든 간에 본위원은 충분한 질의를 했고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심의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몫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까 행자부에서 지적되었을 때 2007년도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2007년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1년 전에 지적되었는데 이번에 남외동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승인 났습니까?

그 이후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한 번도 몰랐거든요.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었으면 노인지회가 운영하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바로 인근동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이나 사업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 전혀 모르고 위원들이 그 부분을 승인을 했고 지금 이제 와서 그 쪽에 10억원을 들여서 물론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만 매입하는 것인데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 전에 지적받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연히 연결 지어서 새로운 사업할 때 그런 고민을 안 하셨느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중구노인지회는 설립된 지 오래되었고 위원님들도 중구지회가 있다는 것을 기 알고계시고 그래서 복지회관을 신규로 노인들을 위해서 설립해야 되겠다 라고 해당국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당시에 시로 넘어 갔다고 안 했습니까?

홍인수 위원 중구자리에 있던 것은 시에서 새로 생기면서 원래 그 자리도 시로 넘어가고서 우리 중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장애인 어느 단체에서 미리 쓰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해서 못섰는데 시립복지회관이 시로 넣어가면서 그 자리 비었는데 그 건물이 그것이 장애인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못했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해 에 지적되었으면 남외동 복지회관 했을 때 충분히 연결 지어서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신축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처분을 하고 이쪽에 새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둘 다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을 질타하시는 것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노인지회단체는 어떤 단체의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려고 하면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하시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에 시립노인복지회관이 학성초등학교 앞에 있었는데 그것 있고, 노인복지회관 짓는 다고 작년에 승인받고, 노인지회 결과적으로 취득이유가 노인 여가선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구동 이 일대에 노인복지회관이 3개 동이나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 중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동네 경로당 하나 지어 달라고 해도 앞으로는 권역화 되어야 한다, 광역화 되어야 한다고 해서 안 짓고 30년, 20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마당에 특정동에 경로당이 철거되면서 몇 십 억원을 받아서 다른데 사용하는 이 마당에 전부 다 권역화를 하려고 하면 중앙이나 중구를 따졌을 때 서쪽으로 하나는 가야죠.

왜 거기에 3개를 다하려고 합니까?

구청장의 구정방침하고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립노인복지회관도 지을 때는 시립복지회관으로 시설을 잘했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다 못해서 지회사무실이라도 차지를 해야죠. 없는 돈에 그것도 다 빼기고 지금 와서 뭐 하자는 말입니까, 아까 홍인수위원 질의한 2007년도에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왜 쉬쉬하고 이제까지 놓아뒀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2007년 몇 월 달에 감사에 지적되고 노인복지회관 몇 월 달에 저희한테 승인받았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복지회관 고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금년도 6월17일날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되었으면 왜 의회에 얘기를 안 합니까?

감사에 지적되어서 지회 이 부지를 부득불 매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노인복지회관 검토를 다시 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지회사무실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박성만 성격은 달라도 같은 노인이고 여가선용이고 똑 같습니다. 거기에 회의만합니까, 400평이나 되는 건물에 돈을 몇십억원씩 들여서 회의 하나 하려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중구청사를 지금 중구청 공무원들만 시설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격이 다른 각종 단체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성만 노인복지회관에 한 층 더 올려서 노인지회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왜 3개 건물이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실 생각은 않으시고 당연하게 서쪽이나 중앙으로 하나가 가야죠. 있는 것도 뺏겨가면서 자기 밥그릇도 못 찾으면서 없는 돈에 뭐하는 겁니까?

지금 학성초등학교 앞에 시립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 건물 지금 우리 중구에서 뭐로 사용합니까?

학성초등학교 앞에 시립노인복지회관 지었잖아요. 처음에 지을 때 제목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알고 있지요

거기에 중구노인들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울산광역시 장애인연합회…….

○위원장 박성만 다 뺏겼잖아요. 결과적으로 처음 지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었는데 조감도 가져와서 보여 줄까요. 처음 지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었는데 중구에서 어영부영하다가 장애인연합회에 빼긴 결과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것은 다 빼기고 새로 예산 들여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시립노인복지회관은 운영권이 원래 시에 있었습니다.

광역시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 주는 것은 것도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만 처음에 지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구청장하고, 담당과하고, 국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지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중구에 갖다 지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한 협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관리권이 광역시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한테 하기 전에 장애인연합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시립노인복지회관도 장애인단체에 넘어 가면서 전체 다 넘겨준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중구에서 예산 승인해서 리모델링인가 해서 한 층인가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예산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있습니다. 2층에 쓰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있잖아요. 예산도 쓰고 있고 남외동에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관련된 것을 다 종합해서 하셨어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외동 복지회관 할 때 지적사항은 하나도 보고해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사태가 오게 만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에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장애인총연합회 2층 사무실에 1개 층을 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것을 흡수를 하고 노인지회사무실은 자기 노인지회 고유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회사무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지회관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은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향후에는 복지관이 생기면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면 고민해 봅시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자고 의회에 그런 승인권을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니다. 노인지회는 운영하는데 그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하겠다 전혀 없는 거잖아요.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하러 승인 받습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시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복지관 건립 예정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6월17일날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구 관내에 노인복지관건립예정지를 다운동, 태화동으로 해서 중구 전역에 8군데 점검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건립할 예정지가 전부가 8군데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립예정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소에 얘기를 해서 한 번 찾아 보자고해서 찾은 것이 남외동입니다.

노인분들이 다른 외곽지에 지어 놓아도 좋지만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편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외동 말고는 다른 지역이 없어서…….

박성민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8군데 중에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어려움이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다운동 시민교회 옆에 보면 노숙자 쉼터가…….

박성민 위원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지 말고 다른 지역은 못하고 하필이면 남외동에 하게 된 다른 지역에 못하게 된 그 어려움이 뭡니까?

땅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땅은 있지만 노인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남외동이…….

박성민 위원 남외동은 노인들 접근성이 제일 좋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대중교통이…….

박성민 위원 버스가 무엇이 다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12개 노선이 다닙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에 버스가 없어서……. 거기가 좋습니까, 시내 이 쪽이 좋습니까?

제가 그 옆에 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지금 농협울주군 지부사무실이 옥동으로 울주군청 옆으로 신축해서 가는데 그 부지를 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박성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옥교동 시내 농협 구경찰서 옆은 시내 버스노선이 없고 당연히 왜 그런 부지를 비교합니까?

버스노선이 더 많은 큰길가에 얼마든지 많은데 남외동 거기도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굳이 큰 도로변도 아니고 외곽에 뒤에 넣어야 될 이유도 없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3개 의 시설이 들어있고 기존에 시립복지회관 남구로 이관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는 장애인복지회관도 들어와 있고 그쪽 지역에 경로당 형식의 프로그램도 들어 가 있는데 과장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공간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하지만 공간이 거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남아있는 것은 물리치료실로 활용하고 노인분들 쉼터방으로도 운영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지하에 옛날에 탁구장하고, 식당하든 곳 다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하십시오. 거기 남아있는 것은 지역에서 경로당으로 쓰자고 하니까 리모델링비가 없어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옛날에 탁구장하는 데도 있고, 식당하든 곳도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건물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활용하는 것은 2층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2층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하고, 2층하고 2개를 중구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시에서 협의를 해 줬는데 우리 구청에서 리모델링하려니까 3,000만원 들어가니까 2층만 해도 충분하겠다고 해서 2층만 리모델링해서 한글교실하고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하에도 리모델링하려니까 지하까지 확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지하 공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반구동에 있는 중구지회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민 위원 주로 지회에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경로당 전체의 관리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박성민 위원 경로당 전체 무슨 관리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어서 이분이…….

박성민 위원노인지회는 사무실을 몇 평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지회는 2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2층에 사무실하고 해서 서예실 하고 50평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서예실은 1층에 있고 2층 사무실이 10평정도 되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박성민 위원 프로그램은 그대로하면 되고, 지회사무실만 어디에 옮기든지 아니면 그대로 쓰든지 지회사무실해 봤자 직원들이 많습니까?

10평정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중구지회인데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시면 안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노인지회사무실만 있으면 되지만 지금 중구를 볼 때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2개씩 있는데 중구는 지금 까지도 노인복지회관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운동이나, 태화동에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성민 위원 노인지회는 복지회관이 계획이 지상5층이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1층은 지상주차장을 하고 2, 3, 4, 5층 4개 층을…….

박성민 위원 부지가 몇 평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582평입니다.

박성민 위원 600평정도 되는 부지에 5층 건물을 지으면 지금 건물보다 배 이상 크게 짓는데 거기에다가 중구노인지회도 그동안 어르신들 고생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회사무실을 좀 더 크게 확보해서 사무실을 주시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지회사무실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반대하실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의 단체인데…….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테니스장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숯못저수지내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장정옥입니다.

숯못저수지내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현재 민원도 있고 또 농업용수로 활용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매입해서 우리가 활용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숯못저수지는 성안과 약사동에 있는 농지 약 5㏊가 됩니다. 용수공급을 위해서 197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치할 때 공유지가 5,745㎡이고 사유지가 1,353㎡로서 총 7,098㎡입니다. 사유지 1,353㎡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견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발달은 농업용저수지로 기능만 할 때만 해도 소유자들이 옛부터 형성된 상태라고 인정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3월에 도시과에서 숯못저수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사유를 찾지 못해서 이번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자기들이 명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자기들 요구가 원상회복을 해 주던지 아니면 소유지를 사주던지 2개 안을 놓고 지금현재 진정서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는데 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했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어차피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뒤에 활용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활용은 저수지를 가지고 수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라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매입하는 필지를 보니까 임야 2필지하고, 전 1필지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 부분을 공원으로 매입해서 활용하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현재 저수지안에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대로 쓰고 있고 지금현재 우리가 민원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런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매입을 하나 안 하나 활용도는 똑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똑같다고 봐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숯못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때 애초에 이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개인 재산인 줄 위원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유자들한테 사전에 허락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청에서 불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원장 박성만 이것은 어찌 보면 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될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 보상주기 위해서 숯못을 조성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잘못 해석을 하면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그때 이런 예상을 못하고 10억원이나 들여서 해 놓고,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숯못에 들어가 포기하고 있다가 못을 공익으로 이용을 하니까 돈 내놓으라는 그분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분들 조상대대로 못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고 있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런 것을 건드려서 숯못 조성하고 이분들 4억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위원들을 기만한 것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만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던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공사를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그 당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몰랐고 단지…….

○위원장 박성만 몰랐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도시과나 지적과 이런 곳에서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1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도시과에서 저수지를 있는 그대로 수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과에서 잘못했든가, 지적과에서 잘못했든가 어디에서 잘못했으니까 남의 땅까지 건드리고 남의 땅을 건드리면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위원들을 기만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지금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성안동 761-3하고, 산161-16 임야가 공원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취득사유하고는 다른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숯못저수지 당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은 저수지 안에 구에서 사유지를 침범해서 수변공원을 조성을 했으니까 구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하면 공원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도시과가 되어야 되죠. 지역경제과가 왜 이것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공원 관리는 도시과에서 했고 저희들은 소류지 관리차원에서 저수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농지용수공급을 위해서 설치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3월에 도시과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번에 매입하는 3필지에 관한 것은 공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가 매입관련 되어서는 지역경제과가 농지용수공급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금현재 나오신 것 같고 실제 도시과 녹지계에서 실제 주관부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사를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편의 요구에 대한 확인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황세영 위원 구에서 실제 실 사유지의 무단점유라 하면 사유지의 건물이외의 그 사유지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설을 타목적으로 사용할 때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진정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입장에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전에 도시과 녹지계에 지금은 울대대학에 교육을 가셨던데 모계장님이 기안을 하셔서 울산광역시 생태공원 관련되어서 에코폴리스 차원에서 시에 초기에는 10억원 전액을 교부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이것이 국비 또는 시·구비 1억원까지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실제 측량은 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세부적인 사업 추진절차는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도시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이것을 확인하고 따지고 물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이 개인사유지를 인위적으로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부분, 두 번째는 의혹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개인사유지를 인위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항을 통해서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통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데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정회를 잠깐 하죠.

이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전에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예정부지를 현장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안테니스장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상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7월7일부터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마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작년 테니스코트 2개를 주민이 공용으로 개방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차원에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유곡동 891번지 현장을 나가보니까 진입로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산중이던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진입로 부분은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인도가 충분히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봉고차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20m노폭의 도로를 혁신도시와 연결되는 공사를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도 준공한 시점이 되어지면 도로형태도 갖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은 좀 덜되더라도…….

박성민 위원 20m도로가 내년도까지 완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협의차 그래서 보고 오신 입구까지 도로를 연결해서 그 공사까지 해 주시는 것으로 협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박성민 위원 테니스장을 유곡동 891번지에 조성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태화강 고수부지에 한라테니스장을 부산국토관리청과 광역시 홍수시 유수에 지장…….

박성민 위원 주민민원 때문에 성안동에 테니스장을 조성해 보니까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민원도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성안동에 4개소 정도를 사전답사를 해서 주민들과 의견 설명회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고 서동과 다운동 두부마을 뒤에 7개소를 다 거쳤습니다. 동에 동장들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를 열어서 유치희망도 받았으나 공모하는 데가 없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오늘 현장을 보고 온 곳인데 이것은 현재 있는 테니스장으로부터 거리도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박성민 위원 질의 요지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속에 테니스장을 유치하려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기존에 성안테니스장을 만들어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반대가 없는 산속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민원도 한부분이 되겠고 공사비도 절감이 되어지고 토지매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 가장 문제가 재정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토지매입이 적게 들어갈 것 같으면 제일 멀리해야죠. 테니스장도 주민편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시설을 주민가까이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동선에 드나들기 좋은 그런 위치에 해야 마땅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첫째 저희들이 했던 것은…….

박성민 위원 테니스장이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 비슷하게 느껴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행정계획의 설명이 미흡했었고 특히 성안지역은 상대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조용한 곳을 찾아온 그런 환경적인 것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시설을 꺼려했던 것으로 기피하는 시설로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체육공원시설이 주민 가까이에 또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주민공원으로 산책도 하고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 주변 환경이 훨씬 나아질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행정이 무계획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재해서 성안테니스장을 갑자기 그렇게 세웠고 그래서 세우고 나니까 주민들이 결국에는 ‘불이 너무 밝다 소음이 있다 특정인들만 사용을 한다.’ 그런 이유로 반대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것이 대단한 혐오시설처럼 테니스장이 대단한 소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이 잘못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동에도 유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테니스장하면 꼭 무슨 대단한 혐오시설처럼 느껴지게 한 것이 결국에는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우리 혈세 20억원, 30억원을 투자한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일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고 우리 동네에 테니스장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플랜카드도 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한사람이 이거 무슨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니까 여러 주민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라도 행정절차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산속까지 가게 되고 진입로도 없는 이런 장소에 까지 테니스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것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가진 뒤에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말고 지금현재도 당장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공유재산취득문제를 다뤄야 될 소관 상임위원회까지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우리가 오늘 안건이 올라오고서야 비록 정회하고 현장방문을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데 과연 주민들의 동의를 얼마만큼 구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 때 심히 걱정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을 우선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이고 그것이 자치단체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시정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숯못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숯못저수지는 언제부터 조성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74년도부터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74년도부터 저수지가 조성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무슨 이유로 저수지가 조성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당시에 성안과 약사동에 있는 농지 약5㏊ 정도가 됩니다. 용수공급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경상남도에서 광역시되기 전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취득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농업용수공급을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통상적으로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는 주로 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유지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조그마한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6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소류지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나머지 소류지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소류지가 전체적으로 사유지는 없습니까?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공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박성민 위원 계장님 없습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예.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가 없습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예.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수지할 당시에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해서 저수지로 만듭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그 당시에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었는데요. 이 저수지만큼은 그 당시에 골짝을 막다보니까 골짝의 양쪽에 붙은 산이 그 당시에 산의 가치가 없다 라고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매입을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사진에 보면 옹벽이 쳐져있는 코너부분 개인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옹벽위의 땅은 사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옹벽위에 도로가 쪽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옹벽위에 사유지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 사유지를 처음 숯못을 조성할 때 면적이 이렇습니까?

74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74년도 공유지로서 5,745㎡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현재는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현재 똑같습니다. 공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45㎡입니다.

박성민 위원 여기가 숯못이라고 과거 동방삭의 전설이 설여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지역입니다. 74년도에 저수지를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소류지로 사용하기 그 전에부터 여기 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 백 년 동안…….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 그 당시에 조그마한 못이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

박성민 위원 그렇겠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단지 공부상으로 74년도에…….

박성민 위원 작은 못이 있었고 주변에 사진상 봤을 때 앞에 도로를 조성하고 옆쪽으로 옹벽을 쳐서 아파트나 사유지를 조성할 당시에 이 소류지가 늘어났다면 조성 당시에 당사자들이 개인사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래서 협의서류를 저희들도 광역시에 가서 확인하려고 서류를 뒤졌습니다마는 그 서류를 찾지 못했고 단지 75년도에 항공사진 판독을 육안으로 보니까 지금현재 서류하고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 저수지가 74년도부터 지금까지 34년이 흘렀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34년 동안 개인사유지는 여기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옆에 코너부분에 저수지는 물이 잠긴 부분 34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 주변을 우리 구에서 가꾸고 조경도 넣고 한다고 해서 보상을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숯못의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전 하고, 또 숯못을 깨끗하게 경관을 조성하고 난 뒤에 하고 그 차이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3필지가 있는 중에 당초에 숯못저수지 조성할 때 소유자가 12차례정도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숯못을 주변에 데크나 조성하기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차이점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차이점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그때도 물에 잠겨있었던 땅이고 지금 와서 주변 환경 조성했다고 해서 아까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숯못을 구청에서 주변경관을 조성하고 하니까 보상하라고 한다. 그러면 주변경관 조성하기 전에 하고 후에 하고 본인은 어차피 물에 잠겨있는 개인사유지는 똑같은 조건인데 주변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보상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일단 소류지를 침범했으니까 관에서 취득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3필지 중에…….

박성민 위원 물이 침범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수변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박성민 위원 수변공원이 여기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수지 전체를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수변공원 조성하고 난 뒤에 하고 말이 수변공원이지 주변에 데크 만들고 보안등 가로등 세운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물은 더 많이 가둬든다든지 물을 더 뺀다든지 그 주변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일단 본인들의 요구사항은 3필지 중에 1필지는 지금현재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88년도 구입한 분은 체념을 하고 있는데 05년도에 구입한 필지가 2필지 있습니다. 761-3번지하고, 산 161-16 이 분은 부동산에 자기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속아서 그렇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방송통신대학교 있는 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안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저수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면적을 요구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안에 포함되어있는 것도 무슨 거기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했으니까 사라고 한다면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때 하고 하기 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중구의 개인사유지가 정말 불요불급하게 도로나 공공용지로 개인사유지가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참 억울한 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소위 미불용지가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성민 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수 십 년 동안 해 주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당장여기는 어떻게 주민이 건의 한마디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물에 잠겨있는 땅을 그것도 농업용수로 하던 땅을 당장 보상해 줘야 한다고 보상비를 4억원이나 책정해서 바로 올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소류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는 본인들도 체념을 했는데…….

박성민 위원 농업소류지나 지금 수변공원이나…….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수변조성을 하면서 자기 소류지를 침범해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무슨 시설을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주변공원조성이라든지 또 저수지 중간으로 통로를 만들고…….

박성민 위원 자기 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10억원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기 땅하고 상관이 없는데 잖아요. 여기 사진에 보면 자기 땅이 코너 구석에 있고 전혀 자기 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너희가 수변공원으로 조성했으니까 보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현재는 진정을 내놓고 있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송을 제기 했으면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협의나 공방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소송계류중인데 어떻게 당장 공유재산부터 배상해 주겠다고 서류를 올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매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박성민 위원 사유지 침범을 한 것이 아니고 구석에 사유지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옛날에 물 내려가는 배수 도랑 있는데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내려가는 도랑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려가는 수문 있는데 도로를 만들면서 지하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 지역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 사유지를 댐 안에 전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를 침범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성민 위원 수변공원을 만들면서 옛날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소류지 때보다 침범을 한 것도 없고 따로 특별하게 밀고 들어 간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변에 나무데크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하고 이런 정도니까 거기에 침범한 것이 없으니까 우선 재판계류중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보고 향후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직접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갔다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성안동 776-1번지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억원 들여서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수변식물 이외에 데크나 어떤 구조물이 이 필지에 침범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예. 있습니다. 776-1번지는 배수문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위에 보면 제방으로 혹은 물로 저수지안에 그렇게 차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물 말고…….

○산업담당 곽내영 제방 및 법면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법면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태공원조성하면서 실제 이쪽지역이 수변식물 같은 경우는 걷어내면 될 것이고 쉽게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필지내의 수변식물 이외에 우리가 데크라든가 전등 기타시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예. 지금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뭡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블록입니다. 사람 다니기 편하게끔 해놓은…….

황세영 위원 데크?

○산업담당 곽내영 예.

황세영 위원 걸어 다니는 보도데크가 설치되어있다?

○산업담당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침범해 있는지는 확인되어 있지 않나요?

○산업담당 곽내영 예.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필지 전체를 침범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면…….

○산업담당 곽내영 그것이 전부다 침범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본 이상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시면 구획정리시행지구로 편입이 되었다가 못으로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된 그런 지구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미루어본다면 분명히 못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황세영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안동 776-1번지가 전체 ㏊가 39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침범해 있는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시설구조물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의 데크를 사용해가지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변식물을 제외하고…….

○산업담당 곽내영 제가 판단하기에는 데크와 물에 잠겨있는 부분 이렇게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최근에 땅을 산 박모씨 같은 경우에 성안동 761-3번지를 포함한 수변에 심은 식물이외에는 건축구조물이 전혀 없는데 본위원 동네거든요. 바로 옆인데…….

○산업담당 곽내영 방통대하고 그 앞쪽을 이야기하신 모양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크하고, 전기시설하고, 법면하고 이렇게 형성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분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본다면 확인되어있지 않지만, 데크 이외에는 전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항공사진 찍은 지금현재 나와 있는 현장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없는데 수변식물이외에…….

○산업담당 곽내영 제가 보기에는 법면하고 유지로 형성되어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상회복시켜주면 되네요.

○산업담당 곽내영 원상회복 또는 사주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물도 그대로 놓아두고 물을 우리가 빼지도 않았고 물을 더 넣지도 않았고 이 물에 색깔을 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산업담당 곽내영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제가 봐서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원상회복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올리기 전에 변호사나 기타 등등 이건에 대한 사전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구 변호사인 원율법무사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답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이 미리 판단을 해서 무단 점유하는 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필지에다가 다 매입을 하겠다는 이것은 행정의 불필요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산업담당 곽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소송을 맡고 있는 원율법인하고 원고에서 맡고 있는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로 판사님이 둘이서 화해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사는 것이 어떠냐고 화해신청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황세영 위원 화해신청이 들어 왔으면 일부 사용하고 있는 전체 땅의 필지는 다 매입을 해야 되나요?

○산업담당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도로 날 때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 필요한 땅만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치 않는 개인사유지 보유하고 필지도 다 매입을 합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지금 숯못저수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것이 법면 유지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 것만 사주고 법면부분은 안 사주고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면과 유지부분을 전부다 사줘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떤 행정에 대한 소송의 사례도 있을 것이고 판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국가나 행정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땅만 매입을 하지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무단점유 했다고 해서 전체적 필지를 다 매입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한 땅을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사용한 만큼 적정한 법에 의한 대부료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설을 철거해달라면 물은 어차피 있은 것이고 수변식물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 본적이 없습니까?

지금 계장님도 정확하게 현장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산업담당 곽내영 물 냄새도 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답사를 했는데 우리가 수변공원조성을 하면서 이분들 땅 법면 외에 다른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수변식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 땅에 데크가 설치되어있거나 구조물이 설치되어있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쪽 법면 외에는…….

○산업담당 곽내영 산 쪽에는 일부 안 되어있지 산 쪽에도 보시면 대부분이 수생식물 다 심겨져 있고요.

황세영 위원 수생식물은 걷어 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수생식물이 꼭 여기만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그쪽으로 보시는 것은 전부다 뺑 둘러 가지고 운동시설이라든지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원상회복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 어디 운동시설이 있습니까, 물 안에 있습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로 전부다 조성되어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로 걸어 다니지 구청에서 조성한 길입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법면 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황세영 위원 방통대 뒷면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저는 저수지 뺑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뺑 둘러가는 것은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지 구청에서 조성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죽기 전에는 여기도 낚시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다 했는데 그전에 여기 철조망치고 난 뒤에도 낚시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로길을 통해서 이용을 다 했어요. 이것이 생태공원조성하면서 조성한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길이…….

○산업담당 곽내영 그 부분도 제가 이번에 생태공원조성하면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계장님하고 집행부 답변을 들었고요. 어떻든 간에 이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남구에 있는 선암 수변공원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제가 못 가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의 담당계장님 가봤습니까?

○산업담당 곽내영 못 가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되어있는 선암 수변공원을 안 가봤습니까? 선암 수변공원이 수 십 만평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울산의 대표지역으로 산책로도 크고 길고 저수지도 큽니다. 거기 대부분의 땅이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남구청에서 선암 수변공원 조성했다고 해서 남구청에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남구청에서 수자원공사 주변에 선암저수지를 삥 둘러서 철조망을 쳐놓은 것을 남구청에서 강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철조망을 걷어내고 선암 수변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남구청에 항의를 하고 할 당시에 구청장이 수자원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수 십 번 만나서 설득을 한 것이 ‘우리들만의 남구청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똑같이 있는 저수지이고 똑같이 있는 땅을 주변 주민들에게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데크도 깔아주고 그 주변에 등도 켜주고 나무도 심어주는 것이지 그런 입장으로 보면 당신들 재산이 더 높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수자원공사를 설득시켜가지고 돈 안들이고 수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숯못 조그마한 것이 하나있는데 주변에 주민들 좀 걸어 다니고 거기에 보안등 설치해줬다고 해서 그 주변의 땅을 우리가 다 사줘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남구청하고 중구청하고 180˚로 다른 그런 발상인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저수지 자체가 수자원관리공사 같으면 그렇게 사업을 의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가 소류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사업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정확하게 저수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박성민 위원 선암 수변공원 주변에 저수지는 수자원공사 것이고 그 주변에 사유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유지 중간에 산책로도 만들고 엄청나게 긴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 때도 그 당시에 우리주민들이 사용만 이렇게 하게할 뿐이지 그 재산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구청 선암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남구청에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해 보시고 한번 쯤 가보시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구민운동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박성민 위원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2005년도에 합동감사 시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 중단이 되었었고 2006년5월달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여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올렸고 결과가 작년 12월27일날 저희 구에 관리계획승인이 되어졌습니다. 작년 승인받은 이후에 규격축구장, 보조축구장, 게이트볼, 풋살, 배드민턴, 피크닉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을 시설계획으로 도시계획관리계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보조경기장이 45m, 60m 규격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시설했을 때 장래적으로 활용도가 낮고 투자에 대비해서 후환이 있겠다 싶어서 축구장하려면 제대로 규격경기장 64m 곱하기 100m 이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박성민 위원 그것은 인조잔디구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아닙니다. 성안동에…….

박성민 위원 천연잔디구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인조잔디구장입니다.

박성민 위원 인조구장하나 마사구장하나 그렇죠. 당초 계획은…….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2개다 인조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에 인조구장 하나 마사구장 하나였고 1만3,000평 정도에 지금 이것이 자꾸 이렇게 딜fp이 되는 이유가 연접개념 그것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때 감사지적은 연접지 부분을 감안해서…….

박성민 위원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에 한해서 3,000평 이내인데 우리는 여기 3,000평 여기 3,000평 이렇게 해서 하려는 것인데 연접지역은 같이 본다 이렇게 해서 못 한다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이 해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광역시장 허가사항으로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박성민 위원 전체 조성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현재 43억원 계획입니다.

박성민 위원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33억원이 확보되어졌고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시에서 5억원하고 구비로 5억원하고…….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21억원 이것은 또 뭡니까, 예산확보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우리가 고유재산 매입을 하려는 그에 대한 추정가격입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33억원 확보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철저하게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현실성 있게 의회에서 예산승인까지 끝난 사업들을 이렇게 3, 4년 동안 계속 미뤄놓는다는 것이 너무 무계획적인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공유재산 승인만 되어 있으면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미 4년이 지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중앙에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보완을 해야 하는데…….

박성민 위원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성민 위원 빨리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구민운동장 짓는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승인 다 받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4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앉아있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 부분은 관리계획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진행이 되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가. 중구노인지회 부지 매입은 부결, 나. 구민운동장 부지 매입은 원안가결, 다.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부지 매입은 보류, 라. 숯못저수지내 부지매입은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6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담당 김기호 소개)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중앙정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에 의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 옥교동과 행정 성남동을 통합함에 있어 통합동 명칭 및 통합 동사 소재지를 정하고 동 명칭을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 및 본문내용의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별표의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옥교동과 성남동을 통합하여 동 명칭을 중앙동 주민센터로 하고 통합동의 소재지를 현재의 옥교동 소재지로 변경하며 소재지를 새주소와 병행하여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울산광역시중구주민 투표조례 본문 내용 중에서 ‘사무소 변경을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의안번호 제656번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정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통합이후 양동 자생단체별로 또는 주민간 의견대립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통합 동사의 유치 분위기, 통합동사 명칭결정, 주민자치센터의 용도 결정 등에 있어서 양동에서 대립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으로 각동 주민대표 5명씩과 구청 공무원 5명 등 15명으로 민간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주민대표는 수시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양동 주민대표간 회의, 민간인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였으며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키로 함에 따라 이후 주민갈등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자생단체간 갈등해소 방안입니다.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동 단위 각종 단체는 1대1 통합을 원칙으로 단체별로 통합하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단체원 개인의 임기는 보장하고 단체별 대표자는 임기동안 공동 대표제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후 2년 동안은 주민자치단체와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기존과 같이 2개 동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동에서 관장하는 4개의 법정동인 옥교, 학산, 성남, 교동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동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여 갈등해소는 물론 울산 중구 중에서도 중심인 중앙동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하여 동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 답변에서 지금 자생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를 지금 현재 통합하고 중앙동인데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성남, 옥교 2개 동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기간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년간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다른 동하고 형평성이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통합되면 일차적으로 회원이라고 그럴까 구성이…….

장정옥 위원 어차피 그 단체나 회원을 통합되면 그것도 통합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통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도 보면 몇 년 동안은 기존의 체제대로 지원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 특별한 요구 또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향후 2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단체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출발 할 때 까지 한 2년으로 보고 2년 동안은 기존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장정옥 위원 언젠가는 통합됐기 때문에 단체도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체가 더 같이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단체의 통합은 바로 되고 지원체제…….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또 우리 동 지원 내려가잖아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2개 동 것 지금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은 한 동이 통합이 되어서 한 동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프로그램은 어차피 각자 동별 예산도 종전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조직의 단체는 1대1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현재의 구성원이 그대로 이어서 2개의 단체가 1개의 단체가 되고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도 합쳐 가지고 2개 있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합치고 그렇지 않고 한쪽 동에서만 운영하던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향후 2년 동안은 다 보장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

장정옥 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 회원 같은 경우에도 중앙동으로 해서 기존의 회원을 합쳐서 하나 동으로 가는데 사업은 만약에 따로 따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따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같이 다…….

장정옥 위원 그것도 통합해서 함께 하고요. 예산만 그러니까 2개 동 지원을 더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장정옥위원님 말씀처럼 동이 통합됐으니까 처음에 혼란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를 통합과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또 합의가 다 되고 특별한 민원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한꺼번에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할 테니까 따로 따로 해서 예산 14개 동에 할 것이 아니고 13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우리 최대림 과장님이 검토보고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련법규나 검토의견 또 혹은 향후에 전망, 대책, 타 단체와의 비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여러 가지 폭넓게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좀 드리고 싶고 과장님 마포는 지금 24개 동을 16개 동으로 8개 동을 감축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옥교동, 성남동 통합 해 보니까 과장님 조금 경험이 쌓여 가실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 다른 동은 통합할 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작고 연접해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계획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정부가 지침을 주면서 자치단체의 어떤 충분한 검토를 거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나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해 나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가 충분히 과장님 바뀌시더라도 후임과장들에게 업무의 연속성은 이어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는 지금 14개 동에서 13개 동이 됐는데 향후에는 얼마 정도 가면은 몇 개정도 동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 부분을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국가단위의 국가계획이 지방행정 체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관건이 되고 또 앞으로 소규모 동 통합을 하는 데에 따른 어떤 실효성 같은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의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동 통합과 같은 이런 중요한 일들은 구민들로 봤을 때는 엄청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구는 언제쯤 되면 어떻게 동을 운영하고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충분히 나와 줘야 될 줄로 생각하니까 특히 이번에 옥교동, 성남동 이렇게 통합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 중구에 동 통합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좀 이렇게 충격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아주 잘해 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상에 보면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잘되어 나가는데 그 주민간의 갈등해소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기왕에 통합이 됐으니까 똑같이 같이 적용을 해서 예산을 13개 동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갈등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이 아주 심도있게 요구한 내용이 향후 적어도 2년 동안은 안정될 때 까지는 기존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은 똑같이 좀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한 그런 내용이고 현 행정안전부의 그런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 1개 동이 더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예산도 부분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실제 동 통폐합 이라는 것이 행자부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이 버튼 누르면 누르듯이 자판기처럼 누른다고 툭툭툭 아웃풋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행정구역의 어떤 개편에 따라서 동이 통합되는 문제는 실제 기존동이 그동안 가져왔던 역사성이나 문화 제반적 어떤 이질성들이 분명히 있을 터이고 더군다나 마포구에서도 직접 벤치마킹을 통해서 들은 바지만 기존 단체원들의 어떤 기득권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 이었고 에로사항이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주민대표 각 동에 5명씩과 구청공무원 5명해서 15명이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된 합의내용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배포를 좀 해 주시고요. 최소한 저희들 합의내용에 어떤 기본적인 정신에 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일에 대한 합·부당의 어떤 판단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여 지고, 장정옥위원님이나 박성민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이질성이 물론 갈등해소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런 부분이 어차피 통합할 것 제대로 물리적으로 일차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면 결국 서로의 어떤 마음이나 갈등된 이질감들이 극복되어 나갈 수 있는 스킨십이나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빠르게 해소될 수가 있지 이 갈등 부분에서 인터벌을 두게 되면 그 통합에 인터벌 두는 2년 동안에 또 어떠한 갈등이 다시금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의된 내용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터벌을 주는 갈등해소기간에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요소가 다시금 등장해서 오히려 통합 전 보다 더 극심한 이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합의되었던 내용 우리 의회 몫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합의된 내용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민 중에 각종 봉사활동이나 제도권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원의 비중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통합에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한다. 그렇지만 기존 우리가 활동을 해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그 부분 활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지원사항이 축소가 된다 하면 조금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그 부분의 해소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의 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때 통합을 안했을 경우하고 했을 경우하고 이 부분에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하고 비교분석해 봤을 때 이것은 지원이 계속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판단 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합의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나름대로 판단에 어떤 소신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실제 그런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되어서 주민대표 양 동간에 구청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합의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에 어떤 합의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사전에 통보가 되어서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정도면 합의하는데 행정 여건을 우리가 예산이나 내용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겠다. 줘야 되겠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통합이후에 각 주민대표 5명과 각 동에 구청 공무원이 참여해서 합의된 내용을 실제 위원들이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알까 일반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통합 이후에 관련된 합의 내용마저도 어쩌면 지켜지지 못하는 사항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소규모 통폐합 관련되어서 이렇게 합의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 라는 얘기를 우리 내무위원회에라도 설명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4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 옥교동과 행정 성남동을 통합함에 있어 통합 동 명칭결정, 동의 관할 구역 재획정, 동장 정수조정을 위해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중 행정동 명칭을 옥교동과 성남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를 옥교동과 성남동 각1명에서 중앙동 1명으로 통합하며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맞추어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의안번호 제657번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옥교·성남 행정동 통합준비협의회 위원 공동합의문이라고 해서 저는 이 합의문을 처음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참 잘되어 있는데 옥교동에 있는 정보화센터를 성남동으로 옮기는데 여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민원도 저도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 봐지는데 여기 뒤에 보면 다른 것은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잘하신 것 같고 3번, 4번, 5번 그러니까 3번에 다항 주민자치센터와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향후 2년 동안 2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동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한다. 5번에 구 사업 계획에 있어서 성남동 주민 숙원사업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 공무원과 주민대표간만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구를 보니까 평소에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드는데 전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승인 안받고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권한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 예산 승인 안받고 집행할 자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합의문 6항에 보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통합준비협의회 대표자를 구성 할 때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을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기초적인 그런 전제되지 않은 이런 여론을 한 군데 모으는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중심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의회에서의 사후 의견 조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무효로 돌아 갈수 있는 내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치로 우리 주민대표들만 모아서 이렇게 하고 공무원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명이 동장 2명하고 나머지는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련이 많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일단은 주민들의 욕구사항, 요구사항, 표출되는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종합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같이 일단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추후 이 부분이 분명히 저희들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의결을 제가 받겠다. 이런 전제하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과가 좀 있었고 여기서 이대로 100%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못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집약을 해 봐야 되고 하는데 대부분이 수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현재의 입장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남동과 옥교동에 동 통합 이런 큰일을 두고 주민들과의 여기 합의된 지역에 어른들 도장 찍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져야 됩니다. 공동의 노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이런 정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이나 앞으로의 통합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낼 때에는 구청에서 한 말은 이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때 우리 구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노력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되면 좋지만은 안 되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하고 그런 쪽으로 본다면 다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통합준비위원회 공동합의문에 나서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의결 기관으로서 미리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쪽에서 이런 쪽에 참여한다는 것도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최소한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은 빠지더라도 내무위원장이 회의할 때 참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최소한 이런 설명을 하고 우리 2년 동안은 14개 동으로 해서 기존에 2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사전에 의회에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해야 되고 이렇게 통합되고 나면 주민숙원사업을 성남동에 우선 투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타진을 한 다음에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와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런 합의 해놓고 결국에는 의회에 예산 올라오면 만약에 동이 통합되어 가지고 13개 동 예산밖에 지원 못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성남동·옥교동 이쪽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만 뒤집어쓰는 겁니다.

합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놓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좀 극단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일 추진하기 위해서 전부다 생색은 구청에서 다 내고 결국에 부담은 전부다 의회에 떠넘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때 성남동이나 저쪽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동참은 못 시키더라도 의회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 동참시켜도 좋고 이렇게 해 가야지 이것도 이렇게 공동합의문 해 가지고 다 서명해서 도장 찍어 놓고 이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권이나 의결권을 어떻게 보면 유린하는 겁니다.

13개 동인데 2년 동안은 14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원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 의회 예산승인권입니다. 그건 월권 아닙니까?

우리 의회하고 상의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처음부터 세세하게 다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너무나 갈등이 예상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이 앞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다 상의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민들한테 연결을 하면서 같이 해 나간다는 이런 기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족한 점도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중심에 두고 같이 의논하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마음은 잘 아는데 늘 하시는 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공유재산취득 승인의 건을 하면서 저희들이 늘 느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예산투자나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논쟁도 없이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테니스장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일도 갑자기 이렇게 막 밀고 나오니까 의회는 우리 의회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의회에 전부다 보고 하지 마십시오. 전부다 보고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꿈에도 그런 생각 안합니다. 왜 집행부에서 전부다 보고 합니까?

최소한의 의회 권한을 침해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도 좀 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협조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좀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양해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이야기지 다 보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다른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동 통합 건에 대해서는 정말 저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대다수 대부분상의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 어떤 시점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설명도 드리고 의논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 주요업무는 사전에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 양 바퀴라고 할 만큼 그런 어떤 쪽에서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공동책임자고 또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중간에 좀 잘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 하고도 집행부하고 때로는 단합대회도 같이 가고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텐데 꼭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 의회는 참 소외되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통합 동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1월1일부터 시행하려면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전 세대에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코자 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배부를 하고, 현수막을 몇 군데에 좀 걸고 내년 1월1일부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다 이해하는 사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대표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체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합의문에 보면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일정기간 공무원 1명이 근무하는 이동민원실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 세대 홍보물이나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되어서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데 관련예산은 확보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홍보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 경비를 가지고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자동무인민원발급기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예산 심의 끝나는 대로 바로 구입해서 내년 1월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내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는 해서 빨리 발주를 해서 하는데 1월1일부로는 안 됩니다.

홍인수 위원 당장 시행일이 1월1일에 통합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선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주하고 이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결이 되는대로 준비를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전11시부터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기타참석자
산업담당 곽내영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3건-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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