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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8.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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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12월4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의 사항별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내무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보통교부금 세입이 100억7,858만8,000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울산광역시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의거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58%를 확보하여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중 90%를 울주군을 제외한 4개 부분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금 재원인 등록세·취득세가 2009년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2007년 정산액 및 2009년도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이 2008년도에 비해 72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어 2009년도 시 전체 보통교부금 규모가 379억원이 감소되고 우리 구에 교부되는 금액도 101억원정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천 예산이 2008년보다 7,766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개선과제발굴 세부사업의 2009년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관급공사품질관리 OK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산프로그램 및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제반예산인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세부사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혁신발굴과 상권활성화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둠으로써 잦은 타 기관 내방 및 벤치마킹으로 중구를 알 수 있는 홍보책자를 2008년 대비해서 2배정도 늘렸습니다. 또한 꿈이 있는 행복도시중구를 위해 그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문제점은 개선하고 우수시책 및 성과는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행정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소요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고 그중 현안업무추진세부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구정업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현황과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운영의 제반비용과 의회의 협력을 통한 행정신뢰 확보 등 각종 간담회 보고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우수시책자료집 발간 등의 비용으로 1,34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급공사품질관리 OK시스템 구축 및 구입비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발주사업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코자하며 시스템 주요내용으로는 공사현장의 고성능 웹카메라 설치로 실시간 현장점검을 하면서 사업별 품질관리상태를 신호등 화면으로 관리하며 설계변경 등 긴급사항 실시간 공지와 공사 진행사항 공개로 주민의견수렴 및 전자매뉴얼, 설계도면 등 TV화하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못 하였으나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운영계획수립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스템구축 및 적용 컨설팅 직원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급공사에 품질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종전의 단순한 부실예방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품질관리라는 긍정적 적극적 개념의 인식전환의 계기로 공사현장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비쿼스터 시대를 선도할 행정시스템으로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 예산이 2,858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인의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추가로 고문변호사로 지정함으로써 복잡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행정대응과 적법적이고 공정한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고문변호사 3명을 두고 운영하고자 하며 소송제기 건수가 2007년 10건, 2008년 3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착수금을 전년도 대비 917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승소건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승소사례금 130만원을 증액하고 반면에 우리구가 패소할시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행정기관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수가 적어도 패소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2008년 5건에 1,563만7,000원을 지출한 근거로 해서 이를 평균하여 볼 때 건당 300여만원정도 소요되므로 전년도 대비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과 관련되는 제반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공공운영비 타 지방법원 접수사건에 대한 변호사응소비용 자체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증인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을 위한 배상금 등 일부 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3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이설비 5,000만원 계상한데 대한 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이설은 옥교·성남, 행정동 통합준비협의회에서 현 옥교동사를 통합동사로 결정한 후 유휴동사인 성남동사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화합된 분위기에서 동 통합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이므로 주민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옥교동사 설치된 중구지역정보센터를 성남동사로 이전하여 주민정보화교육과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정보와 문화의 통합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96페이지에 품질관리 OK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급공사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3,000만원은 하드웨어이고, 2,000만원이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가는 어디에 기준해서 산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프로그램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영등포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파급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프로그램비가 2,000만원, 하드웨어 컴퓨터 기기가 2,0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산출한 근거는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쪽에서 제시하는 거니까 기준의 가격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것은 개발한 용역으로서 했기 때문에 단가를 5,000만원이 정해졌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액이 얼마다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처음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도입한 시·구가 6개 정도가 있고 지금 10개 시·구·군이 도입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개발한 영등포는 물론이고 양주시, 광양시, 포항시, 여수시, 완주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혹시 사용하면서 처음 개발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많이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래야 완벽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혹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개발한 데에서 물론 좋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장정옥 위원 자기 물건 개발해 가지고 다 자신 있고 좋으니까 상품으로 내놓는데 그쪽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서 예산을 들여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도 도입할 때 이것을 진짜 도입해도 될 것인가 도입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관점을 두고 포항시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직접 가서 자세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전화통화상으로써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좋은 시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유지비가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몇 년간은 무상지원이고 보증을 하면서 유지관리비는 몇 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유지관리비를 얼마하는 것은 사실은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하면 구입액의 6%정도…….

장정옥 위원 유지관리법상 유지관리 지불 금액은 있는데 처음 도입을 했을 때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할 수도 있고 구입하면서 그것은 공급하는 쪽하고 수요자 쪽하고 체결할 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시스템 도입할 때는 관공서측과의 계약에서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것은 규정이 1년 아닌 것으로 계약하면서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입을 해서 사용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몇 배 더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예산투입이나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장정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구청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현재 개인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34개 사업이 해당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2008년11월까지 되어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이렇다는 것인지 일단은 현재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5,000만원이상의 관급공사에 몇 개 정도 대상사업이 되는지 일단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공사마다 5,000만원이상을 대상을 잡고 있는데 공사장마다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공사장마다 설치가 가능한데 이게 웹카메라로 설치하는 것은 영등포 구청 같은 경우는 2억원이상만 카메라 설치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닙니다. 5,000만원이상…….

홍인수 위원 여기 나오는데요. 카메라 설치는 2억원이상 공사설치 가능한 공사에만 적용된다고 인터넷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설치비용은 여기 계상되어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설치할 때 하는데 기간이 2개월이나 5개월 미만정도 하면 임대해서 60만정도가 임대가 되는데…….

홍인수 위원 카메라 1대당 6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임대로 해서 사용해도 되고 또 1년이상 장기공사일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누가 구입하죠, 업체에서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업체에서 구입합니다.

홍인수 위원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걸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 이런 품질관리 OK시스템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전산도면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웹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조건으로 다 들어가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만 입찰조건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영등포 구청같은 경우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데 우리 같은 경우 관련부서에서 실제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 교통현장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협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을 실시하려면 그런데 있어서 준비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확보만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지만 당초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인수할 때는 설치는 1주일정도 하면 안에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은 1회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하려면 직원들 같은 경우 여기에 다 입력을 시켜야 하고 전산입력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관련,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자료를 다 봤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한데 그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기획 단계부터 쭉 있잖습니까,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단계로 되어있는데 기획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려니까 첨부파일이 안 되어있어요. 영등포 같은 경우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클릭을 해봐도 첨부파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원래 없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는 실적, 시작일은 다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제대로 올려놓지 않으면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된다는 문제와 그다음에 웹카메라가 설치되어서 공사현장을 안보고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현장을 직접 가서 보는 것과 이런데 있어서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도입 의도는 좋은데 그것에 맞는 직원 준비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장정옥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더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보완을 하셔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도입한다는 결정이 되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업무의 과정부분 문제에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것이 몇 번 하게 되면 원활하게 진행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업무에서는 큰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 부동산거래세가 감소되는 관계로 조정교부금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교부금, 보조금 등을 좀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국비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주로 시비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시에서 발령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진급이나 이런 인사 관련해서 시와 구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의 업무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봐집니다. 또 특히나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쪽에 실장님을 포함해서 오래도록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하니까 울산시 예산을 좀더 많이 우리구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구에 좀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실천이 7,000만원이상 늘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OK시스템구축비가 5,000만원 그 이외에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금융대란이 예고되고 또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특히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행정이 당연히 자치시대에 구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또 그런 구민들의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부추겨서는 절대안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재원이외에는 모든 선심성, 일회성 이런 행사비용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규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고 우리 전 500여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정말 어느 해 보다도 더 열심히 몸으로 구민들과 부딪히고 함께하는 이런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더 나은 원활하게 빠르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도 시스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구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다소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장업무를 주로 해가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가 3,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였는데 내년에 다시 반 정도로 늘이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 3,400만원하던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를 이것도 일종의 구정운영평가 구정백서 주로 그런 것입니다. 업무계획책자, 직원업무수첩은 그대로인데 이런 것이 2007년도에 3,400만원하던 것을 2008년도에 기획실에서 스스로 1,600만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올해 다시 그것을 배로 늘려서 2007년도로 다시 늘려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실장님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거기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없었던 정책자문단 수당관계가 좀 많이 예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책자문단을 활성화시켜서…….

박성민 위원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은 330만원 별도고 구정운영평가해서 1,000만원 1식으로 잡은 것은 뭡니까, 왜 질의의 포인트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말을 흐립니까?

신규잖아요. 신규사업…….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동안에는 사실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다른 구에는 많은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중구 각 자치단체의 기능을 살리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은 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부족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때까지 외부평가를 한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중구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시책이 없느냐 이런 것을 찾아봤을 때 그렇다 하면 외부의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잘한다고 평가가 나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도 구민들이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운영평가 이것을…….

박성민 위원 생각은 좋은데 구정운영평가나, 구정백서나, 업무계획책자는 우리 발간실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올해 건축사, 변호사, 교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우리 구정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그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봤을 때 구정운영평가도 외부에서 구정운영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만으로 그칠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할 때 전부다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만 예산을 늘여놓고 이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까지도 늘여놓았다는 것이 기획실이 예산 편성권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뭔가 중구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그냥 했던 업무를 그대로 가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른 구에서도 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구도 좋은 시책이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좋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이것을 활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발표를 해서 이렇게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시책을 가져보자는…….

박성민 위원 올해는 정책자문단 한차례도 회의를 안했는데 내년에는 4회 운영을 하시려고요. 올해 회의를 내년에 미뤄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닙니다. 올해는 사실 12월17일날 전체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내년에는 분기별로 자문단 전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100페이지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지역주민설문 이것은 이번에 의정비심의 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는 부산에 전문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박성민 위원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아니죠.

박성민 위원 주로 의정비 심의를 주민여론조사 하겠다는 것은 의정비를 올려줘야 하나 말아야하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적정한 액수가 얼마냐 그것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까?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할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닙니다.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에…….

박성민 위원 행안부 지침이 외부 리서치에 의뢰하라고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동안에 공신력이 없었다 해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지침대로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장이나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비용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볼까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옥교동에서 성남동으로 지역정보센터를 꼭 옮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그 부분은 행안부의 지침에서 동 통합을 하는 것인데 사실 동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일인데…….

박성민 위원 물론 주민들이 다들 노력을 하셔서 별 잡음 없이 소규모 동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 박수를 보냅니다. 또 많은 공직자들, 주민들, 대표님들이 애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될 수도 있는데 옥교동자치센터를 중앙동으로 쓰고 나면 기존에 성남동자치센터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봤을 때 성남동자치센터는 우리 중구 구도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고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도심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좋은 공간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굳이 지역정보센터에 이용객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정보센터를 그쪽으로 이전비 5,000만원정도 들여서 그쪽으로 과연 옮겨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정보센터 공간에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체 건물활용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 부서에는 정보센터가 가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건물 있는 곳도 상관없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게 이루어진 통합을 주민들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박성민 위원 성남동이나 옥교동 지역주민대표분 들이 동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역량이나 그런 저력으로 봤을 때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약속도 중요합니다마는 성남동주민센터가 더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동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새롭게 생각이 났다면 새로 주민들에게 지역대표들에게 설명해드리고 또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도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약속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나은 그런 어떤 정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다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몰고 간다면 그것은 동민들이나 구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민들의 뜻은 존중해야 되겠죠. 동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좋은 사업들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이해도 구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옥교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10년이상 되었을 것으로…….

박성민 위원 거기가 과거 시청사 아닙니까, 땅도 넓고 그 건물이 동사무소 규모로는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의 과거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큰 건물을 짓게 된 이유가 구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때당시에 50몇억원을 들여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다가 무슨 한의원도 들어왔죠. 과거했던 3층에 예식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두 번 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에 예식장이라든지 문화예술 전시 공간이 부족해서 얼마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건물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에 정보화센터까지도 떼어 가지고 성남동으로 보내면 나면 옥교동사무소는 뭐 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지난번에 홍성한의원인가 하는 한의원도 내보내려고 계획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의원 다 보내고 뭐 할 겁니까, 동사무소를 그렇게 넓게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또 성남동사무소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교동사무소에서 직원들 7, 8명 앉아가지고 그 큰 건물을 다 사용하려고 그래서 정보화센터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너무 외형에 치우쳐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옮기고 난 빈자리의 활용방안은 별도로 하겠지만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아직까지 정해져있지 않지만 앞으로 기간을 두고 생각하면 좋은 활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밖에 일반기업 재산이라고 봤을 때 실장님이나 또 공무원들이 기업에 오너나 사유재산의 주인이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저기는 옮기고 나면 또 새로 가는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이 그만큼 되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되지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이쪽에서 우리가 결론이 났잖아요. 지역정보화센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을 성남동에 옮겨가지고 과연 그게 성남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남구에는 그렇게 많은 사설갤러리나 전시장이 엄청나게 개인사업으로도 괜찮은 갤러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그런 갤러리나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안 그래도 참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런 갤러리나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상설갤러리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관리비도 저렴하게 받아도 어느 정도 수입도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남동에 필요한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청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화는 되어있지 않지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지역대표분들, 각 단체,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 계시니까 기획실에서 직접 나서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머리 맞대고 상의하다보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무조건 지역정보화센터를 이설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시도 해봐주시고 고민도 하다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께서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자문단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회는 조금 전에 정책자문단이 금년 3월달에 제정을 했지만 사실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한 위원회가 있어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고…….

장정옥 위원 구성을 안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참석수당이 올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올해 운영하기 때문에 구성…….

장정옥 위원 구성을 안 하셨잖아요. 조례로 제정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조례는 지금현재 해놓았지만 자문단 구성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지금현재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당연직이 들어가잖아요. 18명 원래 구성하기로 되어있는데 12명이래서 지금현재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조례구성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종전에 있는 정책자문단 위원이 위촉되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종전에 있는 자문단은 30명인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촉하고 다시 선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20명으로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가 18명 승인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저번이 올라 왔을 때 20명이 넘는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닙니다. 22명입니다. 단장님하고 총무·간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위원을 할 때는 간사는 안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장정옥 위원 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습니까?

계장님 자료 가져다주는 것은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까, 지금 구성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위원이 되어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 구성원을 어떤 어떤 분을 이렇게 구성하라고 조례상에 명기를 해줬거든요. 거기에 타당하게 구성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다 이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조례할 때 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존에 위원을 해촉하고 그 시기에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공포되고 나서 새로 위촉이 되어서 한 것인지 22명을 알아서 하신 것인지 정확히 명단을 받아 보아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6쪽 구정운영평가 1,000만원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홍인수 위원 평가목적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실적 홍보목적인지 아니면 구정을 반성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한 그런 평가인지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깐 홍보 위주가 목적이면 일단 잘한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 치적 보고 하듯이 그렇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지 위탁 용역을 아까 얼핏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관에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것은 저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획실에서 중요하게 다루려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타 구하고 저희가 사실 업무하고 우리가 떨어진 것이 무엇이냐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능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평가 자체가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중요한 업무가 많고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사업도 많은데 왜 우리가 다른 구보다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구의 잘하는 것을 찾아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그 평가는 중앙기관에 협력을 해서 언론기관이나 다른 평가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자체가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의 부분을 찾아서 선택할 것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 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개선을 시켜보자 그런 어떤 취지에서 사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다른 뜻 보다는 다른 구하고 비교에서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얼마 전 5개 구·군 예를 들어서 복지 부문부터 시작해서 주민 만족도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실제로 구정성과나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 저평가되는 것은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홍인수 위원 그럼 저평가되는 이유를 찾아서 고쳐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것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용역비가 1,000만원이나 잡혀있는 데도 지금 어느 기관에 이것을 협력을 해서 평가를 할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었는데 아직 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우선에 첫째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후에 하는 것이고 승인 받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준비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는 어떤 걸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참여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내용은 뭐에 관점을 찍을 것이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교를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몽땅 그려 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저평가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제대로 평가 받아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겠다. 이것인데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홍인수 위원 그 심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할 때 중앙 평가기관에 수시로 이때까지 작년의 예를 봤을 때는 이대로입니다. 내용의 이런 평가가 있다.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쟁력 평가같은 경우는 매일경제신문이라든가 여기서 중앙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 시행하고 또 지방자치 경영대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아일보가 주관을 해서 또 중앙기관하고 또 한국의 아름다운 세상의 분야에서 서울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가 이 보다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화가 되면 구체적인 단체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기관에 따라서 어느 기관은 평가기준이나 중심지점이 어떤 분야일 것이고 이게 기관마다 조금씩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는 평가기관을 섭외해서 우리 중구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그런 것 보다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평가하기 보다는 마치 구청장 치적을 홍보하는 평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분명치 않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정보센터 이설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현재 지역정보센터 정보지원으로 설치비가 1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이설비가 5,000만원 같으면 실제 거기 있는 컴퓨터가 60여대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원씩 잡아도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아까 어느 정도 얘기도 나왔지만 성남동·옥교동 통합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전혀 의회에 합의된 사전에 의논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합의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산 심의기능이 의회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합의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했을 때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고요. 아까 이미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는 이전 후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건물을 조정하고 하는 부서인데 왜 이게 전혀 이렇게 안됐는지 이해 할 수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강행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해당 동에 있는 주민대표분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상권활성화를 시키면서 지금현재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협조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이 나서서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사의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고 다른 총무과와 자치행정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정보화센터라는 것을 임대를 해서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두고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미 2개 동에 대표들이 합의사항을 합의문까지 저희가 받아 봤잖아요. 합의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가 합의정신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입장도 난처하실 것이고 또 의회 전반으로 봤을 때도 주민의 그런 요구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비춰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통합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없어지는 성남동이나 옥교동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관된 채 예산심의가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실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안에 설치된 데에서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도중에 주민합의가 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합의를 중요시 여겨서 반영을 하도록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이것을 좀 더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중간에 추임새를 한 번 넣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의 주관부서에서 주민들하고 과정을 한번 거쳤는데 그래도 그것이 현재까지는 제일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었다고 봐 졌습니다. 그래도 이전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사실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 그 다음 내용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존중해야 되겠다 해서 온 이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 동에서 합의해 가지고 구청도 옮겨 달라고 하면 2개 동에서 합의해 오면 옮겨줍니까, 말도 되도 안하는 소리 거기에 그거 하나 옮기는데 설치비 1억원 들었지요, 옮기는데 5,000만원 들지요. 옮기고 난 뒤에 리모델링 비는 얼마나 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대신에 조금 전 박성민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더 사람이 모이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십시오.

감사실장님 알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리고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이 무슨 구청 정책자문단 명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에 건축건설 사업 자문단 명단입니까, 명단 한번 보십시오. 구성원들 여기 보면 전부다 건축학부 교수, 공간디자인 학부 교수,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건설환경 교수, 건설설계사무소 소장, 건설설계사무소 소장, 건축학부 교수, 건설환경 공학부, 토공, 토목 이 분들이 중구정책자문단입니까, 중구건설 건축정책자문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 명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자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행정학과 교수나 사회학과 교수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어야지 저분들 건축학부 하고 건설과 관련된 교수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정책이 자문됩니까?

박성민 위원 기술자문단이지.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건축, 건설, 기술자문단이지 이것이 우리 중구청에서 이 만큼 인력가동을 못합니까, 비효율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이 명단을요. 길에 가는 사람들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하다 못해서 동네 반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책자문단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째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실적도 보면 전부다 우리 중구의원들 하는 일로 다 자문을 해 놨는데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건축학부 사람이 필요하면 한 두 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명단 가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이것이 정책자문단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단이…….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예.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정책자문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공감하면 과감하게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지요. 불이익 당할까봐 건의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2004년1월달에 만들어 졌는데 그 당시에는 울산 중구가 개발이 필요한 단계에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정책자문단이 정식 조례로 출범을 했는데 앞으로 조례대로 기조를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물론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런 분들을 해촉하기가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우리 중구에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중구에 건설건축정책자문단이라고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회학이나 행정학 교수들 유능한 분들도 초빙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박성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보충으로 우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문단의 기능 중에 첫 번째로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자문이고, 두 번째가 구정의 장단기발전계획 및 주요 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및 시공 방법 등에 관한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 목적대로 주 기능을 좀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새롭게 좀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자문단위원 현황 주신 것이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자문 임명된 위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니요. 그것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맞아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장정옥 위원 아니죠. 정책자문단은 실장님 우리가 정책자문단설치조례 개정하기 전에 하시던 분이잖아요. 이것은 실장님도 전임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임명은 안 됐잖아요. 정책자문단으로 자문단 지금은 과거에 있는 것은 해촉하고 현재는 정책자문단이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하실 때에는 이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구성하실 때에는 저번 우리가 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할 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명단을 받아봤었거든요. 지적한 사항인데 똑같이 토목이나 건축 이쪽으로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구성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 복지, 건설, 도시분야 전문인사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과가 현재 3개 있으면 행정은 행정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주민생활 지역은 그것은 우리가 복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구성할 때도 여기 조례개명은 안했지만 요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데 여성이 30% 들어가야 된다 3개 분과면 1명씩 들어가야 된다 그때 그런 것이 우리 속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꼭 안 되어 있어도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아닌 걸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안 맞는 것이 저희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도 위촉직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12명 올렸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기재가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장정옥 위원 잘못 된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 정책자문단이 없기 때문에 구성하고 나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니까 회의를 참석하면 수반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 12월17일날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그때 이 사항을 우리가 감안해서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의회에 회의규칙이나 예를 들어서 조례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너무 뭐라고 할까 그냥 우리가 규칙을 정해 놓고 조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하게 교모하게 이렇게 비껴 나가서 그리고 대충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행정을 너무 편애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책자문단이 그야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실장님 새로 정책자문단 위촉할 때 우리 구 의원들도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의원이 안 된다는 조례는 없는데 그것을 내무 쪽에 한분정도 해 가지고 일반행정분과위원회에 넣고 도시분과에는 건설환경 쪽에 한분정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표하는 것이 진짜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런데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장정옥 위원 조례 바꿔 드릴까요. 아니 조례 바꿔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생각을 좀…….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다음달에 조례 바꾸겠습니다. 안 넣어줄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을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그것을…….

○위원장 박성만 그것이 권고사항인데 각 위원회 한분 정도씩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정책을 의논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다 읽을 수가 있고 그것을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책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외부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런 정책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의논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좀 더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 아닌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101페이지 올해 풀여비를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풀여비는 사실 사업별 편성하다 보면 그것을 놓치는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다 보면 실·과에서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풀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은 했는데 저희들은 실·과에서 그런 목적에 충족되었을 때 저희들은 실·과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풀여비 집행 내역이 주로 어떻게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금년도 6월에 전국 읍·면 동장 국정현황 설명회,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관련해서 참석여비를 지급했고 또 10월31일에 주택재개발사업추진회 선진지 벤치마킹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했고 등등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풀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총액만 승인 받습니다.

박성민 위원 10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구청에 2억원, 동에 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개 동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게 사실 14개 동인데 1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통합으로 해 가지고 하나 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형식은 똑같은데 이것이 13개 동, 14개 동 이렇게 표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집행당시에 그냥 1식으로 하라고 몇 년 전에서부터 그 만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1식으로 편성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작년에도 1식이고 금년도도 1식으로 해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1식인데 13개 동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레이저프린트, 토너 그러니까 소모품구입부터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유지보수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박성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높게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할 때 조달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조달물품이 아니고 단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악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악하거나 아니면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모품이나 또 유지보수비가 지금 30%, 40% 정도 일반 시중단가보다 업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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