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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8.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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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12월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2.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2.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시50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10시5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지방세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세입액에서 세출총액, 이월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식에서 결산추경 세입총액은 1,668억원정도로 예측되어 결산추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중 세출총액은 1,280억원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48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16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124억원정도로 추계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추경 예산편성별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188억원, 기타 집행 불용잔액은 16억원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의 예비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편성된 내역상…….

○지방세과장 정덕모 결산추경에 118억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지방세과장님 211쪽 봐주십시오. 세입예산 전체 우리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3가지인데 면허세는 작년대비 1,000만원 가량 줄은 3억원정도고, 재산세가 그나마 87억원, 사업소세도 우리가 특별히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5억5,000만원 정도로 구세 가지고는 살림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직접 우리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가지고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재정이 빈곤한…….

박성민 위원 면허세는 왜 줄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면허세 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면허세를 부과하던 사항이 단순 면허세 부과하던 사항은 면허세가 폐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215-01 징수교부금, 그래서 사실 저는 각 세목에 적정배분이 정말 기준도 없고 형평도 없고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이런 세목을 배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시에 속해있는 자치구는 광역시에서 예산이나 모든 중요한 인사권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중앙정부에 국세세목을 대폭 광역시나 시·도로 이관을 해줘야 하고, 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세 세목을 기초자치단체에 특히 자치구에는 대폭 내려줘야 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소위 울산 중구를 재정자립도 몇%,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재정력 지수가 몇%인데 세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세목배분이 잘못…….

박성민 위원 세금을 중앙정부에서 80%정도 걷어가고, 광역시에서 지방세 세목을 거의 90% 이상 다 광역시에서 걷어 가는데 구세 세목 3가지 줘놓고 구재정이 열악하다느니 어떻다느니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극단적인 비유로 보면 다른 사람의 지갑을 뺏어놓고 니가 돈이 있니 없니 니가 돈이 있나 지갑을 안 뺐어야죠. 재원을 자기네들이 다 걷어가 놓고 돈이 없다느니 재원이 어떠니 재정자립도가 어떠니 하는데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 벌면 1,000만원만 쓰면 재정자립도도 단순히 비하면 100%아닙니까, 우리 돈 1,000만원 세금 걷어서 지방세 세목 1,000만원 걷어서 1,000만원만 쓰면 재정자립도가 100%입니다. 재정자립도에 공식이 그렇습니다. 자기 쓰는 돈에 비율로 해서 자기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시내에 있는 자치구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목이 적기 때문에, 울주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죠. 세목이 많잖아요. 시세를 안주고 자기 군세로 다 받아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징수교부금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주민들이 얼마 냅니까, 600억원이상 정도 내죠? 6,000억원 아니고……간단하게 보니까 600억원이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전년 대비 총 시세 징수는 1,552억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1,552억원을 걷어주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지금 여기는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세목만 정해져 있고 그 이외에 지방세 세목이 몇 개입니까, 20개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16종…….

박성민 위원 울주군은 20개 넘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도농통합형이기 때문에 도축세나 레저세나 이런 것이 붙어서 울주군은 23개, 24개정도 될 것이고, 일반자치구는 16개 많게는 20개미만정도 18개, 19개 각 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1,500억원을 받아서 시에 줬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작년기준으로 해서 1,052억원 징수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1,052억원 지금 징수교부금 한번 보십시오. 징수교부금 세목만 하더라도 7개, 징수교부금만하더라도 600억원정도 걷어서 시에 주는데 시에서 3%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받아주는 인건비조로 3%정도 해가지고 18억원을 우리한테 그러니까 받아주는 수고료 아닙니까, 징수교부금이 수고료 아닙니까, 맞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료가 맞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수고료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박성민 위원 세금 받아 줬다고 수고 했다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3% 18억원 가지고 옵니다. 징수교부금 600억원정도 걷어주면 18억원은 고생했다고 주는 돈 아닙니까, 시에서는 1,0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걷어가면서 과연 우리 중구에 얼마만큼 돈을 줍니까, 직접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하거나 그것도 시에서 행정적인 어떤 통제 성격을 가진 소위 목적교부세 메칭펀드를 통해서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그것은 시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지 우리구의 자체재원으로 자유롭게 주는 재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이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국세를 선진국처럼 40대60 국세 60%, 지방세 40% 이렇게 해서 대폭 지방세로 전환시키고 광역시세나 도세를 일반 시·구·군세로 대폭 이양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목이 조여서 매달려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원배분의 시스템을 가지고 무슨 기초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성민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010년도 되면 지방세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도시계획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우리 구세로 전환될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방금 박성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이것은 2010년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연구가 있고 법개정이라든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건의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주장을 계속 하겠지만 구청장이나 간부 공무원들만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지방세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기안을 해가지고 광역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제안도 하시고 이런 재원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자치구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선출직 자치단체장을 두고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소위 지방자치제라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최소한 60대40 아니면 70대30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합니다.

지금 80대20도 채 안되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나마 80대20 유지하다가 지난번에 종합토지세인가…….

○지방세과장 정덕모 종합부동산세…….

박성민 위원 그게 되면서 다시 끌고 올라갔습니다.

행정구획개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방단체장을 임명을 하느니 지방의회를 해산을 하느니 이런 이야기들도 시대적으로 안 맞는 논리입니다. 어느 제대로 된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국가에서 지방자치 안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건의하고 해야지 그런 쪽에서 그런 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방세과부서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제도를 바꾸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216-01 예금이자수입이 올해 대비해서 5억7,000만원이나 늘어났다는데 우선 수치만 보더라도 참 기쁘고 환영을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을 제대로 해서 3억여원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이익을 보게 한점 감사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출장소 구금고에 가서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지방세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금 이자수익을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흑자를 낼 수가 있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지점장이 ‘지방세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금을 여기 뺐다가 저기 뺐다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금고는 이자수익을 그만큼 많이 우리 구에 준만큼 그만큼 자기는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지방세과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잘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혈세를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년도 수입이 3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전년도랑 동일한데 지금 이것이 인하금액을 몇 %로 잡은 거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현재 체납액의 30% 잡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이것은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과년도 수입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우리구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가정치를 잡아서 수치를 잡은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3억원인데 전년도는 3억원 목표를 해서 징수를 얼마를 하셨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억1,0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연말까지 목표량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2억1,000만원이 10월말 기준인가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3억원이 다 됩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목표량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는 몇 %를 잡은 것이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지난해도 3억원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3억8,000만원 징수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2007년도에는 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3억8,000만원을 하셨고 올해도 3억원을 했는데, 그전에는 5억원이 아니었나요?

2008년도 예산서는 5억원에서 3억8,000만원 하신 거고, 올해는 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0%해서 3억원이 연말까지는 되실 것이고 2009년도도 30%로 잡은 것이 3억원인데…….

○지방세과장 정덕모 2009년도는 목표에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30%를 잡으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당초에 잡을 때부터 목표치를 좀더 잡아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0% 가지고는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목표를 높이기가 어려운가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년도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25% 목표를 잡은 해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목표액을 체납액의 30%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책임제도 하고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책임제로 했을 때 더 효과가 높은가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소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현재 30%로 해서 3억원을 잡으셨다는 것이고 전 직원이 나서서 30%까지는 하고 계시다는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세입을 3억원 잡은 것은 아주 보수적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으로 해서 물론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 안정적인 세입을 잡아서 세입의 징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시겠지만 매년 보면 너무 턱없이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이 제안하기도하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체납징수 관련되어서 직원책임분담제나 기본적 지금현재 업무형태 외에는 별도의 업무의 혁신이나 창의성이 체납세 징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누누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세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고 업무를 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저희가 세입부서로서 너무 의욕이 앞서서 목표치를 과대로 잡았을 경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무부서로서는 안정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체납결손이나 체납액 고액체납자나 등등 현황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조모씨도 있고 단체회원들도 있고 이름대면 누군지 뻔히 아는 분들도 체납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지 못하면 이것이 실제 그런 분들의 징수율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한 세입을 우리가 좀더 잡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들 그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저희들이 목표치를 30% 잡았다고 해서 30%정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이 두드러지게 체납에 대한 징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나 또 직원의 교육이나 선지지 견학이나 또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말이죠. 그러면 일상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 외에는 결국은 늘 30%정도에 세입을 잡고 초과 목표 달성하는 형태 외에는 오히려 실제 징수체납액보다 결손처분액이 더 많을 정도로 계속 그것이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본위원이 의정활동하고 난 뒤부터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다음 년도 세입예산 심의할 때 금년도 업무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추경 때 확보하더라도 세정업무 혁신, 세정업무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개발하시든 또는 벤치마킹하셔서 세정업무에 접목이 되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하시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황세영위원님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좀더 새로운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창의적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 212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차이가 많이 나던데 산정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정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역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배분기준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시·군·구별로 배분하므로 인하여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배정기준은 재산세 감소분을 교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부하고 난 잔액이 발생하면 취·등록세 시세분 감소분을 교부하고 교부후 잔액이 발생하면 재정여건에 따라 100분의50, 사회복지에 100분의25, 지역교육에 100분의20, 부동산보유세 규모에 100분의5 이렇게 지수를 하게 됩니다. 방식은 지방교부세 거기에 보면 조금 산술공식이 난해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정식은 별도로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8년도에는 예측의 차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그 예측을 잘못함으로 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할 사업을 그만큼 우리중구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데 활용을 못 한거잖아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사업이 지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현재 우리가 산정해 놓은 420억원정도 되는 부분은 그에 맞춰서 예측을 과장님이 제대로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아무리 추계지만 정확히 산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42억6,4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수치도 크게 잠정적으로 확답이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장정옥 위원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그다음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산정했던 기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에 몇%, 지역교육에 몇% 이렇게 집행을 잘 함으로 해서 다음 년도 교부금에 비례해서 교부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술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에 의해서…….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중앙부처에서 교부를 할 때에는 지방에서 교부해 줘서 간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썼느냐 또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해에 투자를 얼마 했느냐에 따라 교부금이 다음에 내려올 때 교부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과장 정덕모 그것은 맞습니다. 산술공식이 어려워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자치구의 전년도 사회보장비 분의 해당 자치구·군의 사회보장지수 곱하기13% 이래서 노령인구지수의 4%,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지수에 10%, 보육교육지수에 4% 이런 식으로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중구가 원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점점 없는 집에 더 어렵게 사는 것이죠. 울주나 이런 경우는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에 교부금이 올 때도 비례해서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입은 지방세과에서 하고 편성은 물론 기획예산에서 편성해서 구 살림을 살지만 그런 부분을 다음 세입하고 맞춰서 하도록 지방세 세입을 잡은 부분에서 다음 교부금을 받을 때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하게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편성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 지방세교부를 받는데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이런 %가 배정되어 있는 것을 해당 실·과와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217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고지서 송달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고지서는 우편발송을 안하고 통장님들이 고지서 배부하는 그 부분입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것은 우편 발송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가격은 같습니다. 1장 교부하는데 250원 일반우편료하고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송달하는 그 부분이다. 그렇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송달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지방세과장 정덕모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자동차세 2번, 재산세 2번, 주민세 1번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되어있어 가지고 시세사업이 자동차세, 주민세이고, 구세는 재산세이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릴게요. 고지서를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되면 혹시 누락이나 분실이나 또는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중간에 배달사고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사고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실보다는 고지서 수령이 늦게 받았다는 이런 민원은 저희 과에 접수가 가끔 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세·구세 합쳐서 전체 7,000만원이상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통장님들의 해야 할 역할도 많으신데다가 요즘은 통신체계나 우편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 통장님들 중에도 전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지서라는 것이 적기에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셔야 합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통장들은 이 제도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통장님들은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황세영 위원 이것은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정행정이라는 것은 신속정확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신속정확에 단5%든, 단10%든, 단2%의 문제가 발생되면 100% 퍼펙트한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세정업무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이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님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등기하고 일반하고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도 빈집이라든지 보통 부부간에 같이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배달부가 한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이래가지고 제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연도 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일반으로 가나 통장으로 가나 그런 민원은 한두 번 정도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우체부를 통한 우편 송달했을 때와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했을 때의 실제 지연율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담당부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될 기한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어서 온 것은 우편이나 별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저희들이 그래서 각동에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고지서가 나갈 때마다 통장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히 해주십사 이렇게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금년 예산편성에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편송달로 2010년도부터는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장·단점을 분석해서 별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다음에 219쪽에, 물론 218쪽 하단과 연결이 됩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 징수에서 지난해 예산이 8,679만1,000원이고, 예산액 8,397만3,000원에서 약281만8,000원이 감액되어있는데요.

조금 전 홍인수위원이 세입과 관련되어서 지난 년도 수입이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맞물려 가는데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체납징수와 관련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 체납징수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 대해서 표창이나 또는 주요시책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체납기동반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세과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배분 등등으로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 특히나 광역시의 자치구로 봤을 때는 지방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역할이 극대화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모든 행정이 상당부분 집중화 되어야 하는데 세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직과 돈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이 그만큼 전년도 대비해서도 감소되어 있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업무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 업무의 천편일률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 세입부서에 많은 격려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세 징수 여기는 제가 지방세과장으로 가서 일부 직원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징수계에 있던 과오납 담당자를 세정파트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에 위원님 216쪽에 보시면 과오납 환부 통지서 발송에 대한 우편료가 22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징수팀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세정팀으로 옮기다보니까 수치가 219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세입부서입니다마는 받는다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각 실·과가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하지만 지방세과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 세수에 대한 체납뿐만 아니라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역할이 큰데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지방세과 업무는 좀더 혁신적으로 의욕적으로 사업들을 해서 세정업무에 대한 징수나 체납 과오납 등등 부분들이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업무적 도입 프로세서의 도입 또 그런 직원의 의식능력 함양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하셔야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반영을 해서 그런 업무를 하셔야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경 때 멀리 보시지마시고요 북구나 가까이 있는 세무행정에 대한 부분, 조직체계 운영 내용들을 보시고 거기서 나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그것이 모자라면 가까이 있는 우수 지자체에 파악하셔서 추경 때에 그런 사업들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세과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황세영위원님 말씀하시는 창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포상하는 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세과가 과장님을 포함해서 유능한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은 과중하고, 야간에도 세금 걷어 들인다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환경인만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몇 년 전에 포상금 받아서 저희들이 승합차 1대 더 샀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 권유를 해서 체납차량 승합차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예금수입 늘리고 이런 성과가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좀더 다양한 직원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더욱이 우리 중구에는 기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체납세라든지 이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세과에 가장 애정을 많이 보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애정만 보낼 것이 아니고 진급도 빨리시켜 주시고 보직도 빨리빨리 좋은데 보내주시고 고생한 사람들 빨리빨리 해줘야 그것이 결국에는 조직의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지방세과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인수 위원 216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정덕모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출연 법인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산출하는데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기간이 올해는 9개월 있었고요. 내년에는 12개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87만원이 증가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지출 예산제도가 도입되어서 프로그램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3만원 그래서 위택스시스템이라고 자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380만원정도해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소프트웨어가 올해부터 4.4%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만원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1,7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행안부에서 출연한 법인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유지보수 방식이 바뀐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똑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렇게 하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방법이 개선이 되면 세입도 증가되는 것인가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세입증가보다 프로그램 운영을…….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면…….

○지방세과장 정덕모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지적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1억1,381만1,000원이 증가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민원수수료입니다. 여기는 주민등록등·초본외 6종이 되겠으며 240만원 증가되었고 개발이익부담금 2건에 대해서 약 1,000만원,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 부동산실거래 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하여 580만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적서고 소방시설 수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적서고에 소방시설 설치연도는 82년도로써 2008년도 청사소방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리비로써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문기관의 자문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수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년 수준은 됩니다.

장정옥 위원 580만원 수입 예산을 잡으셨는데 금년도 과태료 근거나 그런 것을 기준해서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금년도에 얼마…….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재까지 가족관계과태료하고, 실명법위반과징금 등해서 현재까지 받은 것이 2억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렇게 수입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장정옥 위원 그럼 과태료 중에 국고로 들어가는 것 빼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국고보조금 빼고 2억6,8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고요.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수입 예산을 잡을 때는 2008년도에는 예상금액이 없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목이 달랐습니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한데 뭉쳐져서…….

장정옥 위원 목이 변경되었으면 2008년도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720만원.

장정옥 위원 금년도 결과적으로는 감소되었네요. 580만원이면…….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체적입니다. 전년도 대비하기 위해서 과태료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도 전년도 들어 온 것을 비례해서 지금현재 수입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근거 없이 무조건 잡지는 않을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올해 10월까지 잡은 가족관계등록 위반 과태료가 280만원정도 들어 왔고요. 중개법위반과태료하고 해서 1,350만원…….

장정옥 위원 그러면 부동산실거래위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4,384만원.

장정옥 위원 부동산중개업위반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억4,524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발생할 때 생기다보니까…….

장정옥 위원 금년도 과태료 부과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납될 금액만 잡아 놓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과징을 하되 수입을 내지 않는 사람 말고 들어오는 걸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많이 들어오면 결산추경에 플러스 하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정옥 위원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우리가 필요한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과태료가 적게 잡혔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제는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다음에 납부나 이런 것이 그 만큼 안 될 것을 예상해서 잡았다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세외수입은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추계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수입으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정확하게 근사치에 맞게 잡아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얼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4명이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연간 1인당 4,000에서 5,000정도…….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것이 30%정도 되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약 7,300만원정도 되니까 1.5명 정도…….

장정옥 위원 4명하는데 30%정도 지원받는 다고 보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정옥 위원 전년도에는 받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받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야말로 국고보조를 하는 인건비는 최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올해 민원지적과에 세외수입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아까 2억 몇 천 만원이라는 그 돈은 과태료 수입이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과태료 수입만 2억 얼마이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중개법위반, 개발부담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받은 것이…….

박성민 위원 민원수수료, 개발이익부담금, 이행강제금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국고보조금 빼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받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억6,88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직까지 한달 남았으니까 늘어날 수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남은 것이 소송계류나 이런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예상수입이 1,720만원인데 작년도 예상수입이 얼마였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해서 민원지적과에 760만원하고…….

박성민 위원 2007년도에 예산서상에 잡은 계상된 금액이 얼마이고 실제 거두어들인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자료가 미비한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7년도는 제외하면 2008년도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현재 세외수입이 2억6,880만원인데 예상액을 1,720만원 수입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서이고 전년도 예산하는 것이 올해 것이 아닙니까?

올해 예상액을 민원지적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예산 금액을 1,720만원정도 수입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2억6,880만원 들어 왔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1억3,000만원정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었을 때 과태료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자민원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건수가 틀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명법 및 과징금은 문제가 되었을 때 받는 돈이다 보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은 주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적직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예산담당이나 이런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아무리 안 해 봐도 그렇지 총무국장님. 전체의 살림살이를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를 대비해서 올해 우리 수입금이 세금을 100원정도 거둬들일 예상이다. 그러면 그 100원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100원을 거기에 맞게 쓰겠다.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아니면 국비나 교부금이 따로 내려 왔을 때는 교부금을 특별예산으로 해서 추경으로 하고 마지막에 결산을 하고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 기본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올해 거두어들이는 세외수입이 2억6,800만원인데 올해 예상금액이 1,720만원이라는 이 터무니없는 수치가 맞습니까, 그것을 예상 못했다. 이런 대답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수치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과태료라는 것은 주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몇 명이 할 것이라고 많이 잡아놓고 안 들어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아 놓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세금도 마찬가지고, 면허세나, 사업소세나, 예를 들어 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우리 중구의 재산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면허세나, 사업소세, 취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물건을 취득하는데 내는 세금인데 경기가 나빠져서 취득하는 사람이 적으면 취득세, 등록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잡아내야죠.

1,720만원 잡아놓고 2억6,800만원 들어온다면 세입하고 실제 세입이 다르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심의를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라는 것은 주민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물리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과태료가 부동산중개업위반 과태료나 부동산실거래위반 과태료 이런 과태료들이 100만원, 200만원 받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1건에 몇 백 만원씩, 몇 천 만원씩 받는 과태료인데 올해 예산 산출한 근거를 보면 100만원, 12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근거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년에 저희가 과태료 매긴 것 하고 실제 들어온 것 하고 차이가 많은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세외수입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가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지방정부의 살림이 올해 수입이 어느 정도되겠다 내년에는 이 수입에 맞추어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우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이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성을 높여서 쓸 수 있겠다 그 예측을 가지고 예산안을 내어놓고 우리 의회에서 그 예측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입이 다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예측을 가지고 국고보조는 얼마 나오겠다. 조정교부금 얼마, 자체수입 얼마, 세외수입 얼마 이렇게 해서 내년에 돈을 어디에 적정하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걸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도 하고 마지막에 결산도 하는 그 제도가 예산의 건전 운용이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예측 금액이 터무니없이 나가게 되면 이 심의 자체가 필요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박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데 민원지적과에서 작년, 금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1,720만원 잡아서 2억6,800만원 수입이 들어 왔으면 내년에 2억6,800만원이 어느 정도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맞추어서 어느 정도올리고 거기에다가 분석해서 올해는 왜 수입이 적었는지, 아니면 지출이 많았는지 예산심의하고 안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렇게 되면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1,720만원 예산 올려서 2억6,800만원 수입이 생겼는데 이것을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사유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세입분야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매년 차이가 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자민원수수료 약 27종에 대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2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관계 450건 정도했고 올해 당초예산 세입 잡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담당 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토지관리담당 이종건입니다.

실무자 담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720만원을 해 놓고 세입이 많이 부과징수하게 된 사유는 올해 우정혁신지구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가 올해 왔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그게 전년도, 전 전년도에도 없었고 앞으로 발생하기 힘든 그런 과목입니다. 그게 주요 원인이 되었고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얼마나 저지르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하기는 곤란하고 실명법위반과징금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적게 편성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박성민 위원 부동산실명위반 과태료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징수된 것이 4,384만원입니다. 부과가 6억3,600만원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현재 받은 금액이 4,300만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부동산실명위반 과태료가 갑자기 한시적으로 생겨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발생을 했고 이부분에 대해서 4,300만원이 포함되어져서 2억6,880만원이 되었다. 그래도 결국에 4,000만원 제한다고 하더라도 2억2,000만원이 1,720만원 예산을 세워서 2억2,000만원 수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궁색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수입을 최소한의 근사치를 뽑아내어야 돈 쓸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계장님이 부동산실명위반 과태료 이런 것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과장께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단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박위원님께서 다음 추가 질의를 하실 때 중단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대답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그럼 미안합니다. 충분한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물으면 예산을 1,720만원 잡아서 2억6,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 계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한시적으로 부동산실명위반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생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233쪽에 LCD 광고판 구입 500만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LCD모니터 화면입니다.

홍인수 위원 용도는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구정홍보하고 각종 시책홍보입니다.

홍인수 위원 민원실에…….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너무 노후화되고 고장이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주로 시책을 홍보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구정시책…….

홍인수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매일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씩 한다. 이것을 LCD판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올리셨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4시4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12월5일 심사 보류한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청사이전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목적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나가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만약에 용역을 하고 난 뒤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안할 수 도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용역결과를 준수하고 준용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타당성이 불합리하거나 재정적인…….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는 것이지 용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할 수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용역결과가 맞지 않으면…….

박성민 위원 지금 청사이전 계획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은 기금이 현재 40억8,2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민 위원 공유재산관리취득 승인 이런 것은 안 거쳤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의회에 정상적인 예산 승인도 안 거쳤고…….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참고로 2009년도에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금회 요구한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고 2010년도에는 투융자…….

박성민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하겠다 하면 결국에는 그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것인데 용역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용역비가 들어갔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계속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용역하고 나면 계속 말려들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궁도장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용역을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용역하고 난 뒤에 용역비가 몇 천 만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안할 수가 없다고 해서 처음에 1억 얼마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공사 못 한다 1억원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추가로 안 줄 수가 없다 추가로 안 주면 1억몇천만원하고 용역비 다 날라 가니까 얼마 더 줘야 된다 또 얼마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7억, 8억원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장소에 불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런 것을 교훈으로 봤을 때 용역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말 그대로 타당성용역입니다. 할 건지 말건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는 그런 타당성조사니까 사업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 인지에 대한 용역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주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한 번 함으로 해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과거에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용역의 경우에 용역으로 끝난 경우도 더러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하는데 하는 것이니까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고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과거에는 용역하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혹은 시청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들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신변상에 어떤 징계를 받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징계사항은 별로 없었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용역하고 난 사업에 대해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만 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는 60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하니까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일로부터 90일입니다.

황세영 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의뢰기관은 어디로 예상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기관으로 하게끔 정해져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또는 시·도개발연구원, 울산광역시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각 대학의 지정된 부설연구원, 이런 범주내의 인증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주 내용이 현 청사에 대한 노후성이나 현청사의 규모 종합적 내용도 판단을 하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타당성 정도에 대한 노후성이라든지, 이전의 필요성이나 이런 4개 분야하고, 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10개 분야가 충족되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고…….

황세영 위원 청사의 신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1차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가 이루어진 내용이 신축이 필요하다 라고 봤을 때 신축지에 대한 재정 상태나 재정의 어떤 조달 방안, 여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된 결과를 갖고 진행하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2개가 다 동시에 용역검토보고서에 나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이게 끝나서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결과 또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를 토대로 한 의회의 입장과 내용들을 담아서 결국은 주민공청회나 현청사 인근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주민들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구 용역결과에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방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분류에는 명확하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시는 과업지시서에 들어 갈 수 있지만 법상으로 하는 중요한 법령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요구할 건지 말건지는 추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로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물론 5,000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이 저희들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견적에 의한 금액이니까 시방서에 방금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용역에 넣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현청사 활용 방안을 예를 들어서 이전 신축한다는 결론이 내려 졌을 때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명확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사업비를 조달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청사를 기타시설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연구용역 끝나면 3개월 걸리면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계획상 계획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향후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향후 계획상 신축 이전한다고 봤을 때 신축이전 시점은 어느 해당 년도에 신축이전 예정될 것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장기미래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일단건축비가 100억원이상 소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고 전제되었고 용역조사에 시방서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2011년부터 2012년 정도에는 부지매입계획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청사건립에 들어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 시점은 201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한 구청에서는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기금도 모으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울산대학이나 주변에 있는 대학에 용역을 의뢰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좀더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기관에 공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울산연구원 줘서 연구도하고 자꾸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워낙에 대형사업이고 우리 중구가 이 사업을 실책하면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 올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이나 가까이 있는 대학에 주게 되면 평소에 아는 사람들이 전화 이런 것이 오고가면서 용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서울이나 지금 까지 없는 멀리 있는 연구기관을 제대로 선정해서 용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하면서도 용역중간보고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회를 보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 안은 그 사람들이 의뢰한 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기본 판단을 해 놓고 만약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청사를 이전하자’라고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자 이런 안이 나와 줘야지 일단은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방에 있는 울산광역시발전연구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만 저희들도 공정성과 객관성 앞으로 큰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앙에 그쪽으로 연구원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간에 기본용역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개입해서 재원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런 것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법령에 맞는 당초에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전제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총무과장 박억렬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 울산 가까이 있는 대학을 제외하고 서울에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전제를 달아서 용역심의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 타당성이 지금 1차로 이전에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인정되어야 신축건물이 들어설 위치나, 규모나, 향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2단계로 되는데 그럼 1단계에서 부지를 이전 안 해도 되겠다. 현재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2단계 용역은 안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총무과장 박억렬 예. 2단계 용역은 없이 만약에…….

홍인수 위원 2단계까지 합쳐서 5,000만원을 잡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의무화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타당성용역을 이번에 2009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타당성용역이 옳다 라고 하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건물의 문제에 대해서 후속되는 문제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5,000만원하고 할 수 있는 타당성용역이 2가지 항목으로 가져다 주셨는데 2개다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1단계만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2개 다 들어갑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1단계 해 보고 안 되면 2단계는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나면 2단계는 안 하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아까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용역을 가지고 그…….

홍인수 위원 그리고 주된 내용이 건물 노후상태하고 협소상태, 협소상태라는 것은 행정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이 되는가, 주민의 편의가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환경은 뭐죠.

○총무과장 박억렬 기존 건물의 환경이나 앞으로 저희들 환경이 증축도 할 수 없고 현재 위치가 주변에 확장할 수도 없고, 높이 올라갈 수도 없고 기존 건물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상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기존에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신축타당성 1차에서 판단되고 나서 2차로 가는 것입니까?

현재 이곳에 예를 들어서 노후상태나 이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까지 안 가겠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다만 협소하다 그러면 이 건축물 내에는 힘들겠지만 인근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 까지 다 염두에 둬서 다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반영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신청사를 짓는 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되고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나 빠질까 싶어서 당연히 들어 가 있을 겁니다마는 만약에 신청사 용역을 부지 1만평정도에 할 건데 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건축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용역 중에 나오는데 건축물 배치를 하실 때 우리 중구청사를 짓고 옆에 의회 건물을 별도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위원님 이 타당성용역과는 별개인데 건물의 신축 실시설계라든지 그때 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백년대계를 봐서 중지를 모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박성민 위원 기본적으로 용역 할 때 건물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용역 할 때부터도 용역에 빠졌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구청청사건물하고 의회건물은 별개의 동으로 짓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기본설계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추가로 면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0일 내일 오전10시30분부터 지난 12월1일 실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보류의 건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과장 박억렬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기타참석자
토지관리담당 이종건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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