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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8.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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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12월10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34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3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20억4,0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7,314만원, 과태료 수입 300만원, 과징금 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1억5,993만원, 기금 8억9,020만원, 시비보조금 7억1,232만원이 보조금으로 총 17억6,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도 보다 많은 3억1,398만원이 증액된 50억4,936만원으로 정책사업은 30억3,691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20억1,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청사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1억2,679만원, 전염병 관리와 방역소독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2억7,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및 출산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절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을 위하여 7억2,365만원 저소득 주민의 암 검진과 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확대로 포괄적 주민건강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4억7,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적제 실시와 아동의 안전한 성장발달과 계절 질병의 면역력 증대를 위한 국가예방 접종사업비로 4억4,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노인 및 저소득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 질환자 관리를 위한 4억3,034만원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2,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험 활동으로 바람직한 건강 의식 및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운동, 절주, 비만, 구강, 금연 사업으로 4억2,057만원, 인건비 및 보건소 기본운영경비로 20억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중구의 재정사항을 감안하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을 제공하여 체계화된 영양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0% 중에서 선정하여 임신 및 수유부 50명, 영유아 50명을 선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보충식품으로는 조제분유 검정콩, 우유, 쌀, 감자 등으로 주 3회에서 월 1회 간격으로 배달할 예정이오며 예산은 국비 50% 3,400만원 정도와 시비 1,700만원, 구비 1,700만원으로 7,4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은 암 검진 대상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된 무료 암 검진 통지서를 가지고 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이 되었고, 자비로 암 검진을 받은 암 환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자비 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직장 5만6,500원, 지역 6만7,800원 이하로 의료비 지원 대상이나 2009년에는 보험료 기준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건강행태 중점사업 운영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26개 보육시설 아동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육시설 교사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은 울산광역시 건강행태 개선사업 공모에 중구보건소가 선정되어 보육시설 건강습관 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학교 구강보건실 시설비에 대한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특수학교 혜인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는 국비보조 사업예산으로 장애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울산시 치과의사회에 의해서 주 1회 치과 의사와 위생사가 같이 출장하여 구강건강증진 예방처치 및 조기치료 등 포괄 구강 보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24쪽에 영양플러스사업 7,466만원 여기에 식품비가 4,5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식품을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하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식품은 조제분유, 검정콩, 우유, 쌀 이런 것을 가지고 저소득층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0% 중에서 저희들이 100명을 선정을 해서…….

박성민 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 전체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박성민 위원 신청자가 200명 300명 되면…….

○보건과장 김정숙 거기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박성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중구에 많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가구 수는 3,610가구에 수급자 수는 6,620명입니다. 거기서 저희들 홍보해서 일단 선정을 받아야지요.

박성민 위원 100명을요?

○보건과장 김정숙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순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20%를 하고 거기서 또 모자라면 그 밑에 순위로 그렇게 해서 1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 많은 사람 중에 100명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우선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정하고요.

박성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만큼 많은데 우선순위로 100명을 정하는데…….

○보건과장 김정숙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박성민 위원 50명 정도 같으면 먼저…….

○보건과장 김정숙 영양위험 요인은 측정을 해 가지고 신체가 저체중 그 다음에 빈혈, 영양상태, 섭취 등을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식품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나머지는 영양교육비 하고 인건비하고요.

박성민 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에 한명이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한명이 필요합니다. 영양사 한명이 필요합니다.

박성민 위원 신규 채용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사업할 때마다 기간제 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이것을 기존에 보건소 인력으로 하면 안 됩니까?

100명 영양플러스사업 하는데 돈 4,500만원 그것 나누어 주려고 한명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단 가정에 방문을 해야 되고요.

박성민 위원 신청 받아서 한다면서요.

○보건소장 이윤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면 100명을 거의 매달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매일 방문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매달…….

박성민 위원 왜 매달 방문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가서 상태가 어떤지, 교육하고, 갖다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먹는 상태를 점검을 해야죠.

박성민 위원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 저소득층 영유아들 지원해야 될 사람들 있으면 해 주면 되지 이 사업 한다고 신규로 직원을 채용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대도시방문보건사업하고는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박성민 위원 다르지요.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이것은 영양플러스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것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고…….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내년부터 국비 사업비로…….

박성민 위원 국비 사업비, 보건소가 국비 사업비 낸 것 있습니까? 보건소 전부다 신청 해가지고 국비 조금씩 붙여가지고 시비·구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해 분유나 검정콩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4,500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한명 따로 채용해야 된다 라는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528쪽에 우리 중구에 암 환자가 올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 암환자 102명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1인당 얼마 정도로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다 금액이 틀리거든요.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마다 다 돈이 틀립니다.

박성민 위원 평균 의료비를 지원 하는 것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평균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암 환자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했을 때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무료 암 검진대상으로 2008년도에 검사를 했던 분들이었고 2009년은 무료 아니고, 자비 검진을 받았더라도 건강관리공단에서 암 검진을 해라고 통보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을…….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암 검진 해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보건과장 김정숙 다른 병원에서 암 병원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분들도 암공단에서 암 검진을 받아서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다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공단에서 암 검진을 받으라고 통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건강 검진을 하라고 연락이…….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구민들 다 연락 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하위 50%만 연락이 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하위 50%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연락을 간 사람만 암 치료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하위 50%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도 하위 50%는…….

박성민 위원 하위 50% 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보험료를 내는 중에서 하위 50%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박성민 위원보험료를 적게 내는 순서로 하위 50%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지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다 해주는데 그중에 하위 50%는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박성민 위원하위 50%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하라고 통보 보낸 사람만 암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하위 50%가 자발적으로 가서 암환자 판정이 나도 치료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내년부터…….

박성민 위원 전부 다 해주지 하위 50%만 해 줍니까?

하위 50%라는 것이 의료보험료 기준이라면 의료 보험료 기준 산정이 재산만 많다고 해서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 따라서 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소득이 없고 자동차도 안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하위 50%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하위 50%만 들면 암 판정 받으면 1년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게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있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도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암에 걸려 가지고 어렵고, 암 치료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원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아주 중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런 사람들한테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하위 50% 끊어 가지고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해줘 놓고 그 돈 몇 억을 그렇게 써놓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좀더 지원해야 될 사람 찾아내야지요.

그 다음에 553페이지 구강보건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한 학교만 지정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데 다른 학교 구강보건실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권역별로 설치해서 최소한 주변 인근학교들이 고루고루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혜인학교 지금 얼마 전에 지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그런 특수학교를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학교를 지으면서 그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은 거의 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혜인학교 특수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거기에 구강보건실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구강보건실이 없어서 우리가 해드린 겁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어디든지 해주긴 해줘야 되고 혜인학교에서 하나 해 줄라고 하니까 소장님 선심 쓰듯이 그러면 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아무래도 장애인학교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은 치과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 치과가 1층에 있지 않고 2층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박성민 위원 구강보건실에서 특별히 치과치료를 이를 뽑고 의치를 해 넣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렇지만 예방을 하고 가능한 빨리 가라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그래도 치과선생님이…….

박성민 위원 소장님 혜인학교에 가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안 가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혜인학교 가보지도 않고 이 시설 결정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제가 갔다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혜인학교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시설들을 이번에 학교 지어 가지고 잘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제지요.

이런 특수학교를 지으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은 다 들어 있는데 혜인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60명 정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구강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용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다 부르면 되지요.

박성민 위원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원하면 와서 다 이용이 안 되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을 장애 아이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이런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혜인학교는 얼마 전에 지어 가지고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장애 아이들에게 구강보건실이 필요 했었더라면 160명 학생들이 있는데 그 큰 학교에서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교에서 당연히 학교를 지을 때 기본설계에 교육청에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특수학교 오픈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학교에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을 지원하려고 하면 그 학교 지을 때 잘못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권역별 구강 보건실을 운영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면 그래도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물론 위원님 뜻도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하게 되면 그전에 치과의사협회하고 사전 조율을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와줘야 그 자체가 가치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하고 사전에 하고 또 사실은 우리 중구 치과의사회에서 못 맡겠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울산시 전체 치과의사회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사실은 치과의사선생님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보니까 와서 이렇게 진료하는 시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시 전체 치과의사회를 할 때에는 멀리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굉장히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울산시 치과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조금 동의를 받아 내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 중구 내에 혜인학교가 들어오고 거기에 우리가 또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사전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금방 그래 못 한다 사실은 백지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사전조율도 하면 안 됩니까, 좋은 일에 다 치과의사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여기 한다고 해서 하고 저기 한다고 해서 안할 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사실은 혜인학교는 치과선생님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신경을 써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531쪽에 병의원 무료접종비가 1억6,764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두 해 동안 정부에서 내시를 하고 나서 삭감된 예산이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이번에는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이번에는 2009년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09년7월부터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대상자가 아까 0세부터 12세라고 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1단계로…….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고요. 0세에서 12세 아동2만8,151명입니다.

홍인수 위원 2만8,151명 이걸 다 해준다 말이에요?

○보건과장 김정숙 한번 8종을 1회에 한해서요.

홍인수 위원 8종을 1회에 한해서 하면…….

○보건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BCG면 BCG 한번, B형감염 한번, B형 같은 경우에는 3차를 맞아야 되는데…….

홍인수 위원 아니 보통 8종 하는데 얼마 드는데 한 40만원 안 드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 정도 드는데 지금 지원비가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홍인수 위원 2만8,151명이 40만원씩이면 이 중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8종 지원대상이 BCG, B형간염, BTAP, 그 다음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1회 접종을 한번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하는데 8종에 한 40만원 정도 들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12세 중에 딱 1회만 그것도 돈을 6,000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6,000원이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6,000원 지원하다니요?

○보건과장 김정숙 1인당. 접종비…….

○보건소장 이윤구 6,000원만 지원하겠다.

홍인수 위원 회당?

○보건과장 김정숙 한 사람에 한 번밖에…….

○보건소장 이윤구 한 번밖에 못하고 그중에 1회만 지원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6,000원 정도 그러니까 별 혜택이…….

홍인수 위원 아니 2만8,151명이 지금 0세에서 12세 까지가 2만8,151명인데 지금 0세는 1종부터 8종까지 다 맞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4세는 지금 8종중에 이미 맞은 것 빼고 몇 종이니까 실제는 2만8,151명이 다 4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다는 거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0세 같은 경우는 8종을 다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8종중에 그중에 1회만 무료로 해 주고…….

홍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것은 된다고 가내시 내려 왔는데…….

홍인수 위원 2년 동안 삭감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번에는 내시가 되면 확정이 되는 거냐고요. 삭감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확정되는 걸로 복지를 통과를 했다니까…….

홍인수 위원 그럼 관련 의사협회나 예산도 내년에 협의, 단가 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보건소장 이윤구 차츰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홍인수 위원 시스템 개발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시스템 개발비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시스템 개발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건지 그건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지금 병원 무료접종비만 잡혀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어떤 말이 없습니다. 계속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홍인수 위원 그리고 535쪽에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를 올해 하셨나요.

모두 끝났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끝났습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에 하는 건지…….

○보건과장 김정숙 5년 동안 계속…….

홍인수 위원 향후 5년 동안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아직까지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고서는 안나왔고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라는 것이 지금 대상자가 누구고 몇 명이 진행을 한 거죠?

○보건과장 김정숙 처음에 813명을 대상자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가서 보니까 세대 가구별로 갔는데 813명을 예상을 하고 조사를 들어갔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953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4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홍인수 위원 실제 813명으로 했는데 953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 이것을 향후 그대로 이분들을 5년 동안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대상자는 계속 해마다 달라집니다.

홍인수 위원 대상자는 바꿔지는데 그러니까 953명을 해야 효과적인건지…….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처음에는 800명을 5가구에 10명 정도가 우리가 목표를 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막상하고 보니까 11.5명 정도가 5가구에 대해서 한 11.5명 정도가…….

홍인수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 결과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니까 중구에 보건상태,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연은 어떻게 하는지, 영양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실제로 올해를 기초로 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금연이 줄었는지 아니면 운동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이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대상자중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자들 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무작위 차출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무작위 차출로 통계적으로 다 뽑아내서 합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내년 예산에 평가가 예를 들어서 금연 사업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건지 운동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중구민한테 더 필요한건지 중구 전반에 구민건강에 관련한 일종의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2009년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중구에서 예를 들어서 암 건강 검진이 다른데 보다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을 보고하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겠다.

홍인수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부분으로 중구전반 보건에 한해서 진단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잘 된 것은 이대로 편성한다든지 잘 안 된 것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계획이 결과로 나올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에 실효성을 높여야지 그냥 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3년 전에 울산시 전체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울산시 전체하고 남구나 이런 것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암 건강검진이라든지 운동률이라든지 좋은 것은 울산시 평균보다 못하고 조금 나쁜 것은 울산시 평균보다 조금 높고 대체적으로 중구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렇게 나올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예산 503페이지 의약업소 과태료 지금 현재 금년도 300만원 잡으셨는데 2008년도에는 과태료가 얼마 과징 됐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71만원입니다. 약국에서 과징금 물은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저번 감사 때 보니까 약국에 된 부분이…….

○보건과장 김정숙 2007년도 하반기하고 합쳐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는…….

장정옥 위원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금액이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2008년에는 약국 한 군데였습니다.

장정옥 위원 의약업소 과징금 작년도는 500만원인데 금년도는 200만원으로 잡으셨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이 부분은요?

○보건소장 이윤구 작년도는 500만원이지만 이걸 3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이번에 갈라 놨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한겁니다.

장정옥 위원 감소가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나누어서 잡았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장정옥 위원 세출 521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조달구매입니까, 구매 방법을 어떻게 구매하고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입찰입니다.

장정옥 위원 저번에 민원이 한번 있어서 우리 중구에 영양제하고 지금 남구에 영양제 좀 차이가 있다 중구의 영양제가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인이 문의를 했을 때 ‘다 조달단가로 구매했고 조달이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현재 타 구·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차이 없고 똑같은 걸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금년도에는 그런데 영양제 예산이 증액됐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지난번에는 우리 구비 자체 사업비를 썼고요. 이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산삼프로그램에 돈이 조금 더 있어 가지고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은 1식으로 잡혔는데 증액분을 질 좋은 영양제로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좀 더 늘립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대상자를 조금 더 늘리고 질은 처음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쓸 예정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대로 하고 대상자가 좀 더 느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임산부 전체 보급이 좀 안됐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됐습니다. 그게 한통에 8,000원씩 해 가지고 786명인데 임신이 10주부터 지급을 하니깐 한 5개월 정도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장정옥 위원 임산부 1인당 5개월분 지급을 한다 이거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산산프로그램에 철분영양제가 3,100만원이고 그 뒤에 526쪽에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영양제 있는데 이것 같은 철분 영양제 아닌가요?

○보건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자비로 했던 것을 지금 산산프로그램에 3,142만4,000원을 증액시킨다는 건가요? 지난해에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1,020만원 이였거든요. 그런데 3,100여만원이니까 2,000만원이 늘어 난데다가 여기 뒤에 모자보건사업에 또 1,000만원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3,200만원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임신을 하면 20주부터 해서 매달 5개월부터 해 가지고 영양제를 이렇게 우리가 줍니다. 그러면 5번 나가거든요. 앞에 이것은 우리가 임산부고 그 다음 뒤에 것은 우리가 출산하고 난 뒤에 영유아하고 같이 해서 수유할 때도 철분제가 부족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 표기는 임산부영양제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여기 그러면 수유부라는 거예요. 수유부 영양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임산부는 지금 현재 1,120만원으로 했을 때 얼마나 부족한거죠?

그런데 신설이 수유부라고 보면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보건소장 이윤구 산산프로그램은 원래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국비 전체가 내려오면서 국가적으로 전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금이 내려 온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쨌든 1,120만원이 기존 임산부 영양제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유부로 돌린다든지 하더라도 250명이 아기를 낳아서 수유부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다시 산산프로그램에 3,142만4,000원을 갖다가 임산부한테 줄 것 같으면 기존에 세 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두 배가 모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250명 분 이라면 실제 750명인데 250명밖에 지급 못했다는…….

○보건소장 이윤구 예. 기존에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이것을 ‘확대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537쪽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당뇨병 등록자, 당화혈색소 검사용, 소모품 구입이 275만원인데 517쪽에 보니까 당화혈색소에서 275만원이 더라고요.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517쪽에 각종 소모품 구입비 위에 바로 당화혈색소 있죠.

5,500원 곱하기 500명해서 275만원이고, 537쪽에도 당뇨병 등록자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37쪽에 있는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용 소모품은 우리 보건소 주로 내수환자 검사고 지금 앞에 있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맞춤형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평가기준에 우리가 방문보건을 했을 때 당뇨병 환자를 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너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기준을 어디에 보냐면 당화혈색소를 해서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딱 지침이 내려와서 이건 방문보건 나갔을 때 당뇨병 환자의 피를 뽑아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또 당뇨병 환자가 적어도 한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문보건용 약품비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에는…….

홍인수 위원 지금 방문보건용 약품비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당뇨병 등록자는 내수환자라면서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 앞에 것은 방문보건용이라는 말입니까 517쪽에…….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염병 관리 및 검사실로 되어 있고 다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방문보건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과장 김정숙 제가 볼 때에는 전염병 관리에 있는 것은 일반 내수자 병리검사실에 와서 검사하는 부분이고요.

홍인수 위원 거꾸로 말씀하셨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검사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것은 내수자 진료환자…….

홍인수 위원 517쪽이 내수환자이고, 537쪽이 방문보건이라는 거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방문보건이 진료사업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해당 목에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큰 항목이 지금 세부사업으로 진료사업 운영에 의료비 및 구료비이고 뒤에 지금 보면 방문보건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도 의료 및 구료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 보는 사람도 심의하는 사람도 너무 어렵고 짜는 사람도 어렵고…….

○보건소장 이윤구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 있고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안 있었습니까,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인건비를 올렸고 거기에 소모품비를 올렸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게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은 인건비만 전부다 써라 소모품비는 절대 쓸 수 없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면 소모품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서 소모품비를 좀 내서 썼는데 올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소모품이라는 것도 성격이 다 이런데 이것은 검사용 소모품이라 사실은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봤을 때는 소모품으로 보기 보다는 보건사업에 실질적인 사업비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소모품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비도 있고 있는데…….

홍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는 따로 하세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 578쪽에 이 지정된 곳이 복산공원 맞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중구에 1개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중구에 하나 운영하는데 이걸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에다가…….

○보건과장 김정숙 인건비 1,000만원인데…….

홍인수 위원 홍보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건과장 김정숙 인건비는 위원님 실내 공공금연구역 지정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연지도점검요원 인부임입니다. PC방이나 이런데…….

홍인수 위원 여기에는 실내 공공금연구역지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PC방이나 이런데 하시는 분들은 원래 있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없애 버리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은 시비 지원되는 것이라서 이걸 바꿨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걸 바꾸셨다고 그것은 없앤 거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 인건비 증액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는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중복된 예산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예산서가 두꺼운데 우리 위원들 잘 이해하기 어렵도록 일부러 이렇게 해 놨죠.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이번 계수조정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전액 삭감할 테니깐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좀 시켜야지 심의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과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서 통과 해주면 다 우리 직무 유기입니다. 다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영양플러스사업 무슨 또 산산프로그램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어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체조 같은 것 경로당에…….

박성민 위원 직접적으로 임산부나, 젊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장 난감한 분들이 나이 들어서 가족이 없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꾸려나갈 어떤 재정적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양제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의치 보철을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것은요?

○보건과장 김정숙 물질적으로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실 그분들이 제일 난감한데 사회에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 분들 아닙니까, 노동력도 없고 가족도 없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사회에서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가정방문해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지원하기는 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것 가지고는 약하고 직접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만들어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임산부 지원사업 하듯이 노인들을 위한 노인 건강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왜 개발 안합니까, 그건 필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답변은 안 되는 것이지만, 노인들 하고 같이 사업을 해 보니깐 하는 도중에 노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행사 중에 팔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줬는데 중간에 돌아가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올해도 북구에서는 독감 접종을 하러 왔는데 하러 오기 직전에 접종을 맞추려는 그 순간에 노인 분들이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옛날에 중구 보건소에서도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이것 접촉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 하니까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기도 참 힘이 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답변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압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이 겁이 나서 노인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을 못 보살핀 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참 많이 있고…….

박성민 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어도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드려야죠. 영양제 들여 가지고 그것 드신다고 당장 돌아가실 것 같으면 임산부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 것 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보건소에서 보살펴 주다 보니까 앞에서 눈앞에서 쓰러지고 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앞에서 보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런 물론 좀 비약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럴수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보살펴 드리고 해야 되는데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한테 영양제라도 공급해 드리고 식품들 이런 것들도 좀 해 드리고 해야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옛날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장애자나 와상환자를 주로 봤습니다.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은 그 사람들보다 약간 건강이 좋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노인요양보험으로써 사실은 등급이 있고 와상환자들은 전부다 노인요양보험 쪽으로 넘어갔고 그것보다 건강이 좋으면서 일종의 움직일 수 있으면서 질병을 가진 사람은 향후에 방문보건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키워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해서 지금은 시작이지만 차츰 좋게 방향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 보건소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노인분들을 소외시킨 부분이 역력하니까 노인분들 가장 어려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노후를 우리가 좀 보살펴 드려야 될 당연히 책임이 있고 우선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개발해 주시고 영양제나 이런 것도 철분영양제 같은 것 노인분들 잘 다치고 하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급해 주면 따로 인력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철분영양제라도 하나씩 지급해 주면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어요. 다른데 돈 몇 억원씩 다 쓰지 말고, 소장님이 경로당에 가서 철분영양제 하나씩 공급해 놓고 난 뒤에 다음 지방선거에 시장님으로 나와도 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보육민간어린이집에 26개 지원한다는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역 특화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름을 왜 그렇게 어렵게 붙입니까, 이것이 건강 습관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보건소장 이윤구 복지부에서 해마다 이름을 자꾸 바꿔서 내려주니까 우리도 정말…….

박성민 위원 왜 그렇게 복지부에서 왜 그렇게…….

○보건소장 이윤구 처음에는 건강증진사업 했다가 건강증진실천사업 했다가 지금은 지역특화사업하고 자꾸 이렇게 바꿔 내려주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 보육시설이 26개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중구 보육시설이 130개 정도 됩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저희들 다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참가 대상 업소를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희망하는 업소가 26개 밖에 안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없네요. 1식으로 2,000만원 잡아 놓은 것 보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울산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건강한 새싹 키우기 이렇게 부제를 달아서 공모를 해서 당첨된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내용을 보고 울산시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

박성민 위원그 공모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제목으로 “건강 새싹 함께 키워요”해가지고요. 보육시설 아이들에 대해서 올바른 습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해서 키 크기, 체조교실이라든지, 영양교육, 식단 제공 등을 주로 하려고…….

○보건소장 이윤구 그 다음에 금연이나 어릴 때부터 운동 이런 것을…….

박성민 위원 미취학 아동들한테 금연, 절주 교육하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다 시켜야죠. 어릴 때 한마디 들은 것은 커서도 남습니다.

박성민 위원 26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은 교육비 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강사 교육비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교재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은 뽑아가지고 예산서 할 때 안 올려 주고 왜 이렇게 1식으로 잡아 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처음에 그게 당첨될지 잘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공모를 했거든요.

박성민 위원 건강행태중점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강사료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당연히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왜 이것을 1식으로 잡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하여튼 집행부는 예산 올릴 때 사전에 우리 의회에나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충분히 숙지를 해야 우리 위원들은 예산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 돈인지도 모르고 예산승인 무조건 해 주어도 안 되고 또 그런 자질 없는 의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일단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세 자녀 출산에 대해서 작년까지 올해까지 1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20만원씩 지급한다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현금이 최선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다른 데는 물건을 사서 주는데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데도 보니까 물건을 사 가지고 애들 손 같은 것 찍어가지고 그런 기념품도 해주고 앨범 같은 것도 해서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해주고 어떤 곳은 보험 같은 것도 좀 넣어가지고…….

○보건소장 이윤구 울주군은 보험을 넣어 줍니다.

박성민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아이 자라는 데까지 보험을 넣어서 아이가 만약에 크게 아프다든지 했을 때는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돈 20만원 줘봤자 그것 돌아서서 써버리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현금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보건과장 김정숙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서 한번 줘보니까 대상자들이 전부다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상자는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오래도록 우리가 3자녀 낳을 때 보건소에서 지급해 준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고 그게 곧바로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어떤 고마움이 될 수도 있는데 돈을 써버리고 나서 돌아서면 한 달 내로 잊어버리지만 그것은 수년 동안에 자기가 자라서도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손을 본 떠 준다든지, 발을 본을 떠 준다든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주면 평생을 기억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물건은 가끔 가다가 중복되기도 하고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물건 사준다는 것은…….

박성민 위원 아이를 한명 더 낳았다고 해서 돈 20만원, 10만원 주는 그것보다는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줄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현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박성민 위원 현금으로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소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연구검토를 하세요. 고집대로 다 세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인수 위원 3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밑에 3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추가된 것은…….

○보건과장 김정숙 10만원 주다가 20만원씩 주는 걸로 올해까지는 10만원을 줬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10만원 더 얹어서 2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증액된 겁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리고 2자녀에서 10만원주고요.

홍인수 위원 2자녀 10만원은 우리 구비로 주는 거잖아요. 3자녀 같은 경우에 지금 대상자가 170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170명으로 했는데 지금 30만원을 주고 추가로 주는 것은 20만원을 대상자 170명한테 그대로 준다는 건지 그러니까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추가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340명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나요?

지난해에 얼마 줬죠?

○보건과장 김정숙 10만원 줬습니다.

홍인수 위원 10만원에 올해 몇 명을 줬죠?

○보건소장 이윤구 170명 정도입니다.

홍인수 위원 올해 10만원에 170명을 줬고 그러면 09년도에는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3자녀는 20만원입니다. 2자녀는 10만원 주는 걸로 합니다.

박성민 위원 아이 2명 낳은 데도 10만원 줍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다른 구청도 다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1명 낳으면요?

○보건과장 김정숙 안 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1명 낳으면 울주군에는 전 출생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3자녀 출산장려금이 2개가 있어서 지금 하나 추가는 뭐냐 이 말이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하나 추가는 10만원씩 주는 것을 10만원 더 얹어서 20만원씩 준다는 내용입니다. 2008년까지는 10만원을 줬는데 2009년에 가서 2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위에 30만원은 뭐냐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위에 30만원 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홍인수 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524페이지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신규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우리가 이때까지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보고 시비를 좀 지원하면서 기존하는 사업을 좀 강화시킨 사업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 지금 다른데 들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저번 것은 없어지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걸로 같이 지금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들어갑니다.

박성민 위원 저번 것이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옛날에 구비로 하던 것은 없어 졌다는 말입니다.

박성민 위원 말만 따로 붙여가지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그것 맞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앞으로 업무를 더욱더 숙지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좀 답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업무를 며칠만 숙지하면 될 것을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11시5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지난 12월 1일 심사 보류하였던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 부지 매입에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테니스장 이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그 사항을 최종 확인했으면 답변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입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태화강변 테니스장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 어제 주민 간담회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현재 대체 부지 조성을 원하는 것이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불가피성이라든지 이전이 안됐을 때 어떤 법적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현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축행위가 안 되어서 계속 철거하라고 해도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에 관련해서 관할청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테니스장 이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태화강 자체가 직할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구청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2007년에 사용기간이 다 마감 되어졌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용 허가 없이 생활체육인들의 운동공간이다 보니까 임의로 사용되어져서 불법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의해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감사를 받고 갔습니다. 명백한 하천 유수에 장애를 주는 불법시설물로써 설치 당시에는 그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생활체육 하천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 사용기간이 끝났으므로 문서에 약속된 기간이 끝났고 또 우리 하천관리 측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더 이상 유지되어 졌을 때 기관에 대한 책임은 물론 담당 직원과 모두에게 행정적 또 재정적 책임이 뒤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될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전을 안 하면 변상금을 내어야된다든지, 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징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벌이 오는지는 모르죠.

홍인수 위원 그럼 일단 1차 감사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해도 늦진 않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것은 좀 행정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죠.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국토관리청 관리시설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만큼 행정적으로 몇 차례 공문도 오고 또 광역시에서도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이 정리되는 입장에서 중구가 생활체육시설 때문에 그 동호인들 때문에 태화강 둔치를 홍수나 이런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관리부서나 체육시설 저희 부서나 모두가 우리 중구 안에 있는 사항에서 현재 시에서 시비지원 보조가 따라지고 이러한 것을 정리해 주는 측면에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 거기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몇몇 동호인들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나 재해시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그전에 07년까지 허가를 한 이유는 뭐지요. 그 전에도 똑같은 같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당시에는 중구나 시에서 특별히 이 부지를 조성해서 해줄만한 그러한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어서 이 기간까지만 사용을 하는 걸로 승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부지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향후에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향후에 용도변경이 되면 굉장히 중구로서는 활용가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테니스장을 설치했을 때 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 요구도 충분히 알겠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에 몇 차례 부지를 선정하신다고 고심한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중구 전반으로 봤을 때 2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옮기는 것 보다는 07년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 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난해에 시장님과 저희 구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건부로 우리가 대체 테니스장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비를 50%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졌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태화강 마스터플랜과 모두 연계해서 남구와 중구가 지금 정리하는 업무로 시 구간에 약속이 되어진 사업이고 법적으로도 더 이상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로의 요지라는 것은 누구나 실감하고 있고 시 산업안전지원과장께서 저희 현장에 나와서 같이 전부 그럴 때 관계되는 기관 다 나왔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뒤 한 50만평의 산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전 답사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테크노 파크 연구단지가 되어 주고 하면 이것이 시가화 하나의 도심속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시설 공간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산업연구단지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지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다. 산업연구단지 조성하는데 거기 테니스장이 있어도 전혀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기본 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유지시키고 연구단지조성하는 부분은 자기네들도 계획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산업연구단지 조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시의 소관인데 중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시2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을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1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라며 12월12일 금요일 우리 내무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2008년도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획감사실, 총무과의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윤구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보건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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