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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8차 내무위원회(2008.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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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12월12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1시37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보고의 건

(11시37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우리의회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안의 인력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며 차후 정원 조정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1월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의 정원 수위를 예측하여 균형있는 인력수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수요 변화예측, 인력운영 기본방침, 연도별 계획, 무기계약근로자운영계획,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1%로써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한 의존재원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시비 지원사업 발굴 등 의존재원 확충과 체납세 강력징수 및 예산절감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추진이 요구됩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 구도심 주택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교통분야에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에 부흥하여 구민문화체육센터, 구민운동장 건립, 평생학습 활성화 등 문화·체육·교육과 관련해서도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 및 노인정책에 따른 영유아 보육업무,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 각종 바우처 사업 및 노인복지관 건립,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와 권역별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등 동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정원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이고 일중심의 작고 강한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에 맞춰 작은 조직을 유지하면서 신규사무와 지방이양사무, 사업부서 기술인력 확보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민원부서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원토록 할 것이며 일시적, 한시적 업무가 아닌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인력을 증원하거나 기존인력으로 업무분야를 조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기준 정수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이며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신규증원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말 우리구의 정원은 551명이며 2012년에 547명으로 4명이 감축되고, 무기계약근로인력 150명에서 118명으로 3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요구한 34명의 정원요구안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하는 인력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 인력운용 방향에 따라 인력을 4명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7페이지 연도별 수요별 증원 및 감축현황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전체 인원 변동없이 6명 증원에 6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증원된 6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전환업무 인력보강 1명, 주택재개발사업 본격추진 인력보강 2명 그리고 불법광고물 양성화 및 도시디자인 신규사무 추진,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점사용료 부과업무 강화, 의회홈페이지관리, 성안동 이동민원실운영 및 행정수요 증가의 등에 4명의 증원하였고 감축된 6명은 병영2동 행정수요 감소 1명, 담당통합에 따른 지원부서 인력감축 4명 의회의 보강에 따른 인력감축 1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탄소녹색성장 등 신규사무와 민원복지분야 사무증가에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 동 통폐합 등 행정수요 감소 부분의 인력은 감축하여 증가부분에 재배치하고 전체적으로 4명을 감축하겠습니다. 주요증원분야로는 복식부기사무 상시정원 책정 및 재정관리시스템 변경으로 2명, 해피콜센터 전담인력 2명,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관련 사무원 1명,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업무 증가로 3명,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직영전환으로 인한 보강인력 2명, 담당통합 및 한시인력 감축에 따른 예산통제사무 인력보강 등 10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축분야로는 동 통폐합에 따른 인력조정으로 5명,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작은 인력운용을 위한 감축 2명, 한시인력감축 3명, 청소차의 개편으로 운전인력 감축 3명, 거주자우선주차제 인력 배치에 따른 기획감사실 인력 감축 1명 등 1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4명을 증원하고 3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증원분야로는 구민운동장, 노인복지원,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전담추진 신설 2명,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권 확대에 따른 인력보강 1명, 폐기물설치기금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련사무 위임 등 생활환경사무증가 1명을 증원하고 감축분야로는 차량통합관리 등에 따른 운전인력 감축3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는 1명을 증원하고 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말 우리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150명이며 2012년까지 32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으로 단순노무원은 퇴직자 감축 2명, 환경미화원은 정년퇴직자 47명중 21명을 감축하고, 청년경찰은 정년퇴직자 9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가능한 작은 조직을 유지하면서 구정 추진방향에 맞게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의안번호 제672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녹색성장의 친환경정책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흥하고 업무에 혼란을 주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구조정으로 건설도시국에 녹지공원과를 신설하고 기존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며 지역경제과를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으로 총무국장 분장사무중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업, 농수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중 문화관광·체육지원·청소년 등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장으로 조정하며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중 살림보호 사무를 과 신설에 따라 산림보호녹지관리 및 공원관리사무로 분장사무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의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이 밖의 효율성에는 없으나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옥교동, 성남동이 폐지되고 중앙동이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고, 문화체육과가 총무국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대림 지역경제과 관련 광역시 중에서 총무국에 있는 것이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울산만 지역경제과가 2개 부서에서 총무계에 있는 그런 실정이고 문화체육과는 광역시 중에서 18개 부서가 행정지원국 소관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15개 구·군이 있는데 14개가 총무국 안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총무국에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야 한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원부서이고 행사가 많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검토의견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타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이 부서가 총무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에 있다 해서 기본적 업무수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선 문화체육과는 제가 볼 때는 지원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의 개념을 총무국은 주로 지원부서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복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언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어갔죠?

○전문위원 최대림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지난번 8대 서비스할 적에 같이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때 왜 넘어갔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그때 8대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왜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 청소년 그다음에 체육 관련된 문화 전반적 부분이 공고부분은 자치행정과에 남고 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왜 넘어갔느냐는 이야기이죠.

○전문위원 최대림 8대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당시의 그런 어떤 이유로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총무국에 있든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든 부서업무수행에 국 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과 문제가 없는데 문화체육과와 지역경제과가 국을 바꿔야 할 행정기구를 조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제가 판단하는 그 때에는 문화체육과는 실질적으로 행정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지원부서든 뭐든 간에 그것이 생활지원국에 있다 해서 기본적 체육과의 업무수행에 전체 운영관리 통제의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사항을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이것이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서는 그 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되고 관리운영지시 통제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로스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실제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맞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기구가 조정되는 것이지 이것은 인위적으로 결국은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중구를 포함해서 2개 자치구에서 문화체육 부분이 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것인데 지역경제과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조정해서 개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게 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능상의 문제가 없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자체가 문화행사 또는 체육행사 주로 행사가 주업무였습니다.

그 많은 업무를 하는데 우리 총무국에서 행정의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직접 해 가지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너무 맞지 않다 이것은 바꿔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이 오면 국 전체가 지원이고 행사전문 국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총무국에 있을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신설되면서 그 업무적 성격이 주민생활과 가까운 성격에 있고 또 행자부의 기본적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기구를 개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 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옮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 당시에는 정부 지침이 8대 서비스훈장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를 체결을 갖추기 위해서 복지, 문화, 체육, 고용, 보건, 교육, 관광 이 8대 서비스분야의 기능을 한데 모아서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최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총무국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 고유의 업무수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면 현재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상공이나 경제의 제반적 업무가 어떤 부분에 연관성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역경제과가 총무국에 있으면 사실 다른 부서와 직결된 과하고 별도의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독자적인 과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상권활성화라든가 위생업소하고 이런 것이 연관이 되고 산업도 전부다 주민과 같은 직접적인 연관이 가장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니까 생활지원, 노인정책, 여성·아동·장애인복지, 환경미화, 위생지도, 위생점검 이 관련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밖에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주민생활지원국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연광성이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여기 상권활성화하고 일률적으로 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다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연관을 짓는다하면 지역경제과가 가장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판단이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나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객관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직제를 할 때에는 여기서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지역경제과가 총무국에 있던 기존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 수행에 충돌이 발생되거나 각 국 산하의 부서에 업무지시 통제에 조직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특별하게 충돌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 중에서는 그리고 기구를 조정할 때는 상부기관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기관하고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추고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옮기고 책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옮긴 데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총무국에 있는 것은 울산에 2군데 있고 나머지 43개소가 지역경제국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경제사회국이든 지역경제과든 그 국에 있는 것이지 지금현재 구청의 조직기구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내에는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장애인, 여성, 노인, 환경위생 점검, 환경미화 외에는 주민의 지역경제나 경제사회에 관련된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지 않잖아요. 국 자체가 그런 국에 경제, 산업, 상공 관계되는 부서업무가 그 국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큰 업무적 연관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직접적인 큰 연관성이 있다 없다…….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구를 개편하고 조정을 할 때는 불가분한 기구개편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이 적합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인위적으로 그렇다 저렇다 해서 기구개편안이나 조정안이 계속 올라오면 행정운영이나 조직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직제를 할 때에는 인위적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서 하는데 첫째 문화체육과가 총무국 관련해서 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다른 국간의 균형도 조정해야 하고 국의 기능을 우리가 살려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한 가지만 가지고 관련이 있다는 그것만 따져서는 곤란하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한국이 조직행정기구상 국이 있으려면 몇 개 부서가 있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준적으로는 몇 개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3개 이상은 가능합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역경제과가 없어도 환경미화, 환경위생,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라는 4개 과가 있는데 국의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3개 이상 부서가 있으면 국이 신설되는데 문제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보다는…….

황세영 위원 국을 2개 부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할 수는 있죠.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여건상 국을 신선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기본 경제사회국이나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어서 원만하게 행정을 일하기 편리하도록 국을 신설해서 그것에 맞게 과를 배치하면 괜찮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국에 맞는 과를 배치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보다는 사실은 국간의 형평을 고려하는 측면이 저는 고민이 많이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총무국으로 따지자면 사실 문화체육과가 총무국이 아닙니다. 총무국은 내부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라든지 내부행정 이런 것에 중심을 둘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는 주민생활지원국이 맞아요. 왜냐 하면 단순한 지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것이 맞거든요.

지역경제과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으로 보자면 건설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가장 큰 예산들이 아케이드 조성하는 것이고, 주차장인데 주차장이나 아케이드를 대부분 교통행정과나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우리가 국에 맞는 과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렇다면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 문화체육과가 와서 총무국에 기존 지역경제과를 빼서 5개를 만드셨는데 지금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가 5개이고, 주민생활국이 5개이고, 건설도시국은 7개 과입니다. 그것은 더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오히려 지역경제과를 총무과에 오면 총무과에 6개, 주민생활지원국에 4개, 건설도시국에 7개 있을 때 건설도시국에 있는 1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옮기면 6, 5, 6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형평성이 맞죠. 5, 5, 7개보다는 국의 형평성을 보자면 어차피 국에 맞는 과를 배치하지 못할 바에는 집행부도 일하기 수월하게 그리고 의회도 상임위가 업무 균형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행정기구개편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보류를 해서 새로 시간을 가지고 새로 기구개편안을 올리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홍위원님께서 국의 기능이 안배차원을 생각한다면 건설도시국에 있는 1과를 여기로 옮겨서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아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조정을 할 경우에는 그냥 기능만 형평성만 고려하지 않는다 전체 업무의 유사성이 있다든가 상부기관과의 연관성이 있다든가 또 타 자치단체의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업무의 기능이 가장 어느 것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 판단에서 하는 것이지 단지 그것은 기능의 국의 인원조정은 일부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안을 제출을 해가지고 의결을 요구한 것은 그 기능을 감안하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현재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에 맞는 과를 배치하든가 아니면 국의 형평성을 맞춰서 배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행정기구개편은 솔직한 말로 녹지공원과가 예를 들어서 신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애초에 문화체육과를 총무국으로 오는 의미가 없거든요. 전혀 일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지난번에 일을 해왔었고 이것은 다시 돌려놓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일단 저는 이 안에 대해서 행정기구표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신설과에 대해서도 의논하겠지만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기구 이동 관련해서 지금 신설되는 과가 있어서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동시켜서 우리 구에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이 어느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지금 시책에 따라서 좀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상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교통행정과 정도가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환경미화과입니다.

홍인수 위원 가장 많은 문제가 쓰레기문제 때문에 거의 내 집 앞에 쓰레기 치워 달라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 때문에 주차 문제, 제가 봤을 때 이 2개 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질의를 안 드렸어요. 어차피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능직 그 다음에 그 외에 무기계약직 소위 말하는 계급이 낮은 하위직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고위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번 계획은 마치 녹지공원과 그러니까 새로운 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재활용 수거 체계 까지 개편 했거든요.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재활용 수거체계를 현재 매일하는 것을 이틀에 한번씩 하면서 까지 이 체계를 개편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계획을 봐도 2007년을 보면 도시과는 이미 도시재개발 사업 하겠다. 그래서 시설 7급이 지금 1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또 한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시설 7급 1명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도 2명이 그때 녹지 담당하고 산림 녹지 및 공원 담당으로 두 명이 증원이 됐어요. 녹지 6급 1명하고, 녹지 8급 1명하고 현재 중기기본인력계획이긴 하지만 공원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2012년, 2013년도 혁신도시나 이런 것이 완공이 되어야 더 늘어나지 현재로써는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녹지공원과가 당장 시급한지 인력진단을 하셨을 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기기본인력 또한 녹지공원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공원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신중한 인력 진단과 우리 의회 내에서의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좀 어떻겠는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겸 의견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실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 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과거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간 것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 않은가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대로 또 대민부서는 대민부서대로 각 국과 과별로 관장업무 형태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봐 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를 우리 내무위원회로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총무국 내로 오는 게 맞다고 보고 지역경제과도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내무위원회가 다소 관장부서가 적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과가 많다고 해서 그 업무에 중요성이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이 많다고 해서 적은 일 보다도 그 업무가 중요하다고 전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비록 과가 적고 일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우리 내무위원회는 우리 중구나 우리 의회를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집행 공무원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 양 상임위원회 간에 업무를 분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공무원 조직은 구청장이 지휘하는 집행부에서 우선 판단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소의 아쉬움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 것을 동의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과 신설 문제는 우리가 중앙동이 통합되면서 성남동, 옥교동에 동장으로 있던 사무관 두 분이 이제 통합 되면서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이 한 자리를 보존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는 저는 사실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청이나 또 다른 구청처럼 무보직 사무관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 한번 긴장감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달에 서기관 퇴직 하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 그러면서 시에서 또 결국에는 서기관 인사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구청은 자체적으로 사무관을 몇 자리 합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두 자리입니다.

박성민 위원 사무관 승진이 두 자리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사무관 승진이 두 자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주사 6급이나 주사보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아마 승진요인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의 기능은 구청을 때로는 견제하고 구청에 어떤 시각을 때로는 우리 다르게 보면서 다른 대안도 제시해 주고 또 구청에 편성된 예산을 또 일부 제동도 걸어 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존립 목적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실·과장님들이 저희들 의회에 와서 질책도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우리 중구청이 우리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청, 북구청, 울주군 다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이 여러 가지로 예산도 부족하고 공무원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신변 문제나 특히 진급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별개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질책을 할 때 또 하더라도 우리가 대안 제시할 때 대안 제시를 하더라도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신변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과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과 이름은 단지 우리가 중구가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선 평생학습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혁신도시와 관련한 우리 구도심 전체의 도시형태를 바꾸어 가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공공도시디자인 개념에 과를 지금 시점에서는 신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 부분의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수정하고 하기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칭도 한번 검토 해 봐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행정구역개편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한번 심의가 보류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또 날짜를 뒤로 미뤘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의 논란이 각 논리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상임위원회별로 다르고, 정당별로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무원들의 여기에 관한 관심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렇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힘이 들더라도 심의보류하기 보다는 오늘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박성민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박성민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어떤 의견을 말씀을 좀하겠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말 꼬리를 잡자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의회에 심의 상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기구설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직을 개편했느냐 또한 타당한지 또 그 조직 운영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또 기능적인 부분과 우리 현재 조직운영에 어떤 사항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위원이라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위원의 역할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던지는 안에 대해서 의회가 구청장의 집행부 어떤 역할로 맡게 된다면 의회 자체에 대한 기능과 고유권한을 완전히 도외시 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의회의 어떤 기능 자체를 내팽겨 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라는 동료 위원으로서 사실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인 생각에 어떤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 라는 문제 인식보다는 지난 번 심의 보류되기 전에 지역경제과와 문화체육과가 기존에 이렇게 개편 조직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 부서에 대한 조직 개편은 의회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이 통일화 되어야 됩니다. 통일화 되지 아니한 사항에서 이 개편안을 지금 현재 사항으로 다루고 끝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찬반으로서 결정을 내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인수위원님이 이번 회의 내에 본회의 전에 집행부 내에서도 좀 더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 검토와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본위원은 거기에 재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질의 종결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 제출된 본 건에 대해서 제출된 의안이 있었는데 철회 문제에 관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해도 되겠죠?

○위원장 박성만 예. 확인하십시오.

홍인수 위원 지난 11월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미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철회하고 올라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심의한 의안이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의안 철회 과정을 살펴보니까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되기 전에 단계라면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의장 허가에 의해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원회에 일단 회부된 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철회 동의 여부는 당해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위원으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의논한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 철회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대림 의안처리 과정의 해석상에 있어서는 철회동의 여부는 위원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저는 강제조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저는 그것이 다 통보 간 것으로 알았는데 통보는 안 갔습니다. 안가고 확인해 본 결과에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 하기 때문에 지금 책을 쓴 교수님하고 통화중인데 통화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절차 문제 때문에 결국 위원회에서 충분한 동의나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로 오늘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하게 된 건데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의안철회 요구하는 공문을 지금 받아보니까 12월9일날 기획감사실에서 보내서 접수를 의회사무국에서 12월9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12월11일날 내무위원장에게 철회요구를 보내서 철회가 허가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을 보냈는데 이 접수가 또 12월12일로 되어 있거든요. 최종 담당자 전문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에 접수가 되어서 서명이 난 것이 12월12일이고요. 그런데 기획실에 다시 의안철회 허가를 내준 것은 12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도 되지 않고 의장 허가사항을 가지고 기획실에 통보한 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받은 공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장의 허가에 의해 철회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런 절차마저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내에도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8일까지 여유가 있어서 그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님 답변이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는데 뭐가 잘못되었죠?

○전문위원 최대림 아니, 아까 철회 동의 여부는 당일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무조항이 아니냐, 홍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철회동의 당해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해석할 때 강제적으로 해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꼭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강제조항도 아니고 바람직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게 회의규칙의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회의규칙에 일반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가 기술한 책에 의한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책에 의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국회법이든 우리 조례 등 여기에 대한 회의규칙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의안이 철회가 되고 정상적으로 의안이 재상정 되어서 의안심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이 안을 다루고 말고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아까 의사계에서 우리 김천용 주사가 그런 조항은 규칙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서 이 안이 과연 상정이 되어서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 가능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할 때 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아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홍인수 위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방금 지적을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에는 11일날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언제 결재가 되었다고 했죠?

홍인수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11일날 시행한 걸 접수를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12일날 최종 회람이 돌았거든요.

○직원 문선영 그것은 위원회 회부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게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의장이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의장이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회의규칙 자체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 설명 책자 가지고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 해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책자를 염두에 두었을 때 이런 과정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 라는 건데 이미 황세영위원님 그 부분은 첫 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철회 절차에서 회부되기 전 단계라면 위원회 또는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의장의 허가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 이걸로 인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도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황세영 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의 제출 발의 제1항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하거나 발의한다.’ 구청장은 제출하고 위원회나 의원이 제출한 것은 발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만 위원은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휘하며 위원회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1쪽에 의안에 회부 관계되는 것은 의장은 의안 발의 또는 제출 관련되어서 쭉 내용 보면 지금 휴회 중이라고 보는데 본회의 이후에 상임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라는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의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철회에 대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철회되고 난 뒤에 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은 의장은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우리 지금 ‘다만’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출된 의안번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제672호는 본회의 때 보고되지 아니 하더라도 다만 지금 현재 상임 위원회 본회의 이후에 휴회 중이므로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당하게 의안이 지금 상정되었다고 보고 지금 의안을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심의한다고 보지요?

○전문위원 최대림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20조에 연결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7일전에 의회에 일단 제출해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672호 의안은 7일전에 제출해야죠.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가 아닌가에 대한 다툼은 후차적인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 의안절차에 의해서는 7일전에 오늘 12일 아닙니까, 새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는 7일전에 제출 되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 철회에 관련된 통보하고 서명 받은 것이 11일, 12일 어제 오늘인데 그러면 이 의안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의회 회의 절차상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좀 긴급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생각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이 무슨 긴급한 안입니까, 중구 행정기구 설치하는 것이 금번 회기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시회를 다시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 건데 그러면 긴급히 요구해야 될 사항 같으면 처리 이후에 7일 동시에 이 의안을 심의하기 7일 전에 제출 하셔야죠.

우리가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상징후로 인해서 폭우가 나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직결된 어떤 그런 피해가 막대해서 그것을 긴급하게 조치를 요해야 될 내용도 아닌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7일전에 의안을 다시 회부하려면 오늘 12일부터는 7일전에 이것 의안을 제출해야 될 의안이지 이게 지금 갑자기 당일날 의안이 저희들 상임위원회 회부를 해서 심의해 달라 그러면 심의를 날치기 그냥 졸속 심의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의회 모든 권한은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을 대리해서 임의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심사할 뿐이지 최종 의결은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안제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안철회문제도 의안철회문제가 의장이 결재를 하면 그 순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만 상임위원장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무인 결재를 찍어서 회람해줄 뿐입니다. 회람해 주면 우리 의회는 관례상 해당 상임 위원들이 부위원장 포함해서 결재를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이것을 알고 있으라 하는 의미지 실제적인 법정 조항은 의장이 결재하면 그때부터 발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 결재되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상임위원장들의 결재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 지고 또 지금 우리가 철회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 회의에 통상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축조심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도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게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 결정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 직권으로 가지고 가서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절차를 봤을 때는 다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봐 지는데 다만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며칠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 숙지를 해 주고 또 자료를 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이 해당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역할에 다소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앞으로 절차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대림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새로 제672호 의안은 그러면 의안 상정되기 전에 절차는 의장이 그러면 이 안을 발의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 의장님이 발의 한 것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집행부에 제출된 그 의안을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해서 이것을 우리 지금 회부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내용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전문위원 최대림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면 중구에 의장님이 직권 상정한 내용도 아니죠?

○전문위원 최대림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안이 아니죠?

○전문위원 최대림 예.

황세영 위원 긴급을 요한다 해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최대림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의안에 제출 발의 제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의안 상정 회부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심의할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그 법에 위배 되는 것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이 들어 왔으면 성립 조건을 달아서 제청 받고 제청 받아서 이의가 있는가 물어보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아니 위배가 된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셔야죠.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이 제20조제2항에 위배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위배가 됐으면 전문위원께서는 가부간의 결정을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실시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황세영위원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없습니다. 의장님이 결재 시에 긴급을 요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이해됩니까?

황세영 위원 의장님이 결재 시에 ‘긴급을 요한다’고 말씀 하셨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결재 언제 받았습니까, 그 의안 결재 언제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최대림 어제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제 결재 받아가지고 오늘 상임위원회 의안 심의를 해 달라고 안을 올립니까, 초기에 제658호 의안은 녹지공원과 신설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의안은 지역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문화체육과를 총무국으로 올리는 이것을 긴급을 요하는 의안 올려서 어제 서명 받아 가지고 오늘 의안 심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졸속심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도 충분히 본 정례회 회기동안 이 의안을 다룰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의안은 심의 보류할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회 중에 의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의장 본인이 봤을 때 긴급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서명을 했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는 판정이 났으므로 회의를 그대로 속개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긴급을 요하는 어디에 지금…….

○위원장 박성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명하신 의장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의장님 불러다가 한번 물어봅시다. 왜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물어보도록 하죠.

황세영 위원 행정기구일부조례를 변경하는 것을 하루 전날 의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해서 서명을 해주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에 한번 긴급하니 빨리 다루시오. 라고 하면 본 위원이 국에 대한 부서이동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다루자고 하면 결국은 검토 자체는 부실하게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오전부터 지금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또 의장님 본인이 판단했을 때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의장이 긴급 판단 한다는 것은 의장이 직권상정 했다는 것이네요?

이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잖아요.

○위원장 박성만 아니 그럼 의장님을 그러면…….

박성민 위원 철회나 재상정은 긴급을 요한다고 의장이 판단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렇겠죠.

박성민 위원 철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상정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긴급으로 다루어야 될 안건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상충하므로 홍인수위원님이나 황세영위원님의 동의 발언이 있는 보류 건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안을 하나로 통합 해 주시고요. 황세영위원님과 의논해서 통합을 할 테니까요. 해서 그 안을 다뤄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홍인수위원님 안을 낸 것을 황세영위원님이 또 했으니깐…….

홍인수 위원 제가 심의 보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 위원님의 심의 보류 안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재청이 있으므로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세세하게 저 역시도 석 깨운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절차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올라오면서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해라든지 또 내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과가 건설위원회로 가고 건설위원회 있는 과가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정말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 신분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봐 줄 것은 봐주고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또 내무위원회에 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역경제과는 건설 쪽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심사 보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반대 의견 들으셨으니깐 찬성의견 한 번 더 할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과 신설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하지만 과 신설을 하나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 전반에 인력진단과 대민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 신설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은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과 신설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국 이동은 상임위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의 공유와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 보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의 있다고 발언을 드렸는데 홍인수 위원이 찬성 발언으로 하셨는데 저는 반대 발언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반대발언으로 대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실제 과 신설 하나 녹지공원과에 행정수요에 의해서 과가 신설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실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승진에 대한 기회 확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도 갖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TO가 구성원 전체가 승복하고 인정되는 그런 승진의 체계와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구 인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이만큼 공무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거기에 견주어서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승진 또한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승진해야 될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고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만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한 가결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과반수가 안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교·성남동의 통폐합에 따른 동정원 조정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흥하는 조직개편 등 일 중심으로의 작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정원의 총수 감축 및 정원관리 기간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551명에서 547명으로 전체 정원에서 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일반직 9급 1명과 기능직 10급 3명 등 총 4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에서 본청의 총 정원 376명으로 337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5급17명을 18명으로, 6급 66명을 67명으로, 7급 99명을 100명으로 8급 90명을 91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하며 기능 10급 30명을 27명으로 3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동의 총 정원 121명을 116명으로 5명 감축하여 5급 14명을 13명으로, 6급 19명을 18명으로, 7급 20명을 19명으로, 8급 34명을 33명으로, 9급 31명을 30명으로 각각 1명씩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의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 직급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다.’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이 밖에 부칙 제2항의 한시정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2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1명은 본 조례 시행으로 정원이 포함하고 제3항 감축 인원에 대한 추가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인력감축지침에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구가 정원동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고 정원 일부를 감축하는 등 구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임을 감안하시며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의안번호 제659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551명에서 54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에는 일반적인 명예기능직 3명이죠. 기능직 3명은 자연감소 인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의 전체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533명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이 총액인건비제와 연동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중기인력기본계획 하고도 맞물려있네요. 지금 정원은 551명이고 현원은 553명이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황세영 위원 개정사유와 이유에 보면 일중심의 고효율적인 인력관리에서 행안부 인력감축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 8월달, 9월달에 다시 행안부가 지금현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양산되고 또 청년실업문제 특히나 국가운영에 대해서 기본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출발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언뜻 보면 정원을 줄인다는 것이 나름대로 효율적인 어떤 인력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실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누구라도 더 모범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명이나 감축하는 정원을 통해서 마치 작고 효율적인 어떤 조직운영을 하는 것인 양 포장을 하는 것 같은 판단이 서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정부방침이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정부 시책에 보답하고 거기에 부흥하면 좋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충당도 상당히 어렵고 최대한 인력을 감축해서 아주 조직을 극대화시켜서 이것을 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을 통해서 그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작은 정부해서 전체적인 인력을 작고 효율적인 행정부의 역할을 하라고 한 지침은 내려왔는데 다시 현 정부에서 오히려 그것을 행정이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왔잖습니까, 그런데 다시 중구에서는 현원도 아니고 정원인데 현재에는 정원이 551명이고 현원이 533명인데 정원에 대한 기준안을 4명을 줄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채용하지도 않고 실제 합격되어도 발령받지 못한 우수한 청년실업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작고 강하게 만들어서 조직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회의 정책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인력을 저희들이 쓸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시책에 따라서 사회적인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인력을 다른 방향으로 시책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정원 줄이는 것과 현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정원 551명에서 547명으로 4명 줄인다고 해서 지금현재 현원이 533명인데 개정사유 일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사실 저희들 정원 551명은 정부에서도 우리 중구는 줄여줄 필요도 없다 이런 동결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줄인다는 것은 그동안에 작고 강한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나지만 그 이유는 적게 충원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대로 우리가 감축해 나가고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현원을 보충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줄여나가게 되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의 요지는 이렇거든요. 지금 현원이 553명이고 정원이 551명인데 현원을 줄인다면 작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또 예산절감 등등 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이해가 되는데 실제 현원은 553명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 정원을 551명 기준 세워놓고 그것이 행안부의 기준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것을 정원 547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로 보여 지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죠?

오히려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사기진작에 더 저해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 결원의 차이부분은 사실 여성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오면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오히려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요구를 했지만 출산이나 여러 가지 사무로 결원이 발생되는 업무를 지금현재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더불어서 분담해서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가중도가 높아지고 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했고 그에 따라서 기본적 여유인원을 확보하라고 지적이나, 건의를 한 바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정원을 4명을 줄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4명을 줄인다는 의미는 물론 작고 강한 조직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줄임으로 인해서 많은 인센티브도 걸려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새로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런 효과나 인센티브를 갖는 정책을 해 오다가 다시 8월달 되어서 행안부에서 새로 지침을 내렸어요. 자치단체한테 혹시 그 내용 받은 바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데 8, 9월달에 다시 행안부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현재 사회적 추세와 여러 가지 제반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솔선해서 청년실업해소나 일자리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인력채용을 하고 실제 합격은 되었지만 발령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임용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본위원이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혹시 그것 본적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초자치단체까지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반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16시2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소송업무 수행 중 변호사소송 위임승소사례금이 당초 1,080만원에서 1,620만원 증액 계상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관련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법무법인 태평양에 승소사례금 1,109만4,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에 필요한 착수금 6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소는 상반기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 중 2003년3월부터 2005년2월까지 24개월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제기 하였으며 우리구의 경우 2006년 이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월16시간으로 적용해야 됨에도 월60시간 적용하여 판결함에 대한 항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조금 전 변호사소송승소사례금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일부 승소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소송 가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홍인수 위원 완전 승소했을 때 하고, 일부 승소했을 때 하고 전체 금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완전 승소했을 때는 착수금을 그대로 주고 일부 승소했을 때는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규칙에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에는 일부 승소를 몇%로 잡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48%가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48%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소송업무처리규칙 뒤에 비율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48%라서 1,109만4,000원을 지급하고 항소금으로 69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승소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미 기존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항소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여기 관련해서 원고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같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원고가 항소를 하면 그럼 우리는 항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따라서…….

홍인수 위원 원고가 항소한 내용과 우리가 항소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다릅니다.

홍인수 위원 원고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원고는 판결할 때 2003년3월부터 2005년2월까지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월 시간외근무수당을 월16시간을 적용해야 되는데 판결에 의해서는 60시간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원고가 2003년3월에서 2005년2월 지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데 인정하는 부분도 어차피 법원에 따라야 하겠지만 구청에서는 16시간을 지급해야 되는데 60시간을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은 합의가 안 되었나요. 애초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들과 협약사항으로 합의할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제가 알기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에서 오류가 있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련해서는 합의사항과 혹시 합의사항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레이저프린트 토너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 이것 아닌가요. 레이저프린트 토너 드롭 일체형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호가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삭감을 해놓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각각 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이잖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이것은 전체 20%라는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각각 항목마다 가능할 수 없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에 맞게 절감부분이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 절감부분을 삭감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올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78쪽에 예비비 52억원정도 증액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내용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세외수입 49억원하고, 지방세 전년도 수입하고, 재산세 이것이 2억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 6월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5월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52억원정도 예비비로 발생되었을 정도면 2회 추경할 때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긴급한 사항은 없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황세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사회기반 시설 등등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구청이 재원이 제대로 충분치 않아서 2회 추경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안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52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결국 52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제대로 집행과 사용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 재정운영을 제대로 했다고 본위원은 보지 않는데…….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런 점에서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52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넘어오기 전에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수입 등 36억8,110만원과 자치행정과의 성립전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정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방범용 CCTV설치비 등 4억8,093만8,000원, 지역경제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등 2억257만5,000원, 지방세과의 지방세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억721만8,000원, 민원지적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비 등 1억8,624만6,000원을 하여 총 51억5,80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및 여비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3억5,647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 및 동 인력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방범용 CCTV설치비 등을 증액하는 등 총4억1,411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유기질비료지원 및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관련경비 등을 증액하였고 총1억8,604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세과는 자동차세 등 고지서 송달수당 및 체납세징수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체납세징수책임제 시상금 및 지급, 직원업무추진비 등을 증액하는 등 총448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호적민원 처리 관련 일반운영비 개별공시 지가관련 수수료 및 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총1,97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7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1월까지 6명이 퇴직을 하였고 12월중에 국장님 3분이 명예퇴직할 예정으로 되어있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퇴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은 당초 4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금값인상으로 부득이 43만원정도 지출하고 부족분 102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배우자 기념품은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부족분 80만원을 요청하였고 위로여행경비는 타구 등과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서 200만원을 지원코자 집행잔액 대비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40여년의 승상을 공직사회에 보낸 퇴임공무원에 대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36억8,000만원, 그중에 국유재산 매입분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국유재산 손실보상금 세입입니다. 올해 8월달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세입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혁신도시 추진이 그렇게 기관과 빨리 협의가 될 줄, 예상보다는 빨랐고 또 2회 추경이 되었으면 세입을 계상했을 텐데 계상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상금 세입이 들어온 내역은 혁신도시 내에 편입 구유지입니다. 그러면 크게는 저희들이 복산동 GB공영주자장하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B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본예산도 혁신도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장정옥 위원 본예산에도 예측할 수 있었고…….

○총무과장 박억렬 본예산에는 다소 약간의 무리는 있었습니다.

2008년도와 2007년도 11월부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하였고 그런데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세입계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계상에 확실한 예측을 해서 잘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총무과는 세입 예상을 못하고 세출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감했거든요. 전반적인 예산 총무과는 굉장히…….

○총무과장 박억렬 불용 처리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인건비성입니다. 법적경비인 이것이 편성기준에는 인원을 어떻게 정해놓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또는 전출, 결혼, 육아휴직 등등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서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출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에는 예상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타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을 해서 삭감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고 금액이 많다보니까 정확하게 맞추기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근접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편성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현재 하는 사업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적절하게 또 그리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에 국외여비가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국외연수가 울산대학교 보내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몇 명했죠?

○총무과장 박억렬 장기교육은 3명입니다.

홍인수 위원 3명이 1년치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1년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3명 아니었나요. 내년에도 새로 3명이 가죠?

○총무과장 박억렬 3명이 갈 예정입니다.

홍인수 위원 예정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잖습니까. 그때 1일당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300만원으로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가지고도 1,8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수 집행잔액 맞죠?

○총무과장 박억렬 1명이 안 갔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안 간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갔는데 집행잔액이라면 올해도 예산을 잘못 편성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안 갔습니다.

3명중에 2사람이 가고 1사람이 안 갔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90쪽도 밑에 포상금도 확인하겠습니다.

7명 예상을 했는데 6명이 퇴직했다고 하셨죠. 7명에는 지금 3분 국장님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명예정년퇴임 공무원 기념품이나 배우자 기념품 이것은 어느 선의 직급에 해당되는 분부터 지급을 합니까. 다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다 합니다.

홍인수 위원 다하는데 금액만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세입부분 장정옥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추가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5급 승진 리더과정 울대 위탁교육인데 3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당초에는 5명으로 예산을 계산했는데 실제 3명이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5급 승진리더과정 8주는 어디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수원 인력개발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부분도 5급 승진리더과정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고 특히나 1회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가능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승진자는 예측을 100%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 건축, 토목, 지적직이 승진이 되어서 저희 구청으로 왔을 때에는 우리가 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인원이 1, 2명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견관리자양성과정 국외연수 대상자가 3명인데 1분은 안 가셨고 여러 가지 이유상 그러면 3분 다는 국외연수 외에 중견관리자양성과정 울대 위탁교육하는 44주는 다 이수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안 가신 분이 누구죠?

○총무과장 박억렬 김한근 계장이 당시에 모친이 위독해서 해외연수를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2명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연수일정과 연수결과보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청에서는 안받고 시청 고시부서에서 받습니다.

황세영 위원 시청에서 받으면 각 구·군별로 이 내용이 통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도 챙겨본다고 했는데 결산추경 정리하기 전에 이후라도 연수일정과 연수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기정보다 예산액 대비해서 102만원 기념품이 증액 올라왔고 배우자도 80만원 올라왔고 공무원연수가 45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6명은 집행을 했고 퇴직을 하셔서 지금 4명이 남아 계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3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먼저 퇴직하신 분과 추후에 퇴직하신 3분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6명이 350만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증액 요청한 것은 450만원 증액요청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서비스노조와의 협약에도 보면 금액이 이것 보다 상이한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직하고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선배공무원이시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타구와 형평을 맞추고 해서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배려차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총무과장 박억렬 형평의 차이는 물론 예산승인이 되면 형평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수밖에 결론적으로는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당해연도에 퇴직하시는 분인데 결산추경 전에 퇴임하신 분은 기존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3분은 결산추경한데에서 추가로 무기계약직이 단체협약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증액해 달라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결국 당해연도 퇴임하신 분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데 먼저 나가신 분들이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하는 이의제기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소 차이가 난데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서운한 점이 있거나 형평이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적절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로경비가 증액된데 대해서는 꼭 좀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특별히 증액되어야할 만큼 결산추경에 올려야 될 사유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기계약직의 형평성에 맞춘다고 하시는데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금값에 상당하는 정년퇴임자에 대해서는 150만원 단체협약을 언제 맺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가 매년하는데 2, 3년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고요.

황세영 위원 무기계약자 150만원 단체협약을 언제 계약을 맺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매년 계약을 갱신하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면 1회 추경 때 증액요청을 하든지 집행이 되고난 뒤에 나머지 3분한테 증액 요청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저희가 설명 드리기가 궁색합니다마는 계속 형평에 맞추고 하다보면 이렇게 차일피일되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모두 열악한데…….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위원님께서 형평에 준하시는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황세영 위원 이것이 증액되어야 할 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심의를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황세영 위원 이것을 결산추경에 증액을 요청할 만큼의 불요불급한 내용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불요불급하다는 것은 아니죠. 배려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타구와의 형평성에 연계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형평을 가지고 꼭 결산추경에 까지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배려와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모든 것이 다 잘 해 주면 좋지만 무기계약자 이런 사람들에 올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상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과의 임금과 여러 가지 근로조건 또한 상당히 차이가 있고 무기계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챙겨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형평성에서 맞춰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어야 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결산추경 때 집행부에서 증액요청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당사자인 저희 국장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저희들 면전에서 이런 심의에 대화를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예산도 올해는 많이 내년 형편이 안 나아진 상태에서 세입요청이 되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5일 월요일은 오후 1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무과장 박억렬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 200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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