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12월15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 지방세과 소관
라. 민원지적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3시32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3시3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설명서 102쪽 301-04시설비의 방범용CCTV의 동별 설치현황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찰에서 사용할 방범용CCTV 설치비로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설치 우선 희망 지역을 정해서 전체 18개소 38대를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설계를 마쳐서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설치 예정지역으로는 이번 예산으로 경찰서의 학성·병영·반구 지구대 소속 지역인 학성공원 앞 등 12개소에 18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도 지금현재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내용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는 2002년도에 서울 강남구에서 5대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현재 5,000여대를 설치해서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가 76% 이상이 격감되었다고 합니다. 남구에서도 2007도 작년 초에 1억1,300만원을 설치했는데 설치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5대 강력범죄가 73% 정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설치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남구에 1억1,300만원 들여서 CCTV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순수 구비로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치행정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주로 국·시비, 국비는 국가보조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CCTV 2억5,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하던지 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전부다 성립전예산으로 잡아서 위원들도 모르게 이런 정책들을 하고 특히나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효과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니까 의회에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렇게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맞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방범용CCTV설치비는 1회 추경 때 우리 구비로 4,000만원을 평성을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전체 10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 구에 2억원정도는 내려올 것이다 이래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부분도 저희가 올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상임위에 내무위원회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평생학습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e-learning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복아카데미, 중구를 즐기자, 강사풀 이런 맞춤형 평생학습 연수, 기관특성화사업, 학습동아리, 문예사업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 전문가지만 또 위원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위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의회에 다양한 세부적인 의견도 충분히 같이 받아들어야 하니까 의회에 좀더 많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성립전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해서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범용CCTV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성립전예산이나 시비보조금, 교부금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이런 일을 하고자한다 하는 것도 충분히 사전승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성립전예산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당초예산 안 넣고,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행사가 많아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위협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방범용CCTV 18개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선에 중구전역을 커버하려면 많이 필요하기는 할 것인데 학성·반구지역에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난…….
○홍인수 위원 어떻게 성정된 과정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9개소에 38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중부서에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에서는 이것을 다는 할 수없기 때문에 중부서에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순위가 정해졌고요. 전체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1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그것은 설명들은 바 있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19개소 요구를 했는데 실제 예산에 16개소를 하는 거잖아요. 16개소를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반구·병영지역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9개소 요구를 하면 전역이 다 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설계를 했는데 개소 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12개소에 18대해서 그래서 7개소가 남아있는데 이 나머지는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홍인수 위원 여기에는 16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산서에는 16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런데 실제 몇 개 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설계를 해보니까 12개소에 18대로 되어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12개소를 병영, 반구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쪽에 경찰서에서 요구했을 때 가장 범죄발생도가 높다 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쪽을 요구하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체 19개소 38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을 다 같이 못하는 것 같으면 중구 전역을 두고 제일 범죄발생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설명듣기로는 병영, 반구지역에 1차로 했다고 해서 실제 왜 그렇게 했는지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범죄발생 다발지역이라기 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곧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이런 가정 하에서 지구대별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 2009년도 예산에는 관리예산 5,000만원만 편성이 되어있고 새로 개설되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도 하시게 되면 경찰서 측에서 요구가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운영 주최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106쪽에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에 e-learning 서비스 운영에 1,0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주민들이 가정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현재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운영은…….
○홍인수 위원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세부계획은 곧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습이 어떤 분야를 고민하고 계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분야는 정해졌습니다. 한 가지는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대학수능 관련 이 부분이 전국에서 많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기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외국어분야를 울산시 관내에 다른 구에서 외국어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실효성을 판단해서 외국어분야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직원들 사이버 외국어 공부하는 부분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이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까지 삭감을 했는데 지금현재 1,000만원가지고 분야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고민은 인터넷 수능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고, 2차로는 외국어분야까지 고민을 하시는데 예산이 2개 다는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서비스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교육이라든지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학생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방범용CCTV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경찰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관리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것이 안 맞지 않나요. 경찰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시설비, 관리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모니터가지고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것이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다른데서 다했지만 전국에 300개 넘는 경찰서 단위를 본다하면 우리 중부경찰서를 포함해서 90%이상이 다 그런 체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예산부분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못해왔는데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운영을 해오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방범 이런 부분도 이제는 경찰에서 그것을 다 못하면 지역에서 같이 민간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듯이 이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해야겠다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경찰서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경찰서 무슨 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전국에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불합리하고 이것이 맞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방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비나 관리비는 우리가 대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고 한다는 것이 만약에 관리상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했을 때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절차를 밟아서 관리비를 내려주고 하는 것이 관의 예산이라는 것이 호주머니에서 그냥 빼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 품의를 받아야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서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방경찰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방경찰제도가 되면 바로 모든 시설을 인수해 오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당장 2년 정도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같이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통신 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염두를 해두고…….
○박성민 위원 문제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범용CCTV를 하나 붙여놓고 거기가 치안상태가 양호해지면 다른 데로 옮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군데만 계속 고정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좋아지면 방범용CCTV가 아무래도 있으면 그쪽 지역이 긴장을 할 것이라고요. 좋아지면 다른 데로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옮기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관리협약을 하실 때 아예 시설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되 운영관리비는 경찰에서 댄다든지 아니면 아예 관리를 우리가 해서 문제가 생기면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일원화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무슨 다른데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돈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모니터 관리 운영은 경찰에서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에서 치안이나 방범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비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 감액예산이 많은데 감액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당초에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편성을 해야지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받으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꼭 이 만큼은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이라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갔으면서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한다 감액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산심의가 잘못되었거나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반납예산 중에는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았으면 하는 예산이 있는데도 지금 내년도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반납을 하면 꼭 필요한데 우선투자해야 될 때 투자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내년에는 추경할 때 반납예산이라든지 증액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갭을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뭉떵 거려가지고 가져가서 많이 남긴다든지 엄청나게 적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구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들 중에서 시비가 안와서 구비만 투입하고 못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박성민 위원 시비가 당초에 계상했는데 시비가 안 온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금은 기정액이 제로인데 시비가 더 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 부분은 방범용CCTV부분이 그쪽에 되어있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다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추가로 중간에 내려와서 어쩔 수없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당초계획된 것이 덜 내려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1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동 홍보물 제작비 성립전예산으로 이것이 당초에 구비로 1,000만원 잡혀져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시비 1,000만원 더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채택되고 박람회에 출전을 해가지고 채택이 된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부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한다고 동 홍보물 제작비를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하면 홍보물이 어느 홍보물 몇 종 몇 부에 얼마 정도 이렇게 다 계상을 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정도 해놓았는데 채택이 되어서 시비가 또 1,000만원 오니까 이것이 진짜 물론 우리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심의나 예산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추경해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불합리한 예산의 집행이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립전예산 보다는 의회에서 한꺼번에 예산 올려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101쪽에 동별브랜드화사업이 2개 동이 행사 미개최로 설명을 하셨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다운동의 경우에는 여름에 강사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수강생들하고 그런…….
○홍인수 위원 당초에 강변에 해서 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병영1동 부분은 그쪽에 관련시설이 추가공사를 해서 올해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행사개최를 안 하고 내년초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온 부분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것도 당초에 심의할 때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대체부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행사를 지정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에 다운동은 빠져있고 병영1동은 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다운동은 다른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내년도 첫 행사이고 브랜드행사는 적어도 몇 년 동안해서 많이 알려지고 브랜드화가 되어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원칙 하에 다운동 것은 채택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102쪽에 주민자치위원 보상금이 현재1일당 1만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동별로 3, 4명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4개 동이 12개월치 하니까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세부회칙 보니까 3번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률에 비해서 해촉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제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위촉만 되어 가지고 회의를 못 나오시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예 바빠서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분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조례규정은 아니거든요. 조례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런 조치를 하고 회칙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자치위원들 간의 회칙입니다. 물론 회칙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본위원장이 추가로 방범용CCTV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몇 개 지구대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4개 지구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3개 지구대…….
○위원장 박성만 중구 어느 4개 지구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중구에 병영, 학성, 태화, 중앙 4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경찰에…….
○위원장 박성만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담당 김기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어디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학성, 병영, 반구…….
○위원장 박성만 반구는 아닐 건데요. 지구대가 반구지구대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반구파출소…….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태화지구대하고, 학성지구대하고, 병영지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라고 합니까?
이것을 2억5,000만원이나 승인을 해서 쓰면서 지구대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돈을 어떻게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돈은 바로 안줍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주는데…….
○위원장 박성만 시설부서에서 지구대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나눴습니까, 18개는 몇 개 지구대인데 18개로 했습니까, 지구대는 몇 개있는지 결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구대 결정은 제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구대가 몇 개 있는지 확인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구대에 3개, 파출소 하나…….
○위원장 박성만 파출소는 여러 군데 있고요. 지구대는 3개 있는 것 맞습니까?
문주사 나가서 울산중부경찰서에 울산에 지구대 몇 개 있는지 알아보고 오세요.
4개는 아닙니다. 중구에 3개 있거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착각을 했을 겁니다. 지구대 3개 중에 몇 개 지구대에 설치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구대를 그렇게 따지면 2개 지구대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성만 동을 따지면 어느 동을 빼놓고 다 설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태화동하고, 다운동 빼고 다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우정동은 태화지구대 인데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우정동…….
○위원장 박성만 과장님. 최소한 중구에서 방범도 급식비주고 무슨 일을 하고 방범관련 돈을 그렇게 쓰고 CCTV를 이렇게 쓰면서 상식적으로 어느 동은 어느 지구대에 있다는 정도는 평소 때 가지고 있지는 못해도 서류상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데 나오실 때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서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과장님들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어느 지구대에 어느…….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태화, 다운 빼고 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위원장 박성만 성안, 우정도 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우정동은 요청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18개 장소에 한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9개소 38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 박성만 이번에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현재 이번에 설계에 나온 부분은 12개소 18대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이 12개 동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성동 학성공원 앞, 성남동 메가박스 앞, 구문화탕사거리 교동놀이터 내에…….
○위원장 박성만 12개소에 18개소에 복수로 설치하는데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개를 하는데도 있고 2개를 하는데도 있고 3개 하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12개 동만 장소에 몇 개동이라고요? 동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동수는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빠지는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제는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대원들이 고생하신다고 식대도 지급하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에 중구의 자율방범대라든가 파출소는 몇 개이고, 지구대는 몇 개인지는 아셔야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2억5,000만원을 시비든 구비든 간에 경찰서에 줘서 설치를 하는데 몇 개월에 한번씩 이동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현재는 이동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영원하게 거기만 설치를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그것은 또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현재까지 전국에 5,000개소 설치…….
○위원장 박성만 전국에 것 놓아두고 우리 중구만 생각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한군데 설치해놓고 거기서 영원히 놓아둡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현재는 이동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해서 이동설치도 가능하다면 이동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동계획까지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경찰서하고 협약서 쓸 때 이동을 안 하고 한 번 설치하면 영원하게 놓아 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경찰서에서 이동 설치하는데 돈도 들고 하니까 여기 계속 놓아두자하면 계속 놓아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동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성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불법쓰레기무단투기 할 때 CCTV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그런 것처럼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동을 해야 합니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아무래도 범죄의 건수가 줄 것입니다. 그다음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설치하는데 단위별로는 구청이 하고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모르겠지만 물론 이동비도 들겠지만 이동설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옛날역 앞이라고 거기만 계속 설치를 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치가 안 된 동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동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 이동설치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는 올해 8월15일 건국60주년을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국가관과 애국심을 되새기고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특별 요청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개 시장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는 전통골목시장과 젊음의거리 등 2개 시장이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시장별로 각 1,000만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광복절 만세운동 재현 퍼레이드 그리고 억압받는 민족 아픔 및 광복 기쁨 재현, 만세 삼창, 축하 무대 공연 등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색행사로 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21쪽에 쌀소득등보존직불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인데 우리 중구에도 심사위원해서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농림수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직불금 실경작 여부 일제조사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심사위원회를 5~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조사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구 관내에 농지가 있는 7개 동에 대해서 구성된 심사위원 25명에게 지급한 심사수당과 그 밑에 출장여비와 밑에 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국비로 전액 지침에 의해서 신청하여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이렇게 5~10명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10만원이 하루에 10만원이 아니라 한달에 10만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한달에 10만원씩 그러면 자체 7개 동에서 한 동네에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5~10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25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7개 동에서 그게 농업인구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인원을 적용해서 하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12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에는 몇 개 업소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3개 업소에 5명입니다.
○홍인수 위원 어디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반구동 반구4거리 그 옆에 계산빌딩에 보면 월드치과 기공소라고 있습니다. 치과 기공소 여기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정밀화학센터 안에 주식회사 위즈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교 입구에 대성광고사 그렇게 3개에서 신청에서 5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거기서 하면 심사는 우리가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이 사업은 좀 소개를 드리면 보조금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기업체로 하여금 지방 투자와 고용창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대상업체는 3년간 울산시 내에서 기업을 한 업체 중에서 신규로 5,000만원을 재투자하고 그 투자한 업체가 기존 고용인원 외에 신규로 이렇게 1인당 고용했을 때 월 50만원씩 1년까지만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심사는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노동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에서는 예산만 거쳐 가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최일식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그동안 우리 총무국으로 오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최일식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정말 우수한 인재들인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시더라도 우리 중구 발전과 내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지방세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정덕모 저희 지방세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전문위원의 당초예산 대비 사업소세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종업원할은 50일 이상 사업장에 급여 총액의 5/1000를 사업소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일신 림, 푸르지오 1, 2차 등 대형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두림건설 등 41개 하도급 업체의 사업현장 건설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수립하여 2월부터 3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림업체에 2,155만5,000원을 비롯하여 10개 업체에 6,519만원의 사업소세를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사업장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당 250원의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외동 483-11번지 국민은행 병영지점 등 신규사업장이 39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곳에서 1,000만원의 사업소세가 추가되었으며 기타 사업장에서는 인건비가 일부 증가함에 따라 사업소세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소세 설명을 드렸는데 2, 3월에 세무조사 한 덕분에 이렇게 발굴이 된 거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렇게 또 노력을 하셔서 세원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감사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시·도비 보조금에 1,600만원이 증액 됐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은 아직 성립전예산이라고 안 되어 있네요. 아직 지출 안한 것인가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님 이것은 표기가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했는데 시기가 제1차 정례회하고 겹치다 보니까 결산추경으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아직 성립전예산이 아니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아닙니다.
○홍인수 위원 시에서 돈을 받을 때는 목적이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받은 거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사업을 그래서 세정운영지원에 편성을 했잖아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야간급식비랑 업무추진여비랑 지금 시상금, 물품취득비랑 좀 많은데 항목을 전용해서 쓰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제출하신대로 써야 될 입장인데. 어쨌든 이것도 지방세 과징업무에 대한 노고에 대한 지원으로 봐 지는데 실제 애를 쓰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19일날 최종 확정이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집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목적대로…….
○홍인수 위원 지금 급식비가 200만원이고 업무추진여비가 740만5,000원인데 일단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 매입은 목적이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추진되는 장비, 기타 재경비라든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비로 이렇게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 같이 요구했는데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목적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도 보고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조금은 보답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시상금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시상은 지금 몇 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단체는 1위에서 5위까지 하고요. 개인은 1위에서 50위까지 시상할 계획입니다.
○홍인수 위원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틀립니다.
○홍인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포상금이나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야간급식비라든지 업무추진여비는 남아있는 10일 동안 사실 쓰기에는 예산집행을 짜 맞춰서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당초에 기획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위에 보고 하시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된 것도 아니고 10일 남았는데 무슨 수로 급식비를 200만원씩 쓰고 업무추진여비를 740만5,000원을 쓴단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결산추경에 상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시비보조금이 교부되기는 10월7일날 교부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10월7일날 교부되었으면 10월7일부터 12월까지면 두 달에 걸쳐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10일 동안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하고 예산에 우선순위를 맞춰서 성립전예산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쓸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누가 봐도 10일 동안 토요일·일요일 빼고 이것을 다 쓴다는 것이 짜 맞추기 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교부되기는 10월 초순에 교부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제2차 정례회하고 겹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올라 와 졌습니다.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만 빨랐더라도 아까 표기대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지적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문위원님의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개발부담금 세입 7,689만8,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법령에 의거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660㎡이상인 경우 개발이익의 25%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건축 및 개발 인허가 시에 해당사업과 사업면적이 개발부담금 대상에 포함될 경우 부과하며 부과시점은 준공 인가 등을 받은 후 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세입 개발 중 7,689만8,000원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1억5,379만6,000원을 징수 하는데 이 중에서 50% 국가분이고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로 귀속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난 번 당초 예산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산 보고 하시면서 금액을 많이 차이 나게 말씀하시니까,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기사분도 지금 예산서랑 비교 확인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50%는 국가에 가고 50%는 지자체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징수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에 기정액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없는 이유가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수시로 되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아니 예상을 못해도 대략 아까 징수 하는 게 준공이나 인가를 득하면 징수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건축물이나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당초에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실 기본적 660㎡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인수 위원아니, 그건 아는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럼 이것은 해마다 그럼 추경 때만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이세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 부분만…….
○홍인수 위원 미리 이게 가능 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공사하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몇 년씩 걸리면 대략 언제 정도에 올해 정도 되면 몇 건이 대략적으로 올해 시작하는 것은 없지만 몇 년 걸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준공에 되고도 시행자가 계산서를 내고 부과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홍인수 위원 6개월 정도 걸립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홍인수위원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과태료라든지 세입세출이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세입을 결국에 결산을 해 보면 올해 수입하고 그 수입을 토대로 해서 지출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을 충분히 좀 예상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 부분은 되도록이면 특별한 상황변화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전예산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세입세출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최소 갭이 없어야 결국에는 마이너스 하는 것이 적어 질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담당 계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7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고자 하며 의안 제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재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및 주택건설공급연대사업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감면기준 정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삭제하고 임대사업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의안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정비하고 의안 제18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의안번호 제658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주요내용 중에 표준안하고 상관없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우리구가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나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15조에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이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라고 했다가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이것을 삭제했거든요. 제7호를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방세과장 정덕모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보시면 제17조 업무에는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중 1회에서 7호를 삭제하나 현재 업무의 내용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해도 업무의 내용은 변경이 없나요. 해석하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해석이 너무 명쾌하지 못해서 지방세공무원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가지고 명칭을 주택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오히려 주택용부동산보다 주택이 명쾌한 용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해당사자하고 실제 토지소유자, 징수자 서로 어떤 갈등이라든지 의견 다툼이 최소화될 수 있는 용어다 라는 거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세가 실제로 감면되어서 우리 중구에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실제로 첫 번째 나 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물류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해당이 되겠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지금현재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종류 가지고는 현재 우리 중구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구세감면이 전혀 없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18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따라야 하는 거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현재 지방세법이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를 만들 때에는 행자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는 대상이 아니지만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이런 부분은 중구 향후의 대단지에 물류업이 들어올 경우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제15조에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는데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중구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넣어두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홍인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같습니다마는 현재는 개정안이 올라온데 대해서는 현재 중구에서는 감면을 받는 사업자는 없지만 향후 이런 대상업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박성민 위원 울산에 사업소세를 면제받는 재단이나 단체가 울산신용보증재단 하나밖에 없지가 않을 텐데 굳이 울산신용보증재단을 중구에도 없는 재단을 조례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넣어놓은 이유는 이 보증재단이 우리 중구로 올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왜 이것만 넣어두었습니까, 다른 수많은 재단이나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이번에 삭제를 해야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없지만 앞으로…….
○박성민 위원 왜 하필이면 이 특정재단만 하나 찍어서 여기 넣어놓았습니까,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지방세과장 정덕모 사업소세뿐만 아니고 구세를 면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내려온데 따라가지고…….
○박성민 위원 다음에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중구에 오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있지도 않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우리 중구 조례에 굳이 이것을 넣어두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현재 이 조례안은 2009년1월1일부터 시작해서 한시적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여건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박성민 위원 미리 예측을 왜 하필이면 울산신용보증재단만 이렇게 넣어두었습니까, 사무실 보증재단 중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불필요하게 특정재단만 이렇게 하나를 넣어놓느냐는 말입니다. 중구에 있지도 않은 재단을 우리 중구 조례에다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사업세소를 면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재단도 많이 있을 텐데 중구에 있지도 않은 이것을 넣어놓았는데 계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구세담당 김준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조 박성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 기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이 울산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세감면조례를 하려고 하면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이번 차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박성민 위원 이번 차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99년도에 중구구세감면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조례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사업자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삭제하고 주거형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유통산업지구는 물류산업지원으로 하고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 한다 이 안이 어디서 내려온 안입니까?
○구세담당 김준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행안부에서 표준검토안에 내려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인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을 가지고 우리 구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면 행안부의 안뿐만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도 삭제를 해줘야죠. 이왕 조례 개정할 때 삭제해 줘야지 위에서 지침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받아가지고 삭제하고 우리는 상황의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놓아둔다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왕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도 여기다가 삽입을 시키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중앙정부의 지침도 넣고 해서 개정할 때 바로 개정을 해줘야지 99년도에 재정이 되었다고 해서 중구에 있지도 않은 신용보증재단을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우리 구 조례에 넣어두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정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이해가 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 안 맞는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개정하자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박승열 박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타 조례안도 마찬가지 우리가 개정할 때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구에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해야죠.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넣어가지고 들고 올라올 것이 아니고 이왕 개정할 거면 필요한 부분들은 즉각 수정을 해줘야죠. 15조 이 부분은 수정해도 되겠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제15조 개정안은 1호와 7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원안이 올라왔지만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수정가결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중구에 있지도 않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18조 기존 조례 중에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가 뭡니까, 낭독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정덕모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령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를 참고하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또는 보관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명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법명이 변경되고 제2조 제1항 제2호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제2호는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법으로 하는 것을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해서 가 과목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조항이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같은 맥락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조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른 상반되는 그런 것은 없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총무국장 박승열 박성민위원님께서 제15조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호 내지 제7호 그 관계는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관내에 없어도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으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 조례는 중구에 해당되는 구민이나 사업자나 재단이나 단체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 있지도 않은 조례를 광역시 조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 조례에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광역시 조례하고 중구 조례하고 달라야죠. 왜 우리가 북구에 있는 울산신용보증재단을 우리 중구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박성민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세감면조례안을 올리면 구세감면조례에 있는 많은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상정하다보니까 개정안이 우리 울산 중구에 신용조합이 없지만 상정을 가지고 누락을 하니까 앞으로 이번에 안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에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에 해당 없는 사항을 다 검토해 가지고 일괄해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원안가결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맞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정비는 우리 의회에서 직접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례정비를 해도 되겠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감면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을…….
○위원장 박성만 동료위원이 신용보증재단이 중구에도 없는데 왜 감면조례에 감면한다고 넣어놓았느냐 그 말아닙니까, 없는 것을 쓸데없이 넣어놓았으니까 그 말인데 원안가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손볼 때 다시 손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대림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승열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지방세과장 | 정덕모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기타참석자 | |
자치행정담당 | 김기호 |
구세담당 | 김준호 |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