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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10차 내무위원회(2008.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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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12월16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11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11시0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서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854만원을 증액하여 총17억9,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4,536만원, 의치보철사업 9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에 30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378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으로 4,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에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567만원,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158만원, 의치보철사업에 49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 15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283만원을 감액하여 시비보조금으로 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07만원을 증액하여 47억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에서 방역관련 경유구입비 990만원, 생화학 분석기 및 고압멸균기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불임시술 지원 대상자 감소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5,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9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 사업비의 변경과 집행 잔액 반납 및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이 지금 편성되었고 지금현재 본 예산에 잡은 것이 신생아도우미사업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처음에 지원 기준이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65%에서 지금 50% 이하로 하향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 때…….

○보건과장 김정숙 예산 편성 때에는

장정옥 위원 2009년에도 그 기준에서 편성 안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이것은 2008년도 결산하는 겁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2008년인데 2007년하고, 2008년하고 기준이 달랐다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기준이 다른 시점이 7월 이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금년 2008년7월에 기준 변경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지원사업을 금년 2008년12월 기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거기 지원이 처음에 200명 지원으로 받았다가 하향되면서 100명 지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80명 정도 했습니다. 20명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하지만 이미 나머지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 남았다 그렇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20명 정도 남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당초에 얼마 예상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당초에 1억1,876만원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얼마가 부족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5,67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세입 말고 세출에…….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명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 해 가지고 보험료 소득 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지금 판정을 해서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그것은 기준이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원은 2주간 합니다. 12일 동안에 하고 쌍둥이 일 때에는 3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신청기간이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슨 지원을 하느냐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지원하는 것은 집에 가서 아기 목욕도 시키고, 아기 낳고 나면 산모 체조 같은 것, 나들이 갈 때도 또 따라 나가서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집안일도 해 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지금 인부임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보건과장 김정숙 그렇죠. 파출부 택으로 되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 1억1,700만원이 전체 인부임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이것은 일용직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고요. 바우처사업해서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신청서를 보내면 거기서 사람을 대상자 집으로 보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1억1,700만원을 지금 총 300명 가량 지원을 했다 이거죠?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200명 정도 지원을 한거죠.

박성민 위원 200명하고 추가 80 몇 명하고…….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렇게 하면 1억7,500만원이요.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280몇 명 지원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280몇 명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하루 인부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 인부는 저희가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도 위탁기관에서 인부가 파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나갑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한집에 한 분 나갑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280여명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박성민 위원 하루에?

○보건과장 김정숙 하루가 아니고 저희 올해 2008년도에 나간 숫자입니다. 12일 2주 일요일 빼고 2주 나갑니다.

박성민 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인데 쌍둥이는 3주, 일반은 2주 그게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65%미만 하다가 50%미만으로 바뀌니까 대상자가 15%정도 늘어나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바우처사업으로 어디에 위탁을 해 주면 인력뱅크나 이런데서 파견을 해서 나가 주는데 3주 동안에 몇 명 정도가 얼마정도 나갈 것이며 2주는 몇 명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목욕을 어떻게 하고 몇 번 정도 하는지 이런 명단이나 서류는 다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서류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이전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위탁기관이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자활후견기관, 참사랑어머니회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기관들이 지금 소재지가 어디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신정동에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신정동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한국자활후견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황세영 위원 이 기관들이 바우처사업을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5개 구·군 보건소에 다 하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저희들이 지금 200명을 예상했다가 80명이 추가되어서 1억7,546만원이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그럼 1억7,546만원이면 우리 대상자가 280명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280명으로 어림잡아 계산해 봐도 1인당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비용이 6만2,600원 넘거든요. 2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1인당 이분들이 도우미 지원하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생아 도우미한테 1일 6만2,600원이 이상이 지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일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게 되면 인부임이 2008년 기준 한 3만9,000얼마 쯤 되지요. 한 4만원 못 미치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준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지는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국비나 시비가 보조될 때에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 대상도 얘기하셨고 범위도 얘기하셨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추가적인 비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도우미들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잖아요. 사람 인력에 대한 인부임은 대상 범위에 따라서 얼마 책정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특별한 기준은 저희 없고요. 전문자격증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3만9,850원으로 내년에 조금 인상해서 4만…….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은 복지부 지침대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복지부 지침이 도우미 1인당 하루에 얼마죠.

○보건과장 김정숙 도우미 1인당 하루가 아니고요. 총 금액 이렇게 줍니다.

황세영 위원 그냥 총 금액만 내 놓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총 금액 내놓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놓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금액이 12일 동안 56만7,000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12일 동안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토요일·일요일 뺀다면서요?

○보건과장 김정숙 일요일만 빼고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하루 얼마죠?

○보건과장 김정숙 5만원 정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5만원 같으면 기간제 책정보다도 높은데 이것은 특별하게 더 높이 복지부에서 책정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홍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 인력개발센터나 이 기관에서 그걸 도우미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수당은 다 떼죠?

○보건과장 김정숙 그 관계까지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큰 금액일수도 있고.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자활기관도 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운영경비는 좀 안 들어가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활후견기관에 맡겨서 거기서 인력을 파견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우미 금액이 금액만큼 다 도우미한테 안 가죠.

박성민 위원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이 자활후견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보건소에서 5만원씩 받아가지고 일요일·토요일 안한다 하지만 일요일·토요일 또 파견되어 가지고 또 합니다. 이게 하여튼 서류 좀 다 가지고 오십시오. 보건소에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 것까지 다 좀 갖다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이 관계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어떤 점검…….

○보건소장 이윤구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바우처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자에 대해서 그 사항을 보고 관리감독이나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이런 지침은…….

황세영 위원 산모 신생아 지원에 대한 담당계가 어디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가족보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가족보건계에서 하면 예산 지원되면 당연히 관리감독하시고 점검하시고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죠.

○보건소장 이윤구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산모가 있고, 산모에게 나가는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든지, 일을 안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안하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 기관에 맡겨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결국 본위원이 봤을 때 방치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냥 맡겨놓고 예산은 줘 버리고 문제 관련된 해당되는 산모신생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으면 잘되는 것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내년부터는 한번…….

황세영 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들 결산추경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따져야 될 문제인데 결산추경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돈이 집행이 되는지 예산이 제대로 적정한데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는 과정인데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이 사업 외에 여러 가지 민간 이전과 민간위탁사업들을 전면적으로 결국 재점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위원님 민간위탁부분은 제가 볼 때 다시 또 민간위탁을 또 감시하게 되고 또 감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감시가 아니라…….

○보건소장 이윤구 예를 들어서 감시하러 가는 인원도 또 감시해야 되고 너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황세영 위원 아니 소장님 생각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니까 최소한 산모신생아를 도움을 받아 가지고…….

황세영 위원 소장님 지금하신 발언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본 위원 얘기는 280명 대상자 모두 다를 확인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면 최소한 행정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점검을 하셔야죠.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 또 감시하고 또 감시하는 사람이 또 감시하게 되고 이것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을 의회에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발언으로 비춰지는데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대안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산모도우미를 받았던 산모 가정에서 별 다른 문제가…….

황세영 위원 그런데 소장님 짜증내듯이 감시에 또 감시하다시피 그럼 의회에서 우리가 어차피 집행기구는 어쩔 수 없으니 의회가 결국은 좋든 싫든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언성 높이고 얘기하면 무조건 예 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계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전혀 본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과 입장과 발언을 하는 부분을 지금 소장님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소장님의 발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소장님. 제가 보충질의 겸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세영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것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면 소장님 죄송하지만 그분들 하루에 일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담당계장님, 그분들 하루 실제 손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서류가 아니고 그것은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들어올 때에는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보건소 직원이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의회에 들어오셔야죠. 그 사람 평균 5만원 주면 중간에 자활기관이나 그 사람들이 전화 한통 받고 얼마 씩 중간에 떼는지 아십니까?

일종의 노임 착취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를 떼는지 아시고 들어오셔야 되고 최소한 자활기관이 중구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중구에 많이 있는데 왜 전부다 신정동이나 남구나 타 구에 이것을 다 줍니까? 우리 중구 경제를 위해서라도 중구보건소는 될 수 있으면 중구에 있는 자활기관에 주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아까 우리 황세영위원님한테 매일 가서 감시 감독은 안하시더라도 최소한 도우미에게 교육은 한달에 몇 번을 시키고, 일당은 얼마정도 받고, 중간에 자활기관에 전화하고 소개하는 것에서 얼마 정도로 가지고 가는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서류 가지러 갔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데 그것도 대답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고 구비고 갖다 주면 그냥 아무 곳에나 써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중구청에서 차라리 관리하는 것이 좋죠.

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을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면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 아셔야 되는 법은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모르고 잘못해서 넘어 갈 수도 있으면 다음에 보고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이 짜증내듯이 ‘감시에 감시를 해야 됩니까, 그 할 수 없는 일을 왜 강요 합니까’라고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 입장 정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약간 짜증내듯이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가지 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관계도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추경결산이라고 하지만 결산승인을 우리도 합당한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독을 매주 아니면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 여성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수당이 정해지면 그것만 주고 있는데 그 수당이 제대로 당사자들한테 가는가 아니면 며칠분이 나갔는지 또 나갔으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걸 확인 안하고 해당 수혜자들이 별 이상없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와서 그냥 잠깐 봐 주더라 그래서 특별한 불만 없다. 그건 당연히 불만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들여서 산모 도우미 지원을 해 주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산이 몇 억원이 투입되면 얼마만큼 분량의 어떤 종류의 어떤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을 해야지 1,000만원 들이나 1억원 들이나 10억원 들이나 똑같이 그냥 주민들이 불만 없다하는 그것만 듣고 주민들 불만 없었습니다. 그게 대답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잘못됐습니다.

박성민 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문제는 이렇게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부분에 대한 자료나 소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승인이 되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지러 갔습니까?

서류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 보고 회의를 종료를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새로 좀 거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 300페이지에 의치장착이 24명에서 38명으로 늘었다고 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의치장착은 국비가 새로 내려왔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당초에 3,860만원 이었습니다. 1,96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기금, 시비, 구비 합해서 1,900만원…….

박성민 위원 의치장착이라는 것이 의치 보철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틀니하고, 부분 틀니를 말합니다.

박성민 위원 의치장착이 의치보철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그래서 국비·시비 포함해서 더 내려 왔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당초에 24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38명으로 거의 50%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고령화 사회에서 수명이 길어지고 하니까, 지금 65세이상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 의치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지원을 해서 돈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디서요?

○보건과장 김정숙 국회입니다.

박성민 위원 국회에서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국회에서 무슨 돈을 지원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국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나 봅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겠죠. 국회에서 예산승인이야 했겠지만 국회에서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 해 가지고…….

박성민 위원 주로 의치보철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틀니를 하는데 부분 틀니 하시는 분도 있고, 완전 틀니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 틀니 하신 분들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틀니입니다.

박성민 위원 틀니하면 1인당 얼마 예산이 얼마 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인당 틀니는 부분틀니가 있고, 전부틀니가 있는데 틀니가 아래위로 다 하면 120만원 정도 하고, 부분은 95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전체 5,800만원 중에 120만원, 95만원하면 평균 100만원 잡아도 38명 같으면 5,800만원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 틀니를 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한테 합니다.

박성민 위원 65세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 틀니를 장착해야 될 사유가 있는 분이 38명에 밖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요. 대상자는 많이 오십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65세이상 저소득층에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질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과장 김정숙 동에 일반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 해야지, 왜 65세이상 저소득층 틀니를 해야 될 사람이 38명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동에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보건소 일단 그 분들 모아가지고 치과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틀니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의치장착사업을 우리 중구에 지금 65세이상 저소득층에 의치장착을 해야 될 만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대상자는 1,344명으로 지금 나오고요.

박성민 위원 예. 본인이 다 희망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다 희망은 하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고…….

박성민 위원 그럼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입니다.

박성민 위원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이가 건강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은…….

박성민 위원 몇 사람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난번에 할 때에는 한 12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박성민 위원 중구에 65세이상 저소득층이 1,344명이다 이거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의치장착하고 전혀 관계없는 수치를 왜 댑니까?

중구에 65세이상 저소득층이 1,344명인데 의치장착을 해야 될만한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우리 중구에 저소득층 65세이상 치아가 안 좋은 분들 의치장착을 해 줘야 되겠다 하면 대상자가 중구에 몇 명쯤 되고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예산 중에는 국비나 시비를 얼마 정도 가지고 와서 얼마 정도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내년에는 얼마, 내후년에는 얼마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5년이나 10년 동안에 의치장착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겠다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 24명 잡아놓고 14명이 늘어났다. ‘그것 왜 늘어났느냐?’ ‘국회에서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늘어났다.’ 이것은 아무 대책없이 돈만 있으면 해 주고 돈 없으면 못 해주고 시비·도비·국비 내려오면 해 주고 안 그러면 안한다. 이런 무계획적인 답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사실은 대상자가 너무 많고 우리 예산은 정말로 많아봐야 한 50명도 못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받으면 동사무소에 영세민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그중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보건소 오면…….

박성민 위원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그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65세이상은 1,344명인데 그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의치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합니까?

의치장착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중구에 65세이상 노인이 1,344명이다. 요즘 65세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틀니 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1%다 5%다 아니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포스터를 해 가지고 포인트를 찍어 보니까 이게 몇 명 정도 몇 % 정도 대상자가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치장착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은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확보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의치장착 혜택을 주겠다 이런 기본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은 계산도 못합니다. 1,344명 중 전체 적으로도 다 계획을 하려면 충분히 대상자 수가 나올 수 있는 숫자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10%라고 134명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40~50명씩 해주면 2~3년만 하면 끝이 나는데 왜 그렇게 광범위 합니까, 그 대상자도 안나오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복지부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의 몇%는…….

박성민 위원 복지부 복지부 하지 말고요. 자꾸 보건소에서는 복지부나 위에서 자꾸 국·시비 받아서 하니까 그렇게만 이야기 하고 그쪽에만 의존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자체적인 계획이나 마인드가 있어야죠. 왜 거기만 자꾸 의존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솔직하게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대상자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걸 왜 파악을 못합니까? 그걸 파악 못하고 의치장착사업 한다는 그게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65세이상 대상이 1,340명 같으면 10% 같으면 134명 20% 같으면 260명 우리 중구 저 소득층 노인이 의치를 장착해야 될 상대가 몇 명인지 그것부터 나와야지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정도 확보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더 투입해 달라 1억원 하다가 안 되면, 2억원을 해 달라 3억원을 해 달라 아니면 국비를 더 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돈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 대상자 수에 비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대상자 수에 비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추정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본적인 시장조사도 없이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소장님 얘기의 본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중구의 그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고 국비 또는 우리 예산이 범위 내에서 우리 몇%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 사업별에 대한 계획수립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게 대상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 지적은 아니고요. 본위원 지금 의철 보철사업 민간위탁이 의치장착이 5,820만원 아닙니까, 아까 대상자가 24명에서 14명이 늘어나서 38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분틀니는 95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체하는데 120만원 이러면 재료비하고 치료비 다 포함된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재료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체 틀니 부분 틀니 하는 것이 95만원이 재료비라는 얘기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치과의사…….

○보건과장 김정숙 예. 치과병원에 저희들이…….

황세영 위원 의사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과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치과위원들…….

황세영 위원 거기서 하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약 한 평균 100만원 잡아도 3,800만원 하면 2,000만원은 진료비 치료비 택 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게 이제 120만원…….

박성민 위원 아니죠. 치과 의사들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무료로 재료비만 들고 오면…….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산 올라 온 내역으로 보면 38명 1인당 150만원 넘는데 이게 어림잡아 계산해 봐도…….

○보건과장 김정숙 그게 부분틀니를 1번 한쪽 하는데 95만원이고요. 2개를 할 경우에는 돈이 1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2개 하는 사람들은 부분 틀니를 2번 한 사람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보건과장 김정숙 이쪽에 하나 하고 이쪽에 하나하고 양쪽에 2개를 하겠지요.

황세영 위원 그 대상자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 대상자 현황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알고는…….

황세영 위원 그 관련된 자료들 주십시오. 결산승인이라서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 후에 이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제출받은 자료가 일부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그것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도 일부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한 중구관내의 도우미가 6분이다. 이것이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장정옥 위원 제출자료 노인의치보철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추가 선정자 14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된 부분을 확보하면 이분들한테 하실 것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은 승인이 안 났는데 추진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대상자들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아직 이 사업 자체는 승인이 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이 기초생활대상자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기초생활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문보건 나가서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먼저 이 부분은 하나는 자료에 표시가 되어있고 기초생활대상자는 여기는 현재 추가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장정옥 위원 이것을 승인하고 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기야 치과는 …….

○보건과장 김정숙 치과는 많으니까요.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연계한 치과는 어떻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치과위원회협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참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이런 대상들이 있을 때 공문을 보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가 총57개 치과가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치과는 23, 24군데 정도 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희망을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처럼 22군데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대상자는 14명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대상자는 자기가 원하는 치과로 가시면 되고요.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모르잖아요. 어느 치과가 희망을 했다는 것을…….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오시면 모아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용하고 싶은 치과가 있으면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장정옥 위원 결과적으로 치과선택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지금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지침하에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산모와 도우미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운영비사용내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정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실제 산모들한테는 집에서 만족스러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을 원하는 분들 중구에 있는 분들한테는 일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본인부담금이 4만6,000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비가 17%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세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모나 도우미한테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셔야 하거든요. 일례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서비스의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한데 편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기관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등록을 안 하고 교육을 안받았으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구에서 도우미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산모한테 도움이 되고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봤을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2007년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우리 중구 도우미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한 분들 명단 좀 주시고 명단에 도우미 주소하고 도우미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바우처의 제공처가 어디 있습니까?

바우처는 어디서 나눠줍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국민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민은행에서 나눠줍니까, 바우처를 나눠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우처 한 장당 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바우처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카드 같은 것…….

박성민 위원 쿠폰, 그것도 본적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바우처를 산모가 가지고 있다가 도우미들이 오면 봉사를 해 주고 나면 12일이든 봉사를 해 주고 나면 그 바우처를 산모가 도우미에게 줍니다. 도우미에게 주면 그 도우미가 바우처를 가지고 가서 해당기관에 가서 돈을 탑니다. 그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바우처사업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우처를 가지고 있다가 주는데 바우처를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네요? 바우처가 어디서 나눠주는지도 잘 모르고……. 보건소 업무가 왜 이렇습니까?

아까 담당계장님 제가 준 서류가지고 오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우처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바우처 발행 대행이 국민은행에서 바우처 발급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장님. 바우처사업에 돈을 1억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바우처를 어디에서 지급하는지 소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이윤구 국민은행하고 우리하고 순간적으로 어디서 내는지 주체를 말하는 것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박성민 위원 나눠주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우처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 65%미만의 산모신생아들에 한해서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우처를 어디서 나눠주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국민은행에서 발행을 하니까…….

박성민 위원 발행은 국민은행에서 하든 한국은행에서 하든, 그것이 증권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어디에서 인쇄를 해서 발행하는 문서가 번호가 찍혀서 발행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오든 어디에서 가지고 오든 그러면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나눠주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눠 주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국민은행하고 혼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바우처가 한 장당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본인부담은 4만6,000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주로 바우처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몇 장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담당자가 와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끝 난지 얼마 안 지났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내년 2월에 정기임시회가 열릴 때 보건소 현장방문을 한번 갑시다.

서류 가져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박성민 위원 현장방문이 아니고 추경예산안을 삭감을 할 것인지 승인을 할 것인지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가로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할 것인지 승인을 해 줄 것인지를…….계장님 바우처 제공처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국민은행입니다.

박성민 위원 어디에서 나눠줍니까?

발행처는 국민은행이고 나눠주기는 어디서 나눠줍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국민은행에 가서…….

박성민 위원 국민은행에 가서 나눠준다고요?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국민은행에 가서 발급을 받습니다. 바우처는 쿠폰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박성민 위원 쿠폰이 바우처인지 누가 모릅니까, 바우처를 어디에서 나눠줍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선정이 되면 본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분이 국민은행 가서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4만6,000원을 내고…….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나눠준다면서요?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선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방금 소장님 보건소에서 바우처를 나눠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잘못 말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270명정도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보험료 납입기준 65%이하에 전체 몇 명중에 270명입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전체 대상자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전체 대상자는 한해 출생자가 2,000명 전후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50%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험료65%미만이요. 그러면 1,000명입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확실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박성민 위원 270명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기준에 맞으면 보건소에서 하고요. 지금현재 현황을 알아봐도 차상위 120%까지는 현황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이상은 소득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270명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270명 선정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홍보를 통해서 알고 오면 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본 다음에…….

박성민 위원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홍보는 가장 크게는 복지부에서 하고…….

박성민 위원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복지부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고…….

박성민 위원 어느 언론매체를 통해서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TV같은데…….

박성민 위원 TV에서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포스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산모신생아바우처지원사업을 한다고 TV에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전국 단위로 올해도 산모신생아…….

박성민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이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의치보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구강보건실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보건소의 운영 자체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00명이면 그 1,000명에게 똑같이 유인물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안내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해서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신청접수 받으면 심사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사를 하고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 먼저 우선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 우리 중구보건소는 보건소의 이런 제도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주고 그이외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강보건실 어느 특정학교를 정해 가지고 그 학교만 혜택을 주고 다른 학교는 혜택이 없듯이 그래서 의치보철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신생아산모사업도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울산 중구에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신생아도우미사업을 하니까 ‘보험료 65%이하 저소득층은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공히 똑같이 홍보를 해줘가지고 공고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신생아산모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그 기준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혜택 자기 밥 그릇 찾아먹을 수 있지만 그 이외를 사람들은 몰라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 형평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바우처 1장에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4만6,000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대상자 선정도 좀더 형평성에 맞춰서 보건소에 홍보하는 이런 유인물 몇 가지를 만들지 말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중구민들에게 정말 국민보험공단에 가면 65% 명단이 안나옵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생아나 산모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정말 임신을 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박성민 위원 산모가 어떤 개념입니까, 아기를 낳은 사람이 산모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기를 낳은 사람들을 파악을 못 한다고요?

아니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매사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모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65%중에서 향후에 우리가 홍보를…….

박성민 위원 65%중에 산모나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파악이 안 됩니까?

그리고 쿠폰 정산서에 보면 쿠폰이 한 매당 54만9,000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위원님 작년에서 넘어온 종이쿠폰입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쿠폰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작년에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박성민 위원 여기 붙어있는 쿠폰이 작년쿠폰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종이 쿠폰은 전부 작년 쿠폰이고 올해는 전부하다 비씨카드 처럼…….

박성민 위원 이 명단이 작년 명단입니까?

○건강증진 담당 김재숙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쿠폰을 다 사용하고 파견기관에서 사업이 종료되신 분…….

박성민 위원 올해 명단 달라고 결산 올라왔는데 작년 서류를 가지고 오면…….

○건강증진 담당 김재숙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된 건들입니다. 전체 서류 다 가져온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연말에 실시를 했어요. 돈을 못 준 것을 가지고 2008년에 넘어온 시점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이 지금 2008년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쿠폰이 한 장에 54만9,000원이고 그러면 올해는 4만6,000원이고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카드 본인 부담금입니다.

○건강증진 담당 김재숙 올해는 61만3,000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총금액은 61만3,000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에 쿠폰 한 장에…….

○보건소장 이윤구 54만9,000원이고 올해는 56만7,000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까 4만6,000원이라면서요.

○건강증진 담당 김재숙 4만6,000원은 본인부담금입니다.

황세영 위원 문제의 지적 질타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 영양보건, 의료보건, 예방보건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런 사업들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인지 내부적인 업무적 사항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잘 진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실제 말문이 막혀서 질의를 중단하기까지 하시는데 그것이 현재 보건소 운영 관리의 실태를 어쩌면 적나라하게 지금현재 한 부분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노파심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보건소 관리 운영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장님이 행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건과장님이 좀더 제대로 하셔서 계장님들이 보건소에서 그냥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챙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올해 2009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흐름도 라든지 보조사업신청서라든지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사업을 심의하다보면 구체적으로 심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도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별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제출하라고 한 중구 도우미 인적사항은 안줍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서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심도 있는 질의를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산모신생아사업이나, 기타 의치보철 관계되는 사업에 개별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자료를 내주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의를 논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죠?

○위원장 박성만 예. 그렇게 합시다.

연초에 보고를 받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체크해 놓으세요.

○전문위원 최대림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을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박성민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본 결과 297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그다음에 300페이지 의치장착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또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반적인 업무의 파악이라든지 이것이 어렵고 서류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렵고 핵심질의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이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의장명의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이 2개 사업은 특별감사를 한번해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전문위원 최대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김정숙
○기타참석자
건강증진담당 김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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