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01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재심의 및 인산병원 장례식장 영업허가 심의의 청원
2.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재심의 및 인산병원 장례식장 영업허가 심의의 청원
4.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재심의 및 인산병원 장례식장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재심의 및 인산병원 장례식장 영업허가 심의의 청원
(10시1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재심의 및 인산병원 장례식장 영업허가 심의의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박성민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에 청원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서류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평소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산병원장례식장으로 인해 아파트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우려와 이면도로의 교통정체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인산병원 부지는 도시계획상 일반 상업지역으로써 법 규정상 장례식장 용도의 종합병원 건축물의 입지가 가능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허가는 행정법상 허가권자는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로서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에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 허가를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집행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건축허가 전에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들을 상대로 2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장례식장 허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그 이후에도 4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주거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당초 아파트 옆 12m 도로를 이용하여 병원용 응급차 및 장의차량의 진출입을 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변 녹지대를 일부 해지하여 30m 대로변에서 진출입토록 행정의 절차를 밟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음 및 정서상 시선의 차단을 위해 장의차량 출입로 주변으로 1.8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였고, 지붕은 아크릴판으로 덮을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부지 내 차폐를 위한 조경목을 식재하였고 병원과 접한 아파트 부지에도 차폐조경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병원 및 상가 부지를 도로변에서 1m 내지 1.5m 정도 setback(단형후퇴)하고 차량 진출입구도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시설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산병원 장례식장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기회삼아 앞으로는 주민 기피시설의 용도나 대규모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로 수렴·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건설환경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에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후에 질의가 끝난 후에 토론은 뒤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 입니다.
국장님 인산병원 건축 허가가 중구청에서 2007년2월9일에 났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미 푸르지오 1차라든가 다 입주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지금 에일린의 뜰 입주 예정까지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6년12월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간담회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주민기피시설이고 주민민원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기까지 중구청의 노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허가는 2007년도2월9일자에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당초 허가서 신청이 2006년도12월18일자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12월18일자로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일신 림 아파트라든가 입주예정자들이 12월29일자부터 민원을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특이한 사항은 민원 요지가 교육환경저해 및 교통사고우려,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대란 관계가 그때의 민원 요지에 대한 주 의제였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1월3일자에 구청장실을 직접 방문해서 그때 입주예정자대표 최문호외 7분이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인산병원 측과 건축사 측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주 의제는 첫째,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 그리고 장의차량 진출입구를 변경을 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큰 대안이었습니다.
첫째 주제인 장례식장 건립 반대 문제는 이거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 그러한 어려운 점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장의차량 진출입구 변경 관계의 문제는 이거는 적극 수렴을 해서 조치사항이 하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건의를 하겠다 …….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거는 주민들의 민원내용이잖아요. 간담회 때, 그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 차례 간담회를 했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거기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담당관련 부서에 엄청나게 많은 자문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서류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권순정 위원 다양하게 여기도 보면 도시과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시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소방서, 항공, 학교, 복지서비스과 관련 법규에 다 공문을 보내서 그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서류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적극적인 노력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주민들이 찾아가서 답변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관련법에는 없지만 입주예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전설명회를 한다든가 직접 내려가서 하는 이런 부분에는 전혀 없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저희들 집행부에서 관련 쪽에 해당되는 법적 적합여부라든가 하는 검토를 아니 했다는 사항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근데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여부 관계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관계도 관계전문가인 도시과에 저희들이 다 조회를 다 했고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들고 있거든요.
도시과, 소방서, 항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소방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교통과, 복지서비스과 아니 그러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정 위원 관계법에의 적합 여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처지와 입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견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견은 그 토지가 빈 공항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미리 예견을 할 수 없는 거고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서부터 예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인산병원이 들어오고 장례식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통한 주민들의 민원은 예견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빈 땅으로 있을 때에 그런 게 아니라 병원이 들어오고 장례식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그건 국장님 답변에도 주민들이 왔을 때 교통문제, 주차장문제에 이런 제기를 했을 때 그때 고민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 그 부분은 지금 장례식장이나 병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러한 얘기는 못했다 하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권순정 위원 장례식장 병원을 건축허가 신청서를 받고 난 뒤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중구청에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근데 그 법적인 절차와 함께 그 주변에는 아파트 주민 밀집지역이고 에일린의 뜰과는 10m 밖에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례식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주민들이 그전에 또 건축허가를 내놓고 건축허가를 확정하기 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요청 해왔습니다.
오면서 이러 저러한 문제점을 들고 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인 사전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허가의 신청은 2006년도12월18일자입니다. 허가 신청은.
○권순정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다음에 민원제기가 시작된 게 허가 신청 이후인 12월29일자부터 민원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외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의 도로망을 구성하는 부분은 …….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는 알겠는데 그러면 민원해소 방안으로 인해서 장례식장 영구차량 진출입로 사용 확보를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지부분 해제는 언제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2007년도11월30일 날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가결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은 2008년도8월 달에 해제를 했습니다.
녹지대 해결을 하고 연이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우리 건축허가가 2007년2월9일 날 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권순정 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2007년11월31일 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되고 도시계획 그거에 의해서 2008년8월에 녹지부분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권순정 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때 주민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 사항은 바로 저희들 구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적극 수렴을 해서 시에 올리겠다, 그 다음 절차가 이러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적극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수렴해서 건의하겠다는 것을 거기서 합의를 봤고 또 한 건이 주차장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도 법적 주차는 면적에서 더 위에 되지만 그 자리에 인산병원 측도 사업주 측도 같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수렴을 하겠다고 일단 구두로써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2007년2월9일 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이미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권순정 위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대한 제가 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민원이 되었고 다시 재심의 해본 결과 교통영향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진출입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녹지부분마저도 해제하면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결이 되었다아닙니까?
내 말은 그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예견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장례식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법적으로만 검토되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말입니다.
허가신청이 들어 올 때에 건축허가는 허가권자는 재량을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상 용어로 그걸 귀속행위라고 하는데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을 허가 처리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행정이 항상 법으로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방금 이야기 하는 녹지해제라든가 주차장을 추가확보로 하는 문제는 사업주가 허가권자에 서로의 권고에 의해서 허가 신청자가 수용을 한다든가 다음 어떤 도시계획상 용도의 변경의 절차를 밟아서 이행이 되는 거지 그 당시 상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진출입로를 30m 도로변으로 돼 있지 아니해도 아니 해 줄 수 없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적극 건의를 하고 해서 도시계획상 변경을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자체가 허가에서 법적하자가 있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법적하자는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행정이 법으로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함월 배드민턴장도 법으로 하면 철거해야죠.
여기서는 법의 잣대를 들고 여기서는 법의 잣대를 안 드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 편에 서가지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이 부분에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될지 깊이 있는 고민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던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더라도 실제로 그 지역에는 지금 거의 폭이 8m 폭 아닙니까?
병원이 하기 전에도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정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고 있고 청원까지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계속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만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제가 모두발언에 유감을 뜻을 표현한 바가 있고 권위원님께서 일어났던 절차 관계를 물으니까 저희들의 입장에 이러할 수밖에 없었다,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법상 절차를 이행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절차부분에도 그렇게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절차도 허가를 해 줬지만 그 다음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심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7년 말에 재심의 해서 2008년도에 녹지부분마저도 해제를 해서 그쪽으로 차량 진출입을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민원을 적극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
○권순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수용되면 녹지 부분은 언제든지 해결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해제 여부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권순정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구청 도시과에서 지금 의견을 냈다 아닙니까?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장례식장 진출입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서를 보냈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걸 민원을 최대로 수용을 한 기피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해결을 거기서 하더라도 행정이 결국은 법이 결정이 되었더라도 ‘이런 부분에 다시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건축허가를 내주었지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 요구 사항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녹지부분까지 해결을 했는데 ‘건축허가를 다시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종합병원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기피시설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필수시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홍규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인근에 이런 장례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우리중구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지만 이미 남구 삼호교 건너편에 어느 병원에서 이런 장례시설로 인해서 상당한 대규모 민원이 있었던 것을 보셨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도 이런 시설을 허가해 줄 때는 최소한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뒤따라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민원에 봉착되니까 우리 녹지를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녹지공간까지 줄여가면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표현이 자꾸 장례식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종합병원입니다. 큰 종합병원에 일부 부대시설입니다.
그 기수는 5개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 병원 자체 내에서 사망된 환자에 대해서 안치하는 그리고 장례를 하는 그러한 장례전문병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큰 종합병원으로서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장례식장병원이라는 표현은 제 개인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두에 표현했듯이 저는 필수시설로 보는데 요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에 공원도 중요하지만 병원이 주거지역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주거형태에 더 양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물론 종합병원 근처로 일부러 이주를 해서 종합병원 근처에 가서 살려고 하는 환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예.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고생 하셨는데 또 청원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과 구청 간에 몇 차례나 회의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총 6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대표자 회의를 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주민간담회 할 때 우리 대표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진출입로 주차장 문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출입로 관계는 변경이 다 되었고 주차장확보문제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단지 장례식장 건립 반대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
○박문태 위원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협의 각서를 썼네요. 협의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계속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인산병원의 요구로 주민들과 협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총 6차례 중에서 …….
○박문태 위원 대부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이 중재를 나서서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인산병원의 요구로 한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인산병원 측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주민 측에서 요구를 해서 중간에 한 번 같이 입회를 시킨다든가 대부분이 저희들 구로 통해서 추가시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구청 앞에 집회는 몇 차례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4회가 더 될 건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
○박문태 위원 그때마다 대표자 간담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집회를 할 때에 간담회를 동시에 같이 한 적도 있고 순수집회만하고 돌아가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요구할 때는 간담회도 같이 겸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청원 내용이 주민의 불평사항이 ‘920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장례식을 두는 것은 현 부적절 하다’ 이 내용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다음에 남외중학교와 더불어 170m 떨어진 곳이 되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에 해당된다는 그 내용도 들어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내용은 학교하고 사전에 허가 전에 다 법적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보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다음에 출입구가 아파트 쪽으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출입구 문제는 장례차하고 응급차는 아까 말씀대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아파트 측이었는데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 동측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진출입로 하는 관계가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을 2개소에 진출입로를 두도록 한 바 있습니다. 조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준공 이후 인산병원이 개업했을 경우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주차면수는 76대인데 192대로 별도의 병원 내에 주차는 물론이고 주차장을 그 바로 옆에 인근에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 문제는 이런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는 표현이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
○박문태 위원 지금까지 우리중구나 대한민국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주차난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강병원 관계라든지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래서 강력히 권고를 해서 법적 76대를 192대가 될 수 있는 주차면적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에 아까 말씀하신 차량통행 대란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해서 제가 모두발언으로 자기 병원부지에서 1m 내지 1.5m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도로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하는 그런 것까지 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청원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집회도 하고 또 구청 방문도 있고 언론보도도 되었고 이 문제에서는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더 토론해 봤자 시간만 낭비되고 우리 청원서를 본회의 상정과 불상정 이 두 군데서 결의를 붙여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박문태 위원께서 본 토론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종료를 하고 본 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 맞죠?
○박문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거기에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 주민들의 청원의 요구 내용에 …….
○위원장 박홍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이거나 청원의 취지가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청원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토록 규정되어 있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론의 핵심은 본 청원에 대한 내용이 타당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청원취지가 이유가 있으나 국가 및 지방단체 시책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없거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첨부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해야 하겠지만 본 청원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야 하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첨부의견을 채택코자합니다.
그럼 본 첨부의견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한 내용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주민은 여러 차례 집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최자 측에서 설명도 됐고 이러니까 더 이상 토론을 하지 말고 본 건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남외동 2B2N 인산병원 내 장례식장 건축허가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지역정서, 교육, 교통문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의 재심의 또 건축허가 또는 영업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산병원에 대한 중구청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또한 귀속행위로써 법령상 요구를 갖춘 경우 현행 법령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례 또는 민원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다만, 인산병원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중구청의 건축허가 행위가 현행 법령상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중구청의 허가 행위로 인해서 청원인외에 다수주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 결과, 첨부의견서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제가 첨부의견서를 한 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울산광역시중구 남외동 2B2N상 인산병원 내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지역정서, 교육,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및 건축허가 또는 영업행위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으로 인산병원에 대한 중구청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로써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법령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례 또한 민원을 사유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다만, 인산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중구청의 건축허가가 현행 법령상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중구청의 건축허가 행위로 인해 청원인외 다수의 주민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린 대로 첨부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지금 의견서는 아주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원은 했으나 중구청의 답변 내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문제없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그동안 답변했던 그 부분을 빼고 ‘인산병원 청원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의 뜻을 같이하여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동료위원의 첨부문건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첨부의견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산병원 허가와 관련됐던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만, 인산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중구청의 건축허가 행위가 현행 법령상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중구청의 건축허가 행위로 인해 청원인외 다수의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원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업무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쾌적한 환경보전활동과 환경오염예방 및 선진음식문화정착에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정발전에 애써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환경정책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보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환경정책법 제1조부터 제4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등 조례 전체의 원칙적·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구 사업자, 구민, 언론, 민간단체 등 사회구성원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중구환경보전중기계획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환경보전 활동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환경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공개와 신고포상금 지급, 구민환경교육 홍보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9월22일부터 10월13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별다른 의견사항,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생태도시 푸른중구 건설을 위한 환경보전 관리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설환경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11월1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52호 울산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도모하고 우리구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정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로부터 제9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 등 조례전체의 원칙적·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관리, 구매의무 등 친환경보전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과 민간단체 등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정보제공과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8년9월22일부터 10월13일까지 주민의견수렴 결과 별 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설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11월1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53호 울산광역시 중구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의 세대까지 주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비용은 그렇지 않은 상품과 비교했을 때 비용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상품의 소비 역시 그렇지 않은 상품에 비해 가격면, 활용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사용확대는 바로 환경복원비용절감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구도 예산의 여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태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친환경상품이 없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생산업체가 …….
○박문태 위원 생산업체는 없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울산광역시는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울산광역시는 환경마크 인증업체가 7업체가 있고, 재활용마크 인증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주)경동포장건설이라고 포장용 재생아스팔트공장, 대류산업(주)라고 해서 수도기자재철수부품, 대양콘크리트산업 콘크리트, (주)부경목재, 동원직업재활용, 성창기업, 인종산업, (주)KCC 등 이런 업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된 업체 외에 우리가 공사를 만약에 구청에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정된 업체가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우선적으로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지정 안 된 업체는 구청공사나 이런 것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반드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물건 구매할 때는 반드시 관공서에서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KS마크를 얻은 그런 상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안하고 다른 업체에 했을 때 구청이 어떤 강제적인 규정에 묶이는 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강제화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해서 친환경상품을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법률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법률의 벌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친환경상품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비 친환경상품을 구매했을 때 어떤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벌칙은 아직 없습니다. 권고적인 성격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박홍규 상위법을 검토해 보자는 말씀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지금 상위법규가 바로 준비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바로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상위법을 한 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루어야 하나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내무위원회에 출석 중이므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7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68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설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감행규정을 세분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의 사용신청허가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대상에 인조잔디축구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감행기준을 사용료면제와 사용료감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중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일간 공고 등에 예고하고 개정조례안 전문을 공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설환경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11월13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68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조1항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에 있어서 직접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이러한 강제조항적 성격을 갖는 울산광역시 타 구·군 관내 체육시설 관련 조례나 사용료 관련 조례에 모두를 검토해 봐도 이러한 조례 문안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직접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삭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이용하는 체육관련 단체는 현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 단체에 국한하여 위탁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단체에 의한 운영에 있어서 계약위반 시에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수탁자만 인정해 주는 격이 될 수 있고 위탁단체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도 통제·시정조치할 방안이 없어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정단체운영에 따른 독점료 사용 여지를 예단하고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직접이라는 강제성의미를 지닌 용어는 삭제를 함으로써 위탁단체의 범위를 폭넓게 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체육시설 이용방법 및 사용신청허가 등 해 놨는데 허가라는 말이 맞습니까, 승인 아닙니까?
승인이 맞지 허가라 하는 그 자체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금지된 것을 자연의 자유를 해제시키는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엄격히 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허가라 함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사용의 수락을 받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여서 허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허가보다는 승인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는 좀 …….
설명입니다.
공유재산을 행정기관도 하나의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어떤 일개단체나 개인에게 사용을 승낙하는 것은 허가입니다.
공유재산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일시적인 것도 사용허가입니다.
재산법에 따라서 쓰는 용어로 …….
○박문태 위원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준비를 하실 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에 있어서 평일에 2만5,000원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4만원 그 다음에 체육경기 외에는 평일 5만원 토·일요일, 공휴일은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경기 외에 인조잔디구장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장시간을 앉아서 움직임이 없는 행사는 사용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지고 경기장 안에서 축구 이외의 다른 종목의 댄스라든지 운동구기라든지 뛰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 운동장 안에서 앉아가지고 사용을 하지 다른 팀원들이 다 밖에 있고 운동장 안에서만 경기를 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축구경기 외에도 운동장을 이용하여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곳이 그러한 행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의 특성상 긴 시간 압력을 가해서 누르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와 달리한 운동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범주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관리는 청원경찰 한 분을 추가로 증원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 1명을 시설전담배치로 해서 2명을 교대로 하여서 저녁에 마치는 10시까지 일일 맞교대로 그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맞교대 같으면 운동장에 조기회나 축구장 이용은 새벽부터 이루어지는데 새벽부터 일몰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야간까지 가능하지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긴데 그걸 맞교대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충분합니다.
지금 아침 9시에 출근하면 현장에서 관리에 들어가지면 1주간 근무시간이 44시간 되어야 되니까 두 사람이 교대로 들어가면 2주간 2주라는 주기가 흐르면 근무시간도 맞추어지고 근무도 큰 차질 없이 되는데 나중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새벽아침 이른 시간에 조기회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태화울산정광사조기회에서 그동안에 마사구장으로 있을 때 많은 관리를 하면서 시설투자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아침 조기회 시간에는 무료로 사용할 것을 요청해 오고 있고 또, 저희구청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배려가 된다는 입장이므로 아침시간은 조기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이용료를 이렇게 정한 것은 울산 관내 타 구·군에 운동장시설사용료와 비교가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박홍규 동일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울산광역시 보조경기장, 울주군 인조잔디축구시설, 북구 인조잔디축구시설을 모두 비교해서 그 수준보다 조금 낮게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비교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사해 가지고 다 나눠 주세요.
자료가 준비될 동안에 박문태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지금 북구나 울주군 같은 곳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에 따른 할증료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이 부분은 체육담당관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 그럼 우리 계장님이 간략하게 좀 …….
○체육지원담당 이정관 체육지원담당 이정관입니다.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지금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검토과정에서 다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신청할 때에 북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단체를 통해서 사용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태화동에 있는 인조구장이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유명무실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상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북구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이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편법을 사용해서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더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위치하고 우리중구 현재 불고기단지 안에 있는 둔치에 있는 구장하고는 우리중구민도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남구민들도 대거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중구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데 남구사람들은 조금만 더 이동하면 되는데 그것이 번거로워서 인접한 태화구장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실무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것을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많은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 주민과 타 구 주민의 배려적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내년 1월부터 사용료를 징수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체감할 때에 조례를 개정하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첫 조례를 제정할 때 완벽을 기하는 것이 좋지, 개정을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힘들더라도 우리위원님들끼리 좀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효가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들 계획은 조례가 공포되어지면 효력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12월말입니다.
12월말 되어지면 새해 1월1일부터가 사용되어지지 않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도 늦었다는 감도 들고 여기가 한적한 곳이 아니고 굉장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례제정도 늦은 감도 들고 또 사실 이름도 늦은 감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조례제정할 때 이미 예견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민한테는 일정부분 할인혜택을 주고 남구에서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구 분들이 문수구장가기 힘들잖아요. 멀고 사람들 오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집중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례서상에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과연 그것이 명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을지 의문이 가기는 갑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한다, 했는데 우리의회에서 내일 말고 모레 그럼 3일 날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날로부터 바로 발효가 되어야지 그것을 왜 내년 1월1일부터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본회의 통과되어지면 조례규칙심의에 다시 상정이 되고 상급광역시 상급단체에 또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한 20일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조례가 법규상 발생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박홍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거는 우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그거는 시에 승인받은 뒤에 내려 온 것을 제정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통보 온 것에 대해서 공포심의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절차가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심의위원회를 미리 해서 이미 절차를 다 거쳐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최종통과가 돼서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회 통과해 가지고 또 내려가서 심의위원회를 또 거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정할 때도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에 승인받는 것은 의회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지만 우리의회에서 심의통과 된 것을 집행부에 다시 가지고 내려가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공포심의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가결이나 이렇게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되짚는 그런 사항이지 특별히 변동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사용료관계 차등 문제를 수정을 조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체육시설사용료를 중구민에게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가격을 적용을 하고 타 구에서 사용할 때에는 각각 1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모두 동의를 하시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평일이용료는 2시간 당 2만5,000원, 주말과 공휴일은 4만원인 것을 타 구의 단체들이 본 구장을 이용할 때는 평일 3만5,000원, 토·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5만원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 운영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는 11시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방영환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문규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
○기타참석자 | |
체육지원담당 | 이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