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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8.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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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02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3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박홍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개정법률 제8737호에 의거, 2008년6월21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광고물 허가나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설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등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및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중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이용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현금계좌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별도로 구성하지를 않고 현재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결산은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규정에 대하여 2008년9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타 건의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가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건설환경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11월1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55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기금조성 방법은 나와 있는데 당장 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예산은 전혀 없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산은 옥외광고물 수수료관계가 5,4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홍규 얼마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년에 들어오는 돈이 5,400만원이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1,200만원정도 되고, 이행강제금이 1,500만원 정도, 보조금이 1,000만원, 도로점용료가 5,000만원 합해서 1억4,1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2007년도 기준으로 올해도 전입금을 빼면 그 정도 수입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겠나하는 예상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액수다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전입금을 뺀 …….

○위원장 박홍규 그럼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에 이만큼의 액수는 제외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금으로 바로 조성이 가능한 액수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내년도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고 지출계획은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운용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될 때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지금 조례를 만들면 내년 말이나 돼야 기금이 모아진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수시로 들어오는 거죠.

수시로 들어오고 지금 시간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편성에는 기금에 대한 부분을 수입과 지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정확하게 운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고 다음 추경 때에 이 부분을 그대로 삽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7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장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체크를 할 테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 6가지하고 뒷장에 5페이지에 2가지하고 8가지 있는데 혹시 추가나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님 좀 봐 주세요. 생활복지지원과 …….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없습니까?

그 다음 6페이지 복지서비스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혹시 빠진 사항이 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다하더라도 좀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면 10페이지에 환경미화과에 청소차량들이 아무 곳이나 노상에 주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음에도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과에서 다시 한번 챙기지…….

또 다른 부분 혹시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면…….

생활지원복지지원과 넘어가고 복지서비스과 넘어가고 문화체육과에 한번 봐주세요.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정회를 할까요?

박문태 위원 예. 정회를 좀 합시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한번 다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문화체육과문제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박홍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도시과가 함께 관련된 GB지역 내 배드민턴장 불법시설물에 관한 건설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결과를 가지고 후에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GB지역 내에 불법체육시설물 철거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절차를 밟아서 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지난번 감사 때와 거듭된 대답인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국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GB지역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시 결과 중에 더 추가할 부분이 환경미화과에 녹색환경, 대원환경 등 차량들 불법주차에 관한 지적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삽입토록 하고 그 다음 주차단속에 관한 건인데 공익요원을 시켜서 주차단속을 하지 말고 직원이 직접단속하고 그 다음에 고압적인 그런 단속보다는 친절하게 업무를 행하라고 지적한 부분도 빠져 있는 부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헌, 잔디밭, 디딤돌을 좀 깨끗하게 이용하기 좋게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는 부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 탈락률이 높은 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행 1만원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건설과에 역전시장 아케이드 안에 새벽4시부터 10시까지 차량소통을 중단해 놓고 실제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당초에 112개를 해 놓고 …….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빠져 있네요.

그날도 설명을 충분히 해 줬는데 빠져 있네요.

왜냐하면 112개중에 한 절반 정도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좌판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해 놨기 때문에 실제 장사는 20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토요일, 일요일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빠져 있네요. 좌판을 112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역전시장 아케이드 밑에 상인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지금 차량을 통제하고 차없는거리를 만들어 놓은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이런 뜻이죠?

김석준 위원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차를 아예 소통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한 20사람, 21사람을 보고 차를 차단시켜 놓으니까 주변에 장사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하면 되지요?

김석준 위원 지금 주민들은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는 이거죠.

○위원장 박홍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어렵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제가 자료를 그날 충분히 다 설명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 부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홍규박문태김석준김영길
○불참위원(1인)
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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