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04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심사된안건
(11시17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4호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 현재에 8억3,800만원에서 2008년도 수입지출을 예상하여 올해와 같이 8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으로는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6,104만7,000원, 예치금 회수로 8억3,862만5,000원 총8억9,9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으로는 융자금5,0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 물건비 340만5,000원 총 8억9,9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수입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은 5억4,811만6,000원으로써 기존기금의 융자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2,12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435만원, 전년도에 이월금으로써 5억25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5억4,811만6,000으로 융자금으로 5,000만원, 기금운용에 따른 일반 운용비 및 위탁수수료 340만5,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치금으로 4억9,47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 노인복지계정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억5,155만6,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549만7,000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3,60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억5,155만6,000원으로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운영에 따른 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치금으로 3억4,3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연도별기금 조정 및 집행현황 및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된 의안번호 664호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지출계획 중 기초생활 보장자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사회복지기금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165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회복지기금 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계속 사용을 해 오던 중 2006년도에 프로그램이 파손되어 사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엑셀에 의한 수기로 사회복지기금 융자프로그램을 사용함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자 계산 시 오류 발생 등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사회복지기금 융자관리프로그램을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6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 건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은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소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전체 세입세출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556억8,200만원보다 26억2,600만원이 증가한 583억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53억6,600만원보다 9억7,100만원이 증가한 763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억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상황설명서 245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181억7,600만원보다 9억9,900만원이 감소된 171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핵심사업 등 16개 사업에 148억7,700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1억6,8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23개 사업비로 2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201억5,700만원보다 21억4,300만원이 감소한 180억1,400만원입니다.
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핵심사업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등 지역사회복지사업에 8억7,800만원, 자원봉사 및 지역연계활성화사업에 5,4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추진사업에 2억6,800만원, 구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50억7,9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14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복지서비스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307억800만원보다 16억4,900만원이 감소된 290억5,900만원입니다.
세수입으로 장애인전용구장 주차위반과태료 수입비가 3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41개 사업에 171억4,9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등 115개 사업에 11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62억3,800만원보다 14억4,700만원이 감소된347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노인복지지원사업에 139억원, 노인여가 문화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28억7,700만원, 아동복지증진사업에 11억1,200만원, 보육시설지원사업에 114억6,900만원, 여성복지증진사업에 16억4,000만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사업에 4억400만원,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30억6,400만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및 소득보장사업으로 2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세입에서 21억2,300만원보다 53억2,300만원이 증가된 74억4,600만원입니다.
세수입으로 태화강둔치 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 수입외 5건에 2,7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병영성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1개 사업에 10억500만원, 국가 균형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외에 2개 사업에 25억1,000만원, 기금사업으로 어린이 예체능 교실 등 16개 사업에 2억7,100만원, 시비 보조금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 등 38개 사업에 36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예산 75억1,000만원보다 44억6,100만원이 증액된 119억7,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6억2,200만원, 지역문화재복원 및 유지 관리를 위해 43억100만원, 생활체육저변확대사업에 10억100만원, 체육시설확충관리사업에 54억7,400만원,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4억5,100만원입니다.
347페이지에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세입 3억3,1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3억2,600만원입니다.
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징수금 징수교부금 등 8건이 2억9,5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실비지원사업비 500만원과 시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 개방화장실편의용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47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소된 4억6,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8,200만원, 공중화장실청결관리사업에 9,400만원,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사업에 1,5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관리사업에 30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1,100만원, 식품안전관리사업에 2,300만원, 위생업소 상권 활성화지원에 4,500만원 등입니다.
367페이지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세입예산 40억6,4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된 40억8,500만원입니다.
세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10건에 40억6,0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환경취약지역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예산 107억3,300만원보다 1억4,600만원이 증가된 108억7,9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환경취약지역관리 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비 22억9,200만원 종량제 봉투수급 등 생활쓰레기종량제정착사업에 4억8,80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사업에 1억7,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사업비 29억6,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6억8,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억7,800만원에서 6,400만원이 감소한 2억1,300만원입니다.
세수입으로 공동요금 이자수입 등 10건에 2,1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의료급여요양비 등 6건에 1억4,7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입비 등 7개 사업비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년도 2억7,8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소된 2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급에 5,700만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에 3,100만원, 예비비 편성에 2,100만원입니다.
621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외 5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위하여 98억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우리 구 예산사정에 의거, 부득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복지지원과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예산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린 후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의료급여특별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한 구비부담예산을 편성하는 등 2009년도 우리 과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건 한 건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6,017만9,000원이 증액된 5억2,050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이유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중앙에서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보편형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시행하는 맞춤형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올해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보편형 바우처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과 비만아동 건강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6,032만8,000원을 사업비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올 7월부터 매월 1,080명 정도와 비만아동 건강관리사업은 올 1월부터 매월 30명 내지 50명 정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보편형 사업비를 1억5,410만7,000천원이 감액된 2억621만1,000원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의 일부는 6월부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으며 신규로 맞춤형 바우처사업비로 3억1,200만원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문제행동아동 등 조기계획사업을 자체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을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별도 추진계획이나 지침이 없으면 우리 구에서는 부진사업, 조기계획사업과 문화유적지 탐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민관협력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비 1,500만원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비를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부족분이 있어서 올해는 시에서 각 구별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박람회 행사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1,4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만원을 인상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비로 4억5,576만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가인상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세대당 월 2만원씩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3,500여세대가 되고 장애세대는 25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중 시설비를 전년도보다 9,155만9,000원이 감액된 4억8,467만1,000천원과 263페이지 민간대행 자활근로사업비도 전년도보다 9,155만9,000원이 감액된 4억8,46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저소득층 자활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시기에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자활근로사업개편방향에 의하면 사업비총액은 전년도수준으로 하되 자활사업의 효과성제고를 위하여 성과 중심의 자활사업에 따른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별도 관리함에 따라 기존 자활근로사업비를 10내지 20% 정도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비를 별도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를 전년도보다 4,460만원이 감액된 1억2,568만원과 587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을 전년도보다 2,240만원이 감액된 4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의료급여요양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산소치료나 복약투석시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거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의료급여 대불금 등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해 주는데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부터 저소득층 가정 중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독지가 각 후원자를 통하여 지원연계추진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등 신청자가 줄어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호국보훈단체 지원관리, 호국보훈단체 보조금지원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결국 임의단체에 들어 있다가 지금 복지과로 넘어왔는데 처음으로 예산편성한 거죠? 옛날에 했다가 다시 임의단체로 넘어 온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다가 올해 추경 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추경 때 하고 당초 예산은 처음이다, 그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김영길 위원 신규가 지금 두 단체가 있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신규단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단체로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수행자회와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신규단체로 올해부터 우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네요,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훈청에서 선정되면 기초단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반드시 라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
○김영길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죠? 그러니까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중구지회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거 언제 생겼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국가유공자 선정된 것은 올해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올해 되었습니까?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올해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다 같이 올해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베트남에 관련된 거는 고엽제하고 또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고엽제는 작년에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베트남 관련된 게 지금 단체가 2개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9번째 특수임무수행자회 중구지회라는데 대한 예산지원이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과장님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단체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보훈단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는 단면을 달리 보면 안보단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훈청으로부터 보훈단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럼 보훈단체 지정 되었는데 지원 안 하는 단체는 몇 군데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2개 단체 포함해서 9개 단체입니다.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보훈단체에서 지정되었는데 지원하지 않는 단체는 없습니까? 다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없습니다. 2개 단체까지 포함해서 9개 단체인데 2개 단체만 올해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다시 좀 궁금해서 여쭈겠습니다.
이제까지 보훈청에서 지정받으면 무조건 다 지원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해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보훈청에서 지정된 게 9개보다 더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거는 9개 단체 밖에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생활복지원 담당 하원호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9개 이상은 없습니까?
○생활복지원 담당 하원호 예.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중구지회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52명으로 지금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에 HID그걸 말합니까, UDT 그걸 말합니까? 뭘 말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게 HID UDT 다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그게 HID고 UDT는 또 뭡니까?
UDT는 배 폭파시키는 그겁니까? 잠수함 폭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박문태 위원 모르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문태 위원 50명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52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52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정식회원이 52명 정도 됩니까?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연령층은 지금 제법 되는데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30대 후반부터 그 이후가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베트남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훈단체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베트남에 간 사람들 중에서 고엽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는 고엽제전우회인데 베트남 전우회 속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분리를 해서 유공자로 책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6.25참전용사도 있고 재향군인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재향군인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김석준 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54 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DB구축용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B구축용 코디네이터인데 이 분이 하고 있는 일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자에 대한 등록실적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회원수가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회원수가 이번에 좀 줄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우리가 23만 인구를 봤을 때 자원봉사자 등록 돼 있는 회원이 2.3% 되는데 전국 지금 앞으로 한 우리가 바람은 10%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50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5,500명의 그 인원이 구축 돼 있다 그러면 적지 않는 인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활용과 그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5,500명 정도 등록은 되어 있는데 활동은 한 3,3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실제 한 1,800명 정도는 실적이 전무한 회원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등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등록은 우리가 수시로 홍보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고 바로 직접 ……. 실제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업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홈페이지에 등록은 할 수 있는데 등록이 아직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또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용도 곳곳에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노력도 민관협의체등에서 쭉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자원봉사업무하고 센터운영비를 보면요, 예산이 곧 정책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실비보상하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자원봉사운영에 관한 정책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서를 보고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어떤 성과를 얻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우리 보훈회관건물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어떤 사업이 계획이 서면 우리도 자원봉사자들의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예산까지 책정했는데 예산사업계획도 안 서있다 그러면 좀 문제잖아요. 교육도 잡혀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에 가서 교육받고 알아서 사업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인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 계획은 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 하러가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는 기본 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별도로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걸 개발해서 …….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타 구·군도 좀 비교도 해 보고 잘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올해 목표는 이정도로 하겠다,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보이고 있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여건만 되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벤치마킹도 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은 구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 연말에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2년 동안에는 활동비 정도만 조금 드리고 무급으로 운영을 해 보고 행사나 일이 많고 그러면 앞으로 타 구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급인데 센터장 채용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공개채용을 할겁니다.
○권순정 위원 공개채용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채용해서 심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타 구에 한 것하고 전체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지금 남구 동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직영반 보수를 주기 때문에 사무국장를 두고 반반 혼합으로 되어 있고 울주군은 위탁을 해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됐는데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고 무급이지만 그래도 요구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채용하고 심사위원단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안이 나와 있어야 될 건데 아직 그게 없다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자원봉사센터가 한 1월말이나 2월초에 개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은 늦었죠. 그런데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은 무급이지만은 장기적으로 사업실적에 따라서 유급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등록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예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듯이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한 기준들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적어도 내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이라든가 목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빨리 서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우창구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되어서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것을 위탁 했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위탁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권순정 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센터가 일종의 자원봉사자 단체를 관리하는데 아닙니까?
물론 프로그램도 앞으로 개발해야 되겠지만 여성자원봉사회 교통지도대라든지 이런 단체를 관리하는데 아닙니까?
관리도 하고 그 관리 속에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개발도하고 우리중구의 현실에 맞는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센터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김영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정확한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전체 단체는 …….
○김영길 위원 계장님 단체 몇 개 있습니까?
○생활지원담당 하원호 한 10여개 단체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단체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담당 하원호 단체하고 개인자원봉사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현재 중구에 열 몇 개요?
○생활지원담당 하원호 한 15개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1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단체의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관변단체와 별도로 하는 그런 측면의 자원봉사시스템구축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개별단체는 개별단체별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개별 단체를 더 활성화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해 주는 그런 뜻에서 전체 총괄관리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중구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앞으로 전부 다 통합해서 또 가능하겠네요?
국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위원회나 독립 산하별로 이렇게 있는 것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자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봉사활동만 총괄하는 것이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개로 자기들 스스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가 관리하는 것은 단지 관변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한해서만 관리를 해 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심의랑 약간 헷갈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원봉사로 있는 단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좀 잘할 수 있고 또 유기적 관계체제를 구축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때로는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도 관리하는 그런 쪽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출발에 이것을 3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다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울산 내에 있는 다른 구의 운영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 보니까 센터장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무급도 많이 있을 것 같다 해서 …….
북구에서는 지금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처음에는 무급으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활동사항을 보고 임금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중구청에서 어차피 직영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센터장까지 채용을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위탁주다가 처음으로 중구청 산하에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출발이 너무 좀 안이하게 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책정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자원봉사가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서 건전한 사회,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미래라고 봐진다면 이런 예산은 벌써 짜져야 되고 봉사센터는 벌써 생겨야 되는데 사실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첫 출발을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실험적으로 한다는 접근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30만원을 ……, 30만원이라는 돈의 성격을 뭐라고 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활동비 …….
○김영길 위원 활동비 정도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저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지금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예산편성 기준이 맞습니까?
왜 국비, 구비만 있고 시비는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자원봉사활동비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니, 여기 보면 밑에 보험료하고 다 구비인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 코디네이터는 50 : 50으로 시비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원봉사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전부 시비는 없고 국비, 구비만 있는데 254페이지도 그렇고 253페이지도 그렇고 252페이지 밑에 하단부터 시작해서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보험료는 국비, 구비 코디네이터도 …….
○위원장 박홍규 아니, 편성에 왜 시비는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시에는 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가 되면 벌써 우리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시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편성기준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즉 민간경상보조금이 전에는 기획실에서 일괄처리해가지고 했는데 2008년도부터 예산안이 각 과로 편성되었는데 왜 각 과로 편성을 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원인은 보훈단체는 일반사회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잘 못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훈단체로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보훈단체가 가면 갈수록 1년에 한 두 개씩 전부 다 증가됩니다. 증가되고 예산도 한 10%, 20% 자꾸 늘어나고 심지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꾸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과로 분류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은 사회단체로 관리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훈단체로 …….
○박문태 위원 우리가 구청 전체로 보면 그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이 초과하기 때문에 각 과로 분산해가지고 편성한 거죠?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일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원인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각 과별로 분리해서 편성하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의회에서 한 것은 의회에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직접 관장해 가지고 한다는 그것이고, 그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해서 처리하면 되는 걸 각 실·과를 배당해 놓은 것은 이 한도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초과한 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각 과에 편성해 놓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훈단체는 해마다 몇 10%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해마다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올해도 2개 단체가 새로 안 들어왔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문태 위원 총 몇 개 단체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9개 단체인데 앞으로는 …….
○박문태 위원 앞으로 또 내년되면 어느 단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제가 예측하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또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겁니까?
○권순정 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오면서 지금 전년도예산액이 ‘0’이 된 거죠? 225페이지에 말이에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해 추경 시에 편성한 게 전년도 9,020만원…….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오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지금 내용이 다 이렇게 정해집니까?
보통 주요 운영비, 전적지순례비, 위령행사비 이런 식으로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보훈단체는 성격이 비슷해서 대부분 지역운영비, 전적지순례비, 고령위안행사비 뭐 …….
○권순정 위원 여기에 인원수 맞추어서 대충 추가되고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인원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유공자로 보훈단체로 먼저 지정된 순서별로 우리 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마다 전적지 순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해 왔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례상으로 이렇게 계속해 오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침하고는 좀 틀리죠. 자기들이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함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을 때…….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게 보훈회관이 되면서 일단 유지관리비가 3,700만원 올해 잡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는 내용이겠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기본운영비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밑에 세 번째, 소방시설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 이거는 그 당시 우리가 법적 검토를 잘못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방시설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는 연면적이 15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일 때 건물에 한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거는 삭감해 주셔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 예를 들면 시설정비 이런 부분이 해마다 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 정도로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공공운영비가 인상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편성한 내용대로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복지대상자통합조사라고 지역복지활성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 중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보훈단체보조금 좀 마무리 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금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되고 우리의회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선심성 예산이나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삭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보조금지원 현황표를 보면 단체별로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0만원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2단체가 들어 왔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등록된 지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회원들의 회비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순례 하는데 밥값이 부족해서 밥을 해서 가는 등 조금 부족분이 많아서 올해는 3개 단체에 20만원씩 조금 더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회비를 받기 때문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200만원정도로 의회 운영비하고 전진대회 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규단체는 최소의 금액을 반영해서 400만원과 3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체운영을 위해서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1번부터 3번까지는 회비를 못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회비를 못 받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체 중앙에서부터 이 단체는 회원을 안 받게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산설명서 252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통합조사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통합조사팀에서 해마다 해오던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은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편성목이 변경되면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있던 것을 이번에 통합조사로 별도로 통합조사계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분리해서 그냥 신규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사업설명서 192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통합조사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신규사업에 들어있는 거는 서식인쇄, 현수막제작 이것만 신규사업이고 휴대폰사용료는 작년에 우리의회에서 100% 지원해 주셔서 휴대폰 구입비하고 사용료하고는 지금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시범사업비로 별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가능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예산이 감액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평가는 안했는데 평가 중에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10% 내지 20%는 성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안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복지부 사업계획이 조금 늦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10% 감액된 상황에서 내려왔다는 거고 앞으로의 방향을 잘 모른다는 거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결정은 안 났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사업하고 258페이지에 지역실업자지급훈련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역실업자 이것은 노동부 소관으로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자격훈련을 취득하게끔 학원교육을 시키고 자격취득을 하면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노동부소속이고 고용촉진사업 그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근데 여기에는 예산이 좀 증액되었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증액되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사업을 3월 달부터 하는데 실제 이때 되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해도 실제 실업자는 많은데 교육훈련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21명을 신청 받아서 5명은 포기하고 16명이 수료를 하고 거기서 5명은 지금 취업을 하고 10명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것은 노동부자체평가 안 합니까? 단위별로 사업에서 평가해서 올려주고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왜냐 하면 해마다 이것이 지적이 되고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 건 없고 실적만 올리고 작년보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거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역내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거의 신청했다가 중도탈락하고 수료 받고 이런 사람 별로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많습니다. 중도탈락자가 관리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중도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성과를 내 왔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추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산에 대한 관련된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원봉사센터에 관련 돼 가지고 사실 중구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을 줌으로 해서 불이익을 본 부분들도 자원봉사자들 입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중구의회의원으로서 이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변화 되고 있는 사회 속에 자원봉사라는 것을 조금 더 저변확대 할 수 있는 정책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관변단체 위주의 자원봉사라는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료부분의 호스피스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 또 스포츠 때마다 생기는 통역이라든지, 교통지도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지만 또 대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을 때 센터에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센터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중구청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집행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중구에서 정말 필요한 센터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과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가 늦게 출발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센터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264페이지 펀치구입문서천공기 해 놨는데 문서 파쇄하는 거는 아닐 거고 철할 때 구멍 뚫어서 묶고 할 그런 거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홍규 근데 무슨 천공기가 30만원씩이나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거는 가격을 물어보고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천공기가 어떤 건데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드릴 굵은 거 전기 꼽아서 하는 거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핸드드릴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드릴해서 톱니바퀴로 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사용하다가 오래고 노후 되어서 그게 부러지는 바람에 사용을 못해 가지고 …….
○위원장 박홍규 나중에 마친 후에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춘·추·동복 부속실 민원안내직원 근무복이라고 해 놨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추·동·하복 전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해마다 직원이 계속 바뀝니까? 이렇게 근무복을 사 줘야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직원은 변경될 때도 있는데 지금까지 전체 우리 부속실에 …….
○위원장 박홍규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근데 부속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꼭 근무복을 사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안내할 때는 좀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
○위원장 박홍규 근무복이라야 단정합니까? 복장 단정하게 하라고 안 시켜도 단정하게 출근을 할 건데 근무복을 이렇게 해마다 해 주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차심부름이나 잡일, 정규직 직원이면서도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대접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평상복을 입고 와서는 옷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근무복이라고 해서 줘서 일을 하다가 버릴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빨아서 입을 수도 있고 세탁을 해서 그런 의미로써 해 주는 겁니다.
사무실에 뭐 서류를 만지면서 근무하는 사람 같으면 집에서 자기 옷 입고 와서 해도 되지만은 일하는 환경이 조금 다르다보니까 통일해가지고 과별로 신청을 해서 여름옷, 겨울옷 그렇게 한 벌씩 해 주는 그런 의미로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민관협력 주민서비스 박람회개최가 작년에 1,000만원에서 지금 500만원 추가 됐잖아요? 작년에 성과적인 면에서 평가가 어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처음 시행한 것 치고는 전체 평가를 잘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할 때는 2006년도12월4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해서 주민생활업무를 주 업무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홍보하고 지금까지 했던 체험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박람회하고 난 뒤에 그 전하고의 성과들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참여했던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분과별로 했던 사항, 시설에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체험활동 한 것을 보여 주니까 참 잘되었더라는 여론을 받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평가서하고 작년에 정리된 거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거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주최는 어디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예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행복공동체, 민간협력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행복공동체나 어쨌든 구성과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어떤 목표도 내오고 …….
박람회 개최를 지금은 몇 월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내년에도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행사시에 같이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행사가 빛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별도로 1억원을 투입해서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같이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은 절감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형식적인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권순정 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하고 단체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보다도 하나의 부수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거리축제는 분야별로 전체 동원을 해 놨기 때문에 큰 행사가 되지만 울주군에는 1개의 사업으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고 우리도 실제 주민서비스로 봐서는 돈이 적지만 전체로 봐 주면 같은 수준급이죠. 행사는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지난해 행사 마치고 저는 참여를 못했지만 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다양하게 중구지역 내에 민간뿐만 아니라 기관, 시설 같은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서비스 질뿐만 아니라 지역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용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들도 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예산도 적지만 이런데 대한 구체적 고민 하에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뿐만 아니라 행복공동체의 위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해서 좀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람회 행사한 것은 태화강문화거리축제 행사 평가할 때 주민서비스박람회도 같이 동시에 미앤미축제하고 전체 한꺼번에 위원들과 참여한 참여자과 행사한 단체하고 전체 있는 상태에서 2층 대회의실 상황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권위원님 이야기대로 올해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복지협의체 1개로써도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행자부에서 복지부에서 주민서비스 잘하고 있는 것을 이원화 시켜 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업무추진에 더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2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혼합을 해서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계속하여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공무원소개)
평소 노인복지증진과 여성복지증진, 아동교육, 장애인복지증진을 비롯한 우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의 검토의견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78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따른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6억55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실 운영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노인의료요양시설은 울산광역시 시립노인요양원,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 늘푸른실비노인요양원, 국민소규모요양원, 예랑소규모요양원, 국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6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2008년 금년도 6월까지는 이 시설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부식비등이 지원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시설에 지원되던 운영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7월1일 이후부터는 종사자 인건비, 부식비 등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26억55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비 감액예산으로 당초예산에 6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141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입소자 관리운영비, 부식비 등 43억2,345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종사자의 인건비, 부식비 등은 지원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등급별 시설수급자 83명에 대한 관리운영비와 등급외자 22명에 대한 관리운영비 12억5,269만4,000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자격수당, 교대근무 수당 등 종사자수당 2억4만원 등 17억1,790만8,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전년도보다 26억554만8,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85페이지 노인여가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401-01 시설비에 계상된 중구노인지회 토지 매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노인지회는 반구동 78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규모는 대지 1,312㎡에 지상3층 건물로 1989년에 건립되었으며 현재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이며 건물은 중구청소유로 중구노인지회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 12억9,917만7,000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 시 국유재산을 대부받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은 관련법에 위배되어 변상금 징수대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부지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매입비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연간 대부 계약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 후 사용하여야 하나 중구노인지회의 부지는 1989년 건물 신축 후 지금까지 대부료 납부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토지 매입비 예산이 삭감되어 부지 매입이 내년에 불가할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의 규정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허가 없이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소급적용하여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 후 다시 대부계약에 따라 연간 대부를 납부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소급 적용되는 5년간의 변상금이 약 1억원정도로 추정되어 재정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지적하신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 의결에서 부결되었는데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중구노인지회가 위치한 인근 지역에는 3개소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있게 됨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노인여가 시설이 편중된다는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중구노인지회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로 단체조직과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등 소재지가 명확히 지정되어야 고령화 사회 대비, 경로당관리, 노인취업센터 운영 등을 통해 노인 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운영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노인복지관 건립 시 복지관 내에 중구노인지회가 입주하여 운영토록 하는 의견이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 설명 시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은 운영 주최가 별도로 선정되어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개발 등 복지관의 고유목적 기본사업 등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중구노인지회는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노인 분들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제 기능이 서로 다른 단체가 같은 시설에서 운영될 경우 서로 간의 마찰 등으로 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예상됨으로 신축될 노인복지관에 입주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에 계상된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비 1,5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은 국제도시간의 여성단체 활동사업에 대한 비교분석과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적 감각으로 여성지도자의 리더십향상과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도시 간 여성단체 교류를 위한 국외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편성된 1,500만원은 중구관내에 10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중구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 15명 정도가 해외교류계획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안목과 경쟁력을 지닌 21세기 여성지도자 양성과 중구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제도시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00페이지, 장애인 복지업무지원을 위한 405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5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1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외계층이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비치해야 할 의무용품인 화상전화기, 보청기, 인쇄물 음성변환기 등을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할 목적으로 구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283페이지에 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몇 개소를 보수하려고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것은 어느 장소를 정해 놓은 숫자가 아니고요, 전체 6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된 시설이 있을 적에 경로당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준 위원 몇 개소 그런 것은 안 정해졌고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279페이지 성남 경로식당 있죠? 이거는 건물을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 건물은 200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김석준 위원 평수는 몇 평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기가 129.66㎡인데 39평 좀 넘습니다.
○김석준 위원 40평정도…….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40평정도 됩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보수할 자리는 방수가 …….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좀 새서 식당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옥상 방수를 하기 위해서 …….
○김석준 위원 언제 정도 물이 샜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조금씩 새는 거는 오래 됐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작업을 할 적에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안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옥상방수를 위해서 견적을 받아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견적을 받아 본 상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견적을 받아 본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국·시비에 의해서 국가정책에 의하거나 국가위임사업으로써 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있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구비가 전부 포함되는 이런 자산취득에 관련된 경로당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닌 자산취득, 공유재산취득 이 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이 이 땅을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실 의회입장은 좀 난감합니다.
상임위는 틀리지만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지회가 두 단체가 같은 일은 하지만 서로 일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두 단체가 마찰이 일어날 대상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 접근해서 또 이 땅을 사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제까지 중구노인지회 토지에 관련되어서는 사용료를 한번도 준적은 없네요,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한번도 준적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만약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되어서 돈을 물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1980년도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썼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에는 대부분 국유지에 건물은 시에서 많이 지어서 운영을 했거든요. 노인지회도 89년도에 시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 중구 노인지회를 건의가 되어 가지고 노인지회가 국유지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해서 변상금 없이 아마 대부계약 없이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노인지회하고 인근에 짓게 되는 노인복지관하고는 사실 같이 혼합형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사용하게 되면 건물도 1개 층을 새로 추가로 증축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김영길 위원 증축한다고 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지금 더 한 층을 올리게 되면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지회 건물을 우리구비자산으로 취득해 놓으면 다음에 노인지회가 아니라도 활용할 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길 위원 다음에 노인지회 아니면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못 사는 중구에 노인복지관 있어야 되고 노인지회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인접해있다, 거기에 설득력 있습니까, 과장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 땅은 마땅히 사야 되지만 노인의 어떤 같은 복지적인 측면에 사는 그런 땅 매입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런데 노인지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업무영역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지회는 지회의 대한노인회 산하단체에 고유기능을 하는 자기들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회 나름대로 노인대학도 운영을 해야 되고 노인취업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여성단체국제교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예산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예산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된 이유는 아시죠? 작년에 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런 사업은 미리 일찍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왜 추경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느냐 그런 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9년도는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긴축재정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예산편성을 한 집행부에서 어떻게 ……. 10개 여성단체 회장님들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회장님하고, 회원수가 많은 단체에는 회원 중에 한 분씩 더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0개 단체에서 15명이 가는데 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봐지지만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단체가 구비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이 시점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어쩌면 의회 속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이 분들이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구비예산으로 이렇게 해외나들이를 나간다는 것, 견학을 간다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중구 여성단체 역량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기가 좀 늦었거든요.
하필 지금 경제위기가 닥쳐왔지만 여성분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여성단체와의 교류가 제일 적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본에 미가타 시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여성회와 교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례로 내년4월이나 5월경에 미가타시에 시 승격기념일도 있고 그래서 미가타 시 여성회와 우리 중구 여성회가 교류를 해서 국제적인 …….
○김영길 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내무에서도 예산심의는 하겠지만 우리 연태시 지부구하고의 어떤 구군간의 국제교류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회의 지적이 많거든요.
또, 이런 부분은 여성단체들이 10개 회장단으로 구성돼서 편성되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첫출발에 고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연태시하고 하는 국제교류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문제점 제기를 의회 속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실효성 없는 자매결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측면에서 또 이만큼 긴축재정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체회장단으로 구성된 이런 예산을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0페이지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화상전화기 구입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고 한데 화상전화기를 구입하면 사용이 어떻게 되어질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민원실에 화상전화기는 지금 5대입니다.
5대인데 우리 구청에는 민원실에 설치를 할 겁니다.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화상전화기는 민원실하고 보건소하고 큰 동주민센터 그렇게 해서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화상전화기는 언어장애나 청각장애자의 수화를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언어장애나 청각장애자 분들이 와서 수화통역센터에서 이 화상전화기를 연결을 해서 하면 우리구청 직원들하고 통화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실효성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설치를 안 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보청기 16개는 어디에 쓰여 집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보청기 16대는 본 청에 2대하고 보건소 1대, 동주민센터 13대 해서 지금 …….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보청기를 비치해 놨다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빌려줘 가지고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296페이지 보면 여성지원봉사회 운영비 있죠? 상단에 1,300만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 예산은 여성자원봉사회의 일을 처리하는 자원봉사책임봉사자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원봉사책임자가 어떤 분야냐 하면 무료급식소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무료급식소도 조금 지원을 하고 또 회원관리도 하고 …….
○김영길 위원 자원봉사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료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성자원봉사회에는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회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봉사활동이 많거든요. 무료급식소만 운영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 인건비가 30만원이었죠?
그래서 국장님,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합쳐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봉사센터장한테는 30만원주고, 같은 영역이고 일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매년 주고 있는데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는 무료급식소라든지 일하고 있는 영역이 다 같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봉사인증제도도 해야 되고 앞으로 마일리지 적립하는 체제도 만들어야 되고 의회 속에서는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영역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한 사람에게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키는, 통합해 나가는 그런 집행부의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사센터장은 30만원 주고 같은 일하는 봉사 ……. 이 분은 지칭을 뭐라고 해야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자원봉사 책임봉사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책임이나 센터장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거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좀 바로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검토하면 검토자료 내 놓아라 합니다. 여기서 하겠다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할까요, 10시 반에 할까요?
내무위원회에서는 너무 이르다고 내일 10시30분으로 시간을 변경 해 놓았는데 우리위원회도 10시30분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오전10시30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방영환 |
○출석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문규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기타참석자 | |
생활복지원담당 | 하원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