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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2008.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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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08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가. 환경미화과 소관

3. 200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

4.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가. 건설과 소관

5.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가. 환경미화과 소관

3. 200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

4.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과 소관

5.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결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우리구 조례 제7조에 의거,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설치비용 납부에 따른 2009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27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의 조성 규모와 사업비가 잠정적으로 확정·통보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2008년5월14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되는 시설의 형식과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97억8,800만원이며 4년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토록 결정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소각시설 부지 매입비 및 시설설치비용 150억9,500만원, 음식물류부지매입비 및 시설설치비용 31억8,700만원, 주민편의시설 15억5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1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체사업비는 197억8,800만원으로 4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는 각각 50억이고 나머지 마지막년도에서는 47억8,800만원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분 50억원은 2008년11월26일 납부되어 납부당일 구금고에 최고금리인 4.7%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50억이 납부되면 납부당일 구금고에 최고금리로 정기예금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은 울산 혁신도시개발사업이 2012년 완공 되는데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로 연차별 분할하여 받아들이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된 의안번호 666호 200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익 2억4,000만원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4,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관리규정에 의거, 기금의 수익과 지출은 정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편성 당시 지난 10월 구금고에 최고금리인 4.8%를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올해분 4.7% 계상은 현재 금리가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금을 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 예치는 불가능하지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모법이 지방재정법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근데 모법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시중금리가 7%때까지 가까이 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금고에서 4.8%로 한다면 상당히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금고하고 이 금리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금고인 농협에서는 영업지점 금리가 사실은 3.3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서 본부 우대 금리를 해서 나온 최고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이상은 예금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중에 일반은행이 아니더라도 단위농협에서도 지금 이율을 일반은행만큼은 안 올려놨지만 다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자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올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통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집행부에 다른 기금도 다 최고금리를 찾아서 예치를 하도록 계속 우리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적당하게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위원장님, 앞으로 예금이 되었으니까 금고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또 높은 금리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얼마 안 되었는데 해약하고라도 새로 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확실히 좀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가. 환경미화과 소관

(10시17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 동 청소활동 평가 보상금과 380페이지 연구 용역비, 3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편성에 대한 3개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 303-01목, 동 청소활동 평가보상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평가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소활동 평가 보상금을 편성한 사유는 전구민이 청결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 참여 확대로 환경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기준으로는 14개 동을 대상으로 무단투기근절, 쓰레기감량, 주민참여활동 등 환경자원 분야 전반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하고자 하며 평가결과 우수한 4개동을 선정하여 포상금으로 최우수1개 동에 50만원, 우수1개 동에 40만원, 장려2개 동에 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산정비 1,000만원과 전산개발비로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비 6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관리 시스템 구축비 4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산정비 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1차, 2차 시설의 민자 운영기관이 내년 6월과 12월에 각각 종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새로운 위탁관리 운영체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전산개발비로 공동주택음식물 수거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비 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동주택음식물 수거관리 시스템 4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배출종량제에 따라 공동주택은 수거시 마다 계근을 하고 매월 배출량을 집계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매일 계근한 자료를 월별로 제출받아서 계근 자료와 일일이 대조하여 수거 방식으로 집계하여 그 공동주택의 관리자에게 부과·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매일 계근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배출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와 감량의식을 높이고 또한 집계과정의 자동화와 세외수입전산망과 연계하여 부가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예산으로 인터넷회선사용료 3만6,000원, 전산개발비 600만원, 컴퓨터서버 등 장비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냉·난방기로 현재 2대를 가동하고 있으나 2001년에 구입한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현재 사용연료가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저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냉·난방기의 구입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먼저 우리 환경미화과는 다른 과와 달리 별도의 유인물을 당초예산 편성 총괄분석이나 세입·세출 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고 인상내용들도 이렇게 유인물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준 점에서 상임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뒤에 보니까 추진사업, 신규내용 이런 내용들도 함께 사전에 유인물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자원화나 쓰레기종량제에 관련된 위탁운영비를 산정하는 용역비가 …, 일단 380페이지를 일단 펴 주십시오.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위탁운영비 산정인데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도 용역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지금까지는 시설을 하고 정기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 전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용역회사는 환경부에서 인가된 업체로 할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또 37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1,700만원해서 대행료를 산정하는 회사 맞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아까 뒤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종료됨으로 인해서 1차, 2차 시설에 대한 것이고요, 앞에 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원가예산수수료가……, 실제로 후내년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중구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후내년도분에 대한 용역을 올린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373페이지 대행료 산정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매년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왜 ‘0’로 되어있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실질적으로 올해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한 1,700만원을 절감하는 …….

김영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올해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영길 위원 그럼 과장님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측계산을 하는 등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현재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떠나서 전체금액의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용역회사에 주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신임도가 없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이렇게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줘야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에는 공신력이 없었네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없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기정한 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는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공신력이나 신뢰도를 확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들은 어쩌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08년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은데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2년에 한번씩은 ……, 올해는 예산이 없지만 2007년도는 1,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대행료 산정은 매년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충 계획은 매년마다 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한해 했으면 다음 해는 한해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뭐든지 다 용역을 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소를 최소화로 줄이는 것이 저희들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대행료를 산정하는데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격년제로 하든지 3년제로 하든지 한 번 했던 용역을 토대로 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데는 공무원들도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음식물자원화시설 1차시설은 언제 종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영길 위원 내년 6월 되면 1차시설에 관련된 계획은 어떻습니까? 1차 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1차시설이 자원화 되지 않고 감량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폐쇄한다’ ‘안 한다’하기보다는 폐쇄하든 안 하든 간에 전문기관의 시설이나 전체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음식자원화시설이라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감량업소로써 운영되고 있는 1차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380페이지, 시스템 구축비 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한 400여개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수거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서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수작업을 하고 통보를 하면 그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차에 계량기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투명성은 없다,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실제로 그런 셈이기 때문에 내년에 600만원 정도 들면 공동주택주민들이 매일 실시간 업체에서 수거한 것을 관리사무실에서나 중구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오늘 수거한 것이 얼마라는 게 바로 그동안의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지금 매일 체크는 할 수 있지만 이 방법도 투명성은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셈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기들이 50㎏ 실어놓고 60㎏ 실었다 해도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실제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불시에 한 달에 몇 차례씩 주민들이 수거 전에 직접 계측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수거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보니까 사실 관리사무실이나 그분들이 수거하는데 매일 못 나와 보거든요.

매일 봐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전산화가 되다 보면 그동안에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한 달에 몇 차례씩 불시에 수거 직전에 가서 딱 계측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했는지 그동안 속임수가 많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고 그렇게 몇 차례 불시에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수치를 마음대로 조작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현재 수거차량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매일 수거하는 양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세입시스템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비는 얼마 안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해서 520만원 있죠?

그 다음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보상금해서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520만원씩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박문태 위원 지역경제과에 192페이지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해서 폐영농자재 수거인부 516만6,000원이 있고 또 폐비닐 교환사업 해서 584만5,000원이 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뭐가 틀립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같습니다.

박문태 위원 같지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편성을 해 놓고요, 방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거 농협은 또 농협대로 하고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단위농협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박문태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농협에 전량을 지원해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재활용분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농림부 쪽에서 하고 같은 업무가 이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으로 내려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동에 내려갑니다.

박문태 위원 동에 내려가서 통장들이 관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통장들이 아니고 동장들한테 내려가서 동장들이 그 지역에 인부를 사역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농민이 농약병 수거장소라든지 비닐수거장소 같은 데가 각 동마다 돼 있지 않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박문태 위원 안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돈은 내려가는데 빈병 수집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개울창에 전부 쳐 박혀 있고 비닐은 농민들이 봄 되면 수거해가지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소각처분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가도 밑에 하단 농민들한테는 하나의 혜택도 없고 농민들이 이행하지 않는 이런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농협은 농협대로 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과대로 이 돈이 우후죽순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만약 국·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시책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한다,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이걸 떠나서 이미 일반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닐이나 농약을 단위농협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같이 합해가지고 단위농협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혜택이라기보다는 봉투나 농약병을 나눠 줄 적에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는 하지만 농민들한테 미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해 추수라든지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주민 스스로가 비닐 등을 수거를 해가지고 일정 지역에 내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거해 가면 시책을 추진은 하되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 돈을 실질적으로 행정의 체제로써는 동단위에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농협에 줘서 농민들이 비료, 농약 판매하는 구매장에서 폐비닐을 가져오거나 농약 빈병을 가져오면 농협이 농민들에게 그에 상당한 보수를 주게 되면 수거하는 인부도 필요 없고, 슈퍼마켓이나 농협할인점에서 빈 소주병 가져오면 돈 주듯이 돈만주면, 농민은 농협 오는 길에 모아놨다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농자재를 파는 농협에서는 크게 벽보에 ‘이것을 가져오면 농약병은 하나에 얼마 준다, 폐비닐은 ㎏당 얼마 준다’를 써 붙이고 농협에서 집합장소를 만들고 수거장소를 만들어 일괄처리하고 그 돈은 농협을 주고 농협에서 정산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전반적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는 추가과하고 단위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무단방치 목재처리비 있죠. 이것은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목재가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수준으로 그냥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목재는 주로 어떤 목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길가에 무단방치목재라든지 아니면 ……, 방치목재는 별도로 중간처리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200톤까지 되지는 않네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김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시 카메라를 임차해서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실시간 감시체제를 갖춘다면 상황실이 생기겠네요?

늘 지키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재활용수거체계를 바꿈으로 해서 운전기사라든지 환경미화원은 잔여 인력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열 분이 나오는데 올해 여덟 분이 지금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거기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최동립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음식물종량제를 차질 없이 추진도 해주었고 수거체제도 개선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인카메라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질타가 많았습니다.

남구와 비교 했을 때 처음에 감시카메라 구매부터 잘못되었거든요.

지금 무거워서 설치하기도 힘들고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고 화면도 흐리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이 임차로 가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이 무인감시카메라를 임차를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면 실시간 감시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그럼 만약에 발견을 했다, 그럼 출동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출동하기는 힘들고, 방송시설을 하려면 추가경비도 들고 계속 실시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인원도 있으니까 지금 체제로 해서 바로 그 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남구는 방송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현재 남구도 저희들 하고 같은 체제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저희들 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무단투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체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방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하고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집중관리 해야 되는 지역에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홍보적인 차원이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의 시민의식도 문제겠지만 지금 사회적 상황이 무단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송도 필요하다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네에 평가포상금에 관련되어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일선 동장들의 불만이 많은데 너무 서면심사 위주로 한다, 이런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면 현장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평가는 힘들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동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서류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서류를 잘 만드는 사람이 포상을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한 쪽은 서류를 잘 못 만들어서 탈락되고 최하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평가만큼은 서류보다는 현장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동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동에 가면 동장님 하고 자생단체 말고는 사실은 움직여 줄 인력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까지 하고 보니 시에서 내려오는 그 평가대로 하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상금 문제도 따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맞는 새로운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일괄되게 하는 평가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 각동마다 환경지킴이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변단체에서 매달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평가기준에 삼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하는 동은 자생단체들이 동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안 되는 지역은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대자루 들고 왔다 갔다만 하고 끝내는 요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동들이 있거든요. 동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 환경지킴이 운영도 동별로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라도 포상금이 잘하는 쪽에 주어지고 현장을 평가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동장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평가로써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최하위평가를 받은 사람을 출석시킬지는 모르지만 이번 출석이 굉장히 바람직했다고 봐지거든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 동장이 출석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렀거든요.

그렇다면 실무과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내년부터는 내년이 포상금을 주는 원년으로 보고요,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폐건전지는 지금 9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81개소, 동하고 구청, 보건소 이렇게 해서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이 올해부터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일정량이…….

김영길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폐건전지가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구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보고에는 몇 군데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단독주택은 어렵지만 동사무소 단위별로도 폐건전지를 모을 수 있는 자생단체, 관변단체 그 분들이 홍보를 하든 통장들이 홍보를 하든 동에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은 건전지를 휴지통에 막 버리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져다 놓을 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아파트 단위별로라도 수집함을 빨리 만들어서 건전지가 쓰레기통에 일반쓰레기폐기물로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늦었죠. 시급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올해 예산을 주시면 선별해서 큰 아파트별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도 많이 해서 환경오염의 원인인 폐건전지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해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전년도에 206만원에서 금년에 6만원 더 줄어들고 200만원 밖에 없는데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신고건수는 많은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폐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라도 있어서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으로 하되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산골짜기나 이런 곳에 냉장고, TV, 가구 등등 폐기물을 산속에 갖다 버리는데 그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많이 주어야지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작은 영수증 쪽지 같은 것이라도 찾아내서 신고를 하면 그걸 달게 받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포상을 해야지, 과장님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포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웃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주민 간에 들어오는 것은 일년에 한 두 건 정도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웃간에 쓰레기봉투 하나 버리는 것을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포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골짜기나 이런 곳에 큰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을 하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격일제로 개선해서 하는 게 경비가 적게 드는 면이 있다고 봐지는데 다른 구에서 격일제로 하는 구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다른 구에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될 그런 시책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선별장위탁수수료는 어떻게 산정을 했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선별장 이 자체는 올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이게 용역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올해 용역된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이 작년대비하면 4.5% 되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작년 그 금액대로 되어 있는데, 선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재활용품을 내어 놓으면 일반인들이나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돈 되는 것은 다 걷어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가져가 봐야 쓰레기만 수거될 수가 있는데 격일제로 되다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될 것 같고 그래서 위탁수수료 이 부분이 적정하게 평가가 되었는지, 우리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선별장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하는 방법이 용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원가계산을 해서 너무 오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 위탁업체는 주로 원가가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적어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다행히도 생활쓰레기든 재활용이든 음식물쓰레기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찌 보면 일한 것만큼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 해가서 팔아서 원가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서 차액을 계산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수준으로 해 놓은 것은 또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이 사실은 좋은 물건은 거의 새벽에 수거를 다해 가는 모양입니다.

당분간 그런 실정이 안 되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과장님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일 근무하시다가 격일제 근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생계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매일 한다고 해도 수집운반이나 가격계산 해 보면 수거하는 방법이 직영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장비는 줄어들지만, 업체의 입장으로 본다면 물량과 수거양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처리양이 같으니까요.

○위원장 박홍규 근데 격일제로 들어가니까 근무자들이 인건비가 첫째 줄어들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런데 실태를 보면 사실은 어느 업체 할 것 없이 저희들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 하나만 가지고는 인력이나 장비를 관리하기가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것을 가져와서 전체 같이 움직이니까, 나름대로 경영자로서 회사운영에 참작을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충분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최동립 과장님 사실 쓰레기봉투 값을 2003년도에 5개 구·군중에 중구가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인접해 있는 구하고의 봉투 값 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쓰레기봉투 값은 지금보다도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 일반쓰레기는 거의 적자폭이 없는데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는 적자폭이 큰 편이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예산에 대한 수지분석을 수시로 좀 해 주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용재원의 거의 30% 가까이가 적자에 지금 메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실무과에서 좀 획기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종량제로 해서 앞으로 향후 적자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종량제가 되다보니까 투명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들 참여라든지 감량기기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 세출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이 운전,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순수하게 장비 운영하는 게 전체의 적자폭이 세입과 세출대비해서 한 74억 정도 이야기하는데 현재 그 안에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장비 운영하는데 거의 74억중에서는 한 50몇 억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폭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활용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폭이 더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게 청소행정이 재정자립도 면에서 본다면 적자폭이 굉장히 크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크죠.

아까 말씀대로 비중을 맞추려면 결론적으로 배출하는데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과정은 주민들의 수혜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점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청소행정에 관련된 재정자립도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375페이지 환경시범거리 지정운영 이거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시에서 시비보조금 200만원, 저희들 구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시 환경자원과에서도 전체는 하기 힘드니까 구별로 한 1-2개 지역을 지정해서 시범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1개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올해 선정을 해서 2개동에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범 동을 운영을 해서 주민스스로가 불법투기라든지 쓰레기를 감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청소장비 구입하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길래 기존에 있는 것을 써도 될 건데 400만원이나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보조금이 내려오면 아까 방금 마대라든지 쓸게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

(11시2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심사단계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원안이 수정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내 담당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7억69만7,000원보다 17억800만원이 증가한 총 214억869만7,000원으로써 수정예산안 세출부분 편성 내용은 22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특별교부세 1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 또한 성남지구재해위험 정비사업특별교부세 17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성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구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7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성남배수장 증설 및 배수문 개량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7억4,000만원, 시비 2억4,700만원, 구비 2억4,700만원 등 총 1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해 위험요인 조기해소와 지역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 특별교부세사업을 추가로 신청한 결과 지난 11월28일 소방방재청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7억800만원의 추가사업이 확정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과 소관

(11시3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희 건설도시국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유지 관리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과 선진 교통 문화 기반조성 및 도시기반시설유지 관리에 요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1억5,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8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 174억7,200만원보다 42억8,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옥교육갑문 설치사업 18억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0억7,1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37억2,300만원, 도시 숲 조성사업 1억4,500만원이고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 5억8,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비 17억7,800만원 등으로 총 92억1,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8억6,2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수입 6억1,900만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9,300만원 등으로 총 16억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는 공영주차장민간위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요금수입 14억4,000만원, 시 공영주차장 위탁금 징수교부금, 시 귀속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며 불법 주정차과태료 수입 6억9,600만원, 과년도 수입 등 29억8,900만원, 태화시장공영주차장조성 및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조성 등 국·시비보조금 22억2,500만원으로 총 108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310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3,3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244억9,900만원보다 65억3,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으로 정책사업비가 163억4,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0억800만원이며 교통행정 특별회계전출금 22억8,500만원입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생략합시다.

○위원장 박홍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저희건설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방영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구한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부지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2008년11월 현재 642필지, 41만㎡, 공시지가 기준 16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8년11월말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토지가 6필지, 공시지가 기준 8,800만원에 해당되는 미불용지가 있고 미불용지 매입신청을 요구한 민원이 접수된 토지가 25필지, 7,000㎡, 공시지가 기준 10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미불용지와 민원이 접수된 토지를 매입하는데 총 11억5,9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으로 미불용지의 일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페이지 약사동 600-12번지일원 사유지에 저촉된 도로부지 매입예산1억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약사동 600-12번지는 사유지에 도로포장과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공시설물을 이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된 정황을 조사한 바, 관계법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니며 민원발생 토지는 1980년도에 반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토장으로 활용된 토지에 건축주들이 하수도 미설치와 비포장도로에서 주택을 건축하였고 우리중구에서는 주택담장선에 맞추어 공공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 상류 84호선으로써 도로 폭은 6m이나 현재 도로 폭이 8m이고 사유지에 침범하고 있는 토지의 길이는 91m, 평균 폭 1.5m이며 소유자는 6명입니다.

본 도로는 지역주민 불특정다수인이 수십년동안 이용하여 온 시설물로써 공공시설물을 철거하여 도로 폭을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에서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와 재산권침해 요인을 해소하여 지역주민 통행환경을 보호하고 도로부지점유 토지 7필지, 102㎡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404페이지 약사천과 태화강 간의 산책로조명등 설치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사천에서 내황배수장1㎞ 구간 동천강변에 산책로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공사할 때 조명등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구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자전거 부착스티커제작비 300만원은 자전거 분실을 방지하고자 자전거에 부착하는 것으로써 1대당 3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규구입 자전거 52대와 중고자전거 수집 활용분 70대, 총 122대분의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은 주민이 사용하다가 고장난 중고자전거를 수집할 경우 수리비 350만원과 신규구입 자전거고장수리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동별 한 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복산2동과 다운동, 병영2동 3개동은 이미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는 10개동에 대해서 한 곳씩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자전거구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별 자전거 4대씩 구입하여 동에 배부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동천 및 태화강둔치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자전거무료 대여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후에 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약사천 자연형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전기 사용료가 매달 320만원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동안 1년 내내 계속 가동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하절기에는 3대, 비가 많이 오면 2대, 어떤 때는 끌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대이상 계속 가동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겨울철에도 계속 가동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겨울철에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평균 320만원입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전기는 평균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국내여비를 책정할 때 여기는 1명이라고 해 놨는데, 보통 출장을 가면 2명이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안하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비교견학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일단 수지는 1명으로 해 놨는데, 갈 때는 2명이 갈 겁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출장비 예산을 올릴 때는 가급적이면 2명이상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서원배수장 유입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6,000만원 가까이 해 놨는데, 해마다 배수장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서원배수장은 복개구조물은 배수장에서 내려오는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구조물을 설치한 지 오래 돼서 내부에 균열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배수장 보수·보강이 그러면…….

○건설과장 김강환 배수장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복개구조물이라고요?

배수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과장 김강환 그러니까 배수장에서 내려오는 도로 상에 있는 복개된 도로입니다.

권순정 위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나와 있을 것인데, 해마다 복개구조물도 그렇지만 배수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마치면 그 다음 해에 또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전반적으로 2005년도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판정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족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전체예산의 과정 속에서 내년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닙니다.

신규로 편성 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신규로 된 거죠.

전체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원배수장에 전체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인지…….

배수장 관련해서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적지 않은 돈인데, 건설과의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요.

○건설과장 김강환 배수장시설운영 유지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도로 상에 있는 복개구조물은 우리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옥교육갑문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억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냥 ‘18억×1식’ 이렇게 해 놨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옥교육갑문 설치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옥교배수장에서 학성배수장 사이에 통로박스 2.5×2.5, 길이 30m를 설치하려고 금년도에 7,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광역시의 시비보조로 18억원을 투자해서 새치지구와 태화강 둔치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박스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 18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시에서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직 구체예산이 18억원정도 든다는 것이지 곱하기 1식해 놓으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 18억원이라는 뜻은 당초에 설치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것이냐 추정설계를 해 봤습니다.

권순정 위원 용역으로 끝났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준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18억원 내용 안에는 순수통로에 해당되는 구조물, 보통 일반적으로 박스구조물 30m되는 부분과 그 공사를 하기 위한 현재 위의 상부에는 강변도로에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굴진공법으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 그리고 우기 시에 태화강물이 역류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안전시설물 관계가 설치되는데 그 안전시설물 안에는 배수문을 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설치하는 그것도 인력으로 설치를 할 경우는 굉장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게끔 하는 이중 장치를 설치하는 안전장치까지 포함된 사업비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점용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충분히 사전 협의되어서 그런 시설은 필수조건으로 설치 후에 육갑문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체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정도 나왔는지 알아야 하는데 예산안만 보고는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상세한 내용은 시행되고 있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시비보조든 전액 국비든 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약사동 도로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 약사동사무소 앞에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건축 허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들어있다는 것을 금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 보니까 그 지역이 반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토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흙을 성토를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지적분할하고 먼저 집을 짓고 난 이후에 도로포장, 하수구가 안 됐으니까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도로경계선에 맞춰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럼 당초에 시공할 때 견적측량도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건축주가 먼저 담장을 치다보니까 비탈 끝에까지 담장을 치지 않고 상단에 담장을 치다보니까 그것을 믿고 하수구하고 설치한 모양입니다.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공사 시공과정에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감독이나 시공자나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주의 깊게 시공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역건설활성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은 당초 우리중구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후에 운영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조례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총괄관리는 우리건설과에서 하고 운영은 각종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활동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울산지역 업체가 아파트도 이만큼 많이 짓고 있는데, 몇 %정도가 수주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남구의 상떼빌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상당히 많이 활용해 줬기 때문에 남구청장이 감사패도 주고 방송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파크나 대우 등을 보면 우리지역 업체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소소한 것, 기름 이런 덩어리 큰 것은 전부 서울업체한테 뺏기고 있는데, 좀 신경쓰셔서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약사동 도로부지 매입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이것은 특혜성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지주가 누구인지, 보통 이런 것이 있으면 소송으로 해서 우리구가 패소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주가 부지매입을 하라고 얘기한다고 당장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위원장님의 말씀 일부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 또는 고시된 도로가 아닌 순수하게 우리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착오해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미불용지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미불용지는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밖에…, 도시계획도로는 6m입니다. 실제로 된 것은 8m이고요.

도시계획도로 밖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내가 집을 짓거나 뭘 하려고 하니까 땅을 원상회복해 다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2m를 후퇴로 6m를 했을 때는 통행에 문제가 있다, 현재 있는 그대로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땅을 사주고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8m로 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6m도로가 지금 2m 더 넓어져있는데, 이 길이가 50m정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강환 95m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95m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위원장 박홍규 아까 지주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6명이요.

필지는 7필지고요.

○위원장 박홍규 토지감정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이것은 공시지가 추정가격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예산이 부족할지 남을지도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주변지가라든지 감정평가 등 추계에 의해서 일단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앉아계시니 불편하시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제가 소임된 기한까지는 책임을 충실히 완수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정신 본받을 만합니다.

다운동 주유소허가 관련해서 버스베이하고 승강장하고 두 곳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동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현존 유치를 시킬 것인지,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또 주유소업자와 주민 간에 합의가 됐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이후에 건축허가과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건설과의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한다든지 조정한다는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도로에 관련해서 버스베이 문제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기본적으로 버스베이 문제는 교통과 소관인데,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해 주는데, 버스베이 이전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이동하고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과가 공히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답변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진·출입로로 인한 버스베이가 있는 부분에서의 위험관계가 조장이 됐고 그다음에 인근의 지가하락, 위험도 이런 것에 대한 보상관계가 주요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10여 차례 주민들과 간담회를 직접 가졌는데, 최종간담회의 결과로써는 물론 저희들 집행부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최종결과로써는 현행 있는 버스베이로 인한 위험도 관계는 주민들이 더 이상 제시하지 않는 안으로 확정을 짓고 그 대신 현재 건축하고자 하는 인근 토지, 그러니까 허가신청지에 접한 3개 토지에 대하여 직접 매입요구를 했습니다.

매입요구를 할 때 건축주로서는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외의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3개 토지에 대한 해결을 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일부 피해적인 보상만 요구하겠다고 전체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가 2주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적정가격이라는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이 끌어졌는데, 현재의 결론은 주민이 그 토지를 평당 가격, 죄송합니다. 요새 ‘평’은 안 씁니다마는 편의상 평당 가격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쪽에서는 500만원이 너무 높다, 300만원이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현재 500만원과 300만원 사이의 절충선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강합니다. 500만원을 끝까지 받아야겠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 중재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점은 건축주가 “토지소유자의 요구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어느 정도면 자기도 주장하는 300만원 선에서 좀 물러서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까지도 밝혔는데,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강해서 절충하는 시간이 더 소유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버스베이 문제는 일체 당초주장에서는 없어졌다고 하기보다는 현재 하는 안 최대로 출입로는 이미 해결이 됐고, 차가 나가는 쪽에서는 최대 단거리로 나가는 안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버스베이는 현 상태 그대로 두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둔 상태에서 주유소에서 나가는 진출로를 최대한 짧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승강장도 결과적으로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승강장은 진·출입로에 직접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문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순정 위원 과장님, 402페이지에 배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맨홀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1,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왔죠?

○건설과장 김강환 배상금은 도로맨홀파손 또는 도로시설물,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부상이 났을 때 해 주는 예산인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없으면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쓰든가 해야지 소송 중에도 없는데 만약 에…….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소송 끝나서 2건…….

권순정 위원 배상을 해 줘야 할 돈입니까, 확정된 돈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이 확정되면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급을 하고 남은 배상금을 해 줘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측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런 것은 주로 예비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시설비로 보면 긴급도로복구공사라고 해서 4억원 가까이 측정했는데, 이것을 다 일시불로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중구전체에 긴급도로복구공사, 춘추계 도로재포장 및 정비공사, 도로측구 준설 및 유지관리공사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로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이 어디어디이고,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내년예산으로 이정도 확보되었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으로 다 복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정도나 예산편성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예산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긴급도로복구공사 항목에 그냥 그대로 정말 빨리 복구해야 할 부분의 공사가 있고,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해서 재포장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권순정 위원 과장님, 파악되어 있는 긴급도로복구공사를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긴급도로는 일시적으로 조사가 안 되고 민원이 계속되고 시설물이 파손이 된다고 했을 때 보수하는…….

권순정 위원 중구전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도로가 가장 많이 파손되어 있고 빨리 재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잡죠.

○건설과장 김강환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상태가 다 불량합니다.

권순정 위원 상태가 불량한데, 가장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불편한 지역이 어디이고, 이 지역은 반드시 내년에 포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뭉뚱그려서 ‘이만큼만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춘추계 도로정비공사는 우리가 봄과 가을에 실태조사를 해서 재포장해야 할 부분을 조사해서 판단된 사항이고, 긴급도로복구공사는 풀예산입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했을 때는 …….

권순정 위원 풀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발생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니요. 이건 하죠.

계속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2억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금년도에 긴급도로복구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긴급도로 재포장하고 우수받이 한 부분에서 2억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난간교체, 도로시설물보수로 9,900만원 총 3억6,20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도로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권순정 위원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우수받이, 난간교체, 일부 통행로가 위험한 곳은 교체해 주고…….

권순정 위원 그러면 사전에 파악도 가능하겠네요. 우리중구가 아주 넓은 것도 아니고 도로사정을 대충 파악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춘추계는 지금 다 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춘추계는 봄, 가을로 일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은 도로정비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내년도에 조사해서 할 예산이 1억원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조사를 해서 합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남외지역 운동장 건너편에 가스공사하고 도로를 다 파고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포장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남외지구 쪽에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으로 파고 있는데…….

권순정 위원 반구2동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과에서 일부분의 포장이 불량하면 전면 재포장 시키고, 일부분은 부분포장 복구결과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 포장상태가 불량하면…….

권순정 위원 그럼 그 재포장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그것도 건설과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일부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권순정 위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디에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고 전체 춘추계는 어느 쪽이 우선이다 이런 게 설명이 되어야지 뭔가 추상적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도로측구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측구준설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욕심에는 다 한번씩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매년 하지만 실태조사를 합니다. 동에서도 “꼭 준설을 해야 하면 자료를 내라”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실태조사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준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측구준설도 1년에 한번씩은 거의 모든 동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 꼴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아닙니다.

측구 경사가 좋은 곳은 평생 한번도 안할 수 있고, 경사가 안 좋은 곳은 1년에 두세 번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파악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우리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성안지구 콘크리트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올해 또 1억원이 올라와 있던데, 지난해 성안지구에는 도로재포장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안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성안지구 쪽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토지구획지구사업 준공이후에 잦은 도로굴착을 하고 콘크리트포장인데, 제대로 응급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년도부터 제대로 정비하자고 해서 별도예산을 해서…….

권순정 위원 2008년도에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일부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부하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계속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부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런 설명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데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1억원을 확보했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권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너무 업무에 충실하다보니까 부분적인 설명을 하다보니까 권위원님이 생각하신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은데, 풀제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중구관내에 부분별로 도로부분이나 측구부분을 나누어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수할 곳은 전체는 사실 많은데, 이것을 특정적으로 현시점으로 딱 잘라서 어느 지점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불특정다수일 경우 풀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우리중구뿐만 아니라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이런 예산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포장 같은 경우는 현시점에서는 괜찮은데 어느 한 시점에 비가 오고 난후에 갑자기 패여 있다든지 또는 도로시설물이 갑자기 파손됐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방금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성안지구 콘크리트포장도로 덧씌우기공사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구간이 노후화되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나올 경우에는 구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서 예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 구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데 전체를 일괄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와 같이 예산을 풀제로 운영하면서 구간별로 잘라서 합니다.

물론 여기에 금액에 대한 물량을 표시하면 좋겠지만 2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은 나오지만 특별한 지역을 표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도로척구 준설 그 부분도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국장님의 설명 알겠고요. 과장님의 설명 속에서도 제가 충분히 그것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과고 담당이시니까 기본적인 파악은 되어 있어야 하고, 예를 들면 전체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긴급하게 풀비로 잡더라도 우리중구 내에서 제대로 하려면 전체 풀비를 10억원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예산을 감안하고 뭘 해서 최소한으로 2억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2억×1식, 1억×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많은지 적은지 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한해에 긴급도로보수에 3억8,00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올해는 2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춘추계는 이때 시기에 일정구간을 획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391페이지 세입 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분뇨수수료, 기타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 8,500만원, 그다음에 과태료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전혀 세입 쪽에 안 잡혀있던 거죠?

‘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1월1일부터…….

김영길 위원 그럼 밑에 과태료는요?

과태료는 ‘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는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500만원이고, 건설산업기본위반 과태료가 200만원인데, 그럼 전년도 예산은 ‘0’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 보면 신규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왜 ‘0’라고 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분뇨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생긴 것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표기가 잘못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0’라고 해 놓고 비교증감에는 2,000만원 다 달아놓고, 예산서를 이렇게 해서 심의가 됩니까?

이 내용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김강환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전년도와 비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서는 누가 보더라도 전년도와 비교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3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달라.” 그래서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예비비성격의 금액, 예측 불허한 금액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노점상철거시 민간인 상해치료비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공무원이 다치지 않습니까?

3년간 지출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3년간 한번도 지출하지 않은 돈입니다.

늘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바로 잡아달라고 3년째 또 얘기해야 합니다.

403페이지 말입니다.

노점상철거시 민간상해 치료비 3년간 지출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한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되도록 해 주고, 금액도 1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래서 지난번 용역비 500만원을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건 안올렸는데 상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다음에 4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 있죠.

2008년도 결산에 보면 1억원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불용처리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삭감을 얼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 보안등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2008년도 결산서 243페이지에 보면 불용된 것이 1억원정도 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증감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시설관리비나 주민편의시설이나 도시유지관리비 이런 측면에서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결산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증감이 됐는데, 반납된 사유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예산을 올려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어려우면 나중에 이해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전거를 구입하는 목적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4대씩 13개 동에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출발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아까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구민의 건강도 들어가고 주민편의사업으로써 각동마다 4대씩 설치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계기를 마련해 주고…….

김영길 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빌리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그렇죠. 빌려서 타고 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고 분실확률도 예측하지만 가급적 분실하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좀 갖습니다.

목적은 맞는데 사실 시행해 보면 목적보다 회의적인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구입해서 각동마다 4대씩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이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는데요.

일단 각동마다 보관대를 설치하고 물론 이것이 각동에 4대정도는 불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작은 수량이나마 시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자체에서 보완을 해가면서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관대나 스티커제작 이런 것을 해보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시정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전거를 누가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물론 홍보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구민체육대회할 때 각동에 2대씩 와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직원들이 타거나 민원인들이 탄다면 2대의 자전거 모두 흙받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하수구에 물이 범람한 곳에 가면 앞과 뒤에 등을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주민자치위원회할 때도 보니까 ‘흙받이를 달아야 한다. 그리고 뒤에 작은 짐 같은 것을 싣게 짐칸을 달아야 한다, 그리고 핸들도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 민원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2대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4대를 더 사면 한 동에 6대가 되어 버리는데,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은 처음부터 우리행정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다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자전거와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현재 동천, 약사천, 태화강의 자전거도로계획이 내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거기에 내부적인 상황에서 우리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지금 자전거를 구입해서 2009년도에 100% 효과를 본다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성립 했습니다.

김석준 위원 활성화사업은 좋은데 당장 구민체육대회 때 2대 가져온 것도 마냥 세워 놓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것은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조금 왔다, 타고 나간다고 하면 흙받이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앞쪽에 튀고 뒤에 다 튄다는 말입니다. 핸들도 경기용으로 되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타기 거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게 하려면 핸들도 바꿔줘야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것도 수리를 해서 바꿔줘야지 안 바꾸고는 못 탑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어린이용, 청소년용, 부녀자용으로 구분해서 구입을 하고 이미 들어온 것도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하여튼 2대 있는 것부터 먼저 동에 애로사항을 물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사실 김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체육대회때 현대자동차에서 스폰서 받은 자전거를 동마다 2대씩 줬습니다.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측면보다는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이 구태여 동사무소에 와서 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가 필요한 장소에 가져다 놔야죠.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그곳에 자전거보관대도 놓고 해야지, 동사무소마다 2대씩 비치하겠다, 4대씩 비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생태공원 들어서는 쪽에 또, 동천강 둔치 쪽 그 두 군데 장소만이라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김영길 위원님의 지적사항 일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동천, 태화강에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면 어차피 그쪽에 자전거연습장도 설치해야 하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을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면 예산승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고객들이 있는 그런 필요한 장소에 배치한다면 예산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대 있는 것도 이용 안하는데, 4대 가면 6대인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주민들도 우선 동에 자전거를 갖다놓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자전거구입비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하자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취지와 목표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자전거도로개설, 자전거관리업무는 우리건설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맞는 시책이 제안되어야 하는데 동에 준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직원이 3~4대 두고 동 안의 관내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업무를 보는 것까지는 이해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와 굉장히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전체 대중교통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필요하지만, 그러려면 중구전체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북부순환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능선이 많은 곳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차 다니기 불편한 곳에 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이것은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해마다 자전거도로를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가는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동천강과 태화강 쪽은 하나의 교통적인 측면보다도 운동이나 관광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동천과 태화강의 자전거도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에 의해서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을 광역시에서는 이미 노선이 계획되어 있었고 또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하천과 지역주민의 건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것과 함께 자전거활성화와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시내시가지를 중심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후로는 도로점용료 인상을 억제하는 도로법령 규정이 존치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공익사업에 대하여 높은 감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 감면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고, 2008년3월21일자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8조 점용료의 감면 규정 중「도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를「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인용법률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20일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규칙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따로 붙임 조례 일부개정안과 근거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으로 우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11월2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70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늘어나느냐의 문제는 1년에 평균 400만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분의 1을 감면하기 때문에 감면하지 않으면 500만원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기요금 공공인상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보안등은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한다든지 더 돈을 낸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혹시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중의 하나로 재래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관내의 태화시장, 다운시장 도로점용료를 매기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노점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장은 일제 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재래시장 5일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재래시장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서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자는 취지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재래시장 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율을 거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실태파악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특히 5일장에 관련된 점 사용료를 매기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나, 의회의 건설환경위원회와도 업무협의를 해서 의회의 입장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태화장이나 다운장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든 장이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장이기 때문에 이 5일장에 관련되어서 점 사용료를 매기겠다는 것은 어쩌면 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그런 일변도로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방침을 세울 때는 의회와 의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점 사용료를 매길 계획은 갖고 있죠?

○건설과장 김강환 형평에 따라서 매겨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건설과장 김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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