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0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가. 건축허가과 소관
나.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10시1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이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음 시설지원단장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반갑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저희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설지원단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과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은 준공 1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우리구의 공동주택현황은 175개단지의 25,820세대이며,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155개단지에 19,780세대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희망한 공동주택단지는 22개단지에 소요금액이 3,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5개단지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공동주택단지 175개단지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1억5,000만원씩 편성시 7년이 소요되고, 단지 별로 평균 600만원이 소요되며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에 비하여 65%정도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전체단지에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1,010만4,000원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으로 국비50%, 구비50%를 부담하여 기존 건축물대장의 자료정비로 부동산통제 및 과세자료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에 누락되는 자료작성 및 표시현황 정비건축물대장 표준화 작업입니다.
중구는 건축물관리대장 75,764건에 건당 1,453원으로 1억1,010만4,000원이 소요되며 우리구에서 부담할 금액은 5,50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옥외광고물 게시대·게시판 유지 보수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 48개소, 벽보게시판 175개소의 유지관리와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정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8조 규정에 따라 광고협회 중구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2,200만원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예산이 현수막 게시대 이설·도색·상판 정비를 비롯해 게시판 및 불법광고물의 정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뿐 아니라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전국일제불법광고물정비계획에 따라 불법광고물철거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집행계획은 게시대 이설 160만원, 도색 1,080만원, 상판정비 360만원, 게시판 및 불법광고물정비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벽보게시판 정비 1,06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15일,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의시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선도로변 벽보게시판 후면 실사출력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우리구에는 대로변 53개소에 벽보게시판이 교체대상입니다.
업체 견적으로 규정하여 1개소 당 20만원, 전체 1,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벽보게시판을 울산12경등 울산의 상징물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외관과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시설지원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전년도보다 581만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편성기준에 의거, 작년도에는 8,165원이 규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312원이 규정이 됐고 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편성기준은 36시간이었는데 올해 37시간이 되어서 581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축허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보면 잡수익에서 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원래는 예산에 8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 특별히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올해 특별히 잡은 사항은 전년도에는 예상을 안 한 상태에서 과 외 과태료가 저희들 간에 단속을 해서 일이 정리가 안 되서 과태료 매긴 것을 수입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들어오겠다는 그런 상태로 예상돼서 나온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에는 예를 들면 광고물위반과태료 부과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작년도에는 안 잡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두 번밖에 개최안하고 결산추경에 반납했던데 올해는 5회나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올해는 예산상은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잡힐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상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권순정 위원 예. 심의위원회에 특히 예산을 잡았으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487페이지에 보면 201-02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해서 공공운영비로 동동절개지외 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200만원인데 지난해에 집행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안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해에 집행하나도 안하고 올해 또 잡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것은 재난이 왔을 때 임시적으로 바로 급하게 쓰는 그런 예비비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던 게 …….
○권순정 위원 안전시설물 설치잖아요. 동동절개지외 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진행상이 나오면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태고 더 이상 진행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상태인데 …….
○권순정 위원 그냥 포괄사업비처럼 문제가 있을 때 설치하겠다 이러면서 잡아놓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안전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위에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해서 전체 덮는 소요 금액이 200만원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각 과별로 디지털카메라는 전부 2대, 3대씩 사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 몇 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1대를 더 사야 되는가 보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불법광고물에 대해서 2대 쓰고 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쓰는 것 1대는 고장 나서 새로 사려고 합니다.
○김석준 위원 수리는 안 되는가 보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수리해서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1월3일부터 받았습니다.
○김석준 위원 언제까지 받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받는 것은 지금 현재부터 5년간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받는 것이 거의 60%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준 위원 받아서 환급해 주는 것은 언제부터 해 줍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환급은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석준 위원 우리구에는 몇 건쯤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구에 전체가 세대수가 2,113세대에서 전체금액은 36억입니다.
○김석준 위원 어디에 멀리 갔다 오고 12월3일부터 미리 신청을 못했으면 재신청을 한 번 더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 안 들어온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내고요, 이것은 5년간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5년 안에만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
○김석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업무가 전체30%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도 안했던 환급금 관계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30% 늘어난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옥외광고물 단속관계가 많고 생각도 안하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이고요. 그다음에 환급금관계도 당초 없었던 업무가 새로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
○박문태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3,866만1,000원인데 금년에 5,385만2,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1,519만2,000원정도 나는데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지금 8개 항목으로 분산해 가지고 했는데 ……, 48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또, 486페이지에 201, 487페이지에 201, 또 그 페이지에 201, 그리고 488페이지에 201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203, 489페이지의 행정운영비, 그 페이지에 201 이런 등등으로 8개 항목을 갈라놓으면서 1,500만원이라는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올해 더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내년도 내용을 보면 불법광고물 양성화하는데 대한 스티커부착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우편물…….
○박문태 위원 여러 항목에 전부 증가를 시켜 놨는데 그 항목만 아니고 제가 생각하건데 이것은 한 30% 더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증감시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긴축재정이 일어나는데 전년도 수준보다 1,500만원이 더 증가해서 사무관리비를 측정해 놨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은 저희들 안내문 제작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
○박문태 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에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건축허가과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버스승장강 유지보수는 저희들과가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물 협의회 등의 단체에서는 무엇을 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광고물 협의회에서는 게시대하고 게시판 보수관리…….
○권순정 위원 예.
시설지원단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기술도서 구입비가 똑같이 20권 올라와 있던데 꼭 필요한 도서 같으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해마다 원래 이렇게 구입해야 되나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월별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해마다 별도로 바뀌는 부분에 구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
○권순정 위원 월간으로 구입하는 …….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월별로 구입하는 것은 실물가정보라든지 공사관련 토지시방서, 강력지침서 이런 부분이 다 변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에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구입 했는데 광고물스티커는 제작을 해서 실명제를 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반 플랜카드는 지금까지 그냥 걸었는데 플랜카드 밑에 일부분 한 쪽 구석에 이것을 누가 제작해서 어떻게 했다는 상태, 광고기간은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것을 도장형태로 해서 찍는 것이 있거든요. 그 스티커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실명은 누구 실명이 들어갑니까?
제작자 실명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제작자 실명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뢰자는 안 들어갑니까?
제작자만 들어갑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제작자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뢰자까지 넣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무허가 단속, 무단 하는 사항을 단속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홍규 의뢰자까지 같이 넣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닙니다.
그 스티커 안에 일련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번호를 보면 이쪽에 허가신청시에 허가나간 데에 일련번호를 맞추면 바로 소유자가 같이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행을 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내년 1월1일부터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똑같이 동시에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 심의하려니까 낯이 간지럽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487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 워크숍해서 간담회인데, 건축사 간담회 맞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영길 위원 예산이 처음 130만원이 잡혔는데 그 내용이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디자인이 하나의 큰 문화로써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건축주 입장과 건축사의 역할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 가리라고 봐지고 간담회를 연1회 여는 것은 도시디자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간담회를 할 건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후반기로 갈라서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150만원정도를 요구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깎여서 130만원정도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건축사가 울산에 몇 명 정도 되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220명 정도 되는데 우리관내에 지금 한 8명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관내 8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중구의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이 중구사람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구에 있는 사무소가 거의 다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간담회 요청은 울산 전역의 건축사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간담회에 참석해 달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60, 70명씩 모입니까, 몇 명쯤 모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년도에 다른 돈을 가지고 한 번 해 봤는데 협회들 간에 임원진들 해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하고 협회장하고 같이 …….
○김영길 위원 제 기억으로 2003년도에는 60명, 70명 가까이 모였더라고요.
왜 참석자가 많아야 되냐면 앞으로 혁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일반택지들이 분양이 되고 공동주택보다 일반택지분양에 건축구입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건축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붕모양이라든지 집모양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신도시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
중구에 설계용역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과 지금 2009년도에는 건축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중구건축문화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우리행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130만원 가지고는 건축사 같은 고임금분들을 모셔놓고 식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간담회 이후에는 식사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130만원 가지고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조성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비하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도리어 ……,사실 작년에는 공동주택심의 위원회를 1번밖에 안 열었습니다.
올해는 5회까지 돈을 잡아놨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너무 대책 없이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최소한 연2회, 2번 정도 연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울산시 각 구·군 건설도시국장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김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경관 관계의 부분도 회의내용 중에 한 내용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경관관계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래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또 각 구·군마다 그 지형에 따른 특색 있는 도시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도시경관관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각 구·군별로 새로이 자체 세부도시경관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큰 골자를 공공기관에서 먼저 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 신규모델건축사의 드로잉관계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간담회개최뿐만이 아니고 각종 워크숍에 따른 참석관계, 외부초청인사의 교육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이 뒤따라서 많이 행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재된 건축문화조성을 위한 130만원에 대해서는 저도 이 규모로써는 적다는 김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의 계획이 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앞으로 중구의 경쟁력은 주거문화입니다.
이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은 건축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안의 어떤 개발지를 보면 정말 천편일률적인 건축모양과 도시디자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양으로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혁신도시는 신도시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신도시개념에서의 어떤 건축형태, 모양들은 도시경관을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정책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주거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쾌적한 건축문화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하는 이런 생각에 대한 정책을 건축사들하고의 연계선상에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건축사들하고의 간담회나 워크숍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일회성도 제대로 안 되는 13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상당히 안 맞다 그래서 추경에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맞습니다.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도시경관내용 안에 방금 말씀하신 건축사를 통한 건축양식의 부분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간판정비라든가 조경, 조명, 상징물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도시경관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각 분야에서 업무를 맡아있는 센터별로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과 연구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설지원단장님, 이것도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3항목으로 되어 있죠.
작년보다도 몇% 더 인상을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작년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작년보다 72만4,000원이 더 증가했죠?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496페이지 203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1식해 놨는데 국내출장 갈 때 쓰는 업무시책여비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작년도 수준 그대로 했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현배 생가를 복원할 때 …….
○박문태 위원 작년도에 같이 했는데 이 4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400만원을 이렇게 하도록…….
○박문태 위원 그 항목은 사업도 없는데, 결과적으로 견학, 자료수집 등 그 업무…….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을 감독하고 현장인부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보상추진하게 되면 주민들 모아서 보상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박문태 위원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70만원 또 있는데요.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201에 사무관리비는 일상적으로 사무에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말하자면 민간인들하고 접촉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거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한 30%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생각되는데 …….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 전체에 잡히는 부분에서 청장님 부분 빼고 구청에서 빼고 과별로 분배가 됩니다.
○박문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과별로 분배가 됩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아까 김영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참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시 전체 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우리중구에서 제시하고 할 성격은 못되겠지만 우리중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써 건축사들 전체를 한번 소집해서 우리건축허가과에서 우리중구의 방향을 먼저 수립해서 건축사들에게 브리핑하고 ‘앞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건축허가과에서 면밀히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을 여러 차례 한다기보다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건축사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그것이 좋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미관지구 심의할 때 도시미관지구 내에 내년 1월부터 간판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도 받고 정비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사업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미관지구 심의시에 자체에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심의를 하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명문화된 규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치 않고요.
○권순정 위원 아니요, 미관지구 내에서 간판이 불법간판인 경우에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서 뭐 이렇게 지적…….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 그 부분은 지금 11월1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불법간판은 기존이든 뭐든 일체 부착이 안 됩니다.
다 철거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일부설명을 올렸는데요, 지금 거기에 따르는 사전책으로 12월1일 지난 몇 일전부터 경찰합동으로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관심의시에 올라오는 기존건물에 대한 불법간판은 당연히 철거되는 조건으로 나갑니다.
○권순정 위원 그래서 지금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사전홍보, 간담회 등 어떤 식으로든 내용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과도 전체적으로 자체의 정책사업은 아름다운 건축문화조성 워크숍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종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잡을 수 있는 만큼의 최고로 잡아놓거든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사업에 관해서는 예산들을 거의 반영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간판정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민원과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불법광고물 안내관계 우편물을 발송하겠다고 해서 736만원 예산이 잡힌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우편물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러니까 안내홍보물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별로 아니면 각 동별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현재 2008년 올해도 수많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기존간판에 대한 양성화통보라든가 정비통보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좀 전에 건축문화조성 워크숍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간판뿐만 아니라 전체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계획까지 연관 지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데 대한 정책사업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부분은 추경시에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좀 아름다운 마지막 약속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오늘 이렇게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이 이대로 지금 녹취로 다 남는 사항인데 좀 애타는 부분이 구 전체의 재원에 비해서 주요도를 따질 때에 삭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관계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데 전체 조그만 재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기를 내년에는 다른 곳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경관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확정이 돼서 정확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의 중요도가 내년에는 더욱더 많기 때문에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계속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4일부터 5일간에 걸쳐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50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위원장이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는 12일 금요일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방영환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시설지원단장 | 장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