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2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복지지원과
나. 복지서비스과
다. 문화체육과
라. 환경위생과
마.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7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이 배부된 의사 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국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전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5억6,200만원보다 5억1,400만원이 증가된 560억7,600만원으로서 이중 특별회계가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5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16억700만원보다 7억9,300만원이 증가된 824억입니다.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8억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75억1,300만원보다 2억5,500만원이 증액된 177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 외 12개 사업에 2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15개 사업에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6억9,700만원보다 10억8,700만원이 증가한 197억8,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 사업비가 4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훈회관 개보수 및 관리사업비가 1억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 1억5,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복지서비스과는 세입 기정예산액 306억600만원에서 4억3,900만원이 감액된 301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교육세 항목으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과 조정교부금 항목으로써 역시 노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20억 증가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외 22개 사업에서 9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외 58개 사업에서 19억9,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액 412억2,000만원에서 7억8,500만원이 감소한 404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가 21억9,900만원, 노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600만원, 남외지구 경로당신축사업비 1억5,700만원, 보육료지원사업비 5억1,5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 3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세입 기정예산에서 28억1,2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증가된 30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금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가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울산향교 보수정비사업에 4개 사업비가 1억8,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99억5,8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된 101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에서는 향교보수 및 정비사업비가 1억6,000만원, 문화재관리사업비가 1억2,0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2,9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4억9,400만원입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보고하는 것은 다음에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생략함이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은 다시 거론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소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우리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안과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 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301-01 일반보상금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기정 예산액 1억7,812만6,000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312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006년3월23일부터 5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가정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가정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도에는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많은 홍보로 176건에 1억7,100만원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165건에 1억7,300만원을 지급하고 예산잔액이 500만원밖에 없어 신청 접수건수가 15건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시에 추가지원요청을 한 결과 타 구·군의 예산잔액 2,000만원을 추가교부 받아 구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2,500만원으로 추가지원해 주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6페이지 301-01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5,576만8,000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정부가 유가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정에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올 7월부터 2009년6월까지 1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한 가정에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9월말에 교부확정내시로 우선 국비 4억1,019만1,000원에 대하여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감액조치 된 사유가 뭐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 사업은 2007년도 사업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도 1회추경시에 반환금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지침이 6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학생들 상대이기 때문에 7-8월중 방학기간에 교육청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홍보를 했지만 실제 사업을 10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전체76명 계획에 2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년 사업인데 실제 10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
○권순정 위원 10월에서 2007년 말까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3개월 정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침이 6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너무 늦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사전에 사업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없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편형아동바우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부분예산인 바우처사업은 대부분 확정내시를 해 놓고 계획서 없이는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비만아동하고 아동인지능력이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하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보편형에서 비만아동하고 아동인지능력하고 돈이 같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올릴 때 80:20이나 이렇게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합니다.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비만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모들은 비만보다는 아동인지능력 위주로 가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어서 아동인지 부분에 좀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동인지는 현재 한 1,0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8년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실제로 아동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청소년아카데미만 보더라도 중구 전체에 한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될 텐데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게 좀 그렇네요. 실제로 필요한 아동들은 많은데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16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사업은 상당히 한시적인 사업으로써 5년간이라고 했죠?
이제 한 3년 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3년했죠.
첫 출발은 굉장히 홍보가 저조해서 예산을 반납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추가로 교부를 받아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상임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5건으로 되어 있고, 혹시 2007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7년도에는 182건에 1억7,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생계비하고 의료비 위주로 의료비가 금액이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숫자는 많고 2008년도에는 11월까지 162건에 1억7,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돈은 얘기치 못한 위기상황을 맞이한 저소득층가정에 정말 꼭 필요한 돈이라고 봐지는데 혹시 이 돈이 부적격자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혹시 회수를 했다든지 잘못 지급되어서 맞지 않는 사람이 받아갔던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올해 1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걱정스러운데 우선 선지급을 하고 후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못 받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건은 사후에 조사를 해서 소득이 나타나서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던 돈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부적격자가 이런 수혜를 보면 정말 수혜를 봐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거의 다 상담을 하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동에서 접수를 해서 구청에 보내면 기초상담은 동에서 합니다.
○김영길 위원 기초상담은 동에서 해서 서류를 올리면 우리 구청에서 해당담당이 다시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현장조사를 합니다.
○김영길 위원 현장조사를 합니까?
막 나누어 주지는 않지만 적정성여부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1년에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년에 행려사망자가 보통 2007년도, 2006년도까지는 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는 1명도 발생이 안 되었는데 12월말까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명분을 예비로 놔두고 전체 이번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감액처리 했습니까?
근데 행려사망자 화장납골 안치료 해서 10년 동안 하는데, 10년 동안 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법적으로 10년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무슨 법에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보면 매장 또는 납골기간은 10년으로 명시를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거는 유족이 있는 공원묘지의 사용료를 그렇게 받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공원묘지를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납골묘도 유족이 있는 납골묘에 대해서 그렇게 받게 되어 있고, 유족이 다시 하고 싶으면 하고 공원묘원측과 납골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업주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유족이 관리하는데 그 법령은 유족이 있는 사람한테 공원묘지를 10년간만 하고 그 이후에 철수하고 그 이후에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무연고자에 행려사망자에 대한 것은 그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여기에 ‘무연고사체 등의 처리’해서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기 때문에 연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관을 유족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구청장은 산사람의 저택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죽은 사람 유택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충일 행사비 지원 6개 단체가 했는데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6개 단체가 아니고 4개 단체 입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회 …….
○박문태 위원 여기 6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올해 참여는 4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전체 1,081명인데 올해는 962명만 참여했기 때문에 나머지 59만원 정도는 감액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분들이 그만큼 참석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많이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409명하고 전몰군경회 208명, 미망인회 228명이 참여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실질적으로 현충일 행사에 가면 이분들이 이만큼 옵니까?
이만큼 안 오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게 옵니다.
○박문태 위원 동사무소에서 10명씩 동원해서 가고 공무원 5급 이상 동원해서 그 자리를 전부 다 메우고 있는데 ……, 5개 구·군이 전부 모이면 한 5,000명 정도 안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한 5천명 가까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5천명 그 인원만 해도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이 꽉 찰건데 동장이 10명씩 동원해서 온다 말입니다.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만큼 안 오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문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준 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있죠.
현재 시작할 때부터 해서 다음 어떤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69페이지, 리모델링하는데까지 전체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층에는 여성자원봉사 빨래방이 들어옵니다.
2층에는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공예품 전시장, 3층에는 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옵니다.
○김석준 위원 지금 현재 보수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월28일까지기 때문에 지금 창문하고 거푸집을 뜯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주차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주차시설은 한 10대정도 됩니다.
2월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은 많이 부족할겁니다.
그 옆에 사설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우리중구가 재정여건이 되면 그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면 활용도는 아주 좋을 것으로 봅니다.
○김석준 위원 2월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지금 1억5,000만원 추가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김석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2페이지에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참여자 중에 보험료를 지원해야 될 자원봉사자는 어떤 업종을 이야기 하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전 회원에게 보험 가입을 해 주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위험성이 많은 순서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그 위험 순을 어떻게 정하죠?
주로 그동안에 어떤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료를 지원 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사회단체보조금 나오는 단체는 거의 다하고 그 외적으로 1,400명 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보험료가 필요한 지 필요하지 않은지의 판단 없이 아까 위험이라고 했는데 어떤 업종에 어떤 식으로 한다고 되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 등록만 해놓으면 보험가입 다 해 줍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위험성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단체냐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크게 보면 새마을, 바르게, 여성자원봉사회, 방범대가 있는데 방범대가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제일 많습니다.
방범대는 지난봄에 1명이 다쳐서 우리가 보상처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단체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대부분 보험료를 해 주겠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죠.
자원봉사 등록되어도 활동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단체는 145개 단체에 한 4,000명 정도, 개인은 한 1,600명도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후에 자원봉사센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겠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앞으로 형편이 되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다 가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데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몇 회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록해 놓고 자원봉사를 거의 안 할 수도 있고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안 하는 것은 가입을 안 시켜 줍니다.
○권순정 위원 먼저 가입하고 해야지, 활동하고 나중에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나옵니다.
제일 많은 순서로 해서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예산의 범위까지 해 주는데 올해 우리가 2,385명 가입을 해 주었습니다.
아직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구비 46만원에 대해서 180명 정도 추가로 더 가입을 시켜 줄 겁니다.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재난안전과에 소속된 단체는 보험이 누가 봐도 가능하다 싶은데, 일반 자원봉사자들한테 모두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기준과 한계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호미질, 낫질도 하는 경우나 구민체육대회 때 체육대회 하다가 갑자기 다치는 경우처럼 실제 활동을 하다보면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
○권순정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무보수 센터장을 1명고용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중구가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평가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밑으로부터는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복지기관 사람들을 만났는데 복지기관에는 내년도 전체 사업예산이라든가 운영비가 삭감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연계하고 프로그램화 시켜내고 활성화 시켜내는 교육 이런 실질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한 정책방안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올 사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센터장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군이 다 있는데 우리중구만 없고 구 자체에서 직원 1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교육도하고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대회도 한 번 가지고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대회 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여성자원봉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권순정 위원 예. 그렇죠.
그것은 한 단체이고 ……,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된 계획들이 제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네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계속하여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소개)
평소 노인복지증진을 비롯한 우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첫 번째 사항, 남외지구 경로당 신축비 전액 삭감된 사유는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나중에 설명한 185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노인복지관 건립경비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경비가 기정예산액 20억7,610만원보다 33억8,046만8,000원이 증액된 54억5,656만8,000원으로 편성한데 대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남외동 956-19번지 일원, 부지면적 1924.3㎡에 연면적 2,300㎡의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7억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비확보는 구비 20억7,610만원을 제1회 추경까지 확보하였으며, 다음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이번에 확정·내시되어 금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보조금 33억8,046만8,000원은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정부지원금인 분권교부세가 2억6,446만8,000원, 분권교부세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지원금 6억1,6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시 조정특별교부금 20억원 등 총 지원된 33억원8,046만8,000원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국·시비가 지원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서상에는 시·구비밖에 없는데…….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분권교부세가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는 시비와 같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시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사회복지시설 음식물 처리기 시범실시 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에 하겠다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현원이 50명이상 되는 시설인 시립노인요양원에 지금 …….
○권순정 위원 그럼 중구에 몇 개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중구에 1개, 구·군별로 1개소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1개소에 1,000만원 다 들어갑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기계가 30㎏정도 용량이면 1,000만원 정도 가거든요.
30㎏짜리 같으면 아직 용량이 좀 작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게 1,000만원짜리이고 1개소에 시범 실시한다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구·군별로 1개입니다.
○권순정 위원 시비로 한다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전액시비로 지금 구·군별로 1개소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는 시설과 단체가 어디 어디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성자원봉사회하고 목련의 집 ‘함께하는사람들’ 그 2개 단체에서 지금 …….
○권순정 위원 사회복지관에서도 하잖아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아닌데요. 재가노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원봉사료로 해가지고 1,680만원 당초예산에 심의됐는데 그것은 2개 단체 다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자기들의 나름대로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여성자원봉사회에만…….
○권순정 위원 여성자원봉사회에만 준다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후원금하고 상관없이 ‘함께하는사람들’은 무료로 배달되고 있거든요,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자원봉사료 없이 진행되고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무료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성남하고 복산경로식당에는 여성자원봉사회고요. 목련은 집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동경로식당은 여성중앙회이고 …….
○권순정 위원 정산은 각 단체에서 하는 것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각 단체별로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비로 1,3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정산하는 요원 월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재가노인 급식비 전달하는 것하고 정산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요, 재가노인은 제가 아까 질문해서 넘어갔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두 단체에서 하는데 ‘함께하는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하고 여성자원봉사회는 돈을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료급식운영은 3개 단체가 하는데 2개 단체는 스스로 정산을 하는데 여성자원봉사회만 사람을 사서 정산이라든가 운영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런데 운영비를 준다는 맥락보다는 여성자원봉사회 내에서 정산을 하는데 하나의 활동비를 주는 책임봉사자가…….
○권순정 위원 책임봉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 1,300만원 안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 중에,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경로식당운영 정산활동을 하잖아요,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런데 운영, 정산은 큰 문제가 아니고 주목적은 여성자원자들의 회원관리거든요.
○권순정 위원 정산활동도 하잖아요. 일반사무를 다 보고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2개 단체는 스스로 정산하고 다 해서 올리고 여기서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실무정산작업과 회원관리를 한다고 하면 정산작업은 각 단체에서 위탁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원관리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보훈회관 안에 들어서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괄관리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에는 실제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센터운영은 생활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195페이지 보면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승강기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공한 것이 2003년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보호작업장은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호작업장에 승강기가 …….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11인승입니다.
○김영길 위원 11인승이기 때문에 17인승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의회에서 특히 박홍규 위원장님이 꾸준하게 요청을 했는데 2003년이니까 결국은 지금 2008년, 5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 그런데 11인승, 17인승이라는 폭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골조를 봤을 때 승강기를 더 키울 수 있을만한 공간이 없던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처음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승강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승인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시설지원단에 설계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1인승을 17인승으로 바꾸기에는 콘크리트 쳐 놓은 기둥 골조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키울 수 없다는 느낌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가 되어있는 부분이 안에 승강기를 작은 것을 넣어서 그런데 그 안에 공간은 되고 출입문은 아마 좀 좁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일부 콘크리트를 잘라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17인승으로 바꾸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설계계획부터 모든 게 잘못됐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인데 휠체어를 타고 주차장에서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고, 경사도가 급격해서 혼자 스스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의회에서 질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합니다.
건립할 때 사업계획부터 설계과정까지 굉장히 세심한 관심과 배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세워져야만 되는데 항상 우리관에서 하는 공사나 회관이나 작업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이용하는 것과 목적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노인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규격과 규정이라든지, 정상인들보다는 배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단의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정상인들이 활동하는 건물 기능하고는 다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작업장을 만들 때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작업장처럼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부터 휠체어가 갈 수 있는 통로까지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물론 다목적기능도 들어가겠지만 설계할 때 기술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설계 공모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장애인작업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다녀왔거든요.
실제로 그때 처음에 승강기 5,000만원을 해 놨다가 “3층 증축이 가능할 것 같다, 그때 되면 하자” 해서 반납처리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층이 증축이 안 된다 해서 바꿔야 된다는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실제로 17인승 들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간상으로 어렵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시 가능하다 이 말이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층 증축이 신규설치는 되는데, 증축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해 주기로 지침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만 17인승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전에 설계를 할 때 지역경제과하고 시설지원단하고 처음에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 쪽에 조금 확장을 해서 설치를 하니까 충분하게 되겠다 해서 지금 17인승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서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실제로 대기자들은 30명, 40명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는데요.
나갈 필요도 없고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군에 비해서 수익성도 우리중구가 높은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인원을 확대한다든가 작업장을 좀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고민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 관계는 우리구청에서 단독으로 검토하기보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넓히려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지침이 자꾸 변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요구인데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시에 시비를 조금 요구하고, 어렵지만 구비를 보태서라도 증축에 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우리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국비가 안 되는 부분은 시비를 확보 해 가지고 증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승강기를 키우자고 했을 당시는 승강기 교체비를 한 3,000만원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5,000만원인데 물가가 인상돼서 지금 이만큼 플러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7인승은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요구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을 승인은 하겠지만 5,000만원까지 들여야 되는지 잘 검토를…….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실제로 우리가 견적을 물어보니까 승강기 값만 해도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과장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며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이상과 같이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순으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제육과장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향교 보수 및 정비사업비 기정 예산액 2,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기정 예산액 2,000만원과 금회 요구한 1억6,000만원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2,000만원은 향교에 있는 동제·서제 및 청원루 보수공사를 위하여 2007년도 말에 문화재긴급보수비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4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금회에 요구한 시비보조금 1억6,000만원은 향교에 서무 해체 및 동무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써 광역시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향교서무 해체·보수 및 동무 벽체 및 문짝보수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사착공 후에 내년 5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노후청소차량 교체구입 7,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청소차량 교체구입비를 삭감한 이유는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2009년1월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차량수요가 줄어들어 노후차량 교체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일이 매일 수거에서 격일수거로 변경하고 수거지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7개 구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차량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노후차량 교체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으로 인한 잉여인력 15명 중 운전원 5명은 불법투기 계도단속과 운전원 유보 시 대체근무요원으로 활용코자하며 환경미화원 10명은 2008년도 정년퇴직에 따른 부족인력으로 재배치 활용코자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 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본 사업은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제도와 법에 의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생계비와 의료비, 학비, 직업훈련비, 문화활동비 등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여서 어려운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 해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9세부터 18세이하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난번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여서 광역시 상담지원센터에서 다 검증이 되어지고 우리구 청소년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 13명신청자 중 9명을 적정자로 해서 선정이 다 되어졌습니다.
○권순정 위원 직접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위탁집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것은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대상자 13명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3명 중 적합자 9명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노후청소차량 교체가 지난해 당초예산에 6,000만원 올라왔다가 추경에 또 1,000만원 확보돼서 7,000만원을 확보 했잖아요.
지금 재활용수거체계가 변화되는 것은 실제로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정년퇴임과 관련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인력활용도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음식물도 이미 격일제로 들어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시행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타 구의 경우에도 지금 격일제로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장비와 인력이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봐지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이부분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1차추경 때 반납처리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1차추경 할 때 반납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1차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5월 며칠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재활용수거체계 개선이라는 그런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획이 늦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8년 말에 정년퇴임 환경미화원들 8명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미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권순정 위원 그 다음 226페이지에 재활용 종합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나오는데 성안동재활용 종합센터 그곳을 이야기 하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거의 비어 있던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거기 땅은 시유지이고 건물은 우리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청 내에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폐건전지 하고 형광등도 모으고 그 다음에 타 과에서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품들을 실제로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창고로 활용하기에는 부지도 넓고 너무 아까운 공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특별히 고민되고 있는 건 아직도 없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렇습니다.
지금 타 과에서 한 것은 세콤(SECOM)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부분적으로 사무실에 재활용품에 관한 과정이라든가 전시 같은 것도 좀 있던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학생들한데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는데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님, 225페이지에 청결활동 청소장비 구입이 있는데 연말에 마무리 하는 시점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청소장비구입 예산이 있는데 지금 꼭 추경에 이렇게 청소장비구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1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792만원으로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해서 상 사업비로 1,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청소장비라기보다는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얼마 전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장비구입비는 반납을 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구청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각종 마대라든지 그런 것이 작년 수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지만 하나의 보충차원에서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상금으로 받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리고 그 밑에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해서 5명이 3일동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이것도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것인데 지난번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지 우수자치단체에 출장을 한번 보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겸사겸사해서 연말이지만 각 분야별로 한번 실제로 다녀와서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재두과장님, 결산을 우리가 여기서 볼지는 모르지만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총무국으로 다시 원대복귀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 사무실은 모니터가 성능이 안 좋아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정드는 곳이 따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이런 편한 분위기 속에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를 1년 정도 함께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같이 하고 공유할 부분들도 함께 했는데,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강공사를 준비 중에 있죠?
근데 왜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홍규위원장님께서 어떤 돈으로 하느냐고 물었을 때 태화강 둔치에 있는 테니스장을 옮기는, 지금 성안테니스장 잔액금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게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1억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렇게 남은 용도의 예산을 타 용도로 변경했을 때 의회하고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특별교부금은 원래 시에서 주면서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때는 시 담당부서에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잔여금액이 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시하고만 협의하면 우리의회의 승인 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것을 안 쓰면 전부 다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구에도 쓸 수가 없고 시에 보내 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왕 내려 왔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 또 구청에서 궁도장의 위치가 안 맞고 장소가 안 좋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장만할 계획을 세워도 몇 년은 걸립 겁니다.
적어도 20억이 넘는 구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을 보완을 해서 ……, 보완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을 해서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
○김영길 위원 그래서 국장님, 2003년도에 1억8,000만원으로 출발했던 공사가 결국 추경에 6억 확보해서 7억5,000만원이 되고 또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건설환경위원 전부 그것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돔을 하지 않는 이상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제고해 달라 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제시도 많이 했지만 저는 원천적으로 부지매각을 하든지 매각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사대와 표지판을 바꾸어서 아파트 쪽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휀스를 설치해서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길촌 쪽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산입니다.
굉장히 정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화살은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애초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강공사를 1억 몇 천씩 들여서 해본들 동호인들이 안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만들 때 전문가들 자문도 듣고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 만들 때 위치선정, 입지선정의 검토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궁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폐쇄를 하면 우리 관내에는 국궁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저것을 일부 사용을 하면서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적당한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길 위원 무슨 사업이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업은 바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계속적으로 투자·보강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예산변경에 관련된 책자를 봤는데 시설비에 관련된 예산은 변경사용제한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서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시와 협의만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지 싶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아니하고 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시하고만 협의하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의회라는 통제기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사업부서나 예산 쪽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친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이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위원님,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 돼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부세는 당초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 목적이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서 교부금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 교부금으로 받아온 돈이 또 다른 용도로 써지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것은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변경을 받는데 그 돈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없이도 시하고만 협의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시의 승인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반드시 처음에 교부를 해 줄 때 보조금 주듯이 ‘어디어디 사업에만 써라’고 명시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받을 때 빠진 사업은 추가로 시에 ……, 또 시에 승인이 안 되면 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납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의회에서 통제를 해서 그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현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것이 아무리 우리예산이 아니라고 해도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걸 협의는 해야죠.
○김영길 위원 이 내용에 대해 할 이야기 있으면, 박홍규위원장님이 하시죠.
○위원장 박홍규 예. 궁도장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백양정이 지금 곧 철거가 되는데 백양정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원학정으로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이나 다른 정으로 가서 했으면 했지, 여기는 안 오겠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올 방법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사대방향을 바꿔주면 가겠다.” 전부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 원학정을 사용하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람이 잠잠할 때 좀 사용을 하고 한겨울에 북풍이 막 불어올 때는 아예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자꾸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사대방향을 돌리자’ 해서 돌렸을 때 금호아파트에서 테니스장 가지고 그만큼 데모를 하고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우리 아파트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데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게 부담이 되면 아파트대표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을 못하는데 방향을 바꾸려고 하든지 뒤에 성토를 해서 화살이 안 넘어오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아예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보강만 하겠다고 하는데 겨울에 2~3개월 정도 거의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다 또 1억2,000만원을 퍼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처음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치유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화살이 과녁에 맞아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면 그 화살을 수거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과녁 3개 중에 1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바람의 영향을 다른 곳보다는 더 받는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백양정이 옮겨야 되는 시점이고 하나로 존치합니다마는 중구에 원학정과 2개 있는 궁도장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더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학정의 동정을 봤을 때에 중간에 설계진행 사항을 가지고 원학정 동호인 15명이상이 한자리에 앉아서 현재 상태에서 보강공사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회원이 동의를 했었고 그 뒤에 총무 되시는 분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채널로 이렇게 제시해 왔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강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중구로서는 안 된다, 이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일전 자체회의를 통해서 지금 보강공사가 100%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사가 되지는 않지만 화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보강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진다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나은 상태가 된다면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또,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사대 방향은 무조건 돌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접근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문제가 되는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주민들과 농사를 하는 토지주라는 두 가지 성향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생활체육공원 전체에 구민운동장부지 안에 들어가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에 체육시설로 인한 반감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형성된 상황에서 위원장님 노력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를 모아놓고는 이야기를 시도는 안했습니다마는 몇 사람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재로서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에 임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땅주인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사대를 옮겨야 능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1년 전에 직접 당한 상태에서 또 그러한 시설로 제2의 궁도장 아픔을 일으킨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회에 충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처리 요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직원들에게 또, 우리구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아파트주민들하고는 다시 한번 대표자들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합니다.
농민들은 주변에 변정의씨하고 인근 농민들이 원학정에 이번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8명쯤 이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 설득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상당히 흙을 많이 파낸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흙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성토를 좀 더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사대 방향을 바꿔서 우리구민들이 다른 구에 가서 운동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합시다.
다른 분도 있는데 너무 이 이야기를 오래하니까 듣는 분도 지루할 것이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상 보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된다고 하셨고 과장님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설비는 변경사용이 제한 돼 있고 예산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시하고 어떤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반납해서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쳐서 그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뭔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사대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10원짜리 하나라도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대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보강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했을 때 동호인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업무협의차에 만나본 결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저도 명색이 생활체육회 회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못지않게 동호인들과의 스킨십과 함께 공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백양정이 철폐가 되면 남구 문수정으로 옮기겠다.’ ‘울주군으로 가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동호인들은 안 가겠다는 쪽인데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 통제를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실과장으로서 살펴봐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15일 월요일에는 오후2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방영환 |
○출석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문규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동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