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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9차 건설환경위원회(2008.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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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2월15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14시02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14시0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건설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1억4,7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7억3,200만원보다 54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재난지원금 1,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비 18억9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여 총 9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사천 친수공원조성사업비 10억, 약사천 태화강둔치조성 및 산책로설치 10억, 복산공원 조각품설치사업비 5억원 등 조정교부금 3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수입은 국유재산변상금 및 도로사용료변상금 2,200만원, 도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억3,100만원 등을 증액한 총 1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국가 귀속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500만원, 시 귀속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2,600만원 등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2억1,3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23억100만원보다는 49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약사천 친수공간조성 10억, 약사천 태화강둔치조성 및 산책로 설치 10억원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8억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하천환경정비사업 4,500만원, 가로·보안등유지보수 1억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운영비 3,7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성립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득이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과장님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소개)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방영환 전문위원께서 검토설명 요구하신 건설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페이지, 약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약사천 하천정화 1단계사업은 사업비 29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오니준설과 호안조성 그리고 용수시설 설치, 오수배수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유수흐름 개선과 하천바닥일부 개량 그리고 하천 미정비구간 300m를 정비하고자 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실시설비를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240페이지, 약사천~태화강둔치 조성 및 산책로설치사업입니다.

태화강과 동천강 둔치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여가활용에 기여하고 있으나 산책로가 설치되지 않은 약사천 내황배수장 1.5㎞ 구간에 산책로를 설치하고자 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242페이지, 교동 17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향교 뒤 교동 17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로써 도로 130m를 개설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2008년7월 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2008년9월 중구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중으로 토지보상과 문화재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09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유지는 우선 보상하고 향교부지는 추후 예산확보 후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 복산공원 조각품 설치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품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참가수당 364만원과 크레인장비 등 임차료 800만원, 안전검토를 위한 지질구조시험료 1,500만원, 책자 팜플렛 등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조각품 설치사업비가 당초 1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부족예산 5억원을 2008년7월10일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결정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기정예산액 8,112만8,000원에서 705만4,000원을 증액 한 8,818만2,000원을 집행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해서는 직원초과근무수당 705만4,000원의 증액편성은 당초 직원 23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라서 2명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에 복산근린공원 조각품 설치하는데 크레인 1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조각품이 석축으로 된 조각품이라서 크레인이 일반크레인이 아니고 대형크레인이 들어갑니다.

그때하면서 또 견적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뭘 받는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대기 견적을 받아서 지금 1대를 이용하고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대형하고, 중형하고, 소형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현재 조각품이 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크레인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조각품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보통 대형은 5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작은 것이 1.5m에서 3m정도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하나의 무게가 석축이니까 15톤 정도 됩니다.

석축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고 스테인레스로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무리 석물이라도 크레인 1대가 160만원짜리면 그 골목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대형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 6월달에 할 계획인데 동시에 하루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3일 잡아야 안 되겠나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건설과장님, 239페이지에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1식으로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립전예산으로 어떤 시설이 되고 시설부대비로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강환 시설비부대비는 사무용품구입, 공사감독의 출장여비 이런 관계가 되고 시설비는 글자 그대로 공사하는데 투자되는 돈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냥 1식 해 놓으니까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건설과장 김강환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약사천 하천바닥을 개량하고 그다음에 미정비한 하천 300m구간을 정비하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단가별로 표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1식으로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1차가 오수정화처리비로 29억3,8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오수정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만큼 돈을 들여도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친수공간조성사업이 겉으로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수생식물은 어떻게 심고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둔치공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하천바닥에 오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니를 제거해서 바닥도 배려하고 하천 미개수부분도 개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오니설치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 때 3,700만원 가까이를 추가 편성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단가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집행 잔액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산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강환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입찰 잔액입니다.

권순정 위원 1회 추경 때는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3,700만원이나 더 증액 편성했는데요.

전기요금하고 이런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그런 것이 계산이 안 나오나요?

○건설과장 김강환 이것은 입찰 잔액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무슨 입찰 잔액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강환 보수업체 입찰·낙찰자 선정하고 난 이후에 잔액입니다.

권순정 위원 낙찰자 선정을 언제 했는데요?

○건설과장 김강환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금년 1월에 했으면 1회 추경을 2월에 했는데 그때 추가 편성했는데 …….

○건설과장 김강환 전기요금이 또 가로등격등제를 하면서 요금이 절감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보수업체 지정에 의한 단가계약에서 당초설계 대 실행에 따른 비용이 일부 단가차이에 의한 절감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라 함은 고장이 날 것이라든가 수선이 될 것이라고 당초 예상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년 동안 지나면서 실질적인 정산의 결과에 당초에 계획된 물량이 다 사용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일종의 절감액도 부분적으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입찰차이에 대한 금액과 실제 1년 동안 유지관리하면서 수선·보수한 부분의 물량의 정산개념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정산한 부분은 알겠는데 실제로 보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월달부터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요금 분야는 아까 얘기한 격등제 등으로 인해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1회 추경 때는 적어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더 추가 해 놓고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 켜고 있는 등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입니다.

박문태 위원 또 횡단보도에 비추는 써치라이트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횡단보도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박문태 위원 횡단보도 가로등이 아니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써치라이트 비추는 것, 밝게 비추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횡단보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명을 한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박문태 위원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 가로등·보안등 관리하는 부서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등·보안등은 우리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도시과에서 합니다.

박문태 위원 등의 종류 중에 형광등이 있고 백열등이 있고 LED등이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나옵니까?

형광등이 얼마이고 백열등이 얼마이고 LED등이 얼마인지 …….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절전형 LED등하고 세라믹메탈등하고 숫자로 나오는데 좀 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LED등하고 백열등하고 전기요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LED등은 75W를 사용하고 세라믹메탈등 이런 등은 150W를 사용하고 전기용량을 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LED등은 조도가 낮은 단점이 있고 세라믹등은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조명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연 LED등을 설치하는 것은 좋으냐, 아니면 세라믹메탈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즉, 농촌지역에 방범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은 LED등을 해도 광도나 조도가 충분하죠?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등은 사실 LED등 …….

박문태 위원 가로등은 안 되고 보안등이나 방범등이나 말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LED등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방범등은 LED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체를 빨리 해 줘야 전기세라든지 전력의 낭비를 방지해 준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LED설치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현재 시범도 설치하려고 시범거리를 …….

박문태 위원 선진국에 미국 같은 곳은 1962년도에 벌써 그것을 도입해서 근 반세기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이 안일해서 그렇게 하면 전기낭비 즉, 국력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대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세입부분에 지금 3가지 올라왔습니다.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 10억, 교동 178번지 도로개설 6억, 약사천~태화강 둔치조성 및 산책로 설치 10억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사를 언제 할 것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내년 1월 아니면 2월 정도에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교동 도로개설도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다음에 태화강둔치조성 산책로 …….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도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다 동절기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은 동절기하고 큰 문제가 없도록, 왜냐 하면 물과 관련된 공사 콘크리트공사는 동절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콘크리트 공사가 …….

김영길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양생하는 이런 측면에서 동절이라기보다는 모든 공사는 사실 동절기에 하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왜 전부 동절기에 집중되게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심사 그런 과정을 거치면 …….

김영길 위원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에 인한 동절기공사를 피해 달라는 주문은 우리건설환경위원회에서 여러 번 하지만 공사자체가 겨울에 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2월 이후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도 공사 집행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이번에 유림회관 뒤에 공사 집행 잔액이 4,500만원 남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예측을 당초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김영길 위원 같은 맥락에서 243페이지에 보면 1억이상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해서 요금을 많이 아껴서 전체금액이 이게 전부라면 모범사례이지만 전기세는 사실 얼마 안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1억중에 전기세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격등제를 하면서 전기요금이 5,70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상당히 많은 절감을 했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등 보수업체 입찰 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전기세 아낀 것이 5,000만원쯤 되고 그다음에 한 5,000만원은 입찰 잔액이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에 입찰 잔액이 5,000만원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를 봐야 됩니까? 자료는 제가 봐야죠.

과장님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저희들이 발췌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료는 제가 봐야 되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줘야죠.

그래서 교부금에 관련된 공사들의 집행 잔액이 항상 과다하게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유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씩 웃으시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모든 시설공사는 집행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회계법상 절차상에 보면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입찰을 보기 위한 예정가격 산정시에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품셈에 의거, 담당자가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된 가격 대 예전가 입찰을 보일 때 이것은 순수공사비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할 때에 약 15.7%정도가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입찰이 85.3% 정도에 낙찰을 보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급되는 조달물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 한 3% 정도의 차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라는 것은 순수설계가 대 수주나 또는 납품되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전체공사비에 약 8%에서 11%정도는 반드시 정확한 계산을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략의 단가로 하지만 정확하게 설계해 가지고 실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차액은 그 정도 금액은 8%에서 11%는 반드시 집행 잔액이 남도록 그렇게 현재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현재 품셈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좀 과다하게 잡아서 남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늘 두고두고 하는 얘기지만 240페이지에 풀베기 3,800만원 반납하게 된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추경까지 계속적으로 질타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풀베기에서 3,800만원을 반납한다 하면 이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241페이지에 옥교 육갑문 설치사업 이런 부분들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고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전기세를 5,000만원 정도 아낀 부분들은 예외겠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고 금액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 견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제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동절기공사도 되도록 피해주시고 집행 잔액도 되도록이면 좀 적게 남겨야 안 되겠느냐, 최소화 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우리가 추경을 2회 정도 하고 결산추경을 해야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에 반납하고 해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에 추경을 한번밖에 안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268페이지 숯못과 관련돼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환을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마찬가지로 공사하고 나면 집행 잔액은 반납하도록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곳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하면서 우리가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연도폐지일이 지날 때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시기도 있고 그때 상황에서는 그 뒤에 우리가 챙기다 보니까 계단이라든가 좀 그런 곳을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개인 것이지만 옆에 물레방아가 하나있는데 그 집에서는 전기세가 투입되어야 되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전기를 그곳에 설치를 해 놨고 전기선만 연결해서 가동을 하면 되는데 그 집에서는 전기를 투입시켜서 가동을 하라고 하는데 ……, 일부러 물레방아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또 별도의 예산이 들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펌핑을 한다고 하면 물 정화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폭포는 늘 가동을 못하니까 주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시설로 봐질 수 있고 큰 예산이 안 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납하는 정도의 예산이라면 충분히 전기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추후에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있는 시설을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정대기 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도시과장님, 공원에 있는 것은 방범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보안등 겸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총 330개입니다.

박문태 위원 등 숫자가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330개 넘을 건데요.

○도시과장 정대기 330개를 우리가 집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330개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데 태화공원 같은 곳은 심야에 계속 불을 켜고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켜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밤11시부터 새벽3시, 4시까지 등이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조정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때는 소등을 해서 식물도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밤11시정도하고 새벽3시정도까지는 조정을 해서 불을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그곳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태화공원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4시30분정도에 오는데, 그 시간 정도만 꺼줘도 전기세가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건설과장님, 241페이지에 복개 구조물 있죠.

이 부분은 공사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내년 1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거기는 안쪽이라서 …….

○건설과장 김강환 안에 지금 들어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1월에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복산공원에 조각이 몇 점정도가 들어오면서 언제쯤 되면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현재 한 25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들하고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자기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헌납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기준은 24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아까 무게가 1개당 얼마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 10톤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준 위원 그러면 트럭에 싣고 들어가지는 못 하겠네요. 밖에서 다 해야겠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석준 위원 상단에 다 설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니요,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도시과장님, 조각품구입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개최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번 열었습니까?

우리의회에는 홍인수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홍인수 위원님과 김석준 위원님 두 분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한번 열었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한번 열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조각품을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나중에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12월 달에 선정기준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현장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심사하고 당선작을 선정해서 4월에 계약해서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몇 점이 놓여질지도 모르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현재는 우리가 24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심사위원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테마를 갖고 출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전체가 하나의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주문을 좀 받아주십시오.

복산공원에 조각공원이 들어서면 유치원아이들이 소풍을 올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목이 없어서 나무그늘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큰나무들을 심어서 조각과 그늘이 어울리는 그런 공원으로써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조각품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세계적인 작품이라면 조각품 하나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출발하시고 성목을 많이 심어서 그늘을 만들면 그림대회도 열 수 있고 아이들이 소풍도 올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려면 그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테마가 있고 소풍 올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건설과장님, 오늘 영운로 개통이 됐지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문태 위원 영운로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것은 아직 도로개통…….

박문태 위원 오늘 그것이 이름이 영운로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강환 죄송하지만 도로 명칭은 …….

박문태 위원 터널은 다운터널이고 도로는 영운로 아닙니까?

개통을 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문태 위원 도로 상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광역시에서 건설한 사업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

박문태 위원 아니, 북부순환도로에서 테크노파크를 경유해서 다운터널 230m을 나가서돌아가면 다운중학교 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문태 위원 다운중학교 뒤편에 가면 커브 도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사지고 커브 도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이 잘못되어서 즉, 그루빙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차가 가다가 커브 도는 데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고 거기에 구배가 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문태 위원 그것을 빨리 시정조치 해야 교통사고가 예방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제가 도로개통 이후에 한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고 도로곡선변경하고 횡단구배, 차량속도 관계를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건설본부에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도시과장님,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원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공원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이 예산되어 있고 공원조성 및 시설물조성관리에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요즘 지자체가 조그마한 상지공원이나 어린이공원 하나라도 테마를 잘 정해서 특색 있게 했으면 그 지자체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인터넷을 하면 경기도라든가 서울 그리고 지역 각 곳곳에 테마가 있는 공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에라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담당자들이 국내라도 다양하게 견학을 가서 참고를 하고 또, 요즘에는 공원을 찾는 이용자 중심의 설문이라든가 참여, 이런 것들도 많이 열어놓던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가 지난 7월6일인가 그때 한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략적인 테마는 ‘가족’으로 해서 역사성을 가지면서 역사성을 바탕으로 깔고 가족상을 테마로 하는 그런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복산공원은 복산공원대로 그렇게 하고 주택가라든가 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그 지역을 이용하는 연령층과 아이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또, 안전을 주제로 하든가 아니면 환경을 주제로 하든가 특색이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후에 중구에서 만드는 어린이공원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님, 243쪽에 보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 민간용역비로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대로 반납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은 노점상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들어 왔을 때에 우리공무원들이 대집행을 못할 경우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행정대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된 사유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노점상정비구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어느 지역에 강제로 우리 행정집행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점이 들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올해로 보면 이미 우리중구 같은 경우는 실명제가 되고 안정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나 편성하고 또 결산추경에 반납하니까, 당초예산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재난안전관리과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취약세대 안전점검 및 보수 자재비해서 당초예산 600만원을 편성했다가 12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올해 국비가 내려와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행사가 4,400만원까지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기존에 중구에 분명히 취약지구가 많고 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600만원 편성했다가 12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액 구비 자체사업으로 재난계획을 하면서 다소 적게 잡은 것도 있고 자재가 필요하긴 한데 과다하게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실제로 600만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편성해서 12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 일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자재가 당초에 1개소 당 5만원정도 조금 과다하게 계산했습니다.

어떤 집에는 자재가 많이 들 수도 있고 해서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시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50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750가구 해야 되는데 원래는 10가구밖에 안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올해 국·시비는 120가구 했습니다.

자체 120가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120가구 해서 240가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시비 합해서 870가구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어쨌든 예산집행을 거의 한 20% 정도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한 만큼이라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와도 단체협약에도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퇴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극적인 간판의 공해에서 벗어나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상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시범거리사업 우수 지자체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후 1회 추경시 구비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8월 간판시범거리 LED전원보급을 위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보조금 8,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전체예산은 6억3,000만원으로 디자인설계비 5,000만원 시공비 5억8,000만원입니다.

학성로 안국한의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275m 구간 내 115개 업소에 관리하는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356개의 간판을 175개 정도로 수량과 크기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5월 ‘(주)디자인울산’이 간판 설계업체로 선정되어 그동안 디자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보고회를 비롯해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부산, 울산, 안양 등 전국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 11월21일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2009년1월에 착공하여 5월에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그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늘 느끼지만 너무 풍족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에 자체적인 수익사업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전반적으로 아껴서 반납한다면 격려를 해야 되지만 과다편성해서 반납하는 모습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27페이지, 무인단속 CCTV적발통지 우편료도 결국은 1,8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900만원을 반납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주정차 지도단속차량 유류구입비가 사실 기름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1,100만원을 반납한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이 두 가지 예를 보더라도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실무과장으로서 가신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편성을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풍족하게 한다는 생각을 늘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적발통지 우편료는 금년 6월22일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무인단속에 적발된 것을 우편으로 등기발송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사전통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6월 이후에 7월부터는 절반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지도단속차량 유류구입비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과다편성된 것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옛날 2007년까지는 티켓으로 구입해서 수불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티켓구입 한 유류대가 남아서 지금 2008년도까지 이어 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후불제로 해서 우리가 기름 넣고 청구 들어올 때 단가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사전통지서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법적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되면서 사전통지서를 과징계에서 적발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

김영길 위원 계가 달라져서 부기상 틀려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기름 값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기정액이 1,700만원인데 지출은 600만원밖에 안 되고 1,100만원은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기름 값이 올라서 다른 데는 난리인데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328페이지, 퇴직금 2,500만원이 전액 반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몇 사람이 퇴직한다고 계산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기간제 근로자가 5명 있습니다.

근속연수로 보면 5년에서 1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평균을 치면 12년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 전에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20% 이내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5명중 1명, 20%에 대한 퇴직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올 당초예산 때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2009년에 2,500만원 편성 해 놨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3년간 지출된 적 한번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측 불허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비비 지출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요즘 퇴직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테 신청일로부터 15일 …….

김영길 위원 퇴직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중간정산 해 주기 위해서 5명 중에 1명을 해서 2,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5년 동안 한번도 지출이 안 되었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 동안에 지출한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2006년도에 중간정산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이외에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10년 단위로 봤을 때 몇 명 있습니까?

저는 봤을 때 중간정산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예측 불허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써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다른 과에도 이런 기간제 근로자나 유사한 인력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다른 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있으면 이렇게 퇴직금을 줍니까, 교통과만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써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32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인건비로써 주차장수급실태 전수조사 인부임에서 이것은 언제 주차장수급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법적으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는 2년씩 짝수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위임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또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2008년도 몇 월 달에 실시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2008년도 4월부터 8주간 계획을 잡았는데 ……..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여전히 여기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4월에 실시했으면 1회 추경 때 예상하고 반납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발생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4월부터 해서 6월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라 1회 추경에는 사실 좀 조정이 …….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1회 추경이 6월에 있으니까 예상은 가능하잖아요.

이게 인부임이다 보니까 계산이 대충 나올 것 같아서 …….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사실은 타 구에는 산출한 것만큼 집행이 거의 다 되었는데 위에 기본자료 조사하고 조사구역 작성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직원들이 했고 현지조사도 80일간 8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먼저 하면서 기존에 차세대 수급자나 차세대 안내원도 있고 해서 그 기간을 예산단축 차원에서 많이 당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당초 시 기준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현지전수조사 인부임하고 이렇게 절감은 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1~2회 추경에서 그때그때 반납하면 좋은데 우리가 2차 결산추경을 이번 주에 바로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감액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1회 추경 때에 일정정도 삭감을 하면 효율적 집행이 안 되겠나 싶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어차피 주차장조성과 그 관리에 관한 예산을 책정해야 돼서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더 치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도시과는 지나갔습니다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액에 대비해서 99.9%가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0억 중 40억이 지금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33.7%입니다.

예비비가 예산편성지침상 보면 3%, 4%, 5% 이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5%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기반시설특별회계도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0억 중 33%, 40억이 예비비로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여비비가 물론 너무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사업을 시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과다하게 예비비를 크게 늘려놓는 것은 어떤 생각해 둔 사업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산을 승인·심사·통제하는 의회입장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해 놓으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우리 김위원께서 조금 내용은 아시지만 올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협의 관계가 시간이 끌어짐에 따라 시기적으로 일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비비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발생될 때에 사용하기로 하고 두었던 사업인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예비비에 대해 사용되는 목적을 빨리 발굴을 해서 사장시키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건축허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렵다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크기를 크게 하고 원색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규격을 줄이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간판이 커야만 자기 간판이 잘 보인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규모가 크니까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주민설명회하고 교육이 몇 차례 진행되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민설명회는 3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시켜서 동의하게 할 생각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는 여러 번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해서 지금 설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가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지금은 거의 동의가 되어가는 상황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00% 동의를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예.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끝났겠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그러면 마무리 된 실시설계를 저희 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과정에 있어서 중간보고는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교합은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 보고를 하지 않은 거 맞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3개소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그분을 설득하느라고 실시설계용역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이 그 동의의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일치되는 의견과 의식 속에서의 동의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사가 시행이 되면 아마 그림 상으로 봤던 것과 실제 현장에 간판이 설치될 때에 보면 다소나마 의견이 부딪치는 부분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국장님, 이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점점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도 확보했고 그 거리만 해도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 아니면 좀 더 확장해야 될 수도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제2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벌써 다 하고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2단계 구간은 좀 심사숙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의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하고 시행되기 전에 2단계 구간에 넘어갈 때는 국비지원 없이 시행하는데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견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2단계 구간에 대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그렇지 않아도 국·시비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균특예산에는 대상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대상이 안 된다는 것보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균특이라 함은 국·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시책을 그렇게 잡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상인들이 간판을 자꾸 크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작게 하는 것보다도 크게 함으로 해서 자기 집이 잘 보인다, 간판이 잘 보인다는 인식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커야 다른 사람 간판보다 내 간판이 눈에 잘 보인다는 인식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울산에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차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작게 하면 차를 타고 시속 60㎞ 속력으로 지나가면 잘 안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더라도 자기 간판을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려고 합니다.

걸어서 가는 사람은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별 영향이 없습니다.

대부분 차를 타고 많이 움직입니다. 가면서 옆에 탄 사람, 운전하는 사람 모두가 다 쳐다보면서 간판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글씨를 크게 해야만 보입니다.

상인들을 홍보하는 상호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만큼 크게 해야 시속 80㎞ 속력으로 갈 때 잘 보이고 어떻게 해야 시속 60㎞로 갈 때 잘 보이는지 잘 파악해서 연구기관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판을 줄인다는 자체는 전체 간판, 집 전체를 다하는 사항입니다.

글씨가 나오고 간판으로써 어떻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간판이 너무 밀어낸다고 해서 필요 없는 공간이 많이 있는 전체 간판이 되다 보니까 간판 제작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꼭 필요한 면적에서 간판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전체 앞을 가린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박문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행정기관에서 잘 읽어서 해 주길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특별회계에 주차장기반시설하고 이 관계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일부 …….

박문태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 항목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았어요.

이 항목을 쭉 보면 바로 잡은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많이 잡았다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중구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뼈아프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낸 것을 아시면 이렇게 과다하게 못 잡습니다.

물론 풍부하게 잡아놓고 나머지를 반환 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하게 잡아서 내년 예산에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계속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2일부터 이틀 동안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16일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12월17일 수요일에는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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