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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5회 제1차 본회의(2008.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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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10월16일(목)


의사일정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3.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인수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1시11분)

홍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인수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미쳐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있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한 시기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분별한 부동산의 파생 상품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안정판 역할을 해온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또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 해 보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3.7%가 반대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정리하자면 첫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둘째 세율이 1%에서 3%로 4단계이던 것이 0.5에서 1%로 3단계로 인하되었고, 셋째 60세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최대 30%까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07종부세 교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울산 ’07년도 교부금은 300억6,800만원에 달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원 목적은 지방정부의 재정기능 강화, 재정수요의 증가,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수도권에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10%대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정도로 지방과 수도권의 재정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의 하위수준인 20%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자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는 지방에 재분배를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은 종부세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구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약 50만5,000명으로 전국 가구주의 2.1%에 불과합니다. 울산의 경우 동부세무서 관할인 중구, 북구, 동구의 납세 대상자는 1,800명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이 가운데 60%의 가구가 제외입니다. 결국 소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세제 개편안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재산세를 올리지 않고 지방재원도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대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은 채 서둘러 종부세 감면 정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결국 줄어든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떠안아 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는 부족한 세수로 인해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당장 복지, 교육예산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부터 삭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전액 지자체로 되돌려 주는 지방세용 국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인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재정의 악화로 인한 우리 구민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은 정당을 초월하여 구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여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액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세워야 하며 정부의 지방 외면정책에 반대하는 등 제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길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7일 집회 공고하여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10월8일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원님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회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에 전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9월29일부터 30일까지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에서 전국 혁신도시사업기관 견학을 다녀오셨고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을 전의원님께서 격려하셨습니다.

10월7일부터 8일까지 대전 유성구, 수원 화성, 서울 마포구 등 선진행정기관 견학에 전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7회 구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11시1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계획안 및 현장방문 활동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1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권순정 의원과 박문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김석준
박성민장정옥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엄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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