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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5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8.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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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0월20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3. 200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3. 200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5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첨부자료가 다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추가자료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용부분에 있어서 빠짐없도록 추가자료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각 과별로 대부분 점검을 했을 텐데요.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지금 과별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잠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10시40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하시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먼저 1차 간담회에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별로 보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박홍규 이미 과별로 간담회에서 조율을 했는데, 권순정 위원님은 그날 바쁜 일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혹시라도 요구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지적하시면 이미 요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가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서비스과 중에서 1번에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운영실태’로 해서 괄호해서 각 운영의 행사나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연 인원수, 복지시설 대기 자수, 5개구·군의 비교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의 현황자료가 빠져 있거든요, 그것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태 및 추진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3번에 ‘태화동 주유소 허가관련 추진현황’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인산병원 장례식장 허가관련해서 주민민원사항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이 앞부분과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단의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아케이드, 승강기, 냉·난방기 공사 등’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병영시장 아케이드 부실공사부분에 보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자료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정 위원님께서 복지서비스과에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과 ‘복지시설의 5개구·군 행사비교’를 요구하셨고, 건축허가과에 ‘간판정비사업현황’과 ‘인산병원 주민민원사항’을 요구하셨고, 그다음 시설지원단에 ‘병영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현황’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4가지 추가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자료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거기에 아케이드를 병영시장 아케이드만 하지 말고, 문제된 지역의 보수현황도 함께 올려달라고 추가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추가자료요구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추가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도시과 16번에 ‘산림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위해수목 종류 및 수량, 관리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이나 공원에 개옻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아침에 등산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병원에 입원 또는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현황과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박문태 위원님께서 추가요구하신 도시과의 ‘관내 위해수목 종류 및 관리대책’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5가지를 추가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박홍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0시5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200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우리 구 조례 제7조에 의거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설치비용납부에 따른 200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보고에 앞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조성규모와 사업비가 잠정적으로 확정·통보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2008년 5월 14일 구정조정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되는 시설의 형식과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사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1일 총 발생량의 78.1톤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20.2톤, 소각폐기물이 28.2톤이며 나머지는 불연성과 재활용품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한국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입니다.

시설 및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용은 관련조례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은 소각폐기물 1일 발생량 28.2톤에 최대 변동계수 1.3을 곱하여 톤당 부지면적 180㎡를 조성원가 37만1,000원 평방미터에 산정한 24억4,800만원이며, 시설설치비용은 최근 같은 방식으로 시설운영중인 양산시의 시설을 참고하여 톤당 3억4,500만원을 적용 126억4,800만원으로 산정하여 소각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억9,6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은 1일 발생량 20.2톤에 최대 변동계수 1.3을 곱하여 톤당 부지면적을 80㎡로 적용하여 7억7,9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설치비용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구용역을 참고하여 같은 계산방법에 의거 24억700만원으로 음식물류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31억8,7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15억500만원으로 산정하여 전체 총 사업비는 197억8,800만원이며, 4년에 걸쳐 균등 분할납부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10월 1일 폐기물 시설설치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는 197억8,800만원으로 4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에서 3차 연도까지는 50억이고 나머지 연도는 47억8,800만원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분 50억이 납부되면 납부당일 구금고의 최고 금리로 정기예금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은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이 2012년 완공될 때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로 연차별로 분할받아 들이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금운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건설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51호 2008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역을 요약 드리면, 본 기금의 존속기한과 운용계획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과 운용계획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이 2012년에 완공되므로 앞으로 5년간 기금이 존속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용이 완납되더라도 우리 중구의 환경여건으로 볼 때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장소의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초단체에서는 시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사업비용이 완납되는 해에 시와 구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환경관리법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환경부의 기준에 의하면 소각시설은 1일 200톤, 음식물 처리시설은 30톤입니다.

최근 완공된 양산시의 폐기물 소각시설만 보더라도 200톤 규모의 614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19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오더라도 울산광역시의 차원에서 시와 구·군 간의 협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존속기한은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 계속관리하거나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과장님 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시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마는 성안매립장과 소각장증설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매립장확장이 15만8,000㎡로 늘어나고 있고요, 소각장 증설 계획이 1일 250톤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산의 경우에도 우리 울산시의 경우는 기본시설이 200톤으로 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아마 시단위에서 해서 30만㎡이상 되는 곳이 앞으로 저희 구만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북구에서도 3개 곳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전체 들어오면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할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산으로 간다는 계획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인 것 같은데, 사실 양산에 간다는 자체도 안받아준다면 …….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위원님, 양산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양산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참고로?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소각장이 250톤 증설되면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향후 40~50년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규모를 설정할 때 최근 법에 의해서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은 그냥 참고로 한 것뿐입니다.

김영길 위원 시와 협의가 만약에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김영길 위원 어떤 면에서, 물량 면에서 하여튼 증설하는 계획과 발생하는 양하고 안 맞아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처리할 능력은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중구지역 관내에 사실 이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군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기정시설을 활용하든지 그 시설 안에 새로 신설하든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길 위원 신설하고 하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설한다든지 증설하는데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 비용은 갖고 있지만 처리할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어야만 차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태 위원님.

박문태 위원 과장님 4년간에 걸쳐 197억원이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박문태 위원 197억8,800만원정도가 되는데, 다른 혁신도시의 기준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적게 부과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위원님들의 참고자료에 현재 혁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 시·도의 것을 붙여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부산과 서귀포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은 마지막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관련법에 의해 최고의 가격으로 조성단가라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라든지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공원부지라든지 그 모든 것을 100% 포함해서 많이 계산해 놨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다른 혁신도시보다 부과가 많이 됐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왜냐 하면 다른 혁신도시에서는 아직 추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광역단체가 아닌 일반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어떻게 했느냐면,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칙대로 해서 받아들이되 현재의 최근 가격을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자신들이 필요한 전체를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한국토지공사가 일반 개인이 아닌 이상 그 이상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우리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많이 받아놓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혁신도시가 지금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조성원가가 가장 비쌉니다.

특히 우리 혁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조성원가가 거의 배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역시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조성원가가 비싸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 비용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그 토지를 팔 때는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적정한 가격으로 징수해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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