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9월26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주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의 박홍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울산광역시중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기타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방문활동 사항입니다.
9월 25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복원사업현장과 동헌 및 내아 바닥보수공사현장, 태화강둔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현장,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반구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23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제1항중 “친절·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개정하고, 둘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중구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의료촉탁에 관한 법령조항인 의료법 제62호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62조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기관 등에 보건의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고,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보수 및 여비를 그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요건 등이 유사하여 관련조례를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여 제정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개정, 조례목적의 일부정정, 위원회의 기능추가,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일부정정,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심의·자문 결과 처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부칙 제2항 ‘위촉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당시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 위원과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한다.’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이후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법률조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법조문 수정과, 둘째 학교급식 지원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대상을 규정하며, 셋째 구청장 및 교육감 등의 급식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부여 및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체제작 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둘째 도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셋째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 넷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다섯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 여섯째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제출)
(11시1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전부제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하고,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안 되며, 일부제한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는, 허가를 받아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허가를 받은 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부제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명시할 경우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풍암, 성동지구 등 자연부락에서는 가축사육이 전면 제한됨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3조제5항의 전부제한지역의 예외규정으로 제4호를 신설하고, 그 내용은 “풍암, 성동, 길촌, 주연, 내약지역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분야가 2007년 9월 28일「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를 수집·운반하여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토록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행업자는 매월 분뇨수거 후 청소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적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자가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구1동 주민센터는 1983년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건물의 노후화와 건축부지의 협소로 업무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민이용 불편문제 등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반구1동 주민센터 인접에 위치한 반구동 582-9번지 293.8㎡를 추가로 확장하여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업무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집행부안에 동의하는 위원도 있는 반면, 정부의 행정계층구조 축소와 소규모 동 주민센터 통폐합 등 향후 행정조직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공공청사 부지용도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중구 14개 동 주민센터의 주차장 여건 실태와 동 주민센터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세영 의원님.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제출받은 의안번호 648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출 자료에 말이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중구 반구동 582-6번지 일원에 변경이 916㎡, 변경후가 916㎡, 기정이 제로가 표기가 안 됐는데, 추가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이 자료가 제대로 제출된 자료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의해서 의원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한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추가로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신지, 가능하시다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구1동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93.8㎡로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93.8㎡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916㎡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은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소관이라고 건설환경위원회에 일단 의견청취를 한 것이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자면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추가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박래환 황세영 의원님.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의원이라도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것을 물었던 부분은 본의원의 착오인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기타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행정조직의 변동가능성에 따른 내용과 14개동 형평성에 대한 문제만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본의원이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의장 박래환 예, 제시하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예.
○황세영 의원 황세영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4회 임시회동안 각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나 또 지금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되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뤘지만, 본의원이 공공청사 반구1동 주민자치센터의 불필요한 부적합성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본회의장을 빌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4년부터 금년 2008년도 오늘 현재까지도 반구1동 주민센터를 주차시설로 관련되어서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고 동사무소 홈페이지나 중구청 구청장에 바란다는 홈페이지나, 또 본의원이 제4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결산예산심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단 한번 들어본 바도 없고, 홈페이지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아하고요. 두 번째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구1동 주민센터 주변의 주차여건은 울산광역시중구 14개동 어느 동사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동사주변에 인접되어있는 건물 예로 본다면 옥교동사가 주차장 시설이 많이 확보되어있다 하지만 반구1동 주민자치센터 주위에는 반구유료주차장이 112면이 있습니다. 그 112면은 한 시간 이용하는데 1,000원입니다. 다만 인근 치과나 식당들은 두 시간, 한 시간 반 이용시에 무료로 이용을 하고, 민간인과의 계약은 두 시간 기준으로 600원입니다. 한번 사용하는데 600원, 한 시간 반은 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보면 약 50보 걷는다고 김영길 의원이 말씀하시던데, 1분20초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위치에 중구청에서 예산을 2006년도에 투입을 해서 24면의 공용주차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현재는 3억5,000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추가매입 당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5억 가까이 혹은 5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사업투자우선순위에서 과연 적절한지 이것이 예산과 행정의 낭비요소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김영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유료주차장시설 112면을 동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민원 많이 봐봤자 10분·20분·30분입니다. 30분이용에 대한 계약을 한다 해도 월 지급할 수 있는 5만원 아주 많아야 6만원하면 반구 1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단체, 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체 합산해서 저희 중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보유 대수에 대한 전체 보유율을 감안해서도 5만원에서 6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약 293.8㎡면 9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발상자체가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장께서는 황세영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하십시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황세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방금 황세영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도 충분히 논의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개진이 되었고,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회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구1동 582-9번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방금 황세영 의원이 설명하신 부분까지 충분히 토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세영 의원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의견청취부분에 포함이 되었다고 방금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그 의견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반구1동 주민센터는 충분한 주차여건과 입지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용도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을 표결…….)
○의장 박래환 방금 본 의장이 설명한 대로 황세영 의원이 나와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서 집행부에 우리의회의 의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
○의장 박래환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복산동 소재 ‘가나어린이집’ 이정남 선생님 외에 20여명의 원생들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박성민 |
장정옥김석준황세영권순정홍인수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엄주호 |
총무국장 | 박승열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문규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신규태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민원지적과장 | 오동환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동립 |
건설과장 | 김강환 |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태희 |
교통행정과장 | 강종진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시설지원단장 | 장주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대림 |
전문위원 | 방영환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