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9월23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5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9월9일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하고 제5조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는 주민의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님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말하면 지금 일례를 들어 보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언론보도 등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대중교통 인터넷 서비스 “알리고”에서 사찰지명이 누락된 예가 있었고, 경찰청에서 금식대성회 포스터에 경찰청장의 사진이 거재된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 여수시에서 기독교신문에서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나님의 선물 복음 박람회라는 오현섭 시장 명의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사례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국토청에서 이정표를 표시를 하는데 울산은 울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없습니다.
행정관서에서 도면 예시에 예를 들면 필요한 도면 즉 지형도면이나, 사업장설명도면에는 특별히 사찰이나 교회를 표시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편향적으로 일부러 교회나 사찰이나 특정종교를 부합하는 것은 현재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혹시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다든지, 포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편향으로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종교 편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공적으로 하는 것은 편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가진 데이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이 임용될 때 인사기록카드에 본인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원이 535명 정도, 정원이 550명인데 다소 좀 모자라는데 그중에서 불교가 약 250명 정도, 천주교 23명정도, 기독교 55명 정도, 기타 무교로 나오는데 이 자료는 애초에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성향의 종교였지 지금은 변경되었거나 개종되었거나 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셨는데 규정이나 따로 해서, 하여서는 안 될 것들을 따로 제정을 하는지 이걸로 그냥 끝나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위반을 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요청한 조례가 복무조례입니다.
공적인 종교 편향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복무위반으로 공무원이 징계 또는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준해서 어떤 것은 금지를 한다 이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나열하거나 게시하지 않고 조례 신설된 조항으로 모든 것을 조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복무조례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보건과장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촉탁의료인에게 보수 지급을 위하여 제정된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보수지급 조례가 의료촉탁에 관한 법령 조항인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6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촉탁의료인에게 그 동안에 보수를 지급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보건소장한 뒤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동구보건소에 91년도부터 소장으로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 지고 한번도 조례에 맞춰서 지급한 것은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81년도에 왔었는데 그때 오니까 촉탁해서 한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의사선생님이 보건소장님 밖에 안 계셔서 학교나, 회사나, 단체 이런데서 건강진단이나 단체가 들어 올 때는 그 선생님이 나가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간을 1년간 정해 놓고…….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촉탁 제62조 삭제가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1월12일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소장님은 91년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장으로 재임 당시에 촉탁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촉탁에 대해 삭제는 2000년1월12일되어 있고 지금 조례가 필요 없어서 삭제하자고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2008년9월이고…….
○보건소장 이윤구 많이 늦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잘 모르고 있다가 깜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보건소와 관련된 제반적 법률, 시행령, 규칙 이런 것이 조례와 맞물려있는 사항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료법 제62조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왜 삭제를 한다고 하든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의료촉탁제도가 이전에는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던 시절에 의료촉탁제도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의사선생님도 많이 배출되고 해서 이런 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 사항을 보면 의료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반 의사선생님들이 진료에 지장이 있습니다.
자유 영업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조항이 없어지지 않아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보건소에서 행정당국에서 의료인을 촉탁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반대 아닙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의료진을 촉탁해서 쓰게 되면 시장에는 더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꼭 해야 될 일에 법적 강제조항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삭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은 시대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성민 위원 의료촉탁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여기에 보면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 치과…….
○박성민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의료촉탁이 어느 정도 급여를 주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고용을 하는 정도가 촉탁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시적으로…….
○박성민 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촉탁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한 달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이것도 다 촉탁일 수 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중구보건소에서 그동안 의료 촉탁한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중구보건소에 온지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치과의사들 촉탁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치과의사들은 촉탁이 아니고 자원봉사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도 일종의 촉탁이 아닙니까?
촉탁이라는 것이 지금 제42조2항에 의하면 의료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치과시설 장비를 갖추어 놓고 치과협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치과의사를 통해서든 정기적으로 와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 달라 치과의사협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해 줬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근데 보수는 안 받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근데 그게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촉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자원봉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 측에서는 자원봉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의료인들은 보건소에서 부르니까 안할 수도 없고 보건소에서 치과장비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종의 치과의료 촉탁이라고 보고 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은 치과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건소의 부탁이나 부탁을 했지, 어떤 면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 지금 의사 분이 몇 분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저를 제외하고 2명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사 2명을 구하기가 힘들죠.
보건소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제62조2항에 의하면 그것도 일종의 고용입니까, 촉탁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고용입니다. 정규직입니다.
○박성민 위원 의료촉탁의 범위가 애매모호한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의료촉탁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이 법규가 삭제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규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촉탁의 유사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바뀌면 빨리 이런 조례를 바꾸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과 위원의 가격 요건 등이 유사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여 기 제정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에는 유사조례 통합에 따라 조례 목적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에 관해 사항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과 조례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부칙 3호에는 통합되는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6월2일부터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의안번호 제643호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신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2006년9월1일부터 2008년3월30일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게 되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을 재위촉하지 않았으며 조례가 가결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게 되어 해촉한다고 통보하고 위원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각각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하기는 한데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가 2년이며 주요 기능은 보건의료 수요 측정과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 전달체계, 인력조직, 제정 등 보건의료 지원의 조달 및 관리가 되겠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성이 15명이며 임기는 2년이고 그리고 주요기능으로는 건강증진 시책 세부계획 수립·시행,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건강생활실천, 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기타 법령 및 중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으로 보시면 중복된 분들이 계십니다.
○홍인수 위원 중복된 분들이 무슨 분야로 중복되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가로 약사회와 한의사회 중복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구성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은 몇 명이고, 학계는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이번 개정안처럼 지역사회주민, 언론계, 보건의료단체…….
○보건과장 김정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홍인수 위원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고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정책적이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중복되어 있다고 하나 이 분들을 전부 해촉할 경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원만 가지고 이 통합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부칙에 보면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그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까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통합이 된다면 전부 해촉을 하고 다시 재위촉을 하는 것이 성격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의 구성으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매4년마다 짜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년마다 짜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역보건계획서안에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계획이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보건계획서 안에 건강생활실천계획이 그대로 들어가고 똑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건강생활실천보다 제가 볼 때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보다 지역보건심의가 더 중요하면 바꿀 필요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의료인이나 치과인, 한의사인, 약사인 의료관계인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촉되는 범위가 비슷해서 꼭 바꿀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구성 현황을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소장님께서는 양 위원회 현황을 내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더 큰 의미이고 상위개념인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구성현황으로 보자면 보건의료관련 단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겠다 라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행정적 노력을 경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로는 고민의 흔적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제명 자체가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례가 운영되어 있다가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는 유사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도 제명도 적절한 제명을 통해서 통합되어져야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근데 개별법에서 정해진 제명을 그대로 그냥 옮겨와서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상당히 거칠다는 판단이 서고요. 검토가 재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홍인수위원께서 지적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에 대한 실제조사나 또는 보건의료계획수립 더 나아가서 의료계획에 대한 시행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위해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세부적으로 지역보건의료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실천행위와 사안과 사업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운영되어 왔는데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 활동에 생활실천 구민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면 통합 제정에 어떤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봤을 때 제명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기능과 사업 연결된 부분도 구민건강 증진이 열거되고 지역보건의료심의 열거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이 더 실질적으로 크고 생활실천협의회는 그 시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업의 일환으로 움직여지는 개별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면 거기에 맞는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명 자체도 바꾸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홍인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성에 의해서 생활실천협의회위원들이 그대로 위원이 된다 라는 부분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중복내지는 유사한지도 판단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제명이 거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말을 그대로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전체를 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시행령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바꾸어서는 법이나 시행령을 어기기 때문에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두 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위원회가 위에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행령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라고 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먼저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위에 있으면서도 조금 뒤에 들어가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쪽으로 약간 어색하게 짜여져 습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보건소장님 얘기하신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앞에 내세운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걸 앞세웠다고 하셨는데 시행령은 시행령 넣기 전에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더 나아가서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단 말이에요. 시행령에 이런 위원회를 두라는 구체적 세분화를 시켰을 뿐이지 결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련된 지역보건법은 법상으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 봐도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한데 생활실천협의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법에서 써라 마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과 사업들을 조례에 의해서 하라 이것을 통합을 한다면 본위원이 언뜻 생각을 해도 구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이렇게 해도 제명이 이 사업과 양 개별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통합하는데 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 두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상, 생활실천협의회도 두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통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한 위원회에서 같이합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최대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법을 해석할 때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법 다음에 시행령, 시행령 다음에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모든 모법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조례명을 만들었는데 어느 것이 법상으로 위에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명을 두개 다 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법령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올해 건강실천협의회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건강실천협의회는 올해는 안했습니다.
지역보건심의회는 올해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1년에 한 번합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다룬 안건은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서면으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1건 다루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요.
○보건소장 이윤구 아직 안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다 끝나고 올해 마지막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박성민 위원 이게 각각 법이나 시행령이나 별개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두개 위원회를 왜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할 때 하는 내용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는 내용이 건강생활 실천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같이하는 내용이 겹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왜 각각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합치는 데도 있고 안 합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법이나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는 것이 쉽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데 틀림없이 이 두개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상위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두개 조례를 통합시킨다는 것이 만들 때는 심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딴판이고 지금 뒤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촉기간이 2008년8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위원이 더 이상 위원이 아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근데 왜 명단이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 8월31일까지 했다고…….
○박성민 위원 지금은…….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새로 위촉을 해야죠.
○박성민 위원 지금은 없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두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위원을 안 두고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적으로 위원회할 때 그때 새로 위촉장을 주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전에 위원들을 위촉해서 임기를 시작해야지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어느 위원회가 어느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조례가 위원을 사전에 위촉해서 임기를 시작해야지 위원 위촉 안하고 있다가 회의할 때 위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직기간 2년으로 못을 박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임기 만료되기 전에 위촉해서 충분히 정리를 해야지 8월31일 만료된 위원들을 내어놓고 지금 위원들도 없으면서 혹시 안건이 생기면 위원을 위촉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건강실천협의회조례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하고 두개 조례를 위원님들 제출받아서 비교 검토를 해 보고 과연 통합을 해도 괜찮은지를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부칙2항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 위원과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다만”은 삭제를 시키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질의·토론이 끝나면 수정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부칙2항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잠깐만요.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해촉만 시켜 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면 되니까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대림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승열 |
총무과장 | 박억렬 |
보건소장 | 이윤구 |
보건과장 | 김정숙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상 3건 - 제114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