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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8.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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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9월24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들 사유가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만 두 분 다 오시고 계십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49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법률조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법조문을 수정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조례 제2조제3호에 학교급식지원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가목에 생산자 단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한 농특산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0조에 구청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급식지원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 등을 강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상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2008년7월18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조례안 및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반갑습니다.

내무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례개정안에 보시면 제2조3호에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조례 제2조에 제3항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해석 기준에 의한 축산물물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에 보면 범위를 어떻게 두는지 지자체 구청장이 인정한 농특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따 왔는데 포괄적으로 위에 가, 나, 다, 라, 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로 한정 한다든지…….

장정옥 위원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 구에서 생산되는 인증 받은 농산물이라든지…….

장정옥 위원 그러면 구에서 따로 만약에 농산물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로 인증 받은 품목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요즘은 농사짓는데 실명제를 거의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을 사용한다든지, 무공해농산품이라든지…….

장정옥 위원 그런 것을 친환경이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제11조제2항이 삭제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차상위계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급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급식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되어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 관련학교에서는 이 조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명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구태여 법상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명시하는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표준조례안도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4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도로명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서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최소 규격을 정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와 방법, 제작비, 제작비용, 비용납부방법, 교부시기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사업승인시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공사 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시설의 일제 조사결과 훼손이나 망실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직원으로는 도로, 건축물, 지적, 행정구역관리부서의 장을 위촉, 관리부서의 장의 위촉 위원은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어 효율적인 업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조례안이 2007년8월에 조례안이 내려 왔는데 내려 올 당시에 시행령이 개정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조례안 중에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도로명 변경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왜 그런 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시행령으로 올라갔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는 아직 도로명 변경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시행령이 확정되었죠.

2008년도4월4일날 개정되면서 표준시행령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도로명 변경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할 수 수밖에 없네요. 현재 보니까 도로명 시설같은 경우에 3년을 기준으로 했나요.

표준조례안에는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왜냐 하면 주민들의 개정 요구가 있거나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구청이 판단했을 때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새주소위원회가 지금 구성원이 5명이상 15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중구에 비슷한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통합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명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에 의해서 지도에 표시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걸 하는 위원회이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새주소위원회는 도로명을 결정하고 건물번호판을 결정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홍인수 위원 지명을 중심으로 새주소가 만들어 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로명은 아닙니다.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역사의 지명을 따오지만 지명하고 도로명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개별법령이 틀립니다.

홍인수 위원 개별법령이 틀린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명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도로명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거든요.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는 지명위원회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주소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시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실제 저희들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새주소 위원회 구성이 우리 중구를 제외하고 울산 5개 구·군과 광역시를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된 일자가 2007년도12월에서 2008년도2월14일까지 다 제정되었는데 저희들 중구는 9월달에 새주소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늦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어떤 부분에 개정되어서 늦어진 것인지를 이때까지 기다리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초 조례안에 보면 주민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이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개정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하니까 개정을 해 주겠다는 말이 있어서 늦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개정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 실제 울산시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96년도에 시범 지구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실제 진행해 왔는데 그런 와중에 2006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이 되고 2007년도에 시행령이 4월5일 시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저희 중구가 지난 번 과장님 심의하기 전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결국은 조례도 없이 1996년도 시범 운영되어 온 형태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오늘 저희들 심의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도로명정비현황해서 변경 전에는 도로명수가 61개에서 변경 후에는 65개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변경안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실제 도로명주소에 맞는 타당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결국 그 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성안동 법정동에 변경 전에는 장안길, 백양사 동길, 숯못길, 함백길 쭉 되어 있는 것을 함월길로 통일화 되어 있는데 실제 새주소에 맞게끔 도로명을 표기하는 것인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97년도에 시행할 당시에는 기본계획지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로명이 많아졌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도로명이 많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도로명을 줄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례표준안에 보면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늦게 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주민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개정된 내용이, 그전에는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에 발생되는 행정적 어떤 문제이고 조례제정이 지연된 사유와는 연관성이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해서, 표준안 2항에 보면 변경내용이 까다롭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을 못 합니다.

주민들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고시 전에는 행정의 편의를 해서 하고 고시이후에는 새주소 표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는 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법이 없을 때 지침으로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된 상태에도 자체 조례없이 자치단체에서 지침에 의해서 진행해 왔다면 실제 행정업무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아직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아니, 확정고시라는 것은 건물 점유자나 소유자에 대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고시를 당초법령에는 10월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금년 10월4일까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고 고시는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전에 2006년도 이전에는 고시, 고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이 관련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업무적 책임은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두 번째는 홍인수위원께서 질의한 지명위원회 통합여부와 지명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은 지명위원회 개별법, 측량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새주소위원회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도로명주소 관련된 시행령제24조제7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4월5일날 시행된 시행령에 보면 조례에 의하여 지명과 관련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까지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 도로명주소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 제24조제7항을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로명 시행령 24조는 중앙위원회 회의인데요.

황세영 위원 중앙위원회 성격의 얘기가 결국은 시행령이라는 것이 상위법이 아닙니까, 시행령은 결국은 법에 위임된 사항을 명시된 법률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항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거기에 준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또 조례가 없을 경우에 거기에 준용해서 기존에 있는 새주소위원회가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기존 도로명 관련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 성격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법에 명시된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시행령 24조7항 말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항이 없는데요.

황세영 위원 2008년도4월4일 개정되기 전에 시행령을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내용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개정되기 전에 시행령에 의해서 기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도로명사업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올해 정비를 하면서 도로명 지명위원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도로명 새주소 시범사업 구축이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조례에 기준해서 적합한 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조례가 없다,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업체에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 소요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억6,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에게 별도 지급을 했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건물번호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부착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번호판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정옥 위원 붙여 놓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조사를 해서 다시 붙이고 합니다.

장정옥 위원 앞으로는 조례 규정하면 위탁해서 관리를 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산이 허용하면 위탁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결국 우리가 지금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위원회를 자꾸 신설할 것이 아니고 옛날 위원회를 보강해서 하나로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위원장 박성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새주소위원회를 지명위원회에서 인원들만 위원들을 보강해서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명칭을 바꾸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도로명주소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행안부의 안 자체가 시·군·구에는 지적 6급 1명, 행정 7급 1명, 건축 7급 1명해서 3명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실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기본적인 안인데 안이 다 내부적 조직 운영상 다 충족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지적 7급 또는 지적과 행정직 복수직 1명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1명이 기존업무와 더불어서 다 소화할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행정하고, 지적이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다른 것은 못하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다른 업무는 누가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다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른 업무는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적관련 업무를…….

황세영 위원 지금 지적계는 계장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6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2명은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전담을 해서 보고 있고 4분이 분할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애로가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지금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되어 행정은 결국은 수요에 맞추어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실제 이런 새주소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지금 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혼선 차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애로 사항이 많이 노출된 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전담 인력이 보충되거나 확보되어 서 이 사업이 중구를 위해서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좀 더 기구 운영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하시고 9월26일 금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 제114회 제2차 임시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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