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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4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8.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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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23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언제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47호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두고자 합니다.

전부제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가축사육을 금지하고자 하며,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으로 일정규모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단, 학습·시험용, 진료 및 인공수정, 애완용·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가축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그 조치이행명령 불이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가축 미사육시나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가축분뇨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건설환경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47호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기존 자연부락단위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렇게 용도지역별로 구분한 것은 자연부락단위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함에 따라 명확한 법집행에 애로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용도지역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 자연부락단위에서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이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가축제한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가축사육자의 재산상의 손실, 직업의 자유가 다소 침해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보다 상위법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목적은 그 지역이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고, 본 조례 역시 그 상위법에 맞춰 일반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시돼야 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으로 역시 전향적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제안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엄격한 조례집행시 가축사육자의 재산적 손실 등으로 민원이 예상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서 가축사육자에게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여 민원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집행부서에서는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육자에게까지 엄격한 법의 잣대만 가지고 행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보면, 가축사육자에 대한 피해문제는 적절히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거지역내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 둔다면 주거지역의 가축사육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달리 접근하면 비록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시가화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기존 가축사육자의 재산권보호 등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예외규정에 가축사육가능범위를 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평수가 몇 ㎡정도 되며, 또 일부제한지역의 평수가 얼마 되고 남는 평수가 얼마 되어서 우리가 축사를 할 수 있는 평수는 얼마 정도 되며, 이 조례가 축산농가를 농민을 보호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일반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을 위한 조례인지 이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전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이 몇 두가 있으며, 몇 개의 축산 호수에 몇 마리의 가축 즉 닭이면 닭, 오리면 오리, 돼지면 돼지, 말이면 말 이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일부제한지역에는 몇 개의 사육장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행령이나 법률에 보면 구청장은 이전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토지의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항목, 항목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제외지역의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면적은 지금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됐으면… 국장님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이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먼저 가축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법에서 가축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 중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지역이 세 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23가구에 412두가 사육이 되고 있었는데, 혁신도시를 빼고 나면 19가구에 290두수.

한우가 14가구에 71두, 닭 3가구에 118두 그다음에 오리가 2가구에 101두 또 말이 1가구에 20두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주 부락이 풍암, 성동, 주연, 내약, 길촌 등인데 아까 박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주거지역을 제한한 것은,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장소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지금 기존 GB내의 자연부락 지난 2005년 3월 24일 울산시 고시 106호로 해서 50가구이상 되는 GB내 집단취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이 GB내에 자연녹지상태에 있을 때는 가축을 사육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계속 도시화됨으로써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경됨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으로 가축을 키우는 것을 제한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축을 키우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를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는 3개 마을은 100% 철거가 되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보호대책이 필요가 없어집니다마는 나머지 6개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존 살던 사람이 이주를 하고 다른 사람이 살기 위해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시속의 가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후에 구에서도 허가를 받고 키울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당장 어떤 이주대책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고 이주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고, 차후에 그런 대책이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이주대책이 아니고 축사이전대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축사이전.

박문태 위원 축사이전대책이고 축사이전을 할 것 같으면 구청장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 풍암이나 이런 곳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공무원이 안일한 상태로 하는 건 지금 까지 괜찮으니 괜찮다 그대로 두자 이 말씀인데, 그렇지 않고 여름에 파리떼, 모기떼가 극성하고 냄새가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법령을 아는 사람은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인데, 이런 법령이 나오고 이런 시행령이 나오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구청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탁상적으로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몇 가구에 몇 두의 소와 돼지가 있다. 이것을 옮기면 평수가 얼마 정도 든다. 그러면 우리가 사육할 수 있는 장소는 몇 평정도인데 우리지역은 어느 지역이 타당성 있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그래야 발전적이고 농가도 보호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도 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안은 배출시설허가신고 된 4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경과규정 이하규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는 이전을 할 의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조금 전에 파악된 것으로 보면 성안에 말도 있는데 말은 빠졌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말도 한 가구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도 빠졌고, 말도 그쪽에 있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등등 이 조례가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성안에 말 키우는 집의 20두에 대해서는 기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짓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돼도 그것은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요, 허가받은 건데 이 법이 허가받은 후에 개정되면, 신법이 있으면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여기 부칙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부칙 2항에 신고된 것만 인정해 주고, 신고 되지 않은 사항은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한 마리만 있는 곳까지 전체다 이전장소를 확보해 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이전대책.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리고 이 오·폐수에 대해서는 전부 친환경농작물을 가꾸기 위해서 전답에 뿌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현재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토지를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토지를 확보하고 있느냐고요?

박문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배출시설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변환경오염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사항만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는 다 적합한 시설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오수에 대한 분뇨에 대한 것을 말이죠, 구청장이 공동으로 집단으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 구청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배출시설표를 별도로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아니, 공공시설을 해 놓게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것은 하수도법 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이 …….

박문태 위원 하수도법 상 문제가 아니고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보면 배출시설도 하게 되어 있고, 또 구청장은 그것을 공공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뇨를 다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가꾸는 곳에 사용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죠?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가축사육자가 …….

박문태 위원 분뇨처리장처럼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앞으로 그것을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박문태 위원 답변하기 힘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우를 몇 두이상 키우면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신고대상입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이상 900㎡미만, 허가대상은 면적이 900㎡이상입니다.

젖소는 축산면적이 100㎡이상 900㎡미만, 운동장 면적이 300㎡이상 2,700㎡미만은 신고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중구에는 허가받은 축산농가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신고 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신고는 100㎡이상?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900㎡미만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신고 된 곳이 4군데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4군데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4군데 되어 있으면 그곳은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정화조라든지 신고규정에 적합하게 톱밥으로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오염이 없다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문제가 우리 성안지역에 길촌, 풍암, 성동, 주연 이런 자연부락들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거기에 기존 한 두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가축사육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만들어진 조례로써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하거나 할 의사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에 그 목적을 둔다면 실제로 이 조례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록 자연취락상태이지만 주거목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축사육자라고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사육자는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만 대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외 규정을 둔다면 이번에 제한규정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 지역에 대해서 예외 규정으로 일정 가축에 대해서는 농가부업이라든지 농업경영을 한다면 몇 마리까지는 가능하다고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형량을 해서 그 사람들만을 생각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농가를 생각하면 예외 규정을 둬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에 기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한두 마리 기르고 살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변 분위기가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가축을 키워서 파리·모기를 발생시키고 한다면 제재를 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뀐 자연부락에서는 아직까지 주거지역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주거지역환경이 갖추어질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이번 조례할 때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태 위원님.

박문태 위원 과장님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구청장 관할구역 안에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일단은 재정적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업소에 나가서 환경오염행위관리문제 지도해서 피해문제라든지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딱 찍어서 어떤 지도를 했느냐, 배수시설 나가면 몇 ppm이 나오는지, 뭐해서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통상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은 구렁이 담장 넘어가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배출시설 신고 된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그 사항까지는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법령 제9조에 의하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서 전량 농지에 환원한다.’ 전량 농지에 환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질의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박문태 위원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전량을 농지에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량 농지에 환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방법은?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보통 오줌·똥을 싸면 다른 폐기물처리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에…….

박문태 위원 톱밥을 뿌려서 퇴비 사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물이 내려오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톱밥을 하면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톱밥이 다 흡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면 그것은 신고사항이고 관리규정 위반사항이니까…….

박문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축물이라고 하면 사육동물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사육동물에 대해서는 소, 돼지, 오리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빠진 것이 토끼, 메추리라든지 이런 것을 더 넣을 의사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구청장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상위법상 9개 동물에 대해서는 가축대상이라고 해서 법상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법률상 지정된 것…….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법으로 지정된 9개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법령상 지정된 것이 5개하고 시행령에 지정된 것이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 외에 다른 토끼같은 것들은 더 넣을 수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것은 주택에서 먹여도 단속을 못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맹점이 하나 있어요. 토끼가 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일단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조례로써 임의적으로 가축을 넣어서 제한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피해가 있어도 단속도 안 되고 앞으로 제재할 것도 없고 그렇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피해가 있으면 구청의 환경지도계가 있으니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축을 사육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김석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톱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900㎡정도 되면 그 톱밥이 나올 때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밭에 바로 묻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톱밥으로 흡수된 것을 …….

김석준 위원 어디에 모았다가 밭에 칩니까, 바로 바로 밭에다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통 그대로 밭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다음에 폐수가 나오면 모으는 탱크는 900㎡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폐수방지시설을 하고 톱밥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면은 방지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톱밥으로 흡수해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닭 같은 것을 많이 키우는 집에는 비 오면 물이 줄줄 내려가거든요. 높은 지대에 닭을 키우는 곳은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럴 때는 법이 완벽하게…….

김석준 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100㎡같으면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야말로 조그마한 건데 돼지 같은 것을 많이 키운다면 톱밥비료하면 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려갈 텐데 분뇨를 모을 수 있는 크기를 얼마로 할지 그게 의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배출시설 신고허가는 법상의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김석준 위원 내가 알기로는 100㎡하고 900㎡하고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방지시설은 처리효율에 따라서 소는 한 마리당 몇 ℓ가 발생하고, 돼지는 한 마리당 몇 ℓ라는 그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은 처리효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 900㎡이상 된다고 하면 보관창고가 있어야 어느 정도 떠야 밭에 뿌리죠. 바로 해서는 냄새만 엄청나게 날 것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것은 과장님 퇴비사에 넣어서 지금 농약 ‘고오랑’이라는 퇴비 띄우는 약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성시킨 다음에 내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시비가 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취락지구로 풀려서 1종주거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기존 가축사육이 가능했는데 가축사육이 가능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축사이전대책수립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편입된 마을 중에 혁신도시에 편입된 마을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연부락으로써 취락지구로 남아있는 1종주거지역으로 있을 길촌부락이나 그다음에 성동부락, 풍암부락 이런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술적인 답변보다 간단한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이전대책을 이야기하시는데, 기존 배출시설로 신고된 것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전 대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마리, 두 마리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구청에서 이전 대책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사육하고 있는데 대해서 조례사항이라든지 장래 조례규정에 전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례3조5항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마릿수를 좀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 마릿수를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몇 마리이하 몇 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신설해서 4호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사람이 계속하겠습니다.

마릿수를 세 마리면 세 마리, 오리 세 마리면 세 마리, 닭 다섯 마리면 다섯 마리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에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다섯 마리이하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면 그 사람들은 영구권을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주거지역 내에서 소를 키울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주를 갈 때 그 허가권에 대해서 보상도 해 줘야 하고 그곳 주민이 반대를 해도 계속 키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이 법을 제정하면서 주거지역 내에 소를 키울 수 있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권한을 제한을 하자는 취지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키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것은 영원히 주거지역 내에 가축을 없애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내에서 상당히…,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도시화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맞는데, 풍암마을이나 성동마을 이런 곳에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 길촌마을 같은 곳은.

그런데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쪽으로 주거환경에 목적의 중심을 둔다면 늘 농사를 짓던 그 분들의 생업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마릿수에 대한 제한을 4호로 신설해서 줄 법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과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허가신고대상은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사항은 실제로 농가부업이라든지 농업경영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외 규정을 줘도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신고사항만 아니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주변이 주거지화 이렇게 되어 가면 거기서 기존 농사짓던 사람도 계속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안할 겁니다.

저는 여기 5번에 3항까지 있는데, ‘농업인이 농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해서 4항을 신설해서 추가를 한다면 기존 농업에 이용하면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소 몇 마리 집에 농사지으면서 키우는 가정도 보호가 될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이 주거지화로 변해간다면 계속 농사짓지도 않을 것이고 가축을 키우라고 해도 그 속에서 못 키울 상황이니까 4항을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농업인이 농사에 목적하고 더 포함해서 농사에 사용을 안 하더라도 부업으로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홍규 부업이라는 것까지 꼭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농업인이 농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하면 소 10마리 정도까지도 농사지으면서 키우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다 퇴비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지금 우리관내 키우는 가축으로서는 한우, 닭, 오리, 말 정도입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기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주거지역이 자꾸 확장이 …….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주거지역화 되어가는 과정이 아직 한참 멀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거지역이라고 정해 놨을 뿐이지 거기가 주거단지가 되거나 그렇게 변해가지 않는 이상 기존 농사짓던 사람들은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릿수를 제한하면 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 집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예외 규정을 줘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닭도 뒷거름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에는 마릿수가 많으니까 마릿수 제한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차라리 기존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홍규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해 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만 인정하고 다음 또 옆에 사람이 안 된다면 행정의 일관성문제라든지 집행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가부업으로 사용하는 가축이라고 제한해 놓으면 그 이상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에 맞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릿수를 제한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잠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조례안, 이 법의 취지와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문제점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건설위원장님의 말씀에 이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싶기도 하고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실제 일반주거지역 지금 자연부락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고 하면서 약간의 문제이지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 농촌지역, 자연부락지역이 거의 80~90% 아닙니까?

그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 애매하게 대부분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물론 시행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정착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기존의 가축사육자라든지 기존의 자연부락 내에서 마당이 넓은 집에 닭장이 있고, 소도 한 마리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데에 있어서 서로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데에 대한 규제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겠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가축사육을 하고 있지만 종전에 구청장이 허가한 사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데, 대부분 집단적으로 그나마 어떤 영리라든가 하나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하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중구지역에는 많지 않은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예외 조항을 뒀을 때 정말 이 조례라든지 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지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하고요, 이것은 좀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는데 우리중구관할 내에서도 오리 등 집단 사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적용되면 당장이라도 이전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부락안의 소규모가 아니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구청장이 이미 허가한 사항이 아닌 이 법에 저촉이 돼서 당장이라도 우리가 축사이전 같은 것을 해 줘야 될 그런 건수가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신고 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육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자연부락 내에 닭 한 마리 키운다든지 소 한 마리 키운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이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포괄적인 행정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당장 해야 할 곳이 4개소라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경과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뜻이죠.

경과규정에 넣어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 마리, 두 마리까지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 내에서 대상에 들어가는 곳은 많지 않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박홍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3조5항에 4번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풍암, 성동, 길촌, 주연, 내약 지역에서 배출시설허가신고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 이렇게 4번 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박홍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46번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당초 분뇨처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되었으나 본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는 관할구역의 분뇨처리 그리고 분뇨처리 제외지역 고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시 필요한 사항부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그리고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의 결과보고사항, 비정상가동시설에 대한 신고 그리고 수수료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은 하수도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에 의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된 분뇨의 적정처리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건설환경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2008년 9월 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46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건설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징수교부금 교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징수하여야 할 분뇨처리비를 대행업체가 분뇨수거·운반비용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는 징수금을 교부하고 있지 않으나 남구와 북구 그리고 부산시, 대구시, 경주시, 양산시에서는 징수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행업체에서는 수년간 정화조청소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증가와 주택재개발로 인한 청소물량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를 원활하게 청소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수수료징수금 일부를 대행업체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기준 분뇨처리비는 4,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업체에 교부하면 한 업체당 매월 5만원정도 되는 데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정화조청소업체가 우리 중구에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까 4,000만원하는 것은 월…….

○건설과장 김강환 아닙니다.

작년 2007년도에 수거수수료 징수된 것이 4,1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4,100만원을 가지고 6개 업체가…….

○건설과장 김강환 이 4,100만원은 우리가 울산광역시에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원장 박홍규 오수관로로 유입된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닙니다.

이 4,100만원의 뜻은 대행업체가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면 그에 대한 처리비용,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쉽게 말씀드리면 대행업체가 운반대행업체의 수수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해서 여천처리장에 가서 넣습니다. 넣으면 거기에 루베당 처리비용을 부과합니다. 그 비용을 부과하면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수혜자로부터 그러니까 청소한 담당가구에서 돈을 거둬서 울산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청소하는 수수료에 이 처리비용을 어쨌든 가구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우리 중구에서 새로 영수증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느니 거기서 바로 거둬 달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납부하면 우리대행으로 하니까 그 대행수수료를, 전체금액의 10%를 위탁수수료로 징수치 수수료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처리비용이 4,100만원이 나왔으니까 수수료는 410만원을 청소대행업체에 징수대행을 했기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6개 업체로 나누면 한 5만원내지 6만원 꼴 한 대행업체당 6개 대행업체니까 1년에 5~6만원정도씩 대신해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징수해야 할 것을 청소대행업자가 대신해서 징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그다음 7조4항에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 이것이 6개의 분뇨처리업체와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위원장 박홍규 지금 까지는……?

○건설과장 김강환 계속 3년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3년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럼 3년인데 왜 2년으로 줄였습니까?

이것이 영세한 업체를 그 6개의 업체가 정말 영세하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영세한 업체들에게 이렇게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대행계약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사유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일단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3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최근 3년간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령을 분석해 보면 2006년도는 5건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2007년도 1건, 2008년도는 5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 내용을 보면 기술능력미달이라든지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너무 장기간으로 하니까 통제가 안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2년 안에서 관련법률을 준수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해 주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을 1년을 당겨서 3년을 2년으로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한 편의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위반한 사항이 아까 설명하신 몇 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2년으로 줄인다고 해서 없어질 것으로 봐집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혜로부터 기간을 축소시킨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 위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의적인 서비스가 적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으므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물론 계약의 해지사항까지는 안가지만 조그마한 잦은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그 사람이 충실히 한다면 2년 후에 다시 계약을 하면 되니까 이런 특혜의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위반사항을 자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아까 위반사항이 2006년도 5건, 2007년도 1건, 2008년도 5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벌써 5건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재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2007, 2008, 2009 이렇게 3년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위원장 박홍규 당초 그러면 2007년도 계약했을 때는 한 건밖에 없었는데 2008년도에는 벌써 5건이다.

○건설과장 김강환 이 건수 5건은 각 업체에 한 건씩입니다.

2008년도의 다섯 건은 사무실이 당초에, 그 당시 오분법상에 주소지를 우리중구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남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한 건씩 위반된 사항입니다.

업체마다 한 건씩입니다. 다 집결하면 다섯 건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주소지가 꼭 우리중구에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법률상으로 주소지는 관할영업소재지에 주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지금 한 개 업체 빼고는 다 남구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정화조청소업체 5개 업체는 우리중구에 있고, 왜냐 하면 특례조항에 의해서 재래식분뇨는 삼산동에 있습니다.

다음 허가갱신 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특례조항에 의해서 삼산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5개 업체가 한 건씩 다 있는데 그 한 건씩이 전부 주소지가 우리중구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위원장 박홍규 그래서 그 5개 업체가 전부 남구에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과거에는 남구에 있었는데 지금은 중구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상입니다.

다음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의 관리를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그 관리는 조례에, 과태료 관리는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점검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느냐, 적정한 장비를 유지하고 있느냐, 허가받을 때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그런 사항 그리고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대로 점검을 합니다.

권순정 위원 물량대장점검은 어떻게, 위탁업체에서 주는 서류로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저희들이 정화조청소 할 때 우리 구에서 건축주에게 “정화조 청소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십시오.”라고 고지서를 보내주면 건축주는 정화조업체를 선정해서 정화조를 퍼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물량을 퍼서 몇 톤을 펐다는 확인을 해 줍니다.

권순정 위원 주민들에게서 온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은 큰 민원이 퍼달라는 민원이지 다른 큰 민원은 …….

권순정 위원 용량에 관해서 점검은 여기 분뇨수거 및 청소증명서 이것 하나로만 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업체에서 주는 것은 ‘구청제출용’ 이것만 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그리고 하나는 처리장에 갑니다.

처리장에 계근을 하면 …….

권순정 위원 아니, 여기 별지 제3호 서식에 보면 ‘청소이행자보관용’이 있고요, ‘구청제출용’이 있고 ‘대행업자 보관용’이 있거든요. 이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하나는 수거한 주민이 가지고 하나는 구청제출용이고 하나는 대행업자보관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행업자가 증명서를 가지고 올 때는 ‘구청제출용’ 이것만 가지고 오겠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대행해도 일단 증명서가 오고…….

권순정 위원 아니, 얼마를 수거해서 돈이 얼마라는 영수증은 이것 하나만 찢어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닙니다.

그것은 위생처리장에서 곧바로 우리에게…….

권순정 위원 그러면 1년에 그 대행업자가 얼마나 수거했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다는 예를 들면 이런 데 대한 파악은 전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죠. 그게 여천처리장에서 아까 얘기한 그 처리비용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올 때에 ‘구청제출용’이라는 이 내용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가 얼마나 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이행자보관용’하고 ‘구청제출용’하고 ‘대행업자보관용’이 다를 이유가 없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다르면 안 되죠.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이행자보관용’ 이것은 나중에 내가 이행을 했다는 증명도 되고 거기에 대한 물량금액 이게 표기가 돼서 같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권순정 위원 ‘청소이행자보관용’을 가진 주민이 구청에 들고 와서 나머지랑 일치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렇죠.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태 위원님.

박문태 위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이행촉구서’ 우리가 통지서를 안 보냅니까?

통지서를 보내는데 5개 대행업체에서 직원이 구청에 파견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파견은 안나와 있습니다.

촉구서는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 통지서를 대행업체에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대행업체에서 정보를 빼내서 자기업체를 이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어떤 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사람을 구청에 파견해서 그 사람이 대행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양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양은 저희들이 측정하지 않고…….

박문태 위원 차량에 계량기가 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문태 위원 계기가 붙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 또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어느 가정에 가서 200ℓ를 펐다고 하면 200ℓ인줄 아는데, 실제로는 150이나 160정도 되고 그리고 그 계기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게 안 되는 것이 여천처리장에서 계근을 해 버립니다. 계근을 해서 거기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니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천처리장에 가는 것은 가고 다른 곳에 가서 방류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에서 돈을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문태 위원 그 차량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차에 카드기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요즘 그거 정부시책 아닙니까, 탈세방지구요.

그런 것들을 주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건설과장 김강환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이상 2건 제114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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