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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4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8.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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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9월25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0시33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3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복원사업현장, 반구 1동사무소, 동헌 및 내아 바닥보수공사 현장, 태화강둔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4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어제 2차 회의에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보완자료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보완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위원장 박홍규 그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어제 의견청취하면서 보완사항 5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중 제일처음 시설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은 건축면적이 298.8㎡이고 연면적은 697.56㎡입니다. 부대시설로써 주차장은 12면입니다. 배치계획은 계략적으로 지금 현재 반구 1동 주민센터 앞에 2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신규에 5대를 배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실시설계의 단계에서 다소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4개 주민센터의 주차장현황입니다.

학성동의 현재 주차장현황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차선을 그어 놓은 현황입니다.

학성동이 12개, 반구 1동이 2개, 반구 2동이 8개, 복산 1동이 11개, 복산 2동이 6개, 북정동이 5개, 옥교동이 44개, 성남동이 33개, 우정동이 11개, 태화동이 17개, 다운동이 10개, 병영 1동이 22개, 병영 2동이 15개, 약사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및 추정가 비교사항입니다.

공시지가는 2억2,030만1,000원입니다. 추정가격은 약1.6배인 3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의 거주 및 차량현황은 반경 1㎞내에 1만8,062명입니다. 반경 100m안에 627명, 100m~500m까지 8,454명, 500m~1㎞까지 8,981명이 되겠습니다.

차량 대수는 총 6,522대로 100m까지는 226대, 500m까지는 3,052대, 1㎞까지는 3,244대입니다.

인근 사설주차장현황입니다.

위치는 반구동 447-19번지이고 면적은 3,322㎡입니다.

주차가능 대수는 100대이고 현재 이용현황은 인접병원 및 상가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의 거리는 150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정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가 무겁기는 한데, 어제 우리 의견청취에 관련된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제가 반구 1동의 동사확장과 관련된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 것으로 비쳐져있는데, 저는 사실 동사무소의 기능을 보면 민원인들이 출입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14개동 중에 인구대비해서 주차장대수가 반구동뿐만 아니라 아주 열악한 가운데에 있다는 동 나름대로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된 동사무소를 굳이 왜 이제 와서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차장을 꼭 해야 하느냐는 이런 문제제기, 또 중앙정부지침에 의하면 2만명 미만의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구 1만7,000명가량 되는 반구동이 앞으로 행정개편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를 이런 상황에서 동사를 넓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였는데, 결국은 제가 동사무소의 주차장시설확충에 관련된 부분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진의는 예산측면과 여러 가지 다른 동의 형평과 중앙정부지침에 의한 행정 동 개편에 따른 또 대동제로 가는 시점에 동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교육상 가시고 참여를 하지 않으셨는데, 총무과장님이 오셨네요. 사실 오늘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정대기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그 밖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필요해서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우리상임위원회의 격을 보면 총무과장이 배석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억렬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제가 ‘맞다, 안 맞다.’라는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관례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해당부서 과장이 와서 답변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맞지 않아서 저는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어제 부구청장님도 오셨고 또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상임위원회의 격상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연히 총무국장님이 오시든지 부구청장님이 오시든지 이렇게 해야만 좀 격에 맞는 의견청취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위원이라면 제 문제제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의견청취에 대한 부수적인 답변이고 추가사항에 대해서 우리소관의 업무, 우리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국장님이 오셔서 하는 거나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거나 답변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영길 위원님께서 격을 말씀하셨는데, 그 격은 어느 규정에도 ‘국장님이 오셔서 답을 해야 된다, 부구청장님이 오셔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의 전문위원실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지 마라.’라고 하시면 제가 퇴청을 하고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사실 국장님이 오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규정에 없다.’ 이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 현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속에 진행은 정대기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 과 외에 주차장에 관련된 동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국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은 배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고 총괄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제청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제 생각에는 답변을 듣고 반드시 국장님이 와야 하는 상황 같으면 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판단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답변을 아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위원님, 제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님께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일단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저 자리는 어차피 국장님이 배석해야 할 자리이고 국장님이 결원된 상태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것이 격에도 맞고, 우리상임위의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이제 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고, 국장님이 자리에 없을 때는 사실 부구청장님이 오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은 옆에서 보조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 속에서 책임성 있는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답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래는 부구청장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국장이 없을 때는 부구청장님이 왔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어져왔고 어제까지 이어졌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알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공유재산취득을 내무에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재정적 여건이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 놓고 향후 이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공유재산취득해서 바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작업으로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과정에서 당장 내년에 2009년도에 반구 1동 주민센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소요경비를 요청하고 2009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9년도에 부지매입계획이 되어 있다면 당초예산부터 올라오네요, 그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된 부분은 내무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그 사항 속에서 제기될 문제일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현장방문을 갖다온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동사무소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통로에 차가 대어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5대정도 대어져있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주차구획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 동 바로 맞은편에 5대정도 주차가 되어 있었고 골목 쪽에 5대가 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은 8대정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고, 또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다는 점이 결국은 25년 동안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불편했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다 이용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는 것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이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과연 인감증명서 하나 떼고 와서 유료주차장을 사용하겠느냐 우리 국민들의 의식으로 보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민원인들을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옆에 보면 ‘황두환 내과’라고 있습니다. 그 내과가 2시간 이내의 이용료를 600원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동사무소를 이용하려면 거의 10분 단위, 30분을 넘지가 않습니다. 30분을 넘는 민원은 잘 없다고 봐지고, 민원처리에서 가장 많이 오는 부분들이 인감증명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류들은 20분 내에 다 마치게 됩니다. 민원상담이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1시간정도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반구 유료주차장이 걸어서 가면 130보입니다. 130보의 거리에 여기 보완자료에는 100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2면입니다. 그리고 50보, 20초만 걸으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청사를 넓히겠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봐지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어쩌면 투자순위에서 그것이 가장 우선한다고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14개동의 형평성 원칙에 따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수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수를 다 확보하더라도 거기에 1일 400명이상은 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인근의 공영주차장 20초만 가면 있습니다. 50보입니다. 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당 500원에 계약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500원에 계약했다고 봤을 때, 뭐 600원에 계약했다고 보더라도 황두환 내과처럼 한다고 보더라도 2시간입니다. 2시간에 6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140대를 곱해보면 한달에 5만원, 6만원정도면 다 정리할 수 있는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주차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좋은 말씀입니다.

형평성이나 ‘재정이 열악하다, 우선투자 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것 보다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하느냐 안 하느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고려해야 하고, 다음은 전체 동 중에서 현재 우리의 14개동 중에서 가장 주차면이 하나도 없는 약사동이나 다음에 북정동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면적이 현재 없는데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커버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예산의 운영측면에서나 건전재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낭비성이나 어떤 소모성으로 보는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약 4억정도 투자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폐합을 하겠다.’하는 전제를 깔면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대한 개보수의 투자는 일절 못하는 것으로 답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거나 주민이용에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소유가 누구죠?

○총무과장 박억렬 공영주차장은 현재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개인이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요. 개인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개인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요. 지금 반구동에 있는 사설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과장님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중구청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말씀입니까?

김영길 위원 공영주차장 24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20초, 50보안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초, 50보안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동사무소 맞은편에 비싼 땅을 사서 주차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는 봤을 때 현재 다른 동은 주차청사가 넓어서 청사 바로 앞에서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는데, 굳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반구동에 대해서는 인근을 이용해야 되고 안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사업투자비 우선순위에는 왜 맞지 않다고 봐지느냐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바로 20초만 걸어가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무슨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냐 이거죠.

또 그만큼 불편하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동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을 확인해본 바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있다 손치더라도 극소수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이 왔을 때에 대한 배려를 현재 공영주차장은 커버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5대 댈 수 있는 그 자리를 오늘도 가보니까 직원이 차를 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파출소에 가보면 차 3면, 주차 2면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고 있지만 직원들은 차 한 대도 안 댑니다. 항상 긴급한 민원인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 동사무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5면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을 최소한 2대든 몇 대가 될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들 위주로 배려를 해 주고, 나머지 일반 민원인들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20초만 걸으면 50보만 걸으면 되는 장소에 대도 저는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물론 동사무소의 맞은편에 편의성으로 본다면 바로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의 형편을 본다면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지고, 현재 종부세 인하로 인한 우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긴축재정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28년 동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식 안하고 물론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켜오다가 이렇게 어려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동사무소를 넓히겠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위원이 있어야죠,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안 맞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참석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이것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차후문제고,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판단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허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그 주민들에게 ‘거기 가서 차를 대고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원이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올해 연초부터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연두순시 때 지역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고, 거기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도시과가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절차상 10월에 와서 하는 이야기이지, 이것을 ‘왜 하필이면 거기냐, 굳이 반구 1동이냐’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 묘하기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사항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심의문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나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건의사항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동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2004년 이후 민원이 전무한 상태라는 얘기를 하느냐면 그다지 민원제기가 안 된 상황이고,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반구유료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바람에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고, 구청장이 동 방문 시, 순시 때 앞에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고 문제제기를 한 분들은 거의 주민자치위원이거나 관변단체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생각에는 우리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공한지가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불편함을 느꼈고, 주차하기도 사실 불편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25년, 27년, 28년 동안 그렇게 꿋꿋하게 불편했지만 주차장 없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동 행정에 특별한 그거 없이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주위여건이 주차할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므로 해서 주차장을 늘려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유료주차장이 인근에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는 상황 속에서 황두환 내과가 현재 2시간 이용에 600원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해본들 한 달에 5만원 이상 들일 일이 없다는 거죠. 5만원이면 해결할 문제를 굳이 동사무소 맞은편에 꼭 차를 대고 민원을 보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이용해야 되겠느냐는 문제제기는 어차피 종부세 인하에 따른 앞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중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 제안도 한번 검토해볼 만도 하고 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이 건은 사실 의견청취의 건이고 또 각자의 의견이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들의 의견이 각자 생각대로 의견들을 모으고 또 그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견들을 간략하게 반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지역에 사실 다른 방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 1회로 계속 갑니다.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요구된 것이고 갈 때마다 저도 거기에 대려고 하는데 24시간 비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맞고요. 저는 반구동 주민센터만을 위해서 영구적인 주차장확보만을 위해서 저 시설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도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지만 주차선이 그어진 곳은 한 면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주차를 빈 공간에 대어놓을 뿐이지 청사 안에 불법으로 그냥 주차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선을 분명히 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것이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이후에 청사를 다양하게 뭐 동 폐합도 1~2년 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조건 속에서 동 청사확보를 해서 이후에 반구동 건물도 낡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로 다시 할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1㎞반경 내에 주차를 가진 사람이 절반입니다. 반구동 지역도 내황초등학교 끝에서부터 공설운동장 맞은편까지 굉장히 지역이 먼데,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주차장이나 인근의 시설로 봤을 때 저는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봅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구 1동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길 건너서 약 50m정도 위치에 있으며, 현재 2006년도에 시비 60%, 구비 40%를 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현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용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지금까지 김영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의견청취하고 우리위원회에서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격앙된 표현은 삼가주시고,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앞서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동 직원의 동향보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의 민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상 착안을 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월에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연두순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도 계셨고 관변단체장도 계셨지만, 그 자리에서 나온 건의내용이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겠지만 일단 초도순시에서 나온 것이니까 주민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주민대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이 문서화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정리가 된 내용이 총무과로 검토의견이 왔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관련내용을 ‘어떻게 돼 있느냐’고 확인했고, 그다음 자치행정과에 통보해 주면서 도시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정인이 개인의 뜻을 가지고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청장님의 초도순시가 아니고 연두순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연두순시입니다.

박문태 위원 연두순시 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착안되어서 사실상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주차난이 극심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행정이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납득을 시켜야지 납득은 안 시키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이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보고사항이 나와야지 이런 현황만 쭉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들께…….

박문태 위원 지금 까지 안 그렇습니까?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재고하거나 꼭 필요 하느냐는 내용의 의견의 차이점이고…….

박문태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 해 주십시오.’하고 하는 것하고, ‘하면하고 말면 말고’ 이런 자세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또는 …….

박문태 위원 구청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분명하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청공무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보고만 하고 내던지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의지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분위기를 격앙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면 동사무소가 생긴지 몇 년이나 됐죠, 28년쯤 됐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83년도니까.

김영길 위원 예, 좀 됐죠?

그래서 사실 반구 1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산동 쪽으로 와도 복산 2동 같은 곳은 차 6대밖에 못 댑니다.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반구 1동이 다른 위원님들은 또 지역구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반구동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14개동에 대해서 주차편의시설을 그렇게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켜줄 만큼 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우리중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또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또 종부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구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재작년인가에는 아마 월급도 못준 시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사정이 좀 좋았죠. 그 당시에 이것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연두순시에 가서 거기 주민자치위원이나 관변단체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투자비 우선순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봐지고 선심성 졸속행정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문제는 개인 사유권재산침해를 할 수 있는 사유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복산 2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어 있고 더 현대식 건물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 6대밖에 못 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은 지 28년 된 동사무소의 주차장시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4억에서 5억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한 4억정도…….

김영길 위원 그래요. 4억 이상 5억 들 수도 있는데, 추정치가 4억인데 5억 들 수도 있습니다.

5억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제가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그 공영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런 공영주차장이 인근에 있다는 것도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다는 설명을 황두환 내과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황두환 내과에서는 2시간에 600원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행정에서도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죠.

두 가지 안을 다 제시했는데, 우리 건설환경위원장님께서 공영주차장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처럼 해 줘서 감사는 하지만, 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집행부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의회마찰이 여기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된 그런 심의처럼 하는 제 자신이 문제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걸러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무에 가도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들이 많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의 판단을 우리과장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와야 한다는 주장을 왜 하느냐면 국장님정도가 와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한 행정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시에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행정의 선심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지금 이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영길 위원 과장님,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제기된 것을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 이 건과 관련 없는 것을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선심성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두순시에서 나온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할 수밖에 없고, 제가 증거를 대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의결을 득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는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4억에서 5억 미만이면 죄송합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심의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 지금 공유재산의결심의를 안한다는 말이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의 한 절차이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합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공유재산취득의결을 의회에서 안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됐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내용을 가지고 가부결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청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추후 14개동의 주차장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상임위원회에 와서 정말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취득관련 심의에 대해서 물론 5억 이상은 없다 손치더라도 예산심의의결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을 ‘그것은 관계없다, 그것은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 사후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안 좋다는 얘기죠.

김영길 위원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저의 판단을 감정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과장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명색이 재선의원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발언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와야 하고 …….

김영길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유권재산에 대한 침해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보고는 보고로써 끝나면 그만입니다.

제 문제제기가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의 긴축예산을 고려한 그런 측면에서 예산반영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감정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오해를 푸시고, 제 성격적으로 말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정적으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기분 나쁜 식으로 하니까 저도 의아스럽습니다마는 …….

○총무과장 박억렬 예,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박억렬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14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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