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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8.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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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7월25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2.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장정옥 의원 외 7인)

2.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21일자로 승진 발령된 엄주호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엄주호 반갑습니다.

지난 7월21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엄주호입니다.

울산의 중심이자 미래의 발전에 주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의기관 의회와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미흡하나마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엄주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21일자로 전보 발령된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지난 7월21일자 울산광역시중구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입니다.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권순정 의원, 부위원장에 박성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석중인 부위원장에 박문태 의원이 호선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석중인 부위원장에 권순정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원조례 일부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8일부터 7월15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정 위원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24일 장정옥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왜곡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의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7일 제4대 중구의회 후반기 개원축하연과 중구문화원장 이·취임식에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10일 제13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14일 중구청 출입기자와 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16일 후반기 의장단 당선 축하난 판매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공동모금회 전달식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17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불고기원산지표시관련으로 함월초등학교 급식소 등 4개소를 현장방문활동 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21일 건설환경위원회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내황배수장 등 3개소 배수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7월22일 건설환경위원회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설명회와 테니스장 이전부지, 원산지표시관련음식점 등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23일부터 7월24일까지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주군 암각화 전시관과 경북 풍력발전소 등 선진지를 견학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장정옥 의원 외 7인)

(11시0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정옥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일본의 독도영유권왜곡규탄결의문 지난 7월14일 일본정부에서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탈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만행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상처가 채아물기도 전에 이 같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악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정부의 신제국주의적인 침탈 행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4만 중구민과 함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 독도의 일본 영토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지난날 수많은 이들에게 피눈물나는 전쟁의 고통과 슬품을 안겨주었던 과거를 잊지 말고 침략 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나, 이 같은 요구에도 계속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24만 중구민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8년7월2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장정옥 의원 외7명)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장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장정옥 의원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채택된 본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순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정 의원입니다.

지난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성만 의원, 박문태 의원, 황세영 의원, 장정옥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박래환 대표의원과 함께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공인회계사 김종덕, 김정석 결산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이월금 174억2,965만2,090원을 포함하여 1,402억1,614만5,0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39억9,449만2,489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137억7,834만7,399원이 더 많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0억1,153만4,559원으로 징수결정액 1,539억9,449만2,489원의 6.5%로 그 내용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채납, 소송계류 등이 원인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의 세입금 중 불납결손액은 5억9,629만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227억8,649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등 174억2,965만2,090원을 합한 1,402억1,614만5,0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38억4,926만3,81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81,19%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104억2,511만2,63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7. 43%입니다.

불용액은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60억8,558만7,63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8.37%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역으로는 평생교육사채용 1건에 29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액이용 및 이체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예산현액은 167억4,398만4,700원으로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등 12건에 67억7,237만3,120원을 지출하고 잔액 99억7,161만1,580원 중 93억7,115만9,82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5만1,76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27억7,144만9,150원이며 지출액은 27억6,077만6,160원으로 48억678만1,55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52억389만1,44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의 결산 등 기타상세한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비비는 3,552만원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보전비용 추가납부에 257만7,780원, 지역정보센터강사퇴직금 및 수당지급에 3,294만1,150원이 지출되고 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종합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권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권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임사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수정하고 별표의 위임사무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6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 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레안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지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명칭으로 일치시키고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보고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제6조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자치센터연간운영계획보고 일을 ‘회계연도개시 3개월 전까지’를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명칭변경추진보완 지침에 따른 동사무소 명칭변경 및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보고서의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더불어 현장 방문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쇠고기, 쌀 등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와 수해를 대비하여 배수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여 주신 부분은 적기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홀짝제 차량운행 제도에도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8월은 휴가기간이지만 민의의 전당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시고 민원담당의원제를 비롯하여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김석준
박성민장정옥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엄주호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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