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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7.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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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8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좌석배치는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우리 의회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좌석 배치는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07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 처음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라 사무국장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의사운영 8억8,236만9,000원과 의정활동 4억8,940만3,000원으로 총13억7,177만2,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의사운영 8억7,072만4,140원과 의정활동 4억8,307만8,010원으로 총 13억 5,380만2,150원입니다.

불용액은 의사운영 1,164만4,860원과 의정활동 632만4,990원으로 총 1,796만9,850원입니다.

불용액의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이중 목별 50만원이상에 대하여 불용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101-01 불용액 108만4,950원은 공무원 기본급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의사운영 101-10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27만9,520원은 2007년4월로 경주시의회로 전출한 속기사 이선영의 기본급을 속기보조원 인부임으로 목 변경하여 집행한 잔액이며, 의사운영 201-01 일반수용비 불용액 164만2,150원은 의정옴부즈만 회의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의사운영 202-01 국내여비 불용액 219만5,820원은 이선영의 전출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401-01 시설비 불용액 407만5,100원은 재실등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201-02 행사운영비 불용액 220만원은 자치구·군 의회 체육대회 개최시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2007년도에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미집행된 불용액입니다.

의정활동 205-03 국내여비 불용액 64만2,31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출장경비로 의원연수 및 타 자치단체 견학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액 300만1,860원은 중구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먼저 시설비 집행잔액 407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재실등 설치에 1,800만원 편성하여 재실등 설치에 1,392만5,000원 집행하고 407만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민들이 의회 의원들의 등청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층 로비에 의원 재실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항이 고려되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 행사운영비에 220만원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는 당초 자치구 체육대회 개최시 참가인원 운동복 구입을 위해 220만원 편성했으나 2007년도 자치구·군의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쪽에 202-03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 520만원인데 594만원이 지출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74만원이 추가 지출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520만원이 의원수행으로 인한 직원들 130만원 4명해서 5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잡혀 있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594만원이 지출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이 사항은 미스프린터입니다.

예산액이 520만원인데 집행도 524만원, 미스프린터된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소계까지 다 틀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 국장님 결산하면서 재보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돈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액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인수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산액이 520만원인데 지출액이 594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미스프린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520만원인데 594만원 될 리가 절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미스프린터라면 이게 엑셀 처리방식이 자동적으로 소계가 될 것인데 소계까지 다 틀리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결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액 집행은 행정에서 절대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금액이 틀리다고 하면 오늘 승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길 결산이라고 하면 목적에 맞게 썼나, 안 썼나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스프린터라고 판단이 저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사담당 이상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내여비 202-02에 대해서 목 변경해서 당시에 국외여비가 부족한 관계로 목을 변경해서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사용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불용액이 219만5,820원인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간 전용했다는 말씀이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의사담당 이상찬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근데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외여비는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목간 전용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격에 맞는 것인가요?

예산 성격이 의원도 1인당 지난해 130만원이었고 직원 같은 경우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서 가능한가요.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의사담당 이상찬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거는 목간 전용하는 사항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직원들에 대한 연수여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만큼 못 쓰도록 그러면 모자라면 다른 거 전용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일반적으로 목간 전용해서 절대로 못 사용하는 관계는 즉 말하면 봉급 이런 관계는 못하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 모자라면 목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의원들 의정공통운영비가 부족하면 다른데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법정경비 봉급, 수당 이런 건은 절대 목간 전용이 안 되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조금 전용이 가능합니다.

홍인수 위원 목간 전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목간 전용이 가능하지만 의원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목간 전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성격상 국외여비 이런 것이 가능한지?

○전문위원 원익희 원칙상은 위배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전문위원께서 잘못 말씀하셨는데 원칙상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고 가능한 것이 있는데 봉급이나, 수당 법정경비는 절대로 못 하지만 일반경상경비 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성만 위원 홍인수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6년째 의원 생활을 하는데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국외여비에 공무원들이 1인당 예를 들어서 130만원, 의원 170만원 정해져 있는데 목 변경해서 이 쪽 편으로 옮겼다는 것은 위법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해석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렁이 담 넣어가듯이 만약에 홍인수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어디에서 돈을 전용했는지 모르고 그런데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이 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실망스러운데요. 처음에 홍인수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은 미스프린터라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결산 관련되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20여일 동안 다 검사 과정을 거치고 저희들 지금 의회를 통해서 결산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스프린터라고 얘기해서 지금 내용 자체를 잘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 의사계장께서 추가금액은 국내여비를 국외여비 쪽으로 목간을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목 전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산 원칙에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목이 정확하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여비라면 목간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내, 국외여비라는 사용 목적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예산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일반적 회사나 일반 단체 같은 경우에 목간 전용을 하려면 그 단체에 상위 의결을 하는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데 행정이 목간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그런 과정 없이 할 수 있다. 했다 그러면 예산편성과 예산 심의할 때, 또 편성할 당시에 왜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나누어서 편성을 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전용한 것인데 그 문제지적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정경비는 이유 불문하고 사용을 못하더라고 일반경상경비는 유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 받을 성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은 자꾸 관련법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상임위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간의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계장은 답변해 주세요.

○의사담당 이상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전용이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 공무원이 하는 국외여비는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국외여행에 어떻게 사용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국외여비를 전용할 때 절차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의사계장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의장님을 통하든지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까?

○의사담당 이상찬 예.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자꾸 관련법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항별로 나누었을 때 목적대로 쓰라는 책임하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목을 전용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원인 근거를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들어 와서 미스프린터라고 했다가 다음에 검토보고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말들이 바뀌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간에 경상적경비가 전용되더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전용된다면 그거는 어떤 재량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걸 명확하게 문제 사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항상 뒤에 보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문태 위원 의사계장 이 건에 대해서 전에 의장이나 의원들에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의사담당 이상찬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야지 왜 빙빙 돌리고 그렇게 합니까?

전 의장에게 보고할 때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쉽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전용할 수 있는데 이 목을 전용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지금 결산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미스프린터라고 했다가 관련법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맞지 않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의사운영비 사무국에 관련된 세출이 절감된 것이 22.6%인데 시설비는 재실등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예.

박문태 위원 재실등을 현관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도 설치하도록 예산에 편성할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내년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문태 위원 의회사무국의 건물이 어디까지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청사 전부 다 입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죠. 청사 전부는 중구청의 청사이고 기관이 틀립니다.

4층에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간단한 안내표시는 할 수 있어도 구청 로비 현관은 구청건물입니다.

청사관리규정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표시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재실등을 하는데 사전에 구청장의 허락이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사실은 현관에 설치를 하려고 총무국장, 총무과장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의회청사 건물이 4층에 국한된 문제라서 문제가 있다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협의가 되어서 안 된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청사 내에서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법적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못한 것이 아닙니까?

삐딱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죄송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운영비 220만원 불용처리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돈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이런 돈이 남아 있다 라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제가 연말에 한 번 해 보자라고 의논을 해 보니까…….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돈이 남아돌아가게 되는데 의원들 간식이나 다른 이런데 최소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엽차 물 한잔 놓아두고 이렇게 했는데 돈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그때 연말에 구 의원님들하고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체육대회 때 운동복을 구입하려고 22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인데 체육대회를 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차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보좌하는데 일체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베풀 수 있게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돈을 불용처리하고 되겠습니까?

시정조치 하십시오. 위원장님 촉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서 의결에 앞서서 박문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살림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지만 조금 힘든 강행군을 할 때 사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배려를 해서 피로회복제라도, 간식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대 때는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대 때는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박문태박성만박홍규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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