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7월8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좌석배치는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우리 의회의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향후 좌석배치는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 순서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4대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위임사무 일부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이 제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법조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 2, 3안도 위임사무가 일부 법조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을 보면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와 그 다음에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그동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세분화시키고 근거법령이 변경됨으로 해서 법조문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4조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6월27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관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이미 다 실·과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임사항 맞습니다.
별표1하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무슨 근거로 처리를 했죠?
이미 다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은 다하고 있는 사항인데, 약사법이나 이런 부분이 안에 내용을 보면 개설등록변경이 약사법 옛날에는 16조였는데 20조로 바뀐 그런 사항이 되어서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법조항만 약간 변경된 부분이지 안에 내용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되어있는걸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동안도 이미 보건소장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법조문이 약간 변경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여기 보면 보건소장이 그렇고 뒤에 보면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도 보면 지역경제과에 농지법이 옛날에는 52조가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0조로 변경이 되었고 복지서비스과 이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매장 및 분뇨에 관한 법률은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홍인수 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조문이 변경됐거나 이래서 하는 것 말고 원래 이번에 지방세과 지방세납세실적증명발급을 원래 지방세과에서 하든걸 이번에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옛날에 쭉 하던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그때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법조문이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안에 내용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에 조문 변경하는 김에 실·과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법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겁니다.
○홍인수 위원 새로 위임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개정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중구조례 규칙하고 띄어쓰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안은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띄어쓰기를 했고요.
제1조에 목적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가 제32조로 그리고 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치법 제19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6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6월27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10시30분에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이강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