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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3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8.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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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7월9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평생학습지원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전반기 박성민 의장님과 박성만 부의장님께서 하반기 원 구성을 하시면서 총무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총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은 12월 중에 보고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7년9월1일 종전의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한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서 이미 변경하여 사용해 온 바와 같이 조례규정도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6조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회계년도’를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에 의해서 ‘회계연도’로 변경하고 자치센터 연간 보고 일은 ‘3개월 전까지’를 ‘1개월 전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는 주민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근거에 의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6월27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운영 계획보고를 현재 12월중에 보고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 정기 총회 때, 1월달에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다음 해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에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12월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홍인수 위원 12월에 하면 문제없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1개월 전이니까, 11월말까지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렇게 되면 11월까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월 말까지.

홍인수 위원 11월 말까지 다음 년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실제 보니까 동에서는 1월 정기총회 때 확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현실성 있게 고쳐야 되는데 두 번 고칠 필요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1개월 하지 말고 차라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당초에 3개월 전까지 해 놓은 이유는 다음 해의 예산안 제출과 맞물려서 이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 동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이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공통적인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하면 우리가 검토라든지 시간이 모자라고 해서 2개월을 조정해서 11월말까지 받으면 우리가 구 전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12월 중에 확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조정코자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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