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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3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8.07.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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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7월10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근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실의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6호로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6월28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6호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1월말에 퇴직한 지역정보센터 강사 퇴직금 및 수당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옥교동사무소 3층의 지역정보화센터는 2000년도1월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중 주민 컴퓨터교실 운영을 위하여 강사2명을 2000년8월부터 2007년1월31일까지 일시사역으로 고용을 하여 1일 4시간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12월 고용강사가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및 수당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에게 의뢰 상정한 퇴직금 및 수당을 2007년2월 청구에 의해 지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38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서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700만원 불용처리 사유 설명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및 추경예산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등 53개 단체에 4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34개 단체에 3억8,999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2006년도12월26일부터 현재까지 회장선출로 인하여 법정소송과 분쟁상태 중이어서 사무실 폐쇄로 정상 감독 등 사업수행 여부가 불확실하여 지회운영비 등 2,10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중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국비 지원됨에 따라 이중지원으로 600만원을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1-4페이지 포괄사업비 1억7,667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구에 2억원 그리고 동1개소에 5,000만원씩 7억원, 총9억원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구는 2억원중 1억9,864만1,000원을 집행하고 135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은 7억원중 5억9,369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6,030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그동안 중구에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발굴토록 동장에게 3번이상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편익사업에 모든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4쪽에 포괄사업비를 보면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동에서 올라왔는데 못해서 결국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원정도가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실제로 지난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독려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포괄사업비로 쓰여 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600만원인데, 올렸다가 재검토되거나 보류되어서 못한 게 있죠. 그 금액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3억1,800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3억1,800만원은 아예 재검토 되거나…….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검토과정에서 불가사업으로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검토과정에서 불가사업으로 됐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됐으면 초과되는 건데 이게 안 된 거죠. 어떤 유형인지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할당된 금액이 6,000만원이상이 됐는데 실제 그 내역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7억원이 동별로 했을 때 5,000만원이고 의원으로 환산을 했을 때도 6,400여만원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실제로 1억원씩이나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료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자체가 동단위로 5,000만원씩 잡고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동에 한분씩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포괄사업비 이 자체도 선거구단위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쓰시면 큰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만일 선거구를 달리하는 의원님께서 그 소규모편익상 사업비를 쓸려고 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맞아야 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안 쓰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약사동이라든지, 반구동 같은 데는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하여 크게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불용액이 약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체도 다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동장님 회의는 소집은 안했습니다마는 공문도 여러 번 발송을 하고 또, 전체적인 주간이나 월간 업무보고 때도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쩌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고 또, 올라온 사업 중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나온 인부임이 사역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단가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보면 조사구 설정 인부가 있고 이 인부가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입력하는 인부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조사인부가 있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약간차이가 납니다. 조사구 설정은 우리가 4만720원이 되고 사업체명부 입력 건은 3만8,900원, 조사원인부는 4만720원 똑같고요. 그리고 내검하고 전산입력용은 3만8,900원 이래가지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해준 단가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통계조사하고 일시사역을 쓰는 부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역경제과에 가면 물가관계라든지, 환경위생과에 가면 그 나름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그리고 또 민원지적과에는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혹시 일시사역 인부 중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물가단속은 저녁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여러 가지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환불하는 걸로 처분지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조사원을 모집할 때는 사전에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서 이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해가지고 이번에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약간 우리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장정옥 위원 물론 사역하는 분도 본인은 아마 아실 것이고, 집행부서에서도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고 공문도 철저히 보내고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내무방침을 정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특정 동에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남아있으면 A동에서 B동으로 사업을 전가한다거나 돈을 어떻게 그것 하는 것은 관계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산상의 부기 자체가 동이…….

○위원장 박성만 예를 들어서 A동은 올해 사업할 것이 없는데 B동에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로 이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거는 내부적으로…….

○위원장 박성만 의원들끼리 의견만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가 틀리다보니까 지역구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지역구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에 보니까 약사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정동에서 포괄사업비가 남아서 거기는 돈이 모자라서 거기로 넘겨주는 예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계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간에 협의만 하시면 가능하다고 우리가 그것까지는 제약을 안두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그 전에는 사유지인데 어떻게 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학성동 말입니까?

홍인수 위원 예, 학성동도 그렇고 반구1동도 그렇고 여기는 사유지인데 어떻게 포장을 애초에 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감사실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포괄사업비 자체가 올라오면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 동에서 동장이 해당되는 부서에 실·과장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출장복명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여부에서 OK가 되면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안에 내부적인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불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홍인수 위원 불가사업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미리 미리 검토기간을 오래 한다든지 이러지 말구요. 최대한 검토기간을 짧게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불필요하다싶으면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아예 이걸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동별로 편성을 하게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실·과에서 그 부분을 작년에 약간차이를 두고…….

홍인수 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에는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 올라오면 또 우리 과에 해당되는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검토과정이 한 단계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과에 올라오지 말고 바로 해당되는 실·과에 가서 바로 검토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간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실·과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총무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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