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7월11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2007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현액은 1,529억8,000여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66억5,900여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12억3,300여만원을 포함한 총1,529억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6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12억3,300여만원을 포함한 1,529억8,7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1,16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비 차액잔액 400억4,900여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33건에 90억6,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17억8,800만원으로 계속이월비는 9건에 98억9,200여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4억5,90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8억4,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1,433억8,6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1,138억4,900여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5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여금, 주차장기반시설 특별회계수납액은 132억7,3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27억6,000여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2억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총무국 소관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서 2-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49억1,300여만원이며 이중에 328억7,500여만원을 지출하고 18억5,000여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8,800여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209억3,272만원 중에서 208억9,600여만원을 지출하고 3,67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보육료 및 상근인력 인부임 집행잔액과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71억7,845원 중에서 69억5,334만원을 지출하고 1억8,2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먼저 동주민자치센터 현판 교체사업으로 동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며 평생교육과 관련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사업집행과 연계하여 이월하였으며, 주된 불용사유는 동예산중 정·현원 및 평균 호봉 차이에 의한 기본급·수당·연가보상금 집행 잔액과 교육·출산휴가 등에 따른 여비 및 직급보조비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58억350여만원 중에서 40억3,050여만원을 지출하고 16억6,744여만원은 이월하였고 1억590여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것이고 주된 불용요인은 유기동물 발생량 감소 및 LP가스 시설 개선사업 대상 가구 감소와 성남프라자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세과는 예산 현액 7억1,118만원 중에서 7억762만원을 지출하고 355여만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6-1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 현액 2억8,798만원 중에서 2억8,779여만원을 지출하고 19만원정도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총괄설명은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 입니다.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 2-4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출 예산 설명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는 공무원인 경우에 가입자 본인이 50%,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민보험금 요율은 4.77%로써 이중 가입자 본인이 2.385% 기관이 2.385%를 부담해야 하며, 산출은 공무원 개인별 평균 보수월액 곱하기 2.38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전·출입자의 보수 월액의 차액과 질병, 육아휴직 등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18페이지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액은 2005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용역비 6억3,61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발주하고 당해 년도에 4억7,600만원을 상환하고 2006년도에 잔액 1억6,060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총무과의 결산이 적정히 잘 되었다고 보아지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3 국외여비가 1억3,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2007년도에 공무원 국외연수를 몇 명 정도 갔고, 또 주로 어디로 갔으며 한 사람당 경비는 얼마 정도가 들었는지 또 보고서는 받고 나면 다음 년도의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갔을 때 그 보고서가 충분히 참고가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있는지 그 많은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혹시 중요한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물이나 제안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007년도에 국외여비 편성 목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 수가 10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수국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되겠습니다.
1인당 경비는 약100만원에서 110만원정도 여행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행연수 후에 일정기간 내에 연수보고서를 각자 받아서 책자를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의 활용도나 저희들이 연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벤치마킹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특이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직원들이 항상 국내에만 머무는 것 보다는 글로벌 마인드로 해서 해외에 연수를 하는 약간의 여행도가 가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국외여행은 짜임새 있고 적정한 수로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가는 여행국도 다소 우리가 꼭 봐야 할 국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국외연수를 1년에 100명 정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나, 중국, 캄보디아 보다는 좀더 선진 행정을 펼치는 그런 선진국 쪽으로 공무원들 연수를 보내서 경비는 좀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인수 위원 재무보고서 6쪽에 보면 부채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로 올해 처음 나온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유동부채 정리가 6페이지하고 이어서 7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상태보고서 중간에 도표가 되어 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세출 보조금 사용 잔액이나 그 다음에 옥교동 복합건물 임대수입 이런 것이 계약시기가 11월, 1월 되면 년도가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시점은 부채가 되고 다음 년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미지급 비용이…….
○홍인수 위원 직원들 퇴직금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외부적으로 차입한 부채는 아니고 내부적인 부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하고 성격을 나누자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박억렬 유동부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지급하지 않는 돈이 되고, 비유동부채는 그때그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성으로 그 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유동부채 현황을 봤을 때 이게 우리 중구 전체 복식부기 현황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재정구조인지 이런 진단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일반기업회계와 달라서 지금 복식부기로 전환되지만 사실은 수입과 지출이 너무 간단명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결산서상에 부채가 있지만 악성부채가 전혀 없고 외부 차액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징수 결정되고 징수가 안 된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똑같이 잡혀져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분류가 되죠.
○장정옥 위원 재무보고서 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일용인부 포함해서 비정규직 포함된 총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총액임금제 금액인데 그러면 2008년도…….
○총무과장 박억렬 2007년도의 인건비가 됩니다.
○장정옥 위원 결산추경의 인건비는 금액이 이 만큼이 아니던데요?
○총무과장 박억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총무과에 편성된 것도 있고 타부서에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것은 환경미화과에 편성되어 있고 편성 부서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다 취합을 해야 됩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이것은 중구의 총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월14일 월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승열 |
총무과장 | 박억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