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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3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8.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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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15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박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28분)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지방세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없네요?

○전문위원 신규태 예,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5-2쪽에 기타보상금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의 고지서발송 맞나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1차 보통 세금 중에 1차 수납률이 높아야 실제 미납이라든지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적을 것인데 1차 납입금액이 대략 몇%정도 되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님 세목별로 징수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납기 내는 88.3%, 면허세는 76.6%, 자동차세는 76%,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68.9%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1차 때 수납률 높이는 게 향후 2차, 3차 가지 않고 행정력도 줄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에 수납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1차에 완납을 안 하시는 분들을 예상해 미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든지…….

○지방세과장 정덕모 저희들이 우리 납기내 징수율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ARS제도를 도입해서 구청이나 은행에 방문 안하고 전화로도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인터넷제도라든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렇게 해서 상승률이 있나요, 수납률이 높아지나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제가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ARS같은 경우는 080-222-3500번해서 수납률이 상당히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도로 봐도 수납률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2차 발송을 안 해도 되는 것만큼 되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1차 납기내에 수납률울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미납분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고 11쪽에도 보면 결손처분액이 지금 6억6,000만원이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보통세가 4억2,000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부동세가 많이 차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것이 미납되어 결손처리된 것이 많은 거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통 과태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어쨌든 6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내역을 한부 정리를 해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손처분내역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입니다.

2007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보건소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16억7,829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17억3,09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의료사업수입의 예산현액이 2억8,090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3억3,35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7억6,184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3,5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억2,911만원이며 이중 42억4,486만원을 지출하고 8,4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일용직 1명을 미사역하여 1,32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시술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2,8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이 보조금 과다교부로 인하여 1,02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7-3페이지 보건소운영 307-01 의료 및 구료비예산액 10억3,528만원 중 9억8,250만원 지출하고 5,27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전염병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출산정책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염병관리사업에 B형간염 예방사업입니다.

1,068만원 예산에서 750만원을 지출하고 31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대상이 B형간염 하원양성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나 B형간염 하원양성산모수가 줄어들고 있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8,020만원 예산 중 6,995만원을 집행하고 1,0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당초예산이 5,339만이었으나 미숙아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하여 추경에 과다 교부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정책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예산 1억2,680만원중 9,839만원을 집행하고 2,841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임부부 시술 1차, 2차 총 수술실적은 50명에 66건으로 당초 계획량이 45명보다 신청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1차 시술 임신 성공자가 많았으며 둘째 건강상 등의 이유로 2007년 내에 2차 수술이 불가하여 시술연기자가 12명, 시술 포기자 5명 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정책사업 중 3자녀 유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예산 5,610만원 중 5,280만원을 집행하고 3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셋째 자녀 출생아 중 12월 출생아인 장려금신청이 적어 3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추진에 문제가 되는 사업은 없었으며 2008년도에도 지역사회건강안전망 역할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먼저 보건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세출내역서 7-2페이지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 조금 전 설명에서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미채용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채용이 안됐으면 추경에 삭감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일용직을 쓰다 보니까 자주 이직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모집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감소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때 시기가 언제였죠. 다시 채용을 했는데 채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작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방문보건간호사들이 임시직이다 보니까 치과위생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양사도 그렇고 채용하면 좀 있다가 조금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나가버리고 들어오고 나가고를 많이 해서…….

장정옥 위원 공백기간이 있었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지금도 채용공고를 내어 놓았고요. 1년 내내 나갔다가 들어갔다 이게 일정치가 않아서…….

장정옥 위원 임시로 필요해서 채용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백기간이 되네요. 그럴 때는 소장님 방문부분은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를 들어서 한분이 지금 병영1, 2동을 맡고 있으면 갑자기 병영1, 2동을 맡은 사람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 그다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을 맡던 사람이 분담해서 맡고 인수인계하고 이래 되는데 아무래도 방문보건사업이 연계가 자연스럽게 잘 안 되고 힘든 실정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다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문해야 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과다 일을 해서 더 하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죠.

장정옥 위원 찾아가봐 줘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윤구 굉장히 힘들죠.

장정옥 위원 그러면 별도의 시간을 더한다든지 시간외수당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 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년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이 실제로 소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일시사역으로 10개월 하다가 중간에 또 계속 고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보건소장 이윤구 매년 10개월씩 자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없는 동안에는 딴사람이 해야 되고 이게 완전히 사업의 실효성이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 지역에 구·군별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실적과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 한사람이 퇴직하고 2개월이 비잖아요. 비는 공백기간 동안의 실적하고 일상시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다른 보건소하고…….

홍인수 위원 다른 보건소는 우리 중구하고 방문보건사업 인력에 대한 전체 예산과 실적이 있잖아요. 동으로 하기 어렵지만 몇 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예산과 실적을 비교해서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중구의 실적은 기간 일시사역을 운영했을 때 하고 그만두고 2개월씩 비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그때하고 비교한 실적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 때나 정원 조정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이래 가지고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저는 의문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저의 욕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5년 하는 계약직공무원을 방문보건간호사에 적용하면 제일 좋지 않나, 방문보건사업이란 것이 계속 방문을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성격에도 맞아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5년하고 자기적성에 맞는 분을 채용을 해주고 이분이 실적이 안 좋다든지 하면 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정원문제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보건소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원을 안 늘리고는 방법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어떤 방향의 전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고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소장님이 과감하게 중구부터라도 개선을 해보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정원문제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적어도 7명 정도 증원을 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장 박성만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임시로 쓰다보면 그렇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집을 능숙하게 찾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집잘 찾을 줄 알면 그래서 조금 환자한테 익숙하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사실 비교적으로 작은 편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위반 딱지도 쉽게 떼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 주셔야 실제 정원으로 확보하면 가장 좋지만 안 될 경우에 정원외 상근인력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5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법상 5년이 아니고 2년 이상을 고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계약직공무원은 정원이거든요.

제 욕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방문보건직원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자격은 간호사나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 영양사 자격증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이때까지 한분이 온 적이 있는데 와서 20일쯤 있다가 나가버리고요. 그다음 치과위생사는 보통 3~4개월 있으면 대충 다 나가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보통 와가지고 있다가 10개월 있으면 나가니까 10개월 하면서 보통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가 다른 직장이 되면 나가버리고 이런 시점입니다.

홍인수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다면 굉장히 예산낭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안을 제시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타 구·군은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검토해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관련법 및 지침을 근거하여 더욱 철저하고 명백한 예산 집행으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만장정옥박성민황세영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보건소장 이윤구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보건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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