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8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된안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우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전반기 임기가 지난 7월2일자로 끝나고 7월3일부터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상임위원회 활동은 어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섯 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중에 이번에 새로 박문태 부의장님이 우리건설환경위원회에 일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문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반기 위원구성 관계로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로 원만히 정리가 된 것 같아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여 우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제4대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상임위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우리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해 견제보다는 상호협조를 통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넥타이를 다 풀고 오셨는데, 우리의회에서도 앞으로 넥타이를 풀무로서 체온을 2~3도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넥타이를 풀고, 겉옷을 벗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2007 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액은 606억2,100만원이고 예산현행은 688억4,600만원입니다.
이중 580억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8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6,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603억7,9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686억300만원으로써 579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7억8,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억4,200만원으로써 1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예비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과별 세출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예산액은 179억3,6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79억4,100만원입니다.
이중 173억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3,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 5개 사업이 특별교부세 집행계획에 의거 이월되었고, 공공근로사업 결근자 및 포기자 발생으로 재료비 미집행 사업장이 발생하여 인부임 및 재료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의 구비부담 미확보와 집수리 현물급여 지급잔액으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예산액은 262억1,7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89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243억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1억7,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노인그룹홈 신축 및 복원사업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시설기능보강사업이 공사기간 부족과 건물매입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신규노인복지시설 미운영 및 지원운영과 노인그룹홈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 따른 잔액발생 그리고 대상인원 감소로 인한 보육료 및 결식아동급식사업비 잔액발생과 국가예산의 획일적 과다교부로 장애수당이 과다 배정되어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43억4,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0억7,400만원입니다.
이중 40억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0억2,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으로는 동헌정비보수사업이 문화재 형상변경 및 동절기 공사지연을 사유로 이월되었고, 성안생활체육공원 시설보강사업이 공사기간 필요로 이월되었으며, 평생학습관련 6개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회기차이발생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 또한 둔치의 침수대책 및 관련대책마련을 위한 소요시간필요 등을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고,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사업과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태화강둔치테니스 이전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로는 문화재관련 일반운영비 미집행과 체육교실운영지도자 미사역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억5,200만원이며 이중 4억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자치단체대행사업인 분뇨정화조처리수수료 200만원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액은 114억2,8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21억4,700만원입니다.
이중 117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8,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관련 2개 사업이 조례안 심사보류를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고, 음식물자원화시설보강공사 사업이 준공검사 관련하여 사고이월 됐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직원전출 및 퇴직에 따른 수당과 일용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고, 생활폐기물반입량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 미집행과 음식물자원화시설보수공사 사업에 따른 사업비 잔액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 결산승인 심의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다음은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 소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년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페이지 결산내역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핵심사업의 운영비를 1,223만4,000원중 190만8,850원을 집행하고 1,032만5,150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 10월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사업중 비만아동건강관리 바우처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우리구의 요구에 의하여 교부된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07년4월19일에 600만원, 8월27일에 200만원, 11월6일에 773만4,000원으로 총 1,573만4,000원이 교부된 예산중 운영비로 1,223만4,000원과 국외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여 국외여비는 복지서비스과에 노인돌보미사업 우수지원의 국외선진지 견학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운영비는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수막제작, 서비스신청 서식제작, 그리고 우편요금으로 190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주원인은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행기관선정이 늦어져 10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추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교부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2페이지 내역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의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9,792만원 중 8,638만5,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53만4,000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매년 수급자 증가추이를 분석하여 200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6,381명보다 400~500명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도에는 6,800명을 기준으로 9,7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중 2007년 하반기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반구동, 복산동, 우정동, 약사동 등 많은 주택의 철거로 예산편성인원보다 600~700명정도가 감소됨에 따라 연말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님.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우리 후반기 들어와서 처음이죠?
○위원장 박홍규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위원들이 담당이나 과장들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직위표를 제출해 주는 것이 원 상례가 아닙니까?
사진이 실린 직위표로 해서 각 위원들 마다 한사람씩 받아야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박문태 부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계속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나머지 다른 과를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챙기는 게 아니라 직위표 자체를 컬러사진을 넣은 직위표를 요구하니까 받아들여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1-2페이지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했는 이 내용이 뭡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2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10만원.
○박문태 위원 예, 이것은 주로 어떤 데에 쓰는 것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은 행려환자발생시 또 행려환자사망시, 행려환자입원진료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50%가 넘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불용액 367만7,900원을 발생하게 된 동기는 2006년도에 행려환자가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4명을 생각했는데, 2007년도에는 1명만 사망하고 해서 사망시에 1인당 11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박문태 위원 그러면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고, 행려변사자가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7년도에는 사망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행려변사자는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문태 위원 확실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행려사망자가 가족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보통 행려사망자는 우리가 행려환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박문태 위원 아니, 가족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연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연고가 나타나면 진료비부터 시작해서 전체다 우리가 청구를 하고 또 사체를 인계해 줍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은 그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은 공원묘지에…….
○박문태 위원 매장입니까, 가매장입니까?
그게 아니면 화장 후 납골당에 보관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가매장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가매장하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가족이 나타날 시에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가족이 나타나면 가족에게 인계를 해 주는데 2006년도까지는 가매장을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경주에 납골로 처리합니다.
경비가 싸기 때문에…….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후 가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찾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우리가 십지문이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행려환자가 발생되면 지문을 먼저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문으로 확인불가 시에는 끝까지 추적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납골로 관리할 때 15년…….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안 나타납니다.
○박문태 위원 지문감식을 하는데 인적사항이 왜 안 나타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행려자 자체가 지문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만인부동, 천생불복이라고 하고 자기 지문이 있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인적사항이 다 나타나게 돼있고, 추적하면 그 가족들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0만원이라는 구청의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족으로부터 징수를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문을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지문을 하기 때문에…….
○박문태 위원 그러면 무적자라는 말입니까?
중국사람들처럼 무적자가 행려사망자라는 말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어딘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지문을 찍으면 지금은 다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갑종제상문, 을종제상문 그다음 변태문 이래가지고 다 나타나서 사람을 찾을때는 충분히 다 찾아진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못 찾아가, 이거 찾아가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야지 왜 구청에서 자꾸 돈을 지불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말씀은 맞습니다.
18세 이전에 가출을 했을 때는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려환자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중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한 사람은 십지문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확인을 해서 찾습니다.
○박문태 위원 찾아서 지금까지 변상조치 한 것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때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처음에 안 찾아지면 그 이후에는 거의 안 찾아집니다.
작년에 2건 찾아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찾아서 가족들에게 돈을 회수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사망사체를…….
○박문태 위원 그럼 이 가매장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작년에는 우리가 납골당에 해 놨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전에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 이전에는 옥동가매장에서 했는데, 가매장비가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추세가 납골추세로 가기 때문에…….
○박문태 위원 지금 그 대장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대장에 우리가 사람사체 찍은 것 그 다음에 옷 같은 것, 치아 같은 것, 변별할 수 있는 것 이런 등등을 다 찍어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볼 수 있죠?
여기 회의 끝나고 가져올 수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부속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로 불용액이 지금 367만7,000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을 결산추경때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결산추경 시에 불용처리를 해서 삭감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업무추진상 그래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그때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행려환자가 병원에 1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도 현재도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1-01에 지금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맞죠?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대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아서 늦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데 이때 바우처사업이 다 신규사업 맞죠?
이시기에 올라온 사업들이…….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종류가 몇 가지 있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사업은 작년 3월부터 당초에 12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기관선정이 10월달에 아니 7월말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권순정 위원 이때 바우처사업으로 어린이비만사업 말고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바우처사업은 4대 복지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 복지서비스사업이…….
○권순정 위원 이때 장애인학습도우미사업도 있고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서비스사업중에 보편형서비스사업하고 맞춤형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십 가지됩니다.
○권순정 위원 어린이비만사업은 보편형인가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보편형사업으로 지금 보편형사업중에도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비만사업 말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동인지사업이나,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을 하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보편형사업으로 어린이비만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이 뭐가 있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에…….
○권순정 위원 아니, 지난해에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비만사업밖에 없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사업 정부에 다 내려오는 사업이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노인돌보미사업을 했고,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을 했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사업을 했고, 보건소에 산모·신생아돌보미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만 비만아동관리서비스 작년에 처음 했고, 다른 과에는 계속 4대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이 보편형사업과 맞춤형사업이 있는데, 지금 비만아동이 보편형사업으로 반드시 집행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구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비만사업을 선정해서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데에 대해서 실제 집행에 있어서의 미비점 이런 것들이 분명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업무에 조금 소홀한 점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실제 보건복지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주로 불용액처리의 사유를 중앙정부에 맡기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보편형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올해 저소득아동인지사업은 이걸로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권순정 위원 별개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이거는 그럼 올해는 없어진 거예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해는 장애자돌보미사업하고 아동인지사업하고 두 가지를 시행하는데 아동인지능력사업은 7월1일부터 1,088명을 선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장애자돌보미사업을 지금 보편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비만아동 이것은 올해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한 2,650명정도, 전체 21,000 인원 중에서 12%정도 되는 26,500명정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참여가 너무 적습니다.
실제 부모들이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배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는데 몸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이 올해도 지난해랑 비슷합니까?
원래 책정된 어린이비만아동예산도…….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해도 책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명정도 하고 있는데…….
○권순정 위원 실적으로 봐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올해도 별로 좋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취소를 하고 다른 것을 발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을 학교랑 연계해서 하면…….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도 잘 안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데 학교의 양호교사님들 반응이 그 교사님들이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소집해서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로 어린이비만이라든가 어린이건강과 관련해서 심각하잖아요?
주로 보면 특히 저소득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거의 방치가 되고 있고 어린이성인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가나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해 줄 곳이 없거든요. 이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분명히 필요해서 시행했는데 이러면 집행과정에서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들이 자녀들 학습지나 공부를 시키는 것은 좋아하는데 비만으로 되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보도 이 관계 때문에 작년 7월달에 방학기간을 통해서 학교도 찾아가고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에 또 시행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구지역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된 학교가 많고요. 저소득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10여군데 있으니까 그런 곳이랑 잘 연계해서 올해 더 이상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금 280만원의 불용액이 났는데, 이 내용 그대로 전액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게 재해이재민응급구호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은 재해·재난 발생시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걸 사용한 해는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은 예산을 혹시나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100명정도 7일로 해서 1인당 4,000원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발생 안 되면 그냥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집행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근래에 와서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근래에 와서는 없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홍수가 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큰 화재가 나거나 이런 식이 돼야 씁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비비편성이 안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비비하기 전에 예비비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는 승인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결산승인은 간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까지 다 거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심도 있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산승인의 건은 이미 돈은 썼고 또 의회의 승인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용의 사유에 대해서 우리의회입장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적을 받더라도 용기있게 반납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을 밝힐 수 있는 우리집행부의 자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계획을 좀 철저하게 짰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텐데 하는 그런 시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1-01에 보면 1,100만원정도 불용액이 종량제봉투에 관련돼서 사실 불용된 사유를 보면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기초수급자들이 감소되는 바람에 돈이 이렇게 불용되게 됐다.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그쪽에 주택재개발지역이 어느 어느 쪽에 감소가 된 거죠?
한 500명정도 감소됐다고 아까 600명정도 감소됐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210명정도 됐습니다.
2006년도에 6,381명정도 됐는데 해마다 그 이전에 계속 우리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보다는 한 400~500명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 작년연말에 주택재개발 때문에 반구동, 약사동, 복산2동, 우정동 연말에 많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예산도 한 400~500명 더 편성했는데도…….
○김영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주택재개발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아파트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게 5년만에 끝날지 10년만에 끝날지 불허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은 그 사업의 진행정도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좀 잡고 예산편성할 때 고민 조금만 하면 될 걸 기초수급대상자가 사는 지역은 뻔하지 않습니까?
거의다가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 속에 포함할 수 있고 수급자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급자가 6,200명정도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중구가 열악한 환경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는 지역에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서 주택개재발이 아닌 아파트사업을 하게 됩니다.
민간주도 아파트사업인데 이는 재개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좀 계획적으로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장 간단한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복산동이나 정말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줄어든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은 1,000만원, 1,100만원정도 되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실태를 조사하는 아주 기초적인 업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저의 문제제기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업무가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우리 생활복지지원과는 어차피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전수조사입니다.
그 전수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어떤 사유로 어떻게 줄어든다 이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의료급여기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몇 페이지입니까?
○권순정 위원 지금 13-1쪽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전체 국비하고 시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계약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계약조건은 지금 울산의 5개 구·군에 전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중앙정부하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비가 국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무기한 직원을 채용하라고 자꾸 협조는 오는데 국비전략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을 인건비를 해 주면 우리가 바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중구는 내년부터 2명중에 1명은 시행할 계획으로 무기한제로…….
○권순정 위원 의료급여사가 전문직 맞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새로 채용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업무를 파악하는데 주로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기존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만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업무를 사무적으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완전히 하려고 하면 제법 1년이나 2년정도 걸립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는 지금 무기한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울주군에만 하고 있고 다른 곳에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구에 하고 있는 것은 무기한제지만 실제 전문직으로 보면 관이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해 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간에 무기한이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거기는 시간계약으로 6시까지 근무를 안 합니다.
하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북구 같은 그런 계약을 해 버리면 우리에게도 민원이나 이런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보다도 중구가 의료급여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2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의료급여사를 채용하고 난 뒤에 우리가 들어가는 절감되는 의료급여비라든지 이런 것 들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중구자체에서 하지 않고 울산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천 몇 100억을 절감을 했다고 내려왔는데…….
○권순정 위원 6천 몇 100억. 그러면 중구가 제일 숫자가 많다고 봤을 때 그 중에 5개 구·군중에 중구도 제일 많겠네요, 그렇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자료화되어 있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6천 몇 100억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의료급여사에 들어가는 임금에 비해서 거기에 비한 임금은 정말 작은 부분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게 국비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교육 갔어도 그것 때문에 교육도 우리업무 때문에 실제 개인보다는 업무 때문에 교육을 갔습니다.
의료급여하고 우리업무추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 관계는 국비로 전액을 인건비로 해 달라. 무기한제를 하다보면 별도로 지방비가 추가로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의료급여사라든가 보건소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별로 약간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차별 나는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좀 안정적인 채용 이런 게 국비로 전액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럼 중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도 많고 관리대상도 많고 또 이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이 대체된다든가 관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라든가 건의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업무추진을 해 보니까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다른 구보다 먼저 우리가 무기한제로 하면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1명만 내년부터 우선 무기한제로 하고 1명은 점차적으로 다른 구 시행하는 것을 보면서 전체 확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권순정 위원 예, 저는 이런 것이 물론 위에서부터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단위에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좀더 모범적으로 무기한 근로제로 바꾸어 가면서 이런 데에 대해서 같이 요구하는 것, 의료급여사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것은 1인당에 200명을 보고 있는데, 실제는 200명 기준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지 실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 700명정도 많습니다. 500인 이상…….
○권순정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년에 500인 이상 그렇게 때문에…….
○권순정 위원 또 상당한 업무이고 실제로 다 방문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인당에 200명정도를 잡아놨는데 우리중구는 200명정도 보다 더 해야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지금은 의료보험이 각 아픈 곳마다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리신경통이기 때문에 관절염이기 때문에 가서 약을 타오고 어깨결리면 또 다시 비슷한 약인데 또 타오고 이렇게 해서 약을 중복으로 계속 복용함으로써 또 위장이 나빠지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사가 가서 ‘똑같은 약이니까 이것은 안 먹어도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병원을 가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환자도 건강해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일 맞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실제 비용은 우리가 지금 해 보니까 어디에서 절감이 많이 되느냐면 많은 병명으로 많은 것을 쓰는데서 비용절감이 아니고 입원하는데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입원한 시점하고 우리가 병원에서 보험료청구 오는 것을 보면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게 신경써서 검토를 해서…….
○권순정 위원 물론 입원도 있고 보통 노인들이 장기약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몇 년씩으로 하는데 약은 굉장히 종류별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장을 잘 몰라서 장애를 일으켜서 또 다른 위장약을 또 먹어야 되고 위장병원에 또 가야되고 그러니까 신경통으로 병원 갔다가 나중에는 내과에 또 가야하고.
이렇게 본인도 고생하고 치료비도 배로 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절감하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경을 써서 무기한제로 전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민간융장금 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있잖아요. 이게 의료급여 이종수급자에 대해서 무이자 대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것은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전에는 이 돈을 많이 썼는데, 제가 와서 이것을 많이 절감을 시켰는데, 지금 전체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해 줬습니다.
어디에 활용을 많이 했느냐면 재작년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대부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절감차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관해서 보면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해 놓기는 해야 합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질의하려고 표시를 해 놨었는데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다른 봉사단체로 해서 하여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것을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을 써줄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맞다 싶은데, 중구광장지 같은 곳에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자가 전혀 없이 600만원 편성해 놨다가 전액불용 처리되는 이런 부분은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비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먼저 상담을 합니다. 일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서 진료비가 부족했을 시에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