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9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가. 복지서비스과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된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 소개)
평소 복지증진과 우리과 업무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복지서비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어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분야 보조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26억5,613만6,000원중 14억8,439만470원을 지출하고 11억7,174만5,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사유는 장애수당에서 과다 발생하였으며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2007년도 장애수당 국·시비보조금신청시 1,200명에 대한 수당 9억7,672만5,000원을 우리구에서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우리구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교부하지 않고 국가에서 확보된 예산중심으로 2,186명에 대한 국·시비가 내시됨으로 인해 10억2,127만9,000원이 더 많이 교부되어 장애수당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복지분야 보조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및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현액 9억9,443만7,000원 중 9억5,182만80원을 지출하고 4,261만6,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 된 주요사유는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대상이 442세대에서 435세대로 감소하였으며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도 246명에서 216명으로 감소하는 등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교육교재비 및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등에서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4,261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동복지분야 보조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결식아동급식비지원, 보육료지원금 등입니다.
예산현액 106억7,192만원중 102억7,859만7,650원을 지출하고 3억9,332만2,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 사유는 결식아동급식비지원대상 및 보육료지원대상이 지원중지, 전출 등으로 인한 감소와 국·시비보조금 신청시 우리구 신청액보다 정부에서 정액 확정내시되어 결식아동급식비, 보육료 등에서 3억9,332만2,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인정책분야 보조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등으로 예산현액 5억9,448만4,000원중 44억7,320만4,460원을 지출하고 2억4,500만원은 2007년도 노인기능보강사업인 노인그룹홈 시설비 1억5,500만원과 장비보강사업비 9,000만원 등 2억4,500만원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8억7,627만9,540원은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운영비등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14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기존 노인복지시설 3개소 즉, 울산시립노인요양원,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 늘푸른실비노인요양원과 2007년도에 새로 설치된 2개소 국민소규모요양원, 노인그룹홈 등 5개시설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되고 노인그룹홈등 시설설치가 포기된 9개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8억7,627만9,5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정책분야의 보조사업인 402-01 민간자본보조금의 예산현액 27억4,000만원 중 2억1,500만원은 사고이월되고 11억8,239만2,980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7억4,000만원은 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1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3개소와 노인그룹홈 8개소가 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시설비로 국민복지재단의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와 노인그룹홈 1개소, 예랑복지재단의 소규모요양시설 1개소 등 3개시설이 완료된 사업비 9억5,760만7,020원과 한국국제봉사기구의 노인그룹홈 3개소 시설비 6억원중 건물매입비 3억8,500만원등 13억4,260만7,02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2억1,500만원은 한국국제봉사기구의 노인그룹홈 3개소 시설비 6억원 중 건물매입비 3억8,500만원을 제외한 리모델링 등 시설비예산으로 건물을 2007년도12월6일날 매입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2008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11억8,239만2,980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불이원복지재단에서 추진중이던 소규모 요양시설 1개소와 노인그룹홈 3개소는 재단의 사정으로 2007년7월4일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예정액 9억8,000만원과 한국국제봉사기구의 노인그룹홈 4개소중 2007년11월19일 1개소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예정액 2억원과 국민복지재단의 소규모요양시설 및 노인그룹홈 등 2개의 시설설치후 집행잔액 239만2,980원등 총 11억8,239만2,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결과 복지서비스과 총 불용액이 41억7,0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이 39억3,700만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에서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참고로 복지서비스과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복지서비스과 세출예산액 총 245억556만6,000원중 국·시비보조금이 217억7,859만2,000원으로 세출예산중 약90%를 차지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매년4~5월경 우리구 현실에 맞게 신청하면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에서는 복지정책예산을 국가에서 확보된 예산중심으로 편성하여 가내시 함으로 인해 예산이 매년 증액편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세대 장애수당 책정기준을 조금만 완화시키면 인원수가 몇백명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중앙부처로부터 가내시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향후 예산지원 불투명과 정산을 통해 반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어려움이 전국적인 현상이며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에서도 시·군구별로 과부족 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나 다양한 복지정책사업추진과 정부추경에 맞춰 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군별 신청에 의한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서는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중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사유를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복지서비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국비가 과다하게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집행잔액을 줄이려면 지방비가 그만큼 따라가줘야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방비가 구비가 수반되는 것이 있고 국·시비만 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비만 편성되는 것은 지금 10% 가까이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국시비가 배정된 것은 반납하기 보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충분히 사용하도록 인원책정이나 충분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책정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되지 국·시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과다지원을 할 수 없겠지만 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에 노인 2008년도7월1월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대비해서 2006년도부터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을 확충을 해 나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지원한 내역과 지금현재 당장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시설을 확충해서 재단에 시설을 지으면 인원이 전부 확충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대상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행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다 못따라 줍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데 요양시설에 입소 가능한 인원의 등급기준이 있습니다.
1등급 내지 2등급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완전히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 2등급은 휠체어정도지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시설별로 입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데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홍규 입소할 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모자랍니다.
지금 울산시 전체 노인요양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 입소정원의 60%정도밖에 입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보강사업 포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실제로 국·시비 보조금이 90%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타구·군에 비해서 전체에 비해서 중구가 특히 더 높은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중구가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 와서…….
○권순정 위원 물론 저소득층도 많고 사회복지시설도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주로 보면 여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감소, 숫자감소라든가 과장님도 좀전에 설명하셨는데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중도사업포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감안 안 됩니까, 사전에 충분히 수급자를 차상위계층같은 경우는 기존에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런데 2006년에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등급별로 이런 인원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안주고 지금 와서 기준을 정하니까 이사업을 포기 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권순정 위원 2007년도 기준이 변화해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2006년도 앞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히 여성복지의 보조사업으로 모부자복지시설이나 성폭력상담소의 프로그램운영비 잔액이라든가 특히 아동복지의 보조사업으로 보면 소년소녀가정학습보조금이나 입양아동보조금, 양육정착금 이런 데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온 것은 복지시설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입양아동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대상자에는 전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당초에 우리가 인원책정기준을 국·시비보조금 신청할 때 올리면 우리가 15명을 올리면 정부에서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권순정 위원 우리가 올해 15명이라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서 올립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매년 지급되는 책정기준에 따라서…….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그럼 실질적으로 입양한 아이들의 수는 모른다는 것이네요, 중구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입양은 홀터아동복지에서 우리 중구관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양된 아동수가 100명이라면 100명을 올립니까 아니면 거기의 50%인 50명을 올립니까, 실제로 수당신청한 사람들 분만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매년 지급하는 기준 대상이 있는데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매년 신청합니다.
○권순정 위원 지급대상기준이 해마다 신청하는 아동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실제 아동수가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홀터아동복지사업은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까 전체 숫자를 올릴 때는 신규사업으로 비밀유지성으로…….
○권순정 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입양아동수가 전체중구의 100명이라고 하면 이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홀터아동복지나 입양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기는 하지만 관에서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100명이 다 신청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야 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100명 전액을 신청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100명 전액을 신청하지 않고 매년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으로 측정을…….
○권순정 위원 %라든가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인원수를 가지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 해에 보상을 가져간 아동대상에 의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실제 수는 그보다 더 많으니까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해서 입양의 사회적이미지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공개해서 많이 신청하라는 것이 정책이 내포된 것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확정하면서 10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다 소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구·군별로 일률적으로 20명이면 20명 배정을 하다보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정부예산편성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체 나라의 한해 입양자수라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지역에서 적게 올리면 거기서 플러스해서 내려줄 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내려온 예산을 기존에 신청한 가만히 앉아서 신청자 수에만 주니까 계속 남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도 하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지만 입양아동관계는 내포해 놓고 홍보하는 참작을 해야되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참작을 하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국·시비이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집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 중구에서 신청하는 측정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법제도가 바뀌면서 기준이 바뀌면서 중간에 포기하면서 사전예산 집행이 안된 것은 이해는 하는데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예를 들면 아동입양아동이라든가 양육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이부분에 관해서는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입양아동보조금이 해마다 얼마나 증액되고 있으며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특히 입양아동의 인원수에는 우리 중구관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10명에서 15명정도 이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지원금액이 매년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순정 위원 실제 입양아동수에 대해서 보조금타가는 비율은 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실제 60%정도 타가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 전체에서 그것 자료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15명중에서 12~3명정도…….
○권순정 위원 중구전역에서 입양아동이 15명밖에 안 돼요, 이거는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15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홀터아동복지사라든가 입양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중구 신청을 해서 아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중구로 신청을 해서…….
○권순정 위원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홀터아동복지회에는 우리보다 신청하는게 아동복지에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수치는 관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홀터아동복지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하고 중구인원만…….
○권순정 위원 거기서는 중구쪽으로 입양되는 주소지라든가 남구로하는 가는 거나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렇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관에서는 모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체 홀터아동복지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되는가 그것도 중구에서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관내에서만 제가 아는 사람이 5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도 대부분이 공개입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물론 공개입양이지만 너무나 관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런게 보조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게 보조금 들어오면 괜히 말썽 생길까봐 안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타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더 많을 수 있고 이런 제도라든가 특히 옛날처럼 비공개로 꺼리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밖으로 내포하고 홍보하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권순정 위원 행정적 홍보라는게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이용하는 것도 이런 분야를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권순정 위원 그런게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자가 있고 예를 들면 입양아동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홍보가 사실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밖으로 내포해놓고 홍보를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왜 밖으로 내포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이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조금 더 입양아동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직접적으로 그집에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제도자체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권순정 위원 어떻게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위원님, 제가 조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입양되어 나가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입양을 했을 때 지원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 중구광장지나 이런 것을 통해 홍보를 해서 암암리에 실제 다 입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입양하더라도 자기가 어디서 낳아온 아기라고 해서 몰래 입양해서 다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망설이고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되어서 입양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한자녀를 입양하면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중구광장지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입양자에 대해서는 홀터에서 입양 시에 보조금제도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입양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보조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각종 반상회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홍보를 해서 우리 스스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내려 온 것을 전부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태 위원 우리 김규원 과장님 결산내역설명서 및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불용이 많은 것은 공무원자체가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불용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불용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찾아내서 해야 합니다.
즉 말해서 나무를 키우면 그대로 놔두면 나무가 자랍니다.
가지치기도 해주고 밑에 거름도 해 주고 우리가 벼를 키울 때 농약도 주고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도 해주면 돈이 쓸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주민의 복지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불용처리 할 돈이 적게 될 것입니다.
요점 명심을 해서 다음부터는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전부다 불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구군에 비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이 많은 편이고 많다는 것은 중구청공무원이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3쪽에 구에서 무료급식운영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위탁단체에 100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100명분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먹는 사람이 178명이 먹는데 그러면 100명 먹는 것을 어째서 178명이 먹으면 식당이 그대로 잘 제공할 수 없죠, 부실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부실제공이라기 보다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100명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증이라고 합니까?
○박문태 위원 다른 봉사단체에서 돈 들어오는 것을 충당시켜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충당도 하고 있고 지금은 밥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500원정도 돈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 급식을 하는데 주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가야 하는데 사실상은 집에서 충분히 밥을 사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도 그중에는 몇몇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이 밥을 먹기 때문에 밀려서 못 먹는 수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노약자가 있고 장애자가 있고 늦게 가면 먼저 밥을 먹어버립니다.
그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부자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명패를 달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화감이…….
○박문태 위원 위화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은 늦게 가서 밥을 못 먹습니다.
못 먹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고 4층, 5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와서 식사를 하는 수가 많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것을 저희들도 논란이 되었는데…….
○박문태 위원 평균 3분의 1정도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먹고 그 사람들에게 밀려서 노약자가 더 못먹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식사를 제공을 받을 사람은 앞에 명패를 달고오는 사람만 주도록 제도가 장치되어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변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소득층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냐는 이런 저런 이이야기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지 결산에 대한 그것을 하는지 회의진행방법이 조금 하니까 질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위원 한사람당 적당한 시간도 배분해 주세요.
어느 한사람이 독식하면 회의가 길어지고 다른 위원이 할 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불용이 많아서 이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실에 맞게 신청을 하지만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불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의 폭도 있지만 저도 박문태 위원님의 시각을 조금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입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의적인 너무나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신뢰감 100%를 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떤 질의를 하고 싶냐면 2-3페이지 보시면 아동급식비에 관련되어서 과장님 말씀은 수혜자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결식아동급식비에 관련되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은 적은 돈이 아니죠?
전체 금액으로 보면 프로테이지는 적지만 3억9,300만원은 상당히 큰돈인데 결식아동급식비에 관련된 돈이 불용된다 이것이 결국은 과장님의 답변하고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2-3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관련되어서 불용액 3억9,300만원에 관련된 내용.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307-02의 과목에는 입양수수료라든지 결식아동급식비.
○김영길 위원 함께 공통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공통으로 들어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김영길 위원 결식아동급식비에 관련된어서 불용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결식아동급식비는 1억2,500만원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게 지금 방학 중에 하고 그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는 방학 중이라든지 토, 일, 공휴일에 지급되고 평일에는 학교갈 적에는 학교 급식을…….
○김영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혜자를 발굴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도 의회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NGO단체나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식아동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에서 이런 돈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인원이 750명정도 지원이 되면 우리는 700명정도 이렇게 50명정도 감액이 되어 버립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수혜자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불용될 수 있다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다하게 돈이 내려와서 남아서 불용처리 한다는 이 내용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당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말 결식아동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돈이 1억원이상 남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견서 1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관련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 뭐 뭐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노인기능보강사업비만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장비보강사업이 9,000만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그룹홈 신축관련 된 이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김영길 위원 복지서비스과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복지서비스과에 관련된 내용은 13번, 14번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민간협력네트워크활성화는 어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거는 생활복지지원과입니다.
○김영길 위원 밑에 다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노인그룹홈 장비보강하고 13번, 14번 두 건입니다.
○김영길 위원 서비스과 두건이네요, 사고이월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사고이월은 14페이지 5번 한 건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법상에 우리의회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유는 많겠죠, 공사기간 부족이라든지 보상의 지연이라든지 많겠지만 의회의 시각에서는 일을 좀 제대로 안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가능하지만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게 명시이월 2006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 12월달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연말에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김영길 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사고이월 된 이 사업은…….
○김영길 위원 이것도 12월달에 돈이 내려와서…….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고 하면 2억1,500만원은 한국국제봉사기구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3개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물색했는데 자꾸 재개발, 재건축이 되다보니까 부지매입을…….
○김영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에 관해서 5번항에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시설기능보강사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도 장소를 못찾았다는 내용이 의회입장에서 보면 맞지않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보완설명을 드리면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를 예측을 하고 재단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추진을 2006년도에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실태를 보면 이 시설은 전부 실패작입니다.
현재는 명시·사고이월되어 있어도 실제는 안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구의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저소득층 수급자도 많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서비스과에서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결산이다 보니까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결산도 제대로 정책적으로 집행을 원활하게 했나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한 그런 의의가 있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랑 분리해야 되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는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결산을 보면 자체사업비가 합쳐보면 대충 우리가 구대응비를 빼고 3억도 채 안되거나 내외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구에서 벌일 수 있는 사업은 정말 굉장히 작고 국·시비 예산으로 98%이상 사회복지예산을 그렇게 봐도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도 노인시설도 그렇고 여성시설도 그렇고 각 1. 5배내지 2배정도 시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아동시설에 비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고 학교 초등, 중등 선정해 놓은게 5개구·군중에서 중구가 근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아동복지시설은 타구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아주 열악하고 적은 숫자입니다.
북구도 8개시설인가 9개시설이 되는 데 중구는 신고만 된 것이 9개로 알고 있는데 북구랑 비슷하다고 보면 아직 많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시비임에도 불구하고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는 숫자도 적고 등록된 신고중에서도 70% 정도밖에 30% 가까이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분야에는 동구에서 자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도 지원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청 해당과에 공문도 보내고 아주 강력하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구자체가 열악하니까 구에서 예산편성하라고는 못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해서 지난해까지 2006년까지는 시비로도 지원이 됐거든요, 남구같은 경우는 시비로도 보조받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중구는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국비가 지원 안되어도 시비가 지원 안 되면 구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시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문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료급식소에 늦게 오셔서 실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할 분들이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명패를 달고 이렇게 해서 꼭 지원받을 사람들이 지원받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화감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실제 집에서나 충분히 밥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급식을 제공받는 부분은 노인들이 집에 있으면 그냥 한끼 굶고 넘어갈 그런 사람들도 하루놀러 나와서 식사제공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지사회로 가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분들이 제공 못 받는 그런 식당이 어딘지 파악을 해서 오히려 급식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쪽도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까 박문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178명이라는 인원은 함께하는 사람들 목련의 집의 식당인데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식당별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각 식당별로 먹는데가 90명에서 100명정도 110명정도 이 선이 유지되고 있는데 목련의 집 178명의 숫자는 함께하는 사람들 자체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자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밥을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데 돈 통을 놔두고 500원 넣는 사람은 500원 넣고 1,000원 넣는 사람은 1,000원 넣고 해서 질이 안 떨어지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더 늘려서라도 많은 분들이 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홍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으로 일하시며, 특히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과 건전한 청소년환경보전 등 저희 과의 다양한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소귀의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매년 주체하는 처용문화제 행사로서 시민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시민화합의 축제이며, 2006년까지 문수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하다가 2007년부터 남구 달동 문화공원 및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우리 처용문화제행사의 한 분야로 구·군별로 공고부스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행사장소가 변경되어지고 축제기간 중 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공간적인 여건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운영에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홍보관 설치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된 홍보관설치에 대한 예산을 처용문화제 기간 중 구·군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기간 중 지역고유문화와 관련된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를 기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서는 예산액 1,200만원,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 중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 행사를 위한 물품인 사또가마제작과 깃발, 사또 의상, 포졸대장 의상, 포졸 의상, 사또의 소품구입비로 963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36만4,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님.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0.43%로 대체적으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연관되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일반운영비로 지금 1,366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것이 지금 문화재 긴급보수비 및 관리비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권순정 위원 이것은 중구전역에 있는 문화재관리비로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몇 개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무형문화재를 제외하고 11개소입니다.
○권순정 위원 여기에 병영성도 포함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부분에는 병영성은 안 들어있습니다.
병영성은 그 아래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지금 병영성이 전체관리비에서는 빠져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바로 그 밑에 보조사업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들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366만원 그 아래 칸 보조사업에 재료비, 기타보상금 나오는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병영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2006년에 관리기관이 시에서 중구로 이전된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2006년입니다.
○권순정 위원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쪽 병영주민들이 병영성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 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지 21년 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놔서 주민들의 재산권피해 및 그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시나 구에서의 대응이 너무나 미흡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혹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연관 지어서 조금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성은 국가사적으로써 아주 중요한 문화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재의 규모와 범위가 광대함으로 인해서 보존과 정비에 따른 예산이 수백억이 드는 사항에서 종합정비계획은 97년도에 수립되어졌습니다마는 이후 토지보상에 급급했었고, 현재 토지보상도 100%마치지 않은 85% 수준에서 상당히 늦은 상태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피해나 모든 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 주 관리청인 문화재청에 몇 차례 방문을 해서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문화재관리에 따른 예산이 일정액으로 되고 거기에서 너무 나누기씩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병영성의 특별한 성격을 파악해서 그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지역형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한다는 이러한 업무흐름의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잠재되어있던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어져서 지당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몇 차례 시를 방문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하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구에서도 시의 관계부서와 몇 차례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문화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각종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확보에는 구에서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도록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10년전의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설계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침이 여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다시 하려는…….
○권순정 위원 과장님, 우리 구 계획에 맞춰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우리 구에서는 현재 상태로써 관리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청에 시에서 60억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여기저기에서 울어대야 그래도 많은 예산을 받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또 문화재청 방문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설치와 그다음 놀이기구, 체력단련기구를 병영성 내외부에 형상변경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차원의 문화재청에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21년동안 방치되어있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면밀하게 결합해서 주민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바로 밑에 시설비로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이 이월되어있는데, 여기 토지보상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토지보상이 다되고 그 밑에 이차업씬가 아니 김기태씨의 한 필지가 곧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럼 공사 지금 시작은…….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 부분이 주차장부지가 될 텐데요. 그 기간 안에 다 정리가 되어지므로 전체적인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의견서 좀 펴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전용사용이 290만원 평생교육사 채용에 따른 인부라고 되어있는데, 1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방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회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주요평점, 평가항목부분에 평생교육사를 우리 평생교육업무에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느냐는 부분이 비중을 크게 차지해서 그때 우리 계약직 교육사를 채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3개월 계획으로 일시사역을 했던 내용으로서 우리 체육지원 예술단체보상 할 수 있는 인건과목에서 평생교육인건비로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는 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이 3개월치?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3개월치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3개월치 외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안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우리 평생교육사 채용은 3개월만 한시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평생교육사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 부분은 그 뒤에 지금 현재 우리 8급, 라급인 전하영씨를 채용해서 그 뒤에 예산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계속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계속계약으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영길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3개월 한시적으로 채용했던 인건비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평가오셨을 때 현장에서 보셨지마는 박인주 평가단께서 이 평생교육사에게 답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사항을 사실대로 잘 보고했던 김지영씨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예산전용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나 우리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봐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생도시선정을 하는 준비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회입장에서 이런 것을 짚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용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은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비 집행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내용에서 본다면 문화체육과가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고 있고, 또 테니스장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사용을 하나도 안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저도 생활체육회장으로써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시각접근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계속비 집행에서 본다면 1, 2, 3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구민운동장조성,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이런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질의를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계속비 사업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행정적인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외솔 최현배선생 부지전체의 보상이 더디어지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설부분이 착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부분을 선착수함으로써 사후에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설배치라든지 공사의 모든 부분에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월사유가 불가피하게 됐었구요.
구민운동장조성부분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중앙건교부에 작년 12월27일에 GB관리계획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법적사항을 어겨가면서 이행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은 그동안에 8개소의 후보지를 놓고 많은 행정력을 들였지만 소수의 의견이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다가 금번에 최종적으로 입지를 한 곳에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계획적인 행정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시기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월이나 이런 일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하여튼 이 3가지 항목에서 우리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이유야 다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이라든지 또 장소선택에 있어서 무산됐던 이런 일이라든지 그런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인 낭비가 좀 있었던 부분들을 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착하는 행정의 어떤 공백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테니스장은 전액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 결국 그 문제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시각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잘 압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이 어느 정도 더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김영길 위원 의회입장에서는 이걸 안 짚으면 또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짚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과장님들이 기피하는 과로서 힘들었던 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두 과장님이 새로 출발해서 자리매김을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만 테니스장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종진 |
○출석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