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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3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2008.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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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14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10시3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24만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국 소속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담당과장 소개)

2007회계연도 우리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365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0억1,800만원, 특별회계 125억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49억6,700만원, 특별회계 25억9,400만원으로 총175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중 주요투자사업내용으로는 그린벨트지원사업에 1억2,200만원, 길촌진입로개설공사에 3억3,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2억7,300만원, 옥교동공영주차장등 주차장조성에 17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일반회계 90억5,100만원으로 이월 81억9,400만원 불용 8억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99억3,400만원으로 이월 48억600만원, 불용 51억2,700만원 총189억8,600만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학성새벽시장진입로개설사업 6,400만원, 서원옥교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억8,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2억6,000만원 4건등 일반회계 58억8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옥교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 5억2,100만원 총 63억3,0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약사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9,600만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등 8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남외동 공영주차장사업취소 6억2,200만원, 울산시장공영주차장 사업취소 9건등 49억4,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억8,100만원등으로 총59억8,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심사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퇴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7 회게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담당 소개)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점멸기시스템통신비 불용처리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점멸기시스템통신비는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교부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광역시에서 가로등점멸기시스템 운영방침변경으로 직접 시에서 별도로 통신비를 지출함에 따라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당초예산편성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판결금 5,000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월사용료 559만원 총 5,5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상금지출내역으로 2007년도 부당이득금 패소분 토지사용료 7건 1,000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상사고소송 패소보상금지급 2건에 200만원, 배상금지급 1건에 10만원 총1,300만원을 지출하고 4,237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편성시 각종 안전사고와 미불용지 도로보상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말까지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미불용지보상과 관련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B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사-주연간 도로확장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70%, 구비30%로 총사업비 31억7,0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결과 약사-주연간 도로확장사업 도로 1.6km는 준공하였고 원약길 1.7km는 혁신도시구간내의 도로로 임시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7년간 사업비를 집행한 결과 25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사유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정된 약사-주연간 도로확장사업은 2007년도 6월 1.6km를 공사준공하고 우정혁신도시건설사업구간에 포함된 1.7km는 임시도로를 설치하고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재투자 하고자 길촌마을진입도로개설 잔여구간에 재투자하고자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은 당초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통보되어 재투자가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5억9,600만원중 구비부담금액 30%인 1억7,900만원은 공제한 국비부담금액 70% 4억1,700만원을 정산 반납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6-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석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했고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6-4쪽에 일시사역인부 3,900만원은 당초 광역시에서 하천풀베기사업으로 잔디밭관리하고 풀베기사업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내려 와서 우선 시비는 다 집행하고 구비는 확보되었는데 확보된 이후에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구비는 예산삭감하고 시비를 집행한 결과…….

김석준 위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만쓰고 구비는…….

○건설과장 김강환 아예 안 썼습니다.

김석준 위원 쓸 곳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풀베기작업이 잔디밭관리하고 태화강둔치하고 동천강 풀베기 작업에 다 써도 못썼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올해도 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 왔는데 가급적이면 태화강둔치하고 동천쪽에 주택지하고 많이 접한 하천에는 풀을 가급적 베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주민환경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태화강둔치는 남구둔치와 항상 비교가 되는 데 우리중구에는 풀베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고 봐지는 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이야기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태화강둔치는 저희들이 봤을 때 남구보다 관리를 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어떤 면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풀베기가 특히 하천 쪽에 둔치면 하고는 남구보다 풀베는 횟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천하고는 주거지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을 안베면 모기 서식지 기생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베어 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작업을 1년에 몇 회 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올해는 5회했고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위원장 박홍규 올해 벌써 5회를 했다고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금년도에는 5회를 했고 작년도에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금년도에 무슨 풀베기를 벌써 5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우리가 자금지출을 집행했기 때문에 기록에 나옵니다.

○위원장 박홍규 기록에 나오는게 아니고 풀베기를 지금 풀이 올라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태화강에는 동천에는 2번을 했고 구간별로 태화강에는 구간별로 이번에 삼호교 밑에 풀베기 작업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2~3회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한 장소에 풀을 5차례나 벨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1년에 풀을 한 장소에 2번씩만 베어도 항상 깨끗하게 운영되어 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7월초인데 5번 베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구간별로 사업…….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전 구간을 빠뜨리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5차례 베었다는 것이 인부들 5번 사역시킨거 가지고 5차례 베었다고 이렇게 답변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태화강에는 2회를 실시하였고 동천은 2회 약사천, 명정천은 1회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실질적으로 태화강이나 동천에 나가보면 강물이 접한 쪽은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볼 수 있지만 둑 밑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나가보면 잡초가 아주 무성하고 그 속에는 벌레가 우글거릴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 할 정도로 밑에 지금 아까 시설비 2,300만원 자체사업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6-4페이지 제일 밑에서 2번째 줄.

○건설과장 김강환 반구동 구교복개 특별 교부금으로 시에서 교부된 사업입니다.

공사를 하고난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존 토류벽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뺐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공사집행잔액?

○건설과장 김강환 예.

○위원장 박홍규 870만원이라는 돈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작은 금액이 아닌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체킹을 해놨는데 김석준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건설환경위원장님이 다시 보충질의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구보다 잘되어 있다는 문제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남구는 풀베는 작업자체를 일시사역에 맡기지 않고 일용직 전담반이 있습니다. 전담반이 있는 상태하고 일시사역쓰는 시스템하고 어떻게 남구보다 잘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 이야기를 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고 또 구간별로 합산한 것을 5번한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한 것도 맞지 않는데 저는 제 지역구가 태화동이기 때문에 풀베기가 잘된다 안된다의 판단은 여기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구보다 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인가 한번 일괄적으로 태화강변이 깨끗하게 정리정돈 된 것을 봤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 풀베기에 관련된 잔디관리, 고수부지·하천부지관리에 대한 열악한 재정이 있는 중구에 돈을 많이 내려준다는 이야기인데 완벽하게 해 달라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이 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800만원, 900만원 가까이 돈이 반납되어 간다는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시비를 확보한 그 돈을 다쓰고 구비를 아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제가 답변을…….

김영길 위원 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남구와 중구가 풀베기가 안 맞다는 것은 태화동에 보면 현재 불고기 단지 앞에는 깨끗하게 정비되어있고 건너편에 남구쪽에는 풀베기가 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명정천에는 저희들이 1회 작업을 했는데 건너편에 무거천에는 풀베기를 한번도 실시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고 시비를 반하게 된 원인은 당초 돈이 너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집행사유가 추석이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풀자라는 시기랑 풀베는 시기와 안맞아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남구에 비교평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비교평가를 가능한 사항이었다면 이해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의회에 6년째 있으면서 늘 남구보다는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상당히 제가 불만을 많이 표시했고 현재 우리 일시사역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일용직을 들이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의 한계와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는 남구와 시스템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인력을 채용해서 장기간 쓴다는 것은 아직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시사역으로 하는 작업사항하고 일용직이 전담이 있는 것하고 시스템상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구가 잘된다고 봐야지 일시사역으로 써서 관리하는 우리가 어떻게 남구보다 잘된다고 생각하죠, 체계적으로 잘 안되죠.

그래서 물축제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중구쪽에 워낙 풀베기작업이 예산으로 인해서 잘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이 늦어서 돈을 적기에 쓰지 못해서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 데 앞으로는 돈이 많이 내려오는 만큼 태화강둔치나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태화강둔치 및 지천에 따른 풀베기 사업시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교부시기관계상 이렇게 반납했다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 예산을 아낀다는 한차원만 가지고 무조건 집행부에게 원활하게 추진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일이후부터 풀베기 둔치나 지천에 따라서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구간별 또는 일정별로 그다음 정비횟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순간순간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매년마다 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담반과 일시사역인부 채용관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전담반을 해서 하면 임무부여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점은 있는데 단점이 현재 일용직 직원에 대한 채용에 대한 과정에 인사상의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앞에 말씀드린 구간별, 일정별 정비횟수 그리고 시행방법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번 시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추가 보충 질의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6-4쪽에 치수관리인건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는 약사천·태화강둔치 잔디밭 관리부분이고 그밑에 시설비로 401-01은 약사천·태화강둔치 잔디밭조성에 관한 예산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잔디밭조성과 관련해서도 성립전예산으로 1회추경때 1억1,200만원 가까이 편성했고 2차추경때 1억9,200만원 가까이 삭감조치해도 이렇게 7백몇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조사업시설비 약사천하고 태화강둔치 잔디밭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하고도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은 잔디밭조성하고 다르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잔디밭조성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는 쓸 수없는…….

권순정 위원 약사천에는 어디 잔디밭 조성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약사천은 아닙니다.

자연하천정화사업입니다.

권순정 위원 자연하천정화사업과 태화강둔치조성잔디밭 조성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태화강둔치잔디밭은 어디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 왔냐면 약사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1억1,400만원이 내려 왔고 태화강둔치잔디밭조성에 1억1,2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결산추경 때 1억9,200만원 가까이 삭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천 그렇다면 약사천 1억1,000만원 가까이 그대로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시설비로?

○건설과장 김강환 약사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국비 1억9,200만원이 그때는 국비가 안내려 온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시비로 방금 과장님이 내려 왔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약사천정화사업은 당초 3억3,600만원의 구비하고 구비중에 1억4,400만원 국비 1억9,200만원이 지급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약사천정화사업은 그대로 다 집행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이 태화강둔치조성사업에서 남은 것 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집행잔액입니다.

권순정 위원 잔디밭조성사업비 어느 부분의 잔디밭 조성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위치가 옛날 구궁도장 있는 원학정에 잔디밭을 조성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잔디밭 조성사업도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700만원가까이면 공사비로 남은 것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권순정 위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약사천하고 태화강둔치관리와 관련해서 약사천만 하더라도 관리가 계속했다고 하지만 계속 풀이 있어서 동에 봉사단체에서도 한번씩 풀베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름철에 가면 또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당초예산 1,755만원 이것은 전액구비인데 2차추경때 전액 삭감했는데 시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6-4쪽에 자체사업에 용역비로 207-01 서원배수장일원에 안전진단용역비로 썼는데 이것은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용역마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건설과장 김강환 작년 6월에서 7월입니다.

권순정 위원 작년6월에서 7월인데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하면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강환 그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왜냐면 건설과도 불용액 불용률이 9. 08%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히 6-2쪽에 305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 진짜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76%나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물론 소송예상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긴밀하게 계산을 못하고 과다편성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과다편성 되었다고 저희들 당초 추계를 과년도에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해보니까 과다편성이…….

권순정 위원 과다편성했으면 그때그때 파악해서 1차추경이나 특히 결산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관해서 76%나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정말 예산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하셨지만 201-01 일반운영비도 시비보조사업이 광역시방침변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돈을 내려 준 이후에 정한 월은 기억 못하겠지만 돈을 내려 준 이후에 방침변경이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내려주고 난 뒤에라도 방침변경이 그전에 있다면 이것 역시도 결산추경이 있는 이유도 그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용액을 남겨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결산내역서 6-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액수차이가 32억원정도 나는데 그차이에 대해서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파악을 못하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산액 45억은 금년도 예산이고 예산현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 결산서를 봐서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서식에 대해서는 안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결국은 결산서를 봐야 하는데 결산서보니까 10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차액이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월액인데 이월액내용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건설공사에…….

김영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금액도 약간 틀린 것 같고 해서 나중에 한번 전문성있는 분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은데 결국은 2006년도에 이월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더 자세히 보려면 2006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명시이월이 2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이고 계속비사업이 4건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결산서를 지금 안가지고와서…….

김영길 위원 그런데 결산내역에 있어서 금액차이가 이만큼 나면 32억원에 대해서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무슨 결산심의를 하지 그내용을 모르고 앉아계시면 안되시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공사공정이 몇% 되었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내용을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사업 몇% 완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옥교동 205-0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보상비가 보상추진중에 있고…….

김영길 위원 거기보면 보상협의지연 손실보상협의지연 나와 있는데 작년 결산서에 보면 지금쯤은 몇% 정도 완료 되었다는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결산을 하면서 이월된금액 32억원에 대해서 내용을 묻는데 과장님이 저렇게 헤매면 결산심의 못하죠.

○건설과장 김강환 주어진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이 숫자놀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차이가 너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나는지 알아보니까 계속 이월된 금액이더라고요, 32억원 이돈이.

32억원 이월된 금액이 예산이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냐고 질의하면 답변이 나와야죠.

○건설과장 김강환 그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쁘겠지만 결산심의에 임한다면 결산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고 오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런 자료를 발취하고 그런 내용을 적어와야지 지금 와서 묻는 32억원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면 심의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옥교동 205-5번지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건물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교동 172-6번지 도로개설사업도 현재 공사를…….

김영길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부터 합시다.

지금 태화근린공원은 다 되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그다음 우정동 도로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우정동 도로개설은 현재 토지 보상은 끝났습니다.

김영길 위원 토지보상만 끝났네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다음 사고이월에 보면 반구동 727 도로확장공사.

○건설과장 김강환 공사 준공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다음 학성동 사고이월된 것은 준공 되었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계속비이월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

○건설과장 김강환 우정동 유림회관 뒤에 그것도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고…….

김영길 위원 계속비이월된 것 4건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이월된 4건 전년도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철저히 해 와서 회의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결산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충분한 준비를 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준비가 덜된 것 같아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동 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보상이 되고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우정동 459-28번지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부분에 반구동 727번지 도로확장공사와 학성동 115-6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부분에 길촌진입도로개설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GB주민지원사업 또한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학성새벽시장 진입도로개설사업은 1차사업은 공사가 준공되었고, 2차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사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준공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면 이월된 공사에 대해서 당연히 진행과정이 어떠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의회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확실히 알고 오셔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되었고,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쪽에 보면 우정동 459-28번지 보상완료되고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잔여지보상 요구가 있어서 잔여지보상을 실시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아니, 과장님 보상 완료 되었다면서요?

○건설과장 김강환 이제 완료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완료됐다면서요?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보상이 완료됐으면 공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착공합니다.

김영길 위원 언제 착공할 겁니까, 거기 또 잔여지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없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그럼 공사 언제 시작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7월에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는 많이 늦었지만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월금이 32억원 같으면 혹시 2006년도 건설과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당초에는 한 46억원 되죠,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2007년도에 당초예산은 29억1,8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2006년도가 아마 46억…….

○건설과장 김강환 아닙니다.

2006년도 당초에는 21억4,9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21억4,000…….

○건설과장 김강환 900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1차 추경까지 하면 얼마죠?

그럼 이월액이 32억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당초예산 대비 1차 추경예산 합산한 것을 대비해서 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얼마죠?

○건설과장 김강환 29억6,800만원.

김영길 위원 합산하면 더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월금이 32억인데 예산이 그것보다 훨씬 적어서는 안 되죠?

어쨌거나 32억이라는 돈이 이월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돈이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다 이월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김영길 위원 명시든 사고든 계속사업비든 간에…….

○건설과장 김강환 주 요인이죠.

김영길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지적된 태화강과 동천강 풀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동천강 그다음에 우리중구는 함월산을 기점으로 해서 산중에 많은 도로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산중 도로가의 풀베기까지 같이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김강환 아닙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건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저희들의 풀베기작업은 하천 쪽에 하천분야를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하천만 건설과에서 하고 산에 있는 것은 도시과 녹지담당 소관이네요.

그럼 일단 하천가의 풀베기를 연중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어느 시기까지 작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 같은 장소를 1년에 한 2회 정도만 하면 대충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태화강은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몇 월 며칠까지 그다음 어느 구간은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작성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지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서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의 경우에는 평년을 대비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서 배수펌프가동시간과 가동횟수가 줄어서 고압전기요금 그리고 비상발전기 가동유류비라든지 재난복구용 장비임차료의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타재난발생에 대비한 배수장운영비 및 재세공공요금의 절감액과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절감발생 내역별로 살펴보면 재난복구장비 임차료 450만원, 고압전기요금 600만원,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00만원, 비상발전기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 400만원, 기타수용비 집행잔액 150만원 등이 절감되어서 전체적으로 2,3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중에서 사실 예산을 절감하여 불용처리 한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여기 재난장비수수료 7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에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서 복구할 때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어떤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대형장비입니다.

덤프트럭, 포크레인 같은 대형중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배수장안의 장비 이렇게 해서 배수장이 있는데 또 장비가 필요한가 했는데, 덤프트럭 이런 장비라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그것은 복구할 때 필요합니다.

권순정 위원 복구장비로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권순정 위원 당초 예산에는 이 복구장비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복구장비가 잔액이 500만원정도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액 다 남은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전액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전년도 집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도 우리울산에는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00이고 추경에 200 더 추가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와 의회사무국의 원활을 위해서는 비상대비태세차원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비상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추경에 또 편성을 했는데 전액 다 남았고 전년도에도 그대로 남았을 때 예산에 있어서 감안하셔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난기금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확보액이 7억8,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요집행현황은 배수장방수공사라든지 배수문교체설치라든지 배수위계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2억5,000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는 별도 우리결산서의 기금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그것은 별도로 …….

권순정 위원 결산서 안에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기금은 별도로 결산이 되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기금별도 결산이 여기 결산 내역서에는 없거든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권순정 위원 그게 왜 빠졌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체 결산예산서에 나옵니다. 지금 소관 여기는 일반회계만 나오고요.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7-3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김석준 위원 여기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난 11월 결산추경 시에 이것을 삭감할 수가 있었을 텐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주로 집행내용이 공익근무요원들 보수액이라든지 단체보험가입비, 수습경력부분 공익근무복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결산 때 집행처리를 안 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을 좀 했습니다마는 …….

김석준 위원 그때 왜 정리를 못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1회 추경 때 5,4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경직성예산이고 해서 아마 결산 때 조정이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서를 보면서 악취제거약품구입 이런 것도 구입시기가 여름 우수기 때나 이때 필요할 것 같고 약품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60여만원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최소한 1회 추경내지는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반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지고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결산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반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담당 소개)

도시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보고)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녹지 및 가로수 관리후 집행잔액 4,611만6,000원에 대하여 불용처리된 사업의 시기와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07년10월30일부터 2008년1월27일까지 가로수 관리공사를 10개 노선에 시행하고 도심 쉼터 공원 조성공사 3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12월28일부터 2008년2월15일까지 관내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공사를 5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원녹지 및 가로수 관리공사 9건에 대한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은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은 목적외에 이용이 불가능함으로 불용처리하고 우리 구비로 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시설특별회계 기타수입과 징수교부금 2억5,850만1,160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앞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에 대한 귀속율이 국가에는 30%, 시에는 70%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징수교부금은 시에 귀속된 것에 대하여 30% 해당하는 즉 징수액에 21% 해당하는 금액인 2억4,612만8,000원과 징수위임수수료 국가귀속분에 대한 5% 즉 징수금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1,174만1,000원 교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63만2,000원하여 총 2억5,850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7개 시설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 교부된 수입이 2억5,800만원이고 향후 추징해서 보면 3억원까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8-1페이지 도시과 결산내역 총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132억5,400만원으로서 이에 대비해서 이월액이 64억3,500만원으로 무려 4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이월액은 사업의 교부일자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업 시행이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있고 내역을 보면 숯못 생태공원 조성 공사에서 5억2,400만원이 있습니다.

숯못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수중작업을 할 수 없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2,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6억4,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GB주민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성안동에 하면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 이월해 나가는 사업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도시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시에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서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도시과처럼 주어진 예산 절반에 가까운 것을 이월한다는 것은 결산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이월액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사업이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에 확보되는 것이 있는데 도시정비사업은 결산때 되어서 이월되는 사항이고, GB지원사업은 교부 결정일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간단한 사업은 바로 되는데,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되는데 보상이 따르는 것은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과의 이월액이 전부다 시설비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이월 사유가 있지만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완벽하게 추진해서 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월사유는 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고 총체적인 주된 원인이 시설비 중에서 보상금 집행에 관한 부분은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적지 않느냐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 국비 지원에 따르는 교부 일자 조정 관계는 상부에 좀 더 건의를 해서 한 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교부하는 일자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조정되는 문제는 그때그때 추경예산때 결산을 충분히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결산검사서 14페이지, 사고이월비 중에 숯못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로 인한 일시 중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10월말경에 착공해서 준공을 3월14일날 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동절기에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그래서 지금 나무공사는 대부분 10월달부터 생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늦게 시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겨울에 공사는 남부지방에서는 생육관계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숯못은 물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때 얼음이 얼어서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나무 심는 데는 동해를 입지 않는 상태에서는 별 관계가 없는데 물속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기를 맞추어서…….

박문태 위원 구조물공사는 영하4도가 넘으면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못을 파는데 못에 얼음이 얼면 그 밑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일을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이런 동절기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10억원이 들어갔고 구비는 얼마나 포함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구비가 1억원입니다.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예산확보 보다는 어느 시기에 이게 확정되느냐 누구보다도 실무부서인 담당과장이 먼저 알고 있다고 볼 때 사업시기가 동절기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사전에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빙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도시과에서는 사업비 예산으로써 확정된 예산이 가능한 당해 년도에 집행내지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전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동절기에 하는 공사는 좀 지양해 주시고 이월사유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8-1쪽에 401-01 시설비가 13억8,25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숯못예산이 10억이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정대기 덩굴식물하고 복산공원 난간대 공사하고 합쳐서 3억8,250만원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숯못 조성은 50%이상 이월되어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348만9,000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잔액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348만9,000원은 덩굴식물에서 170만원정도, 복산공원 계단 올라가는 난간대 180만원정도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 공사 시기는 언제 완료되었죠.

○도시과장 정대기 복산공원은 2월15일입니다.

권순정 위원 결산서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시설비 하니까 어디에 얼마가 남았는데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도 숯못 이월액 얘기하고 불용액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과장 정대기 예산편성이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예산편성 자체가 시설비 항목별로 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징수교부금하고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계획 세운 내용이라든지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기반시설부담금은 다른 사업은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 7가지만 할 수 있고 다른 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로부분에 대한 미불용지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결이라든지, 일부 공원녹지 부분에 처리할 수 있는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권순정 위원 공원녹지라고 하면 도시기반시설 안에 어린이 공원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내역 8-1페이지 건설과하고 똑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차액이 많죠.

공교롭게도 건설과 하고 똑 같습니다.

32억원 정도 되는데 차액에 대한 사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건설과나 도시과나 마찬가지인 것이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정회까지 했는데 오후에 하는 도시과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결산에서 문제가 있죠.

차액이 32억원이 난다고 하면 이 차액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

○도시과장 정대기 이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추경때 도시정비사업이 국비는 지원되었는데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28억2,200만원이 추경때 확보된 사항이고 나머지 보조사업은 GB주민지원사업에서 당초 우리가 1억500만원에서 8억원인가 더 추가 되어서 확보된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단지 이게 서식 자체가 이런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이 차액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32억원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결산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것은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에 관련된 것이 3건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32억원이고 이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있고, 명시이월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계속비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토탈하면 32억원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3가지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3가지를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차액에 대한 사유를 우리 과장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도 물었고, 도시과도 공교롭게 이월금액이 23억원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월사업 내역에 관련되어서 진척 사항을 설명한다면 3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속도라든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먼저 도시정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시비 25%해서 돈은 21억원이 내려 와 있었는데 우리 시비가 25%인 7억 얼마가 확보가 안 되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추경 때 작년 결산때 28억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상이라든지 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시비확보가 25%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죠.

○도시과장 정대기 2억8,220만원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김영길 위원 7억원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보되어 있죠.

○도시과장 정대기 국·시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추경에 우리 구청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래서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구비 확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비가 7억원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김영길 위원 결국은 국·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고 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작년에 못하고 올해로 넘어 왔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도 박문태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하고 박문태 위원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겠지만 어쨌거나 이월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건설과 같으면 보상협의라든지 지연된 사유는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비 확보에 대한 계획도 국·시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연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혁신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겠지만 구비 확보에 대해서 늦은 사유에 대한 정확한 오늘 입장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은 박문태 위원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구비 확보에 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전제는 구비가 먼저 확보되고 그 다음에 국·시비를 지원받는 것은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비 확보분에 대한 프로테이즈나 총체 사업비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당초에 확보되느냐 추경에 확보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구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국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구비를 먼저 확보한다는 것이 재정상 운영에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국비의 지원 시기가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될 때 쯤하고는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에서 확보하는 시기가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온 시기하고, 저희들 추경에 구비가 확보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벌어 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이와 같은 결론이 이루어 졌는데 올해나 내년부터는 시기에 대한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상부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저희들 적은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는 있지만 구비 확보가 결국은 2차 추경에 한다는 말인데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된 것은…….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국비가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확정적이고 그러면 구비 확보하는 것은 1차 추경때 집행부에서 확보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어느 것이 선행해야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자금 재정에 최대한 활용하자는 점에서 시기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8-4쪽에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많이 발생했는데 무슨 사업이며 발생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이 사업은 산불 피해가 난 후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에 산불피해지가 없어서 남은 사업입니다.

1,182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림지 풀베기라든지 재선충 방재 등 해서 320만원정도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양식을 보면 전에는 예산편성 기준이 전과 달라져서 불용사유를 집행잔액이라고 동일하게 모든 과가 똑같이 표기를 해 놓았는데 양식을 칸을 늘리든지 해서 몇 가지 항이 되더라도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기록을 해서 이런 것으로 자꾸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전 구청이 공유를 해서 내년부터는 내역서를 만들 때 참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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