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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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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16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권순정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0시34분)

○위원장 권순정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순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현액은 세입예산은 1,317억5,445만원과 이월금 212억3,314만4,240원을 포함하여 총1,529억8,759만4,2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66억5,959만5,070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317억5,445만원과 이월금 212억3,314만4,240원을 포함하여 총1,529억8,759만4,240원이며 이중에 1,166억1,003만9,2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00억4,955만5,8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400억4,995만5,830원으로 이월회계는 명시이월 90억6,676만5,000원 사고이월 17억8,884만4,560원 계속비이월 89억9,294만1,372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4억5,906만7,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8억4,193만6,980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402억1,614만5,090원이며 이에 대하여 수납액은 1,433억8,603만7,9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4억2,965만2,090원을 포함하여 1,402억1,614만5,090원이며 이중에 1,138억4,926만3,0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95억3,677만4,8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중에는 명시이월 47억8,176만5,000원과 사고이월17억8,884만4,560원 계속비이월 93억7,115만9,82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억2,430만2,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5억7,070만2,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등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세입예산액은 127억7,144만9,150원이며 이에 대하여 총수납액은 132억7,355만7,160원이며 총괄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89억6,795만7,000원과 이월금 38억349만2,150원을 합하여 총127억7,144만9,150원이며 이에 대하여 27억6,077만6,1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5억1,2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중에는 명시이월 42억8,500만원과 계속비이월 5억2,178만1,55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3,476만5,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2억7,123만4,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2억4,206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3,286만4,0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4,206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1억6,582만5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704만3,55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23억4,356만8,15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38억349만2,150원을 포함하여 총 123억4,356만8,150원이며 이중에 25억9,050만6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1억9,169만1,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중에는 명시이월 42억8,500만원과 계속비이월 5억2,178만1,55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7,941만9,1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재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548만64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현액이 1억8,582만1,000원이며 이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5,850만1,160원이며 이중에 445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5,404만6,16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행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 주인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에 따라서 2000년도말 20007년도말 우리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6,965억5,291만원이며 부채는 상용인부퇴직예상금등 발생 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를 포함하여 총118억5,378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846억9,913만원입니다.

또한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을 설명 드리면 총수익은 1,250억5,082만원이며 총비용은 1,037억5,73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212억9,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정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순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국장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국장님 지금 예산현액대비 이월비율이 높잖아요, 56. 8%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충무국장 박승열 이게 저희가 보통 보면 명시이월이 아까 우리가 47억원정도 사고이월이 17억, 계속비이월이 93억원으로 주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지연이라든지 민원관계 때문에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도 전체예산비율에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이월된 것이 금년도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작년 2007년께 이월된거 아닙니까, 2007년 사업에 다…….

○총무국장 박승열 금년도에요?

장정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승열 100%는 다 안 되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몇 %?

○총무국장 박승열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이어서 내년도 계속되는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계속되는 사업은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기 빨리 발주를 해서 이월된 이월을 적게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활용해야 우리중구의 열악한 재정이 전체 활력이 그래도 그나마 빨리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이월비율이 56. 8%이고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할 때도 물론 재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 2차 추경이 남았고 하니까 불용액을 적게 남겨서 2차 추경에 해서 그렇게 2008년도부터 해도 신중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은 주로 인건비 예측할 수 없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결산추경에 과감하게 다 합니다마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도 부서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진 않지만 일부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승열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에 이번 2008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연일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100억정도 있고 특별회계가 43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143억원이나 됩니다.

우리중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이 국장님 맞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맞습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저희가 세입관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행정력을 총동원을 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중구 열악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100%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사실 본위원도 중구의 열악한 재정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각종시책이나 중요한 행정업무도 군국적으로 일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승열 예.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세입이 많아야 하는데 2007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미세액이 143억원이나 되는 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봐집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또 비교도 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미수액이 결과가 143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할당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미수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우리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나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입을 담당하는 지방세과만 문제라고 두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중구의 직원조직과 배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맞죠, 국장님생각으로는?

○총무국장 박승열 예.

박문태 위원 부서별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방세과 직원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 직원을 줄여서라도 미수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조직운영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저희가 작년부터 지방세과에 지금 34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보강을 하고 무보직 6급을 한사람 징수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세과에만 수납액징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이 우리구·동할 것 없이 전직원이 징수할당제를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직원이 한다는 것은 그런 데이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고 징수 많이 한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작년같은 경우는 금강산까지 델리고 가고 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셨네요 총무과에서는 인사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직을 담당 부서와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런 것을 143억원이나 되는 미수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진단해서 미수액체납을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81페이지 국장님 봐주세요.

정보관리 경상적경비로 예비비지출이 퇴직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박문태 위원 181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센터 강사퇴직금 및 수당지급 이래서 예비비가 3,2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같이 통틀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승열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이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박문태 위원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예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특별위원의 담당공무원 답변은 국장님외에 답변여부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의사를 물어서 위원장님의 의사를 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권순정 저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태 위원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순정 좀 있다가 예비비보고가 있겠지만 질문이 나왔으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교동 3층에 지역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센터는 2000년도 1월달에 주민의 정보화능력배양을 위해서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1억원정도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프로그램중에 주민컴퓨터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8월부터 2007년도1월31일까지 그당시는 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계약이 없이 일시사역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2월달에 고용강사가 퇴직을 전재로 해서 퇴직금수당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노무서하고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도 들어가고 해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해서 노무사에 의뢰해서 2007년도2월달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36조에 보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기간도 안 되어서 우리 예비비로 지출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다른 직원이 퇴직할 때도 예비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비비라는 것은…….

박문태 위원 퇴직금적립이라든지 미리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당시는…….

박문태 위원 다른 직원들도 퇴직금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우리가 일반직 상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당시 퇴직금적립이 1년이상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적립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시사역으로 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당시는 정부의 단가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채용한 인부다 보니까 퇴직금적립이 안되고 그런데 1년미만은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데 이 분은 4~5년정도 계속해서 고용을 하다보니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그런규정이…….

박문태 위원 이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하는 것이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게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내적인 제약이 있고 실제로 보면 예비비를 어디에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즉 예비비하는 것은 비상대기자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비상대기자금으로 보는 것이죠.

박문태 위원 그래서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발생할 때 긴급으로 지급을 요하는 것이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근로기준법에 지급요하는 부분이 되고…….

박문태 위원 이문제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접목시키지 마세요.

직장이 있으면 반드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예비비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경우에 법적으로 조항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퇴직금을 안줬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문태 위원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그러나 예비비가지고 퇴직금을 주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음부터 또 이런 퇴직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부분은 심의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상심 안시켜 드리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정 수고 하셨습니다.

좀 있다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검토보고하시고 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니만큼 추가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의 때 나온 위원님들의 질문 잘 숙지하셔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설도시국에서 특히 이월사업에 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월사업뿐만 아니라 불용액 이부분도 그렇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우리 세금이 잘 효율적으로 쓰일 수있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잘 숙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6분)

○위원장 권순정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대로와 도움을 주시는 권순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총규모는 79억9,112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억7,504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1,607만9,000원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35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에 3,551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정보센터 강사퇴직금 및 수당예비비 사용입니다.

중구지역정보센터 정보화교육강사 고용방침변경으로 2007년도 2월1일 단시간근로표준계약처리 및 사직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법적기일 14일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및 수당금지급을 위해 3,294만2,000원을 사용결정하여 3,291만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5월14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였으나 2007년도 3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게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선거공보로 작성배부한 것이라면 선거비용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질의해답결과에 따라서 선거비용 보존을 제안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을 위하여 257만8,000원을 결정을 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사역은 없습니다.

이상 200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정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순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직원들 퇴직금을 예비비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비비지출 그 당시는…….

박문태 위원 성격이 아닌 것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성격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지만 그당시는 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 데 일단은 오늘 들어보니까 취지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행정상의 남용행위에 들어갑니까, 유월행위에 들어갑니까?

어떤 행위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당시 우리 판단했을 경우에 14일이내에 지출을 안하면 소송부분도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비비지출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행정상행위에 그렇게 답변해 달라니까 남용입니까, 유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공무원이 남용이라는 부분을 쓰면 엄청나게 잘못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두드리고 가는 입장입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정 기획실장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 일시사역인부로 처음채택됐을 때 2000년도에 채택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 권순정 그리고 2006년도에 퇴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7년도 1월31일날 퇴직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정 그러면 2001년, 2002년, 2003년을 쭉 거치면서 퇴직금에 관한 충분한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퇴직하고 난뒤에 급한 사항이라고 파악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고용인부가 보통 보면 하루에 4시간정도 합니다.

그 당시는 근무가 주6일제가 되다보니까 18시간 일주일에 18시간 근무합니다.

지금은 주15일 이내로 하면 근무조건을 계약해서 주15시간이내로 계약을 하면 퇴직금을 안주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일용사역을 썼을 경우에 주로 퇴직금부분을 별로 생각 안하고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한명을 쓴부분이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당시도 일용사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나갈적에 퇴직금을 계산해서 다줬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순정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 아까 말씀하시는 36조에 관한 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이 맞고 그리고 1~2년도 아니고 근7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해오면서 퇴직금이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을 예측불가능한 사안에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을 놓친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금부터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정 시간이 지났지만은 지방선거관련 보전비용 추가 납부에 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2006년도 5월31일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2명하고 시장·구청장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의원 15명, 시의원 3명, 구의원 2명, 비례대표해서 17명정도 선거인원을 참석했습니다.

거기 보면 선거비용보전액하면 10% 이상이 되면 50% 이상 보전해 주도록 되었있습니다마는 모의원께서 백보라든지 공보, 유사학력을 기재했습니다마는 그게 벌금형을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선거보전득표는 11. 1%가 되어서 50% 보전해야 합니다마는 위반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비용을 유예를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 결과가 학력기재등 위반했을 경우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공보게재비하고 백보하고 명함해서 38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서 명함은 빼고 해서 257만7,780원을 보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순정박성만박문태장정옥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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