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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1회 제1차 본회의(2008.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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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6월11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권순정 의원)

1.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권순정 의원)

1.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인수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권순정 의원)

(11시07분)

홍인수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가?

내무위원회 홍인수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들이 들풀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60일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울산에서도 맨 처음 촛불을 들기 시작한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먹거리의 불안감을 느낀 엄마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고, 노동자들도 잔업을 거부하고 촛불 문화제에 함께 하였습니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결 같이 외친 구호는 재협상입니다.

국민의 87%가 반대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율규제가 아니고 재협상뿐입니다.

설상 정부가 자율규제로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미국사람들은 먹지 않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부터 들어오는 뼈, 뇌수, 내장 등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뒤로하고 미국 정부와 미국의 축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국민들의 촛불을 든 분노의 함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협상결과를 전면 무효 선언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이후 광우병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살펴볼 때 얼마나 국민을 눈속임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08년3월30일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식육판매업소의 허가 및 신고현황은 225개 업소입니다.

이곳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축산업무와 겸임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구청 공무원으로서는 단속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의 합동단속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원산지를 표시 했는가 표시하지 않았는가 입니다.

둘째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입니다.

즉 공무원의 원산지 단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산지 표시를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수준입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여부 단속 또한 육안식별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산지 단속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광우병 위험 미국 소를 대량 수입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으로는 결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우병 미국 소 수입 협상후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6월22일 100㎡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기준에 음식점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당으로 한정되어 있어 탕, 찌게, 곱창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제외됩니다.

중구의 경우 환경위생과의 자료에 의하면 100㎡로 확대된다고 해도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은 42개소에 불과합니다.

정부정책이 얼마나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재협상할 때 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재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이루어 내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재협상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발 당론이 아닌 자신의 양심과 과학적 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공무원 또한 국민의 심부름꾼이자 국민의 안전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내어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일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 중구 자체 내에서 도 원산지 단속 전담인력 보강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 땅에 민주화가 꽃을 피운지 21년 우리 모두 그날의 함성의 의미를 잊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나누기를 희망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정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정의원입니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은 마침내 100만개의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지난 달 2일부터 시작된 촛불이 한 달이 넘었지만 갈수록 더 많은 배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광우병 수입 쇠고기 반대로 시작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명박 정권 출범 100일의 모든 것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국민 정서와 어긋나기 시작하더니만 고소영·강부자 내각인사, 영어 몰입식 교육과 교육자율화 방침, 한반도 대운하 정책, 공기업 민영화, 마침내 쇠고기 졸속협상에 이르러 국민들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정책 속에는 국민들이 없었습니다.

소통도 없고 그 어떤 민주적 절차도 없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놀이 말이 되어 어른, 아이 없이 구호 처음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국민들의 열망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성이 촛불 집회의 배후가 되어 마침내 100만개의 촛불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의 정서를 여전히 제대로 읽지 못하는 청와대도 안타깝지만 자리다툼과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국회도 한심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의회도 이번 제11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벌써부터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자리다툼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시국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연일 촛불 집회가 열렸고 어제 6월10일은 6,00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최소한의 결의안마저도 거부한 채 함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헤아리고 소통할 줄 모르는 것은 청와대나, 국회나, 지방 의회나 마찬가지 인 듯 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머리 숙이면서 주민 여러분들의 대변자가 되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했고 그래서 그 분들의 덕택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장단이 구성되었을 당시에도 그 마음 그대로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들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모여 구성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회의 일치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로 봤을 때 의장단 구성은 대단히 중요하며 적어도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 앞서 전반기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안에서 얼마나 소통되고 있으며, 당을 초월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집행되는 민주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과 전문성을 갖추는 일에 어떤 노력을 했으면 성과는 무엇인지, 주민들이 바라 봤을 때 지나친 권위와 예산의 거품은 어떻게 줄이려고 했는지, 형식만 앞세우고 내용을 채우는 데 소홀해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반기에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집행에 대한 책임도 받아 안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와 혜택에 대해 감당해야 할 책임감과 사명감이 너무 버거워 서로 사양하는 분위기 속에서 호선하는 아름다운 선출 방식을 그려보며 그것이 곧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민들은 늘 깨어 있으며 민주주의는 그들 마음속에 있고 주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현실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전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일치된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 드리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료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 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1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홍규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4일 집회 공고하여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 입니다.

5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1일 건강한마당 발표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23일 2008년 울산산업박람회와 나눔 장터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29일 해외연수 주민보고회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2일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심포지엄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4일 평생학습지도자 리더십 연수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10일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나주시의회와 중구의회간의 간담회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11시1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서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분과 지난 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과 더불어 주요 현안사업 부족 예산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의 예산 10% 절감 대책에 적극 부흥하여 절감 가능한 예산에 대해 삭감 조정하고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상권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기정예산 1,466억3,400만원보다 223억4,600만원이 증가된 1,689억8,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902억4,600만원이 증가된 1,558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1억원이 증가된 131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체 수입중 세외수입이 135억6,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의존재원 등 종합부동산 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이 50억8,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이 6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일반회계에서는 우선 10% 예산절감 시책과 관련하여 인건비 잉여분과 사업이 완료된 계약잔액, 포괄성격의 사업비, 보조사업의 구비 감소분 등 29억4,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에 17억6,000만원 그리고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주민편익 증진에 19억1,500만원, 학성새벽시장 환경개선 등 상권활성화에 6억4,400만원 등이 재투자와 함께 우선 반영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45억6,900만원 거기가 복지예산입니다.

우리구 청사기금으로 40억8,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9,800만원, 민간경상단체지원액 1억7,3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특별교부세사업 11억원 등 주요현안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울산초등학교앞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비 감액에 따른 1억3,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절감예산을 주요사업에 우선 반영함에 따라 발생한 가용재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행복도시 중구건설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16일 종합심사토록 하겠으며, 6월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5회 제2차 정례회시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결위원 다음 순서로 박홍규위원, 김석준위원, 박래환위원, 김영길위원, 홍인수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10회 임시회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대로 박성만의원과 김영길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서통학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정덕모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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