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6월17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2.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정 의원 외 2인)
4.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통학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권순정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24만 중구주민여러분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서통학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정 의원입니다.
며칠 전 제 홈페이지에 중구지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지역을 요청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이렇게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트랜스지방 과다함유제품,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의 판매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보다 한발 앞서 관악구청은 관내 22개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중구지역 의원님들도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학교주변 탄산음료, 화학·색소가 든 음식이 판매되는 것은 막아달라는 학부모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금년 2월19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강저해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고열량,저열량식품의 티비광고 시간제한,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어린이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도입, 어린이건강친화기업지정 및 어린이급식위생영향관리강화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가뜩이나 우리의 식탁이 수입농산물과 유전자조작식품과 자유농약 등으로 오염되고 있는데 광우병쇠고기문제까지 겹쳐 안전한 밥상에 대한 고민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밥상을 넘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기웃거리는 학교주변에는 아이들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친김에 초등학교 주변을 몇 곳 둘러 봤습니다. 문구를 팔아야 하는 문구점에는 오락기를 비롯하여 각종 색소로 뒤범벅이 된 저가의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쥐포 등이 즐비했고 오후 2시쯤이 되면 그곳은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학교앞 분식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막을 변변한 칸막이도 하나 없이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데 튀김기름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가늠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동안 어린이 유해식품의 유통·판매근절을 위한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어 제대로 단속이 안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는 6개의 시·도 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에서 시범 실시되고 내년3월이면 전면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하니 조금은 기대됩니다.
서울시의 2008년도 1차추경 예산편성을 보면 시민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분야에서 어린이안전시스템구축으로 9억9,000만원, 식품안전성검사강화에 9억6,700만원, 농산물의 잔류농약분석에 7,800만원, 농산물시료수거비 등 2억3,000만원, 축산품가공물 기획검사재료비 추가분의 2,400만원, 쇠고기유전자분석기도입에 1억5,500만원, 광우병검사진단기구입에 4,800만원 등 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규모와 집행이 지방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예산편성시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라는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갈수록 불안하고 더 악화되고 있는 먹거리와 위생문제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아이들의 건강문제이며 동시에 어른들의 양심과 무책임함까지도 엿보이게 하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부분이 안전한 중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회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6월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과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12일부터 13일까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수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사항입니다. 6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홍인수 의원, 부위원장에 박홍규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6월13일 태화강물축제 개막식과 6월15일 제2회 태화강변 용선대회에 의장남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전반기 2년이란 짧고도 긴 세월 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우리구의회도 출발할 때는 야2당으로 출발하면서 도중 한나라당은 여당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분당의 정변 속에 3당 체제로 운영되면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 입법,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으로 채워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남외동 956-19번지 외12필지 1,924. 3㎡로 추정가액 19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 경로당의 시설노후 및 규모협소로 여가활동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함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이 타구·군에 비해서 취약한 중구의 종합노인복지시설을 감안하여 본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의 건은 2008년3월31일자로 제정 공포된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적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출연금 40억8,200만원이 수입내역이 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동 금액을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 조성과 관련 적절한 기금운용으로 판단되어 2008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정 의원 외 2인)
(11시17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 수요에 대처하고 구민의 평생교육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작은 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1,000여권이상의 장서와 15석이상의 열람석을 갖추고 최소 67㎡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하며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에 대해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도서관설립 및 확대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책을 접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인 도서관설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인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수입니다.
2008년도 5월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11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홍규의원, 박래환의원, 김석준의원, 김영길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5. 24% 증가한 1,689억8,122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58억763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7,35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1,048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부분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삭감된 3억1,048만2,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홍인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 제1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전반기 의회 구성후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서통학 |
총무국장 | 박승열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이강배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지방세과장 | 정덕모 |
민원지적과장 | 이병국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김의환 |
건설과장 | 김강환 |
재난안전관리과장 | 김태희 |
도시과장 | 정대기 |
교통행정과장 | 임규수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시설지원단장 | 장주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전문위원 | 강종진 |
전문위원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