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6월12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다.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551명의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2년이라는 짧고도 긴 세월 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이번의 회기로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기초 의회가 정당 공천제로 야여당이 출발하면서 그중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탈바꿈하였고,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는 정변에 3당 체제로 운영되면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의결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부족함을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채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선의원이 대다수로 우려 했지만, 3선의원인 박래환위원님의 견인역할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 34건, 승인 11건, 의결 5건, 구정질문 6건 등 처리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속에 이루어 진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1시13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보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12필지 1,924.3㎡, 위치는 중구 남외동 956-19번지외 11필지가 되겠으며, 본 토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이나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요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8년5월18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63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6월3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우리 구 전체를 볼 때 지역적으로 다소 치우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4월까지 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건립 예정지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 현재 건립예정지인 남외동 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정지는 중로 2로인 15m 도로와 연접되어 있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왕복운행하고 있고 등 우리 구 관내에서 교통망이 편리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전 동 노인 분들이 복지회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인복지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구간별 운영하는 계획과 함께 노인 분들이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는데, 진입로 부분에 국장님께서 앞에 15m도로에서 옆에 부지를 삽입해서 진입로를 넓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 소로가 현재 8m도로인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7.1m되어 있는데 이것을 11m로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다세대 동아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장정옥 위원 11m로 도로만 확장이 되면 회관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늦게나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지매입 등을 통한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하나 건립하면 제반적인 시설들이 제대로 기반이 구축되고 시설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인지 저는 한 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관내에 경로당이 몇 곳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현재 65개소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사용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운동기구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의 정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노래방기기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복지회관을 새롭게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기능과 내용, 규모나 사항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 취미활동, 건강증진 복합적으로 일률적으로는 시설들이 경로당에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되네요.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하게 되면 경로당은 지금 시설 확충된 시설을 유지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현시대에서는 필요한 시점이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노인복지 여가선용이나 건강증진 재가활동에 본 위원은 꼭 그렇게 만은 보지 않거든요. 그것이 노인복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척도로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은 기준치라고 보여 져서 그런데 질의를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도 우리 중구가 노인수가 많고,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별도의 명칭이 붙어있는 신축 또는 그 시설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고 타구는 최소한 한 곳에서 많게는 시 시설 포함해서 3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라는 의미를 둔다면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실제 노인복지시설을 두고자 하는 목적은 시설 규모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노인 분들의 어떤 취미활동 여가선용 등등 시설을 제대로, 규모 여부를 떠나서 잘 갖추고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여부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판단 척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노인복지시설하나를 건립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중구관내의 노인 분들은 지금 경로당에서 현 실태를 보면 경로당에서 전문 프로그램 없이 운동 아니면 앉아서 화투를 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을 고령화시대가 진입되기 전에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을 노인복지회관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황세영 위원 전문 프로그램의 예를 하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교양강좌분야 있어서는 서예나 한글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수록 치매가 많이 오기 때문에 컴퓨터강좌, 댄스강좌 특히 건강강좌에는 건강처방 그 다음에 각종 탁구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각 동의 주민센터나, 경로당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컴퓨터도 옥교동사무소에 컴퓨터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동별로 컴퓨터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굳이 노인이라는 계층을 분리시켜서 그 시설에 한해서만 사용한다는 사고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르신들 정서를 판단할 때는 젊은 분들 있는 곳을 가기를 꺼려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노인 분들도 각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되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남구에 있는 복지회관에 참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인 분들의 정서가 젊은 분들에게 잘 안 가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나 북구나 남구의 복지회관 중에 연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 이용 숫자는 알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정확한 이용 숫자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남구 실버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용버스를 운영하면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건립하려면 한 6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재정이 약50억원 가까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또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운영들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보건소나 이런 제반적인 시설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 하나 지어서 시설 속에서 활용한다. 그 시설만이 한다. 서예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서예라는 교육이 있으면 노인 분들 이 다 참여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복산2동도 마찬가지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현재적 중구의 형편과 상황으로 봤을 때 적정성과 시기성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이 다 고려되어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는지?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분들이 동 주민센터에 참여를 하면 되는데 노인 분들의 정서가 일부 노인 분들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분들의 정서가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노인 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집에 있는 노인 분들을 노인복지회관에 나와서 건강관리를 하고 상담도하고 각종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노인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전체 노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옛날에 갖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개념과 지금 현재 생각의 전환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 시설물에 들어 설 예정인 주요 시설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1만5,000명되는 노인 분들이 지금 현재 과연 이 분들 중에 5%가 이용할까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 여기 시설에 보면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전용차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타고 노인복지시설에 찾아서 이용해야 할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가도 주위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 시설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기재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에는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정보화교실, 역사교실 등 또는 취미여가에는 음악 이런 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현상설계공고를 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제일 잘 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잘되어 있는 시설만 파악해서 주요시설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설을 둘러보고 현상설계공모가 되면 공사 전에 시설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입지에 대한 부분인데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현재 예정부지인 남외동 956-19번지를 포함해서 12필지에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현장 사진도 제출해 주셨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 시설물은 대충 몇 평 규모인지, 주위에 공원화나 여가선용 주변적인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단독주택이 있고, 건물 하나 달랑 들어서면 콘크리트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 외에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통한 주변적인 공원이나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전혀 기반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여기 입지가 적정한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반구 쪽이나 병영 쪽에 경로당 신축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에서는 자료를 가진 사항이 없고 경로당 문제는 소관 과에서 먼저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관 과하고는 거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소관과는 어디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병영1동 주민 간담회시에 남외동 447번지에 재정경제부 국유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 분들의 거리를 따질 때는 20여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경우에는 경로당 건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노인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경로당이 필요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립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경로당을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20여분 정도…….
○황세영 위원 경로당은 예산이 어느 정도?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직 재정경제부에 매수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탁상 감정을 해 봤는데 건물신축까지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황세영 위원 경로당 짓는데 1억5,000만원으로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1층만 짓고 토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정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박래환 위원님이나 장정옥 위원님이 다 계시지만 그것의 위치가 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초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병영, 반구 이쪽 지역 권역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자연과 함께 있는 그런 지역에 시설을 둠으로 인해서 주변적 경관과 환경이 어른들의 정서현황에도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부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절치 않는 부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1만5,000명되는 노인 분들 인구 분포로 봤을 때 다운, 우정, 태화가 노인 인구수로 보면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전용차를 운행한다면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연녹지나 자연경관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부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올바르지 않나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지를 꼭 확정해서 저희들 심의 의결을 꼭 득해야 될 최적지라고 보시나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 금년 1월부터 4월달까지 성안동은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에 접근성 용이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1월부터 다양하게 지역 예정지를 검토를 했는데 제일 먼저 검토한 지역이 다운동인데 다운동 시민교회 옆에 노인쉼터가 있는데 거기가 구릉지인데 거기에 4,663㎡정도 되는데 그것이 GB구역인데 GB구역은 관리계획변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 5년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지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남구 문수실버복지회관이 거기도 GB구역인데 부산관문 내려가는 곳인데 그것을 건립하는데 5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운동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신축예정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구권에서는 성남동하고 옥교동 동 통폐합에 따라서 두개의 주민센터 건물 중에 활용할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 성남동사무소가 도시정비 예정지로 2006년도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향후 재정비될 시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검토 보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경찰서 옆에 보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병영지구 내 청사용지로 결정되어 있어서 장소로서 적정하지 못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구동에 구 경진여객 부지가 있는데 2,400평 정도 있는데 소유자가 한국토지공사인데 협의 결과에 의하면 서울 소재해 있는 업체에 매각되어서 장소로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노인지회에 건물은 중구청 소유지만, 토지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라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지역적으로 동떨어져있는 지역이라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중구 전 지역을 검토를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지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된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부서에서 찾지 못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한 결과 현재 남외동에 있는 선정된 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지금 부지가 노인 분들의 공원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공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중구 관내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을만한 부지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약사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이 되고 하면 약사동사무소는 혹시 총무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약사동 부지는 부지매입을 일부 했고, 추가 매입 중에 있고 동 폐합에 있어서도 약사동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옥교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약사동은 부지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남외동에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의 입지는 적정치 않다는 최종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순화도로 장현에서 기점으로 한 북부순환도로 인접되어 있는 자연경관이 주변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지를 재선정하고 찾아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의 기능과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이 도심 한 가운데서 주변적인 시설이나 기반적인 시설이 없는 그냥 땅의 모양새가 좋아서 그 땅에 콘크리트 건물 하나에 몇 층 올려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살린다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오류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졌고 실제 구 재정이 50억원이상 투입되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장기적으로 30년, 50년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한 이용시설 입지에 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분들이 접근하기에 제일 용이한 환경적인 접근성이 우선으로 복지서비스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접근하기에 편리한 지역이 선정되어야 만이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설 위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연 경관이 좋아야 하지만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에 제일 편리한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게 북부순환도로 끼고 있는데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리 많잖아요. 여기 교통망 좋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짓는 만큼 전용차를 운영해서 그 시설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운영체계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볼 때 현재 들어서는 남외동도 접근성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버스노선을 제출 받았는데 노선도의 흐름을 보시면 꽃바위에서 와서 효문동으로 해서 반구사거리를 거쳐서, 울산 전화국 거쳐서 가는 이런 코스에요.
이런 코스가 태반이 많고요. 중구에 동서 간에 놓여져 있는 지형적, 중구노인들이 다운, 태화나 중심가에 있는 이런 어른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도가 그렇게 흔치않고 버스노선도의 배차가 긴 것은 엄청나게 깁니다.
그것이 건물 하나 지어서 그 시설이 이용 한다는 생각과 인식을 과장께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노인 분들이 자연경관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접근을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
꽃바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태화동에서도 동강병원에서 11개 코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용버스를 운영하지만 노인 분들 오기는 대중교통도 편리한 지역이라야 하기 때문에 북부순환도로는 대중교통이 이 지역보다는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30년, 40년 후를 본 입지를 선정해 주시고 현재적 거소에 접근성에 다소 문제가 있으면 전용차량을 운영해서 라도 이용도를 높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남외동 한 군데만 건립할 계획이 아니고 지금 중부권 또 다운동, 태화동해서 서부권 3개소 정도를 지금 건립할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구에는 1개 내지 2개소가 있고 우리 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 위치가 경관이 조금 안 좋지만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외동에 1차적으로 건립하고 중부권, 서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황세영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거의 다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땅 구입하는데 19억2,000만원 들어가고 앞으로 건물은 몇 평로서 짓고, 앞으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예산은 구비부담이 얼마이고 시비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부지가 1,924.3㎡이고, 건물은 옆 면적이 2,3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 5층인데 1층은 지하주차장하고, 공원화하고…….
○박래환 위원 580평인데 1층에 건물 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575㎡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박래환 위원 5층을 지을 계획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1층은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전체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노인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요예산은 총57억4,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작년 10월15일날 복지서비스과에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로 건의한 결과 11월27일날 분권교부세가 11월27일날 이미 2억6,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6,400만원에 따른 시비, 지방비 부담률이 시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70%니까 9억1,600만원, 분권교부세하고 시비가 합쳐서 8억8,000만원이고 구비는 지금 현재로써는 20억7,60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37억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이미 5월달에 행정안전부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금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 간 57억원중에서 우리 구부담은 20억7,600만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것은 토지 매입비만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황세영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을 57억원이나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중구에 처음 짓는데 지으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국적으로 파악한 결과 경상 노인복지회관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래환 위원 운영비는 계산해 봤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한 6, 7명 정도로 해서…….
○박래환 위원 연간 운영비나 유지관리보수비는 다 계산해 보셨나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유지관리비는 연간 2, 3억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57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위원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노인들이 아까 얘기하듯이 전용버스도 운영하고 해서 중구 전체 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투입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고 위치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병영, 반구동 복산동, 학성동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중구에 서쪽이나 더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는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앞에 있는 8m 진입로를 확장해서 만약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간판이나 잘 만들어서 병영 가는 국도7호선인데 거기에서 쉽게 잘 찾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고, 지리적으로 치우쳐져 있어도 태화나 다운 그쪽으로 더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총12필지인데 그 중에 답이 7필지, 대지가 5필지인데 통 털어서 ㎡당의 가격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는 99만8,000원이고 평당 33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답도 그렇습니까?
답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탁상감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을…….
○위원장 박문태 전체적으로 하면 ㎡당 약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지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안 내어도 되어도 되는데 답은 내어야 되는데 10% 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대체농지조성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정확한 계산을 안 했는데 중앙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감정평가는 현재 대지는 대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나오고 답은 답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취득했을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따로 내어야 하는데 그거하고 감정하고는 틀리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중앙감정평가에서는 답하고 대지하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탁상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위원장 박문태 승인을 하고 난 후에 토지를 구입해도 그 토지가 대지는 대지대로 있고 답은 답대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어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잡혀있지 않죠.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 지역은 구획정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답은 면적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입지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고, 부동산에까지 의뢰해서 그 입지를 찾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입지가 최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중구의 노인복지시설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고 그런 측면에서 남외동 447-1번지 거기에 들어 설 경로당 계획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짓고 노인회관도 짓고 중복이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남외동에 많으시기 때문에 건립관계는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권역별로 지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생각입니까, 계획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계획이 없던데요,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겠네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것 까지는 중기계획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해서 3개 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려면 언제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이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조속하게 건립계획을 수립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무 차원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중구 재정여건상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보고 실질적으로 다급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이나, 여성들을 위한 시설도 취약한 조건에서 이것을 권역별로 지을 계획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경로당 같은 경우 도 현실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전기도 못 들어오는 경로당도 있는데 우선 1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리적 여건상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대책과 원거리에 있는 분들의 경로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토론한 결과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4시00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만족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번 제1회 추경은 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 10% 절감대책에 적극 부흥하기 위해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삭감 조정하여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시민생활 안정 지원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도6월3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4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성능 증설비 2,000만원과 노후 전산기 구입비로 4,000만원 총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성능 증설사업은 우리구의 정보화 공통시스템에서 운영중인 새울, 인사, 재정, 건축 등의 시스템 사용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정한 결과 시스템 증설 요청에 의거 성능을 증설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보면 정보화 공통시스템에 1차로 운영하는 새올, 인사, 재정, 건축 외에 2차로 올6월부터 12월까지 도로, 교통, 농촌, 보건, 기획, 정보화, 문화, 수산업 일부의 행정정보 고도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문화, 수산 추가와 산림, 건설 업무에 대하여도 행정정보화 고도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성능 증설 없이는 새로 설치하는 행정, 정보화 고도화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증설비가 꼭 필요하여 2,0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재산정 결과가 금년 2월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전산기 홈페이지 서버 구입은 옥교동 3층 지역정보화센터에 설치된 주전산기의 홈페이지 서버가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시스템 운영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홈페이지 서버를 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운영은 우리구와 의회, 주민센터 14개소, 보건소, 기관홍보 알림방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평생학습센터, 행복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외에도 사항 변화에 따라가야 되고 다양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능으로는 과부하 발생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구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운영에도 문제가 많아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2007년도 1회 추경시 의회에 요구를 하였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였으며 예산의 사유로 구 자체 심의에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가 당초 예산 27억8,400만원보다 33억8,500만원이 증된 62억6,9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당초예산이 100분의 1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사유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1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존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보다 50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인건비, 잉여분과 사업이 완료된 계약 잔액, 포괄성격의 사업비, 보조사업의 구비 감소분 등 29억4,0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상권활성화 시민생활안정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에 중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사유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교부되기는 하였지만 부동산세금이 변동이 심합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의 교부액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사정상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총액의 3.7% 정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향후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83쪽 특근직원급식비에 급량비가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하시는데 전국 단위로 조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다른 구·군에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예산관계 때문에 1회 추경 때하는 것으로 해서 전 부서에 일괄 반영을 시켰습니다.
○홍인수 위원 다른 곳은 얼마입니까, 7,50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에서 취합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액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때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자부담비율과 보조금비율을 단체별로 상이한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맞출 것을 요구 드리고 그다음에 정산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정산이 잘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그런 것을 근거해서 이번에 심의할 때 참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혹시 이번에 심의위원회 심의하시면서 그런 것이 반영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법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외에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우리한테 계획이 올라오고 정산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카드화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안 받아 주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도 정산보고서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심의를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 정산보고서를 받으신 결과 100% 정산을 요구한 것에 의해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비율은 천차만별이거든요.
단체별로, 어느 단체는 6%에서 어느 단체는 더 많은 부분을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인상률을 보면 적게는 동결에서 반 정도는 동결이고 심하게는 27%, 25%, 50% 까지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들이 저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기 전에 이런 원칙들을 제시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단체에서 사업을 늘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행정 같이 국비를 보조한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역량이라든지 자부담 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자부담을 부담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포함시킨 것이고…….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통상 자부담을 30% 하고 보조금을 70% 한다든지 저는 이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칙이 없을 때 단체간의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실·과에 전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차 보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원칙을 정해서 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절감 10% 목표에 대해서 절감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산절감 10%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2년 단위로 해서 10% 절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절감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잔액분이라든지, 계약을 충실히 해서 계약 잔액, 이 부분을 해서 경제 살리기라든지,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2년간 총117억3,100만원을 절감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는 그 부분이 25% 그리고 2009년도에 75%, 올해 29억원, 내년도 87억9,800만원을 당초예산이나 추경때 87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경상경비, 포괄사업형태, 보조사업 가급적 그런 사업에 예산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또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실시 운영을 유도하는 것인데 아까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실장께서는 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이시면서 실제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사회단체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죠. 2007년도 보다 증가되었던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국가 예산 10%절감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서 질의할 성격인지 아닌지 해당 실·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실장께서 사회단체 심의위원이시기도 하고, 위치에 서 계신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개 단체에 전체 10.7%가 증가했는데 2,8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사회단체보조사업도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라든지 당초예산 때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27개 단체에 3억원정도 이번에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단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10% 정도 업이 안 되었나 생각이듭니다.
○황세영 위원 신규단체도 예산 절감이라는 의미가 적정한 예산이 불요불급한 적정한 시기성과 적정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조건 호스트를 다운시키는 형태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사회단체가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단체 예산도 적든 많든 예산이 증가된 단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 지원사업 심의조서 5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중구지회에 대한 심의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서 검토내역을 보시면 6쪽, 7쪽을 보시면 우수도서 독서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간도서 구입하는데 보조금이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가 돼요.
중구 관내에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의 활동영역과 기존 여기에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 단체가 있는데 이게 중복이라는 판단이 드는 게 심의하실 때도 이런 것이 해당 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고 하려고 하시지만 그런 심의과정에서 조정, 배분, 분배 그런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예산절감의 아쉬움을 느껴서 실장님께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홍인수위원이 얘기했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전체 재정여건, 인구수, 전반적 사회기반사항으로 봤을 때 다른 타구에 비해서 과도하게 단체도 많을 뿐만 아니고 예산지원도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10%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5월9일날 행안부에서 실제 업무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외람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각 실·과장께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과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황세영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해당되는 과에 전파를 하고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심의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옥 위원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3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를 많이 교부받았는데 이번에 부동산교부세로 50억8,000만원정도 교부 받았는데 이번에 교부금 내려오면서 교부금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그동안 우리가 부과해 오던 부분에 주택 6억원이나 나대지 3억원이상 이부분이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어서 국비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환되다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세를 받은 부분하고 그러니까 세수 감소분하고 전체적으로 1년 사용하다 보면 남는 잔액이 있는데 남는 잔액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운영 정도라든지, 부동산 보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균등하게 지방자치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부동산세가 1년에 30억에서 50억원정도가 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많은 세입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엄청 작게 내려 올 수 있는 방법 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올해 29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투자하고 잔여재원정도는 예비비로 놓아 놨다가 향후 우리 중구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교부를 하면서 균특재원 교부 기준에 따라 지금 현재 내려온 지방교부세를 사회복지나 지역교육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 쓰도록 기준을 세워서 안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12월 개정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7년도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 15%, 부동산 보유 규모 5%를 올해는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해서 잔여 재원을 교부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렇게 해서 교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편성은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 안 된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산정기준이지 이 부분에 의해서 어느 것은 얼마해라 얼마 편성하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장정옥 위원 산정기준이고 그다음에 별도의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한테 받은 것은 없고 산정기준이 이렇다는 부분만…….
○장정옥 위원 부동산 교부세 중에 균특재원의 교부기준 개정안이 있었잖아요.
2007년11월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교육이다. 예를 들면 복지다 이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단 교부세 내려오면 구청에서 알아서 쓰지 굳이 이 항목에 맞추어서 안 쓰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세입을 보면 부동산 교부세는 100억원정도 되면 일부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교부하기 위한 산정기준이지 20%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영어체험센터’ 이 부분도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군수 협의회에 자치단체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1,600억원 예산인데 100억원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장정옥 위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중구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로 열악한 중구가 열악하지만 그래도 중구가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본다고 하면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조례도 제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나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에 지역교육을 위해서 20% 만약에 산출을 했으면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이나 예산을 세울 때도 그쪽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교육에 관한 지원조례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교육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개설되고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상적인 계도에 올라서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교육 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실장님 그러면 내년 교육경비보조금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교육경비보조금조례는 2007년도 3월에 조례 제정을 했었고 아직까지 교육경비심의위원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장정옥 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과 별개로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세에서 교육 쪽에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홍인수 위원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은 의무규정은 산정근거일 뿐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더 많이 할 수 있죠.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장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원 중에 교육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20%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러니까 지역교육의 20%가 14억2,500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에서 14억원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있는 조건에서 교육 쪽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야 되는 지 고민도 했지만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고 중구민들 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영어체험학교나 이런 방식이 아니도록 좀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의회에서 의논이 안 되고 집행되었는데 향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안을 가지고 사전 보고와 함께 절차를 거치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평생학습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홈페이지 시연회를 했습니다.
모든 전 주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처지가 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예산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8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이 당초 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소송사건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005년도에는 민사하고 형사하고 28건, 2006년도에는 29건, 2007년도 29건, 2008년도 현재 33건 하반기도 안 되었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중구에 보면 미불용지가 767필지에 2만7,000여평, 이 정도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청구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구에는 10건 정도 불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고, 변호사 소송 착수금 이 자체는 행정소송은 변호사 착수금을 하면 60만원 줘야 되고 민사소송은 2,000만원 이상해서 우리가 사항에 따라서 60만원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당이득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더 산출을 했고 지금 미불용지 부당이득금도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5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이 되다보니까 우리로써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소송을 하면 99.9% 가 우리 행정에서 패소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이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패소가 있다 보니까 소송비용을 우리가 승소를 하면 받아내지만 패소를 하면 패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400만원이 제로 상태에 있는 실정이라서 600만원을 이번에 더 업을 시켰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금 실장께서 설명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우리가 도로나 이런데 사유지를 쓰고 있으면 소송이 되면 99% 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송할 필요 없이 땅을 보상해 줘야지 소송해서 지고 나서 소송비용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보상을 해 주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아니, 도로에 편입되고 사유지를 쓰고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소송이 워낙 많습니다.
돈이 200억원이 넘는데…….
○박래환 위원 200억원이 넘어서 다 해 줄 수 없지만 신청 들어 온 순서대로 예산되는 데까지 보상금을 해 줘야지 재판을 한 후에 지고 나서하면 우리가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당이득인지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는 것 같으면 못 준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각서를 썼다든지 그러면 …….
○박래환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지불할 이유가 당연하죠.
사유재산을 공용으로 쓰는데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 도로가 나고 해서 그 당시에 각서를 써 줬다든지 또 약간 보상을 받았다든지 행정적으로 하자있는 부분은…….
○박래환 위원 그런 하자있는 부분을 빼고, 사유지 보상해 줘야 될 필지는 소송하지 말고 보상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해서 몇 년이 흐르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액수도 많고 이 관계가 했다 안 했다는…….
○위원장 박문태 실장님, 건설과로 미루지 말고 건설과 소관이지만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하면 소송하는 자체가 구민한테 심적 부담감을 주고 주민한테도 손해입니다.
박래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협의를 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소송하려면 변호사비 들어가고 법원에 돈 다 갖다 주는데 우리 구 재산이 행정도 행정대로 시달리고 기관도 시달리고.…….
○박래환 위원 소송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변상하지 말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불해 주고 아까 말대로 각서를 쓰거나 거기에 내역이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안 하더라도 하자 없는 부분은 소송하지 말고 하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실무부서하고 제도 개선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변호사하는 것보다는 싸게 치입니다.
한 건에 60만원씩 주면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위원회에서 적당한 가격 조정심의를 해서 주면 우리 주민한테도 고통분담을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대편의 주민은 주민대로 변호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혁신적으로 해 보세요.
○박래환 위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고통을 받고, 시간 끌고, 비용 들어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자료 중에 2번에 보면 패소사건에 지방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되었네요. 원고가 승소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울산교회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우리가 취득세를 종교단체에 부과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부과를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부과를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 소송을 해서 3심까지 가서 저희가 3심에 패소를 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세금이 얼마이고, 법정경비를 얼마나 물었어요.
취득세 세금 얼마를 부과했는데 대법원 갈 때 까지 법정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박래환 위원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종교단체 취득세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면 당초에 부과를 안해야 되는데 행정 잘못해서 그동안 교회에다가 심적인 교통을 주고 또 법정비용까지 물고 한 것은 아닙니까?
부과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부과해야지 행정 잘못해서 패소하는 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신중히 부과를 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종교용지로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부과를 잘못해서 행정소송이 되고, 패소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부과를 신중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83페이지에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는 27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2억원으로 해서 34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요즘 중구 재정이 넉넉합니까, 예비비로 돌릴 정도로 돈이 남아 올아 갑니까, 돈을 아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돈 들어 갈 때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돈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가 한 50억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올해는 10% 절감차원에서 29억원을 다른 예산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 예산에 재투자를 하다보니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래환 위원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사용을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비비는 어디 가는 돈이 아니고 재투자를 하도록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고…….
○박래환 위원 지금 예비비 해 놓으면 내년도에 투자되지 올해는 활용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2회 추경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회 추경은 연말에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추경 부분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1회 추경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만이 효율성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박래환 위원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않고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조정교부금이 1년에 30억원에서 50억원을 계속 우리가 받아왔는데 올해는 80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50억원 정도가 업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변동이 심한 교부세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82쪽에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202-02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LFIS 유지관리비가 1식으로 11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 자치정보화 조합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어서 100만원 정도 1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77페이지 세입에 보면 2007년도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사업비 정산금해서 5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 이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유지관리를 하다가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에서 연간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는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예산에 사전 예산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출 후에 정산해서 영수 처리해서 잔액을 준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행정계약에 그런 계약이 있나요 예산을 먼저 주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자치정보화조합하고 자치단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치정보화조합.
○황세영 위원 이와 관련된 협약은 언제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정보통합시스템 이부분이 행정안전부에 되어 있어서 재정e호조라든지 연결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메인 주 그게 됩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정보화조합하고 계약되어서 우리가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정보화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황세영 위원 행안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보유지 관리 운영해 주는 업체 산하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그런 업체 산하기관에 지방행정 예산이 사전 예산을 1년 계약에 대해 계약금이 있을 텐데 계약을 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에도 100만원정도 올해도 100만원정도 이 부분은 거기에서 공문이 옵니다.
○황세영 위원 정산은 이해가 되는데 사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얼마 불입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 사전에 얼마 불입시키고 연말에 정산을 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일반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산하기관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무엇을 유지 관리한다는 얘기죠.
부품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정보화통합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따라서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유지를 하다보면 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기초 자료를 입력해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담당계장을 통해서 사전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하고 상황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83쪽에 상단부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성능 증설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에 정보시스템 새올 인사, 재정, 건축 이것이 지금 현재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증설이라는 것은 “2차 도로, 교통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황세영 위원 2차 증설하는 것이 당초 시스템 증설할 때 보다 금액이 상당히 적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정을 한 결과 이것은 증설을 하지 않으면 과부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는 시스템도 설치가 어렵다 해서 이번에 2,000만원정도해서 증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2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메모리 증설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용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게 메모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메모리는 아니고…….
○황세영 위원 그럼 하드웨어를 늘린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하고 요거하고 틀립니다.
○황세영 위원 그 틀린 현황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82쪽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10%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10%삭감된 것에 인해서 삭감된 것인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왜냐 하면 이것은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 행정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혀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원들의 포괄사업비 성격이기도 한데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10%를 하다보니까 올해 29억원정도를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내역이 행안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구 재정상에 29억원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의논도 많이 하고 인건비성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삭감했는데 29억원에 못 미치다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까지도 손을 대었는데 청장님은 10%넘게 3,000만원, 동에는 10% 해서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10억원정도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크고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무슨 인센티브죠. 정부방침 10%를 잘 지키면 10억원 인센티브를 받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될 경우에 급하게 사업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마는 예산이 많으면 위원님들도 일하기 편하지만 예산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각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사업 하는 부분인데 삭감을 하려면 의회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박래환 위원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풀성 경비 10%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박래환 위원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해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비비가 34억원이나 당초예산안 보다 늘어나서 갔는데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지금 보다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편의상 쉽게 10% 삭감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을 잘 못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산 10% 부분하고…….
○박래환 위원 예비비에 돈을 남길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비는 더 늘려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비비하고 예산 10%하고 연계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9억원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예비비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런 사업비를 늘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거꾸로 10%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경비라든지, 의무적경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전체 예산을 놓아두고 29억원을 절감하려니까…….
○위원장 박문태 실장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여기에 이것하고 예비비하고 연관해서 여기에 삭감된 돈이 예비비에 안 들어갔습니까, 29억원 안에 들어 간 것이 아닙니까?
관련이 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예비비를 가져와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쓸 수 없다 아닙니까, 예비비가 부기 목이 틀리기 때문에 쓸 수 없는데 목이틀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10억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편성할 경우에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가 안되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랑 사전협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줄여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후에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면 빠진 동이나 이런데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인센티브 10억원만 내려오면 가능하다고 보고,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절감예산도 했지만 평가를 해 봐야 되지만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삭감한 부분 의회에 보고 안 드린 부분 재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솔직히 부서장으로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작스럽게 동 단위로 어려운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소규모 편익사업은 민선이 생기고 나서 그 당시에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능하면 편성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몇 년 하다가 그 부분이 살짝 없어졌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사용하여 오다보니까 이 부분은 갑자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활용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저 자신이 여기에서 딱히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른데 쓰지 아니하고 주민편익에 쓰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국가가 예산 10% 절감에 대한 기본적 기조와 내용이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또는 포괄적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보조사업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주민들의 주변적 생활의 기반시설이나 환경들이 보다 더 질 좋은 환경과 시설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행정이 국가가 그런 돈을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유도나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0% 절감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권장이라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면 또는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면 10% 아니면 20% 또는 없애 버려도 되지만 실장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솔직한 답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민들 직접적인 사업으로 판단되어 진다면 오히려 이 사업 부분에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집행부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해서 추경안을 올렸을 때 24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결국은 집행부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중구의 예산운용과 집행부는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집행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집행하는 하나의 독립된 섬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표현될 때는 아주 정중하게 감정을 억제하면서 표현하는데 이것은 24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2006년도, 2007년도 그전의 집행된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예산반영과 집행된 내용이 실제 필요 없더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한 것도 없고 예산만 잡혀 있지 오히려 이런 예산을 필요한 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도하고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맞지, 그런 얘기도 없이 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삭감안을 던졌다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24만 구민의 대의기관이고 대변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이것은 심각하게 불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상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런 경비는 삭감해라 그런 부분 때문에 제 판단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즉 행정의 배짱, 법률이 이렇다 준칙이 이렇다 시행령이 이렇다 규칙이 이렇다 하는 등을 빙자 삼아서 민원인이 오면 조금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질의회시나 그 다음에 많은 연구를 해서 풀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해 주겠다 이 자체가 면피식이고 민원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안일한 행정을 하여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고충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고 본 예산과 연계되는 2008년도 신청사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부재중인 사유가 뭐죠?
○위원장 박문태 오늘 계약심의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 추경관련 되어서 공무원 출석요구도 해둔 상태이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있어서 지금 총괄 제안설명을 못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가요?
○위원장 박문태 오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지금 까지 특별히 개인병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총무국 산하 관련된 총무국장이 청내에서 다른 회의 관계로 의회 출석하지 않고 했던 관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그런 관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관련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정이 급한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회의를 마치면 즉시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입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무국 산하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셔야 될 분이 안 계시는데 추후에 입실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질의·답변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황세영 위원 출석요구가 안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합시다.
○위원장 박문태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홍인수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으로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우리 회의가 중요한데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하지만 저도 황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회의시간 되어서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늦었네요.
○황세영 위원 의회 위상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문태 국장님 조금 그거하신다고 해서 의회 위상이 떨어지고 위상을 떨어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받아들이려고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면 회의가 됩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께서 출장가신 것도 아니고 위급하게 신상에 어떤 사항이 있어서 출근을 못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엄연히 청내에서 다른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도중에…….
○홍인수 위원 우리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는 언제 잡혀져 있었죠.
왜 시간이 겹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납득이 가야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 같으면 회의를 나오셔서 여기에서 보고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내 다른 회의 참가한다고 빠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또 회의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이 회의가 일정이 나온 것이 몇 달 전부터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시면서 왜 회의를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일정이 나온 것도 열흘정도 되고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나온 것이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잡기 사전에 총괄 설명 시에는 국장이 오전 일정을 맞추었는데 회의가 기획실 업무가 늦어졌고 오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상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거기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이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인수 위원 그럼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나 다른 분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관련 부서가 환경미화과 업무와 질의·토론이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먼저 잡았다고 할지라도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해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과 연계되는 2008년도 신청사 건립안에 대해서는 차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시부터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보류를 시켜놓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과 진실규명 공동수행 국고보조금 1,080만원, 지역경제과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8억3,398만4,000원, 지방세과의 순세계잉여금인 특별교부세와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부동산세, 교부세 169억5,060만9,000원, 민원지적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7,62만7,000원 등 전체 179억6,6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사업 추진상 시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등 총46억8,27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외국어 사이버 교육,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 하수구 준설용 특수차 유지비, 별관 냉난방기 승압전기 증설, 약사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청사기금 전출금 등 40억5,548만5,000원을 증설 요구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유지보수 사회단체보조금 방범용 CCTV설치, 울산시민학교 문예사업 지원 등 2억8,379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긴급재해대비 용수로 등 보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양봉산업육성, 재래시장공동 마케팅 지원, 학성새벽시장 환경개선,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3억1,092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방세과는 야간번호판 영치 급식비, 신용정보조회 이용료 등 2,518만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인증기 구입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은 삭감 조치하고, 직원 초과근무 수당, 급식비 등은 증액한 739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업무추진에 꼭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뜻을 모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5호 2008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 운용계획은 현청사의 노후 및 공간 협소 해소를 위해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2007년 공유재산 매각대금 40억8,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확보함에 있어 2008년 당해년도에는 기금전액을 지출 없이 적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8년3월 의회 의결을 얻어 올해 처음으로 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운용계획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35호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 회의는 다 마쳤습니까?
○총무국장 박승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국장님의 보고를 마쳤으니까 퇴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승열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퇴장)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08년도 신청사 건립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35호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구 준설용 특수차량은 5톤 복합식 하수구 청사차량으로 2005년2월에 구입하였으며 내구연한은 6년으로 현재 3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금회 수리코자하는 고장 난 부품은 토달 PTO라는 수입품으로 이 부품은 동력 인출장치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준설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를 3단에 넣고 난 뒤 준설장비를 작동하는데 이때 준설차가 움직이지 않고 준설장비에만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금회 2,000만원 정도로 부품을 교체하면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금운용계획을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본 기금이 확정된다면 40억8,200만원은 올해 당해 년도는 물론 신청사 부지가 확정되고 부지매입이 시작될 때 까지 금고에 기금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91쪽에 201-01 외국어 사이버교육 1,0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영어교육 하는 것이 맞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현재는 하다가 중단을 했고 이것은 신설하는 그런 교육내용으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예산이 승인되면 희망자 전 직원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사이버 콘텐츠로 별도로 구축해서 개인이 접속 신청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직접 만나서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는 실패를 했고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 누구나 다 가능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200명이 아니라 500여명 전 직원이 해도 같은 비용으로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업무와 근무시간에 지장없이 자기 개인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퇴임예정 공무원 포상금도 설명하실 때 시대변화에 맞게 인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0만원을 기준으로 7명 편성을 했습니다.
50만원 기준은 제주도 기준으로 한 국내여행 경비 기준으로 퇴직자 7명을 대상으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또는 퇴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차원에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보다 나은 해외 쪽으로 여행을 갈 수 있고 금액이 해외여행으로는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괜찮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까지는 다 국내여행이었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중구만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옥 위원 퇴직예정자 지원금액에 대해서 여행 연수비는 1인당 200만원 잡았고 그 위에 1,400만원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기념품을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비는 1인당 200만원해서 1,400만원 이해가 가는데, 350만원을 예산 잡았다가1,400만원이 되었고 전체 현재 금액이 퇴직예정자에 지원하는 기념품하고 여행하고 토탈 2,179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그러면 2,179만원인데 1,400만원은 여행경비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는 추경예산만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면 명예퇴임 공로연수 공무원해서 1,05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이 얼마냐 하면 3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공무원여행비로만 증액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당초예산 그대로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여행경비만 증액1,050만원이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업을 해서 200만원으로 하면 150만원씩 증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하고…….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예산하고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직원들 여론 수렴한 근거나 내용 자료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공식적으로 여론이나 어떤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타 단체가 하고 있는 데가 시청과 남구청, 북구청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많은 직원이 여기에 선호하고 강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도 일부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구두의 건의만 있었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시하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 쪽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유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이버가 근무시간 중에도 열리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열린다고 하더라도, 복무 쪽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근무시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몇 시부터 차단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09시부터 18시까지는 차단해야 되겠죠.
○황세영 위원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본 위원이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개혁사업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행정동호회 쪽으로 예산 지원되었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2008년6월22일이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관련된 기초질서법을 위해서 앞으로 어느 단체가 이런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예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행정동호회에서 할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이게 행정동호회도 포함이 되고 여타 다른 단체가 있다 라면 저희들이 적정히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지 않는 예측된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나요. 적절하다고 보시는 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나 집행부에서 행정동호회에 대한 의회 심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지 하는 본 위원의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수구준설용 특수차의 제조사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현대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체는 내용이 일부 외제품이 들어 와서 조립된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차는 고장일지에 잦은 고장 없이 수리한 근거 없이 한 순간에 사용하다가 부품이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평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잦는 고장이나 고장된 일지나 정비한 근거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이 차가 특수차량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이 부족한 소방차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게 계속 잘 운행되고 준설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2, 3개월 전에 고장이 나서 이 부품이 국내 부품이 아니고 외제 부품이기 때문에 현재는 운행중단은 아니고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임시적으로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성이 뒤따르고 내구연한 이후까지 저희들이 운행하려고 하면 부품비가 2,000만원정도는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견적이나 자료에 의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잦은 고장은 없었습니다.
이 부속품이 2개월 전에 고장이 나서 이것만 교체하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현황하고 부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정비일지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91페이지에 포상금에 명예, 정년퇴임 공로연수 공무원 위로 여행비를 종전에는 제주도 여행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잡았다가 200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0만원씩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퇴직할 경우에 위로 형식으로 해서 제주도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50만원을 증액 예산을 요구한 것은 국내도 물론 좋지만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퇴직을 앞두고 위로 여행경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꼭 부부가 같이 가는데 200만원이면, 부부가면 1인당 100만원 계상했습니까, 100만원으로 해외여행을 어디에 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자비를 보태어야 합니다.
여행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선정해 줄 수 없고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부족예산은 본인이 충당하는 것으로…….
○박래환 위원 어디로 간다고 정해 진 것이 없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를 들어서 정해지면 500만원이 들더라도 그 예산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여행을 가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원칙은 지원을 안 해야 되겠죠.
편성 취지 자체가 지원 쪽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퇴직할 때 가든 안 가든 퇴직당일 6월30일날 퇴직을 하면 그러면 퇴직하면 이 돈에 대해서 선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선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있는 50만원은 국내이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 해도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만 해외는 나름대로의 절차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명세라든지, 항공권이 청구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5개 구·군중에 평균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시청은 200만원, 남구는 200만원, 동구 200만원, 울주군은 150만원, 북구하고 저희는 50만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종이가방 구입 4,000개해서 880만원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880만원되었는데 4,000개를 무슨 용도로 갈라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구청을 방문하는 내빈이나 외부인사가 오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지급합니다.
그것을 그냥 포장을 해서 드리는 것이 모양새도 안 좋고 받아 가시는 분들도 번거롭고 해서 저희들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 주는 종이가방을 저희들이 주문해서 이것은 한 번 주문하면 상당히 비축을 해서 도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개, 1,000개를 해도 많이 차이도 안 나고 또 필요로 해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선물 이외에도 각종 홍보물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종이가방에 넣어 드리면 좋다고 생각해서 타 단체에 가서 선물 받을 때 다 종이가방에 넣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이가방에 중구 그림을 도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까지는 그냥 드렸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는 방문 선물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도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된 대로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데 그것을 종이가방에 넣어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도자기 선물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기준은 딱히 없고 실·과에 방문객도 있고 공식적으로 구청방문객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외부인사, 중앙부처에서 오는 손님…….
○박래환 위원 1년에 몇 개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400개에서 500개 정도 나갑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 가방이 10년치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 선물 말고도 각종 행사를 하면 홍보 책자라든지 유인물도 넣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박래환 위원 선물이 400개, 500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400개에서 500개정도 선물이 나간다고 담당이 얘기를 합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 방문하는 외부손님이나 이런데 선물을 줘야지 각 과에 방문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선물 주는 것은 구민들은 배제가 되고 주로 외래손님입니다.
○박래환 위원 외래손님이 청장님실이나 특별히 의미있는 방문하는 손님에게 줘야지 수도 없이 몇 백 개씩 주고 해서는 예산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선물을 아무렇게나 가치없이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손님에게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또 구청 실·과 부서에서 외부기관이나 단체방문 가면 가져가서 선물을 전달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도자기나 선물이 포장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포장에 중구청이라고 인쇄가 다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중포장으로 해서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가방을 사용하지 말자고 백화점 쇼핑 가방인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해서 하지말자고 캠페인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양면성도 있는데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그런데 맞추어서 했다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보다는 구정홍보와 선물을 주는데 가치성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시민의 의식은 백화점이나 물건을 사면 포장을 벗겨서 집에 안 가져갑니다.
안에 내용물만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이 과대 포장되어 있고 포장이 이중삼중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포장 위에 또 포장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환경오염 쪽으로는 저희들이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선물을 지급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오염하고는 연결을 안 해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크게 문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 가방은 종이이기 때문에 섞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려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92쪽에 청사외벽 북쪽에 조명을 설치해서 중구청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 예산 절감하려는 취지와 새롭게 추경에 1,000만원 광고 형태의 조명 설치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본위원이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 절감 쪽을 앞세우면 이게 없어도 행정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하면 북쪽에서 봤을 때 밤이 되면 중구청의 위치도 전혀 알 수 없고 중구청 위치 쪽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구청인지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딱히 이 예산이 없어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93쪽에 국공유지 부지매입비 2억8,0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약사동 부지 매입비입니다.
○황세영 위원 94쪽 급량비에 특근직원급식비가 4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공일 금액으로 급식단가 1식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8년도4월2일자로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서 증액시킨 것 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총무과 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총무과 직원은 38명인데 여기에 특근대상자는 누가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평소에 잔무가 있은 퇴근시간 이후에 하게 되면 식사를 제공하고 이 38명이 한달 계속한다, 1년 내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보니까 금액을 인원기준해서 전체 기준해서 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급식금액은 증액되는 기존의 금액에서 인상되는 2,000원만 하반기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인상되는 2,000원 계산해도 지금 급량비라는 것이 특근비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나지 않는데 부기 관계되는 것을 계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92쪽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세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보시고 계시는 세출요구안 밑에 보면 또 다른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개보수가 되지 않는 위치에 화장실 변기교체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위원장 박문태 근데 의회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여자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비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여자화장실을 못 들어가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언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그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해서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 비회기 때 하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기획실에서 정부지침으로 10%, 예를 들어서 인건비랑 운영비하고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 삭감원칙이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수가 변동 되었거나 이런 금액인지 아니면 인건비 4억원 삭감되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기본급부터 해서 직무보조비까지 삭감 금액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10% 절감에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 전년도 10월달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기준을 10월1일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되지 예상치 되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에 확정되는 인금 인상률도 불명확하고 하면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만큼은 적용하는데 당초 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상반기가 되면 연봉액이라든지, 기본급이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증감 분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다소 과다 편성되었다 싶으면 삭감을 하고 일부 소수액은 증액되어 있고 인원이 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호봉별로 하기 때문에 확정된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10%의 예산 절감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10% 예산 절감이 아니고 10월 이후에 당초예산 심의 이후에 변동된 부분으로 해서…….
○총무과장 박억렬 정리를 한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4억원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솔직히 과다편성으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여기 내용에 보면 인건비 기본급을 책정하다 보면 여기에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따라 가기 때문에 하나가 과다하게 잡히면 연계되는 수당이 다소 과다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번에 감한 것은 과다도 인정합니다마는 좀 확정된 예산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할 경우에 직원들 사기저하도 생기고 해서 변동으로 인한 삭감 부분인지 확인코자 했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사전에 추정 가능한 금액이라고 봐지는데 4억원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기획실에서는 의원 포괄사업비도 돈이 없어서 7,000만원도 깎았는데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직원 복리나 인건비 지급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자치행정과 14개 동 행정 구민운동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6쪽 구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중 시설비의 방범용 CCTV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찰에서 사용할 방범용 CCTV설치비로 범죄 취약지와 우범지역에 설치하여 범죄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범죄추세는 기동화, 강력화되어 가고 있으며 어린이, 여성, 노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일산초등학교 납치미수 사건 피해자 체포, 숭례문 방화사건, 서울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 등 강력사건 범인 근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설치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중부경찰서의 설명에 따르면 2002년도에 서울 강남구에서 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국 대다수 경찰서 관할 구역에 걸쳐 5,000여 대를 설치하여 강도나 절도 등 5대 범죄가 76%가 격감되었다고 합니다. 중부경찰서에서는 매년 방범용 CCTV설치를 요청해 왔고 지난 3월27일자로 중부경찰서가 관할하는 중부와 북구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공동치안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방범용 CCTV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로 지난 4월에는 중부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CCTV 36식을 긴급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용회선 사용료 144만원과 설치비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총 10억원의 CCTV설치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만약에 확정된다면 구·군에 2억원씩 배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 예산 4,100만원과 합치면 2억4,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카메라 3개짜리 1식에 2,000만원씩 8개소 지구대에 설치하는 운영센터 1개소에 4,000만원씩 2개소 월운영비 18만원씩 2개소 4개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설치장소, 설치기종, 설치수량, 주민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 주민여론 조사 등을 걸쳐 설치하고 중부경찰서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방범용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민의 생명을 지키고 치안을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늦었지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 그대로 줍니까, 아니면 이전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카메라가 1식에 카메라 고정식이 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범지역 쪽에 경찰 쪽에서 요청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이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른 지역이 우선 더 급하다고 하면 이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약간의 이전비가 들어갑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 이전을 하면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잡은 것은 카메라구입비 총 설치비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장정옥 위원 1개 설치하는데 카메라 값하고 설치비가 2,000만원 그러면 중구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아까 설명에서 경찰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36개 지역인데 우리가 2개를 가지고 한 자리에만 둘 수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시에서 2억원씩 배부된다고 하면 8곳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곳을 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점차 추가로 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데 우선 급하다고 하면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치할 때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정옥 위원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견적은 받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확정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할 생각인데 지금 비싼 것은 성능이 좋은 것은 1식에 5,000만원, 좋지 않은 것은 1,000만원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 사양이 좋겠다는 우선 의견이 2,000만원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고 검토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설치하고 사후관리비나 유지비는 1식에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식에 18만원씩 해서 4개월입니다. 2개소에 4개월치를 144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다른 것이 특별하게 드는 것이 아니고 현장하고 지구대에 운영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구대하고 연결해서 지구대에서 앉아서 현장의 상황을 보고 줌을 당겼다 해서 범인을 쫓는 활동도 할 수 있고 급하면 현장에 방송까지도 가능한 지령실이라고 할까 그런 운영시스템에서 연결되는 회선로입니다.
다른 특별한 운영비는 드는 것이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104페이지 자산취득에 복산동에 문서세단기 구입이 100만원 올라 왔는데 견적 받아 보셨습니까?
작년도에 다른 타동에도 문서세단기가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70만원인데 30%가 더 많게 잡혀져 있는데 세단기 자체가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견적은 받았습니다.
이것도 성능이 차이가 있는데 동에서 요구한 대로 우선 견적에 의해서 하려고합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에 북정동, 반구2동, 민원지적과는 70만원인데 견적서를 한 번 보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여기에는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방범용 CCTV가 근데 경찰서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 여기는 국민운동단체에 주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따로 세부사업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공공징질서 및 안전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편성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운동단체가 아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을 지금 국민운동단체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소관업무는 경찰지원이나 현재 업무가 실·과별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외기관 경찰, 교육 새로운 단체 이런 활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고 또 방범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경찰업무도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업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본위원도 방범용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현재 경찰서에서 지급해야할 예산이 구에 이관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 장관항에 맞지 않는 조건에서 사전에 설명 없이 하셨고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하나는 우리가 107쪽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가 빠져 있는데 실제로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면서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예산으로 받고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일환으로 관심있는 분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아예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106쪽에 있는 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강화해서 이미 지난번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까지 일반운영비에 일부 회의비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개최 소요 예산에 보니까 대부분이 기념품이나 현수막 진행경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보고 안타깝거든요.
실제로 중구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고민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CCTV는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107쪽에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는 당초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부스 설치 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범위 내에서 200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참가하는 내용은 지원봉사자하고 발표참가자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경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각 시·도별로 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2개월마다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사실상 전국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함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공동발전이라든지, 지역홍보도 되고 정책 벤치마킹도 되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해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안분을 해 본다고 하면 30년 만에 회의가 한 번 돌아올 정도로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행사에 따른 잡비, 현수막이라든지, 운영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선물도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시절에 선물 주는 것도 고민해 봤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이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온 미풍양속이라는 판단도 해 봤습니다.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거두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이해 해 주시고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협의회에서 몇 명이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회장단이 19명이고 수행원 합쳐서 80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오시면 1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당일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오후에 다 돌아가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 사항이 다가 아니고 돌아가서 울산에 대한 이미지 우리 중구에 대한 정책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선물을 하는데 만약 하게 되면 무슨 선물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중구 특산물은 은장도 저희 구청장님 빼고 18분에 대해서는 은장도 12만원짜리 중간정도 됩니다. 그것을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수행원들한테도 약간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해서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행원들한테는 무엇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저렴한 공산품이 없기 때문에 자기 3만원정도…….
○위원장 박문태 중구에서 생산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중구에 없어서 일반적으로 외래손님한테 기념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박문태 우리 중구에서 전통적인 공산품이라고 하면 은장도하고 먹입니다.
지금 먹이 생산될 것인데 이런 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을 주면 다른 지역 장사시켜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 개최인데 언제 결정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장소가 지지난 회의 때 3월경으로 기억합니다.
○황세영 위원 공동 회의 장소는 익년도에 결정을 해야 되면 사전에 결정을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진행상으로 보면 차기 회의장소를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 때 반영한다는 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황세영 위원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들 선물규정 예규가 없나요. 얼마 상당은 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없나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장도가 12만원짜리인데 그런 규정이나, 예규나, 지침이나 벗어나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일반직공무원하고는 다른 게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실제 이런데 사용하라고 구청장기관운영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되풀이 되고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을 대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당초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대규모의 행사이고 해서 부득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다른 자치에서도 해 왔고 작년 1월에 의장님협의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2007년도인데 작년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당초 예산에 전국공동 의장단 회의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과 집행인데 지금 올라온 추경 또한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실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런데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고 실제 예산 올라온 것은 600만원정도인데 그런 사업에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 지고, 아까 홍인수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평생학습도시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해야 하는데 활성화를 통한 예산은 투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절감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추경 예산 현황을 보면 몇 가지 중요내용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중에 자유총연맹 중부지부만 동위원회 480만원 운영비가 있어요.
지부운영비도 지급하고 동에 위원회에 운영비도 지급하는 것이 국민운동단체 중에 자유총연맹에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둘째는 국민운동단체들이 동위원회 사업내용을 보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에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들이 중복되는 거예요. 단체만 다를 뿐이지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 독거노인을 어떻게 한다, 결손가정을 어떻게 한다, 전부다 유사하고 동일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 산하에 있는 국민운동단체의 동사업도 국민운동단체 성격에 맞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그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은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단체 내용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특히나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같은 경우는 우수도서 독서교실에서 도서구입해서 5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이런 것도 실제 중구새마을문구라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해야 될 일 마저도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문고는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단체가 바로 새마을 단체입니다.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지회 산하에는 회원단체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1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이것이 민주평통에서 같은 항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간행사보조 민주평통자문회의중구협의회 해 놓고 새터민, 위원 한 마음 체육대회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자문회의중구협의회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항목을 왜 혼동되어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목이 사업성격으로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맨 위에 307-02는 민간경상보조이고, 03는 사회단체보조이고, 맨 끝은 행사보조로 04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성격별로 부서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같은 민주평통 업무가 위에도 있다가 밑에도 있다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것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갈기갈기 찢어서 위원들을 혼동되도록 만들어서 이번에 몇%가 오르고 얼마가 올랐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혼동되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항목도 똑 같은 항목인데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같이 내면 되지 밑에 붙였다가 저 위에 붙였다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목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같은 경우에 강원도 분교모범 어린이 초청사업은 사실 우리 중구대상도 아닌데 한 사업 치고는 큰 사업인데 3년째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런 타 시·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자비로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하고, 울산 12경 탐방 및 가정사랑 전진대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마을중구지회 새마을공동체 활력화 운동 및 하계수련회 어떤 봉사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을 위한 내부사업이라든지 이런 타시·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하게 되든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구비 가지고 하는데 가능하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 같은 경우도 청소년 통일안보 시찰을 올해도 거제도 갑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에 맞는 안보 시찰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안보시찰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부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업이 다 자비부담이 있고 여기에 계상하지 않은 자비로 봉사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한 부분은 일정금액을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대상되는 부분만 올라 와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사항을 자비로 활동하고 있고 사실 국민운동단체를 포함에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의식향상이라든지 이런 단합이나 모임의 행사도 있어야 그 운동에 추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왔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하지마시고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자비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원이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이런 대다수의 업무가 그런 부분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구에서 권장하거나 우리구가 해야 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이분들이 나서서 자비를 내면서 회비를 내면서 활동을 하신다는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국민운동단체가 만들어진 취지가 관에서 솔직히 말해서 행사가 있을 때 동원하기 쉽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고 강제로 인원 동원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지향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 시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구가 이왕 예산 지원할 것 같으면 가능하면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 시책이 바뀌기 전까지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문해교육 사업 지원을 ‘울산시민학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지원하겠다는 1,800만원인데 국비인데 위치가 어디고, 누구를 상대하는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예산 지원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민학교’는 반구동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태화동에 있습니다.
울산시민학교는 일반 나이가 많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교육도 하고 학력초중고 검정고시를 하는 학력을 부여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 부분을 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려서 예산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간보조에서 평통자문 회의에 인건비가 1,800만원인데 하는 일이 청소년 통일 안보시찰 거제 프로수용소에 갔다 오는데 300만원, 새터민,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200만원 500만원 행사하려고 운영비를 1,800만원을 써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800만원이 다 인건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무실운영비라든지 포함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차 재료비 포함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은 이것 밖에 없지만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20여 차례 행사가 있고 자문회의도 하고, 외부행사도 많이 가는데 위원님들이 62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연락도하고 관리도하고 회의에 관한 준비도 지원하고 있어서 사무국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한 명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른 단체는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지원되는데 여기는 행사비는 적은 데 인건비나 사무실 관리비가 큰데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해서 평통에서 안보시찰이나 안보교육 등등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해도 안보에 대한 회의를 전문적인 교관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교육을 해야지 70년도 새마을 운동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사람은 교관으로서 부적절합니다.
신세대에 요즘 미치는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있는 교관이 해야지 옛날 60년도, 70년도 새마을 교육하는 정도의 교관으로서는 현 시대에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해서 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104쪽에 동별 브랜드화 행사비 복산 손골 꽃동산 CD 제작하는데 100만원, 약사천 day 축제 병영1동 200만원되어 있는데 동별 브랜드화 사업에 금년도 계획에는 6개 동을 시범 운영하도록 해서 다되어 있는데 추가로 CD까지 제작하고 그리고 day 축제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가 올해는 6개 동 약간의 경비로 지원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는데 사실 브랜드 사업이 처음 시작을 하는 원인이 복산1동에 손골 꽃동산 축제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첫해는 주민 자비로 부담했는데 너무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해서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정하고 해서 개인별로 많게는 100만원, 작게는 20만원, 30만원부담을 하다보니까 축제도 좋지만 부담이 크다고 해서 지원을 요청해 왔고 한 개 동만 지원하기는 그렇고 해서 전체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6개 동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올해 제2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니까 역시 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에게 피해라고 할까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준비를 미처 하지 않은 앞으로의 사업이 가능한 CD를 제작해서 계속 홍보도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발전 방향으로 CD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이 돈이라도 꼭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약사천 관련해서는 지킴이 발대식을 해서 지킴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오고 있는데 이쪽부분에서도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400만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하천정화사업과 생태하천으로 주민들하고의 즐길 수 있고 이런데 앞장서서 지킴이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더 활력화 될 것으로 보고 또 주민들을 위한 이런 것을 보고 1개 사업을 확대를 해 주고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지역경제과장,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승열 |
기획감사실장 | 이강배 |
총무과장 | 박억렬 |
자치행정과장 | 권오현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
(제11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