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6월13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지방세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푸르름이 꽃피는 6월입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밭에서 살고, 아빠는 저녁까지 논에서 살고, 아이는 온종일 밖에서 놀고 6월이라 긴긴 달에 집이 비어서 더부살이 제비가 집을 본다는 바쁜 6월입니다.
오늘이 상임위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중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평소 저희 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1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예산인 56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농업인 자녀인 0세에서 7세 미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닐 때는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서 지급되고 있었는데 금년 1월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폐지가 되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영유아양육비를 통일해서 일원화하여 연령별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농업인 영유아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에 5명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미취학 아동은 우리 관내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2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비에서 2억5,800만원을 401-04인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성동과 풍암 간에 1.6㎞가 되겠습니다.
마을연결 도로로서 현재 산 밑에 되어 있는 것을 6m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07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8억2,500만원입니다. 이중에 확보된 예산은 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상이 완료된 마을 안길 일부 구간 36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을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구간을 우선사업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금액 중 일부를 401-04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업으로 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1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폐지 인력을 활용해서 행정기관과 상인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140명정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중구상인회에 근무할 1명을 배정받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팩스기와 컴퓨터, 프린터기 등 각각 1대 구입할 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성새벽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4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작년은 산자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노후된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매년 전국에 15개 시장을 20억원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국 전 재래시장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학성새벽시장이 노후시설로 인정되어서 금년 5월말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70%, 시비·구비·자부담이 각각 10%입니다.
그래서 국비 70%인 1억3,000만원은 지식경제부에서 바로 전기안전공사로 지원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5,400만원은 국비를 제외한 시·구비, 민자 이래서 각각 10%씩 30%를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세출예산 119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사시설비 지금 현재 긴급재해 용수로 보수 5,0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재해시설비는 저희들 관내 농로하고 또 양수장 4개소, 관정 5개, 관로시설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들이 설치한지가 20년이 넘어서 노후가 되어서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제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내무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운동에 캐빈하우스 앞에 보면 양수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도로가 파손되어서 물이 넘쳐흘러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서 외상공사를 해 놓고 있고…….
○장정옥 위원 그럼 먼저 한 것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다운동 부분은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로부분도 재해가 발생하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그런 문제사업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관정 부분도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정옥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료요청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100% 삭감인데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국고는 반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 질의에 앞서서 AI 조류독감관련해서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회의하면서 관련된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셨는지 이번 에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 관내 13개 농가에 2만6,000정도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에 이종규씨 집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종규씨 집에 1,200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AI에 의심이 간다고 해서 광역시에서 여기에 살처분하도록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지난 5월5일자로 전량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성안동에 권만석씨 집인데 1만6,000수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그이후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서서히 해소되는 시기에 와 있고 더 이상 금년에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 살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전액 신청을 하면 국비로 개인을 통해서 구좌에 입금이 됩니다.
구비나 지방비 부분은 부담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럼 살처분 비용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살처분한 부분은 예비비로 200만원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AI가 해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125쪽 학성새벽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1억8,400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1억8,400만원 중에 구비가 3,600만원이고 시비가 5,300만원이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이 국비라는 것인 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구비가 3,600만원되어 있는 것이 자부담이10% 되어 있습니다.
상인 자부담이 1,800만원입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로 구비는 1,800만원 나가는 것이 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기시설이 노후화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D등급을 받아서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되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수 위원 연구용역비에 학성새벽시장 환경개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전통시장 그 쪽에 활성화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시장별로 국비하고 지방비 당해연도라든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30억원 이상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무슨 사업비가 30억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학성새벽시장 진입로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조성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전통골목시장하고 아케이드를 가면서 상인들하고 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구청 지역경제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나와서 시장 현황조사나 의견수렴이나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듣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지역경제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청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상을 나름대로 인식시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124쪽 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 당초 예산이 300만원 잡혀 있었죠.
이게 전통골목시장하고 젊음의 거리 포함해서 4,5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당초 계획과 추경에서 큰 차이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공동 마케팅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당초에 저희들이 300만원 편성한 부분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4,500만원 이 부분 예측도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인들 이벤트 행사를 유도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했고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의 밤 축제라든지, 호프의 거리축제 아주 소프트적인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각 시장별로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눈꽃축제, 김치축제 여러 가지 특수기에 경품행사라든지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중기청에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100% 중기청 국비로서 지원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체적인 공동마케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시행할 때 하겠지만 대략적인 사업은 눈꽃축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골목시장에서는 김치축제라든지, 특수기에 경품행사 이런 형태로 해서 큰 타이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계략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황세영 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공동마케팅이 결국은 이벤트 축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상인들 간에 상품권이나 제반적 운영에 대한 공동적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유통과정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본적 마케팅 기법 대규모 할인매장이나 그런 판매를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의 우수사례나 내용에 대한 경영기법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서 실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강구를 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안을해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사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폭 넓게 다른 곳에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중구상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련부서 해당부서와 지역경제과가 주축이 되어서 TFT에 팀을 구성해서 종합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모아 내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과정을 거치든 그런 제반적 복합적 내용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그려 보겠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그 마스터플랜과 계획 속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실행하는 사업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확인이 되고 보완이 되고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업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의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경영지원센터에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구시가지 일원을 전체로 해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묶어서 그 안에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특화거리도 조성하고 분야별로 주민들이 문화 공간 여러 가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구매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로 주문 드리겠는데요.
아케이드 쪽에 사업 계획을 잡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1차적으로 관문 입구에 설치를 할 것으로 내년도 균특예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면 경과를 보고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시기 전에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당부서 쪽에 요청을 하셔서 번영교에서 곰장어 들어오는 아케이드 입구가 있는데 인도하고 주변적인 환경 제반적인 것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외부에 지방자치단체나 중구 아케이드 가장 길다는 그거 하나로 견학이나 오시는 분들께 참으로 부끄러워요. 그 입구에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최일식 과장님 중구 상권살리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셔서 중구상권이 날로 발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124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자금으로 1,880만원 균특자금 시·구비해서 1,88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중구에 양봉하시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 중구관내 34개 농가에 3,000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 산하에 울주군만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여타 구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 주관으로 균특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균특예산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양봉 농가를 총 파악해서 각 구·군별로 균특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에 의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청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각 구·군에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박래환 위원 34개 농가가 양봉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봉사업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원해 주는 부분이 채밀기라든지, 벌통 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880만원을 34분의 1로 배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렇지는 않고 규모에 따라서 기구가 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는 지원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부지원하고 지원 못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120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당초 1억3,44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 4,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급식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중학교 2개소, 초등학교 6개 총 8개 학교를 지원합니다.
○박래환 위원 4,400만원이 더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작년에는 4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4,440만원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이 사업성과를 검토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지금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체적 발달을 시키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금액을 증액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도 작년에 4개 학교에서 8개 학교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학교 수가 4개에서 8개 늘었으면 당초부터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부분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에 맞추어서 구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당초에도 시 지원을 학교가 배로 늘어났으면 배율에 맞추어서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미리정해 놓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부분별로 일괄적으로 배정부터 하다 보니까 배정 금액에 맞추어서 학교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육성사업에 1,88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벌통하고 채밀기하고 또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세 가지인데 벌통, 채밀기, 용기포장재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중에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채밀기를 많이 선호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벌통이나 다른 것은 별로 선호를 안 하는데 지금 예산이 벌통에 치중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벌통 몇 개를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벌통 70군에 1,050만원, 채밀기 3대에 660만원, 용기포장재에 8,000개에 64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양봉농가가 신청하는 것은 주로 채밀기를 많이 하는데 채밀기를 많이 배정을 해 주고 벌통에 대한 것은 줄이더라도 금년에 채밀기가 3대인데 채밀기를 10대정도 해 주고 벌통 수를 줄이면 우리가 양봉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됩니다.
금년은 지났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 할 때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오죠.
그때 건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는 채밀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채밀기를 해 달라는 그것이 바로 농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행정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신청 받을 때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유기질 비료가 2,620만8,000원을 지원하죠.
한 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한 포당 2,800원을 기준해서 국비가 60% 나머지 40%가 주민 자부담인데 자부담 중에 중앙농협은 주민자부담 40%를 일부보조를 해 주고 있고 병영농협은 자부담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포당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700원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700원 정도하면 몇 포 정도가 됩니까? 약 3만7,000포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박문태 1년에 그 중에서 조합원이 사용한 것이 몇 포 정도 되고 비조합이 사용한 것이 몇 포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3만7,000포 중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우리 농민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죠. 지금 주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희망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신청 받는 것은 농협에서 받지 우리 구청에서는 받지 않는데 농협에서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비조합원도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접수를 받지만 비조합원은 농협에서 퇴비비료 3,300원 돈을 다 주고 삽니다. 한 포가 3,300원인가 하는데 3,300원 다 주고 사고 비조합원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현 실태를 감안해서 나중에 이 자체에 행정지도를 바라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가2,6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성분 분석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위원장 박문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금년에 음식쓰레기나 음식물찌꺼기 등에 들어가서 비료 자체가 짜다든지, 그다음에 숙성되지 않는 퇴비비료가 들어 와서 묘목의 성장발아가 잘 안 되고 발근 상태가 부진하다고 해서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비료부분은 검증을 거쳐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태 비료회사에서는 뭐가 몇% 뭐가 몇% 하는데 사실 공급되는 비료 자체는 그 성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어서 식물에 유해비료가 됩니다.
이것을 농협에서 적어도 몇 십만 포를 구매해서 우리가 국·시비, 구비를 지원할 때는 그 중에 한 포 정도는 농업진흥청에 감정을 시켜서 이 비료가 바로 왔는지 안 왔는지 이 자체에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공급된 비료가 숙성이 덜 되고 땅 밑에 가서 숙성하니까 가스가 발산합니다.
그 가스가 발산하게 되면 식물의 발근 상태가 부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성분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고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타가 계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거의 전달되고 있고 일부가 전달 안 되는 부분은 부재중이라든지 이런 형태 외에는 농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중구에 한우 농가 실태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한우 농가가 28개 농가에 133두입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광우병 파동으로 한우 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 음식업 중에서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중에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지원 대책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단속에 대한 방안 마련이 있는지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의 올바른 품목 선택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는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육점이 255개가 되어 있고 식육 포장처리 업소가 19개소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농산품과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로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1월부터 300㎡ 이상 음식점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단속부분은 지금 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기관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원산지 파악도 하고 있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품질관리원에 지금 현재 단속인력이 4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일단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고 저희 구에서도 같이 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료채취를 지역별로 이미 추출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해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인수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수만 가지고는 현재 중구에서도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분분에서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어 놓기 전이라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전문 인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이 부분이 확정되면 정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최대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한우 농가 분들을 만나 보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홍인수 위원 그 분들 만나셔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시고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불안 없이 음식점을 이용해서 중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속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125쪽에 경제 살리기 선도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업소가 어떤 업소이고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34개 관리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장면이나 농산품 여러 가지 해서 34개 품목이 있는데 이 업소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이 부분을 정착해 가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이 쓰레기봉투 지원 부분을 물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연2회 시행하고 있는데 평가 항목에도 지원하는지 안하는지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지침상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도 맞추고 나아가서는 이 업소를 더욱더 발굴해서 타 업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물가관리안전에 정착하는데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 업소들이 물가관리에 표본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전체 다는 일단조사를 할 수 없고 그 중에 지역별로 업소를 선정해서 34개 품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1억6,000만원에서 95억7,000만원으로 69억5,900만원이 증가된 이유와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69억5,900만원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한 이유는 재산매각수입이 결산추경의 27억4,400만원보다 18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 예산성립 이후 특별교부세 1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집행잔액이 39억9,200만원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37쪽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이용제도 도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현황 및 납부능력 등 파악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의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신용도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통해 납세징수 독려와 체납처분 자료를 활용함으로서 예금압류를 신속히 하고 결손에 따른 객관성을 기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2008년2월27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37쪽에 신용정보서비스 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국에 활용하는 지자체의 경우에 실제로 체납세 징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인지 하고, 실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걸 그냥 받아서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이 되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법률에 의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이 거래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이미 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동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되는 사항을 구청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체납세 처분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 거래조회를 하고 있는데 금액상 500만원이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자료는 별도로 이런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체납세에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체납세 징수율을 높였는지는 자료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분석이 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부인이 신용회사에 카드를 만들 때 동의한 것하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동의를 해 준 것하고, 다른 업무를 활용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신 건가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그것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용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활용한 지자체 자료를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방세과장님, 직원 여러분 현업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2008년도 재산매각 수입이 18억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내용 어떤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18억6,700만원 추가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추계 금액만 파악을 해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세입에 13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7,000만원이 늘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세입 편성시에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가능한 금액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배정되는 내역에 따라서 여유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7년도 집행잔액이 39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그런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예금을 시켰습니다.
○장정옥 위원 133쪽 교부금 종합부동산세 지금 현재 76억8,151만4,000원 이게 두 차례로 교부 내렸죠. 교부금을 보통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당초에 31억원으로 예측을 했지만 실제 교부금 내려오는 산술을 보면 지방세교부금 시행에 보면 상당히 산술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연간 교부금이 얼마 정도 내려 올 것인지는 상당히 곤란한 산출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법 시행령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사회보장지수, 인구지수 등 전국적인 지수 등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수를 곱해서 나눈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서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장정옥 위원 연 교부를 몇 번 합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연 2회 정도합니다.
○장정옥 위원 1회에 얼마 내려왔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올해 3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장정옥 위원 아닌 데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죄송합니다.
현재 돈이 내려온 것이 24억7,800만원하고 52억원하고 해서 총 76억8,000만원이 현재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에 지방세과에서 1회, 2회 내려 온 것이 76억8,100만원인데 지금 세입예산서 전체 일반회계 집계에는 81억8,151만4,000원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추가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예산서 4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예산이 81억8,151만4,000원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방세과장 정덕모 특별교부하고는 별도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49페이지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76억8,100만원 되어 있는 그 금액이 우리 과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 전체 세입으로 했고 여기서는 실·과별로 세입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당초 예산에 31억원을 잡았다가 76억원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 교부를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46억7,0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31억원 잡은 것은 2007년도 보다 적게 잡았네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좀 전에 장정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전국 추계가 저희 자치과에서 판단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박래환 위원 곤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공시지가 올라가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당초에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31억원으로 당초에 잡았는데…….
○박래환 위원 두 번 내려오는데 몇 월 몇 월에 내려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통상 4월과 12월달에 내려옵니다.
○박래환 위원 종합부동산세 징수가 언제입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12월입니다.
○박래환 위원 근데 계산 방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37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다가 76억원으로 잡은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그런 점은 다소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예측 전망하기가 난해한 산술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몇% 올랐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개별주택지가에 대해서는 평균 7.3%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박문태 울산광역시는…….
○지방세과장 정덕모 울산광역시하고 전국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중구에는 7.3%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재개발하는 지역에 건축물 지가 전부 낮추어 놓았는데 왜 낮추어 놓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부주택 건축연도가 해가 갈수록 감하는 분이 있어서 일부 감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해 마다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금년 들어 재개발하는 특정지역에 낮추어 놓았는데 그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나중에 재개발할 때 감정평가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방세과장께서는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에 임의적으로 주택가액을 낮추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그쪽에 이의신청이나 구민의 불평불만이 있는 민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5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한 결과 6월달 이의신청 받은 지역은 재조사 중에 있는 있습니다.
53건이 접수되었는데 일부 구시가지라든지 다양하게 편중되게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들어 온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사들과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재개발을 하지 않는 즉 말해서 태화동, 다운동 이 쪽 지역에는 전부 올렸는데 낮추어진 지역은 없는데 그런데 재개발을 하고 있는 성남동이나 옥교동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은 전부 프로테이즈를 낮추어놓았는데 그러니까 왜 재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에는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하는 지역에는 왜 낮추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 공무원이 구민의 재산을 나중에 재개발할 때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주택가격을 낮추었다고 생각하기는…….
○위원장 박문태 답변은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게 재개발하는 지역에 표 나게 낮추어 놓음으로서 주민의 재산 감소 현상이 나옵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주택가격에 이의가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위원장 박문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적법하게 공평하게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이 맞는데 “억울하면 이의 신청하십시오.” 이것은 공무원의 배짱식 행정이라니까요.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 하십시오.” 재판받아서 재판에 이기면 돈 내어 주겠다는 식의 공무원은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눈높이가 같은 공무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하고 어깨를 맞추어나가야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처음부터 주택에 따른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한 주택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주택이 노후화가 되는 것은 다운동·태화동에 있는 주택도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고 우정동에 있는 주택도 오래되면 노후가 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낮추어야지 어느 집은 브로커로 짓고, 어느 집은 금덩어리로 지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그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재조사를 해서 구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인 민원지적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43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이 있는데 대략 몇 건 정도 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 13건하고, 과태료 신고분이 13건, 실명법위반이 5건 입니다.
○홍인수 위원 과태료는 위반한 금액에 몇%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 총액에 몇 % 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건당 500만원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과태료가 똑같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 과징금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홍인수 위원 기정에서는 100만원인데 위반사례가 확보되어서 추경에 잡으신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 보통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 하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국세청에서 통보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경우이고 우리 자체 것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홍인수 위원 자체에서 하실 여건이나 전문인력은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전문인력 보다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권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권한이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국세청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렵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낮추어 신고한 경우…….
○박래환 위원 자기명의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타인명의로 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그 관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실명법위반은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2007년도에는 얼마 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행강제금을 태화교회인데 이게 자기들이 승소를 대법원에서 져서 저희들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5년으로 분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2년 내로해라 해서 1,000만원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구에서 승소해서 된 것이 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태화교회 명의로 취득해야 되는데 타인명의로 해서 승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것인데 금년도에, 작년 징수 금액이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6월말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개별 통지를 다 하셨는데 올해 중구는 공시지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7.9%올랐습니다. 작년은 9.9%였는데 7.9% 올랐습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시 평균은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평균은 12점 얼마가 되는데 구청별로 보면 남구가 12.5, 동구가 9.04, 북구가 10.3, 울주가 7%입니다.
○박래환 위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3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로 너무 많이 올렸다는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4대 6정도로 올려 달라는 것이 4, 낮추어 달라는 것이 6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올려 달라는 것이 재개발지역입니까, 보상금 관련된 지역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래환 위원 올려 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주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해 마다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공시지가가 지방세나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데 해마다 너무 많이 올려서 세금부담을 자꾸 주니까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해 마다 몇% 올리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가이드라인은 없고 공시지가가 구청에서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때 전체 몇% 정도 적정한 가격수준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표준지 선정할 때 어느 정도 현실 가에 적중되도록 5년간 적정한 현실가격에 이르도록 연중으로 올리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 까지…….
○박래환 위원 5년간이면 몇 년도까지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사실상 작년까지였는데, 올해까지 계속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적게 오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크게 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 때도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공시지가가 세금이나 주민들 재산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책정할 때 공정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적과장님 금년 들어 각종 법률이 몇 개 정도 개정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하고, 지적법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에는 행정안전부에 있던 지적과가 해양부 쪽으로 소속되는 바람에 지적법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개정된 것은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가족관계법도 1월1일부터 개정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울해 1월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에서 개정 또는 신설되었는데 그 법령이 개정 또는 신설된 이후에 민원지적과에 업무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큰 차이 없이 평소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등복 업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종전에 호적법, 주민등록법 한데 묶여져서 하는 것인데 이 2개가 합쳐졌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의 업무 분담량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로 시행되는 바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산관계가 전환할 때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전환이 안 이루어지지 바람에 직원들의 업무가 30, 40% 늘어났고 그 외에 가족관계등록법이 국가업무로 되는 바람에 올 5월달에 3,280만원 국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전체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이 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주민의 평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새로 적용되는 법령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불편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옛날처럼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은 자기 것만 볼 수 있고 아래위로 연계해서 보지 못하는…….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형제자매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을 지금은 자기를 떼고 형제를 떼려고 하면 이중으로 떼어야 하고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성차별화 없애는 것 불편이 있기는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관습에 젖어서 새롭게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13시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우리 보건소 김정숙 보건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 구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사항별설명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이 교육 중에 있음으로서 총괄보고와 사항별보고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6,060만원을 감액한 17억3,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피보험자 건강검진수수료 7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 건강 검진하던 것을 2008년부터 시설과 장비의 기준이 강화되어 건강검진 기간을 취소하게 되어 건강검진수수료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하여 보조금 세입예산이 9,880만원 삭감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108만원, 기금 4,531만원, 시·도비보조금 5,239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5,971만원을 감액한 46억7,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병리검사 시약구입 1,408만원, 각종 소규모 구입비 418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08년3월10일날 성신고등학교에서 집단설사 환자가 400여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모품구입비로 미생물검사용 배지 구입비로 400만원, 배양접시 구입비 210만원, 수송배지 구입비 208만원 소모품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생화학 시약구입비 648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이번에 새로 구입되는 생화학 분석 장비가 정확한 검사를 위한 카세트방식의 전용 시약을 사용하는 장비로 검사 종류가 증가하고 기존 장비의 시약 가격보다 상당히 비싸서 시약구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산산프로그램 201-01 표준 모자보건 수첩제작비 380만8,000원을 보건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표준모자보건 수첩을 보건소에서 주로 구입하여 배부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게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을 일괄 위탁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수첩제작 및 보건교육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어린이 건강검진 대상 민간위탁금 307-05, 4,432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부사업 방향이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급여 및 수급대상 아동은 보건소에서 검진비를 지급하여 사실 전 유아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게 됨으로써 시비지원 사업이었던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이 이중 지원에 해당되어서 울산광역시가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29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관련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등 일부와 307-01 무료접종비 1억1,216만원, 221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확대예방 접종비가 전액을 올해 실시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관련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확대 예방관련 예산 총 1억원해서 거기 관련된 사업을 총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민간이전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4,23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방문의료 소모품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4,23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통보시에 맞춤형 건강관리 예산편성은 인건비하고 교육운영비 예산목만 사용토록 지정 통보되어서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의료비, 구료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239페이지 국가예방 접종사업이 올해 방침이 시행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떤 종류가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0세분 그러니까 12개월까지 어린이가 BCG, 그 다음에 B형감염 , DPT 2개월, 4개월, 6개월 B형 감염 낳자마자 한 번 맞고, 한 달 후에 맞고, 6개월 후에 맞고, 그다음에 폴리오 원래는 전 확대해서 일반무료로 예방접종할 예산이 국가에서 사실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삭감하면 다른…….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했는데 일반 병의원에도 예를 들어서 다운동에 계시는 분은 보건소까지 예방접종하러 오시면 먼데 가까이 있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무료로 하는 확대 예방접종사업인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럼 당초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국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관련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복지부 예방접종팀은 내년도에 또 이 예산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래환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출산율이 줄어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시책이 확대되어야지 축소되는 국가 시책상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325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원래는 국비로 예산을 채워 놓았다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하셨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이윤구 아닙니다.
이게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우리가 세입예산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되어 있었는데 세출 예산을 짜면서 이걸 우리가 잘못해서 구비만 100% 나가는 것으로 세입에는 바로 되어 있는데 세출에서 전부다 구비로, 일단은 우리가 사업 지출하려고 보니까 구비 10%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일단 성립전예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르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우리 구비로…….
○보건소장 이윤구 구비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편성을 했었고 국고지원금액은 예산 잡아 놓았으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원래 국고 80%, 시비10%, 구비10%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려 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내려 와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저희가 세출 예산이 잘못되어서 바르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326쪽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라든지, 32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늘 돈이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돈이 오면 다른 것으로 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자료를 올려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당초에는 암환자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암환자 치료비라는 것이 정확하게 올해 얼마라는 것이…….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해 대비해서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할지 안할 지는 올해 연말 되어 봐야 아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는 또 이 금액이 쓸 수 없는 돈이 되어 버리잖아요. 물론 다른 돈으로는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윤구 2차 추경할 때 울산시 5개 구·군이 조정을 합니다.
시 전체에서 어떤 때는 동구가 남을 때가 있고 중구가 남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남는다고 해서 중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국고보조금을 이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 같으면 70만원을 올리고 다른 돈으로 30만원을 올리면 100만원은 다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서 돈을 내려줄 때 327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500만원 예산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1,500만원을 안 받고 이걸 다른 사업에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올리지는 못하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다 알아서 결정해 주느냐, 지역인구수에 비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려주느냐…….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적으로 내려주는 형식입니다.
○홍인수 위원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해마다 해 보니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냐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게 하려면 암환자 의료비 상한액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못 받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부족하면 다른 구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서로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자라면 다른 구에 남는 것도 갖다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는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능한 이런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홍인수 위원 331쪽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는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윤구 대구 계명대학에 위탁하기로 이미 복지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문항 수가 중구민 건강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다하는 것 인가요?
○보건소장 이윤구 적어도 500문항 중에서 450문항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정해졌고, 50문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줘서 앞으로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에 나온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보건정책에 평가할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설문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윤구 800세대입니다.
○홍인수 위원 나이 대 별로…….
○보건소장 이윤구 19세 이상입니다.
800세대니까 3,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방역관계 14개 동 중에 올해도…….
○보건소장 이윤구 3개동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어느 동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반구1동, 태화동, 북정동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동이 직영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하고 효과는 어디가 좋습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보건소에서 직영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이나 이런데 위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났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저는 판단하기로는 자율방역단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주민들 생각은 직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
○보건소장 이윤구 직영을 해도 계속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 주는 것도 계속 감시를 하고 최소한 자율방역단은 어느 정도의 원칙은 상당히 지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파리, 모기, 회충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작년에 민원전화를 볼 때 재작년보다 70%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원인이 무엇이 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유충구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게 아니고 오·폐수관을 직영 연결하는 관계 때문에 모기, 파리의 서식지가 없어졌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문태 결과적으로 보건소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폐수 관로가 전에는 정화조에서 흘러나와서 그게 하수구에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모기, 파리의 서식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오·폐수관이 직영 연결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장 이윤구 예, 정화조 원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입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6월16일 월요일은 오전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는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신규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승열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지방세과장 | 정덕모 |
민원지적과장 | 이병국 |
보건소장 | 이윤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