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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1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8.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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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6월13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10시09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 소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되겠습니다.

설명서 254쪽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이 계상된 옥교육갑문 설치사업의 추진일정과 추후 시설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쪽 성안지구 도로정비공사에 사업구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옥교 육갑문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교 육갑문 설치공사는 태화강주변공간 이용시민의 원활한 접근체계를 구축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통로박스 2.5m, 높이 2. 5m, 폭 2.5m, 길이3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 그다음 울산광역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업비확보방안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추정공사비 18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13조 실시설계비 적용요율과 대가기준 제19조에 의한 직선복안법으로 계산한 실시설계비 요율 3. 7%를 적용하여 산출한 6,200만원과 조사측량비, 성과품 작성비용, 재경비, 기술료 등을 포함해서 7,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성안지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리겠지만 성안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후 무분별하게 도로 굴착을 하고 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노후화되어서 일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포장상태를 조사한 결과 아스팔트로 재포장된 것이 33%, 7,800m가 이미 재포장이 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포장 안 된 도로가 67%, 2만1,600m가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도로재포장 조사결과 총전체 시급히해야 될 부분은 4,100m로 3억원정도 되는 데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 1,300m을 보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교동 205-5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옥교동 205-5번지 도로개설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1,200만원으로 도로확장은 120m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13억1,200만원 현재까지 사업비집행은 토지보상비 12억원과 건물철거공사 3,500만원하면서 12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3,000만원으로 사업비 부족은 3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부족사유는 3차구간의 토지보상을 위한 지적분할결과 잔여지매수 총계에 따라서 잔여지토지를 매수하고자 사업비 부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출장 가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교육가셨습니다.

박성만 위원 옥교육갑문 설치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옥교배수장 옆인데 아직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내진 않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실시설계과정에서 시하고 우리구청하고 의견을 내서 가장 좋은 위치에 할 것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일단 저희들의 생각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위치를 어디에 할 것 인가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박성만 위원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 예상 장소는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번영교 밑에 옥교배수장 주변 쪽으로 정해놨습니다.

박성만 위원 높이가 2. 5m, 폭이2. 5m 인데 보행자전용으로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 차량통행은 안할 것이죠?

○건설과장 김강환 당초에 저희들이 폭5m로 계획을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울산광역시와 사전협의 조율을 한바 부산측에서는 차량통행은 절대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최종 협의결과 2. 5m 정해졌습니다.

박성만 위원 우리 청에서는 승용차나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폭5m을 요구를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차량통행은 절대안 된다 보행자전용만 하라고 해서 2. 5m 했다 그말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강환 예.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량통행을 주차장으로 사용할까봐서 못하게 것은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부산측에서는 현재 부산청의 정서는 태화강쪽에는 가급적 차량을 진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이고 이번에 저희들 사전협의를 할 때도 극도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5m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차량을 진·출입을 안하겠다 다만 보행자를 편안하게 진·출입 해 달라고 해두가 그래도 못 믿겠다 순수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는 폭만 해오면 협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차량이 들어 올까봐서…….

박홍규 위원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하천 생태환경에 영향을 준다, 하천에 차를 주차를 할 수없다 그런취지입니다.

박홍규 위원 전국적으로 강변고수부지에 주차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둔치에 차량주차는 하고 있죠.

박홍규 위원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를 굳이 출입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강환 부산측에서는 하려고 하면 점용허가를 못해 주겠다 하려면 우리 정서에 따라오너라 그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엔 상당히 불만스럽게 했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폭 2,5m하고…….

박홍규 위원 정치권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육갑문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민들 사이에 이웃간에 서로 분쟁도 생기고 하는데 그 강변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청에서 고집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정치권과 다시 협의를 해 볼 생각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산청은 2,5m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 사람만 통행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2. 5m 육갑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를…….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진·출입을 사실 반구동 지역주민들이 태화강 주변공간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큰목적을 두고 현재 사실 집근처가 강변도로라서 접근체계가 불량하기 때문에 접근체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근본적인 목적인데 부산청은 그것을 폭을 넓게 해 주면 언젠가는 현재 성남육갑문과 같이 차량이 통행할 것이 아닌가 안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천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시설을 제거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하천정책에 안 맞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광역시에서도 조금 차량진입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은 순수 우리구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실시설계비는 우리구비고 사업비는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재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저희들은 현재 추진된 대로 하고 싶습니다.

예산삭감해서 다시 한다면 언제 추진할지 모르고 그렇다고 이미 금년1월달부터 계속 협의해 왔는데 부산청하고 다시 2. 5m을 다시 5m로 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추진시기를 늦추더라도 주민들이 놀고 있는 강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동료위원들과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옥교육갑문설치와 관련해서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사실 강변도로 때문에 통행이라든가 이용에 힘든 것도 있지만 학성교 아랫부분의 그쪽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아직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부산청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천제방 쪽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재해대책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태화강 주변공간하고 접해 있는 중구지역은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다만 서로 국토관리청하고 정서가 맞아야 합니다.

특히 점용허가를 안 해 주면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육갑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행자들이 통행이 용이하도록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마인드가 10년전에 태화대숲에 대나무도 다 베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의 주장을 밀고 나가야지 그사람들 마인드를 가지고 그사람들 한테 물로 강변에 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별로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권순정 위원님의 말따라 옥교동의 육갑문처럼 자동차전용, 보행자전용 통행로를 만들어 주고 반구동쪽에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게 맞는 것이고 국토관리청 그사람들 말을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사람들 15년전에 태화동에 대나무 다 베어내라고 해서 태화강보존해주세요 10만명 서명운동을 해서 서울에 올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하고 대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고 추가로 해서 저 밑에도 학성동이나 반구동쪽 주민들도 안전하게 통행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전용도로를 밑으로 육갑문처럼 설치 할 수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강환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중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 소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페이지 중간에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용역비를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잡았다가 지금 1,6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당시에는 1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설계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일반 입찰과정에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감된 것이 아니고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예산 10% 삭감하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 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과목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10% 감하기는…….

박홍규 위원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용역비라고 해서 우리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예산삭감 안하고 이 부분을 승인해 준 예산을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예산절약 하라 한다고 이렇게 1,600만원이나 줄여서 이부분만이 아니고 그밑에 배수장 정말안전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이것은 이미 기계약된 집행 잔액입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저도 박홍규위원님처럼 저밑에 256페이지 배수장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당초에 9,000만원을 들였는데 1,280만원이 남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이것은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추산해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든 공개입찰을 해서 조달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이 88% 정도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기계약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게 안맞는게 7,000만원에 낙찰금액이 1,200만원이나 절감된다는 것이 말이 안맞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정부에서 10% 절감하라고 한다고 풍수해관계까지 10% 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특히 재난안전관리과가 뭐하려고 존재합니까?

정말 1년에 한 두 번 우수기나 풍수에 대비하고 겨울철에 설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과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반납할 정도 이면 지금현재 앞으로 우수기 장마철을 대비해서 배수장시설을 완벽하게 정비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박성만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일단 1차추경에는 전체 예산절감 10%가 중앙에서 방침도 있었고 이것은 경상경비이기 보다는 일반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보다 이 사업에 크게 앞으로는 추가 되는 것이 없고 기계약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박성만 위원 없는 돈에 되었으면 이것가지고 더 정밀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배수장이 작년이나 그작년처럼 또 전기가 고장난다거나 고압판넬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정비를 해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달이 정비하고 해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성만 위원 절대 무슨 기계설비에 잘못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주민들이 피해를 안입도록 철저하게 정비 해 주시고 우리직원들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필요한 철이 다가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괜히 사고난 뒤에 우왕좌왕 하지 말고 통제부터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정동 I'PARK 짓는 뒤에 보면 지하보도 있죠, 통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박성만 위원 그 가운데 금이 가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그 관계는 4월경으로 생각되는데 당시에 우리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건설과하고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빨리 조치를 하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놓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두꺼운 콘크리트가 금이 그렇게 날 정도면 안전진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 I'PARK지하를 몇 층 파면서 그렇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현장방문하고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빨리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설명서 279쪽 공원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3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279페이지 공원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3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놀이대 구입비 성립전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지방재정운영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2007년 12월31일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2월에 성립전예산편성을 요구하여 3월에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노후된 어린이공원 5개소정도를 선정하여 조합놀이대를 각한점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안지구 어린이공원 2개소 조합놀이대 구입비 1억원은 성안지구 어린이공원이 총17개소 있습니다.

그 17개중에서 작년까지 3개소는 기정비를 하고 지금현재 14개소는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4개중에서 우선적으로 험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놀이기구를 2개소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특별교부세로 한5개 구입해서 할 예정이면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아직 장소와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권순정 위원 중구 전체가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죠?

○도시과장 정대기 어린이공원 56개가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56개소 중에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작년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체조사를 하여서 험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권순정 위원 사실 지난해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 중구전체가 정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권순정 위원 지난해에도 특별교부세라고해서 권역별로 1곳정도로 전체정비를 하고 5억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도 3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권역별로 나눠서 얼마나 열악한지 제대로 조사해서 하면 좋겠고요, 성안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낙후되기는 하지만 성안지구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17개 어린이공원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데 보다는 많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3~4개동 합해서 어린이 공원이 1곳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권역별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조합놀이대만 다른 정비없이 갖다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바닥설치 없이 조합놀이대는 근사한데 바닥에 비가 오니까 온 바닥이 흙바닥이니까 엉망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조합놀이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정비해야될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정대기 어린이놀이터는 옛날에는 모래나 깔고 하는데 지금 추세는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그것까지 다 정비를 하면 사업비가 1억5,000원내지 2억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지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280쪽에 복산공원 조각품설치사업에 있어서 조각품구입으로 공모작을 5점을 했는데 공모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아직 공모가 안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고 도급자가 선정이 되면 결국은 작품이 도급자 작품이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 사람 작품을 구입을 하려고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선정위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술품이잖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조각하나로 그 공원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기준마련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아직까지는 마련한 것은 없고요 나중에 조각품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것도 나중에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관리에 있어서 지금 예산상에 보면 거의 다 인건비이고 사람관리에 따르는 금액만 나와 있는데 조성하는데 드는 돈은 시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관리만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조성은 아니죠?

○도시과장 정대기 조성도 합니다.

김영길 위원 조성하면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태화강 삼호다리 밑에 하고 학성교 위에 하고 삼호다리 밑에 심어서 저희들 그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비를 편성되어 있고 종자구입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상당히 뭐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태화강에 관련된 둔치에 관련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저것이 시의 업무인데 중구가 일정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하고 비교되었을 때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복지수를 넓히고 높이는데 태화강변둔치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생태공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꽃밭조성을 하는데 철마다 각기 다른 꽃이 핌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을 높일 수 있고 품종 선택에 있어서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게 메밀꽃 이런 수준하고 코스모스 그렇죠?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썸머라일락…….

김영길 위원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일단 둔치에 꽃이 참 이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양귀비과에 있는 꽃이름이 뭐죠?

저는 양귀비재배하면 다 잡혀간다고 생각하는데 양귀비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꽃이 이뻐서 저희들이 태화둔치에 보면 유채꽃이 이쁘다 이래서 사진찍는 분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하나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 꽃이 새로 출현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꽃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이죠?

○도시과장 정대기 예, 시에서.

김영길 위원 꽃관리라든지 조성이 많이 헷갈리는데 중구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꽃조성하는 쪽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관심도를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하고 우리 조성하는 우리가 맞고 있는 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교통행정과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계상된 1억3,600만원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설명서 368쪽 주차장특별회계 중 울산초등학교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369쪽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프로그램 구입 같은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8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계상된 1억3,600만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매년 균특회계예산으로 국비50%, 시비50%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실시해서 2007년까지 17개에 19억9,9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올해 남외초등학교와 백양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1억960만원으로 6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사업비를 지원편성했고 지1억3,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학교별 공청회를 거쳐서 여름방학기간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물 설치는 안전현수막,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사업완료시에는 보행안전을 위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368쪽 울산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최대 숙원사업인 장춘로가 2006년도 개설되어서 구도심 접근성이 용이한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현재 불법주차, 사고위험등 주차공간 확충이 절실합니다.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2008년도에 상반기에 광역시 투·융자심사가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3,575㎡, 119면 총사업비 8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비 48억원, 구비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구비 10억원을 책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확보와 구비확보에 전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구시가지 접근이 편리해져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9쪽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교통과태료 편리한 수납을 위해서 중구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열람 및 가상계좌로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용카드로 결제가 수납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신용카드 납부프로그램은 민원이 교통과태료를 수납하기 위해 은행이나 구청에 방문할 필요없이 교통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내에서 동시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구청방문하는 민원도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자징수가 용이하고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9쪽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있어 인력단속의 한계가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속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운영중인 무인단속장비는 태화동 명정농협과 복산동 홈플러스 앞에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단속에 이동식단속장비를 탑재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 시비로 이동식 1대, 시·구비 각각 50% 고정식 6대를 계획했으나 광역시예산에서 고정식카메라 1대가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이동식 1대, 고정식 4대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식1대는 차량단속에 설치하고 고정식 4대는 불법주정차단속구간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불법주정차예방효과에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는 등 단속업무 효율성 등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정대상지를 선정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4대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주요 간선도로 번영로나 또는 태화사거리에서 제일중학교 가는 방향 또는 우정동 선경아파트앞에 그런 곳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현재 고정식에서 하루 단속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현재 10대에서 15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홈플러스 앞이나 태화동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이동식이 지금 1대 있는데 또 1대 더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인력단속으로는 앞으로 체계가 어느 정도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무인이동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자전거거치대 설치는 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크게 하길래 1,550만원이나…….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공영주차장내에 자전거주차대는 자전거주차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성남둔치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마는 시공영주차장이나 우리 구공영주차장에도 자전거주차대 설치할 계획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상파악이 전체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로 해서…….

박홍규 위원 몇 개소에 어느 규모로 한다는 것이 없이 그냥 예산 1,550만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비가 450만원 지원이 되어서 추가편성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치대상지는 성남둔치, 복산초등학교, 우정1, 2 선정지구가 됩니다.

박홍규 위원 성남둔치, 복산초등학교 앞, 우정 1,2 주차장 그러면 4개소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규모는 주차대수에 따라 다르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주차면수에 따라서 다르게 설치합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말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 중구관내는 초등학교는 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신규로 학교가 설립된 해인학교, 다운초등학교는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남외초등학교와 백양초등학교는 다합니다.

초등학교는 다합니다.

박성만 위원 돈은 균특자금하고는 시고 사업시행은 교통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게 하는데 보면 기초라든가 그다음에 기초하고 보호대하고의 볼트조임이라든지 볼트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이 약해서 설치해 놓고도 별난 아이들이몇 번만 흔들면 흔들흔들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런데 시공할 때 설계를 좀더 굵은 기초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 차가 와서 한번씩 파손을 많이 시키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일체조사를 해서 점검해서 이번에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이왕하는 것 기초조금만 야물게하면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또 지금 재질보다 좀더 좋은 재질로 하면 아무래도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경을 하면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의회입장에서 보면 곤욕스러운데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예산서를 우리의회에 보낼 때 최소한의 산출기초에 근거하는 것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안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식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것은 일식으로 하겠지만 가능한 것은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서를 만들어서 와야 하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 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데 상당히 문제인데 298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전출금이라고 있는데 6억원에 대한 전출을 기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식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어디 간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예산서상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전체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예산하면서 삭감된 부분예산 중에 6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이 6억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전입금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울산초교앞 공영주차장조성에 특별회계사업과 주차장특별회계사업과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과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 6억원이라는 돈이 옥교동 울산초등학교앞에 예산편성 10억원중에 편성된 돈이라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6억원이 넘어와서 울산초등학교앞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전입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정확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6억원이 주차장…….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면 예비비가 현재 16억원이 남았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예산상으로는 39억…….

김영길 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라는 항목에서 보면 16억원이 남았고 그리고 특별회계 전체가 얼마 있죠, 30억원정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세출예산으로는 39억원.

김영길 위원 뭔가 예산심의 하는 의회입장에서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내용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넘어오는지 돈이 남는데 왜 넘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현재 울산초교앞 공영주차장조성은 연차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이 시비가 48억원 우리가 32억원을 이렇게 6대4의 비율로 80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비가 39억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이 안되는 데 전체 울산초교 앞에 공영주차장에 조성을 편성하는 다하는 것은 그돈을 쓰지도 못하고 묶어두는 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 시비지원도 받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전출을 받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또 주차장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돈을 계속 모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특별회계에 관련되어서 39억원이 너무 도심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아서 전출하면서까지 거기에 투자되는 모습이 의회입장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상당히 만원을 받아서 거의 수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주자주차제의 목적이 그것은 대단한 큰비중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은 또 대단한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동네별로 주차장정도는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에 비해서 탈락자가 많은 동이 복산동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반구동, 복산동.

김영길 위원 그런 쪽에 뭔가 주차장정도 하나는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도심지에 차 한대 수평면적 한대놓는데 1억원씩 드는 주차장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특별회계주차장에 관련된 교통과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동네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해서 탈락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한 두 개동은 이 예산을 써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을 과장님 혼자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데 이 정책결정을 입안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입장에 있는 분은 청장님이시고 국장, 실과과장들 이렇게 안되겠습니까마는 이 의사전달을 저는 개인적으로 4분자유발언이든 구정질의든 서면질의든 해서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를 정말 특별하게 써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도심지에 집중되는 사안은 의회입장에서 말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아서 왔는 것도 현재 있는 돈도 전부 구도심권 도심주차장 만드는데 다 투입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런 판단을 실무부서장께서 해 주고 간부회의에 전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어 건축허가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 소개)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저희들이 의회가 한달내지 2달에 한번 열리는 데 건축허가과 예산으로 토의나 추경을 해봐야 하루인데 계장님 숙직정도는 하루정도 바꿔서 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진행할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추진상항은 작년도 11월달에 시범사 신청을 해서 12월21일자로 간판시범자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3월12일부터 3월19일까지 제안서공모 1차를 했는데 그때 사람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기간을 일주일정도 더 연장을 해서 3월28일까지 연장공고를 해서 나중에 제안들어 온 곳이 2개업체가 들어와서 4월7일날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시찰평가를 받고 4월22일날 평가를 하고 보고를 2일자로 디자인 실시설계를 선정했는데 주식회사 디자인울산해서 울산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주민홍보 및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디자인 업체에서 기초차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선정위원회는 저희들 관련 학교하고 관련 그때 당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고물 5개구군의 위원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선정위원이 결국은 학교라면 교수님을 말합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공무원하고 교수님하고…….

김영길 위원 공무원은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이렇게…….

김영길 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권순정위원님.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울산업체가 선정이 되었는 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업체가 선정된 것은 바람직한데 공모할 때에 자격요건은 전국단위로 한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전국단위로 했는데 이것이 공사하고 설계하고 같이 한목에 했는데 그렇게 하는 설계가 우리는 설계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와서 2개업체 중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외부업체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설계한 내용이다 그것 말고 울산이 더 낫다고 해서 점수를 매긴 상태에서 기본점수이상이 나와서 선정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간판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확대해 나가는데 모범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거리조성인데 선정하는 과정도 이렇게 영향이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디자인을 정말 고려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정말 우리 추구하고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과하는 부합되는 업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음식자원화시설관련 되어서 비교하면 울산업체해서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여쭤봤고 되도록이면 권순정 위원님이 참석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런 과정도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중구가 많은 간판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된다는 함께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 좀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것은 설계할 때 중간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걱정도 같이하고 같이 꾸며가는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유기적인 관계 공조체제 이런 데 과장님이 무게중심을 두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부착 방지판은 새롭게 다른 모양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반 전주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조 잔디를 해서 시범을 해봤고 돈이 안되어서 못하는 상태고 바깥에 보면 배전함 지하매설해서 배전함 자체가 밋밋하게 된 상태고 거기에 주거관계에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거기에 십리대밭이라든지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을 가지고 시범을 해 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몇 개정도…….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산편성이 안되면…….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업체까지 다 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설계하는 상태이고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은 설계해서 중간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는 상태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억원을 부결시키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부결시킬지 통과될지 모르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고 업체까지 정한다는 것은 뭔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업체정하는 그것은 설계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공사는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고 공사는 설계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박성만 위원 공사는 설계가 나오면 새로 입찰을 해서 할 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설계에 대한 공모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마쳤다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박성만 위원 설계를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했고 그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공사는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주민들에게 100% 동의를 받는 조건을 걸어 놔서 자기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서로도 디자인 안을 서로 협심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환경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필히 건설환경위원회하고 의논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즉석에서 기분나는대로 할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 예산심의는 금년기 단가조정 외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심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양일간에 거쳐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폐이지를 읽으면서 그 때마다 계수조정을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7분)

(16시25분)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의문한 부분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석을 요청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입장에서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예산을 승인해줬을 때의 의회의 책임과 안해 줬을 때의 책임감 이런 부분 때문에 속기록상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현재 1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냐면 너무 집행부가 성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내용이 뭐냐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보고가 왜 계수조정하는 이런 시점에 끝나야 하는지 그전에 끝나서 객관적인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1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했으면 굉장히 편할텐데 그것마저 안되어 있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집행부가 안이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성의가 너무 없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런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을 저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심의위원회 마쳤죠, 어제?

결과보고서에 보면 추가공사비에 대한 원가계산전문기관 의뢰에 관련해서 다수의 위원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견 제시를 의회에 올라와야 오늘 중까지는 올라와야 예산심의를 해드릴텐데 이게 안올라와서 안된다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원론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가계산은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서 일단 이게 원가계산이 하루, 이틀만에 자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도 정도의 길을 밟아야 하는 것이냐면 예산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범위를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까지 갈 입장이 아니라서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원가의뢰를 예산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앞뒤의 순서는 안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계산은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왜 그렇냐면 현재 1억4,000억원이라는 시공사하고 합의된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합의를 한 금액이 아니고…….

김영길 위원 1억4,000만원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고하는 합의도 이면에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게 잠정적으로 그들은 4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요구안에 대한 실제 당초설계분보다 추가공사분 내역을 자재비용과 최소경비를 산출해보니까 1억4,000정도는 들어간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 자체감독에 의한 추정예산이고 확정예산은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할 시기는 원가계산이 되고 나서 원가계산도 우리시청이나 일반적인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인정하는 공의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원가계산이 책자로 답이 나오려면 추정컨대는 1달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 시기를 예산시기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장님이 어쩌면 이 계통의 전문가이시고 또 한국의 국장으로서 모든 과를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보강공사가 지금 진행절차상 굉장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시고 소송을 걸게 되면 100%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신 사항 속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1억4,000에 대한 근거도 결국은 기계 기능8급에 의한 추정 최소경비추정예산안을 올린것도 사실 안맞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공신력있고 신뢰감있는 예산이 올라와야만 의회에서 잘못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함께 방안으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 8급 기능직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올라왔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액도 오늘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확정설계를 하고 예산요구를 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은 별개로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절차상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집행부문책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길 위원 국장님 출처가 잘못되고 내용이 신뢰감이 없으면 이 예산 승인을 못해 주죠. 저는 승인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억4,000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것이죠, 신뢰감이 없는데 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1억4,000을 준다면 우리가 1억4,000을 다 쓴다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경우에 확정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이 공사가 설계대로 된 공사도 아니고 설계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되어갔는 과정 속에서 생긴 일들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게 소송이 야기가 되는 전제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예산승인이 안 되면 어차피 소송갑니다.

가게 되면 100% 진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상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조정판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판경결이 나올 경우에 갑을 간에 합의를 하라고 아마 강제조정을 할 경우가 발생되면 최소 1억4,000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정했을 때 그것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정도는 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도 그시기에 가면 어차피 그 때 가서도 원가계산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증자료가 나오는데 검증자료가 있고나서 예산승인이 된다면 어차피 지금 추경예산은 시기적으로 맞출 수 없고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면 원가계산을 해서 확정원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예산보다 그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이고 예산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는 그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김영길 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최초의 예산이 4억7,000 거의 5억원정도까지 되는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보다 보니까 공기도 7개월 늘어났고 과다하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심의를 받게 돈을 올리는 데 1억4,000에 대한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 그것을 현재 예산을 받지도 아니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당초설계와 변경된 설계에 대한 설계 산출내역을 제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1억4,000을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길 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러면 이공사가 5억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어떻게 하다보니까 추가로 1억4,000까지 더 든데에 대한 집행부입장에서 산출근거를 그런 식으로 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그이전에 의해서 예산승인이 된다면 돈을 집행한다면 원가의뢰를 해서 원가결과에 의한 정부공인기관에 의한 결과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시공업체가 그 금액이 1억4,000보다 적게 나와서 도저히 자기들 요구에 안맞을 경우는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또 다시 분쟁의 소지는 있는데 현재까지 업체와 대화하는 과정에 참고를 한다면 1억4,000선이면 협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원가결과는 아직까지 수치로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국장님 답변을 보면 제가 굉장히 질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쾌합니다.

왜냐면 음식자원화시설공정보강공사 정말 엉터리로 해놓고 집행부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엉터리로 해 놓은 것에 대한 시인도 다해놓은 상태에서 의회가 지금 이렇게 추가로 올라온 추가예산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도면을 변하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보고 어떻겠습니까, 공사 7개월동안 지연되면서 그사건 사항마다 의회입장하고 다 의논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의회와 우리가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2회를 했습니다.

공사과정에…….

김영길 위원 우리위원들의 전문성을 얼마나 높이 평가합니까?

위원들이 거기가서 공사 7개월동안 지연되고 공사비 과다하게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래서 공사현장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책임져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장의 시공상의 공사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인정을 하고…….

김영길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의회에 다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엉뚱한 소리하냐 이렇게 밖에 안들리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판단하고 저는 이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집행부입장에서 뭔가 1억4,000이라는 추가예산을 요구하면서 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자료를 못주느냐 구태여 예산을 승인받고 난뒤에 일주일뒤에 제출하겠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무성의하냐는 것을 이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우리 위원들이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출석시켜서 말을 듣는데 전에 설계변경할 때 이야기 다했는데 이제와서 엉뚱한 소리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여기에 무슨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쩌면 서로 덮으려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덮을려는 입장 전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제야 알 것 다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덮으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전혀 덮을 생각이 없었죠.

(16시39분)

(16시40분)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박성만박홍규김영길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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