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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8.0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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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5월15일(목)


의사일정

1.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07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3.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07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인수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홍인수 의원)

(11시12분)

홍인수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니터를 함께 하시는 의사들 회원님들과 중구 주민 모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홍인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침통한 심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광우병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 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민 의장님은 개회사에서 광우병 과민 반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4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광우병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닭, 오리도 먹지 않는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조류는 75도씨에서 5분간 끓여 먹으면 전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겁이 나서 조류를 먹지 않고 농민들은 살처분하고 지금 현재 조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닭과 오리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광우병 위험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8일 미국과 타결된 쇠고기 협상결과를 보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상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될 정부가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꼭 수입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화가 난 국민들은 촛불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촛불을 든 배후조정 세력이 있다, 괴담이다. 촛불시위에 나온 사람들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할 것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재협상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이명박 정부가 한 말이라고는 ‘이렇게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질 좋은 쇠고기를 국민들이 먹게 되어 기쁘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먹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국민들이 분노 하겠습니까?

협상 내용 중 문제가 첫 번째는 30개월 미만의 뇌, 머리뼈, 척수, 눈 등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SRM이라는 겁니다.

즉시 이 부분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사용금지 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도 허용한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 관보에서 밝혀진 것처럼 30개월 미만의 지금 당장 광우병 위험으로 당장 죽어가는 소까지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셋째는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협상이 얼마나 졸속 협상인지, 국민을 눈속임하는 협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리나케 고시를 10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10일 연기한다고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누가 먹겠습니까?

불안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본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단체 급식을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 군인들과 환자들의 식탁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무리 인정받은 업체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쇠고기를 구입하고 있지만 납품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어렵고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학교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AMR이라는 물질입니다.

육회수공정이라는 이 뜻은 고기를 발라낸 후 뼈에 남아있는 고기 조각 들을 회전벨트 등을 이용해서 갈아 내는 것입니다.

뼈에 붙은 잔고기를 기계를 이용해서 채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뼈 조각이 들어 갈 위험은 물론 신경과 골수 조직이 섞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은 햄버거, 피자토핑, 미트볼의 가공품과 각종 우리가 먹는 소고기 양념 라면 스프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원산지 표시 의무조차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국민 누구도 광우병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농민들이 광우병 때문에 3명이나 자살했습니다.

이럴 때 정부와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이 당론보다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진정 당을 위한 것이라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권순정의원, 황세영의원님과 함께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소수당의 의원으로서 다수당의 횡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고 무엇 보다 구민들의 위험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 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서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회가 정말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자리로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또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힘을 모으며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0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홍규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8일 집회 공고하여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5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하여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은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8일 의장님과 의원께서 우리 중구지회의 조류 인플루엔자 주의사항을 청취하여 그에 따른 홍보활동에 접근할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하였습니다.

5월11일 울산향교 춘계석전대전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순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사실 의사일정대로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부의안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권순정 의원 저는 종전에 홍인수의원이 4분 자유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장님께 세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인수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홍인수의원과 저와 황세영의원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제출 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결의안을 우리가 많이 발의하지 않았지만 이 7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있는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봤을 때 결의안은 긴급을 요하지 않을 때 한 번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긴급을 요한다는 부분이 저는 의장님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라고 하고 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인수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졸속협상에 의해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는 쇠고기나 아니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고 할지라도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체제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하고 무관하게 단체 급식을 해야 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물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라면이나 햄버거, 미트볼 심지어는 설탕, 생리대에 까지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 위험성은 외국에서는 너무나 엄청나게 되어 있고 미국은 자국내의 안정조치는 해 마다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떠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 점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분노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촛불시위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매일 떠들고 있고,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특별 결의안까지 발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본인이 백배천배 양보하여 본인의 판단은 그러할지라도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의원 개인 개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주민이 투표해서 선출한 대표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긴급을 요한다고 하고 의안 결의안을 하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그 결의안을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으로서의 책임은 없는지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의안회부에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 이름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 회의하여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 상임위의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하면 그 결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전체 다수가 결정할 일이지만 모든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무슨 관건으로 의안을 결의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 이의가 있으며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 개인 개인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안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과연 이 의회에서 평의원이 그리고 소수당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굉장히 회의적 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간혹 상임위 회의 때 의장단 회의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요

진정으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하고 같이 베풀어 가는 것이 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올바르게 실현 될 수 있는 곳이 저는 지방의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로 나서야 될 의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에 두고 판단을 해야지 누가 발의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당 의원이 발의를 했는지 이 지방의회에서 무슨 당리당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중심에 두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의원님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아직 질문을 받고 하는 것이 회의 원칙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인수의원님이 상정하려고 했던 결의안 문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7일 기간을 위배했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상정할 수 없었고 그럼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거나 시급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홍규의원외 2인 발의)

(11시26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에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0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권순정 의원과 박문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2007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2,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의장 추천 2명과 구청장 추천 1명 등 3명으로 선임코자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중구의회 박래환의원과 김종석 공인회계사, 김정석 공인회계사입니다.

위촉기간은 2008년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추천 2명은, 우리 박래환 전 의장님은 의회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결산을 많이 다루어 본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김종석 공인회계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공정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추천했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지난해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의장 추천 권한에 한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거쳐서하고 싶은 의원이 있는지 서로 추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의장님이 대리 추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저는 제 권한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희망하는 의원들의 뜻도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서통학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방세과장 정덕모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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