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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8.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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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5월20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개발·재건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7. 혁신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8. 청사이전 타당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9. 조례·위원회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10.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및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홍인수위원 사임의 건

1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4분 자유발언(권순정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중구청장 제출)

6.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제안)

7.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안)

8.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제안)

9.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0.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및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홍인수위원사임의 건

1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순정 의원)

◯병영성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권순정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자유발언(권순정 의원)

권순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정 의원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는 개인의 탁월한 능력보다는 언제나 민심에 귀기울이고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인재를 고루 등용한분들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정치철학은 그대로 민생에 반영되므로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부자내각을 구성하고 소수의 거대 자본과 재벌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하다가 마침내는 미국 눈치보느라 국민들의 건강권마저 내팽겨치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세대를 뛰어 넘어 어두운 정치현실을 밝히려는 촛불로 시작하여 이제는 거대한 들불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 최일선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2006년 지방선거 후 제4대의회가 개원한지 만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으면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주민의 이해와 요구보다 개인의 이해와 당리당략을 앞세우거나 존중과 관용과 포용보다는 다수로만 밀어붙이는 지금의 천박한 정치현실이 우리 지방의회에도 그대로 답습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10회 임시회를 맞아 중구주민들의 바램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권역별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지역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토론하다가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우리집 근처에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며 행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중구주민들과 북구의 중앙도서관을 견학 갔었습니다.

거점마다 주택가 중심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중구의 열악한 환경이 대비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남구에서도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도서관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도서관 육성에 대한 조례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국회의원 당선자도 지난 총선 때 권역별 공공도서관에 대한 공략을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구청도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국회의원도 집행부도 지역주민도 하나같이 도서관활성화 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구의회 의원들만 도서관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한 채 동료의원이 제출한 조례안마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4대중구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장선출에 앞서 소견발표회에서 의회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당을 초월해서 서로 단결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과 요구가 담겨져있는 조례인만큼 임기 막바지인 6월 임시회때는 의원들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치인들에게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주어진다면 그것을 개인을 위해 남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라는 사회적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다한 의정비인상과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으로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중앙정치 못지않게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의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또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의원들간의 대립과 방목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화합과 단결의 장이될 수 있도록 전반기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상황입니다.

지난 5월16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조례개정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19일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건의안과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그리고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으로부터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과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권순정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15일 중국연대시지부구의 의회방문 및 간담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5월16일 제4회 병영산전샘물축제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17일 제2회 복산손골 꽃동산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5월19일 의정 옴부즈만 정기총회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 울산 혁신도시건설단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청취와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푸른 5월 아름다운 계절에 햇살은 대지를 만나 세상 가득히 꽃을 피우는 소만의 절개가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24만 구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항시 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복희 회장님을 비롯한 의사들 얼굴에도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특히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도로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여비지급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여비규정을 별표1의 제1호 다항목을 적용하고 둘째, 현행운영 및 숙박비 사후정산제를 정액제로 하였으며 셋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액지방세수납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재산세분납의 납부세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세납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액지방세 수납관련 법적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개정하였고 둘째, 재산세분납대상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배정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배정률 재고를 위해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부정주차요금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조정하여 경형차의 보급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지정받지 않는 차량이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형자동차의 주요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차량 이동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초기 구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5조2제3항 중 이동조치를 하여야 하며를 이동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하고 같은 항 2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1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공개에 관한 조항정비와 토지거래허가관련조례 이용 유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공개를 당초 비공개에서 1년경과후 열람으로 하고 토지 허가관련 토지이행의무위반자 과태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내용 중 문구가 맞지 않는 일부 내용에 다음과 같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3장제5조 다음 각 호의 자문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자문을 하기 위한 수정하고 같은 조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를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금지시행 이후 분리배출이 정착되고 있으나 배출량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배출종량제를 시행하여 배출자 스스로 감량하도록 유도하여 처리비용절감과 생활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게음식점 중 패스트푸드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은 월간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공동주택 외에는 월별 수수료 납부필증에서 배출시마다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도록 변경하고 공동주택 쓰레기봉투 리터당 판매가격을 준용하고 소규모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기준으로 현실화하여 리터당 60원으로 조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산정금액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타구군에서 이미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수수료 또한 타구군에 비해 높지 않아 수수료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2조제2호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를 제16조로 제5조의2를 폐기물관리법시행에서 제6조의2항을 제7조로 제9조의 2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를 제8조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제10조제4호로 수정하였으며 별표4중 주를 주1로 수정하고 주2 용량과 무게 환율은 리터당 0. 8Kg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중 조례 시행시기를 2007년9월1일을 2008년9월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주차장관련 질의 있습니다.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3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데 1년이 시행당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사항 입니다.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민불편을 아직 해소되거나 평가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부정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심의보류 당시에 4가지 이유로 심의보류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부정주차에 대한 구민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입니다.

그다음에 부정주차요금의 산정기준을 집행부에서 2만원이라고 했는데 1만원으로 산정한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수수료를 1만원을 하게 되어도 그것이 결국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서 우리구세로 되는 것인데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이것을 차라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주민은 한달에 1만원을 내고 있는데 1일 기준으로 보면 3,300원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주차요금을 1만원을 하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건설위원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집행부에서 해도 좋겠습니다.)

건설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위원장 김석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의 다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저희들 금액이 많다 싶어서 남구같은 경우는 지금 만원에서 벌금 2만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1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만원은 무리 하는 것 같다 1만원으로 하자 왜냐면 차가 고급차로 문이 안따지다 보니까 견인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의원님께서 질의 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구민인식이나 정착정도에 대한 평가를 청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좀더 우리 구민들 생활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 과태료수입을 따로 예외 수입으로 잡지 말고 과태료수입으로 받아서 주민들에게 주차장 관련된 사업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김영길 의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상임위에서 고뇌하면서 결정했는 이부분이 홍인수 의원님이 내무다 보니까 질의 하시는 것 같은 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서 우리중구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집행부의 의회에서 이제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의회입장에서 준조세 조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돌아온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1만원을 받고 그 많은 권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번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같은 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2만원하자는 집행부안에 대해서 1만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월 주차사용료가 1만원인데 벌금을 2만원한다는 것은 과다하다 그래서 주차비가 2만원이 오른다면 그 주차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1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홍인수 의원이 내무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본회의장에서 한 것 같은 데 이제 우리조례를 심의 하게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상임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녹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회의장에서는 이렇게 물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가능하지만 사사건건 다 이렇게 사안별로 하면 토론하면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도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모니터링으로 녹화할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도 우리 속기사에게 부탁하면 발취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본회의장이 진행되길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앞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제와 관련한 질의나 토론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도 가능합니다.

의회회의와 가능한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외의 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님 무슨 발언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관련 말씀하십시오.

홍인수 의원 홍인수의원입니다.

김영길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제가 상임위원회 모니터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기에 앞서 과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말로 정착되었는가 우리의원들 한번 정도는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동네 어디를 가더라도 거주자주차제 잘해서 중구 살기 좋은 동네다라는 소리를 단 한명한테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불편하다, 문제있다, 어떻게 주차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자주차제를 강제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시행1년이 되었지만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것을 의회에서 이 문제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주차단속이든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기 한 것이지 제가 상임위원회 내용을 몰라서 한다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말 정착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구청에 요구해서 제대로 된 평가와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토대로 정말 정착되고 있다면 어떻게 확대시행을 할 것인가 논의해야 되고 정착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거주자우선주차제문제는 우리구청장께서 평가를 한번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쯤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도 한번조사를 해 보고 또 직접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중간평가를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자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제안)

(11시3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6항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채택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으로 해결하고 대상사업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규정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 일정으로는 2008년5월중에 먼저 담당부서로부터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대한 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6월에서 11월중에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사업추진문제점 및 부진사항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동 기간내에 국내재개발·재건축추진 우수사례 지역벤치마킹과 해당분야 및 관계기관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서 2009년3월중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김영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안)

(11시37분)

○의장 박성민 의상일정 제7항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채택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대상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활동으로는 먼저 준비단계로 2008년도 5월에서 7월중에 해당분야 및 관계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단계로서 8월에서 2009년1월중에는 혁신도시건설 현장방문 및 관계자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사업추진문제점 및 부진사항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동기간에 국내혁신도시건설 및 타지역에 대한 벤치마킹과 해당분야 및 관계기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로서 2009년2월에서 3월중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많이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활동계획안에 대한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황세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제안)

(11시41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8항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장 장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옥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채택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간입니다.

2008년6월부터 8월중에 집행부를 통해 현청사활용방안과 청사이전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타자치단체방문 및 현장방문으로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10월부터 12월중에는 집행부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1월부터 3월중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장정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장정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제안)

(11시44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9항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박문태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문태입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권순정 위원장님께서 4분발언, 구정질의등 의정일정이 많은 관계로 부위원장이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채택한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08년3월12일부터 2009년3월11일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습니다.

2008년5월부터 6월중에는 자료수집 및 집행부 정비대상조례 등을 파악하고 2008년9월부터 2009년1월중에 검토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 및 위원회를 정비하고 2009년2월부터 3월중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활동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례·위원회정비특별위원회 박문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위원회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박문태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및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홍인수위원사임의 건

(11시4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0항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및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홍인수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홍인수 위원께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대책 특별위원회 및 청사이전타당성 특별위원회의 사임서가 제출되었기에 상정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임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홍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5월19일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와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기 위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 중구의회는 재개발·재건축대책, 청사이전타당성, 혁신도시건설, 조례·위원회정비 등 중구의 현안문제를 의원들이 앞장서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중구발전에 일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에 청사이전타당성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위원으로 활동한지 2달밖에 되지 않는 시기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사임서를 제출한 것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구의회의 운영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중구의회 의원구성은 한나라당 소속의원 8명, 민주노동당소속 2명, 진보신당 소속 1명입니다.

소수당 의원일지라도 의원 한명, 한명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회가 균형과 견제역할을 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정치를 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달라도 한명, 한명의 의원들의 입장과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구의회가 개원한이래 의장단구성에서부터 각종위원회선임 및 조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수당 의원들은 단 한번도 소수당 의원들에 대한 배려와 의견청취가 없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본의원과 권순정, 황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재협상촉구 결의안은 본회의 개회7일 규정을 지키지 않을 만큼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장의 개인적 소견으로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원발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하고 말았습니다.

중구의원으로서 우리의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사안이라도 그 잣대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여야 합니다.

이 사안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항상 우선에 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잣대는 언제나 다수당의 입장과 소수당의 입장인가로 갈라져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중구의회는 특정정당의 전유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사임 또한 의회개혁없이 들러리 의원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민여러분 어쨌든 저또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운영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운영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주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저는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더라도 중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중구의 현안들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민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본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개발·재건축대책특별위원회 및 청사이전타당성특벌위원회의 홍인수 의원은 사임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권순정 의원)

◯병영성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

(11시52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권순정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순정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영성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 -

권순정 의원 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중구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권순정 의원입니다.

울산의 역사는 중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구는 울산행정의 중심이었던 성남동의 동헌과 경상도 지역의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던 병영성을 비롯해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하여 널리 자랑해야 할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울산병영성일 것입니다.

울산병영성은 1987년 7월 국가사적 제320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역사적으로는 조선태종 17년에 축성되어 경상좌도병마절도사가 상주하며 그 당시 빈번했던 왜구들의 침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방치되어 있다가 요즘 현안문제로 인해 논란에 휩싸여 있는 울산병영성이 새롭게 태어나 울산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병영성과 관련한 그간의 주민들의 오해와 병영성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의 마련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후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가 사적 제320호로 지정되어 있는 병영성의 문화재지정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서 지정하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본인이 조사하고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문화재로서 형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이 해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사적 제320호로 지정되어 있는 병영성이 문화재 지정해제가 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다음으로 병영성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영성현상변경 처리기준안 공람 공고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비로소 몇 몇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공람기간이 다 끝나가는 4월 25일 경이었습니다.

본인도 이 사실을 주민으로부터 연락받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담당부서에 공람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 일단 5월 9일까지 공람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주민들이 피땀흘려 조금씩 만들어 놓은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영성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3월 31일에 공람 공고가 난 병영성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이 4월 25일 넘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 한번 잡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골치 아픈 문제를 주민들 몰래 얼렁뚱땅 처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분명 구청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후 해결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현상변경기준안 마련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꾸려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병영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20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다시피 하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만을 규제해온 행정당국과 정치인들에 대한 그 동안 쌓여왔던 뿌리 깊은 불신과 불만들이 이번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과정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것을 주민들과 주민대책위의 몇 몇 분을 만나 얘기를 나누어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재 진행중인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 당시 수립한 병영성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첫째로 병영성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 병영성 주변지역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주민편익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이를 즉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울산광역시가 1997년 병영성종합정비계획수립과 동시에 추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아마 10년이 지난 지금의 병영성의 모습은 정말 달라져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에게는 병영성이라는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영일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좋은 평가와 함께 지금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영성을 더 이상 주민들을 못살게 만드는 애물단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됩니다.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가족들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근한 공원으로 변모되어 갈 때 비로소 중구주민들의 자랑으로 새롭게 자리잡고, 병영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병영성이 될 것입니다.

이번처럼 주민들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일 것입니다.

이번 병영성 현상변경 처리기준안마련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또한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997년 수립된 병영성종합정비계획에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기반시설계획, 주민편익시설계획 등을 추가로 첨부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병영성역사문화공원조성 사업계획 수립을 울산광역시에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의를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병영성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못해서, 마음은 굴뚝같은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뻔한 변명만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아예 이참에 차라리 주민들과 대책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과 함께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에 강력히 요구하여 병영성이 아름다운 문화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권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정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권순정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병영성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사적 제320호 지정된 병영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정 및 지정해제 가능성 여부와 둘째, 병영성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과정에서의 주민홍보 문제점에 대한 것 셋째, 병영성 문화재현상변경 처리기준안 해결방향과 대책을 넷째, 병영성의 근원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병영성 역사문화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적 제320호 지정된 병영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정 및 지정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 제320호 병영성은 1985.6.25일 동아대 박물관에서 남외동 일원 학술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되었으며, 문화공보부에서 1986.1.7일 성지보존 대책수립 후 1987.7.18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지정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영성은 조선태종 17년(1417년)에 새로이 성을 축조하였고, 경상좌도병마절도사가 상주하면서 왜구들의 침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광역시에서는 복원계획에 의거 1998년부터 2008년 현재 총면적 56,953㎡ 중 85%정도인 48,134㎡를 매입하였습니다.

둘째, 병영성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과정에서의 주민홍보를 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연구 용역업체로 한국산업연구소를 선정 2007.8.22부터 ~ 2008.2.18일까지 현지조사 및 자문을 통하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2008.3.6일자로 문화재 해당지역 관할 관청인 우리구에 주민의견 수렴 요청이 있었으며 따라서 우리구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08.3.31부터 2008.4.29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중구발행 공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문화재별 처리 기준안 및 도면을 게재하였고, 또한 전동 주민센터에 공고문 게시와 이번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된 동 주민센터 5개소에 책자를 배부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람 공고는 주민 개개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으며 행정게시판과 공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통상적 경우와 달리 주민 최일선기관인 동 주민센터에서 반상회와 지방신문보도도 병행하여 주민에게 알렸습니다만 주민 개개인까지 알려지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방법으로 해당주민 개별통지, 주민설명회 등의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주민설명회 필요성을 고려하던 중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요구의견이 있어, 2008.5.2일 14시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3.29일부터 4.29까지 하였으나 주민요구에 따라 2008.5.9까지 1차연장 2008.5.19까지 2차 연장하였습니다.

설명회시와 주민의견 청취기간에 우리 구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여과없이 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는 중요성에 따라서 가치기준에 따라서 중요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문화재같은 경우는 동헌이 문화유산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병영성도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병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전 설명드린 대로 11년차 예산을 문화재청에 시에서나 우리구에서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답변은 파이가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파이가 2천여개입니다.

그파이가 결국 지방자치 단체까지 지원되는 몫은 기본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상을 주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그차원에서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 상당히 지방에서 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병영성 북문에 우회하는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개설된 터널이 굴곡상태로 터널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굴곡상태의 개설까지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우리 중구아니면 시에 문화재담당자들이 엄청난 행정력을 모아서 굴곡터널이라도 개설했다 주민들 통행에 다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설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옹성이기 때문에 터널이 굴곡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은 상당히 컸다 SGI같은 경우는 거기에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규모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그 터널이 굴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회관을 짓지 못하고 부지가 결국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유재산 침해가 SGI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재산침해가 상당히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문화재부분은 지방정부나 또 중앙정부에서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문화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역에 진행되는 부분 약사 주요부분도 혁신도시에 관련되는 사업부분은 우리가 일부 문화재 시굴발굴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보상은 줬지만 2년반 정도 지연되면서 문화재 시굴발굴을 못해서 사실 도로개설 못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 협조를 구해서 그부분도 시굴발굴을 꼭 요하는 부분 이상이 없는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고 시굴발굴을 요하는 부분은 제척을 시키면서 혁신도시에 포함된 일부도로를 약식으로 개설하고 제척된 약사주요도로는 완벽하게 개설하는 부분도 문화재부분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많았다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병영성은 상당히 주민들 재산을 침해 하고 있습니다.

성 아주 근거리는 1층밖에 허가를 허용 1층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것은 2층까지 허용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이라도 더 묶으면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행정하고 중앙문화재청하고 고민을 해서 주민들 재산권침해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한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시에 문화재청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용역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에게 시에서 용역기본계획을 잡는데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병영성과 학성공원 왜성과 다운 복원부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부분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1월달에 의견조회를 우리구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위원에게 제출된 안중에 의견수렴이 된곳이 병영 현재 이지역입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3층으로 우리 의견이 13층은 아닙니다마는 15층 이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이 13층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었고 학성공원쪽에 있는 반구쪽에 주택재개발부분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 13층으로 반구동에 지구지정된 한 구역만 13층으로 우리 중구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병영성에 4층까지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준수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다 건의 했습니다마는 전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권순정 의원님이나 병영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도 주민들의 재산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우리구행정이나 시행정의 기관의 말을 잘 안듣는 것이 의견을 잘 반영 안하는 것이 문화재위원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현상변경은 현상태에서 추가 지정을 안하더라도 현상태에서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보상계획이 끝나면 공원조성을 해야 합니다.

공원조성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병영성을 중심으로 재산의 가치가 더 있다는 컨셉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부분을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도 모기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은 고민중에 있고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면 주민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빨리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병영성에 대해서 우리주민재산을 현상태에서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병영성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해결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의 마련은 광역시에서 추진한 사항으로서 문화재 주변 각종건설 및 개발행위등에 기준안 마련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지난 5월 7일 울산광역시에 1차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문화재현상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 공람기간 및 주민설명회시 도출된 의견을 울산광역시에 최종보고를 드리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이 주민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에서도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화재청 방문 협의계획을 갖는 등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병영성의 근원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병영성 역사문화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의원님이 잘 알고 있듯이 병영성은 1997년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현재 토지매입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5~6억원정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조기복원이 어려워 시와 구에서는 문화재청을 방문 현안사항을 소상히 피력하고 조속히 복원될 예산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상의 문제로 적극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시와 협력하여 문화재청을 방문 건의하는 등 조기복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순정 의원님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병영성 역사문화 공원조성은 향후 복원시 병영성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보존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함께 협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기에 더욱 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중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병영성복원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권순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권순정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순정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하십시오.

권순정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요구와 설명회 때 나왔던 그런 의견이 공람공고가 어제 끝난 것으로 아는 데 오늘 충분히 시에 전달하겠다는 의사 감사드립니다.

워낙에 병영성문제가 지역의 중요한 현안문제이고 중구의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고 또 이해관계자인 주민들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좀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에도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에도 그렇습니다.

병영성문화재는 국가사적 320조로 실제로 1987년도에 지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지금까지 해제된 사례가 문화재형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한 해제된 사례가 없다고 보는 데 여기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도 보면 실제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 지금 토지매입과 보상이 85%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병영성 문화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공람공고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그다음에 반상회, 지방신문회에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성현상처리기준안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문제라든가 민원발생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더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부족했다.

5월2일날 설명회를 하고 공람공고를 1차, 2차로 연기한 것은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전히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책임자로서 구청장님의 고민과 다시 발생하지 않는 대책이 있다면 비슷한 사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재보호와 관리감독이 중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성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아주 중요한 지역문화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21년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어제신문에도 나왔듯이 옹벽붕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밑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 놓는다든가 그리고 문화재에는 어떤 식으로 농사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다양하게 주민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푯말 빼고는 이게 병영성인지 아닌지 처음 와본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중구청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실제로 병영성이라는 지역성이 울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진군에도 병영성이 있고 경주읍성, 하동읍성 복원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진군같은 경우에는 1991년 지표조사를 해서 2007년까지 거의 성곽 및 건물복원이 되고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읍성, 하동읍성은 병영성의 3~4배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계획을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영성이 역사문화재로서 문화가치가 경주읍성이나 하동읍성, 광진 병영성보다 뒤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빨리 똑같은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예산을 받아서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물론 이게 울산시라든가 문화재청의 역할이 크겠지만 우리지자체에서는 그동안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조기 복원될 수 있게 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민 병영성 해제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공람공고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1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병영성에 대한 관리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병영성의 복원계획은 방안이 어떤지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답변을 다 드렸는데 중복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의원님 문화재 320호로 87년도 7월달에 국가문화재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기까지는 개인의 행정기관이나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문화재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65억원이 투입이 되었다 이 측면에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 국가문화재로 지정했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이 가치가 없다면 지정도 안했고 예산도 투입을 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은 현재 취소가 될 가능성이 전혀없다 문화재심의위원들을 제가 현장에 건축허가 심의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문에 터널로 해서 굴곡터널을 개설해놓고 또 서문도 있고 동문도 있는데 서문쪽에 추가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지답사한 심의위원들이 추가 지정을 요구해서 상당히 황당하다 또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병영성 개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지금까지 1년반동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해제부분은 현재 우리지방정부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보상부분을 좀 확대해서 조기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시와 구청 함께 고민해서 문화재청에 지난해 부시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문화과장과 대전문화재청을 방문하고 했는데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 파이가 한계가 있다.

국가에서 파이를 늘여주면 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주면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가 잘못되었다 이부분은 설명회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민이 요청하면 설명회는 필요하지만 공람공고에 설명회가 법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모두에 답변드린 현황판 기준을 기본안을 잡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견부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을 잡아서 시에 제출을 했고 그부분이 반영된 것은 2건이다.

그렇고 이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요구도 있었고 설명회를 병영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성동, 반구동도 있고 했고 다운동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국토 7호선을 우회하면서 주민설명회 부분이 법적근거는 아니지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참석자의 신상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병영성과 학성, 반구, 다운동 함께 설명회를 가졌는 것은 우리 주민들 숙지 하시고 앞으로 재산침해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가자는 측면에서 설명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이해 해 주시고 또 문화재가치가 있는데 옹벽이 있는데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위험하다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지정표가 있는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언론보도도 지적을 하시는 데 우리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시기적인 문제지 당연히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은 질서가 잡혔고 그 지역은 결국 성이 무너질까 싶어서 옹벽을 설치했지만 옹벽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안하면 반대쪽에 대문있는 쪽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옹벽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실무선에서 그쪽으로 선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믿고 혹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화재부분에 일부 보상을 주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100% 보상이 아닌 85% 보상이 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과거에 보상하기 전에 성의 상단부이기 때문 에 성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밭과 밭사이에 논두렁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경계가 정해져 있고 그로인해서 소유자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상이 나기 때문에 그부분 기득권층에서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고 또 소유권에서 본인들이 이해가 하고 양해되는 분들은 과거에 저희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관리인을 국비로 지정을 해서 상주를 시키면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하고 여러 계층에 텃밭을 제공하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관리측면에서 접근했지만 기존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계획이 100% 마련되지 않는 한 그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한계가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이해 해 주시는 소유자에게는 어린애들 텃밭, 동주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부계획에 있어서 조기에 복원할 수 있도록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정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우리 구청장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은 권순정 의원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추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병영성 관련해서는 주민공람공고 문제와 주민의견수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듭니다.

설명회를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민선지방정부에서 수만명 주민의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점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상대로 돌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현상태대로 돌려놓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병영성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이 온 소문으로 동네에 떠돌면서 집값이나 이미 그 주변의 주민들의 재산세 가치는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이 원상태대로 백지화 된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엄청나게 하락했고 재산상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영성문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저도 권순정 의원님과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시청이나 문화재청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용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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