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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8.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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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5월16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5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 5월 아름다운, 이 계절에 햇살은 대지를 만나 세상 가득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달이고 지역에 많은 행사가 있어 위원님들 지역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총무국에서는 우리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산동성 연대시 지부구 학조해 의장 일행의 방문행사를 치르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6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분납세 기준을 하향조정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은 세무 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시행규칙 제6조 제2호를 영 제9조제2항 제2호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의3 분납은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재산세 분납의 납부세 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우리가 재산세 납부 분납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작년에 분납신청 받은 결과로는 3건이 있습니다.

신세계마트에서 토지분과 건축물분이 분납신청이 있었고, 삼성생명 건물에서 토지분 분납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상위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바뀌어 지는데 재산세납부 금액이 500만원 경우 낮출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작년은 1,000만원 이상은 31명 정도의 납세자가 혜택을 보았는데 그러나 본 조례가 승인된다면 60분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1,000만원 이상은 31명이고, 500만원 이상은 60명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황세영 위원 국장님, 지방세과장님 우리 중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항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세 업무노고로 인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에 기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그런 정책들이 실무적으로 어느 만큼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의안 심의 때 지방세과에 주문하고 건의했던 정책들을 현실화시켜서 조금이나마 지방세 업무에 좀 효율성을 기하고 구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된 것인데 적극적으로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60여명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해 1,000만원 재산세 관련되어서 3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약 10% 정도 실제 분납 신청하신 것이 다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31명 대상자 중에 3건 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500만원했을 때 대상자가 제도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업무적 개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작년에 1,000만원이상 건수가 31분 중에 세 분이 신청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현재 분납하는 기간이 시행령에서 45일로 기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역시 이런 61분이 해당자가 되지만 분납제도를 해당자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500만원이면 어느 정도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되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현재 재산세 부과세율은 단편적이지 않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과표가 1억원 초과할 때는 25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1000분의 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필지별로 되는 것이죠. 한 필지에 500만원인지 아니면 전체 재산인지?

○지방세과장 정덕모 납세자 전체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 건수가 49건 되어 있으면 토지는 49명이라는 소리잖아요.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홍인수 위원 건축물은 11건에 나누되, 토지물, 건축물, 주택으로 나누고 토지는 여러 필지가 있어도 합산 금액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홍인수 위원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제대로 홍보해서 지방세 수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거기에 지금 주소지에 기준이 기초자치단체 가령 중구 같으면 중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재산이 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북구나 남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500만원이상하면 주소지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체단위로 합계해서 500만원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박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재산세이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박래환 위원 중구에 소재해 있는 것만 합산해서 500만원이 초과하면 분납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정덕모 종합토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세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구 단위로 합산한다는 얘기죠.

○지방세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과에서는 새정부 들어와서 주민 편의로 납부액을 하향조정을 했는데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등이 주문하신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입실과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중국 산동성 연대시 지부구 학조해 의장님 일행에 따른 행사를 치르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6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4월8일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1월1일부터 공무원여비 규정이 사후 정산제도로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관내 출장이 대부분이므로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과 혼선이 있었고, 또한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장기간 사비를 사용 후 정산해야 하거나 정산상의 어려움 등 실지 교육비 등의 감소 등의 문제점과 정산제 시행으로 집행단가는 높아져 예산 낭비요인 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1호 다목은 차관급 상당입니다.

제4조 및 제4조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현행 운임 및 숙박비는 정액제로 환원토록 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사후정산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는 주민 의견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 산광역시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숙박비가 올해 개정 전에 1호 같은 경우 4만6,000원에서 1월1일 이후에 보면 실비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은 4만6,000원이고 1호중에서 단체장만 실비로 지급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러면 1월1일 이후에 상향조정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비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실비라고 하면 실제 단체장이 관외 출장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장급이 없는 어느 특정지역에 호텔만 있다고 했을 때 부득이하게 호텔에 숙박하게 되면 호텔비를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관에 하지만 여관도 없고, 여인숙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호텔만 있으면 호텔에서 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전액 실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으면 4만6,000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그래도 실비로 지급하는데…….

홍인수 위원 있으면 장급의 실비로 지급하고 최하 4만6,000원까지…….

○총무과장 박억렬 단체장은 4만6,000원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실비에 5만원짜리에 숙박을 하게 되면 5만원을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장급 여관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호텔이 가능한 것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부득이한 경우에 호텔 숙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정확한 규정은 없고…….

홍인수 위원 관례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홍인수 위원 그리고 현재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는데 정산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출장관련해서 출장을 갔다 왔는지는 복명서를 보면 알지만 그 외에 정산하는 부분 말고 첨부서류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현재 출장제도는 관외는 명령에 의한, 공문에 의한 대다수가 중앙부서에 회의 소집이고 기타는 현지보다 더 나은 장소 견학이나 벤치마킹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갔다 오면 서면 출장 복명 갈음하고 또는 사진도 첨부됩니다.

그 외에 출장을 우리가 통제부터 다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여비가 지출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홍인수 위원 비율은 정확히 안나와 있네요. 회의소집에 의한 관외출장과 아까 말씀하신 기타 출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비율이 나올 수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급한 시책교육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집행부가 필요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기준이나 비율은 정할 수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우리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하면 국내·국외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2007년도 여비는 다 결산되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장정옥 위원 2007년도에 여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취합을 하려고 하면 관내여비는 각부서에 일상경비로 지급이 됩니다.

돈을 과에 줘서 과에서 집행하고 정산서류는 과에서 월별 보관하고 있고 크게 여비도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여비가 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관내외 여비는 예산 편성할 때 보셨지만 과별로 관내 얼마 관외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합하려고 하면…….

장정옥 위원 정확한 것은 안 나와도 정산은 어차피…….

○총무과장 박억렬 일상경비는 과별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산서는 취합 받아서 취합하는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금액은 제가 예산에 편성된 관외 금액이 얼마인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총액예산이 총무과에서 편성한 교육여비는 2008년도에 1,700만원정도 되고, 관외교육여비 외에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장 가는 거, 교육출장 말고 가는 것은 실·과에 되어 있는지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한 2억원 이것은 교육여비가 그렇고…….

장정옥 위원 교육여비는 조금 전에 1,7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그것은 2008년도에 직장교육하고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을 크게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관내출장이 있고 직장교육 이런 교육이 있고 매월하는 월200만원 지급되죠. 그 외에 관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왜 예산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하고, 있는 것하고 개정했을 때 하고 혹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다가 4월8일자로 중앙정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바꾸어 버리면 예산절감은 미비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영수증 붙여서 쓴 대로 지급하다가 지금 개정조례는 정액으로만 1식에 얼마를 주면 본인이 보태어서 좋은데 숙박을 하든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3급에서 숙박하든지,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고 4월8일 이전에는 자고 온 만큼에 대한 영수증 첨부해서 2만원짜리 자도 3만원 가지고 오면 지급했다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개선이 되죠.

장정옥 위원 지금 정액대로 하면 사후정산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정액으로 되면 최소 경비로 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장정옥 위원 증빙도 받을 필요가…….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제 오늘 양일간 저희 중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연대시 지구부 대표단 방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 여비심의까지 곁들여서 준비가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장정옥위원, 홍인수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박이라고 하면 관외 여비를 얘기를 하는데 관외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울산이라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는 청사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 같을 수 얘기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관외는 우리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관외로 보면 되고, 관내는 우리시 관내 8㎞이내 정도 관내를 주변으로 하는 것을 1일 관내출장이라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관외여비가 부서별 일상경비라서 각 부서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합리한 행정운영이라고 보여 집니다.

관외여비가 실제 집행부서는 실제 각 부서라고 할지라도 총무과에서 1년 또는 각 월별 경비 예산 지출된 현황들을 집계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출장여비를 총괄관리를 했는데 그러나 일상경비로 총무과나 해당과 총괄부서도 하지 않고 편의를 봐서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실·과에서 실·과장 책임 하에 출장을 수행하고 여비를 지출하고 더불어 출장 통제도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실·과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뀌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일상경비로 전환해서 실·과장 책임 하에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효율성 간소화 이런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출장의 통제, 관리, 운영 제반적인 것은 소관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구청이라고 하면 중구 총무과같은 경우는 종합 집계 현황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로 봤을 때 결산 또는 전체 여비가 일상경비로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어느 특정과에 500만원을 교부했으면 우리는 500만원이 일상경비로 나갔고 그 과에서는 300만원이 지출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결산에 가면 이게 최종적으로 취합되는데 중간에는 여비가 얼마나 남았느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007년도 것은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7년도도 일상경비의 증빙철은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증빙철은 실·과에서 다 관리하고 보관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의 집행내역의 집계는 총무과에서 집계현황 관리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경리계에서 결산승인을 하게 되면 결산승인을 아직 안 받았는데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하고 전산작업하고 회계사의 검토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게 종결되면 실·과별로 관외여비가 얼마고 총괄 관외여비가 얼마인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자료가 없으면 2006년도 집계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출장지에 대한 건수와 결산현황은 확인이 가능하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식으로는 실·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이게 얼마나 행정 로스가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총무과는 결국은 구청 전반적 인사, 경리, 회계 모든 부분을 총괄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하고 있는데, 재무회계라는 것은 ‘별도의 총괄부서에서 따로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재무회계 규칙에 이런 것은 실·과에 어떤 업무까지는 얼마 금액까지 지출할 수 있고, 이것은 일상경비로 보기 위해서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는 한다.’ 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규정도 다 따라…….

황세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에 정산제 시행으로 집행단가는 높아 져서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요인은 어떤 판단 근거에서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실질적으로 사비를 먼저 쓰기 때문에 2008년1월1일부터는 출장을 가게 되면 본인이 개인의 돈을 가지고 출장 수행을 하게 되고 출장을 마치고 귀청해서 내가 며칠부터 서울 가서 비행기 탔으면 비행기표, 여관에 투숙했으면 여관 영수증 이런 것을 첨부해서 본인 요청요구를 했을 때 여비가 지출되었고 지금은 정액으로 한다 라는 조례로 과거형태로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과다 지출의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황세영 위원 과다 지출하는지 안하는지 현황 집계 관리가 안 되는데 뭘 보고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개정 전 조례가 숙박비 금액이 4만원까지는 한다는 말이죠.

실비영수증을 청구하면 4만원을 지급했는데…….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례개정 사유에 대한 주요개정 이유에 보면 사후정산제로 인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 관외여비에 대한 출장지와 출장건수와 출장에 지출된 금액이 결국은 지금 현재 정액제로 바뀌었을 때 줄어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말씀하셔야지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서 그것이 줄어든다. 라고 개정사유에 낭비요소가 절감된다. 낭비요인을 제거한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출장 숙박비가 사후정산제로 하면서 금액이 4만원까지는 숙박비를 주는데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정액으로 해서 금액을 낮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출장을 갔는데 그것을 의심을 가지고 갔느냐 어디에 잤느냐 확인해서 1만원을 다시 환불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은 없습니다.

이게 표준조례안에 지방에서 중앙출장도 마찬가지지만 중앙공무원이 지방으로 올 때 도 출장입니다.

전체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정액으로 했을 때 금액을 정해 놓으면 개정전 조례 4만원짜리 영수증 가져와도 안 된다. 정액금액으로만 정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해도 우리는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짧게 운영을 하셨네요. 금년4월부로 사후정산제했다가 이 제도가 2월29일부로 개정되어서 4월8일날 준칙이 내려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 짧은 시기에 그런 사례는 다른 과를 떠나서 총무과에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는 그런 사례의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출장이 이루어진 직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출된 영수증에 의해서 조례 근거에 의한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지출했습니다.

영수증을 지출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출도 안 했습니다.

형평의 잣대를 대기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1월1일부로 사후정산제를 하게 된 근본 목적이 뭐였죠.

○총무과장 박억렬 사후정산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실제 출장을 갔을 때 실제 쓴 만큼의 돈을 영수증에 첨부하면 준다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었는데 탄력적인 운영을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3개월8일정도 표준안을 만들기 전에 현재는 조례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후정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사후정산제가 편리할 것이다. 실제 경비의 지급만큼 줄 것이다 그러나 완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금액을 올려놓은 숙박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불만 즉 말하면 출장을 가게 되면 내가 먼저 돈을 쓰고 와서 받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액제로 해서 지급하고 출장 수행시키는 그런 개정취지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과 국가공무원 전반에 대한 취지를 통일시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갈면 행정안전부나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된 수준이 조정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됩니다.

개정안을 만들 때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와서 의견수렴해서 거기 취지에 맞게 한 것이 개정취지인데 현재 이렇게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직원도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편리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숙박비가 정액제로 하면 2호 같으면 4만원이고 서울 출장, 일반 대도시 출장 가서 여관·모텔 숙박을 하려고 하면 5만원 넘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을 영수증 첨부해서 사후 돈을 받고 정산하는 것이 불만이 적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액제로 5만5,000원짜리 되는 숙박비를 규정상 4만원으로 묶어 놓으면 1만5,000원에 대한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것이 불만이 적은지에 대한 것은 생각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 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경제적 손실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큰데 그게 더 큰 불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아까 본 위원이 이 질의보다 실질적인 질의 내용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집행 운영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현황집계 관리는 매월하시는 방향으로 업무를 운영해 주시고 그것이 본 위원이 건의이고 그래야 종합적으로 실제 이런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 저희들이 실제 데이터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인 말로써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화해서 공무원 여비 지준 별표1에 제1호 다목을 적용하셨는데 제1호 다목과 제1호 라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공무원여비규정이 저희들이 배부 안 된 것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규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정부의 조직상에 여러 가지 직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다급을 한다. 라는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다급으로 하라는 지시라기보다는 내용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검찰청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읽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제1호에 다목을 적용하라는 것에 대한 다목과 라목의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다목은 차관급과 1급 상당을 다목으로 하고, 라목은 2급에서 3급과 국장급 상당으로 하라는 차이입니다.

급수를 나누어 놓은 것이지 그 외에 적용하는데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여기에 따라서 별표1에 대한 제1호와 2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똑같은데 공무원여비 규정이 전국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별로 직급이나 조직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례는 이렇게 정한다. 그 내용에 보면 부처별로 직급과 관계한 그런 직책이 여러 가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급과 라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월29일날 공무원여비규정 사항에는 구청장은 제1호 다목이나 라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 내려온 개정안 통보에는 구청장은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 개정안도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있는 그 직급에만 차이인지 아니면 직급에 따르는 숙박과 교통비에 대한 차이까지도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차이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상향 직급을 해서 가목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다목으로 하는 것으로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구청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그 현안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구청장이 출장 간 숙박비는 제외하더라도 평균 비용은 실비가 얼마나 집행 되었나요?

○총무과장 박억렬 출장 지출결의서를 뽑아야 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 조례를 제출하시려면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개정조례에 대한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이 여비를 불필요하게 지출되면 감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 조례심의에 필요한지 까지를 검토를 안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황세영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가 종전에 사후정산제를 하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정액제로 바꾼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종전에 사후정산제를 할 때에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상한선 없이 무조건 영수증대로 다 지출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숙박비만 저희들이 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현재 일비나 식비나 이런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종전에 사후정산제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교통비는 비행기 타고가면 정액이고, 기차는 2등급을 타고 간다든지 정해져 있죠.

상한제로 하더라도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종전에 사후정산제할 때는 차이가 있었는데 일비와 식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항공운임이나 자동차 운임 이런 경우에 실비로 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박래환 위원 비행기는 앞에 특석에 타도 사후정산을 해 줍니까?

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이코노미 좌석을 타도 안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우리가 일반석을 이용하는데 제가 쉽게 하나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사후정산제할 때도 비행기는 일반석을 타야 되고 기차는 2등급을 타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별표에 정해져 있죠.

박래환 위원 종전에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사후정산제를 하니까 종전에가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정액제로 하고 나서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종전에도 얼마 정해서 실제로 그 금액을 다 사용했나 그것보다 적게 사용했나를 사후정산을 하면 적게 쓴 만큼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정액을 지불하고 사후정산을 안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느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억렬 단순 논리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육로에 대한 운임을 봤을 때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울산에서 서울 까지 가는 요금을 지급했을 때 고속버스도 있고, 일반버스도 있고, 리무진도 있는데 그럴 때에 돈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로 금액이 지금은 정액으로 지급을 해 버리면 내가 가고자 하는 차를 이용했을 때 정액으로 주면 헐은 금액으로 타도되고, 비싼 것을 타면 정액에서 오버되면 보태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실비를 준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단지 여기에서 큰 문제로 숙박비만 나머지는 거의가 일치합니다.

숙박비만 현재 3만원인데 4만원 했을 때 이게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일주일 교육을 갔다 내가 친척집에 일주일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실비보상으로 했을 때 사후정산제로 했을 때는 가정집에 묵을 때는 영수증을 못 받아 옵니다. 여비를 못 받게 됩니다.

숙박비는 그게 보완책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증빙자료 징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령 울산에서 서울까지 출장 갈 경우에 사후정산 시스템 안에서도 기차를 타는 2등급이고, 버스는 일반석이고, 비행기도 일반석이고 그 내에서 사후정산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정액제를 하더라도 그 돈은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정액을 줍니다.

단지 사후정산제로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숙박비이고, 숙박비는 4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내가 3만원에 자도 4만원 영수증을 첨부하면 4만원 주게 되니까 1만원에 대한 …….

박래환 위원 그러면 사후정산제할 때 상한선 그 이상은 정산 안 해 주는 금액하고 지금 정액제가 상한선 보다 낮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숙박비만 낮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오히려 아까 황세영위원 말대로 4만원이하 숙박하는 데가 없는데 3만원 주면 불만 요인이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박억렬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우리가 출장을 가면 중앙 쪽만 얘기를 하는데 급지가 낮은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사전에 여비를 받아가니까 숙박비와 급량비 여러 가지에서 자기가 여비를 충분하게 활용하게 되면 숙박비 1만원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4만원이하 자는 곳이 없는데 3만원 주면 불만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어쨌든 4만원 통상적으로 2명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일이 그것을 따지면…….

박래환 위원 꼭 둘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1인보다는 2인이 상시이고 들어오는 교육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을 예산절감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그게 상한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내에서 정산해 주면 예산 절감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정액제로 했을 경우에 자가용을 가지고 2박3일 출장을 간다고 하면 정액제는 어떻게 정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문제 출장명령이 나서 교통비 얼마 자기가 차량을 가지고 가더라도 저희들이 정액으로 지급해 버리기 때문에 자가용을 타고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정액에서 나갔기 때문에 관용차량이 아닌 이상은 정액으로 갈음해 버립니다.

박래환 위원 일반교통편이 없는 지역에 출장 갈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교통편의가 없는 곳이 없죠.

둘러가든 육로로…….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법령이 정부조직법이 바뀌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예산처장하고 예산청장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이 조례 내용도 들어 가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종전에는 특호로부터 사후까지 19등분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지금은 1, 2호 중에 1호에 가, 나, 다, 라 네 항목과 2호에 가, 나 두 항목 6개 항목으로써 1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 항목으로 동일 시켰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큰 차별이 없도록 조정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후결재를 하는 것은 사전정액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목적이 있다고 하나, 절감은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어떤 추측의 결과를 볼 수 없는데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중구청에 얼마 정도 여비가 나갔는데 그것도 통계도 안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된다는 것도 잡혀져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당장 숙박비의 금액을 낮추어 놓았거든요.

그 금액이 바로 절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하루 잘 것을 이틀자면 더 손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출장을 과다하게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통제를 총무과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적게 주는 것 같으면 종전 4만6,000원 주는 것을 지금은 3만원 준다 그 돈으로 도저히 잘 곳이 없다 그러면 편법을 사용해서 1박2일하는 것을 2박3일로 출장을 내면 공무원한테 출장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 과장에게 “못하겠습니다. 하루 더 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어 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통제기관 통제가 안 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셨고 경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모순점이 어떤 정액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할지라도 정한 것을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는 다고요. 더 많이 나가는 4만6,000원 줄 것 같으면 1박2일하면 식비하고 해서 숙박비가 6만원 나가게 되고 식대하고 하면 거의 1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편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은 세금을 지키고 주민을 대표해서 좀 절약하게 쓰자는 의미에서 하자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교통비와 숙박비와 일비와 식비가 제1호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분은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1호 가, 나, 다, 라 목은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1호에 전부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과장 박억렬
지방세과장 정덕모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 제110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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