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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8.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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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5월16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운영회칙 및 회의록공개에 대한 조문정비와 토지거래허가관련 토지이용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춰 정비를 하였으며 도시계획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총회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위원의 구성 및 임기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공개관련 법령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당초 비공개하였으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일로부터 1년 경과후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의무위반자에 관한 과태료부과개정이 법령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규정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의 과태료부과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008년4월30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2008년5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지방도시계획 규정과 같은법 제144조 과태료규정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제5조에 조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5조의 각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나열한 것으로 제5조의 자문을 위하여를 자문하기 위한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를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계획조례 제3장 도시계획위원회 중 제5조기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변경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1년 경과후 열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뀐 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서 옛날에는 비공개였습니다.

이번에 지난 2006년3월23일날 법령개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 법령에 의해서 1년경과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1년경과가 아니고 3년이내에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권순정 위원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하면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왜6개월이라고 하지 않고 1년이라고 최장기를 선택했네요?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우리시하고 타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최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에서는 3년이라고 해 놓고 시행령에서는 6개월에서 1년 해놨습니다.

권순정 위원 6개월로 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만 공개를 하게 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논란이 많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옛날에 비공개하면서 완화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권순정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년을 6개월이나 3개월하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6개월까지는 관계없지만 3개월은 법령위반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개를 하면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대기 예.

박성만 위원 6개월안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기가 발언한데에 대한…….

○도시과장 정대기 공개를 하더라도 사람이름이나 이런 것은 공개는 안합니다.

옛날에 공개를 한 번 한적이 있어서 부산시로 알고 있는데 난자촌에 도시계획결정해서 공개를 함으로서 해서 그 교수님 집에 난자들이 가서 난장판을 한 사실이 있어서 그래서 공개를 안한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남의 동네는 훼손이 되어도 관계없다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쪽이 있고 이해당사자들의 심경은 이해 못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공개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들 구가 개정관계가 맨 마지막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나 타구에서는 1년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첫시행에 비공개에서 공개로 처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호관계도 중요하거든요. 타구사례와 맞추어서 필요시에 다음에 6개월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토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소송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기간이 1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지금 1년 관계가 당겨질 경우에 각종 도시위원들의 전문성 발언관계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1년정도 경과되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이 효력을 이해당사자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나타남에 대한 이해관계가 실효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1년정도 됩니다.

6개월정도는 한참 그 내용이 맞나, 안맞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정에 대한 효력이 1년정도 지나고 나면 공익을 위해서 잘됐다, 안됐다 쪽의 논란이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의 생각에는 1년 이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다시한번 재결정이 나면 1차이렇게 시행을 하고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그리고 도시계획의 절차상에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하고 나서 그이후에 시행도면 고시는 법상으로 도시계획결정이후에 2년이내에 시행도면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시행도면고시를 안하면 결정된 것이 실효됩니다.

그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주민요구하는 것은 1년정도가 맞나 생각합니다.

법령이 결정이후에 시행도면고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행도면고시하고 결정하고는 같이하는 수도 있지만 같이 안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2년이고 1년정도하면…….

권순정 위원 이게 애초에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나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논란이나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만큼 책임있는 말들을 하고 충분하게 현실을 파악하라는 측면이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6개월에서 1년까지의 기간을 줬다는 것은 적어도 6개월부터는 이것을 봐도 된다는 어떤 판단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결정되고 난뒤에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의를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6개월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6개월해도 크게 무리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법령에 관한 사항은 일반 공통사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결정된 사안이 6개월에 공개해도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1개월 지나서도 공개를 해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같은 경우는 그것은 6개월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는 둬야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간다면 제가 봐서는 우선 첫 시행이기 때문에 1년 한번해 보고 경과 후에 재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질서확립 및 배정률 제고를 위해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부정주차요금부과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유가시대에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을 확대조정하여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증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률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교통행정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2008년5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구역배정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주차차량 중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료에 상응하는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고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요금 경감률 확대조정은 2006년11월 건설교통부에서 경형자동차주차요금 경감률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울산광역시에도 2007년1월1일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2월26일 제98회 임시회에서 우리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정주차했을 때의 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산정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으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 부정주차단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 구민들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며 2007년3월1일 처음으로 전면시행되는 단계부터 부정주차에 대한 강제적 요금을 부과하는 입법은 주민들의 갈등과 여러 가지 저항이 예상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국 50여개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부정주차요금의 부과 또한 울산남구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에서 시행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이며 지난해 부결당시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제6조 주차요금에 관해서 도로보호법 제2조16호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나와 있는데 이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현재 공영주차장도 하고 있고 저희 공영주차장 전체하는데 대한 내용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제5조2항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내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신설된 3항에 2만원 부정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매일 1대 내지 2대를 평균적으로 부정주차를 견인하고 있는 1일 1. 5대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견인한 주차일 것이고 견인이고 견인하지 못하는 그런 외제차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한달에 몇 건정도 발생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저희들이 부정주차해서 저희들이 첫째 계도요원이 가서 계도를 하고 이동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차량번호를 저희 상황실에서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한테 이동조치를 해서 우리 차량단속반이 나가서 이동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2일에 1대정도가 부정주차를…….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사진과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아직 그 데이터는 사진 찍어 놓지 않았습니다.

권순정 위원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저희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봤을때 이게 1년에 1대 일 수도 있고 한달에 1대인지 정확하게 근거를 없이 조례를…….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처리는 매일 야간24시까지 상황근무를 하면서 민원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민원대장에 정확하게 올라온 수치나 데이터 있으면 가져오세요.

견인하지 못한 주차가 몇 대나 되는지…….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정주차 어떻게 적발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저희들이 야간에 운영을 하면서 24시까지 상황근무를 하면서 이동주차 해 달라는 민원이 전화가 계속 옵니다.

박성만 위원 배정 받았는 사람이 자기가 주차하려니까 부정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거 그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받고 가는 것보다도 우리 단속요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많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14명이 1개동에 1명씩 해서 계도를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도면보고 다른 차가 되어 있다, 밤에만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19시이후로?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목적이 소방도로 확보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처음 실시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겨우 정착단계에 왔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어찌되었든 행정부에서 잘하고해서 겨우 정착단계에 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견인을 못하는 부정주차에 대해서 2만원을 부과를 하겠다는 것은 2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왔으며 꼭 구태여 지금정착단계에 있는데 또 결과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차고에 한단말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꼭 2만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2만원에 대한 산술적가치는 충분히 검토해서 얼마라고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야간에 견인하는 주간에 하는 불법견인료는 승용차는 3만원합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을 너무 비싸다 서민들한테 그래서 야간에 견인 것은 견인업체와 2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료에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타시도,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편성의 원리에 의해서 2만원 결정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까도 우리 14명이 나가서 적발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2만원을 해 놓으면 단속을 위한 단속 정말로 서민이 불편해서 하는 단속보다도 단속을 위한 단속을 나갈 경우가 더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신설되는 개정안 5조의2 3항에 보면 그내용이 만약에 주차를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현재 계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조회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을 다했을 경우에도 만약에 이동못하는 것은 본인이 연락이 안되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자와의 다툼이나 일어났을 때 경우를 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단속을 위한 단속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주차단속요원들이 보면 우리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왜 불평불만을 하느냐 하면 시내복판에 교통흐름에도 크게 지장이 없는 데는 바로가서 단속하고 견인하고 실제 변두리에 큰차가 있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고 대형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는 곳은 오히려 단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 거기에 대해 유의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현재 주차단속이나 불법주차단속이나 해서 스티커를 발부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하면 거의 다 안낸다 아닙니까, 몇%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55%의 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55%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고질적으로 안내는 차주만 안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주로 안내는 사람들이 안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도 그래서 2만원해서 계속 불법주차를 붙여놓으면 이사람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해서 가버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중구의 세금 미수율만 높아 갈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잘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체에서 어쨌든 2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좀더 안착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체 구획면이 몇 면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9,250면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신청한 수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율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배정수는 7,400여면 입니다.

정확하면 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구획이 9,734면으로 되어 있고 배정구획수는 7,448면으로 되어 있고 배정율은 76. 5%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런데 배정면이 7,448면 중에서 매달 지난 달같은 경우는 견인되어 가는 건수가 44건이고 부득이하게 견인되지 못한 건수가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7,448면 중에 12건이라면 아주 미비한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거의 95%이상 배정이 되고 거의 주민들한테 확고하게 안착화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시하면 저는 괜찮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직까지 80%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이렇게 어떤 부정주차요금이나 이런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간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부분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면수가 9,700면 중에 7,400면이 배정받았는 나머지 약2,000여면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배정이 되지 아니한 주차면에는 여기에 부정주차를 해도 견인이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대부분은 배정받은면에 자기가 위치가 맞지 아니하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남이 배정된 면에 주차를 하거나 또는 외지에서 모르고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에는 배정받아있는 사람의 권익보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보여준 자료대로 하면 계속 작년보다는 올해 들어오면 들어 올수록 견인되어가는 숫자가 줍니다.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배정면수를 늘리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말씀 잘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는 행정적인 태도라든가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중에서는 견인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좋은 데 실제로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 주차면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번씩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주차면을 선을 잘못 그어서 오는 거주자우선주차체를 그어서는 안될 곳에 그어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75%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90% 끌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계도노력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안일하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것을 강화해서 정착화시키려는 것 이것밖에 안보이거든요.

실제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주민들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자체의 긍정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홍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알지 않습니까, 각동별로 설명했을 때 통반장들 불러 모아서 20명 안되게 왔고 이런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신이 있는데 여기 부정주차요금 저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배정받은 7,448면중에서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12건이면 아주 미약한 건수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다가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거부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어떤 노력의 결과물로서 90%이상 배정됐을 때 이게 나왔으면 일정정도 수긍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정착화 시키는 과정에 있고 아직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나왔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분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2,300면 정도가 남아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정식으로 신청해서 배정받은 곳에 그2,300면 쪽으로 가지 않고 배정받은 곳에…….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입니다.

어떻게 2,300면이 14개동에 골고루 배분됩니까, 분명히 이것은 주차면이 부족한 곳에 너무나 거의 배정되고 어떤 동은 모든동이 76% 평균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네는 60%가깝고 어느 동네는 거의90% 가까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주차될 수 없는 곳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월12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인이 주차를 잘못했으니까 이동해 주십시오 라는 분명히 경고와 연락을 다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고의로 안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권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그것을 다른 분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 그게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하고자하는 주민의 욕구를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이 조례와 다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2,300면에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배정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계속 홍보를 하고 현지에 표지판에 이곳은 배정받지 아니한 곳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배정신청했는데 배정받지 못한데 대해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최대한 근거리라도 배정받으십시오라고 현장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는 못봤는데 표시는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저희들이 미배정구역 표시해서 권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정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은 저희들이 2,300면정도 남은 데 대해서 95%정도가 신청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인 반구2동이나 또는 복산동, 성안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한면에 주차구획에 신청자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락된 분들은 인근에 주차를 위해서 원거리에 주차하기 불편한 것도 지역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이라는 설립예산규모라든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크게 공사를 해서 설립하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 가까이에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배정구역 표시라든지 안내라든지 대부분 미배정구획은 서동과 같이 태화강제방, 공한지에 남는 부분에 이런 곳에 배정구획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충분한 배정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가면 여러 가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도 저희들도 행정에서도 사실상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표시관계는 보름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권순정 위원님의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공감은 저도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차원에서 또 거주자우선주차의 목적과 주차질서확립과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재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단속하는 방법에 아까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정말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차에 한해서 이렇게 견인을 못하고 견인 못할 지경이어서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는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이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 싼차는 40몇 대 이렇게 견인을 하는데 비싼 외제차나 국산차라도 고급차라고 해서 이동도 못하고 견인도 못하고 질서 확립도 못하고 그런 것을 묵인해 준다면 앞으로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하신대로 방법을 그렇게 윤용하면 한다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졸음도 올 수있는 시간인데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기 전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의회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준조세제한 때문에 굳이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한 중구에서 먼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제기, 시기상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의회가 대다수의 주민들의 반대 하여튼 그것도 무릅쓰고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이 사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저도 서울로 부산으로 벤치마킹 또 그쪽지역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하고 난 뒤에 문제점 또 목적을 추구했던 것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했다면 제도적인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견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차배정받은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안이라면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저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냐면 지금 분명히 과장님 말씀 속에 상당히 배정률이 높은 데가 있고 90%, 100%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배정을 못 받아서 그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가 뭐냐고 물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정말 동네별로 주차장을 지을려고 애를 써봤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30억정도 남아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김영길 위원 그 30억을 과연 반구동 그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구나하는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대형사업은 있습니다마는 각동별로 제한적인…….

김영길 위원 별도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얻으려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상권의 주차장 필요성을 갖고 상당히 많은 돈을 몇100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특별회계 30억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돌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려는 금액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고 이런 돈이 모여져서 정말 주차장배정을 못 받는 정말 차대기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이 도로를 정비하고 시설을 잡는 것 보다는 저는 어떤것에 더 무게를 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속에서 법을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어렵게 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공영주차장 일정부분 만들어 주는 것도 이면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특별회계 돈이 이렇게 많이 모여져 가고 있으면 이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쪽으로 머리를 틀어줘야 하고 어떤 면에서 저는 과연 만원을 부과해서 정말 추구하는 것이 되겠느냐는 또 만원을 부과한 그 돈에 대한 권리주장을 지켜줘야 될 정도의 2만원을 부과해서 지켜줘야하는 가치가 있는지 생각도 해 봐야 하거든요.

저는 질문 한가지를 여쭈고 싶은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수입하고 지출의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현재는 흑자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흑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조례심의를 하려면 실무부서장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주민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실시를 하는데 결국 목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목적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손익분기점이 얼마고 앞으로 향후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합의를 얻고 동의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동네별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에서 본다면 상당히 권리주장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2만원정도하든 2만원이 많다면 낮추든 간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봐지는데 저는 제도정비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정말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해주면 참 고맙겠다.

아직도 반구동같은 경우는 배정도 못 받아서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없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계속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30억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반구동 주택밀도 높은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병행해야 하는 자세가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주차는 자기가 갖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방정부에서도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면 동네별로 작은 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간략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좋은 말씀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우선순위랄까 하는데는 주차 한면당 들어가는 돈이 약7,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가 투자됩니다.

예산의 투자라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투자를 우선 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각종 공영주차장설치는 순위를 다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자가 이용되는 곳을 택하고 거기에 곁들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 여기에 투자를 우선순위를 잡아서 현재 공영주차장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지적대로 주민이 거주지부분에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와 다자가 이용될수 있는 곳에 지금위치를 지적을 해서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한말씀 더 여쭙겠습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불법주차하면 견인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견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현재 공무원들의 편리한 발상에 의해서 벌금제도를 하자는 뜻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견인은 한계가 있고 불법주차는 하니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반구동에 모임이 있어서 6시에 갔는데 빈주차장에 8시까지 하는 것을 1시간정도는 댈 수 있고 그다음은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인데 2만원짜리 스티커 끊어도 제가 할 말이 없다 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때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화하고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오면 견인한다는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해 줄지도 의문이고 공무원편리를 위해서 불법주차를 쭉 조사해보고 쭉 2만원짜리 붙여서도 주민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은 저희들이 주차질서 확립의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정받은 사람이 본인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외지차량이 들어와 있을 때 그때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서 지금 배정된 차량이 왔으니까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견인이 어려운 차라 주로 보면 상습적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배정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주차를 못하게 됐을 때 견인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혀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차량과 차량사이에 불법주차있으면 괜히 모납니다.

그런 것을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결과적으로 구민들의 돈을 울궈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차량과 차량사이에 있으면 견인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견인을 못하니까 2만원짜리 과태료를 붙이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1년에 12대라고 했습니까, 과연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정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거주자우선주차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교통의 질서나 주차질서나 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부정주차에 대한 불법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제도상으로 해야 앞으로 질서가 확립된다고…….

박성만 위원 단속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하게 조례상으로도 단속이 됩니다.

단속이 되는 데 지금 바꾸자는 것은 단속을 공무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서민들 불법주차단속이나 주차질서나 이런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 이유는 주차질서와 소방도로 확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도로 미확보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조례내용과는 특별하게 다른 차원에서 질의 드릴 수 있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나왔고 담당부서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할 때 보면 반구2동이나 이런 곳은 거의 100% 배정율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 거기에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신청했지만 떨어지는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많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반구2동쪽으로 가서 몇 차례 저녁시간에 동네를 몇 번 돌아도 주차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만 다 있기 때문에 주차 댈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큰 도로가에 9시이후에도 저도 2번정도 견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지금 그 동네에는 주차장 만들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면당 7,000, 8,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효율성에 있어서의 약간문제 의식도 느낍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런 창의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시 좀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배정은 받았지만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네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저는 어쩌다 한번 가도 댈 대가 없어서 큰도로가에 견인을 무릅쓰고 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댈까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랬을 때 비어있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없었다면 그동네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배정을 받고 한달에 10,000원을 내고 그땅을 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에 비어있으면 내가 그 시간에 어디 갈수도 있고 다른 야간에 직장을 갈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시간은 몇시까지 비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대도 좋습니다라는 푯말을 해주면 정말 불편을 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횟수에 의해서 다음에 점수를 더 부과해주던가 예를 들어 내가 몇차례 양보했을 때 그 점수를 부과해서 그 배정점수를 높여준다든가 이런식으로 적어도 비어있는 공간없이 꽉꽉차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저는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

정말 구청에서는 어떻게든 단속을 해야 하는데 최후의 수단이 없어서 나온 것 같은 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장님도 몇 차례 전화해서 견인 안 되면 그때는 벌금 한다지만 지금 큰도로가에 거주주차금지구역에 전화해서 스티커붙이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주차위반있는 곳에 바로 스티커를 붙입니다.

여기에는 처음에는 전화해서 계도한다고 하지만 얼마 안가서 그 구역에 그 주차번호 아니면 바로 딱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도로가의 주간이나 야간에 단속할 수있는 도로교통법의 적용관계하고 현재 조례개정중에 있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 중구주차장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별개의 법이 적용됩니다.

과태료도 별개의 법을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차장 설치관계는 저희들 5조2, 3항의 신설한 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조례에 의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안에 공영주차장이 주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현행 제6조제4항이나 1항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은 데요, 제5조2항의 3항의 신설한 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동조치하여야 하며 만약 이동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몇 차례의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위원님 문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이렇게 해서 최후의 행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가서 주차부정주차딱지를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몇차례 두 차례 이상이라든가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2만원의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60%로 올라왔는데 이게 50%에서 60% 경감으로 상향조치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지금 현행법 제6조 주차요금 등 제4항제2호는 주차요금 이것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에서 60%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50% 이상할 수 있다라고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울산 시에서…….

권순정 위원 경형자동차말고 제4항에…….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4항은 50% 그대로 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국가유공자도 50%입니다.

자구문구만 바뀌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별표7에 보면 주차요금을 주간, 야간, 전일로 나눴는데 주간에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맨처음에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시범할 때는 주간, 야간, 전일을 구분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앞에 5조2항의 전체금액으로 수정이 되어있어서 별표는 소용이 없어서 별표 삭제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사실 2만원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배정을 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행정적인 의무인데 저는 단지 2만원의 금액이 왜 많다고 생각하냐면 한달에 주차하는데 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냐면 특별회계가 30억원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쭈어 봤던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만원이라는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만원짜리에 대한 보호를 2만원이라는 스티커를 끊어서 견인해 가면서 다 돈을 치면 만약 예를 들어서 견인하지 못하는 차에 대해 2만원 한다지만 견인까지 하면 얼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4만원.

김영길 위원 만원짜리 한달을 보호해주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왜 특별회계30억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도심주차장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14개동에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쪽 탈락자가 가장 많은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이 거리질서와 소방긴급을 요할 때의 필요한 소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있고 더큰 목적은 자기 차는 자기가 주차한다 자기 집안에다 넣어야한다 그런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 일정부분을 특별회계라는 돈은 특별한 곳에 써야 한다 그러면 주차장 만드는 곳에 써야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상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목적성이 있는 중구중심의 상권에 자꾸 해야 한다는 주장을 금방하시는 것 같은 데 이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출발이 되었다면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전환이필요하거든요 언제까지 도심에다가 계속 주차장을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도심에 투자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이제 거주공간으로 돌려야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 목적에 안맞다는 것이죠, 만원을 부과해서 이것을 보호하고 견인하고 하는 이런 체제는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월2만원이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인을 하지 못하는 차 그러니까 고의성거절 그래서 권리보장을 한다면 2만원이 되지만 지금 만원받는데 2만원받는다면 안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조정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지는 데 그래서 부과규정은 신설하는 것이 맞고 또 금액은 2만원은 맞지 않다 월만원받는 자리에 2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다. 그래서 월 받는 수준에 맞는 금액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홍규 위원 만원받는다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견인되는 차의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견인을 당하는 차는 2만원 견인비도 주고 과태료도 물어야 하고 그다음 차가 고급차고 외제차라고 해서 견인도 못하고 과태료 만원밖에 안받는 것 같으면 견인당하는 차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되기 때문에 만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생각에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제의하신 우선 시행이니까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시행할거면 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남구의 경우를 보면 남구는 과태료 만원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 2만원이 더붙어서 3만원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비교해 봄 직을…….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원래 부정주차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마는 남구는 월만원에서 두 배의 가산금을 3만원을 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가산금말고 만원아니고 7천원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예.

박성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견인이 되었을 때는 2만원인데 견인이 안 되는 차에 대해서도 그와 상응하는 금액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실 서울로 비교하면 서울은 3배정도 해서 가산금을 물리는 것 같은 데 7천원하는데도 많기 때문에 1일주차기준으로 1일주차가 만원이상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조례는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월주차장사용료 만원받는 것도 현실성이 없거든요, 무조건 올려야만 그 재원이 모여서 결국은 특별회계가 늘어나서 그 특별회계를 주차장이 없는 곳에 만들어주는 걸로 쓸려면 만원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만원 올랐을 때 이 돈도 같이 올라야지 지금 월사용료 만원받는데 스티커 2만원한다는 것은 절대 안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월만원받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이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의견들을 모아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는 이왕 부정주차요금을 받는다면 박홍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정말 견인을 전혀 없이 우리는 부정주차요금만 부과하겠다고 한다면 만원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견인하는 차도 있고 견인이 되지 않는 차도 있는데 똑같이 부정주차를 했는데 견인되는 차는 2만원이고 견인 안 되는 차한테는 만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주차요금과 부정주차 요금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차요금이 많든, 작든 그것은 우리가 따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주차요금하고 부정주차요금하고 결부시켜서 본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견인은 장비가 동원되고 인력도 동원이 많이 됩니다.

견인이 안 되니까 앞으로 보세요, 10대 부정주차하면 견인안하고 만원짜리 다붙이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7천원 하는데도 있으니까 지금은 만원을 해보고 그게 정현실성이 없고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이면 우리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시행할 때 홍보물 보면 3만원 받는다고 처음 발상을 했습니다.

반상회때 홍보물 보면 워낙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월만원을 받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우선 시행하는데는 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저는 계도의 차원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부정주차요금을 받는게 목적도 아니고 견인도 목적이 아니고 계도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화 시키는데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분명하게 몇 차례 연락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견인과 부정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맞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견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장비까지 걱정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정도 할 수 있지만 조례하나 만들 때 이후에 신중하게 하는게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잠깐 의논을 하죠.

(2시27분 기록중지)

(2시40분 기록개시)

권순정 위원 제5조3항에 신설 항에 수정하겠습니다.

제2항에 의거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를 한 경우 이동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동조치를 아니 할 경우 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 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8분)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담당소개)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출자의 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취지에 맞는 배출 및 수수료부담방법과 수수료 납부필증 가격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 음식점 영업인 패스트푸드 점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7년4월11일 폐기물 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되는 변경된 조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종량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은 수거시마다 수거량을 기록관리하며 수수료를 월별로 부과하고 공동주택 이 외에는 배출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며 음식물폐기물의 자발적 감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단독주택과 배출량이 많은 소규모사업장을 달리하여 적극적인 감량실적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절감과 함께 환영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식품적객업으로 분류되는 휴게 음식점 중 패스트푸드 점은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는 영업으로써 배출량이 적으므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2007년4월11일 폐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 제5조2,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에 적용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법조문과 일치 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중 2007년12월20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제2조, 제5조의2, 제9조에 적용되는 조문을 수정하여 법조문과 일치 시키고자 합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별표4에 있는 용량과 무게 환산율의 적용조문을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였으나 부피단위, 밀도의 수수료를 무게단위 kg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문을 삽입코자 하오니 개정조례안 심사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종량제 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2007년6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심사보류 되었던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을 비롯하여 5회에 걸친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시행중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수수료를 월정액에서 배출종량제로 변경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하여 처리비용 절감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7월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중인 안건입니다.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조례안 시행시기 등 울산광역시 타구군과의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였으나 이후 우리구를 제외한 4개구군에서 2007년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수수료 또한 울주군을 제외한 타구에서는 우리구 개정안의 수수료를 비교해 볼 때 같거나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심사보류사유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종량제를 하면 용기가 바뀐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용기를 아까 얼마 전에 각 전문위원한테 요청을 했는데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전에꺼는 그렇다치고 전에는 스티커를 월별로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회수할 때 마다 하나씩 붙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것은 회수해 갈때마다 붙이는 것이고…….

박성만 위원 전에는 월별로, 어떻게 합니까?

(설명)

잘봤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수료관계를 지금현재 보면 월1,000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박성만 위원 월1,000원이면 해결이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물론 절약을 해야 되지만 절약하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절약을 해서 3일에 한번씩 낸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10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1,000원으로 해결되는데 10번을 내면 1,500원이 됩니다.

%로 따지면 50%가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가격이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 가게에 돈은 얼마안되지만 500원뿐 안되지만 %수는 50%는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할 의견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2007년도 우리가 폐기물배출량과 수입비용 비교를 했을 때 부담금액이 25억원정도 됩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리터당 30원했는데 결국 금액을 조정할 의향을 물으시는 데 금액의 부담보다도 원칙은 감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종량제를 해서 절약을 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돈을 낮춰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종량제도 낮추고 돈도 낮추고 하면 더좋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돈을 낮추고 종량제를 하면 배출자가 현행…….

박성만 위원 50원 때문에 배출자가 더 절약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낮추자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한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타구군에 비해서 없는데 그동안 우리 쓰레기봉투 값이 4년동안 타구군에 비해서 30%내지 40%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돌려주려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야기 할 때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수수료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신청해야 공동주택으로 해 준다면서요.

단독주택을 리터당 30원을 20원으로 낮출 것을 제의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기준으로 하면 1,000원할 때도 25. 5원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 25.5원하자는 것을 20원으로 낮춰버리면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부담이 수입은 한17억원정도 지출은 28억해서 한11억원 우리가 적자가 났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60% 선에서 배출자부담을 줬는데 이것을 역으로 25. 5원하는 것을 20원으로 낮추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안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값하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이거해서 쓰레기처리비를 서민들에게 떠안길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4년넘게 쓰레기봉투 값을 타구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았으니까 그 보상차원에서도 조금 낮춰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공동주택은 대형아파트 외에는 자기들이 신청해도 되고 연립같은 것은 본인들이 단독으로 그냥 하겠다고 하면 단독용기를 사용해도 되고 공동으로 신청하면 5% 인센티브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울주군처럼 단독주택은 20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근본적으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감량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감량이 결국 부담을 줌으로 해서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시도를 봤을 때 감량이 20%정도 된다고 보고 우리도 지금 추계를 했는데 연간금액을 치는 것 같으면 단순논리로 3일에 1번, 5리터 용기니까 30원기준으로 할 때 150원 10번 버리면 1,500원인데 500원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 8회정도 버리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박성만 위원 8회 같으면 120원 아닙니까?

그것도 20%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물론 절약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을 쓰레기 감량만 하면…….

박성만 위원 감량을 해서 500원 때문에 감량할 주부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감량 안한다면 부담을 해야죠.

박성만 위원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 했지만 4년이상동안 쓰레기봉투를 타구군에 비해서 우리구에서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보상차원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은 20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음식물배출종량제하는 이 시점에서 쓰레기봉투값이 4년전에 타구에 비해서 비쌌다는 그거하고 견주어서 보상차원에서 금액을 울주군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박성만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하고 중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울주군은 전국에서 최고 군중에서 최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군입니다.

부자 군이 20원받는 것하고 중구 30원 받는 것 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맞고 결국에는 현재 원인자부담원칙이라든지 배출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자기가 버린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값을 올릴 때 그 때 시점도 결국은 10년이상을 쓰레기봉투 값을 안 올린 것은 결국은 표를 의식한 그당시의 구청장이나 그런 분들이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한번에 올린것이지 그것이 갑자기 올리는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수도세가 어떤 요인에 따라서 계속 올라와야 하는데 이제까지 쓰레기봉투 값은 10년동안 안올렸다는게 가장 큰문제였다, 안올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심각했다는데 대해서 결국은 버리는 사람을 가용재원을 쓰레기 버리는데 지원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버리는 사람이 대형업자들이 부담을 많이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봉투값을 올렸고 또 쓰레기봉투 값을 5개구군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중구가 먼저 나왔고 다른 구들은 눈치보고 의회하고 입장차이 때문에 못올렸지만 지금은 다 현실화해서 함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조금은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울주군이 20원한다면 사실 중구가 20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동구나 남구나 북구나 같은 수준에 해야 하는데 도리어 중구는 적다고 보거든요, 북구는 40원이고 남구는 32원입니다.

그럼 차라리 30원이 집행부에서 적절한 수준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한달해도 1,500원정도의 부담인데 그 1,500원이 그렇게 까지 서민경제에 주름을 지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아낌으로 해서 절약함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다른 곳에 써야 되는 부분에 복지 써야 되는 부분에 아니면 다른 곳에 유용하는 써야 되는 돈들이 결국은 쓰레기 버리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실성있는 금액에서 집행부가 안을 낸 이 금액에 동의 해 주는 그런 의회의 입장시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동료 위원보고 지칭을 했는데 김영길 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서민들 돈500원 호주머니 더 털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전체적인 재정자립도 이야기가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는 재정자립도를…….

박성만 위원 서민들 쓰레기 봉투값 500원 더 올려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올라갑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30%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30% 안 됩니다.

박성만 위원 쓰레기봉투 값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겠다던가 쓰레기감량 재활용을 하겠다던가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죄송합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전량 다 구비로 지원하죠, 돈 하나도 받지 말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만 답해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중구전체의 재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재정자립도를 얘기했습니다.

쓰레기버리는데 우리 얼마정도 돈이 들며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27%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나머지 73%는 결국은 다른 수입에 채워지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박성만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전체적인 재정자립도가 아닌 청소비용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그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중심이라든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되지 않는 이 불합리성이 결국은 두고두고 우리 전체재정을 압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500원에 각자가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24만 전체가 모이면 크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가구 수는 몇가구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83,000가구.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83,000가구에 500원씩 부과되는 것을 전체로 합하면 큰 돈입니다.

개인이 생각할 때는 500원의 가치가 애들한테도 500원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청소에 관련된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비용은 사실은 버리는 사람이 일정부분 부담해 주고 또 언젠가는 버리는 사람이 전체가 다 부담해야 하는 시대도 와야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도와주고 다른 재원으로 쓰레기 버리는데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30원이 남구가 32원이고 동구가 30원이고 북구가 40원인 것 같으면 저는 적정한 수치의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우리가 쓰레기납부자 원칙으로 시행된 해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배출자부담원칙을 시행하자고 환경부가 시행한 것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입니다.

권순정 위원 10여년 전에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까지도 일반세입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지금 추세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실제로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당한 세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타시도 전체를 비교하면 타시도는 전부다 60원대 이상입니다.

리터당 부담가격이…….

권순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정책은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되고 실제로 쓰레기감량은 교육과 전체적인 국가의 환경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이런 것이지 돈 얼마 부과하고 여기에 근본적이 해결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근본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돈에 있습니까?

우리 30원으로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지금 현재는 감량하자는 것인데 감량의 정책이 시설에 부담을 적게 주자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예를 들면 성안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드는 데 추가 증설공사 1,200억원 듭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중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하고 환경정책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실제로 교육과 다양한 친환경적인 쓰레기정책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계속 시행이 되고 지금 식당에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공동주택이든 가정주택이든 자원화시설로 갈 때만이 저는 근본적인 쓰레기감량화 정책의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원, 20원 올린다고 해서 크게 감량화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몇 십원 올리고 20원할 때하고 30원했을 때만이 이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추계를 20% 감량된다고 보고 추계를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쨌든 저는 근본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현실적인 것은 지금 현실에 맞는 예산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구는 돈이 많으니까 그 주민이 충분히 혜택을 받아도 되고 어느 구는 돈이 없으니까 그 주민들은 납부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조차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은 당연 응당하게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울주군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중구사람이 적게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구주민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일정정도 고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자립도 얘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디에다가 주민들이 어떤 편의 시설로 돈을 돌릴 것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들의 마인드고 집행부의 생각이라는 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여기에서 얻어지는 세입이 일반적인 과태료 수입처럼 돈이 남아서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30% 충당이 안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현실화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역시의 울산시 기준으로 하면 타구군에 맞춰서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구는 32원이고 북구는 4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까지는 안가고 30원으로 하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감량정책을 유도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2007년 기준으로 추계를 하면 25. 5원 한 것이 30원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연간전체 83,000가구가 부담하는 비용부담 집계가 1억2,000밖에 안 됩니다.

1억2,000 돈 더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감량정책으로 가려다 보니까 무조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기 이것은 구별로 사서 보급해야 되고 전부 스티커도 일일이 인쇄를 해서 다드려야 하는데 이런 저런 것을 다 따지면 결국 이것을 감량하자 하다가 감량은 되도 안되고 별도 비용부담만 더 들이는 그런 문제점으로 간다면 정책상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감량정책이 돈을 올리는 데 있다고 보지 않고 좀전에 거주자우선주차도 얘기 했지만 어떤 부과제재조치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쓰레기 돈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여름에 수박 1덩어리 먹을 것을 2덩어리 먹을 것을 1덩어리 먹고 이것 때문에 그런 집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중구지역에서는 일반쓰레기를 강가든 어디서든 태우는 이런 사례라든가 아마 음식물쓰레기 들고 나와서 어디든지 매립하려고 개인적으로 돈을 아끼려고 이런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주부들이…….

권순정 위원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라 감량조치에 대한 다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 정책은 병행을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리가 5월23일날 동천체육관에서 감량기기 전시회를 하는데 가정용 감량기기가 많은 기기가 보급은 되어 있는데 비용부담이 많고 실제 배출자 입장에서 보면 그 기계를 설치해서 소멸화시키나 아니면 말리는 쪽으로 간다해도 종량제봉투 30원에 넣는 것보다는 그게 비싸게 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비용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있는 시설에 부담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배출자가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 이미 감량기기를 설치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7월달까지 해보고 된다면 신규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하든 의무사항으로 주든 조례개정도 하겠다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고 기존아파트나 주택같은 경우에도 권고로 보고를 하려고 정책은 많이 계발은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감량이 되고 실제 환경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줄여주려는 의회의원들 입장도 그래야 되고 자치단체나 집행부입장도 근본적으로 주민들 한테 어떤 혜택을 줄까 고민을 해야지 배출자 원칙에서 입장에서 너희가 많이 냈으니까 무조건 해라 그걸로 감량하겠다 이것은 우리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국가에서 이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후원해주고 교육시켜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자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주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정예산중에 최소한의 부담을 요구하고 이랬을 때는 누구나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 대한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이 아무런 다른 복지적인 혜택이라든가 중구산다고 해서 없는데 주민들은 10원이든 100원이든 500원이든 여기서 더 감소하는 것만 계속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이 지역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의 감소해야 되는 이런 몫들 이런데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집행부 요금을 올리는 데는 의회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돈이 한달에 1,000원이든 1,500원이든 간에 요금을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소각공원이라고 뭐든지 쓰레기를 태우려는 것을 결국 자기 돈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번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태우고 쉽게 묻고 하는데 결국은 저는 정책적인 문제나 돈의 문제 이것보다는 국민의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배출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이상 논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버리는 부담이 한달에 1,500원정도 든다고 봐집니다.

정말 여름되면 수박의 소비가 많겠죠, 의지들이 사실 우리 중구청안에만 보십시다.

퇴근할 때 컴퓨터 끄라는데 끄는사람 별로 없죠, 불안끄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끄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성입니다.

그래서 500원의 의미가 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줄이는 데 정성을 쏟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남구보다 우리가 많다든지 동구보다 많다든지 북구보다 많다면 문제제기 분명히 받아들이지만 분명히 여기는 남구나 북구보다 적기 때문에 어느 분들의 노력에 들어가면 현행수준 1,000원까지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감량이 40%까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30원이 저는 그렇게 과다하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쓰레기버리는 만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우리구청에서 예산으로 적자 되는 부분이10억원이 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11억정도.

박홍규 위원 11억원정도 적자가 되는 데 이부분을 다시 25. 5원 하는 것을 20원으로 낮추게 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감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 실제 우리 박성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로 따지면 1,000원이 1,500원이 되면 50% 인상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500원이 가정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행대로 다른 구군하고 비교해서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입니다.

아까 성안쓰레기 소각장 만드는 데 1,200억원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500원을 더 올리면 1억2,000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30원 했을 때 20원하고의 차이가 1억2,000이라고 했는데 그 발상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왜 그것을 서민에게 맡기냐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것을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자부담원칙이라면…….

박성만 위원 배출자부담원칙이라면 1200억원을 다 부담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다해야죠.

박성만 위원 왜 서민들이 그것을 부담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당연히 해야죠.

배출자부담원칙 당연히 해야하는데 서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자고 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해 주자는 것이지…….

박성만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겠죠, 아까 말씀대로 1,200억도 전체 결과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대로 다 하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원, 30원 500원 차이인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구에서 그동안 우리 중구서민들을 위해서 하나해 준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구군에 쓰레기 값 올린다고 따라 올린다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 똑같이 해 주라는 법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쓰레기는 매월 정한 용기에 1,000원의…….

박성만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500원 더 올린다고 해서 돈 때문에 절약하고 작게 올린다고 해서 돈 때문에 절약을 안할 사람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절약이 된다고 봐야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역시 1,000원해도 절약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돈을 낮춰서 절약하라 이것은 지금 까지는…….

박성만 위원 %수가 50%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저는 도저히 그 논리는 제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수긍이 지금…….

박성만 위원 물론 내가 국장님같은 경우는 내가 국장님 논리대로 하겠죠, 저는 지금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존경하는데…….

박성만 위원 나도 국장님 의견을 100% 존경을 하지만 저는 위원이니까 낮추자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낮춰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환경부 정책이…….

박성만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0만원씩 받아야 하는데 1,200억원 다 부담하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거는 계산해 봐야 하는데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정책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배출자부담원칙이지만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정도 책임을 져야지 결과적으로 다 그러면 배출자부담원칙을 하고 다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정한 용기에 한달에 1,000원씩 하는 것은 배출 받던 것을 앞으로는 정한 용기에 무조건 많이내든 적게내든 1,000원만 해서는 안되고 니가 내는 용량만큼 양만큼 돈을 받아갈게…….

박성만 위원 그것은 정책이 좋으니까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러면 하나도 안내놓으면 돈안내도 됩니다.

쓰레기를 집에서 안내놓으면 돈 부담 하나도…….

박성만 위원 지금 위원들 3살먹은 유치원생 데려놓고 이야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이.

박성만 위원 하나도 안내면 돈안내는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데 그걸 무조건 1,500원…….

박성만 위원 그러면 20번 내면 몇% 오릅니까, 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많이내면 많이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종량제로 하자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20원에서 30원차이에서 그 500원 더 거둬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25. 5원 했는 것을 5. 5원이라도 깎아주자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만 위원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어떤 서민에 부담을 줍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 가정전체 단독주택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서민이라고 하면 제한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한달에 1,000원 수입 안 되는 사람은 안받는다든지 잘살고 배출많이 하는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한다든지 차등지원을…….

박성만 위원 국장님 서민은 어차피 적게내고 잘살고 잘먹는 사람들은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30원이나 500원해도 절약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런차원이 아닙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놓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째서 없는 사람들이 작게 먹는데 많이 낸다 말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내지 없는 사람들이 뭐 많이 먹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줍다가 버리면서 내놓는 양이 있지만 있는 사람들은 고급음식을 사먹는데…….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심의하시는 질서 잡아주시고 또 국장님도 자제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31분 기록중지)

(15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9월1일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홍보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짧고 조문변경사항이 몇 조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조항별로 하는 것 같으면 검토보고서에 빠져있던데 자료 안 주던가요?

조문에 법이 2007년12월21일자로 바뀌다 보니까 다른 문구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08년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결해 주시면…….

○위원장 김석준 안에 내용 고칠 것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조문이 2조에 보면 9조2항을 16조라고 해놓은 것 빨간 것 정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5조2에 보면 제6조2항을 7조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조문수정 및 삽입된 것은 2007년12월21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수정 3개조문 현행조례에서 별표4에 있는 용량과 무게환산율의 적용조문을 개정조례안 상정시 삭제하였으나 부피단위의 수수료를 무게 단위로 환산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문을 삽입하여 용량과 무게환산율을 적용 하였습니다.

부칙수정은 이 조례는 2008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용기제작은 60일정도 소요가 되고 주민홍보안내문은 제작배부, 주민설명회 개최, 언론보도 등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시46분)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순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정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들이 생활환경에 가까운 거리에서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작은 도서관의 사회적책임과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적수준향상과 복지·문화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설비조건은 1,000권이상의 장서와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고 최소 67㎡이상의 규모의 공공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를 비롯한 전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위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단계별로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설도서관은 물론 법인단체, 개인이 설립한 사설 공공도서관에도 공간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도서관설립 및 확대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 인력으로 하고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 도서관학교 및 독서문화지도자등 도서관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로 규정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 조정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와 관계공무원,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강종진입니다.

2008년5월8일 권순정 의원님 외2명의 발의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도서관시설은 북구가 중앙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이 개관운영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내에 문화교실을 이용한 사설 도서관과 종교단체 내의 도서관등 약20여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중부도서관이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마을문고형태의 도서관 7개소와 종교법인에서 운영중인 소규모도서관 2개소 대단지아파트에서 운영중인 1개소가 있지만 중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시설입니다.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문고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최근 순천, 부천, 익산, 창원 등에서 시민중심의 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구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조례제정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적지 않는 과제도 동시에 제기 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은행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작은도서관 워크숍과 부천시, 순천시 작은 도서관 관련 제정 시행중인 조례안 등을 벤치마킹 등을 거쳐 제안한 조례안으로 제정과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나 다만 앞서 도서관을 설치운영 해온 부천시, 순천시, 창원시등의 운영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연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어 있고 매년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지 않는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볼 때 재정능력이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 할 때 공공도서관 건립은 물론 작은 도서관의 장서구입비, 운영비 등에도 적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의원님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순천시의 기적의 도서관도 둘러보고 그쪽 사례도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순천시에는 먼저 작은 도서관들이 20여개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다른면에서 보면 우리가 70년대 초반에 국민지식 함양을 위해서 마을문고가 전국에 많은 숫자의 마을문고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역시 유명무실화 되었고 지금 우리 중구만 보더라도 7개동에 마을문고가 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실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은 자체로 건축법이 바뀌어서 3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예로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선경2차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있던 것도 지금 헬스장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도서관을 없애고 헬스장으로 바뀌고 정말 우리가 구민들의 지식함양을 위해서 이런 도서관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만들어서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서를 그만큼 구비하기가 어렵고 장서들을 많은 곳에 구비하려면 우리예산이 아까 창원의 예를 들었는데 지금10억원이상 예산이 작은 도서관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고 한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우리 중구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범서에 보면 은행나무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자가 주말이나 공휴일같은 경우에 계속 자기가 도우미로 거기 붙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책을 접해야 될 그런 시간에 문이 닫혀버리고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중구가 동서로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제일 중심부에 중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과 서쪽부분에 그래도 1,000권이상이라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보다는 10,000권이상 되는 공공도서관을 예산을 확보해서 동서쪽에 한 군데씩하면 울산중구에 3군데의 거점 큰 도서관을 만들어서 중부도서관의 많은 장서들을 돌려가면서 우리구민들에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권역별도서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은 도서관은 아직 자발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의원 박홍규 위원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은 근본적으로 작은 도서관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홍규 위원 예.

권순정 의원 마을마다 도서관 활성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네요?

박홍규 위원 활성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은 만들어서 책1,000여권 놔두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자기가 필요한 장서를 거기서 구할 수도 잘 없을뿐더러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물론 가까이 있으면…….

권순정 의원 박홍규 운영위원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자세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봤습니다.

권순정 의원 읽어보셨으면 이 조례안에서 박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 그런 공공도서관 내용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박홍규 위원 예.

권순정 의원 그런데 뭐가 문제죠?

박홍규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부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권순정 의원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지자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분명히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작은 도서관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도서관에 대한 교부가 굉장히 주민에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이 생활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10분 거리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 쉽게 빌려 갈 수 있는 곳. 도서관은 평등한 곳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부도서관은 차를 타고 가거나 하루일정을 다 비워야지만 갑니다.

저는 책이라는 것은 누구나다 직업에 상관없이 배달부든 청소부아저씨든 옆집아이든 3살먹은 아이든 늦게 퇴근한 직업인이든 간에 동네에서 가까이 찾아가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도서관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에는 다양한 사립 민간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타구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필요를 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내고 또 활성화 되기를 요구한다지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제가 만든 조례안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공공도서관은 권역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홍규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논리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이 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저는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조례안 자체를 보지 않고 이해를 못하시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조례안은 다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전에도 해봤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책1,000권 놔두고 주민들이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권순정 의원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됩니까,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박홍규 위원 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를 안하는데 권역별로 그래도 큰규모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차를 타고 가고 하루종일 시간을 만들어야 중부도서관에 갈 수 있다고 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주민들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동쪽과 서쪽에 예를 들면 병영이나 반구동 여기 어디에 큰 규모의 도서관 그리고 태화동이나 다운동쪽에 하나 이렇게 한 두군데 하면 중심에 하나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중부도서관의 책을 돌려가면서 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다가 두 군데 도서관을 만든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 보고 싶어 하는 책을 다 볼 수 있도록…….

권순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은 큰 도서관을 저도 처음에는 동별 도서관은 충분히 감안하여 동의 합니다.

제6조에 보면 바로 그내용입니다.

저는 중부도서관이 중앙에 있고 약사, 반구지역에 하나 태화지역에 하나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 공공도서관의 담겨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000권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1,000권이상의 장서를 구입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중구에 3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20개든 30개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책만 구입하고 어떠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최소한의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된 작 과연 그런 곳에 중구에 있는 3개의 작은도서관에 직접 가보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알차게 이용되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와 내용이 이 조례에 담겨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빠져있는 부분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조 몇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는 작은 도서관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놔두고 권역별 큰 도서관은 규모 있는 큰 도서관을 한두 군데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의원 임기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례는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권순정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시고 두 분만 자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 데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도 지금 우리 중구 형편상 작은 도서관을 해도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줘야 하고 돈 불과 몇1,000만원가지고 전 주민을 상대로 그렇게 할 정도 인데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이며 권역별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권역별도서관도 장서1,000권 같으면 작은 것 아닙니까?

권순정 의원 1,000권이상이고…….

박성만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네마다 어느 정도해서 시범적으로 3개 있다고 했죠?

권순정 위원 시범이 아닙니다.

자발적입니다.

박성만 위원 3개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과연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지 권역별도서관이 필요한지도 한번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정도 어떻게 부담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의원 저는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다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재정확보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고 중구 언제부터 재정고민 다 따져가면서도 예를 들면 아까 김영길 위원께서는 공영주차장 한면당 7,000에서 8,000만원 들어가는 그주차장도 주민이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좋으면 도서관을 설치해야 될 어떤 정책을 우리가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3개가 있으면 시범적이라고 했는데 이 3개 도서관 과연 가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안가봤습니다.

권순정 의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문고 운영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회장 아니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새마을문고 회장으로서 지금 새마을문고도 아까 박홍규 위원 말씀에 따라 70년대에는 아주 잘되었는데 80년대이후 90년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보급되고 난 이후에는 새마을문고도 서서히 쇠퇴의 기로를…….

권순정 의원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새마을 문고에 관한 정부지원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없습니다.

권순정 의원 사람없이 돈없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경우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은 도서관은 그러면 아까 재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순정 의원 박성만 부의장님 우리가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길이 있으면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요구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권순정 의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작은 도서관을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구전체의 중앙에 북정동도서관이 중앙이라고 봤을 때 권역별도서관을 빠른 시일안에 예산을 세워서 짓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권순정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촉구를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었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권역별, 단계별로 내용을 수정한 것은 정갑윤의원의 공약을 보고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권역별도서관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올렸거든요, 계속 권역별 도서관을 주장하고 제 조례안에도 권역별, 단계별 도서관 특히 이것이 공영도서관에 관해서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노력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립문고 등 다양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이런 데 대한 고민과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보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반대를 하려면 실제로 중구에 올라와 있는 작은 도서관 3군데가서 견학하고 방문하고 뭐가 문제인지 지금 운영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는지 간담회를 하고 오셔야죠 적어도 의원이라고 하면…, 이조례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동료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또 언성이 높아가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도서관에 대한 권순정 의원의 열정과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비교평가를 할 때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비교평가할 때 저는 조금 의아하게 권순정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주차장에 관련해서 7,000만원짜리 주차장 짓자고 절대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심속에 7,000만원짜리 주차장을 짓자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반대하냐 이런 논리로 가면 이게 안맞는 말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7,000만원짜리 주차장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사실은 어떤 이상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회분위기도 권순정 의원의 생각과 현실이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당하게 최소한 예의를 해라, 보고 오라는 것보다 정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과 이 조례가 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조례 내가 만드는데 너희가 보고와라 이것은 본인의 욕심에 앞서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최소한 예의가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고 어느 신문을 보더라고 도서관지어서 개관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구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생각은 작은 도서관이라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되겠느냐 차라리 권역별도서관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이제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설명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이나 교회에 있는 도서관이나 별로 이용자도 없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현재 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직접가서 본건은 아니지만 현재 제가 다니는 태화교회 도서관 얼마전에 만들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태화동사무소에 작은 규모에 조례상 나와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한 300만원치인가 500만원치인가 책을 사놨지만 그 책 다 없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도서관이 없는 상황속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가느냐 도서관이 있고 난이후에 이 조례가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조례를 명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어 가면서 조례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권역별로 하는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권순정 의원님의 생각과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다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현재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율하는 사항을 두고 보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왕이면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 복지회관 속에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중구가 필요한 것도 참 많죠. 도서관 못지 않게 필요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의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의원 김영길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의도와 무관하게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도에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차장 이야기 한 것은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중구지역에 주민 거주시설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하려면 평균적으로 한평당 7,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외지나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이상은 주택가에 평당 그 정도들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물론 그보다 적게들어 갈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취지였고 예를 들면 그런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구의 사정상 중구주민들의 요구사항 지자제 도서관이 한곳도 없는 곳은 중구입니다.

가까운 북구도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데 이 도서관 조례에 관해서 저는 2달전부터 올렸습니다.

그안에 관해서 아마 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시간까지 뒤로 미뤄지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문하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없이 제가 반대하겠습니다하고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고요 또한 도서관에 관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도서관 3군데가 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제 조례에 작은 도서관에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은 3개입니다.

그런데 3개다 제가 봤을 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책 몇권 갖다 놓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 것 같은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담겼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물어봐도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하고 이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작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고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고민해야 하는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건 안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사람이 없는 부분이 있고 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협소한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이 재미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책만 가져왔다가 가져간다면 이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립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개인의 공공도서관도 오면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주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시켜주고 새마을 문고 회원들도 모여서 교육시켜주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활성화활 수 있도록 빈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좀더 많은 장서를 구입해서 책을 꼽아놓고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의 책무가 아니고 지금 시점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 권역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처지에서 동네마다 큰 10,000권이상의 장서를 구입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속의 중부도서관이 있지만 양쪽으로 동서로 권역별로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해서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 들었고 이것이 사실 2달전에 충분히 되었고 저희들이 지난 번 올해 들어서 연찬회 하면서 최대한 의원들이 조례발의를 많이 하자 그리고 의원들이 조례발의 했을 때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자. 그것이 좋은 조례일 때는 서로 격려하고 잘 되게끔 노력하자고 합의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전에 올렸는데도 약간의 뭐 때문인지 조례 내용보다도 그 기간을 두면서 이번 달에 올렸습니다.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계속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대하자고 보류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입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의원님의 의지에 대해서도 저도 존경심을 보냅니다.

조례를 지금 3가지를 심의 했지만 생각이 다 달랐지 않습니까?

제가 왜 또 이야기를 하면 주차장 7,000만원 드는 것을 얘기 하는데 동네주차장 짓는데 200만원, 300만원 충분히 지어집니다.

우리 국가에서 갖고있는 땅들 많습니다.

재경부 땅도 있고 건교부 땅도있고 그런 것을 찾아서 짓자는 게 제주장이고 또 도심지에 멀쩡한 건물 4층, 5층 꼬아서 주차장 짓다보니까 7,000만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 갖고 있는 돈 특별회계는 도서관에 쓸 수 없는 돈이죠, 그것은 오로지 특별한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쓰임을 정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논란 속에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런 땅을 찾아서 짓자는게 제 주장이고 그런 땅이 없으면 하다 못해서 공한지를 사든지 해서 필요한 장소에 지으면 그것이 무슨 평당 몇100만원이상 안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본질에 벗어나는 문제고 자꾸 7,000만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꾸 권순정 의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고 그다음 도서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갈 것이냐 권역별로 도서관을 짓자는 이런 의견들이 대립하니까 저는 사실 복지회관하고 나중에 같이 담아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동을 통폐합하게 됩니다.

작은 동을 이제 대동제로 되어 가는 데 그랬을 때 동사무소의 활용도를 이런 시각에서 비춰서 할 수있다.

그런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성남동, 옥교동이 폐합하는 것으로 북정동으로 합치는 것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데 거기서 권순정 의원님 의견을 보면 이것이 현실하고 참 안맞다는 생각이 저는 3대째 하다보니까 쓰레기 버리는데 비용이 얼마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데 돈만 70몇억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해서 따로 보조해주는게 72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11억원아닙니다. 20억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치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에 대한 고민은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판단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도서관을 어떻게 중구현실에 가장 맞게끔 지을 수 있겠느냐 작은 도서관이든 권역별도서관이든 앞으로 동사무소를 옮기면 동사무소에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 하고 있는 권역별로 복지회관을 짓자는 부분들 그렇다면 또 앞으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조금 더 의총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례심의를 새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의원 김영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주차장 이야기 그만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중요한 만큼 주차장도 중요한만큼 이제 중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절실하다는 얘기고 그 견해는 서로 차이가 날 수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돈의 차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주차장과 아케이드라든가 그동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구에서 절박한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실제로 주민들이 공동체로 이루어나가는게 이 도서관이 시대적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적인차원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적어도 20년 안에는 읍면동 안에 3,500개의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울산 시에서는 이미 집행부 조례안으로 도서관 조례법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는 김영길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 동폐합도 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조례라는 바로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폐합되고 빈공간에 복지관 들어 올 수 있고 미술관, 문화관, 예술관 들어 올 수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이 곳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도 그걸 충분히 받아 안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됩니다.

이런 안을 저희는 마련하자고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 시기가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누가 발의했고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님의 공약을 보고 권역별로 이게 현실성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거는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게 훨씬 더 유리 할 수 있게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다른당 의원들이 조례를 제기 했기 때문에 비춰지는 이런 일은 없어 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홍규 위원 권 의원님 많은 것을 설명 하셨는데 생각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창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1억, 2억원 이렇게 지원이 되던게 지금 10억원 넘게 지원이 되는 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은 지원 할 수있다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뒤따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구의 살림에서 재정적인 큰 부담도 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음식물처리비 그것 500원 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동안 서로 토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도서관은 다들 여러 위원님들 다 도서관 하는데는 큰 반대는 없지만 작은 도서관 지금 또 조례의식이 예산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들어서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이걸 보류를 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 의원이 발의해서 그렇다는 그런 것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잘못 생각하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보류를 해놓고 좀더 검토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권순정 의원 박홍규 위원님께서 좀전에 정갑윤 의원님께서도 권역별로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설치라고 들어갔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면 지금 시기가 맞을 것 같은 데 그런데 왜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까?

박홍규 위원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권순정 의원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 작은 도서관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부도서관에서 사서도우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결국 우리 구가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떠안아야 합니다.

권순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도서관을 짓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이거는 벌써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약사동 도서관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으로 해서 국비로 균특예산으로 분명히 될거고 박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의 따내올 수 있는 구비의 재정을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고요 운영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관해서는 1년에 1,000만원만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순천에 32개가 넘게 있지만 도서관조례를 만든 것은 올1월입니다.

그 예산은 그 전이고 순천의 32개중에서는 각동마다 사서의 인건비가 들어 가 있는 것이고 절대 장서구입비라든가 이 운영을 정말 아주 활성화시켜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억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10억원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적지않은 부담이지만 순천시민들이 그것을 받아 안는 자기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순천시의원 아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많아서 지방자치예산이 10억원 들어가니까 이 도서관 폐기해 주십시오 하는 주민 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지점을 충분히 다른 사례를 들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노력해야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부도서관에서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

교육과 최소한의 지원일뿐이죠.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도 표기도 안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마다 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있고요 저는 정말 너무나 슬픈현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구청장님과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호응적이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이후에 추진고민이 있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동료의원이 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든가 늦추자라든가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도서관이 지금 시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저는 이것이 이번 회기 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동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권의원님 세 분 의원들이 다 시기상조라고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시기상조라는 말은 아니죠.

○위원장 김석준 이것도 내가 볼 때도 보류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권순정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표결하는 내용은 아니고 시기상조라는 표현도 잘못되었고 저는 권순정 의원님한테 정말 이 좋은 조례를 발의 하면서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 했는데 의원들이 동의안해주고 심의보류를 요청할 때의 그 참담함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리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늦었는 데 지금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필요하다고 권순정 의원님이 생각하지만 나중에 동이 앞으로 동폐합을 하게 되고 앞으로 동사무소도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시설물도 고려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 센터를 짓습니다.

복지센터 속에도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속에도 도서관이 필요하고 일정부분 저희들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고 국비확보는 국회의원의 몫이기 때문에 공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리라 봅니다.

모든 것을 총괄해서 모든 것을 담아서 시기적절하게 생각들을 담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양보를 해 주시면 서로가 다 충족할 수있고 서로가 다 찬성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기가서 보고오라는 것보다 함께 가서 고민하고 보고 우리가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지으려면 어떤 것으로 가야되는지 권역도서관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가 통폐합해서 남았을 때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으면서 조례를 하면 좋겠다.

권순정 의원 김영길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말에 100% 동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 겁니다.

저도 동폐합하면 도서관되어 있으면 좋겠고 복지관 지어서 1층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안은 보류하자고 말씀 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각자들 도서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문제점도 개선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로 봤을 때 말씀하시는 시기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내용마다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절한 것 같은데 왜 조례안은 그것도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렇게 계속 보류하자고 주장하실까 그게 정말 납득이 안되거든요 그게 납득이 되면 충분히 공감을 하죠.

○위원장 김석준 권의원님 우리 울산시내에서도 아파트를 재건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는 300세대이상 되는 곳은 무조건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도서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아파트마다 앞으로 재건축되는 곳은 도서관이 설립될 것이고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설립되지 않은 도서관도 노력해서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조례라든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아까 우리 의원님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화동에 어떤 센터가 있는데 실패하더라 새마을문고하는데 잘안 되더라 이런 지원이나 그런 것이 없고 개별자발적으로 맡겨두면 인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운영이 안 될게 뻔합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 도서관 조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 조례를 발의 했거든요 모두가 걱정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고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있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말로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연기는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김영길 위원 부결은 아니고 부결하고 그것은 굉장히 내용이 다릅니다.

부결이라는 것은 통과가 안 된 것이고 심의 보류는 언제든지 심의를 새로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순정 의원님이 이해 못한다는 그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억지적으로 이해 해 달라는 부분보다는 다 고민을 안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담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어야죠.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고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타이밍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데 굳이 그만큼 여기에 당장 이것을 하자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권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서 심의 보류기 때문에 당장 공감대 형성되면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 다섯 분의 의견보다는 열한 분이 함께 하는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권순정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 심의보류할 수 있는 제가 또 이해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의 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의 보류를 해야되는 어떠한 이유를 제가 못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구요 또 그런 의미에서 심의보류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미 2달전부터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도 하실 시간이 아니 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심의보류하고 언제쯤 이게 다시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박성만부의장님이 3대때 공동주택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보류했는데 실제로 기간이 넘어가서 다시 제정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4대기 때문에 되었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지금도 구체적인 어떤 제가 예산을 명기했다든가 충분히 되면 아 이건 다음달이든 언제든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납득이 안되고 다른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다 담겨있는데도 심의보류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몰라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박성만 위원 권순정 의원님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을 해서 2달전부터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연구를 했는데 다수 의원들이 심의보류쪽으로 요구를 하고 또 아까 특히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대동제로 갈 것 같으면 주민센터가 많이 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언제쯤 될 것 같은지 보고해서 심의보류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안건을 낼 수 있으니까 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 의총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권순정 의원 이게 그만큼 절박한겁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그만큼 절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정 의원 그러니깐요, 이게 당장 심의보류해야 될 만큼의 이렇게까지의…….

박성만 위원 그것도 아니지만 권의원님 당장 오늘 통과 시켜야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정 의원 제 마음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 심정은 제가 다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권순정 의원 그 공감에 대해서 표시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박성만박홍규김영길권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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