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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9회 제2차 본회의(2008.04.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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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4월24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황세영의원 외 10인)

2.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홍규의원 외 2인)

3.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영길의원 외 2인) 4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4월14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22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울산시장, 구역전시장, 성남프라자, 태화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 현장방문 활동을 하셨습니다.

4월23일 중구 통장협의회 산업시찰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격려 및 환송하였으며, 중구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의식교육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황세영의원 외 10인)

(11시0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세영 의원입니다.

오늘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110만 울산시민과 24만 구민의 뜻을 담아서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아가는 결의의 자리입니다.

오늘 결의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혁신도시특별위원회의 세부추진 계획에 의하여 초기단계, 추진단계, 마무리단계 별로 총 세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입니다.

이 단계별 추진에 있어서 각 단계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의회와 그리고 관련기관과 함께하는 범국민 운동도 필요에 따라 전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혁신도시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밝히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결의문>

-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사업을 촉구한다 -

정부는 전국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규제는 완화한다고 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수정·보완과 함께 공공기관 민영화를 들고 나와 사실상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과오를 스스로 범하고 말았다. 이에 110만 울산시민과 24만 중구 구민은 경악하고 있다.

혁신도시 정책은 지난 2005년6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하는 정책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대국민 토론회,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확정된바 있다.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될 국책사업인 혁신도시의 건설은 이미 12개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조원의 보상이 지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울산혁신도시 또한 함월산 자락의 298만4,000㎡ 규모에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자리 잡을 터전으로 보상이 66.1%인 2,465억원의 협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1공구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구도심 슬럼화에 따른 상권 침체와 바닥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혁신도시 건설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해 왔으며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24만 구민의 염원을 담은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자손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현실을 무시한 채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전면적인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연계시켜 수년간 정부와 이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건설을 이제 와서 재검토 운운하는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성장 동력을 갖추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큰 틀에서 110만 시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함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근간을 흔드는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논의를 백지화하고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이미 착수된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4만 중구 구민은 명분과 실익 없는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조정을 비롯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타협도 단호히 배격한다.

2008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성민 황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재검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황세영 의원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채택된 본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홍규의원 외 2인)

3.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영길의원 외 2인) 4면

(11시1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해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 발전을 도모하여 울산 중구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및 육성 대상 문화원은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울산광역시 중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하였으며, 문화원의 사업은 지역전통문화의 교류 및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의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중구의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심사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하고,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관련법규 검토와 조례 시행초기의 구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제2조(정의) 제1호 중 “65세이상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를 “68세이상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8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로 지원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둘째, 제5조(대상자 결정) 제1항 중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를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로 “심사” 대신 “검토”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부칙중 “이 조례는 200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홍보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보면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3월말 현재 약 대상자가 835명에 지원액이 5,900만원되어 있는데 68세로 조정되면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68세로 했을 때는 연간 4,400만원입니다.

○의장 박성민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성민박성만박홍규박문태김석준박래환
장정옥황세영김영길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서통학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총무과장 박억렬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정덕모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미화과장 김의환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임규수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강종진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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